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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① – 신화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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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① – 신화의 그림자

익명 (미확인) | 금, 2017/06/16- 00:31

펀드 계좌수 200만 개, 자산운용사 운용자산 927조 원. 더이상 금융은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다.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 대출, 보험, 할부,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들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다. 열심히 일해도 평범한 삶조차 쉽지 않다는 사회적 푸념도, 왜곡된 부의 분배 구조도 사람들을 금융소비자로 내몰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의 돈을 운용하는 금융사를 감시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돈의 흐름은 빠르고 복잡해졌다. 금융소비자는 물론, 금융감독기관들조차 이 흐름을 따라잡기 힘든 실정이다. 금융계의 낡은 적폐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적폐청산 프로젝트> 시리즈의 하나로 ‘금융개혁’을 통해 금융계의 적폐를 들춰내고, 그 해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류를 타는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느냐에 대해 굉장한 직관력을 갖고 있어요. 펀드쪽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했던 부분입니다. 핵심은 펀드를 판매할 루트를 누가 잡느냐, 어떻게 잡느냐였거든요. 그때 미래에셋의 ‘1억원 만들기’가 통했습니다. 가장 많은 리테일(소매점)을 확보해 지금의 미래에셋을 만들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5년째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과 미래에셋 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권준 TNPI 대표의 말이다. 권 대표는 지난 20여 년간 금융계에서 근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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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회장은 누구나 인정하는 금융계의 ‘신화’다. 20대에 증권사 직원으로 금융계에 입문, 10년만에 지점장을 거쳐 창업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로부터 20년만에 미래에셋을 자산 규모 92조 원의 거대 금융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금융계의 공고한 지형을 뚫고 자신의 입지를 세운 대표적 자수성가 금융인이다.

미래에셋 창립 20년을 맞은 올해, 박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야성’의 회복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8차례나 야성이란 단어를 반복하며 초심으로 돌아가 제2의 창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대우증권을 인수합병하는 등 세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 사업의 최대 수혜자로 불리며 국제 자본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

박 회장과 미래에셋이 강조한 ‘야성’은 미래에셋의 지배구조에도 존재한다. 비금융 계열사를 통해 그룹 내 금융사들을 지배하는 사실상 금융지주회사 체제이지만, 정작 지주회사 도입은 수년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의로 지분관계를 조정하고 금융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막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때마다 미래에셋이 강조해온 것이 ‘야성’이다. 체제 전환이 미래에셋이 갖고 있는 야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에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한 보고서에서 미래에셋 지배구조의 ‘야성’에 대해 경고를 한 바 있다.

지금처럼 가족회사들 중심의 소유구조를 유지하면서 편법을 통해 현행 지주회사 규정을 회피하는 것이 투자회사로서의 야성을 잃지 않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미래에셋그룹은 자산총계 기준으로는 삼성·한화 그룹에 이은 국내 3위, 자본총계 기준으로는 삼성그룹 다음의 국내 2위의 금융그룹이다. 그 위상에 걸맞는 그룹 조직형태와 소유·지배구조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경제개혁연대 경제개혁이슈 2016-4, 김상조, 이은정

문제는 이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편법과 탈법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오너의 이익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움직이다보면 금융소비자의 이익은 뒷전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주회사가 가지는 투명성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가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부당 내부거래가 있다든지 일부의 투자자를 해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이와 관련, 미래에셋 측은 뉴스타파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미래에셋이 선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미래에셋의 경영철학 및 핵심가치는 고객우선”이라고 밝혔다. 지배구조와 관련해선 “기업이 성장하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배구조로 편법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해외에서는 지주사 전환은 기업의 선택적 가치로 인정받는 부분이다”고 답했다.

# 장면1. 2006년 미래에셋증권 상장 : 고객돈 166억 원 쌈짓돈으로 펑펑

2006년 2월, 미래에셋증권은 상장 당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주식시장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하지만 상장 사흘만에 미래에셋증권의 2대 주주였던 외국계 투자은행 CDIB가 자신의 지분 150만주를 처분하면서 곧바로 상승세가 꺽였다. 상장 초 6만 원대였던 주가는 넉달뒤 4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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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확인한 당시 미래에셋계열사들의 미래에셋증권 주식 매매 내역에 따르면, 당시 미래에셋의 주요계열사, 미래에셋생명과 미래에셋자산증권은 넉달에 걸쳐 20차례(장중대량거래 2건 포함)에 이르는 매수 주문을 냈다. 매입한 주식은 총 200만주. 대주주의 이탈에 따른 주가 급락을 막기 위해 계열사가 일사분란하게 주식을 사들인 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76조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당시 미래에셋증권의 최대주주는 미래에셋캐피탈. 사실상 미래에셋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핵심 회사로, 당시 박현주 회장과 그의 개인회사들이 이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동원된 미래에셋생명의 자금이 금융소비자의 자금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이 미래에셋증권의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 동원한 고객의 돈은 총 166억 원에 이른다. 더구나 당시 미래에셋생명(전 SK생명)은 미래에셋그룹에 편입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전신인 SK생명 시절 유입된 고객의 자금이 미래에셋 그룹의 조직적 주식 매수 활동에 동원된 것이다.

미래에셋 계열사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포착된다. 구재상 당시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정상기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사장, 김경록 미래에셋투신운용 사장 등 계열사 임원 8명은 CDIB의 대량 매도가 시작되기 직전 일제히 5만주가 넘는 미래에셋증권 주식을 처분했다. 이들은 상장 직후  주식을 처분해 대주주의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 하락을 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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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장중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정상적 거래였으며 계열사의 손익 여부는 특정 시점의 주가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래에셋생명의 주식 취득 또한 보험업법을 준수해 합법적으로 이뤄진 투자였다고 밝혔다.

# 장면2. 2006~2012 해외 부동산 투자 : ‘대박’은 오너, 고객은?

미래에셋 그룹은 2006년 중국 상해에 위치한 미래에셋타워 투자 성공 이후 해외부동산 투자를 확대해왔다. 지난 10년간 미래에셋 그룹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전체 규모는 5조 원이 넘는다.

미래에셋 그룹 해외부동산 투자의 시발점이 된 상해 미래에셋타워를 갖고 있는 것은 미래에셋 계열사들로 이뤄진 사모펀드 ‘미래에셋맵스프론티어사모차이나부동산투자신탁1호’다. 2008년 말 최초 지분 형성 당시 고객 투자금(미래에셋생명)과 계열사 고유 자금(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 비율은 3:7 수준이었다. 당시 투자금액은 2600억 원. 현재 이 빌딩의 가치는 1조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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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지분대로라면 27.4%의 지분을 갖고 있던 미래에셋생명의 고객 계정은 초기투자금인  700억 원의 3배, 20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투자 5년만인 2012년에 이뤄진 계열사 간 지분거래를 통해 이 기대수익은 반토막이 나게 된다.

당시 미래에셋생명은 지분 전체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매각했다. 매각액은 1700억 원, 초기 투자금 700억 원을 제하면 이 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은 1000억 원 수준이다. 큰 수익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000억 원에 이르는 추가 수익 기회를 잃은 것이다. 미래에셋생명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박현주 회장과 그 측근들이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개인회사다.

상해에서 계열사 지분 거래가 있었던 2012년, 브라질 상파울루에 위치한 오피스빌딩 파리아 리마 4440 빌딩에서는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계열사 거래가 이뤄졌다.

미래에셋은 2010년 계열사 자금으로 지분이 구성된 ‘브라질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를 통해 이 빌딩의 지분 50%를 사들였다. 사모펀드의 지분 75%를 가지고 있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12년 초 자신의 지분 전부를 매각해 400억 원의 수익을 남겼다. 다른 계열사 지분의 평가액을 포함해 당시 미래에셋이 거둔 펀드 수익금은 500억 원이 넘었다. 박 회장은 이 투자로 또한번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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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지분 거래 이면에 금융투자자의 막대한 손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 75%를 매각한 곳은 미래에셋생명의 고객 계정. 헤알화 고평가와 브라질 정치 리스크로 인해 헤알화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점이었다. 그런데 거래 직후 헤알화가 폭락하며 펀드가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 역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2년 600원 대였던 헤알화는 지난해 200원 대까지 떨어졌다. 미래에셋 측에 따르면, 설정된지 6년이 지난 이 펀드의 수익률은 현재까지도 마이너스 상태다. 갑작스런 계열사 지분 거래로 미래에셋은 큰 수익을 챙겼지만 환율 변동에 따른 피해는 엉뚱한 미래에셋생명 고객들이 떠안은 셈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 측은 “글로벌 컨설팅 회사와 로펌의 검토를 거친 거래였다”며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장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보험사의 성격에 맞는 투자자산이라 판단해 지분 거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또 “환율 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일정 시점의 가격 변동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오준식
편집 : 박서영, 이선영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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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CVC이란, 재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이 대주주 자격으로 벤처투자회사를 소유•운용하는 말한다. CVC는 정부가 최근 7월 30일 벤처투자 활성화와 하반기 경제정책 대책으로 내놓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이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경영주의 주식에만 신탁시켜 경영주가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복수의결권 행사토록 하여 기업 경영권을 독점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정부에서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3.6.) 발표이후, 금년 10월 16일에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 과도 같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CVC•차등의결권은, 선진국들의 다수 사례•연구•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벤처•창업 활성화나 투자 유인책과는 하등의 관계조차 없는 것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벌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경영권세습,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벤처 전체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CVC•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 도입안의 허와 실을 밝히고자 각각 8문항(총 16개 Q&A)으로 구성된 질의•응답 형식의 반박 서면을 작성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벤처를 핑계 삼아 5%미만의 보이지도 않는 혁신과 희박한 성공 가능성만 집착하지 말고, 95%이상의 필연적 실패와 전 세계에서 실증된 재벌문제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관련공문
#별첨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별첨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766-5623

금, 2020/10/2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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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비상장 벤처기업 “세습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시민사회와 국회는 2020년 10월 27(화) 오전 10시~12시2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023_[토론회 예고]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경실련 등)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토, 2020/10/24-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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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1987년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삼성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시켰으며,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으로 경제계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고인이 이끌었던 삼성그룹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고착화 하고 정경유착, 무노조 경영, 노동자 인권 탄압의 그늘도 남겼습니다.

 

삼성그룹은 고인의 유산을 성찰하여 그룹의 후계과정에서 빚어진 과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투명한 상속으로 한국경제와 사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10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0/10/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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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주 보호제도 일체 누락, 도대체 누가 비상장 벤처투자? 답답할 노릇

―우회상장 통해 경제력집중•세습의결권 악용, 관제펀드에 국민세금 ‘세습투자’하는 꼴

 

 

어제, 국회•업계•노동계•시민사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 도입을 하용 하는 것은 재벌4세 등의 벤처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를 세습하도록 악용되고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적대적 M&A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대적 M&A의 긍정적 기능과 교과서적인 교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내 경영권권 방어 제도는 해외보다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자료집, 10면 참조). 특히, 박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에 대해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도 이미 실패한 ‘세습 의결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투자회수(Exit by M&A)를 어렵게 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유인을 제거하여 투자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은 일반적으로 상장을 앞둔 극소수 유니콘기업이나 기술을 갖는 상장기업에게나 다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극소수 벤처기업의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 해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적 성격의 투자지원 자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게 할 경우 특정인의 ‘세습 의결권’에 국민세금을 투자지원 하려는 꼴이라서 문제시 될 수 있다.

 

토론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10월 16일)’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각각 지적하면서도, “안정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더라도 국내에 복수의결권은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하면서 “오히려 이를 허용하면 위험한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경 이사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의 거버넌스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은 대부분 지배권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일반적 인데, 도대체 국내에서 이것을 뭐하러 도입하려는지 이해불가”하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서보건 변호사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1/2를 넘는 것과 미치지 못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차등의결권은 최고경영주의 지분율이 1/2에 상당히 못 미치는 지분율(즉, 최소 30%)만으로도 상당한 권력을 주게되므로,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반발만 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차등의결권 도입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수단도 함께 도입됐어야 했는데, 중기부 공청회 때 이미 지적됐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왜 이 부분만 누락됐는지 의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희 부소장은 “벤처기업의 관점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현실적으로 6~7개의 극소수 유니콘기업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어쨌든 “차등의결권을 우선 도입하면, 다른 벤처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얘기했다.

이동기 회계사는 “한국거래소 실무자의 관점에서, 벤처기업들의 우회상장 현실에 비춰봤을 땐 차등의결권은 우회상장을 통해 일반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차등의결권 보유가 가능해 진다”며 발제자의 의견(자료집, 11면)에 동의했다. 또한, 이 회계사는 “[정부 투자지원으로 조성된] 관제펀드를 통해 성장한 벤처기업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에 악용되고 있다”며 벤처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부실사모펀드 사태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까지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까지 든다며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저지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소연 하였다.

이에, 이상훈 변호사 역시 “벤처기업 우회상장의 현실에 매우 공감한다”고 동의하면서, “중기부가 도입안의 우회상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향후 상장규칙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수단의 부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동의하면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를 외면한 채 이처럼 정부가 일사천리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반면, 정미나 정책실장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초기 시드머니나 벤처투자금을 기업경영에 활용(예: 업무용 차량 구매 등)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의 간섭받지 않으려면 차등의결권이 꼭 필요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공여부를 떠나 창업주의 경영권 안정과 필요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서, 중기부 박용순 국장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다소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재벌기업의 악용소지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만큼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순수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도 이해해 달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하여 보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공동대표)는 “차등의결권 행사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 경영권 안정(업무용 차량 구매 등)에 도움을 주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회유하면서 “차등의결권은 도입은 학계에서도 오랜 연구를 통해 실증됐다시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종합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투자자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중기부가 행정적인 제재만 좀 해도 될 일을,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해 이를 시장에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와 갑질만 못하게 해도 해결될 일”이라고 조언하면서, “차등의결권과 같이 창업주에게 무소불위의 ‘도끼’를 쥐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중기부가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보호부터 시작하는 게 급선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때까지는 차등의결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끝/.

 

보도자료

#별첨.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자료집

기타, 차등의결권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0/10/2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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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전국 200개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 참여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필요성 나누는 주간행동 펼칠 것

국회에 △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 △하도급법 △유통법 처리 촉구 온라인 서명, 온라인 토크콘서트, 연속언론기고 진행

일시·장소 :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전국 200개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은 오늘(11/9)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국회가 11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5법(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 하도급법, 유통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기업과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관대한 법제도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유사한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5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들은 경제민주화 5법으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을 선정하고 우리 사회에 해당 법안들이 필요한 사례와 내용을 언론연속기고와 온라인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4. 경제민주화119선포단은 여야가 이미 지난 2012년 대선부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주요 입법·정책 과제로 국민들에게 약속한만큼 해당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경제민주화 5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190명의 노동자,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향한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올해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때까지 시민캠페인 외에도 여야 국회를 향한 면담요청, 경제민주화 5법을 반대하고 있는 재계와 경영계에 대한 압박행동, 경제민주화 5법 입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 집중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제목 :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주최 : 경제민주화119 선포단 *200개 단체 명단 첨부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전행사 :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 다함께 낭독
-발언1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2 :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발언3 : 방기홍 한상총련 공동대표
-발언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5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문>

경제양극화, 불평등 해소와 경제주체간 상생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란 긴급처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촉발과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세계를 넘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함께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여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쏠린 경제구조를 바꾸고, 99%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도 경제민주화의 길을 가지 않았다.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국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해왔다.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 또한 경제민주화의 길이 아닌 은산분리 훼손과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과 같은 1%의 재벌들의 부와 세습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을 들고 나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정경제와 어울리지 않게 매우 미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20대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더욱 후퇴까지 하였다. 그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강력히 반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도 다수이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추경과 한국판뉴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생 기반의 경제구조개혁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재벌을 지원하는 과거정책들을 답습까지 하고 있고, 재벌들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는 방관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재벌에게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아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 것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편이다.

오늘 우리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다짐하며 요구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상생을 바라는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외쳐왔던 내용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긴급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존망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담긴 헌법 제119조를 내세워 우리 연대를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으로 명명하고, 오늘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오늘 뿐 아니라 이번 주를 ‘경제민주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사회 곳곳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 선포단은 경제민주화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국가 구성원 일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2020. 11. 9.

경제민주화119선포단

기자회견문 참여단체등 보도자료

월, 2020/11/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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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CVC소유 허용 문제점 진단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2020.11.16(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박용진·민병덕·오기형·이용우·배진교 국회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 발제: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 경제민주주의21 위원
– 강지원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좌장: 권영준 교수, 뉴욕주립대 / 경실련 공동대표

○ 토론:
– 김경률 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박상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 경실련 정책위원장
– 정우용 정책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 구성림 지주회사과장, 공정개래위원회

자료집 : CVC 국회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기타, CVC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20/11/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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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되었어야할 법안인데,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해당 법안의 제정에 힘써야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행보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대노총이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당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희석시키는 방향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적 성격의 법안을 가지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재해의 책임을 묻는 법안의 필요성을 헛갈리게 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여당이 나서서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제(16일)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고는 하나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 없는 상황이다.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여당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조차 ‘초당적협력’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21대 국회 역시 즉각 해당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지난 금요일이었다. 그가 꿈꾸던 노동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열어갈 핵심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1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0/11/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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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와 비농민 농지소유 근절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농업법인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허술한 법 규정과 설립요건의 완화로 결국 비농민의 농지 투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허용범위를 90%까지 확대하였고,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요건 완화, 상속농지 보유제한 폐지 등이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농지법상 임원진 제한 규정을 없애 농민이 아닌 경영인의 농업경영 주도가 가능하게 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를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 추진된 바 있다. 2009년 농어업경영체법 등이 제정되었지만,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농업법인을 통한 비농민 농지소유 등의 악용사례는 더 많아졌다. 물론 많은 농업법인은 기후변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농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지역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 내 농업법인 실태에 관한 언론 보도가 어제(17일) 있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감사결과, 농지를 매입한 후 ‘1년 이내’에 되팔아 매매차익을 남긴 농업법인이 8개였고, 매매차익은 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55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2016년과 2017년에도 다른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한 후 모두 3개월 이내에 팔아넘겨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시도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법인이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여 비농민임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나아가 농지 투기에 뛰어들어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를 투기 대상화하고 있다.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완화되어 있는 설립요건도 강화하여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이나 조합원 요건에 비농업인을 최소화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취지에 맞게 법률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법인 활성화란 미명 하의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즉각 농업법인을 악용한 비농민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1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0/1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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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재벌 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추진책을 제시하라

 

지난 16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천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즉,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5조원의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총 1.8조원(신주 1.5조원과 영구채 0.3조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 시장에서는 산은이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는 한진칼의 백기사를 자처했고, 항공산업 재편으로 인한 독점문제까지 발생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투자합의서에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의 윤리경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통한 오너일가 갑질 발생과 경영성과 미흡시 경영진 교체,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의 조항이 있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지금까지 산은이 제시한 내용은 국민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과 항공산업의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는 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산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여,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을 해야 한다.  현재 한진칼 이사진은 조원태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해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8인을 합쳐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칼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 이러한 갑질 기업에 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은이 철저하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반드시 사외이사로 추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너일가에 대한 올바른 견제는 물론, 투명경영의 확립을 통해 혈세낭비를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엄격히 평가하고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각각 22.9%와 19.3%였고, 양사의 저가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을 합칠 경우 약 62.5%로 점유율이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노선 별 관련시장을 획정하여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나아가 양사의 통합으로 인한 마일리지 합산에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책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채권단은 통합 대형항공사가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여, 저가항공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양사가 합병되어 일반적인 대형항공사(FSC)가 저가항공사(LLC)를 자회사로 둘 경우 저가항공 산업의 성장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대형항공사와 경쟁해야 하는 다른 저가항공사들의 경우 현재 매우 어려운 경쟁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양사가 통합 후 저가항공사를 자회사로 두지 않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저가항공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처럼, 과거 정부가 개입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서, 노동자와 국민들이 그 책임을 떠안는 전례들이 많았다. “대마불사”라는 말처럼,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살려 놓은 기업들은 다시 재벌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악순환까지 반복해 왔다. 물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벌 총수일가에 특혜를 주고 항공산업의 경쟁환경을 저해하는 방식 등으로 양사의 통합이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재벌 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추진책을 제시하라.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정부로 국민들로부터 낙인 찍히고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118_성명_산업은행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지원에 대한 입장_경실련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1/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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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11. 24.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대흥동)

▣ 기자회견 취지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부담을 늘릴 것으로 주장하는 10개 경제·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음. 경총은 의견서에서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음. 또한 산재사고 때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

•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법안으로 경총의 반대의견에 매우 큰 우려를 느끼며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경영자총연합회의 민생법안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공동 기자회견
(2) 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오후 2시
(3) 장소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발언1 : 99%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대변자 경총 규탄 발언
•발언2 :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코로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
•발언3 : 코로나 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 조장,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총 규탄
•발언4 : 코로나 위기, 99% 취약계층에 전가하는 경총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

화, 2020/11/2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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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11. 24.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대흥동)

▣ 기자회견 취지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부담을 늘릴 것으로 주장하는 10개 경제·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음. 경총은 의견서에서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음. 또한 산재사고 때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

•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법안으로 경총의 반대의견에 매우 큰 우려를 느끼며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경영자총연합회의 민생법안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공동 기자회견
(2) 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오후 2시
(3) 장소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사회 :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발언1 : 99%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대변자 경총 규탄 발언(경실련)
•발언2 :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코로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한국노총)
•발언3 : 코로나 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 조장,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총 규탄 (한상총련)
•발언4 : 코로나 위기, 99% 취약계층에 전가하는 경총 규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민변)

▣ 기자회견문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한다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백 건 넘게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면서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적반하장에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

경총에게 묻고 싶다. 경총이 말하는 기업경영 활성화와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자는 정녕 누구인가. 기업들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을 확대를 위해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횡령·배임 등 온갖 불법행위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사회는 총수일가의 입맛에 맞는 회전문 인사로 회사의 불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온 것이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 때문인가?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다단계 원하청 구조, 전속거래구조를 공고히 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영역까지 계열사를 진출시켜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계열사에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때문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매일 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OECD 산업재해사망 1위 국가,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실업과 폐업에 내몰리면 바로 한 가정의 몰락을 경험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사회, 기업들이 해외에서는 쓰지 않는 독성물질을 활용해 제조·판매한 상품을 쓰다가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망해도 아무런 피해보상도,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미비한 법제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과도한 규제 때문인가? 경총의 비판과 지적은 그 대상도, 그 원인도, 그 해결책도 모두 틀렸다.

오히려 경총 소속 4천 여개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제민주화 10법이다.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 중소기업들과 상생하는 원하청구조를 만들고, 이사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숙련도와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엄중한 글로벌 경쟁시장을 해쳐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심지어 이러한 법제도들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이 이렇게 국제 표준에도,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경총은 99%의 상생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한 음해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애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 미비한 제도 탓으로 돌리지 말고 1% 재벌·대기업의 전횡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나서라. IMF 국난 당시 대다수 국민들이 각고의 노력과 금모으기 등을 통해 기업들을 살려놓고도 뒤이은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의 낭떠러지에 내몰린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면한 코로나19 시대의 극복을 위해 경제민주화, 노동, 민생 10법의 처리는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 제 단체들은 1% 특권층의 음해와 왜곡을 넘어 99%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경총도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위한 걸음에 함께 나서라.

2020년 11월 24일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기자회견문

수, 2020/1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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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사진ⓒ=뉴스클레임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동안 일관되게 협상과 관련하여 론스타로부터의 공식 제안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도 이번 제안은 공식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던 내용이다. 정부가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한 론스타에게 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기로 밀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이런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처럼 “협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경위와 향후 입장을 공개해야 마땅하며, 그 공개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국회는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국회의원 배진교 / 경제민주주의2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금융정의연대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참여연대

 

취지 및 목적, 기자회견문, 론스타 협상제안 문서 분석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25_보도자료_론스타_ISDS_협상_제안에_대한_시민사회단체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0/11/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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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있었고, 삼성과 재벌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오는 7일(월)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4. 프로그램(안)

▪일시 및 장소 : 2020. 12. 7. (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공동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발언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영수 국장(한국YMCA전국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취지문

금, 2020/12/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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