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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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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8- 14:52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복지국가와 공평과세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의료비 상한제 실질화 및 비급여 통제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개정
과제2.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을 위한 「아동수당법」제정
과제3.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민주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개정
과제4.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개정
과제5.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정
과제6.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자율성 위한 「사회보장기본법」개정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개정
과제8. 누진성 강화 및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개정
과제9. 자산 불평등, 양극화 개선을 위한 「종합부동산세법」개정

과제10. 위법한 재정낭비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제정
과제11.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기금운용 방향 확립
과제12.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총액인건비제 개선으로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과제13.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등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과제14.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관련 국정조사 및 청문회
과제15. 국회 예결위 산하 옴부즈만 제도 도입과 정부 예산안 공개

 

과제7. 법인세제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1990년 이후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기업 소득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1990년 70.1%였던 가계소득의 비중은 2015년 현재 62%이며, 17%였던 기업소득의 비중은 24.6%임. 그러나 세수는 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음. 2011년부터 15년까지 총 국세 수입이 13.3%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는 43.5% 증가했지만, 법인세는 0.2% 증가하는 데 그쳤음. 이러한 현상은 2008년 이후 진행된 법인세율 인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국제적 차원의 주요국 법인세 명목최고세율 비교에서도, 2016년 기준 한국은 22%로 OECD평균 22.7%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법인세를 비롯한 기업의 총 조세부담률의 경우 한국은 33.2%로 OECD 회원국 중 11번째로 낮은 곳으로 확인되었음. OECD 평균 조세부담률이 41.3%라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아울러 현재 법인세 감면 혜택은 주로 재벌과 대기업에 편중. 2015년 법인세 세액공제액 8조 2,624억 원 중 84.3%가 대기업에 귀속. 특히 2014년 기준 상위 1%의 법인이 전체 공제감면 금액 중 74.8%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 입법과제

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

  •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200억 원 초과라는 3단계의 과세표준 구간을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 100억 원 초과 1,000억 원 이하, 1,000억 원 초과라는 4단계 과세표준 구간으로 수정함.
  • 현행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10%, 20%, 22%의 법인세율을 10%, 20%, 25%, 27%의 법인세율로 수정함.

②최저한세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지원이 필요한 100억 원 이하 부분과 중소기업 등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이 100억 원 초과인 법인에 대하여 17%로 되어 있는 최저한세율을 각각 15%, 20%로 상향 조정함


3)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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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이후 나라살림은 이렇게 바뀌어야한다

참여연대, 19대 대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7년 4월 18일, 19대 대선 나라살림 개혁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심화에 따른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부의 공적인 기능 수행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살림살이인 세입과 세출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향의 정책이라도 재원이 마련되지 못하면 실현할 수 없고, 추진되는 정책 또한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세금을 적게 내고 있으며, 조세정책을 통해 불평등이 개선되는 것 또한 미흡한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라는 원칙하에 세제 개편이 필요합니다. 먼저 법인세율 정상화 및 최고구간 신설 그리고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 및 지나치게 낮은 부동산 보유세와 임대소득 과세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양호한 편입니다. 그에 비해 GDP대비 사회복지지출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현재와 같은 비상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재 개편을 통한 세수 확보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재정건전성 역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규 복지지출을 제한할 가능성이 큰 정부의 ‘재정건전화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 국민이 잘못된 예산에 대해 직접 문제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과 국회의 예산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예결위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선거철에 등장하는 공약들이 헛된 약속이 되지 않으려면, 공약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미 증세없는 복지가 허구라는 사실을 체감한 상황에서, 나라살림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대선에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장밋빛 공약만이 아닌 현실적으로 공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나라살림 개혁과제를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요구합니다.
 

 

화, 2017/04/1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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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2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3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4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5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6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7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8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9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 10

 

1. 법인세 왜 올려야 하는가

 

2. 감세정책은 성공?

 2008년 이후 법인세율은 인하

 가계소득 비중 줄고 기업소득 늘어

-가계(05년 : 64.8% → 16년 : 62.1%)

-기업(05년 : 21.3% → 16년 : 24.1%)

 

3. 그런데 세금은?

 그러나 소득세 대비 법인세 증가 미미

 (05년 → 12년 → 14년)

-소득세(24.7조 → 45.8조 → 53.3조)

-법인세(29.8조 → 45.9조 → 42.7조)

 

4. 그리고 양극화는?

 같은 기간 동안

 양극화 심화로 소득 격차 확대

 (소득 1분위와 10분위 차이)

-599만원 → 831만원 → 864만원

 

5.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실제 기업이 낸 실효세율(2017)

-미국 : 34.9%

-프랑스 : 32.4%

-독일 : 27.0%

-일본 : 27.3%

-OECD평균 : 21.8%

-한국 : 18.0%

 

6. 현재 법인세는 높은편?

 기업의 실질적 세 부담인 총조세부담률(2015)

-프랑스 : 62.7%

-일본 : 51.7%

-독일 : 48.8%

-미국 : 43.9%

-OECD 평균 : 41.3%

-한국 : 33.2%

 

7. 활발했던 법인세 인상 논의

 19대 대선 당시

-민주당 : 500억 초과 25%

-바른정당 : 200억 초과 25%

 2017년 세법개정안

-2,000억 초과 25%

 

8. 그렇다면 법인세를 올려야 하는 이유는?

 

9. 저부담 저복지인 한국 사회

 조세부담률 & 복지지출비중

-프랑스(28.5%, 31.5%)

-독일(22.6%, 25.3%)

-미국(19.7%, 19.3%)

-일본(19.3%, 23.1%)

-OECD평균(25.1%, 21%)

-한국(18.0%, 10.3%)

 

10.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

 법인세 인상은

 기업소득이 늘어난 상황을 

 감안하면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로

 자연스러운 정책방향

 

11.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다가갑시다

 

 

수, 2017/11/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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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 6일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 취약한 과세공평성, 미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세목별 최고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제도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하며, 지하경제로 인해 탈루소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세 및 재정지출의 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해, 조세 및 공적이전지출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감소율은 각각 9.1%와 12.1%로 OECD 회원국 평균(60.8%, 34%)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과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세제개편에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우선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평과세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공평의 측면에서 자산소득(배당금, 이자, 임대료)과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과 지나친 세제혜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세행위는 근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과 과도한 세제혜택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와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조세정책은 조세정의를 넘어 분배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우리 조세 수입의 구조를 살펴볼 때 조세 개정의 방향은 (1) 법인세율의 정상화, (2)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의 확대, (3) 조세감면제도의 과감한 축소 및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4)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제의 정상화 및 최상위 구간 신설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종전 감세된 세율을 정상화하고, 최고 세율을 신설하는 방법의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를 제안합니다. 그 동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 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단 세 국가에 불과하며, 비상장주식에는 과세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제한적 과세만 하고 있음),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미 지난해 15%에서 23.8%로 인상시킨 자본이득과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과세를 실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점에서 과세기준을 다소 높게, 세율은 다소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을 제안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제안으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조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1년 이상 근무하였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에 기존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이 없어 기존 직원이 퇴직하면 바로 인력 충원을 하고 그 후에는 추가 인력 충원의 여력이 없어 기존 퇴직 인력을 재충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료는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7/03/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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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원회 조세소위는 법인세 인상과 임대⦁금융소득 등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라...
월, 2016/11/2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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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 기획재정부 제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상하고 조세감면제도 축소해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3월 6일 2017년 세법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낮은 조세부담률, 취약한 과세공평성, 미약한 재분배기능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이 낮은 것은 세목별 최고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제도로 인해 과세기반이 취약하며, 지하경제로 인해 탈루소득이 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조세 및 재정지출의 재분배기능은 매우 취약해, 조세 및 공적이전지출의 지니계수와 빈곤율 감소율은 각각 9.1%와 12.1%로 OECD 회원국 평균(60.8%, 34%)을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현상과 낮은 조세부담률과 취약한 과세공평성, 조세 및 이전지출의 미약한 재분배기능 등 조세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세제개편에서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가 우선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평과세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후자는 능력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 공평의 측면에서 자산소득(배당금, 이자, 임대료)과 자본이득에 대한 낮은 세율과 지나친 세제혜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탈세행위는 근절해야 할 대상입니다. 수직적 공평의 측면에서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과 과도한 세제혜택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와 불평등한 분배구조로 인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복지국가의 발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려는 조세정책은 조세정의를 넘어 분배정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복지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소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누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증세와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우리 조세 수입의 구조를 살펴볼 때 조세 개정의 방향은 (1) 법인세율의 정상화, (2)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범위의 확대, (3) 조세감면제도의 과감한 축소 및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4) 부동산 보유세의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제의 정상화 및 최상위 구간 신설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이 낮기 때문에 대기업에 집중된 법인세 공제·감면제도의 정비와 함께 종전 감세된 세율을 정상화하고, 최고 세율을 신설하는 방법의 상향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율을 유지하고, 100〜1000억 원 구간은 25%, 1천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27%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제안으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전면적 과세를 제안합니다. 그 동안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자본시장 육성과 보호 차원에서 제한적 과세 정책을 유지해 왔으나 우리 자본시장이 이미 국제적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조세공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비과세 정책을 고집할 명분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선진적 자본시장을 가진 대다수의 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 과세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나라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단 세 국가에 불과하며, 비상장주식에는 과세하지만 상장주식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우리나라(제한적 과세만 하고 있음), 그리스,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득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2015년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미 지난해 15%에서 23.8%로 인상시킨 자본이득과세 최고세율을 28%로 올리는 세제개편안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OECD 국가 중에서도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별하여 과세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면과세를 실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단 시행 초기에는 시장에 가해질 충격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점에서 과세기준을 다소 높게, 세율은 다소 낮게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으로 법인세 최저한세율 개편을 제안합니다.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최저한세율을 유지하되,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1천억 원 이하인 법인과 1천 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하여 최저한세율을 각각 15%와 20%로 상향하고, 대기업에 제공하는 법인세 공제·감면에 대해서는 모두 최저한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 제안으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조정을 제안합니다. 현재 제도는 경력단절 여성이 과거 1년 이상 근무하였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한정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습니다.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사유로 퇴직 후에 기존 중소기업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하여야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체인력이 없어 기존 직원이 퇴직하면 바로 인력 충원을 하고 그 후에는 추가 인력 충원의 여력이 없어 기존 퇴직 인력을 재충원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습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취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자료는 포스팅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 2017/03/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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