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칼럼]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거는 기대와 제언

지역

[칼럼]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거는 기대와 제언

익명 (미확인) | 목, 2017/06/15- 14:55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에 거는 기대와 제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 = 청와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방개혁이 큰 화두가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한 국방개혁은 국방부의 첫 업무보고 이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국방부 보고 과정에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요격미사일) 발사대 4기 추가배치 보고 누락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조사가 있었고,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가 요청했던 F-X사업(F-35구매사업) 감사결과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6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는 "검찰과 국방은 노무현정부가 개혁에 나섰다가 실패했던 분야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문재인정부는 '인사권'을 활용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형성된 검찰과 국방부 주류세력을 '외과수술식'으로 과감히 도려내는 전략을 택했다"는 다소 야릇한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이 외과수술식이라는 규정에 선뜻 동의하기는 힘들지만, 이 분석대로 문재인정부가 군 스스로의 개혁을 기대했던 노무현정부의 접근을 '실패'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 국방개혁의 구체적인 상이 아직 드러난 것이 아니어서 조심스럽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지금까지의 행보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고, 지체된 개혁의 성공을 위해 몇가지 제안을 덧붙여보고자 한다.

 

새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 평가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관련 공약 구성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 진일보했다.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은 4대 비전의 하나로 '평화로운 한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표방하고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에서 주목되는 것은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 원칙'이다. 책임국방, 협력외교, 평화통일 노력을 조화시킬 뿐 아니라, 국방·외교·통일 정책에서도 민주적 원칙의 적용을 천명한 것으로 이해된다. 국민외교, 협력외교, 공공외교를 강조한 점이나 군 인권 개선과 문민화를 강조한 대목도 진일보한 면이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북핵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병행'을 제시한 것에서도 지난 수년간의 위기관리 실패에 대해 성찰하고 이를 답습하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재난예방'과 '생활안전'에 관한 약속과 군사·외교 공약을 하나의 비전으로 통합해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안보의 본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임을 이해하고 있는 비전으로 보여 다행스럽기도 하고 어느 정도 안심이 되기도 한다. 북한핵뿐 아니라 우리 뒷마당의 핵발전소, 미세먼지, 위험한 작업장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비전과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 가상하고 고맙다. 세월호참사를 겪고 국정농단을 경험한 후 '이게 나라냐' '우리는 정말 안녕한가'를 절망적으로 되물으며 일어선 광장의 촛불과 그로 인해 조기에 치러진 대선 이후 일어날 만하고, 일어나야 마땅한 변화가 비로소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다. 부디 겉으로는 '국가안보'와 '멸사봉공'을 외치면서 뒤로는 탐욕스럽게 사익을 추구했던 무리들, 수학여행 간 아이들을 살리는 것쯤은 국가안보실이 직접 컨트롤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우겼던 무리들로부터 국가의 존재이유, 안보의 참뜻을 되찾아줄 것을 기대하고 호소한다.

 

둘째,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착수, 군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인상, 군 인권 보장 강화와 양심적 병역거부 보장 등 국방개혁 공약은 만시지탄이지만 반갑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공약에서 제시된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재검토와 조기 전환을 위한 실질적 준비' '한국군 작전기획 및 연습능력의 조기확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기대해본다. 작전통제권 환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자주국방'에 기여하려면, 한미가 유지해온 군사전략이나 개념을 그대로 두고 역할만 변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어 위주의 작전 개념을 찾아가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또다시 준비부족을 핑계로 혹은 전력투자 미흡을 핑계로 한없이 미뤄지고 결국엔 엎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국군은 이미 북한 GDP(국내총생산)만큼의 군사비를 지불하고 있다. 한두해가 아니라 지난 한 세대 간을 그렇게 투자해왔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나 국방개혁이 미루어지는 이유는 모든 면에서 북을 압도하고 유사시 북한을 점령할 수 있는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혹은 완벽한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 전력을 갖춰 상대를 군사적으로 완벽하게 굴복시켜야 한다는 비현실적이고 주관적인 절대억지의 함정에 군과 정부 스스로 빠져 있기 때문이다. 지난 이라크 점령의 경험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미국만큼 군비를 투자해도 북한을 점령하거나 북한이 어떤 종류의 비대칭적 우위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필자가 속한 참여연대는 우리 군이 북한 점령을 가정한 비현실적인 작전 개념과 절대억지의 군비계획을 재검토하면, 단기간에 군 병력규모를 40만 이하로 줄일 수 있고, 징집병의 복무기간을 12개월 이내로 줄일 수 있으며, 모든 사병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추가적인 비용 증가 없이 지급할 수 있음을 주장해왔다.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장성과 장교 수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냉전시기 동독과 겨루던 서독은 우리보다 훨씬 적은 장성과 장교, 그리고 12개월 안팎의 징집병으로 유럽 최고의 군대를 건설하고 유지했다. 통독 이후 병력수와 장교수를 더 감축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셋째, 국방부와 그 유관부서 인사에서 과거와 달라진 면이 엿보인다. 문재인정부는 국방차관에 비군인 군사전문가인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임명했고, 공직기관비서관실 군 담당자로 비육사 출신 기무사 대령을 앉혔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국방개혁 2020' 기안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로 해군참모총장 출신이다. '임기 내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이번 인사에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관련 인사는 대체로 민간인 출신, 비육사 출신, 군사 분야와 외교 분야의 협력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인사는 피우진 예비역 중령의 보훈처장 임명이다. 피우진이 어떤 사람인가? 체육교사로 근무하다가 특전사를 거쳐 헬기 조종사가 된 여성, 2002년 유방암 판정을 받은 후 가슴을 절제했고, 장애를 빌미로 전역 명령이 내려지자 전역 취소소송을 제기해 2008년 복직했던 군인이자 시민, 술자리에 부하 여군을 보내라는 상급자의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불이익도 불사했던 강직한 인권옹호자다. 피우진의 보훈처장 임명을 더욱 의미있고 값지게 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다. 이 연설에서 문대통령은 "애국의 역사를 통치에 이용한 불행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겠다, 전쟁의 경험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던 이념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전몰장병은 물론, 파독 광부와 간호사, 5·18과 6월항쟁 참가자, 청계천 여성노동자 '모두가 애국자였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여기서 출발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 연설 한마디로 수십년간 보훈과 안보의 이름으로 행해진 '빨갱이는 죽여도 좋다'는 식의 이념의 정치, 전쟁의 정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전진임에 틀림없다. 부디 문재인정부 5년 임기 동안 군과 기타 안보·보훈 부처들이 앞장서왔거나 방조해온, 안보를 빙자한 시대착오적이고 편파적인 이념주입, '국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조작과 공작, 그리고 온갖 검열, 사찰, 차별 등 반인권적 관행과 제도가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넷째, 비록 국방개혁에 국한된 발언은 아니었지만 국방개혁에 관해 큰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이다. 지난 5월 25일 위민(爲民)관에서 여민(與民)관으로 개칭한 청와대 비서동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격의 없는 이견 제시와 토론을 주문했다. 특히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 뭔가 그 문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업,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이 탁상공론과 무리한 정책결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출발선상에서 생각해야 할 문제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에도 이런 지혜가 발휘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공약집에 따르면, 국방개혁특위는 "정부, 군, 정치권, 민간 참여하에 차기정부 집권 1년 이내에 상부지휘구조 및 인력구조, 획득체계, 무기체계, 사기·복지, 국방운영제도 등 핵심과제 등을 재선정"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계획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참여하는 '민간'이 과연 누구냐는 점이다. 군사전문가나 안보전문가들로 '민간'이 구성된다면 이 위원회는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을 반영하기 힘들 수 있다. 오히려 분쟁해결 전문가, 평화 전문가, 게임이론 전문가, 페미니스트, 인권 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부패 전문가, 예산효율분석 전문가, 북한과 중국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는 어떤가? 다루는 내용도 '안보'의 새로운 정의와 시대적 요구, 위협의 종류와 그 수준에 대한 판단, 외교-군사-민간교류협력 등이 각각 맡아야 할 역할, 필수불가결한 방어능력의 합리적 수준, 국방예산투자의 우선순위와 적정선, 한국 국방연구개발 예산의 규모와 효과, 다른 인간안보 예산과의 형평과 조화, 국방비리의 청산 방안, 비밀주의의 최소화와 민주적 통제 방안 등으로 폭넓게 열어두면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두가지 참고할 만한 제안을 소개할까 한다. 우선,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는 "여성과 어린이에게 미치는 무력갈등의 영향을 이해하고 그들을 보호할 효과적 제도를 구축하며 평화 과정에 여성을 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국제 평화, 안보 유지와 증진에 의미있게(significantly)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 회원국들에 분쟁예방, 분쟁관리, 분쟁해결을 위한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제도들과 기구들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반드시 증가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냉전 이후 유엔 내의 독립위원회들에 참가한 NGO와 학자들은 국가안보라는 전통적인 인식틀을 가지고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안보 개념의 재정의를 시도한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군사력이 반드시 안보를 보장하지는 못한다. △세계화시대에 진정한 안보란 일국 차원에서는 달성될 수 없다. △국가 혹은 체제 안보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 접근은 적합하지 못하며, 여기에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결국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는 군대보다 민주적 거버넌스와 활발한 시민사회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비군사적 요소가 안보와 안정에 훨씬 중요할 수 있다. 자원경쟁, 환경파괴, 가난과 빈부격차, 인구증가, 실업과 생계불안 등이다.(마이클 레너 「안보의 재정의」, 월드워치연구소 『지구환경보고서 2005』, 도요새 2005)

 

『주간조선』(2461호, 2017.6.12~18)은 "사드 보고 누락 파문 전후 군심(軍心)이 변했다"라는 제하의 기사(유용원)에서 "국방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대해선 군도 공감하고 있는데 이런 모욕 주기식, 길들이식 접근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 소식통"의 우려를 전했다. 이 사건으로 전보된 위승호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군내 대표적인 정책·전략통으로 꼽혔던 사람"이라며 아쉬워하는 코멘트도 덧붙였다. 위승호 전 실장은 보고초안에 기재된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삭제한 이유로 "미국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구두로 부연설명하려고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는 구두설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작 가장 심각하게 모욕당한 것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그 대통령이 지닌 군통수권을 명문화한 헌법, 그리고 이 모든 공직과 헌법의 실제 주인공인 국민 자신이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개혁이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응원한다. 하지만 국방개혁은 국방장관의 문민화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몇 시대착오적인 인사를 축출하는 것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개혁은 '전문가'나 '전략통'을 자처하는 이들의 고정관념,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예외주의를 뛰어넘는 것에서 시작된다. 북한 GDP만큼의 국방예산,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보다 더 많은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소비하면서도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독자적인 작전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는 군이 밀실과 비밀의 안이한 품에서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적 시민에 의해 견제받고 통제받게 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일 수 있다.


* 창비 주간논평 바로가기 >> 클릭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 강서당협 위원장 박예준입니다.

 


 

아직 당선이 된지 나흘정도 된 따끈따끈한(?) 위원장입니다. 지난 626일에 선거를 마무리하고 첫 당무가 2015년 정기당대회였습니다. 마침 우연히도 당대회 장소가 강서구민회관이었는데, 수십명의 동지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축하해 주신 동지들, 그리고 단상에서 축하 말씀을 해 주신 나경채 대표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노동당 이전에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진보신당을 지지했었고, 노동당이 된 이후 강령을 읽어보고 입당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입당을 하고 며칠 멍하니 지내다가, 지방선거 특별당비를 내 달라는 당의 전화를 받고 당 활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제주도당 당사를 찾아갔습니다.


서울에 와서는 강서당협으로 이동을 신청했는데, 승인은 되고 연락은 없고 당 게시판에 물어보니 사고당협이라고 해서 시당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강서의 당원들을 만난 이후에도 모임이 있다고 하면 가끔 나가고, 당 행사가 있다고 하면 가끔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상철 당시 후보를 만나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몇 군데 집회를 다니면서 서울시당의 깃발을 빌려 썼고, 나중에는 지난 목요일에 시당에 반납하기 전까지 아예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연대를 했습니다. 418일 세월호 투쟁에서 경찰 벽을 뚫고 광화문 현판 앞에 섰고, 차벽 위에 올라가 노동당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당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당비를 많이 내지는 못하지만, 활동으로 당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이 당이 잘 되는 것이 제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협위원장으로서 당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아직 어떻게 지역활동을 꾸려나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당원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며 배워보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거를 치르면서 당원들께 했던 약속인 직접 찾아 뵙고 이야기를 듣겠다는 말, 지금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위원장, 당원동지들께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박예준, 노동당서울시당 강서당원협의회 위원장.

저작자 표시 비영리
화, 2015/06/30- 15:44
347
0

 

참여연대,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다층적 민군협력 위한 국방개혁 7가지 방향 제시
 

오늘(7/4)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국민인수위원회와 국방부에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군의 정치 개입 문제, 계속되는 국방 비리 등으로 군에 대한 신뢰는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 결과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의견서는 문재인 정부가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제대로 된 국방개혁을 실현하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작성되었다. 특히 민간 전문가 단순 참여, 일회성 민관협력으로는 군의 총체적인 변화도, 국방개혁도 이룰 수 없으리라는 평가 아래 군에 대한 민주적 거버넌스 실현과 다층적 민군협력 체계 마련과 같은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국방개혁의 원칙으로 크게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 △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 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가지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군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 전문성, △군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국방정책 투명성과 국회의 관리⋅감독권 강화, △군 인권 개선과 사법개혁, △군사계획 및 군 운영의 타당성 재검토 및 효율성, 독립성 강화, △군수 경제에 대한 시민감시와 국회통제 개선, △기타 민군 협력의 일상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방부 내 설치 예정인 ‘국방개혁추진단’은 특위의 보조기구로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위에 정부 부처 안팎의 군사전문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개혁특위의 업무로는 ‘위협’과 ‘안보’ 정의 재검토, 군사적 위협 해결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 현 국방 전략 개선방안 수립,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을 포함한 동맹 재편 방안 수립, 군 지휘체계 및 운영 개선과제 도출, 군에 대한 문민통제 및 민주적 통제방안 마련,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추진 등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향후 활동이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를 지향하도록 ‘국방개혁2.0’을 수립, 실현해 가도록 시민사회 차원의 모니터링과 의견 개진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견서
 

군 민주적 통제와 민군협력 실현을 위한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의견서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할 계획임. 정부에 따르면, 국방개혁특위는 군과 민간전문가, 여야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방부 역시 국방개혁 관련 국방부 내 조직인 ‘국방개혁추진단(가칭)’을 꾸려 국방개혁방안을 마련하고 과제를 실행할 예정임.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 계획을 환영하며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 국방 분야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국방개혁을 추진할 것을 아래와 같이 제안함. 
 

I. 역대 정부 국방개혁의 한계와 문제점 
 

  • 냉전 해체와 민주화 이후 국방개혁은 가장 중요한 국가개혁과제의 하나로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역대 정부에서는 저마다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진행되어 옴. 그러나 전반적으로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없음. 
  • 군은 가장 기초적인 개혁과제라 할 수 있는 불요불급한 장성수와 장교수를 감축하고 군 운영을 효율화하는 데 전혀 성공하지 못했으며, 반복되는 군 내부 비리 사건을 근절하지 못해 국방개혁의 가능성에 대한 총체적인 회의와 불신을 자초해왔음. 
  • 또한,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 자신을 최소한의 인권기반 위에 올려놓는데 실패함으로써 수많은 군 내부 인권침해 사건과 논란을 야기해, 징병제도 하에서 소중한 청년들을 군대에 보낸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끼치고 있음. 심지어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선거개입과 안보교육을 빙자한 정파적 선동행위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최소한의 기본선을 넘어선 일탈도 개선 없이 반복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외교적·군사적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합의나, 국회의 통제는 고사하고 심지어 군 통수권자의 지시도 유야무야되는 경우도 발생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임.    
  • 반면, 늘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도 이제까지 주권국가다운 전시작전통제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우리 군은, 한반도의 실정에 맞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국토방위전략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우방국의 위협인식과 군사전략을 주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모방 답습하거나 그 무기체계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도리어 국제사회에서 우리 국민의 위신과 자존, 우리나라의 외교적 자기결정권을 비롯한 총체적인 방위역량을 도리어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약속하면서, '책임, 협력, 평화, 민주의 4대 원칙'을 내건 배경, 특히 책임 국방을 실현할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약한 배경이라 이해됨. 국방부 내 ‘국방개혁추진단’ 설치는 긍정적임. 하지만 군이 만든 국방개혁안을 국방개혁특별위원회가 단순히 추인하거나 사후적으로 부수적인 개혁방안을 추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됨. 

 
II. 국방개혁 실패의 원인과 새로운 접근원칙
 

1.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

 

  • 역대 정부의 국방개혁방안은 외부의 객관적 평가와 개입이 부재한 상태에서 군 내부의 기득권 반발에 직면해 각 군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전략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았음. 특히, 국방영역의 기밀주의는 일반 시민사회의 참여와 감시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였음. 결과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국익이 아니라 군익으로 정책이 왜곡돼왔음.
  • 현재 한국군은 국회를 비롯해 다른 행정부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음.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핵심인 예산과 인력⋅조직에 대해 계획 수립 단계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는 상황임. 미국의 경우, 연례안보보고서, 중기국방검토보고서 등 대통령이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정문서가 정해져 있는 것과 대조적임. 
  • 군에 대한 총체적, 민주적 통제가 실현되어야 함. 
  • 군인의 직업적 편견이 정책 결정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국가들은 매우 강력한 민주적 통제력을 발휘해왔음.  
  • 군사 분야의 민주적 통제는 국방부 내부의 자기 통제, 대통령과 여타 행정부로부터의 통제, 국회나 사법기관 등 분리된 국가기구로부터의 통제와 조정, 주권자인 시민에 의한 통제와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2.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

  • 군의 국방개혁에 대한 소극적 태도와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군복무기간 단축 및 병력 감축, 국방 비리 근절, 군 상부구조 개혁 등의 개혁 과제 이행을 군인과 국방 관료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음. 
  • 문재인 대통령은 5월 25일 위민(爲民)관에서 여민(與民)관으로 개칭한 청와대 비서동에서 열린 첫 수석 비서관 보좌관 회의에서 격의 없는 이견 제시와 토론을 주문하면서 "잘 모르면서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까지 해야 한다. 뭔가 그 문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느낌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해달라"라고 당부했음. 칸막이 없는 소통과 협업, 비전문가의 상식적인 의구심이 탁상공론과 무리한 정책 결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이해됨. 
  •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소위 ‘전문가들’의 칸막이가 극심하고, 그로부터 수많은 비상식과 비현실적 탁상공론이 야기되었던 국방개혁에서부터 발휘되어야 함 .
  • 군사대응 위주의 안보정책의 관성을 제어하고 군사전략 및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대안 마련이 이뤄질 수 있게 하려면 안보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사안보 전문가 외에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사외교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적 구조를 마련해야 함. 
  • 국방개혁 분야 중 특정 위원회에만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서는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관리가 실현되는 것은 아님. 게다가 형식상의 민간인 참여만으로는 군의 관성대로 국방개혁이 진행되는데 명분만 쌓아주는 결과로 귀결될 확률이 높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방개혁의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참여가 보장되어 다층적인 민군협력이 이뤄지도록 해야 함. 

 
 
III. 국방개혁 추진방향 및 추진체계  
 

국방개혁의 두 가지 원칙 ‘군에 대한 총체적⋅민주적 통제 실현’과 ‘다층적 민군협력 및 종합적 검토와 대안 마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 
 
1. 군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민간 전문성

  • 「국방개혁에관한법률」 제10조(문민기반의 조성)과 제11조(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구성) 등은 국방부 소속 민간 공무원의 비율의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여 문민통제를 구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식적인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시민의 상식과 개혁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전문인력의 참여유무임 .
  • 군 문민화의 핵심은 국방안보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으로 국방 정책과 운영을 군인과 국방 관료에게만 배타적으로 위임하지 않고 위협해석과 정책판단에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임. 
  • 민간 전문가는 군사 분야 전문가만이 아니라 군축 전문가, 평화운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야 함. 그동안 국방 정책에 자문해 왔거나 국방 분야 위탁 사업이나 과제를 실시했던 민간 전문가들은 군의 정책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 있음. 

 
2. 군의 정치적 편향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 

  • 군의 정치 개입은 물론 정치적 편향은 국내 정치 지형과 여론을 왜곡하는 원인이 되어 왔음.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영과 대선 개입, 대내 심리전 등이 군의 정치적 편향을 여실히 드러내 줌. 문제는 주요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해당 정책이 군의 이해에 종속되는 폐해도 낳는다는 것임. 
  • 지난 보수 정권 9년간 노골화되었던 군의 정치적 편향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합동으로 조사하고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국방정책 투명성과 국회의 관리⋅감독권 강화

  •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의 첫걸음은 투명성 확대임. 그러나 국방부의 정보공개 수준은 매우 낮음. 대부분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정부 3.0이 시행 중이지만 국방부 홈페이지는 검색이 제한적이며 사전공개자료조차도 전체 자료의 일부만을 재가공하여 공개한 것이거나 이마저도 제때 공개되지 않음. 
  • 국방부는 국방부 정보공개 옴부즈만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사실상 군 친화적인 인사들 위주로 구성하고 있고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도, 정보공개 제도 취지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인물의 경우도 다수 있음. 
  • 국방 비밀주의와 전문가 주의의 벽을 허물고 국방 관련 부문과 국방 외 부문, 시민사회 간의 일상적 소통체계를 확보하여 국방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군과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를 실질화하는 것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지난 보수 정권 9년 동안 군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회 통제를 무시해 왔음.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군사 현안에 대해 국방부는 사실상 상대국과 협상 중이거나 검토 중임에도 공식 협상이 아니므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식으로 국회에 보고요청을 무시하거나 사후에 통보했음.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행사해야 할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회복하고 제도화해야 함.

 
4. 군 인권 개선과 사법개혁

  • 군 인권 문제는 건군 이래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 되었으나 제대로 국방개혁의 과제로 이행된 바 없음. ‘군복 입은 시민’으로서 군인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기본권 침해를 예방, 구제하는방안으로 군 사법개혁이 조속히 필요. 
  • 그동안 군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군의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 왔음. 그러나 군대 내 강압 행위가 지속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고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불시 방문권과 제한 없는 정보 접근권을 가진 군 인권 보호관 설치, 확인 감경권 등 지휘체계를 우선에 둔 군사법 제도 폐지 나아가 군사법원 폐지 등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군 인권 관련 전문가, 군 피해 당사자 또는 가족 등이 참여하는 군 인권 개선을 위한 개혁 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5. 군사계획 및 군 운영의 타당성 재검토 및 효율성, 독립성 강화 

  • 전통적 위협과 비전통적 위협을 식별하고 군사적 대처방안과 비군사적 대처방안을 구분함으로써 군사억지력 형성 일변도인 현 안보 정책을 재정의하고 다변화함. 
  • 남북군사력, 경제력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남북 군비경쟁이 야기하는 안보 딜레마를 고려해 방위전략과 전투력 형성의 합리적 수준을 도출함. 
  • 불효불급한 부대 수 및 장교 수를 감축하고, 국가가 징집하는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복무기간을 최소화 할 방안 등 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
  • 한미동맹을 민주화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방어 위주의 작전 개념을 확보하고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는 등 군사계획 수립 및 군 운영의 독립성을 비상하게 제고함.  

 

6. 군수 경제에 대한 시민감시와 국회통제 개선 

  • 한국의 군사비는 세계 10위 수준에 달하며 세계 1-2위에 달하는 무기수입 국가임.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복지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도 예산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 시민 참여는 여전히 거의 없거나 아주 제한됨. 
  • 군수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지만, 무기 생산 업체와 군 당국은 제대로 된 조사를 받거나 관련 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매우 적음. 게다가 정부는 군수산업이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개발에 기여한다며 국내 개발 무기를 과도하게 보급하여 생산물량을 유지한다든지 수출을 독려하고 있음. 
  • 문제는 국방 비리가 위협에 대한 평가와 냉철한 대응전략 수립 없이 정치적 결정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음. 정책이 흔들리는 경우 무기중개상에 의존할 확률이 높아지고 비리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음. 
  •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사회 구조, 그리고 방만한 소요 결정을 가능케 하는 군 구조 대해 시민의 감시를 보장하고 국회의 통제를 엄격히 받을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만들어야 함. 

 
7. 기타 민군협력의 일상화 

  • 군의 총체적인 변화 및 국방개혁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 단순 참여, 일회성 민관협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층적이고 일상적으로 민군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구조적 개혁 방안이 필요함.

 


IV. 국방개혁특위 구성과 운영
 

  • 국방개혁특위 위상

- 국방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함. 

- 대통령직속 이나 독립적으로 활동

- 국방부 내 설치예정인 ‘국방개혁추진단’은 국방개혁특위의 보조기구로 그 역할을 한정하며, 국방개혁안에 대해서는 국방개혁특위에서 최종 수립 및 결정하도록 함. 

 

  • 특별위원회 목표

- 다양한 민간의 참여를 통한 국방개혁 방향과 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 군사적·비군사적 위협의 재평가와 군사적·비군사적 예방 및 대처 전략 확보
- 동맹 재편 방향 검토 및 전시작전통제권환수계획 수립
- 현 국방전략의 재검토 및 개선
- 군 전투력 형성 방안 및 개선과제, 군 지휘체계 및 운영 개선과제의 도출
- 군에 대한 문민통제 및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 특별위원회 업무 

1. 위협과 안보의 재정의 

- 위협과 안보의 정의를 재검토하기 위한 각계 의견 수렴

- 전통적·비전통적 위협 및 군사적·비군사적 대처방안 논의  

 

2. 군사적 위협에 대한 재평가

- 군사적 위협의 주체와 수준, 평화적 또는 군사적 해결방안에 각계 의견 수렴
- 남북 군사력 비교, 대북 억지 전략 및 전력 형성의 합리적 목표와 방향
- 전면전 대비 군비 형성의 타당성 검토
-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거부적 억제력’ 확보의 타당성 및 적정 수준 검토 

 

3. 현 억지 전략과 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 현재의 억지(군사)전략과 작전계획의 타당성, 적절성 검토
- 동맹 재편 방향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 군 전투력 향상의 우선순위 및 무기체계 타당성 검토

 

4.  군 지휘체계 개편 및 병력감축 
- 부대 수 및 장교 인력 감축 계획
- 병력 감축 및 복무 기간 단축 계획 
- 군 지휘체계 개편 및 운영효율화 방안 


5. 무기도입체계 개선
- 국방 연구개발 투자 및 군수 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무기도입 생산 수입, 수출 윤리기준 강화 

 

6. 군과 국방정책에 대한 기타 민주적 통제방안
- 외국과의 군사적 합의 및 해외파병의 헌법적 기준 및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 군과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 방안
- 군과 국방정책·예산에 대한 시민 정보 접근성 보장 
- 기타 민군협력의 일상화 방안

 

7. 군 인권 개선 및 사법 개혁
- 군인권 개선방안
- 사법개혁 방안

 

  • 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포함 총 30명으로 구성
- 민간출신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국방부 차관을 부위원장으로 위촉 
- 위원장은 군사전문가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위촉 
-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하되 군·국방부 출신은 2명 이하로 구성 
- 위원회는 정부 부처 안팎의 군사전문가뿐 아니라 시민사회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 군·국방부 혹은 군 출신은 위원회 구성의 40% 이내, 민간위원 중 군사 또는 안보전문가 (전직 군인, 국방 관료, 외교관 출신 포함)의 비율은 민간위원회 40% 이내로 하고 여성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구성
- 직원 역시 파견 공무원과 별정직을 1:1로 하고, 파견 공무원 중 군 및 국방부의 비율을 50%이내로 함. 
- 민간 전문가는 재정회계·반부패·정부 투명성 관련 활동종사자, 국제분쟁·개발협력 ·평화·인권 관련 활동 종사자, 법률·사법·국제인권법·유엔 전문가, 북한 및 동아시아 국제관계·게임이론 전문가, 기업지배구조 및 투자·경영, 국제산업동향 분석 활동 종사자 등으로 구성.
 

 

  • 운영

- 군과 정보기관은 이 위원회의 정보 및 자료요청에 협력할 의무를 부과, 위원들에게는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 부과
- 위원회의 설문이나 질의, 조사 등에 응한 이의 신원을 보장, 불이익 금지, 제보자에게는 포상
- 필요시 외부 전문위원 위촉, 외부 설문 및 용역 가능
 

  • 보고서 작성

- 중간보고(9개월 후) 및 의견 수렴
- 최종보고서
 

  • 활동기간

- 위원회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3개월의 보고서 작성기간을 보장(총 1년 3개월) 
- 필요시 6개월 연장 가능함. 
  


※ 우선 제안 사항   
- 국방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방향과 목표에 대한 토론회 


 


2017년 7월 4일
참여연대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04- 12:41
344
0

과거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외교안보 위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잘 헤쳐 나갔으면 하는 기대가 높았던 7월11일. 문 대통령이 말했다.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이 있다고. 그건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다.” 놀라운 고백이었다. 취임 두 달 만의 무력감 토로라니.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강조하려는 과장법이려니 했다. 난제에 직면한 지도자가 한 번쯤 할 수 있는 푸념일 거라고 넘겼다.

[이대근 칼럼]문재인의 힘

두 달이 흘렀다. 한반도 문제가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되고 그에 비례해 한국은 더욱 존재감을 잃어갔다. 트럼프 추종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널리 펴졌다. 놀랍게도 정부는 이번에도 부인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의원은 모욕을 참고 가랑이 밑을 긴 한신을 문 대통령과 동일시했다. 며칠 뒤인 9월22일 문 대통령이 김 의원 발언을 뒷받침했다. “지금처럼 잔뜩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섣불리 다른 해법을 모색하기도 어렵죠. 압박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추종은 이제 가설이 아닌, 입증된 사실로 확정됐다.

이때만 해도 기대감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 정부가 한신처럼 반전의 기회를 노리며 뭔가 도모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한국은 충분히 그럴 역량을 갖고 있다. 한국은 인구, 산업능력, 군사력과 같은 하드 파워로 보나 기업혁신, 문화, 정부, 교육과 같은 소프트 파워로 보나 명실상부한 중견국이다. OECD 가입국이자 여러 국가의 역할 모델이기도 하다. 주변 강국으로 인해 중견국에 걸맞은 역할을 다 하지는 못하지만, 한 세대 전, 한 세기 전과 같이 주변국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했던 약소국은 더 이상 아니다. 영화 <남한산성>이 굴욕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약소국의 처지를 새삼 부각하지만 381년 전의 일이다.  

그러나 취임 5개월째인 10월10일 문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의구심과 미련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안보 위기에 대해 우리 주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세 번째다. 우리는 그가 세 번이나 무기력증을 호소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더 이상 푸념도 과장도 아니다. 역전의 순간을 위해 일부러 힘을 감추려는 전략도 아니다. 그의 정직한 안보인식이자 정부 능력에 대한 자가 진단의 결과다. 또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곧 다른 경로가 열리지 않을까 하고 가슴 한쪽에 품고 있는 낙관론을 접으라는 신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무기력증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최후의 생존게임을 하고 있다. 자원을 최대로 동원해야 하고 무얼 하든 결사적이어야 한다. 남한이 눈에 들어올 리 없다. 미국은 이번 기회에 북한의 무릎을 꿇리려 한다. 게다가 남의 말 잘 안 듣는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하지만 이런 북·미 대결 상태도 한국이 손 놓고 물러선 상황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그 반대다. 한국이 더 많은 힘을 쏟고, 다른 방법을 찾고, 비상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이런 것이다.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이 도발을 스스로 중단하면 그때 근본적 해법을 모색한다.’ 그렇게 기다리면 위기는 누가 해소하나? 문 대통령도, 트럼프도 아니라면, 김정은밖에 없다.

한국의 안보와 미래가 달린 일이다. 북한과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 한국은 왜 그렇게 하면 안되는가? 미국에선 요즘 대안 논의가 활발하다. 트럼프의 외교 멘토 키신저는 주한미군 철수 대가로 중국이 북한을 붕괴시키는 안을 백악관·국무부에 제시했다고 한다. 백악관 실세였던 스티브 배넌은 미군철수와 북핵동결 구상을 말한 적도 있다.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특보는 한·미연합훈련 축소 한마디 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주한미군 철수론은 말할 것도 없다. 그건 한국인이 말할 수 없는 말이다. 미국은 한국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상을 마음껏 논하는데 한국인은 그러면 안되는 이유를 누가 좀 설명해주면 좋겠다.

김정은도 세계를 흔들었다. ‘당당한 외교’를 하겠다던 문 대통령은 왜 흔들리고 있나? 문 대통령은 광야에 홀로 선 존재가 아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이끄는 강력한 통치자,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민주사회의 지도자다. 트럼프·김정은이 아니라 문 대통령을 믿고 싶다.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운명, 우리 손으로 개척할 수 있다. 문재인은 힘이 있다. 그 힘을 보고 싶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72115025&code=990100#csidx60c975ee78b420e8a028e2384f106b3

목, 2017/10/19- 15:39
331
0

5.3 토론회 -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 확보 위해 특별법 개정 필요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4·16연대와 전해철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는 5월 3일(화)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1 세미나실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현황을 점검하고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논하는 긴급토론회 “세월호 참사 2년, 진상규명의 현황과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동으로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나고 19대 국회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으나,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9명의 실종자는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의 조문과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기 전인 오는 6월로 중단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특조위의 원활한 조사 활동과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긴급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 및 각계의 평가를 공유하고 각 정당의 입장과 대안을 논의하였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의 청원 및 제정 과정을 개괄하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비협조와 방해를 조목조목 짚어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정부가 특조위 위원을 특별법 상의 날짜보다 100여일이나 늦은 3월 9일에나 임명하였으며, 위법적인 특별법 시행령으로 특조위를 무력화하려 하였고, 예산도 특조위가 신청한 예산안은 중 3분의 1만을 책정하였음을 지적했다. 특히 특조위 활동의 핵심인 진상조사국 예산은 특조위 요구안의 73억 5300만 원의 9%에 불과한 6억 7300만 원만을 책정하였으며, 무엇보다 선체 정밀조사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실상 선체 조사를 가로막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15년 11월 19일 언론에 공개된 이른바 ‘해수부 문건’을 통해 정부와 해수부가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원들을 통해 조사 방해 행위를 사주하고 주도해왔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태호 위원은 특조위가 1, 2차 청문회를 통해 정부가 복원한 항적도가 인위적으로 재구성되었다는 점,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방송을 지시한 것이 청해진해운이었다는 점, 국정원과 청해진 해운이 특수관계였다는 점 등 10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새로이 밝혀냈다고 평가했으며, 이와 같은 성과를 볼 때 향후 특조위의 충분한 조사기간과 인력, 권한, 예산이 보장되어야 하고 전반적인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마치면서 이태호 위원은 지난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언론인 오찬간담회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과 관련해 ‘세금’운운하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에 대해 활동기간 논란의 쟁점은 ‘연장’이 아니라 ‘보장’이라고 지적하며 특조위가 법의 취지대로 실질적인 1년 6개월의 활동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는 특조위의 활동기간에 대해서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1년 6개월이라는 제한된 시간으로 못 박아 둘 것이 아니라, 참사의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존중하기는커녕 법조문조차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활동기간을 도리어 축소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조위 활동의 기산점으로 정하고 있는 “위원회가 그 구성을 마친 날”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적어도 위원회가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구성을 마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세월호특별법 자체가 다소 구체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특조위가 조사 인력을 갖춘 2015년 7월 27부터 특조위 활동이 시작한다고 해석해야 마땅하며, 아울러 선체조사를 마칠 때까지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박주민 변호사는 조사기간 보장을 위해 국회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그와 함께 특별법 개정과 특검 처리 등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박주민 변호사는 피해자 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참사 피해자의 정의를 민간잠수사 및 인근 어민, 자원봉사자 등 2차 피해자까지 포함하여 명확히 하고, 참사피해자들이 입은 심리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충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고통스러워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지만, 현행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나아야만 하는 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사실상 그 때까지 나아야만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현재 시행령으로는 의료 지원은 법 시행 후 1년간으로 정하고 있어 이미 지난 3월 28일로 종료되었고, 심리치료도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박주민 변호사는 발제를 마무리하며 19대 국회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 자신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의 모범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발제가 종료된 이후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현재 특조위가 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공무원 인력조차도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수중 선체조사 예산, 인양된 선체조사 예산, 정밀과학조사 예산, 기록물관리 예산 등 중요한 항목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사실상 진상조사 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활동기간 보장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수중 선체조사 예산을 비롯한 활동예산 확보방안 강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현재의 조사에 집중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국회의원(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은 정부와 여당이 활동기간에 대한 세월호 특별법의 해석문제를 두고 이치에 맞지 않는 논리를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만약 정부의 말대로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지난 2015년 1월 1일에 시작되었다면, 하루라도 빨리 특조위가 제출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어야 했는데 도리어 특조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뒤늦게 내놓는 등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태도는 현 김영석 해수부 장관도 “현행 특별법상 관련 조항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기본 활동기간은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1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여야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성엽 의원은 정부가 더 이상 소모적인 활동기간 논쟁으로 특조위를 무력화시키지 말고, 입법목적대로 특조위가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낼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활동기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는 “세월호의 진상규명이 곧 민생이다”라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들 중에서 가장 활동기간 연장에 적극적인 개정안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만일 19대 국회 안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20대 국회에 정의당의 첫 발의 법안으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피해자 지원 특별법 상에는 미수습자 9명의 유가족에 대한 고려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피해자지원 특별법 제10조 제3항을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희생자의 시신이 미수습된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세월호 인양작업의 종료로 희생자의 시신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와 같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월호특조위가 인양된 선체를 조사하지 못한다면 참사의 진실은 깊고 깊은 어둠 속에 영원히 묻혀 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난 제20대 총선은 국민들이 변화를 향한 뜨거운 열망으로 여소야대의 국면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평하며,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를 밝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터전을 함께 만들어가자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새롭게 뽑힌 국회의원들은 이와 같은 전 국민적 열망을 위해 일해야 하며, 19대 국회는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과 특검 도입 등과 더불어 자성하는 마음으로 20대 국회가 더욱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토론회 개요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오후 3시~5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순서

사회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인사말
전명선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병욱 4.16연대 산하 세월호참사진상규명국민참여특별위원장,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발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의 조기중단 위기와 그 바람직한 해결방향 -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19대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 - 박주민 세월호 유가족 법률대리인(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의원 당선자)

토론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
유성엽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형탁 정의당 부대표
김현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성공회 신부)

개최
4.16연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참여연대

주관
참여연대, 4.16연대

 

화, 2016/05/03- 21:33
327
0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중 퇴역 장성들이 무기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이 무기 산업과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무기 거래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지난 정부 기간에도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설치되고 각종 전력유지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일명 와일드캣이라 부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등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전현직 군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재판을 받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역 장성들의 무기 산업 진출이 방산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방산비리는 무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 코럽션워치(Corruption Watch)에서 활동하는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 거래에서 부패는 특별히 나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산업이 작동하는 기본 매커니즘인 셈입니다. 이 거래에서 무기 상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요 없는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이 과정은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퇴역 장성들이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부와 방위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없는 무기를 사지 않게 하고, 무기 거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무기 산업과 무기 상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에 장관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4일

2017 아덱스 저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14- 14:59
30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