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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청사, 꼼수로 건립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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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청사, 꼼수로 건립하려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7/06/15- 13:41

충북도의회 청사 건립, 전면 백지화하라!
타당성 조사를 피해야 할 만큼 정당성 없다면 추진하지 말아야
행자부는 꼼수로 제출한 충북도의회 청사 계획 재심사하라!

 

충북도는 어제(14일),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중앙투자심사가 최종 승인돼 430억원의 예산으로 옛 중앙초등학교에 도의회 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가 보고한 총사업비에 토지매입비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행자부 자료 제출시에는 해당 부지를 공시지가로 계산, 56억원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부지는 2015년 4월 충북도가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가’에 따라 충북교육청으로부터 127억 1600만원에 매입했고, 충북도는 교육청에 넘기기로 한 충북체고 부지를 상계처리한 나머지 비용(84억 9158억원)을 교육청에 전액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의회 청사 건립 사업은 처음부터 도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충북·청주경실련은 도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는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에 반대 의견을 냈고(2015.11.18.), 리모델링 대신 신축으로 도민 몰래 추진하다 행자부의 재검토 지시로 알려진 작년(2016.11.17.)에도 “비용을 최대한 축소하여 도민을 기만하며 사업 추진을 결정한 후, 나중에 은근슬쩍 예산을 증액시키는 전형적인 꼼수행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다. 행자부의 재검토 지시에 요식적인 공청회와 간담회로 때우더니, 이번에도 공유재산 관련법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출했다는 것이다.

 

충북도는 어떤 이유에서 충북도의회 청사를 이런 식으로 건립하려 하는가?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 충북도가 “타당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500억원 이하로 총사업비를 낮췄다는 말을 어떻게 공공연하게 할 수가 있나? 도의회 청사 건립을 발표하고 여론이 좋지 않자 155억원으로 리모델링해서 쓰겠다더니, 의회와 밀실에서 신축으로 결론짓고는 타당성 조사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도 되는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신축비용을 리모델링 사업비의 2.5배(430억원) 정도로 맞춰놓고 부지매입비를 고의 누락한 채 발표해 놓고도 도민들을 상대로 ‘법’을 들먹일 셈인가?

 

흔히 지방정부의 예산 낭비에 대해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쓸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도지사와 도의원들은 바뀌어도 도비 120억원은 물론,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빌린 310억원(이자만 7억 7천만원)은 고스란히 도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도의회 청사가 그렇게 필요한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만큼 사업의 정당성이 없어 꼼수를 써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전면 백지화하라. 아울러 “돈과 시간이 들더라도 공공주차장 등 주민 친화공간을 확장해 제대로 신축하자”는 데 찬성한 충북도의원 27명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18일
충북·청주경실련

 

▲ 충북도의회 신청사 건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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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론스타 5조 4천억원 청구액 실체 정보공개청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위원장 송기호)는 오늘 2015년 12월 3일 국무총리실에 론스타의 5조 4천억원(46억 7,950만 달러) 청구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민변은 정부가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의 총액 46억7950만달러(약 5조4000억원)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를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어 국민이 그 실체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법무부는 민변이 지난 6. 3. 론스타 청구액의 청구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위 청구 총액만을 공개하였을 뿐, 청구액이 산출된 각 항목의 액수를 밝히지 않았다.

민변은 오늘 정보공개청구에서 론스타 청구액을 구성하는 항목으로서, 론스타 주장 과세 원천 징수 세액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다.

민변은 론스타가 국제중재에서 원천징수 과세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론스타가 이미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과세의 부당성을 다투는 소송을 하고 있는 점에서 국제 중재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론스타의 조세 헌법 소원 사건에서 론스타에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20151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

목, 2015/12/0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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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185648" align="aligncenter" width="560"]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 물관리일원화협의체ⓒ환경부[/caption]

물관리일원화협의체 파행, 어깃장 놓는 자유한국당 이유를 분명히 해야

 

여야 3당으로 구성된 물관리일원화협의체의 논의가 파행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환경부와 국토부 등으로 분리된 통합물관리가 첫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에 유감을 표하며, 이번 회기 안에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도록 조속히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물관리일원화는 환경부의 수질·수생태계보전 중심의 물관리, 국토부의 수자원개발·공급 중심의 물관리 등 파편화되어 추진된 물관리 체계의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개발중심의 물관리를 수질중심에 두는 것을 방점으로 업무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 과잉투자, 업무중복을 막고자하는 취지로 시작했다. 물관리일원화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의원 6인으로 구성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파행을 거듭해 예정했던 정부조직법 통과가 3당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통합물관리는 반대하지 않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부로의 업무통합은 절대로 반대”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또한 “정부조직법은 그대로 두고 물관리기본법으로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한다.”며 한 걸음 후퇴하는 주장을 거듭해 정책에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반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덮어놓고 반대로 일관해 물관리일원화를 본래의 취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4대강사업 주동자인 국토부에 대한 징벌적 조치로 받아들인다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환경운동연합은 자유한국당의 억지에 유감을 표한다. 반대를 하려면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근거가 없다면 무조건적 비판으로 억지를 쓰는 일을 멈춰야할 것이다. 충남서부의 극심한 가뭄, 폭우로 인한 침수, 4대강 녹조라떼, 먹는 물 불안, 상하류 주민간 수리권갈등 등 우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자하고도 물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관리일원화는 1990년대 이후 거의 모든 정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4당이 공약으로 넣는 등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청이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정부조직법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7년 11월 2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 물순환팀 안숙희 02-735-7066

목, 2017/11/23-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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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공개 촉구 기자회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지난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일본군’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를 요청한 문서는 2014년 4월 한일국장 협의 개시 이후 2015년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협상에서 ‘강제연행’ 존부와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 관련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일본 정부가 어떠한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합의 과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2017년 1월 31일 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7년 6월 1일 첫 변론이 진행됩니다.

  1.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외교부에 항소를 취하하고 신속히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며, 정부 차원에서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가 피해자의 의사도 반영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정의로운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하기 위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6. 1. 오전 10

 

2. 장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서문 앞(법원과 검찰청 사이)

 

3.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제목 : 정부는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

 

5. 순서

0 사회 : 서중희 변호사

 

0 발언자 :

– 2015년 한일외교장관 합의 관련 정보에 대한 비공개담당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경과와 의미 : 송기호 변호사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목소리 : 이용수 할머니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와 한국정부의 역할 : 한국염 정대협 대표

–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제언 : 이상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2017년 5월 3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직인생략)

수, 2017/05/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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