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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도시공원일몰제의 모든 것을 알려주마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위한 국회토론회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이 도시녹지 복지의 시작이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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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총 9명의 국회의원들과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고(97헌바26, 1999.1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년 10월부터 실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나,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 일몰됩니다.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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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종 서울연구원연구위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진단과 중장기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5년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831㎢이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개가 넘는 1,328㎢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의 결정면적은 934㎢이고 이중 미집행 면적은 516㎢로 미집행률이 55.2%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442㎢로 전체 미집행면적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은 타 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2.2㎢, 서울 57.5㎢, 경남 51.4㎢ 등의 순으로 미집행 공원 면적이 넓습니다.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추정 총 사업비는 47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사유지 보상비는 22조 1천억 원이고 공사비는 2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사유지 면적이 322㎢로 사유지 보상비는 17조 2천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토지보상비는 공원의 미집행률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언급되었습니다. 먼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한 녹지활용계약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는 토지의 식생, 임상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동안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유영민 (사)생명의숲 사무처장은 “본 제도가 법과 조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만 필지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세수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 트러스트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행위제한이 있거나, 공원실효에 따른 기대이익이 낮은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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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사)생명의 숲국민운동 사무처장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참여의 현황과 과제"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민간공원특례 제도입니다. 미 조성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두 70여 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아니라 민간제안 사업이 주가 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습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모든 개발조건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원도심 문제가 이슈인데 신규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은 “특례 제도는 보전가치가 뛰어난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가치가 낮은 곳은 조경 역할에 불과하게 만들어, 생태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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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구(舊)「도시공원법」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이전의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효는 되지 않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에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위규제까지 지속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개발제한구역보다 규제가 심하며, 행위제한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나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 생활밀착형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재산세 50% 감면의 세제혜택을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확대 적용해 과도한 사적재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김명준 과장은 “구역에 맞게끔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제감면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함께 호응을 해줘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된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공유지까지 실효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에도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상잉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소유권 이전으로 지자체가 원활하게 공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해야 합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유지 실효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잉여, 국유지 보전산지 지정 등의 내용이 해결된다면 도시공원의 약 54% 이상 공원녹지 우선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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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입법 발의된 민영공원제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영공원제도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수익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기준시가보다 토지가가 낮아 주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기부채납의 의무 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도시공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공공성이 훼손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공공성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제약하여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과 관리방안에서 제안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대규모로 도시공원 실효가 진행되어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조성을 먼저 계획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동의 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가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중안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해결은 지자체가 맡게 된 형국입니다. 유사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50%), 광역철도(7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은 필요하나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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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의 재정확보 노력,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가 가능하며 실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 미집행 공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집행, 해제, 매입, 민간공원 추진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판단)을 통해 조속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결자해지의 논리로 나라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해야 합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되 제도를 개선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합니다.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공원특례를 활용하고 민영공원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시설의 유형에 따라 명확한 선정기준과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입의 경우 필요한 재원마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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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간 공원 확대와 관리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로와 철도에 비해 도시 속 녹지인 도시공원을 홀대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녹색 복지에 관심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은 8.09㎡(결정면적은 20.02㎡)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 프랑스 파리 11.6㎡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녹색복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수거한 쓰레기를 펼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해양서포터즈는 15일 해양생태보전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자 주말을 반납하고 가로림만 벌천포해수욕장으로 모여 해양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가로림만은 해양보호구역 중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최예지 활동가는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카라반 등 캠핑시설이 운영되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흘러나와 있어 정부의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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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포대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분리한 해양쓰레기는 페트병 등 생활 플라스틱 제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선박용품과 방문객들이 버리고 간 불꽃놀이 용품들이 눈에 띄었다.
전남 광주광역시에서 온 박범진 시민은 “한 명은 괜찮겠지라며 소홀하게 생각했던 쓰레기인데, 오늘 한 명이 수백 번의 쓰레기를 주웠다”라며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이형섭 활동가는 “벌천포해수욕장에 이미 쓰레기 더미가 많이 쌓여 더이상 주울 쓰레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우리가 가져간 자루가 모자랐다”며 해양쓰레기 심각성을 토로했다.
가로림만은 2016년 7월 25일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공사 재개를 밝히는 자리에서도 제주도는 그동안의 무분별한 도로 확장공사로 발생한 경관 훼손문제의 반성과 이에 따른 대안제시가 아니라 공사 강행을 발표하며 도민을 기만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대해 당시 우리단체는 다음의 사항을 지적한 바가 있다.
첫째, 제주도는 삼나무 수림의 벌채 면적이 4만여㎡에서 2만여㎡로 감소해 수목벌채가 줄어드는 것처럼 강조했지만 실제 벌채되는 수량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주도는 실제 훼손되는 수목량 기준이 아닌 면적을 기준으로 제시해 도민을 기만한 것이다. 또한 제주도는 기존에 ‘벌채가 이미 진행된 3구간은 벌채구간을 활용해 확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수목이 밀집된 3구간의 경우 수목 벌채량이 절반이나 남아 있다.
둘째,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의 ‘도로업무편람’의 적정교통량 대비 서비스 수준을 근거로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주장하는 자료는 ‘자동차가 포화하는 정도의 개념이지 도로 확장의 근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도로확장의 타당성을 보기 위해서는 교통량뿐만 아니라 사고 건수, 현재 도로상황 등 복합적 계수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셋째, 주민 숙원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설득력을 얻으려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추가 확장계획은 없다고 하고 있어 제주도 계획한 2.9km의 도로공사를 주민 숙원사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리고 최근 우리단체는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제주도의 핵심정책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다. 바로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핵심구간이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주국립공원 경계안을 보면 비자림로는 물론이고, 벌채 예정인 수림지대와 이미 벌채된 지역 모두 국립공원 예정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담당하는 제주도 담당부서에 재차 확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제주도는 제주환경자산의 가치를 높이고, 국가차원의 보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국립공원 확대를 도정의 주요 시책 중에 하나로 추진해 왔다. 이는 문제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이기도 하다.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조만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비자림로는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권역 중에 ‘안돌/민오름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안돌/민오름 권역’은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비자림로를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체오름, 거친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슨세미가 위치해 있고, 남쪽으로는 칡오름, 민오름, 족은돌이미, 큰돌이미, 비치미오름이 분포한다. 이 오름들이 모두 신규 국립공원에 포함되는데 이들 오름군락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중앙에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제주국립공원 경계설정이 된 신규 국립공원 예정지에는 비자림로와 삼나무 수림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하자면 제주도가 공사 재개를 발표하면서 공사구간을 세구간으로 나누었는데 이중 3구간이 국립공원에 포함되는 것이다.
3구간은 현재 일부 벌목이 진행된 곳으로 전체 공사구간 중에 수림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자림로의 수림이 훼손되고, 도로가 4차로로 확장될 경우 신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축은 크게 단절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경계 검토기준이 ‘한라산-중산간지역-해안 및 연안지역’의 생태적 연결성 확보’라는 점에서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국립공원 예정지의 숲을 없애고 무리하게 도로를 확장하려는 제주도는 경관 및 생태계를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일부에서는 이 지역 수림지대가 자연림이 아닌 식재림이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는 삼나무라면서 벌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생태계의 원리와 가치를 철저히 배제한 논리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다. 식재림이라 하더라도 현재의 생태적·경관적 기능과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백번 양보해 지극히 단편적 사고로서 삼나무의 가치를 부정한다 해도 이의 대안은 삼나무 대신 다른 수종으로 갱신할 수 있을지언정 삼나무 숲을 없애고 도로를 확장하자는 것은 논리 모순이고 억지일 뿐이다. 더군다나 국립공원 예정지를 이런 식의 논리로 재단하는 것은 제주도정에서 환경정책을 없애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예정지에 포함된 비자림로의 확장공사 계획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비자림로 주변 수림지대는 이 지역 오름군락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생태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벌채된 구간의 생태복원을 진행하고, 국립공원 지역 내 생태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환경보물섬의 체계적인 보전이라는 제주도정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수조관 속 대게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불법어업 현황과 해역별 특이점을 확인하고자 작년 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에 육상단속 동행요청을 했다. 요청에 응해준 어업지도과 덕분에 3일간 특별수사관들과 포항, 동해, 대구, 마산 등 지역의 불법어업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동해어업관리단에는 약 220여 명과 14척의 지도선이 국내 어업인들의 올바른 어업을 지도하고 있다. 이 중 98명의 특별수사관들이 구성되어 해상과 육상에서 지도단속 활동 중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이 담당하는 지역이 동해로 넓고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실제 현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사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진다. 현실 상황과는 대조적인 작년 국회 예산 모니터링에서 확인한 동서남해 어업관리단의 신규인건비 삭감이 떠올랐다. 삭감된 인건비는 깜깜위소위라 불리는 소소위를 통해 지역 쪽지예산으로 넘어갔다.
최근에는 대게가 많이 나는 시기여서 체장 미달 대게와 암컷 대게(속칭 빵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어업관리단 정윤혁 계장은 “최근 대구지역에서 빵게가 젊은이들에게 인기 좋은 술안주가 문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어르신들에게 어린 시절 추억의 음식이 되고 있다”고 금지 어종의 수요가 높아짐을 우려했다. 대게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로 관리하는 어종으로 암컷을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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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낚기 선박 개조여부를 확인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관리 어종인 오징어의 어업도 성황인 상황이어서 채낚기 어선의 선박개조 역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기이다. 우리는 채낚기 어선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구룡포로 이동해 의심되는 선박의 개조현황을 점검했다. 오징어 채낚기의 주요 불법 개조는 오징어를 유혹하는 등불의 광량이다. 불법으로 개조한 밝은 빛을 통해 과도하게 강도 높은 어업을 진행할 경우 법과 규정을 지키는 선량한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지도 수사관들은 매의 눈으로 어선들을 점검했다. 우리나라 41개의 어업면허 중 동해지역에서 활발한 어업면허, 선박, 어구 등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지도와 단속을 할 수 있다.
어민들은 “어업단속보다는 어업지도를 해야 한다” 또는 “근해 선단들의 불법어업으로 연안 어민들이 힘들다” 등의 하소연을 쏟아냈다. 심지어 “이쪽에는 그만 단속하라”고 진담 섞인 농담을 하는 어민도 만났다. 근해 선단은 규모가 크고 일부 정치적 영향력을 펼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 지도선에 탑승하는 수사관에 의하면 실제 근해 선단 불법단속을 적발하여 배에 올라가면 당당히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선단도 있다고 한다. 수산업법상 벌금의 규모가 최소기준 이상이 아니라 일정 금액 이하로 정의되어 있어 벌금의 정도가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 효과성이 부족하다. 원양어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불법어업국으로 지정될 위기에 놓여 강도 높게 법을 조정했다. 이후 공식적인 불법어업 건수는 최근 기소유예 한 건으로 확인된다.
어업지도과와 함께 다녀보니 육상 어업지도의 존재가 불편한 어민들도 종종 만나게 됐다. 만남이 불편할수록 육상지도 차량이나 수사관의 얼굴을 잘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고 한다. 한번은 열심히 잠복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량 번호를 아는 어민이 동행어업관리단으로 전화를 해서 “다 아니 돌아가라”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해상에서도 무궁화로 불리는 지도선의 위치를 열심히 지켜보는 배들이 있다고 한다. 어선은 어선추적장치를 임의대로 끄고 조업하지만, 지도선의 좌표는 수협조업정보알리미 앱을 통해 모두 노출되기 때문에 지도가 쉽지 않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반인 신고와 민원을 통한 정보 획득이 중요시되고 있다. 올해부터 동해어업관리단은 지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육상지도에 집중한다고 한다. 육상 구역의 범위가 매우 넓지만, 해상단속보다 좁고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저녁에 채낚기 어선을 점검하고 자정이 다 돼서야 동해에 도착해 저녁을 먹었다. 육상단속을 매일 할 수 없는지라 나올 때 최대한 많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상황을 설명 들으며 하루를 마감했다.
어업을 마치고 새벽에 돌아온 어민들이 바쁘게 어구를 정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머리와 몸통 그리고 다리를 가진 오징어를 자세히 보면 ‘레인코트를 입은 영국 신사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인지 오징어의 포획 체장은 외투장으로 다리를 제외한 머리에서 몸통 끝까지의 길이로 정해진다. 12cm인 외투장은 합법적인 포획물이지만 아직 더 자라나야 할 바다의 꿈나무들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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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판장에서 어민들이 선별작업을 하고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요즘 인터넷에서는 총알오징어가 인기다. 통째로 내장까지 삶아 먹으면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고 선전한다. 심지어 “‘어린오징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라며 광고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오징어가 잡히는 어업면허는 채낚기어업과 정치망 어업이다. 이중 총알오징어가 나오는 것은 한 자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물고기를 잡는 정치망에의해 잡히는 비중이 높다. 채낚기의 경우 바늘 크기로 어린오징어가 포획되기 어렵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되는 위판장에 총알 오징어 현황을 확인했다. 이른 새벽부터 활기차지는 위판장에는 많은 어민과 상인들이 품질 좋은 어획물을 구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었다. 크레인을 장착한 정치망 어선들이 들어올 때마다 위판장이 분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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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망으로 포획 된 오징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포획된 오징어들이 뜰채로 자신을 잡는 어민을 향해 사정없이 먹물을 뿜었고 상인들은 다라에 담긴 오징어를 바삐 날랐다. 작년 조황과는 다르게 많은 오징어가 잡혔다. 손바닥만 한 오징어들이 시장에서 바로 마리당 천 원에 팔렸다. 12cm 체장과 유통되는 총알오징어 보다 크기가 컸다. 외투장의 길이가 16cm 전후로 사람으로 치자면 청소년 오징어 정도로 느껴졌다.
작년 오징어 대란을 생각하면 오징어의 복귀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오징어를 계속 잡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답변하기 힘들다. 비록 법적으로 지정된 크기보다 크지만, 아직 작은 오징어가 지금처럼 많은 잡힌다면 내년에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새벽 6시부터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사법경찰들과 신고된 어선을 잠복하며 기다렸다. 좁은 차 안에서 12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중간중간 위판장과 시장을 돌며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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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장미달 대게를 단속중인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시간 만에 돌아온 선박은 분주하게 어획물을 날랐다. 암컷 대게(빵게)와 체장미달 대게를 취급한다고 신고된 곳이다. 배에서 위판장으로 그리고 식당과 시장으로 옮겨지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들이 들이닥쳐 체장을 확인했다. 그 사이 배에서 검은 봉지를 들고 식당으로 뛰어들어가는 관계자를 확인했다. 특사경들이 따라 들어갔지만, 너무 빠르게 처리해 검은 봉지를 찾는 데 실패했다. 하지만 선박에서 버리고 있는 현장을 특별사법경찰이 확인하고 제재해 현장을 잡을 수 있었다. 대게는 두흉갑장으로 머리부터 끝까지 세로의 길이를 체장으로 한다. 배 안에서 9cm 미만의 대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세꼬시, 젓갈 문화 그리고 어린 동물을 잡아먹는 문화가 매우 보편화됐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타국에 의해 점령되어 수탈되고 전쟁과 기아로 배 굶주리며 생긴 다양한 음식문화가 있다. 우리가 지금도 전과같이 굶주리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06년 지금처럼 물고기를 잡는다면 2048년이 되어서는 우리 식탁에서 물고기를 볼 수 없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을 근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미래를 생각해 어린 물고기를 즐기는 우리의 음식문화를 변화할 필요성도 매우 크지 않을까?
불법어업 의심선박 ⓒ환경운동연합[/caption]
잠복중인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돌아가는 어촌계 멀리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정윤혁 계장은 단속할 때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이 “산불 감시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후배들에게 “남은 게 우리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우리가 지나는 길에 있던 산불 감시소는 휴일 이른 아침 때문인지 아무도 없었다. 산불 감시소를 지나 어촌 어귀에 차를 대고 선박을 기다렸다. 굽이진 도로에 차를 세워야 하기에 사고의 위험성도 높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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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된 선박을 검사중인 동해어업관리단 특별수사경찰관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선이 정박할 즈음 차량을 출발했다. 정박한 어선 선미의 타이어가 부두에 닿자마자 급하게 후진했다. 모두의 입에서 “아~”하고 탄식이 흘러나왔다. 도착한 어촌계 부두가 마을 주민들이 어업지도과 수사계원들의 눈치를 보며 분주하게 전화를 했다. 물증은 없지만, 모두가 한순간에 휴대전화를 드는 모습에 정황상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짐작됐다.
어민 모두를 불법어업 용의자로 매도할 수는 없다. 분명 인식을 같이하고 함께 해양생태계와 수산자원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 있는 어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동네 주민이어서 혹은 친한 사람이어서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민들이 우리와 함께 캠페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해양생태계를 위협하는 바다 내부의 적이 어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1월의 마지막 동해어업관리단의 육상지도단속에 동행했다. 현장에서 만나는 어민, 지도 단속하는 단속 공무원 그리고 잡히는 물고기까지 사연이 없는 이는 없었다.
처음으로 둘러본 어시장에서 설 대목을 앞둔 어민과 상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소비자 역시 명절에 더 좋은 물고기를 구매하려 빠른 걸음으로 시장을 누볐다. 경남지역 1월의 대표 금어어종인 대구가 여러 곳에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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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장에 널린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어기 유통되는 살아있는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크기는 매우 컸다. 큰 대구가 좁은 빨간 고무통 힘없게 꼬리로 물장구를 키거나 배를 뒤집고 숨 가쁘게 아가미를 펼치고 오므렸다. 힘이 빠진 알이 찬 대구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뒤집어 있었다. 경남지역 대구 금어기에 대구를 포획할 수 있는 어업방식은 호망 어업이다. 대구 알을 채취해 인공수정한 뒤 어린 대구를 방류하는 사업이 목적이었지만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변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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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으로 인해 급하게 처리된 대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살아있는 대구의 유통이 금지되다 보니 살아있는 대구를 잡아 망치로 가격해 죽인 뒤 유통하는 항변도 들렸다. 실소가 나오는 법의 취약성이었다. 단속에 동행하면서 확인된 대구 판매점에서는 단속팀을 보고 살아있는 대구를 죽여 손질하고 있었다. 대구는 건강하게 산란하기 위해 열심히 먹고 알을 품었지만 의도치 않게 맛있는 생선이 됐다. 산란을 위한 영양분 축적이 산란을 막게 되는 모순된 상황을 대구가 인지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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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작업 된 보리새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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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획물을 선별하는 간이 보리새우 작업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보리새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새우 조망은 16mm의 그물코를 사용하는 세목망 어업방식이다. 법령으로 혼획률을 20%로 정해놨다. 육상지도단속 중에 발견한 새우 조망 선별작업 통에는 20%는 아니지만 혼획된 작은 물고기가 담겨있었다. 성어가 되면 비싼 값에 팔리는 어린 꽃게도 확인됐다. 보리 새우어업은 금어 어종은 아니지만 세목망으로 혼획이 유발되고 망구 막대도 개조가 되고 있어 걱정되는 어종이다.
어종마다 다 잡히는 사연이 있다. 물고기는 귀여운 포유류처럼 지켜주고 싶은 마음보다는 밥상에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일상적이다. 다만 종을 잇기 위해 재생산의 목적으로 알이나 새끼를 밴 동물에 대해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린물고기 역시 아직 성체가 되지 못한 어린이’라는 생각을 가져보면 우리 바다의 생물 종들의 개체 수가 더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금강의 조류 개체수 변화ⓒ 이경호[/caption]
4대강 사업 이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가 2017년 7개체에서 61개체로 급증했다.
황오리의 개체수 변화모습 ⓒ 이경호[/caption]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11개체와 쇠기러기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역시 4대강 사업 이전인 2007~2008년에 약 5000마리까지 합강리에서 확인되던 종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관찰역시 자연성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관찰되지 않았던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호, 멸종위기종 2급) 9마리가 확인되었다. 큰고니 역시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10~20마리 내외가 월동하던 종이다.
황오리,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큰고니의 서식확인은 수문개방의 서식환경개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가 수문개방 이후 월동지로서의 안정적 서식환경을 찾아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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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 다시 찾아온 큰고니 ⓒ 서영석[/caption]
수문개방 이후 2년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수면성오리와 잠수성오리의 종수는 2016년 26종, 2017년 29종, 2018년 35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문으로 획일화 되었던 서식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종의 수금류가 추가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개체수와 종수 증가이다. 7종 60개체로 2017년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 했다. 새매(천연기념물 323-4호, 멸종위기종 2급), 참매(천연기념물 323-1호, 멸종위기종 2급), 큰말똥가리(멸종위기종 2급)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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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톱에 찾아와 휴식중인 흰꼬리수리 ⓒ 정지현[/caption]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의 서식 확인 자체만으로도 지역생태계의 균형을 입증해준다. 먹이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생태계가 균형이 없으면 서식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최상위 포식자가 6종 42개체나 확인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5개체였던 흰꼬리수리가 올해는 총 19개체가 확인되었다. 확인한 결과 흰꼬리수리의 최대 월동지기록으로, 합강리의 생태적 균형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조류학자 일부에게 문의한 결과 흰꼬리수리의 최대 월동지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 만큼 합강리의 생태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필자는 조사지역에서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3종을 한 모래톱에서 확인한 적이 있다. 이 모래톱은 4대강 사업과정에 준설로 사라졌다. 올해 조사에서는 아직 참수리와 검독수리는 만나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이 두 종이 다시 돌아오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아직 부족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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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합강리 모래톱에서 관찰한 맹금류 ⓒ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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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강리의 수리들이 쉬던 모래섬을 준설하는 모습 ⓒ 이경호[/caption]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대부분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매우 보기 힘든 종으로 종 자체가 보호받고 있는 종인 것이다. 법적보호종의 서식 자체만으로도 세종보 상류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은 모두 12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은 법적보호종에 속한다. 지난해 8종에서 12종으로 법적보호종 역시 증가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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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관찰 현황 ⓒ 이경호[/caption]
위의 법적보호종들은 실제 탐조인들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종이다. 특정지역과 오랜 기다림을 바탕으로 만날 수 있는 종을 하루조사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당시 조사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금강조사 결과 16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이다. 필자는 4대강 사업 이전 하루 탐조에 100종을 만나기도 한 곳이다.
2006년 3월 12일 집회의 모습 ⓒ 이경호[/caption]
수문이 완전히 막혔던 그해의 기억을 아직도 기억한다. 새만금이 연결되면서 전북 부안∼김제∼군산을 잇는 33㎞의 방조제가 만들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간척지 2만8300㏊의 농경지와 담수호 1만1800㏊가 새롭게 만들어 질 거라는 장밋빛 그림에 현혹되어 시작한 새만금 공사는 그렇게 물막이 공사를 마쳤다.
새만금 공사가 끝나고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 10만 마리가 사라졌다고 호주의 조류학자들을 밝혔다. 10만 마리면 전 세계에 붉은어깨도요의 30%로 중요 기착지로 이용했던 새만금에 오는 숫자와 일치한다. 갯벌이 사라지면서 새들이 사라지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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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하구의 붉은어깨도요의 모습 ⓒ 이경호[/caption]
물막이 공사가 끝난 후로 13년이 흘렀다. 2018년까지 새만금에만 약 4조 510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 장밋빛 청사진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었다. 대부분 땅을 농경지로 개발하려 했던 애초의 계획은 현재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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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초기 계획안 ⓒ 새만금 개발청[/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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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개발계획안 ⓒ 새만금환경청[/caption]
새만금 개발계획안은 벌써 5차례나 수정⸱발표되었지만, 지금도 태양광발전 사업 등 다른 개발 계획들이 곳곳에서 제시되어 변화하고 있다. 아직도 새만금 사업계획은 확정되지 못했다. 실제 개발될 여의도 140배 면적의 토지 이용에 대한 명확한 계획도 없이 매립하고 보자는 식이었던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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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계획 변천 ⓒ 새만금 환경청[/caption]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여해야 할지 모른다.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토목사업을 벌이며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일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이미 투여된 사업비 중 대부분이 대기업에 발주되었다고 한다.(현대건설 9166억9600만 원, 대우건설 6639억 원, 대림산업 5716억 원, 롯데건설 1674억 원, 현대산업개발 1110억 원, SK건설(1069억 원), 계룡건설(1016억 원), 포스코건설(969억 원), 삼부토건(909억 원), 한라(780억 원) 등)
그런데 2019년 초부터 새만금 신공항이 다시 지역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을 면제 받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새만금 신공항은 8000억 원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들의 서식처에 공항이 만들어지는 또 하나의 사례가 생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인근에 있는 전남 무안공항의 경우 3,000억 원을 들여 연간 약 516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연간 약 38만 명만이 이용하고 있을 뿐이고, 양양국제공항은 3500억 원을 투여하고 317만 명의 수요를 예측했으나, 고작 3만7천 명 정도에 머무를 뿐이다. 이런 전례들을 분석해보면 새만금 신공항도 132만 명이라는 수요예측은 터무니없을 것이고, 예비타당성을 절대로 통화할 수 없는 사업인 것이 뻔하다. 건설비용 역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약 8000억 원이라는 세금이 새만금공항에 투여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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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예정부지와 철새들의 이동 경로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이미 건설된 여수, 군산, 광주, 무안공항에 이어 새만금과 흑산도공항까지 공항이 건설된다면, 전라도에만 총 6개의 크고 작은 공항이 건설되는 것이다. 이용객과 필요성이 있다면 10개라도 건설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을 검토한다면 절대로 건설해서는 안될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법적 절차를 철저히 무시하고 강행했던 4대강 사업과 다름없다.
새만금은 아픔의 땅이다. 생명들의 서식공간을 훼손하면서 건설된 방조제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다. 공항 건설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에는 지금도 새들이 찾아와 생활하고 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수라갯벌에 2018년 멸종위기 2급 검은머리갈매기,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 외 17종의 법적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과거 40여 종 이상의 법적보호종이 찾아왔던 것에 비하면 규모가 매우 준 것이지만, 적지 않은 수의 새들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3000~6000km를 이동해 오는 철새들의 중간기착지이자 월동지로 이용되는 수라갯벌에 대규모 공항이 들어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항 건설은 생명을 위해 남겨진 마지막 공간까지 훼손하는 행위이다. 수라갯벌을 찾은 새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새만금 공항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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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수라갯벌을 찾은 도요새 무리 ⓒ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caption]
수라갯벌을 매립하지 않고, 다양한 종들과 수만 개체의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 것에 대해 아끼고 보존할 방법을 꾸준히 찾아보는 것이 진정한 생태적 개발일 것이다.
또한, 도요새들에게 중요한 이동 루트인 수라갯벌에 공항을 짓는 것은 안전에도 문제가 된다. 비행기 충돌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도요새들에게 꿈의 궁전처럼 여겨지는 새만금 수라갯벌에 공항건설을 추진해서는 안된다. 만경항하구의 마지막 남은 원형지인 수라갯벌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키며 생태관광의 모태로 만들어야 한다. 공항의 예정부지를 옮기는 것이 지금 필요한 일이다. 예타면제라는 꼼수로 대기업만 배 불리는 개발 패러다임을 여기서 끝장내야 한다.
언젠가 시화호의 오염수를 정화하기 위해 수문을 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만금도 이제 수문을 열어야 할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생태와 자연이 살아 있는 새만금을 일부라도 복원하기 위한 시기가 올 것으로 확신한다. 이 때문에 경제성도 없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새만금 신공항은 부지를 옮기거나 재검토해야 한다. 제2의 붉은어깨도요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500여일 앞두고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을 위한 긴급 예산 지원을 촉구하였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국토교통부도 도시계획시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지 중 30%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은 없다”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빗대어 볼 때 정부가 도시 공원을 위해 마련해야 할 긴급 예산은 1749억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근 부산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지방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오거돈 시장은 2020년까지 시비 4000억을 매입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부산의 사라지는 도시공원 면적은 영도구의 약 4배 정도의 면적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라고 하였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처장은 “기재부가 작년에 전국 국민들께 긴급 편성될 예산 관련 주제를 물어볼 때 대전에서는 미세먼지 예산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원·도시계획 시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도 하는 도로·항만에 비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정부는 20년간의 준비 시간 허비했지만 지금도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김현정 성남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성남시의 경우 2009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난 이대엽,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금 조성을 지키지 않아 민선 7기 은수미 집행부가 그 부담을 안게 되었다.”며 “추경에서 410억의 예산을 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편성하였는데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할 것 없이 모두 반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관할 공원일몰제 대상공원 매입을 위해선 지방채 2400억원을 더 발행해야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수준이 낮지 않음에도 큰 타격이다."라고 하였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지정 해지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하며 미세먼지, 폭염의 답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장기재원마련대책 수립 및 긴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였다.

불법어업 증거를 녹화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 ⓒ환경운동연합[/caption]
만날 수 없는 어민
1월 초에 동행에서 남해에서 불법어업 호망 어선을 포착한 적이 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해당 어선의 어민을 만나기 위해 어촌계로 여러 번 찾아갔지만, 어민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다.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장시간 운전하고 도착했을 때 목적을 이루지 못한 허탈감이 상당해 보인다. 동행한 그 날도 어업지도과의 허탈함이 커 보였다.
어민은 어선을 정박하고 계속 외지로 돌아다닌다며 만남을 피한지 꽤 오래됐다. 어업지도과 사건계에서 전날 어민이 마을에 있다는 첩보를 확보하고 눈이 내리는 길을 부리나케 달려 어촌계에 진입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를 보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어민의 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했다. 다행히 전화를 피하지는 않았다.
“여보세요. 선생님 동행어업관리단입니다. 집에 계신가요?”라는 대답에 “서울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어제까지 마을에 계셨다는데 언제 서울로 올라가셨어요? 잠시만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하고 전화를 끊고 집 주변으로 이동하며 다시 전화했다. 혹시라도 모를 도주로를 한 명씩 맡아 막고 집 안에 인기척이 있는지 등을 확인했다.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어민은 정말 집에 없었다. 주변 해안과 마을을 돌면서 어민을 만날 목적으로 1시간 정도 운전하고 내려온 아침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나요?”라는 물음에 “출석요구서 발급하는 수밖에 없겠네요”라는 대답을 줬다.
새벽 6시 반부터 준비한 일정이 어긋나 새삼 허탈한 마음이 다시 들었다. 반면에 특별사법경찰들은 자주 있는 일이라는 듯 아무렇지 않게 다음 행선지를 위해 차량으로 발을 옮겼다. 수사계장은 조용히 수사관에게 한마디 했다. “내 좀 피곤한데 운전 바꿔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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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함정 옆에서 이루어진 불법어업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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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선박과 해경 함정의 거리 ⓒNAVER지도[/caption]
일원화되지 못한 단속의 비효율성 그리고 해양경찰의 임무
해양담당 활동가로서 육상지도단속반과 동행하면서 지도단속에 비효율성이 느껴졌다. 몇 명이 동해 전체를 지도단속하는 비효율적인 인력의 문제점, 검거 후 지도선으로 인계하는 시간적 비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 분리되어 각자 불법어업을 지도 감독하는 일원화되지 못한 행정체계이다.
육상에서 확인한 불법어업 선박을 검거하면서 장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
선박의 불법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선박이 항구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다. 혹여 다른 항구로 돌아갈 수 있으니 주변 항구로 가는 길을 확인까지 하면서 계획을 세운다. 다행히 가까운 항구로 돌아온 선박을 검거할 때 주변에 있는 동행어업관리단 지도선에 사건을 인계한다. 지도선이 근처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선에서 보트를 내려 단속 항구로 보트가 오는 것을 기다려 인계한다. 육상지도단속 인원이 함께 본선으로 이동해 증거자료를 넘겨주고 복귀한다.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상당했다.
소비되는 시간속 비효율적이라고 가장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옆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있었다.
불법어업을 현장 단속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변을 살피니 지도선처럼 보이는 배가 있었다. 동영상으로 증거를 담으면서 지도선과 연락을 했기에 이미 지도선이 근처에 온 줄 알았다. “지도선이 저기 있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동해어업관리단은 “해경 배입니다”라고 난해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네???”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었다.
불법어업이 일어난 곳에서 700~800m 거리에 해양경찰청 함정이 정박해 있었다. 증거 확보에서 인계 그리고 복귀까지 오랜 시간 동안 함정은 그 자리에 정박해 있었다.
해양경찰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어민이 아무렇지 않게 무허가 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 큰 의문이 들었다. 마치 교통경찰 앞에서 보란듯 역주행하는 상황처럼 생각됐다.
동행이 끝나 사무처로 복귀 한 후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함정을 담당하는 해양경찰서에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했다.
해경은 함정의 임무는 현장 순찰 그리고 범죄 단속과 구조안전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해상에서 단속하는 것은 육상에서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어 육상 단속에서 보이는 상황이 배 안에서는 보이지 않을 수 있다며, 해경에게 현장 단속은 첩보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함정이 해당 지역의 북쪽으로 동서를 넘나들며 임무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추가했다.
물롬 해양경찰도 나름의 사연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것이다. 해경의 임무는 순찰과 단속 그리고 경비와 구조 업무까지 다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보이는 비효율적 불법어업 단속에 아쉬움이 남는다. 예전에 단속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을 때는 지금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만 듣었던 예전 모습을 상상하면, 주요 항구마다 파출소 단위로 해양경찰이 주재하고 있고 순찰을 돌면서 어구 확인과 선박 개조를 확인하고 점검한다. 이런 활동 만으로도 어민을 지켜보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를 날 수 있다. 단속에서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부 부처가 같은 목표가 있다면 협력하고 고민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불법어업 단속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양경찰로 분리됐던 불법어업 단속이 다시 일원화되어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포획 및 체장 위반. 암컷 대게와 특정 크기 이하의 어종(12cm 이하의 살오징어, 15cm 이하의 어린 참조기 등)은 포획할 수 없습니다.
어구 어법 위반. 그물을 이중 삼중으로 겹치고, 그물코 크기를 줄인 불법어구로 물고기를 싹 쓸어가는 불법어업이 가장 두드로입니다.
포획 및 채취 위반
알 밴 암컷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금어기나 조업구역을 어기는 어업 활동도 불법입니다.
선박 및 엔진 개조
어선과 엔진을 불법 개조하는 행위는 심각한 어족자원 고갈과 어선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어획량 초과, 거짓 보고
물곡기를 정해진 할당량보다 많이 잡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행위도 불법입니다.
무허가 어업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허가나 면허를 받지 않은 채 하는 불법어업이 비일비재합니다.
어구투기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앞바다에 버려진 어구들은 수 백 년간 썩지 않고 방치되어 유령어업의 원인이 됩니다.
유령어업(Ghost Fishing)은 버려진 어구들에 각종 해양생물들이 얽혀 죽고 해양서식처와 산란장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려진 어구들과 어업활동에서 나온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데 이를 규제 할 관련 법이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불법어업 단속 현황은 어떨까요?
우라나라 연도별 불법어업 단속 현황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매년 많은 불법어업이 적발되지만 우리나라 육지 면적의 4배인 연근해에서 모든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외국불법어선 단속현황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추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뉴스에서는 불법 어업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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