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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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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6/07- 17:30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일시·장소: 2017년 6월 7일 (수) 11:00,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공공부조를 완전히 탈바꿈 시키겠다는 약속을 하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개개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저의 대표적 공약”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수급당사자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노인이거나 장애인일 때 부양의무자기준을 일부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아닙니다.

 

2000년 기초법이 시행된 이래 17년을 기다렸습니다. 5년째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찔끔 완화’와 후퇴를 반복하는 사이 수급사 숫자는 변화가 없었고,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합니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일지라도 최대한 ‘단기간’ 내 완수해야 합니다. ‘단계적’일지라도 언제까지 완료되는 것인지 그 계획을 국민들과 공유하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의지의 표명이 연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20년 까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의 폐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을 반복할 수 없습니다.

 

이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과 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모임인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광화문에서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은 복지부의 꼼수 완화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복지부의 기만적인 부양의무자기준 완화안 거부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복지부의 예산 맞춤형 복지가아니라, 기약없는 ‘단계적’ 폐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단기적’ 폐지를 요구하는 부양의무자와 수급권자의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6월 7일 오전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주최: 국회의원 윤소하/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 발언: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

  • 발언: 복지부의 완화으로는 계속 부양의무를 져야하는 청년 부양의무자 조은별

  • 발언: 복지부의 안으로는 계속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하는 수급권자 황인현

  • 발언: 수급권자의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의 꼼수에 반대한다 동자동주민 강동근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예산 맞춤형 복지가 아니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요구한다

대통령의 공약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라!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이래 17년을 기다렸다. 드디어 대통령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또 다시 부양의무자기준 완화 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장애인을, 노인이 노인을, 장애인이 노인을, 노인을 장애인이 부양하는 상황에 한정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한다. 이를 통해 4만1천 가구를 신규 수급자로 발굴한다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것이 현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처사이며 기만이라고 본다.

 

복지부의 안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폐지로 가기 위해서는 폐지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이번 완화안은 폐지의 방향이 아니다. 마치 가장 급한 사람부터 돕는다는 외양을 띄고 있으나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 기존에 반복해왔던 소득기준에 대한 일부 완화안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도 수차례에 걸쳐 이른바 ‘취약계층’에 대한 완화를 거쳤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숫자는 3%내외에서 관리되어 왔다. 이번 안도 별반 다르지 않다.

 

둘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달성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완화안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기준을 ‘완화’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2-30년이라도 걸려야 한다는 것인가? 부양의무자기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1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생계가 촌각을 다투는 상황이라는 것을 복지부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려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단 말인가.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법안은 이미 현재도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완화안을 내놓았으니 폐지 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국회의원을 종용하는 것은 복지부의 오랜 행태였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국민의 염원이고 제도의 발전이다. 이를 가로막을 것이라면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복지 반대부로 차라리 이름을 고쳐야 할 것이다.

 

둘째, 급여별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완전 폐지를 위한 올바르고 현실 가능한 방식이다. 누가 더 도움을 받을만한지 보건복지부가 판단하겠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한국 사회 어떤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하는지 고민하길 바란다. 올 해 주거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통해 실제 폐지로 나아갈 것임을 약속하고 증명해야 한다.

 

누구나 가난에 빠질 수 있지만 가난이 인간의 존엄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초생활보장법의 목표다. 지금까지 달성하지 못했던 이 과제를 달성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야 한다.

 

2017년 6월 7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 붙임자료2: 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완화계획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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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제19대 대선 후보 입장 발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이하 ‘<폐지행동>’)은 빈곤문제 해결과 복지확대를 위해 모인 40개 사회·시민단체 및 수급권자의 모임입니다.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지행동>에서는 제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후보자들에게 지난 3/9(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한 입장에 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대상 후보는 3월 9일 전 최근 3주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이상 기록(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하였거나 지지율은 5%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로 7명의 후보자를 선정했습니다.

 

7명의 예비후보 중 <폐지행동>의 질의서에 회신을 한 예비후보는 더불어 민주당의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 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입니다. 답변을 회신한 4명의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그 방식에 있어 완전폐지와 부분적 폐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 심상정 후보, 이재명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찬성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에 대해 완전폐지에 찬성한다고 답변을 하였으며, 당론채택과 법안발의 계획도 갖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안철수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사실상) 부분적 폐지

안철수 후보는 폐지 계획에 있어 완전폐지여부에 대해 표시하지 않고 세부 의견을 밝혔으며, 법안 발의 계획을 갖고 있다고 답변 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한꺼번에 없앨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의 범위 축소 및 실질적 부양능력을 감안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세부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능력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은 남겨놓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부분적폐지 의견입니다.

 

○ 안희정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부분적 폐지

안희정 후보는 부분적폐지 입장을 밝혔으며, 당론 채택은 대통령 후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안발의는 당선 후 단계적 폐지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한 이후 정부 입법 형태가 좋을지 판단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안희정 후보의 부분적폐지 입장은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생계급여는 주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 후 평가를 진행하며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문재인 후보, 유승민 후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공약, 그러나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음

지난 3월 22일, <개발국가, 재벌독식을 넘어 돌봄사회, 노동존중, 평등사회로>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겠다’고 선언함으로서 사실상 모든 후보들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질의에 아직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선언에서 끝난다면 선언은 공허한 울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폐지행동>에서는 문재인 후보와 유승민 후보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답변할 것을 다시금 요청합니다.

 

○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의 요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폐지행동>이 요구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범위를 일부 축소하거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분적 폐지가 아닙니다. 지난 17년에 걸쳐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변화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한 폐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폐지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전히 관철 될 때까지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계획과 실행까지 철저히 지켜볼 것입니다. 끝.

 

 

▣ 첨부자료

첨부1.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대선후보에게 엽서쓰기 캠페인’‘ 안내

첨부2. ‘#약속해줘_부양의무제폐지’운동‘ 안내

첨부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정책 해설안

 

일, 2017/04/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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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 토론회 및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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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05.(월) 오후3시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웹자보>

 

 

○ 취지 및 배경

10월 첫째 주 월요일(올해 10월 5일)은 UN이 정한 “세계 주거의 날(World Habitat Day)”입니다. 내년은 주거 및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는 제3차 세계 주거회의(HabitatⅢ)가 있는 해 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전월세 대란, 주거의 빈곤과 불평등, 강제퇴거 등 삶과 생존의 공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현 시기 한국의 주거권 문제를 토론하고 연대를 모색, 제3차 세계 회의를 준비하는 토론회와 전체회의를 진행합니다.

 

○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5일(월), 오후 3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 주최 : 2015 세계 주거의 날 조직위 / 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 전체 진행: 이충현 (한국주민운동교육원 대표)

1부 : 2015 세계 주거의 날 토론회 “모두를 위한 적절한 주거”

▸ 토론회 좌장 :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변호사)

▸ 주제 발제

1. 세계 주거회의 와 인간정주 (15분) (박재천 / HabitatⅡ 민간위원, 재정구기념사업회 상임이사 )

2. 현 시기 한국 주거권 현황과 대책 (15분)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 토론, 분야별 주거 단위의 각각 현안 토론 (각 7분)

- 전월세 문제와 주거권(최창우 / 전국세입자협회 대표)

- 청년 주거 문제와 해법 (임경지 /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

- 홈리스 주거권 (이동현 /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 탈시설과 장애인 주거권 (조아라 /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 상가세입자 권리와 강제퇴거 (임영희 / 맘편히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 도시개발과 강제퇴거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빈곤사회연대 정책위원)

 

2부 : 전체회의 : 제3차 세계주거회의한국 민간위원회 구성 제안(45분)

 

 

2015 세계 주거의날 조직위 / 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준비위

 

 

월, 2015/10/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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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화물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강사 등이 그들입니다. 노동자이지만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와 함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2017.06.27.(화) 인권위 권고 수용 요구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관련한 내용의 3번째 권고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권고를 수용하고 국회가 나서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20170627 특수고용노동자 제도개선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노동조합법 개정! 

문재인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

 

250만이 넘는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할 권리조차 없다. 노동자의 기본권리와 생존권 보장은 노동조합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임을 부정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가 그동안 수차례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실태조사를 한 자료에도 노동자성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차고 넘친다. 그러나 정부는 20년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외면해왔고 노동조합법 2조의 ‘노동자’ 개념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확장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계속 미뤄왔다.

 

대통령선거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되었다. 정부가 1%의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이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는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하는 것은 의례적인 형식이 아니다. 헌법의 가치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민주주의 권리를 더 풍부하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고쳐서 국민과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라는 국민의 기본명령을 이행하겠다는 약속인 것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의 고용책임과 권리보장을 회피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탁계약서’로 둔갑시키면서 ‘노동자’가 졸지에 ‘사장님’이 되었다. 정부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현실을 분석하고 따져보면 ‘노동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과 위선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 정부는 자본가들의 거짓말의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반민주주의 적폐를 청산하고 촛불시민이 요구한 새로운 민주주의를 설계하고 실천해 갈수 있다. 박근혜정권이 적나라하게 증명한 것처럼 자본과 권력의 탐욕은 법과 제도로 강력 규제하지 않으면 통제불능이 되어 순식간에 국민의 삶과 사회를 파괴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박탈되고 있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 심각성을 제기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을 했다. 지난 5월 29일에는 노동부장관과 국회의장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한 달이 된 지금까지 일언반구 없이 침묵하고 있다. 국가인권위 권고에 대한 답변시한이 90일 이내라고 하지만, 인권위 권고가 처음이 아니라 수차례 나온 바 있고 해당 노동자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을 정부가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이행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답변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보장은 국가인권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노동부와 국회는 귀를 막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이 해고되어 생존권이 박탈되어도, 도로에서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죽어나가도,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를 하더라도 모르쇠하고 있다.

 

우리는 앉아서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것을 출발로, 특수고용 업종별 상경 집회를 시작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돌입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선언하라! 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국정과제로 명시하라!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즉 노동자이기 때문이다. 

 

2017. 6.27.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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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6/2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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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기준소득 인하’에 대한 입장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시 적용하는 최저 소득 월 99만원(월 보험료 89,100원)을 52만 6천원(월 보험료 47,340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연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최저 소득 기준 인하 효과로 약 250만 명이 추가 가입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기준 소득 인하‘를 통해 저소득층의 가입 장벽을 해소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보건복지부의 행태를 비판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로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 소득만으로 동일한 이해와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간주할 수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전적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아무리 최저 기준소득인하로 경력 단절 전업주부 등 보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소득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해도, 여전히 비용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는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운운하면서 국민연금제도의 포괄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대신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미 임의가입 관련 연구보고서는 201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임의가입자 중 배우자의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 이상인 분포가 60.1%인 것으로 파악(국민연금연구원, 2013)한 바 있다. 이는 기준소득이 낮든 높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가구만 주로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복지부가 저소득층이라고 간주한 계층 중에는 비정규직, 간헐적 노동 등 어떤 형태이든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는 계층, 소득파악이 어려운 일자리도 포함될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50%씩 부담하는 국민연금제도의 당연가입자인데, 사업주와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보다 개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부담 기준만 완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취지를 흔드는 것이다.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부터 추진해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당연히 가입 의무가 있음에도 여력이 없어서 보험료를 납부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816만 명 중 절반 이상인 440만 명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일용·특수고용 근로자들로 보험료 지원 및 사업장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의 가입 회피 및 보험료 부담 회피를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사업장 가입자를 늘려가야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정책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과거 정부가 연금개혁을 위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기금고갈론 때문에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가입을 주저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제도에 대한 신뢰와 명확한 필요성, 혜택을 느낀다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국가 지급보장’을 명시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개인의 선택으로 국민연금제도에 진입하는 임의가입제도는 확대하고자 한다. 반면,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지만 사각지대에 위치한 비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즉, 노후소득보장을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연금행동은 요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변칙적이며, 제한적인 대책으로는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16년 9월 8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6/09/0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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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웹자보

 

2014년 2월 ‘죄송합니다’라는 편지와 공과금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4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복지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부정수급색출 기조는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으며, 복지확대와 빈곤층의 복지접근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제도 운영으로는 사각지대를 줄일 수 없고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송파 세 모녀 4주기를 맞아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을 함께 추모하고, 빈곤층 지원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권리로서 인간다운 생황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송파 세 모녀 4주기 추모제”를,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광화문역 해치마당에서 엽니다.

 

<송파 세모녀 4주기 추모제>

  • 일시: 2018년 2월23일(금) 오후 2시
  • 장소: 광화문역 해치마당
  •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 식순
    • 추모기도 |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발언① I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② I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 발언③ I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추모공연 I 이혜규
    • 결의문 낭독 I 이상우 노들야학 학생회장, 권오성 홈리스야학 학생부회장
    • 헌화
    • 행진 I 해치마당 ~ 청와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금, 2018/02/2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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