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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5당제, 일단 희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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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5당제, 일단 희망적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6/07- 17:34

지난달 청와대 상춘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5당 대표들.
왼쪽부터 정의당 노회찬, 바른정당 주호영,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문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청와대사진기자단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많은 사람이 지금의 정당 체계가 5당제인지 4당제인지를 묻는다. 이런 다당제가 지속될 수 있는지 불안해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4당제든 5당제든 다당제는 유지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많다. 어떤 형태로든 양당제로 회귀하는 것이 ‘벗어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운명’이라는 것이다.

어느 나라든 그 나라 정치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정당의 수’다. 정당이 하나라면 민주주의는 아니다. 정치학에서는 이를 일당제 내지 ‘당-국가(party state) 체계’라고 부른다. 전체주의 국가가 대표적인 예다. 복수의 정당이 경쟁하지만 야당 집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권위주의 체계라고 한다. 우리의 경험으로 본다면, 과거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가 대표적이다. 결국 민주주의란 ‘야당도 집권 기회를 갖는 복수 정당 체계’라 할 수 있는데, 이때도 정당의 수는 중요하다.

양당제와 다당제 사이의 차이는 크며, 같은 양당제라 하더라도 일본처럼 하나의 우세 정당이 있는 곳과 미국이나 영국처럼 두 정당이 비슷한 영향력을 갖는 곳의 정치는 모양이 많이 다르다. 같은 다당제라 하더라도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처럼 두 개의 주축 정당이 있고 이들 사이의 이념적·정책적 거리가 짧으며, 전체적으로 정당 수가 3∼5개 안팎인 ‘온건다당제(moderate multi-party system)’와 그렇지 않은 다당제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크다. 온건다당제에 대비되는 정당 체계는 ‘양극다당제(polarized multi-party system)’라고 한다. 정당의 수는 5개를 넘는 경우가 많고, 정당들 사이의 이념적·정책적 거리는 배타적이라 할 만큼 크다.

정치를 분열시키는 힘은 좌와 우 사이에만 있지 않다. 좌와 우 사이에서 중도 정당들은 마치 쐐기의 역할처럼 정치 양극화를 가속화시킨다. 개별 정당 내부에 비토 세력이 존재하는 것도 또 다른 특징이다. 이들은 자신의 정당이 어떤 협력, 어떤 연정을 하든 이에 저항하는 비타협적 힘으로 작용한다. 1920, 3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 정치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꼽힌다.

누구든 한국 정치가 양극다당제로 치닫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누군가 지금의 다당제를 잘 제도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이때의 다당제는 온건다당제일 것이다. 반대로 정당의 수를 줄이기를 바라거나 양당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한국 정치에서 온건다당제의 전망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된다. 승자 독식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의 제도 효과 때문에 안 된다거나 이념적 양극화를 부추기는 분단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이 즐겨 꼽는 근거다.

그들에게 다당제는 곧 양극다당제 내지 그 유사한 것으로의 퇴락을 의미한다. 1988년 총선에서 등장한 4당 체계를 인위적으로 재편한 1990년의 ‘3당 합당’은 그런 논리로 합리화된 대표적인 사례였다. 3당 합당이 정당의 수를 줄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일본식의 일당우위 체계나 영미식의 안정적인 양당제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서로에 대한 적대와 증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양극화 정치를 가져왔다. 비단 여야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정당 간 차이보다 친DJ 반DJ, 친노 비노, 친이 반이, 친박 비박 등 저급한 갈등이 당 내부를 지배하는 시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양당제에서도 얼마든지 정치 양극화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다당제가 불안하다고 해서 이를 작위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다. 지난 대선에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통합 시도가 젊은 유권자들에 의해 거부되고, 정의당의 독자적 목소리가 보수의 승리를 도와준다는 주장보다는 정치 발전에 기여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었던 것에서 보았듯이, 지금의 5당 구도는 나름의 합리적 기반이 있다. 다당제는 잘만 운영하면 연합과 협력의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정치 안정을 이유로 규모가 큰 통합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시도는 힘과 대결의 정치를 부추기기 쉽다. 5당제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온건다당제로의 길을 개척했으면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바꾸는 것은 그 첫걸음이겠지만, 각 정당도 인근 정당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협력과 경쟁의 합리적 기준이 분명해야 온건다당제는 생기를 띨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훈 정치학자 정치발전소 학교장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70606/84732968/1#csidxf55765efe1e671695faf7f328a9d6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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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를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전격 발표했다. 성주읍 남동쪽에 자리 잡은 성산포대를 사드 기지 후보지로 정한 것이다. 마을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다. 갑작스런 사드 배치 소식을 들은 성주 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7~80년대 시대에 정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딨어요.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지금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삽시간에 3일 만에 딱 결정 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백영철 / 성주군민

이날 성주군수와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다. 군수 일행은 성주 군민 2만 명이 넘게 참여한 사드배치 반대 서명서와 혈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5시간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다. 한 장관은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드 무기 체계는 어디 괴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처럼 위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관이 전자파 검증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건데요? 사드 배치 해놓고 여기 와서 하루 있어서 그게 검증이 돼요? 우리는 10년, 20년 살 건데 하루 사드 앞에 있어서 그게 검증이 되냐고요. 괜찮으면 청와대에 설치하라고요.성주군민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성주 군민들과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 넣은 한반도 사드 배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드는 위험하지 않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미터 이내만 위험지역이고 그 외에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성주읍 대부분이 전자파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의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3.6km까지 관계자 외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주읍내 대부분 지역이 출입 제한 구역에 해당된다. 또 5.5㎞까지는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국방부가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의학전문가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레이더의 길에 있는 건 당연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길에 있는 건 엄청나게 위험하고 그 밖에 레이더 길 내에 원통형으로 그려지는 어떤 장이 있는데 그 장에 형성되는 전자파의 밀도 이런 것들에 영향받을 수 있어서 사실 이 어느 장까지가 위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죠.이상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다?

미국의 경우 사드 배치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경우 마을에서 떨어진 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레이더 방향도 해안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파로 인한 안전과 환경 문제 등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009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에 앞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드 기지 레이더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고 여전히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 지역을 먼저 지정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 사드로 막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1천여 기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에서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하다. 또 재장전을 하는 데 30분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마저도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km이기 때문에 사드가 성주군에 배치될 경우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조차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미 연방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또 미 국방부의 미사일 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2015년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사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 실험에서 결함을 보였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려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극한 온도와 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등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이는 사드가 언제, 어디에 배치되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마이클 길모어 / 미 국방부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 서변 답변서 중

사드 배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는 말만 남긴 채 7월 14일 아셈 참석 차 몽골로 출국했다가 18일 귀국했다. 성주군민들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동안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연출 김성진

금, 2016/07/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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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에서 강의와 토론이 함께하는 <정치가 평전읽기> 시즌1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신청 : http://bitl.ly/politician_biography_1

월, 2016/01/11- 16:05
542
0

복면시위 가중처벌 양형기준 반대 의견서 제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 철회해야
얼굴감춘 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 계획성 단정할 수 없어


취지와 목적

  • 지난 2016년 9월 5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하였음. 
  • 주요 내용은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 기준 중, 일반가중인자인 “계획적 범행”의 표지의 내용으로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를 추가함.
  • 참여연대는 이번 수정안이 결과적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그 참여자들이 가지는 인격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봄.
  • 이에 수정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구함.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양형기준 수정안의 요지

  •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일반가중양형인자 중 “계획적 범행”의 정의를 수정하여 “신원확인 회피목적으로 신체일부를 가리고 범행한 경우(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 제외)”라는 요소를 신설 삽입함(이하 “수정안”).
  •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신원확인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동일성을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에는 계획적인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와 같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경우에는 제외함

 

수정안의 배경

  • 양형위원회는 수정의 이유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애초 법무부의 수정안 제안이유에서 추정하여 볼 수 있음
  • 이에 의하면 수정안은 테러, 조직폭력, 집회·시위 과정에서 신원을 숨기거나 가장하여 범행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경우가 흔한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즉, 집회·시위 등에 참가한 사람들이 복면으로 얻어지는 익명성에 기대어 범행이 과격화하거나 폭력성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 억지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외국의 경우에도 신원을 숨기기 위해 복면을 착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례도 참작한 것으로 보임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번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수정안이 타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철회를 요청함.
 

  1. 신체일부를 가리는 모든 행위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성문화하여 양형기준요소의 판단지표로 특정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규제임
  2. 실질적으로 집회·시위 참석자들의 복면착용 등의 행위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함.
  3. 검찰의 기소 재량 및 법관의 재량까지도 확장하여 양형기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4. 집회·시위와 가장 연관성이 크게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범죄군에 대해서만 가중인자로 포함하는 것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 체계정합성에도 어긋남
  5.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기본권 제한 사항을 양형기준으로 대체 규정하는 사실상의 대체입법임.
  6. 익명으로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조항에 반하는 것임. 

 

▣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수, 2016/10/05-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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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회원모임인 ‘정치가 평전읽기’ 모임이 지난 1월 21일에 끝났습니다.

시즌 1과 2을 거쳐 긴 시간 이어졌던 모임이었습니다.

긴 모임에 함께 했던 후기 및 마지막으로 읽었던 김대중 자서전에 대한 서평을 ‘유성민’회원이 써주었습니다.

편견의 안개가 걷히자, 정치가가 보였다.

– 정치가 평전읽기 모임, ‘김대중 자서전’ 독서 후기 –

유성민

#1

정치가 평전 읽기 모임에 참여한 동기는 사소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것저것 해봤는데 여전히 잘 되지 않았고. 하다못해 나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SNS 사진 업로드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인해 공적-사적으로 여러 부침을 겪고 있었다. 회복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했다.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반 발짝 정도 떨어져서, 책을 읽고 사람들과 얘기를 할 수 있는 모임이 필요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무조건적인 예찬을 경계한다. 두 정치인의 행적 중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평전 읽기 모임에서 ‘김대중 자서전’이란 커리큘럼은 사실 마케팅용이 아닐까 생각했다. 김대중/노무현 자서전 읽기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활동이니까. 그래서 김대중 자서전에 대한 고민이나 기대보다는, 다른 해외 정치인들의 사례에서 위로를 받고 교훈을 얻고 싶었다.

사생아였던 빌리 브란트, 암살당한 올로프 팔메, 2권이라는 만만찮은 길이로 모두의 시간을 하얗게 불태운 빌 클린턴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적 실수와 약점, 다른 정치인과 여론의 공격에 고뇌하고 대응하는 그들에게 마음껏 감정을 이입했다. 그러한 감정이입과 공감 속에서 난 어느 정도 위로와 교훈을 얻었다. 여름의 아픔과 분노는 어느덧 가을의 차분한 안정으로 변했다.

부패한 정치인이 된 룰라, 다소 재미가 없지만 단단함을 느꼈던 메르켈을 지나 마지막으로 읽은 자서전은 드디어 김대중. 민주화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신자유주의. 그런 정치적 평가를 뒤로 하고 그의 삶에서 배우고 얻을 것은 무엇일까. 책이 너무 두꺼워서 읽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까. 그런 기대와 우려로 겨울의 마지막 평전 읽기를 시작했다.

본격적인 감상을 말하기 전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대는 너무 작았고, 우려는 너무 컸음이 드러났다. 드라마같은 삶의 전개, 눈물이 나오고 코가 찡한 장면들, 담담히 서술된 노(老)정객의 이야기에서 나는 배움에 더해 감동도 얻었고, 읽는데 1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읽으면서 가장 감정이입이 잘 된 정치인이었다.

 

#2

이유는 간단했다. 솔직하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면서도, 유난히 많은 실패를 겪었기 때문이다. 그 실패들을 온전히 다 거치고 난 우뚝 선 정치인이었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정치가”였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라면 어땠을까? 청년사업가, 요새로 치면 스타트업을 하면서 주거래은행에 법인계좌 만들고 마침내 신사업에 성공해 대금을 예치했는데, 다음 날 전쟁이 나서 은행 계좌가 동결되고 알거지가 된다면 나의 정신상태는 온전할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듯, 선거란 후보에게 특히 고달픈 일이다. 특히 패배는 한 순간에 그를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국회의원은 1번만 해도 전(前) 의원이다.”란 말로 2번, 3번을 도전했다. 목포에서 1번, 인제에서 2번을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4번째만에 연고지도 아닌 인제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하루 만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당선증도 못 받고 국회가 해산되었을 때, 나였다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정권으로부터 납치되어 현해탄에 수장될 위기까지 넘긴 상황에서 나는 다시 나의 정치적 신념을 유지하고,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을 겪고 또 다시 쿠데타를 겪고 나서는, “대통령 빼고 다 줄 테니 우리에게 협력해라”라고 하는 쿠데타 세력에게 “내가 당신들한테 협력은 할 수 없으니 날 죽인다 한들 내가 어찌 하겠소.”라고 말할 용기를, 자신있게 낼 수 있을까.

한일기본협정 당시의 김대중의 모습처럼, 국민들 다수가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소신은 끝까지 지켜내고, 설득을 위해 노력할 수 있을까.

그런 그의 말들 중에서도 묘하게 먹먹한 말이 있었다.

“김 총재와 나를 라이벌로만 보지 마십시오. 나라가 잘 되려면 여러 인물이 커야 합니다. 내가 민주 회복 때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고, 김 총재가 살아남는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제2, 제3의 김대중이와 김 총재가 필요합니다. 이래서 하나가 쓰러지고, 하나가 병들더라도 올바른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민주 회복이 되면 이까짓 것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때 국민 여론과 여러분 의사로 결정하면 그만입니다. 애도 낳기 전에 이름 갖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래 이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단견으로 시국을 보지 않고 10년, 20년 뒤를 내다 보고 “더 많은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자신과 파가 다른(김대중은 신파, 김영삼은 구파 출신이며 상도동/동교동 계로 계파가 다르다.) 사람도 “커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과 주변의 생존에 급급해 허우적대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옳음을 위해 정치적 상대방을 키우는 정치. (설사 그로 인해 훗날 자신의 기회가 뒤로 미뤄진다 해도 말이다.)

정말 먹먹했다. 나는 현재 내 주변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을 본 지가 너무 오래 됐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멀리 내다보는, 대국적인 정치”는 그의 정치 일생 내내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가령 의석 수 67대 6의 이기택 씨와의 통합 협상에서 “통합을 하려면 상대에게 내 것을 다 준다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70%를 주고 30%를 갖는다는 마음으로 해야 가능하다.”란 말을 하고 5대 5의 비율로 협상을 한다거나,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에도 내각제 개헌을 수락하고 DJP 연합을 성사시킨다거나 하는 일들은 모두 그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의 조화, 멀리 내다보는 혜안에서 비롯됐다.

“정치꾼”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그가 “정치가”로 불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정치가의 “가”는 집 가(家)자를 쓴다. 정치일문, 한 일가를 이룬다는 것이다.

물론, 그의 자서전에 있는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그의 집권 때 행했던 정책 중 일부는 동의가 안됐고, 이는 자서전을 읽어도 마찬가지였다. 정리해고를 받아들였던 문제, 정부 조직구조를 민간 컨설팅회사에 조직진단을 맡긴 일, “관치”를 없애겠다며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었다. 특히 자신이 추진한 정책에 대한 반대에 대해, “정치권의 반대”란 표현은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자신에 대한 반대가 정략적이라는 것만큼 정략적인 반격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그의 인생사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입장을 동의나 수용은 못해도 이해는 할 수 있겠다 싶었다. 그는 군사독재에 항거하면서 늘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강한 “관치”를 30년간 지켜 본 사람이었다. 사실 그의 “대중경제론” 등 ‘산업민주화’ 등도 지금 관점에서 보면 민영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 어쨌든 정치 민주화 이후의 “경제 민주화”는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었다.

 

#3

“돈”과 “정치”에 대한 그의 자서전 속 말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고 싶다.

“…이제는 고인이 되었지만 정주영씨는 정치에 입문하지 말아야 했다는 생각이다. 그와는 여러 자리에서 만나 얘기를 나눴는데 정치를 너무 쉽게 보는 듯 했다. 지방에 다니며 온갖 공약들을 다 쏟아내고, 당에도 거액의 지원금을 약속했다. 그러나 돈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았다. 결국 그는 정치인으로는 실패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 정치는 이러나 저러나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단칠정이 다 녹아있는 행위의 예술이다. 돈은 칠정, 희로애락애오욕을 움직일 수 있을지언정, 사단, 인의예지를 차마 움직일 수 없다. 인의예지, 정치인에게 있어 이 “사단”을 움직일 수 있는 도덕과 신념, 이른바 사람을 움직이고 끌어갈 수 있는 ‘소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이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것이다.

물론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했듯, 돈은 “주조된 자유”다. 돈은 내 마음과 본능이 욕망하는 것을 행하기 위한 ‘자유이용권’이다. 인간의 네트워크는 돈을 통해 오가는 마음과 물질을 통해 보다 더 단단해지고, 시간이 필요한 많은 것들은 돈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가 많은 사람, 이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우러르고 따르게 된다. 그래서 돈은 힘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사람들은 착각하곤 한다. 정치는 돈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일까, 돈이 있어서 하는 것일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일까? 하고 말이다.

정치는 재분배의 과정이다. 각 계층의 이익을 재분배하는 과정이고, 재분배 과정에 대한 관점들의 대결이다. 기업집단 같은 조직 내에서의 정치, 재분배는 “이익과 인센티브”가 제일 중하지만, 사람 사는 사회가 어디 그런가. 사회의 재분배는 보통 그 사회의 구성원이 믿는 신념과 가치, 문화가 물질적 이익과 함께 재분배된다. 물질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치열한 신념의 대결과 설득의 과정이 바로 정치다. 그래서 정치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수 있다는 확신보다 더 중요한, “소신”(소명)이 필요한 것이다.

돈으로는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한 행위의 결과물을 살 수 있지만, 정치가의 소신은 사람의 마음, 사람 그 자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소신은 수시로 흔들린다. 돈을 위시하여 사람의 “칠정”을 움직이는 갖가지 변수에 의해. 그 무수한 흔들림을 이겨내는 “단단함”을 벼리는 과정이 아마 정치꾼이 정치인으로, 정치인이 정치가로 나아가는 길이 아닐까.

 

#4

국민의 정부 5년을 거치며 그의 인생 막바지를 통해 내가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김대중이란 정치가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 바로 소명이었다. 자서전에 적힌 그의 집권 5년은 순탄하지 않았다. 2000년 총선은 패배했고, 자민련과의 공조도 붕괴했다.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노벨평화상 수상 등 그의 소신인 “한반도 평화”를 이뤄낸 영광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북-일, 북-미 수교와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꿈꾼 김대중-클린턴 구상은 뒤이은 조지 W. 부시의 당선과 9.11 테러로 무너져 내린다. 2003년 정권을 물려받은 참여정부는 대북송금 특검을 통해 그의 통치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열린우리당 창당, 한나라당과의 대연정 파동을 통해 그가 구축한 호남과 청년의 민주개혁세력을 실망시켰다. 이명박 정부의 불통은 그가 죽기 직전까지 심각했고, 급기야 그의 마음과 건강까지 앗아갔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앞으로 전진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은 그의 뒤를 좇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는 “행동하는 양심”을 촉구하며 대의 앞에서 뜻을 같이 하고 불의 앞에 같이 맞서려 했던 이였다.

책을 다 읽고 나자 비로소 편견의 안개가 걷히고, 민주화 이래 우리 곁을 다녀간 어떤 위대한 “정치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나에게 만약 정치적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는지, 그 꿈을 누군가가 물어봐 준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그저 “정치가”를 분골쇄신해 도울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토, 2017/0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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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위원장 소요죄 적용정권의 독재성 밝힌 자충수 될 것

 

 

경찰이 한상균 위원장에게 기어이 소요죄까지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듣기에도 낮선 소요죄이를 적용한 것은 반노동 반민주 정권에 맞서 노동운동과 민중진영을 이끌어 온 한상균 위원장에게 최대한 많은 죄목을 뒤집어씌워 파멸시키려는 잔혹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민주노총 전체를 집단적 불법·폭력집단으로 매도해합법적 존재기반을 박탈하려는 의도라 판단된다.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경찰의 폭력시위 혐의는 악의적으로 과장됐다공권력의 살인진압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도 상실했다민중총궐기의 민주적 저항의 의미를 짓밟는 공안탄압일 뿐이다이러한 소요죄는 물론이고 다른 죄목의 과도함과 부당성 또한 결국 법정에서 밝혀지리라 확신한다.

 

공안당국이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1986년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에 맞섰던 5·3 인천사태 이후 29년 만이다이로써 박근혜 정권은 스스로 과거 독재정권에 못지않은 독재정권임을 역설하고 있다민주주의와 역사의 진보에 의해 인천사태는 결국 민주화운동으로 기록됐다소요죄라는 죄목 자체가 부당했다는 것이다한상균 위원장에 덮어씌운 소요죄 역시 다르지 않다결국 불의한 정권의 안위를 위해 공안탄압으로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표적 사례로 판명날 것이다이처럼 거대한 국가폭력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다당장 법정에서 그 과도함이 가려질 것이며아니라도 언제든 역사정의에 따라 정권의 불의와 민중의 정당성이 확인 될 것이다.

 

정부의 공안탄압과 노동개악 강행에 항의하는 한상균 위원장의 단식이 오늘로 19일째로 접어들었다불의와 노동착취 정책에 맞서 고행을 자처하는 노동자의 대표다그가 오늘도 처절하게 싸우고 있듯 민주노총 또한 일치된 의지로써 위원장과 함께 싸울 것이다경찰이 소요죄까지 덮어씌웠지만 그를 파멸시킬 순 없을 것이다한상균의 투쟁은 민주노총 안에 더욱 우뚝 설 것이다또한 경찰은 준비된 집단폭력이라며 소요죄가 가진 집단성을 근거로 향후 민주노총의 헌법적 권리와 사회적 위상을 괴멸시킬 모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자충수며 자살행위가 될 것이다노동자 민중에게 총구를 겨누고도 영속했던 정권은 없다.

 

 

2015. 12. 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 2015/12/1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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