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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남북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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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개혁과제] 남북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익명 (미확인) | 금, 2017/06/02- 15:32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정책 개혁과제

외교 ·통일·국방 분야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사드(THAAD) 한국 배치 철회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과제3.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과제4.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무장 갈등 예방     
과제5.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    
과제6. 한일 일본군‘위안부’합의 무효화    
과제7. 제주 강정마을에 대한 구상권 청구 철회    
과제8.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    
과제9. 병력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위한 「병역법」개정    
과제10. 군 인권 보호를 위한「군인권보호관설치법」제정    
과제11. 위헌적 파병 철군 및 해외파병 최소화하는 제도 마련    
과제12. 국방획득과정의 국방부 독점 해체 및 주요무기도입 타당성 재검토    
과제13. 조약체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조약 체결‧비준 절차법」제정    
과제14. 천안함 침몰 진상 규명    
과제15. 안보교육 전면 철폐와 평화·인권교육 확산    
과제16. 원조의 투명성, 효과성 제고 위한「국제개발협력법」개정    
과제17. 국제 인권기준의 국내 주류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 
   

 

 

과제2. 남북 대화 재개와 교류협력 복원

 

1)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대북화해협력 정책과 남북간 주요합의를 평가절하하고 사실상 폐기했음. 과거의 화해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무장과 억압적인 정권유지에 도움을 주었다는 것이 이유임. 그러나 북한붕괴론에 근거한 한국과 미국 정부의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북 적대정책은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 개발의 막는데 실패해 왔음. 결과적으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더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의 전쟁 가능성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듦.
- 대화가 멈추고 반목하는 상황만 계속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았고 남북 간에 이산가족 상봉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경제협력은 크게 위축되어 관련기업들은 크게 타격을 받았고 민간교류나 대북 인도적 지원도 대부분 차단되었음. 남북한 주민들 특히 이산가족, 개성공단 입주기업, 접경지역 주민 등 남북 관계 악화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생명과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정부는 이념적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남북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고 확대하는 등 실용적 접근에 나서야 함. 남북대화는 기존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어려울수록 최소한의 대화가 더욱 필요함.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남북관계를 복원해 내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 정부간 이미 체결한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합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북대화의 제도화와 정례화를 이루어야 함. 


2) 정책과제

① 남북대화 재개 및 각급 당국자 회담 정례화

- 개성공단 폐쇄 이후 현재 남북 대화채널은 완전히 끊긴 상태임. 정부는 기존 남북 간의 합의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바탕으로 당국자 회담을 재개해야 함.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합의 이행과 위기관리 및 갈등예방, 남북관계 진전에 관한 사항들을 논의함으로써 상호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② 5.24 조치 해제 및 남북 간의 교류협력 전면 확대 

-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풀기위해 5.24 제재 조치를 철회하고 개성공단 재개 및 확대,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연결 등 남북 간 교류협력 사업을 재개, 확대.

 

③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재개 및 지속성 담보하기 위한 사회적 협약 추진

-  박근혜 정부 시기 인도적 지원은 역대 정부 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음. 대북 인도적 지원만큼은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 식량 및 비료 지원 전무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은 박근혜 정부의 불허로 대폭 감소함. 
-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재개, 확대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을 보장해야 함. 또한 정치적 상황에도 인도적 목적의 지원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해야 함. 

 


3) 입법과제

① 대북정책의 일관성, 책임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

-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는 한편,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 함.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0개 개혁과제 제안 전체 보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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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문재인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해

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시대’로 명명하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부의 국정목표와 국정과제에 환경에너지 분야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개혁적인 실천 전략이 제시됐다.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과정에서 제안한 7대 과제와 정책제안도 상당 부분 인용되었으며, 가습기살균제, 미세먼지, 4대강 사업, 원자력발전소, 기후변화,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현안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표명한 것도 바람직하다. [19대 대통령선거 환경정책 7대 과제 제안]
2017년을 탈핵원년으로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4대강 보를 철거하는 흐르는 강으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토로 새만금을 살리고 생명의 바다로
이러한 평가는 과거 정부와 비교할 때 두드러진다. 이명박 정부는 환경을 경제 정책의 한 분야로 취급했고 ‘환경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으며, 박근혜 정부는 환경정책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집행된 바가 거의 없거나 역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실천이 중요하다. 구체적인 목표와 개혁 대상을 천명한 이상 저항과 맞서야 하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의를 평가하지만,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각 분야에 대한 평가는 아래와 같다.
 

<탈핵> 60번 과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발표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원전확대정책으로 일관하던 잘못된 전력정책을 바로잡고, 국민이 염원하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건설 중인 3기의 원전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태에서 신고리 5,6호기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 것은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2호기 건설 잠정중단하고 재검토를 하기로 했던 협약과 신고리 5,6호기 백지화가 공약이었던 것에 비하면 후퇴한 에너지정책이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공론화를 통한 결정으로 넘긴 만큼, 공론화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정책으로 발표한 수명연장 가동 중인 월성1호기 조기폐쇄, 건설계획 원전 6기 백지화,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통령직속기구화, 사용후핵연료정책 공론화 재검토, 에너지세제개편, 분산형전원 확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욱이 탈원전 사회로 가기로 한 만큼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한울 1,2호기에 대한 재검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들 원전이 가동된다면 탈원전을 선언한 문재인 정부지만 정작 원전기수는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책임 있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길 바라며, 탈원전 사회를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민주주의를 통해 만들어나가길 기대한다.
 

<재생에너지/수요관리> 37번 과제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ㆍ육성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로 확대하는 목표는 정책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성 가능하며, 다만 재생에너지를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에 맞게 재정의하고 신에너지와 명확히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매입제도 도입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 분산형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며, 계획입지제도 도입, 신재생 이격거리 규제 개선은 재생에너지의 환경성과 수용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비율을 2030년 28% 수준 상향조정 방안도 화력발전과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명확한 정책 신호로 보인다. 다만, RPS 이행에서 우드펠릿, 고형폐기물(SRF) 등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 설계기준의 단열성능을 지속적 강화하고 기밀성능 의무기준 마련해야 하며, 세제 및 융자 지원 등 인센티브, 직접 지원 정책을 통해 소규모 노후 건물의 적극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대응> 61번 과제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제 구축

기후, 대기, 에너지 정책의 통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에 동의한다. 지속가능발전법을 기본법으로 복원 격상하고 기후변화대응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의욕적이고 형평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산업계에 대한 기존의 과잉보호 정책을 수정해야 하며 배출권거래제를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비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배출권 확보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 세제 개편은 에너지 수요관리와 탈화석연료, 탈원전,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단행돼야 하며, 에너지원에 대한 사회 환경비용을 반영한 비용을 재산정하고 공개해야 한다.
 

<미세먼지> 58번 과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임기 내 미세먼지 발생량을 30퍼센트 감축하고 민감 계층을 적극 보호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한 것은 긍정적이다. 환경운동연합도 2022년까지 미세먼지 오염수준을 절반으로 낮추자는 정책목표를 제안한바 있다.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책실현의 기본이다.
문재인정부는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한 핵심정책으로 석탄발전 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를 통한 발전 및 산업부문 감축과 경유차 단계적 감축을 제시했다. 반면 교통수요 감축에 대한 계획을 확인할 수 없다.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확대와 조기폐차,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 등을 개별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는 개별 자동차가 발생시키는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국내 차량 대수 증가로 인한 미세먼지 총량의 증가로 인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상쇄시킬 우려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승용차 중심의 교통수단을 “대중교통”과 “친환경교통수단”으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 등의 차량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생활환경> 57번 과제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국정과제를 통해 강조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국가 주도의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계정 설치는 역대 정권들에 비해 확실히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과 제대로 된 피해자 판정 기준 및 피해자 규모 산정 등을 통해 피해대책이 추진돼야 한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에 있어 현행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을 답습했다.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았고, 기업의 영업비밀 제한을 위해 공약했던 ‘유해물질 알권리 특별법’은 후퇴하는 등 전체적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를 구축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요구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공약이 국정과제에 담기지 않았다.
 

<국토환경> 59번 과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는 '1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사업자가 제3자 공인기관에 평가비용을 선납부하고 공인기관이 평가대행사 선정)와 보전총량 설정('19년) 및 훼손가치만큼 복원ᆞ대체 의무화('18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환경영향평가를 공탁제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좋지만 보전 총량제 및 훼손-복원 대체 의무화는 걱정이 앞선다. 이 제도가 악용될 경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할 곳을 개발하고 다른 곳을 복원하여 보전 총량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된 지역사업을 보면 기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 지리산국립공원 전기열차, 새만금 등이다. 국립공원 설악산과 지리산에 케이블카 및 전기열차를 설치하는 것은 국토환경 정책에 역행하는 일이다. 계획되어 있는 생태파괴 개발사업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보호지역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국정과제에 신규 보호지역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국정과제 실현을 통해서 '21년까지 보호지역을 국토 대비 17%로 확대('16년 11.2%)될 것이라는 정책 기대효과는 보호지역 신규 확대라는 의지를 보여줄 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역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올해 6개 보를 상시 개방해 정밀조사와 평가를 시작하고 2018년까지 10개 보 개방방안과 16개 보 처리방안을 확정, 2019년까지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는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이명박정부나 하천정책의 무능을 보였던 박근혜정부와는 차별된다. 그러나 4대강사업을 추진한 세력이 여전히 관료집단에 남아 4대강사업을 비호하고 있다. 자연성회복의 첫 단추인 물관리일원화는 정부조직법 개정부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의지와 구체적인 실행, 더 나아가 16개 보 철거라는 성과까지 도달할 때 비로소 역행하던 물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새만금> 78번 국정과제. 전 지역이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

문재인 대통령은 바다의 날 기념사에서 새만금에 대한 “환경을 고려한 균형 있는 발전”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에서는 ‘속도’와 ‘매립’ 그리고 ‘인프라 구축’만 강조되어 있다. 이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표류하고 있는 국책사업에 진단을 통해 적폐는 청산하고, 성장과 토건을 넘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맞지 않는다. 개발 사업에서 속도를 낸다는 것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충분한 타당성검토 없는 신항만, 국제공항 추진은 예산낭비 사업이 될 것이다. 새만금 상시 해수 유통만이 환경요소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개발의 속도를 높이며, 지역 경제와 수산업을 살리는 실질적 방안이다. 새만금의 공공주도 매립사업에 담길 토지이용계획과 사회적 공론화와 검증과정을 세부 이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국제연대> 99번 과제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문재인정부는 대외경제 지평의 확대를 위해 해외진출 민간기업과 국제개발 분야에 대한 협력과 국가적 지원을 강조했다. 이전 정부 역시 해외진출 기업 육성을 위해 초저금리로 융자 및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발생시킨 환경·사회적 문제는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한 제재나 관리체계도 부재하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외진출 한국 기업이 현지 법령을 위반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선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실태를 지적하며, 국제 기준에 맞는 환경·사회 정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는 ODA 분야 인프라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 된다. 세계적으로 높아진 한국 정부와 기업의 위상에 맞는 국제적인 수준의 환경·사회 정책의 개발과 준수가 선행되어야 한다.
 
국정과제 발표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과거의 폐단을 일소하고 대두 되는 현안에 대응하며 미래를 향한 과제를 보다 민주적ㆍ합리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필수적”이라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발표 역시 타당하다. 국민주권시대를 선언한 문재인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의 완수에 기여해 줄 것을 기대한다. 그 사명의 완수에 환경정책을 실천하고 분명한 성과를 내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정부의 환경정책 개혁실천을 감시하고 조력하는 시민사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첨부자료] 국정운영_5개년_계획_170719-1 [논평]환경·에너지 정책의 의지를 평가하며, 실천과 성과를 기대한다
2017년 7월 20일 환경운동연합
 
목, 2017/07/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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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기준 5%, 아동수 기준 10% 수준에 머물러 있음. 어린이집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지고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으나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은 보육재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그 결과 보육대란을 야기했으며,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

 

실천과제

①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예산 지원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요구됨.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국가책임보육을 이행해야 함.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적 전달체계 개선

●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서비스 질 저하 문제,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하도록 함.

 

담당부서 : 사회복지위원회(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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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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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소비자권리 실현을 위한 개혁과제 발표 기자회견

2017년 3월 23일(목) 오후2시, 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 앞)

 

CC20170323_소비자정책제안기자회견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은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소비자, 시민권리의 실현을 명령한다.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조기 대선 정국이 시작되었다.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개혁을 이끌어 낼 중요한 계기이다. 차기정부는 잘못된 경제구조를 바로잡고,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개혁조치를 수행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수많은 개혁과제가 있지만, 방송・통신・소비자분야의 공공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 어느 정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세월호 사건과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우리사회의 허술한 소비자정책을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재벌들의 독점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건강권과 개인정보의 권리는 희생되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방송의 공정성은 훼손되고, 권력에 대한 감시는 실종되어 비선실세 국정농단을 불러왔다. 인터넷・통신 공간에 대한 행정기관의 검열과 사이버 사찰로 이용자들이 사이버 망명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적폐를 해소하고, 훼손된 소비자・시민의 권리를 회복할 분명한 비젼과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 9개 소비자・시민단체는 소비자권리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를 제안한다. 

 

하나, 소비자업무를 총괄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소비자정책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 
하나,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입증책임을 기업에게 전환해야 한다. 
하나,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혁하고, 방송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공영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하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청자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하나, 지상파 직접 수신율을 제고하고,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전면 실시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해야 한다. 
하나, 권력의 인터넷 검열 수단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가입자 정보 제공시 영장주의를 적용하는 등 통신비밀보호 관련 법제를 개선하여 이용자의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사이버 사찰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통신시장 경쟁활성화와 통신요금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하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을 폐기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나,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 감독권한을 이양하여, 개인정보 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하나,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의 일련번호로 변경하는 등 주민등록번호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우리 9개 시민・소비자 단체들은 제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와 같은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제안과 함께, 이에 대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이를 통해 각 후보들의 정책 방향을 엄밀히 평가하고 비교하여, 우리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소비자 분야의 공공성과 소비자・시민 권리 회복을 위한 우리의 제안을 각 후보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를 실천할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3월 23일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 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 붙임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요약
* 별첨1 : 4대 소비자권리, 14개 개혁과제 전문
* 별첨2 : 대선 후보에게 보내는 정책질의서

목, 2017/03/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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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1) 현황과 문제점

● 2015년 년 말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한해 2,000시간이 넘어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 실태를 보여줌. 장시간 노동 문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정당한 휴식의 보장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

● 여당은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의 부담이 없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축소하는 등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노동자를 더 오래, 더 낮은 임금으로 일하게 하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등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은 1주일을 5일이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의 비상식적인 행정해석에 의해 가로막혀 있음.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대폭적인 축소 혹은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

● 근로기준법 개정과 함께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53조 등 근로시간에 대한 강력하고 엄격한 근로감독이 요구됨.

 

② ‘1일 8시간 노동’의 전 사업장 적용

● 근로기준법 50조 2항 즉, 1일 8시간 노동과 근로기준법 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에 대한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음. 대략 전체 사업장의 80%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전체 노동자 중 20%의 노동자가 무제한적인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상황임. 이를 예방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위 조항의 전면 적용이 요구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03/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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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적 금융개혁과제 외면하는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정비, 기촉법 폐지, 케이뱅크 사후 처리 등 난제와 “스스로의 개혁 과제”는 외면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 슬로건에 금융소비자 보호 훼손될 가능성  


최근(9/18),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향후 금융위가 추구할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밝혔다. 이 업무보고에는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종전보다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마치 “자기 스스로의 개혁은 외면하듯” 금융위의 기득권과 관련된 부분이나 과거의 정책적 잘못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과거의 입장을 고수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연계 강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폐지 반대 등이 그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케이뱅크 인가의 적법성 등을 주장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 잘못된 정책들로 인한 과오를 덮기 위해 객관적 사실관계까지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4차 산업혁명과 금융혁신을 내세우며 금융산업 육성을 주장하는 몸짓이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감독당국 본연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정권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금융개혁 정책만을 수용한 채,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한 본질적인 개혁은 외면하고 있는 금융위의 문제 인식을 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4차 산업혁명의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서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기구답게”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금융위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는 ▲카드 수수료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 인하,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국민행복기금 보유 잔여채권 정리, ▲장기・소액 연체채권 매입정리 등 서민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내용들은 지난 해 4·13 총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또한 ▲대출모집인이나 대부광고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할 내용이다. 아울러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방안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회사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의 대상을 단순히 개별 금융회사 차원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금융그룹으로 확대되는 것은 당연하고도 필요한 정책방향이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는 이처럼 일부 긍정적이고 진일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치금융과 금융적폐를 청산하고 금융감독기구 본연의 역할을 공고히 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부족함을 안고 있다. 우선 서민금융 정책의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발견할 수 없다. 서민금융은 단순히 “돈을 쉽게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엄격히 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에 대해서는 대출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서민에 대해서는 과잉대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상환능력을 사후에 상실한 개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공정한 채무조정이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정한 채무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채권자 우위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보다 채무자 우호적인 환경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복위간의 연계를 강화”(업무보고자료 제3쪽 중하단)한다고 하여 자금제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과 채권자를 위한 채권조정기구인 신복위간의 연관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당시부터 크게 논란이 되었던 부분으로 금융위는 두 기구의 연계성을 단절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국회로부터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립을 승인받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위는 국회와의 약속을 뒤집고 앞으로 두 기구의 연계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금융위는 두 기구의 단절을 분명히 하고, 조속하게 채무자 우호적인 채무조정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기업구조조정 권한을 계속 보유하려는 금융위의 기득권 수호 노력 역시 문제가 되는 대목이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성동조선 등 조선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위는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실기하여 막대한 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구조조정 성과를 성취하지 못하였고, 반대로 한진해운의 경우에는 어정쩡한 시점에 법정관리 신청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오히려 해운업의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감독 당국이 비금융회사의 구조조정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감독 업무라고 볼 수 없는 과거 관치금융 시대의 잘못된 유산일 뿐이다. 과거 도산 제도가 불비하고, 부실기업 매물을 소화해 줄 자본시장이 미성숙했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관치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이 정당화될 수 있었으나, 선진국과 비교해도 거의 손색이 없는 통합도산법 체계를 갖추고, 회생전문법원까지 출범한 지금 과거의 관행과 논리만을 앞세워 관치금융을 영속화할 수는 없다. 금융위가 업무보고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자본시장을 활용한 구조조정 활성화 여건 조성”(업무보고자료 제18쪽 하단)을 위해서도 금융위가 기업구조조정을 직접 관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관치금융을 활용한 기업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수단인 기촉법은 더 이상 연장되거나 상설화되어서는 안 되고, 일몰 시한이 도래하면 그것을 계기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금융위 업무보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위가 우리나라 금융의 본질적 문제점을 도외시하고 청와대와 집권 여당 그리고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개혁조치의 최소한으로 수용하면서, 한편으로는 종래의 기득권을 수호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권의 입맛에 들기 위해 “금융산업의 육성”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계속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민금융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표면적 과제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처리만 신경 쓰고, 금융그룹의 감독과 관련하여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구조적 교정수단에는 입을 다물고, 자본 적정성과 위험관리까지만 언급한 점은 “요구받은 최소한만 한다”는 금융위의 수동적 사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금융위가 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면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서 “규제 면제를 통한 시범영업”을 추진하겠다는 점이다. 그동안 크고 작은 금융사고의 이면에 금융산업 육성을 앞세워 금융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규제를 완화해 온 “금융위의 무책임한 불장난”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과연 이런 금융위의 업무 방향이 또 다른 위기의 불씨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금융은 하루아침에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감독당국이 규제완화를 통해서 금융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동안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시장 정착,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적폐 청산과 금융사고 예방 등과 같은 금융감독 당국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려고 하기보다는 “금융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육성”을 내세워 정권의 눈에 들고 그를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왜곡된 행태로 일관해왔다. 이번 금융위의 업무보고 역시 그런 구태를 그대로 담고 있다. 결국 “자기 개혁은 스스로 못한다”는 것만 확인해 준 것이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이와 같은 금융위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4차 산업혁명을 앞세워 금융위의 개혁을 지연시킬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감독기구답게” 만들기 위한 근본적 개혁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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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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