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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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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익명 (미확인) | 목, 2017/06/01- 17:35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 고발 기자회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인사 압력을 행사하여 전례 없이 경영 조직을 변경하고 

하나은행 인사 규정·관행에 반하는 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의 승진 지시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혐의도 철저하게 수사해야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정유라에게 특혜성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성 인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법(배임) 등의 혐의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이하 함영주)을 고발하고, 이들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0170601_김정태 하나은행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 고발 기자회견

2017년 6월 1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고발에 앞선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 주요 내용

 

1) 고발 경위

 

○ 이상화의 ‘정유라 특혜대출’ 관여 및 승진

- 하나은행은 2015년 12월 최순실의 하나은행 예금과 최순실-정유라 모녀 공동소유의 임야를 각각 담보로 하여 2건의 보증신용장(L/C)을 발급하였고 정유라(당시 19세)는 이 보증신용장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으로부터 약 38만 5,000유로를 대출받음.

- 당시 하나은행 독일 프랑크푸르트 법인장이었던 이상화는 정유라에게 연 0.98%의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한 이후 2016년 1월경 하나은행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장으로 배치되고 다시 2016년 2월 경 신설된 글로벌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함.  

- ▲당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정유라가 개인 보증신용장(L/C)을 발급 받았고 ▲최순실(정유라의 모)의 예금으로 외화 송금이 가능함에도, 그 예금을 담보로 정유라 명의의 개인 보증신용장(L/C)으로 대출을 하여 자금세탁이 의심되며 ▲예금과 임야를 담보로 집행되는 통상적인 대출의 경우, 연 3~6%의 금리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정유라에게 적용된 연 0.98%의 금리는 일반적인 수준의 거래조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상화에 대한 본부장 승진이 하나은행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이례적인 조직개편 단행 후 진행되었다는 점 등에서 이상화가 특혜대출을 해준 대가로 위인설관(爲人設官)식의 조직개편을 하고, 이를 활용해서 승진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박근혜 게이트 과정에서 제기됨. 

 

○ 이상화의 승진 특혜와 관련한 진술과 특검·검찰 기소 내용

-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하여, 박영수 특검은 2016년 1월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이하 안종범)에게 대출 업무를 비롯하여, 최순실-정유라 모녀의 독일 현지 정착을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하나은행에 청탁할 것을 지시했고, 안종범은 이를 정찬우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통해 김정태에게 전달하여 2016년 2월 하나은행이 이상화를 신설된 글로벌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함. 

- 특검과 검찰은 관련 내용을 각각 최순실 공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 등에 적시함.

 

○ ‘가해자로서 김정태와 함영주’라는 관점

- 검찰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창청구서에 따르면, 김정태는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적시되어 있음. 

- 하지만 안종범 등의 지시를 받은 김정태는 인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영주에게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키도록 지시하여 하나은행에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하고, 함영주 역시 김정태의 지시로 이상화를 하나은행의 인사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부당하게 승진시켰고 이를 위해 하나은행의 경영 조직을 전례 없이 변경하는 등 부당한 경영 및 인사 관련 압력을 행사함. 

- 이와 같이 김정태와 함영주가 안종범 등으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에 그치지 않고, 동일한 방식으로 인사담당자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이상화를 승진시킨 행위는 ‘피해자’로 오인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은행의 은행법상 대주주로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인사 및 경영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가해자’로 보아야 마땅함. 

 

2) 주요 혐의

 

○ 은행법 위반죄

- 김정태와 함영주는 은행법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임.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됨. 

- 은행의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은 해당 은행의 이사회가 은행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와 함영주는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임의로 조직 변경을 하고, 이상화를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인사 및 조직 관련 규정 및 관행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이상화의 승진은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의 대가로 해석되며 정유라에 대한 대출의 적법성 여부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상화는 정유라에 대한 대출을 통해 은행에 통상적인 금리수준과 특혜 저리 금리간의 차이만큼 손해를 끼쳤음. 이러한 상황에서 이상화를 통상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 승진시키는 것은 은행에 근무하는 다른 임직원에게 잘못된 승진 기대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은행의 이익에 반한다고 할 수 있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① 이상화의 당시 승진은 정기인사가 이미 이루어진 뒤 이례적으로 별도 진행되었다는 점 ② 경제상황 및 경영사정에 비추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조직개편(글로벌 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1본부, 2본부로 분할)을 단행 후 인사라는 점 ③ 일반적인 종합인사평정에 따른 것이었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알려진 회사 내부 평가 등을 고려하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로 보기는 어려움. 

- 승진임용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존재함에도 김정태, 함영주가 공무원인 안종범, 정찬우에 가담하여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업무방해죄, 강요죄

-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 피고발인 김정태, 하나은행의 은행장 함영주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인사담당자에게 하나은행 인사규정에 반하여 특정사원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

- 김정태, 함영주는 하나은행 내부 절차와 기준에 위배한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상화에게 승진특혜를 주었고, 이상화는 승진 이후 급여 차액 상당의 금전적 이득 등을 얻었으며, 하나은행은 이상화가 얻은 이득만큼 손해를 보게 됨. 따라서 김정태와 함영주는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하게 인사특혜 제공을 지시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음. 

 

○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의 필요성

- 정유라는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의 영업활동 내용을 허위로 활용하여 ‘비거주자’신분으로 하나은행 독일법인에서 특혜성 대출을 받고 그 자금으로 독일 소재 부동산을 구입함. 정유라가 사실은 ‘거주자’신분이었음을 전제로 할 때 이는 외국환거래법에 해당하는 거래임. 

- 하나은행은 특별한 직업이 없는 정유라에게 변칙적으로 개인 보증신용장(L/C)를 발급해주고, 독일에서 이를 근거로 대출해주어 정유라가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정유라의 ‘비거주자’신분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 과정에서 독일 법인과 하나은행이 서로 그 정황을 협의했거나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하나은행은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해야 할 금융기관임에도 고의로 정유라가 이 법을 면탈하도록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해 준 것 아닌가하는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유라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김정태, 함영주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위반 공범으로서의 책임 부분에 관해서도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4) 결론

- 김정태, 함영주의 이상화에 대한 부당한 인사특혜 지시는 은행법 제66조 및 제35조의4 위반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형법 제324조 강요죄 및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배임죄(내지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이를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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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인간의 오랜 친구,  말(馬)에 대하여

김정현 (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

  행복한 말(馬)과 불행한 말(馬)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 『안나 카레리나』 레프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위대한 소설 『안나 카레리나』에 나오는 유명한 첫 문장이다. 이 문장을 조금 바꾸면, 말(馬)들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행복한 말(馬)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말(馬)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 말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요소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녹도가 좋은 신선한 건초와 맑고 깨끗한 물이 항상 공급되어야 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함께 무리를 구성하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친구들과 같이 뛰고 걸으며 힘차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학대나 방치 상황으로 비롯되는 공포와 스트레스를 피하고, 신체적 ․ 정신적으로 고통 받지 않아야 한다. 행복에 필요한 이 중요한 요소들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어긋난다면 그 나머지 요소들이 모두 성립하더라도 말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를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안나 카레리나의 법칙’이라고 명명했다.

나는 말과 함께 한 25년 동안 1,000여 마리에 가까운 말들을 알고 지냈다. 잠시 얼굴만 익히고 지나가는 말들도 있었고, 오랜 시간 서로에게 의지하며 우정을 쌓은 말들도 있었다. 이중에서 ‘행복한 말’이라고 생각되는 말은 고작 열 마리 남짓이다. 그리고 이 열 마리 정도의 말들이 현재까지도 행복한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했는지 나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우리의 오랜 친구, 말(馬)

인간이 말과 함께 지내온 시간은 약 6,000년에 달한다. 6,00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생각해보면, 한반도에서는 고조선이 건국되기도 전이었으며, 아직 인류가 신석기 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때였다. 움집을 짓고, 토기를 사용하며, 수렵과 채취를 하던 시기에 우크라이나 데레이프카 지역에서는 어느 용감한 사람과 어느 용감한 말이 만나 새로운 관계를 형성했다. 야생마 무리를 쫓아가서 사냥하거나, 사로잡아 번식하여 식용으로 쓰던 지난 패턴과 확연히 다른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후, 말은 인간의 세상에 깊이 들어와 역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말들은 이동수단이 되어 인간의 취락구역을 확장시켰고, 자원의 조달을 도와 가족 집합체를 키워 줬으며, 전쟁의 수단이 되어 제국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다. 인간의 종교와 문화, 언어와 예술, 과학과 사회제도 등이 말 등을 빌려 타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갔다.

산업혁명을 거치며 발달된 기술과 수많은 기계가 현대사회에서 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말은 동경의 대상이자 경외감을 주는 존재이며, 다가가고 싶은 존재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인간의 역사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내려놓은 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사회 뉴스에 등장하는 말(馬)들, 그 불행함의 깊이

한국마사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약 35,000마리의 말들이 함께 살고 있다. 이는 한국마사회에 등록된 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열악한 상황에 놓인 말들까지 고려하면, 그 수는 더 커진다.

이 중 절반 정도의 말들은 경주마로 살고 있거나, 경주마로 살다가 여러 이유로 퇴역한 말들이다. 연 평균 1,350여 마리의 경주마가 목장에서 태어나고, 1,450여 마리의 경주마가 경마장을 떠난다. 2년에 한 번 꼴로 경마장의 모든 말들이 ‘물갈이’되는 셈이다. 퇴역한 경주마 중 매년 약 650여 마리의 경주마가 세상을 떠난다. 그 중 하나였던, 까미(마리아주)의 사례가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1185" align="aligncenter" width="700"] 촬영 중 쓰러진 말(까미)과 스턴트맨 (2022년) 출처: 동물행동권 카라[/caption]

역경주마로 드라마 촬영에 동원된 ‘까미’는 뒷다리에 와이어가 묶인 채 강제로 넘어뜨려지며 목이 꺾였고, 일주일 후 폐사, 즉, 생을 마감했다. 제작진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촬영방법에 대한 분노는 관련자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동물학대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해당 행위가 ‘까미’의 죽음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았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에게 친절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 말 ‘까미’는 그렇게 촬영장에서 일회용 소품처럼 부서졌다.

관행적으로 드라마, 영화 촬영에 동원되는 말들은 주로 나이가 많거나 어딘가 아프고 다친 말들이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언제, 어떻게 죽어도 (돈이) 아깝지 않을 말들이다. 비쩍 마르고, 털에 윤기가 없고, 건강해보이지 못한 말들이 화면에서 자주 보이는 이유이다. 이들도 ‘까미’처럼 사용되고 버려졌을 것이다.

2019년 국제적인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는 제주축협 육가공공장에 위장 취업해 촬영한 학대영상을 공개하고,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아직 어리고 젊은 경주마들이 부상을 당한 후, 쓸모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다리에 붕대를 감은 채, 경마가 끝난 후 72시간도 지나지 않은 채, 도축장으로 실려 왔다. 두려움에 떨며 트럭에서 내리지 못하는 말들에게 매질을 하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끌어 내리고,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선혈이 낭자한 방식으로 동료 말의 목숨을 끊어 공중에 매달았다. 이 사건은 해외에서 더 반향이 커서 캐나다의 세계 최대 경주마 수출기업인 스트로나흐 그룹은 더 이상 한국에 말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트로나흐 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말들을 잔혹하게 학대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에 특히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1186" align="aligncenter" width="700"]
국제 동물보호단체 페타(PETA)가 공개한 도축 전 학대받는 경주마의 모습[/caption] 이외에도 잔인한 학대와 심각한 방치 상황에 놓인 말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듣는다. 크고 맑은 눈으로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봐주던 말들은 현재, ‘(동물)복지’를 이야기하기엔 ‘생존’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말(馬)에 대해서

말은 어떤 동물일까? 말은 어떤 친구일까?

말은 사람만큼이나 감정이 풍부하고, 상대의 감정에 공감할 줄 아는, 사람만큼이나 자신의 무리를 좋아하는 동물이다. 좋아하는 간식(당근, 사과, 수박 등)을 보여주면 큰 눈이 더 커지며 반짝이고, 귀가 쫑긋해지며 빨리 오라고 앞발로 손짓(발짓)한다. 더 신이 나면, 콧바람도 불고, 꼬리채를 직각에 가깝게 치켜들 만큼 흥분하며 좋아하기도 한다.

게임에서 이기면, 자신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으스대는 표정을 지으며 관중의 갈채를 즐길 줄도 알고, 자신이 없으면 발걸음조차 힘이 없고 고개가 축 늘어진다. 따뜻한 손길에 따뜻한 숨결로 반응하고, 위협적인 움직임에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방어하며 뒷발을 찰 준비를 하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1187" align="aligncenter" width="700"] © jeremybishop, 출처 Unsplash[/caption]

힘이 세고, 덩치가 크고, 강력한 앞발과 뒷발을 갖고 있고, 만만치 않게 센 이빨도 갖고 있지만, 말들은 대체로 너그럽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잘 알아보고 그들에게 더욱 너그럽다. 말들의 이런 성향 덕분에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돕는 ‘재활승마’ 분야가 생기기도 했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료견 만큼 ‘치료마(therapy horse)’가 유명하다.

말들은 기억력이 좋고, 호기심이 많다. 사람과 장소를 기억하고, 게임의 진행 규칙과 코스를 모두 외워서 알아서 잘하는 말들도 있다. (다 알지만 하지 않는 말들도 많다.) 특히 위협을 주었던 사람이나 두려웠던 장소의 기억은 오래가며, 트라우마처럼 남기도 한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으로 배우는 것을 즐겁게 여기는 말들이 많고, 이런 말들은 일도 놀이의 연장처럼 여기며 열정을 보이기도 한다.

 
말(馬)을 위하여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상처 받기도 하는 이 크고 아름다운 동물은 ‘존중’받고 싶어 한다.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길 원하고, 본성과 성향을, 각각의 성격과 특성을 존중받길 원한다.

그리고 지금, 이들에게는 따뜻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다.

말들은 반려동물도, 가축도, 오락동물도, 전시동물도 아닌 애매한 위치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영미권의 국가들처럼 말들이 반려동물로 태어나 삶을 마감하는 일은 아직 요원하더라도, 기본적인 생존권과 동물보호법에 적힌 5대 자유를 보장받기를 바란다. 여러 사람들의 뜻이 모여 이 땅에 살고 있는 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란다.

 
필자소개 :김정현 기억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좋아했다고 엄마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 말이 좋아 말을 구경하러 가다가 열 두 살 무렵부터 말과 함께 했다. 이후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은 (사)대한재활승마협회 이사로 있다. 말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함께 해줄 동지를 기다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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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4/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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