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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8시간 노동, 크레인에 무너진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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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8시간 노동, 크레인에 무너진 삶

익명 (미확인) | 금, 2017/05/26- 18:26

노동절이던 2017년 5월 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 사업장에서 크레인 충돌 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피해자들은 이른바 “물량팀”으로 불리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다.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소

▲ 삼성중공업 거제사업소

사고는 800톤 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한 뒤 타워크레인 붐대가 쉬고 있던 노동자들을 덮치면서 일어났다. 그 크레인 바로 아래가 이들 노동자들에게 휴식 공간이었다.

천막만 하나 딸랑 있는 거야 크레인이 무너지는 것은 보통 상상 못하는 일들 인데 하다못해 작은 볼트 이런 게 떨어져서 머리에 맞아도 죽거든요. 아무리 안전모를 쓰고 있어도 돔 식으로 천장이 있게 휴게공간을 만들어 줘야하는데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삼성중공업 협력업체 직원

다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조선업계에서 ‘물량팀’은 일반적인 용어다. 하청의 재하청의 맨 아래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4대 보험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일당 노동자인 것이다.

20170526_02

이들 물량팀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과 처우는 어떨까? 물량팀 노동자는 일한 날수와 시간에 따라 ‘공수’를 정해 임금을 받는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면 1공수, 저녁 9시반까지 일할 경우 1.5공수, 밤 12시까지 더 일하면 2공수가 된다. 1공수에 지급되는 금액은 대략 12만 원 가량 된다.

▲ 숨진 박상우 씨의 2016년 11월, 노동시간. 일자별로 공수가 표시돼 있다. 11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쉬었다.

▲ 숨진 박상우 씨의 2016년 11월, 노동시간. 일자별로 공수가 표시돼 있다. 11월 한달 동안 단 이틀만 쉬었다.

이날 사고로 숨진 고 박상우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 동안 무려 1,407시간을 일한 것으로 나온다. 월평균 281시간, 주당 78시간이었다. 한 달에 2-3일을 쉬었다.

협력 업체 내에서도 직영 팀이 있고 저희들처럼 물량 팀, 외주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굉장히 심한 거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저희가 나가면 일당 받아서 생활비로 쓸 수 있는 거고 못 나가면 못 받는 거고… 저희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삼성 정직원들은 대부분 쉬니까 “삼성 정직원들은 노동자고, 우리는 일용직일 뿐이다” 그러면서 자조적으로 웃으면서 출근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생활비 벌기 위해 출근한 거니까 크게 그런 건 아닌데 약간 서러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출근했죠.

박철희 / 故 박상우 씨 형, 사고 부상자

산업재해가 만연한 노동현장에서 위험한 일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떠넘겨지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는 산업계에 고질적인 병폐다. 뉴스타파 목격자들은 물량팀으로 불리는 조선업계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위험천만한 노동실태와 함께 사고 피해자가 유독 비정규직 노동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취재했다.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박정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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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협력업체 산재에 30억원 물린 미국 (경향신문)

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사망사고를 낸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 아진USA와 이 업체에 인력을 파견하는 하청업체 2곳에 총 250만달러(약 30억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고 그제 발표했다. 지난 6월 미국 앨라배마 소재 아진USA 조립라인에서 작업 중이던 최말단 비정규직 노동자가 장비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건에 엄중한 징벌을 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청은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도 “납품원가를 낮추려는 정책목표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고 경고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162049025…

월, 2016/12/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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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2차 시민보고회…"안전업무직, 완전한 정규직화 필요" (아시아경제)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이후 외주업체에 맡겼던 안전업무직을 직영화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의역 사망 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안전업무직을 만들어 직영화 했는데 여전히 차별적 노동조건이 있다"며 "직급이나 승진이 없고 정보나 안전보호 장비, 시설사용 등에서 차별 받고 있어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남았다"고 평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2012135655743

금, 2016/12/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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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업주 형사처벌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어” (울산매일)

“산재사고가 났을 때 원청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다.”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최성수 검사가 15일 검찰청사 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안전 전문가 토론회’에서 강조한 말이다. 

울산지검은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 지정’ 2주년을 맞아 기업 안전담당자와 울산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8537

목, 2017/02/16-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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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핵발전소 노동자 피폭량, 원청 대비 하청 10배 이상 높아" (포커스뉴스)

2014년부터 2017년(2월16일 기준)까지 산업재해 사고에서도 원청인 한수원에 대비 하청업체 노동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96건 중 한수원은 13명, 협력업체는 83명이 산재사고를 당했고, 이중 산재사망 7명은 전원 협력사 노동자였다. 사고 유형 역시 하청업체가 낙상과 끼임 등 중상이 우려되는 경우가 많았다. 

윤종오 의원은 "핵발전소 업무 특성상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집중되는 것이 사실이다"며 "공공기관에서부터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고 특단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21900143548735

화, 2017/02/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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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 매년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 숫자

노동자 건강권, 일자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어야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각종 주요 행사에서 일자리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다. 일자리 위원회는 '교육, 노동, 복지 등 국정 시스템과 재정, 세제, 금융 등 각종 정책수단을 전면 재점검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것부터 중장기 과제에 대한 향후 5년간의 로드맵 마련까지를 '일자리 100일 계획'으로 발표했다. 수많은 과제가 있으나,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일터의 안전이 곧바로 시민의 죽음과 건강권 위협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단기적 대책과 중장기적 방향 또한 매우 시급하다. 일자리 위원회에서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 및 건강권 보호 정책과 방향이 반드시 논의되어야 한다.

 

일자리 위원회의 우선적 과제는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문재인 정부는 소방관, 경찰관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부터 인력 증원을 이야기하고 있다. 공공부문부터 민간기업까지 일자리도 창출하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정책은 그 외에도 많이 제출될 수 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등 각종 안전 관련 법규에는 안전을 위한 관리자 선임 및 안전조치를 위한 법규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법은 휴지조각이 된다. 구의역의 19살 청년노동자 사망을 비롯해 3명의 노동자 사망과 시민의 죽음이 이어졌던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비 보수 사고가 단적인 예이다. 2인 1조 작업, 감시원 배치 등 법규와 매뉴얼이 있었지만, 현실에서는 지켜지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으나, 선임여부에 대한 감독도 없을 뿐 아니라, 선임하지 않아도 과태료 300만 원 내외가 처벌이다. 또한, 안전 관련 법규에 있는 신호수, 감시원, 2인 1조 작업 등도 인력 산정이나 배치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공공운수 노조에 따르면 철도, 지하철의 1인 승무제 폐지 등으로 확충되는 인력은 1만 명에 달한다. 인력산정 기준에 각종 안전 법규의 기준 준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은 새로운 법률이 없어도 정책과 감독 및 처벌 상향으로 시행될 수 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일자리도 늘리고, 생명 안전도 보호하는 방안이다.

 

둘째, 생명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각 정부 부처 간의 협의 조정과 시행령 개정이다. 수만 명이 일하는 조선업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자 선임은 2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 2명만 강제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업 자율이다. 또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1개월에 1번 방문하는 대행기관에 위탁이 가능하고 겸직도 허용하고 있다. 기업 규제 완화 특별 조치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법은 산업자원부의 소관 법령으로 매년 폐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근골격계 질환,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등이 이어지고, 화학물질, 심야 노동 관련 직업병도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보건관리 확대는 어렵다. 직업환경의학 의사 배출 인원 등을 보건복지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학물질로 인한 폭발, 질식, 누출사고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 그 특성상 인근 사업장으로 바로 이어지고, 지역주민의 피해도 심각하다, 그러나 종합대책은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에서는 기업별 규제를 기본으로 관리 감독할 뿐이고, 화학사업장이 밀집되어있는 각종 산업단지는 산자부나 지자체의 관할인데 사실상 지자체에는 안전 관련 별도의 부서나 인력 확보는 안 되고 있고 산업단지와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인 산자부는 기업의 설립, 운영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로 흩어져 있는 생명 안전 분야에 대한 법령을 조정하고, 하위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생명 안전 일자리 창출은 가능하다.

 

셋째, 일자리 위원회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일자리의 차별 및 격차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적으로는 하청 비정규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요한 근본 대책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자 다수의 대선후보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현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 안전 업무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상시 지속 업무의 정규직 직접 고용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로는 도급이 이루어지는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 책임의 강화가 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그중의 하나는 원청이 하청업체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책정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으로만 한정되어 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적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원 하청 계약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리비는 낙찰률에서 배제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그 적정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건설업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가 제도화 되어 있으나, 낙찰률을 적용받아 사실상 금액이 반 토막 되어 있다. 현재 공공 건설현장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낙찰률에서 배제되어 있으나, 산업안전 관리비는 부처 간의 협의가 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에 적정한 산업안전 관리비를 보장하여 원 하청 노동자 간에 최소한의 보호구 지급이나 안전교육 등에서 격차를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원 하청 간의 계약에서 원청의 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까지 하청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계약이나 부당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좋은 일자리인데,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 과로, 과로 자살이다. 최근 한국 사회는 tvN <혼술남녀> PD, 넷마블을 비롯한 게임업계 노동자, 운수업 노동자, 집배 노동자들의 연속적인 죽음에 직면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에 발생한 사실만이 아니다.

 

한국에는 과로사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일본의 과로사 기준 중의 하나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는 과로사망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 넘는다. 2015년에는 사망을 포함한 뇌심질환 산재 신청 건수가 1970건이었고, 2016년에는 1911건에 달했다. 산재승인이 22% 내외인 것을 고려하면 실제 발생하는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과 사망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과로사뿐 아니라 과로로 인한 자살도 심각하다. 장시간 노동은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수업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간 특례가 적용되는 운수업에 대한 국토부 대책은 일정한 운행 이후에 휴식 시간을 갖지 않으면 운수 노동자의 면허까지 취소하는 대책이다. 운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대책은 아닌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과 퇴출 프로그램, 노조 탄압. 감정 노동 등 다양한 일터 괴롭힘 문제로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자살에 이르는 노동자는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과로 사망을 하는 노동자의 상당수가 노동시간 특례나, 포괄임금제와 같은 악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 집배원 노조가 확인한 것만 해도 과로, 과로 자살로 작년에는 6명의 노동자가, 올해에는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예산심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집배원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했건만 노동부에 있어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집배 업무는 노동시간 특례 업종이라며, 특별 근로감독이 아닌 실태 조사를 하며 법 위반이 없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연구보고에서는 한국의 노동시간 특례 적용 대상 노동자가 40%를 넘는다고 하고 있다. 또, 사무직, 건설업 등에는 포괄임금제의 오랜 관행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 통계로만 매년 300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현장이 계속된다면. 일자리 위원회가 만들어 내고자 하는 수많은 일자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노동시간 특례와 포괄임금제 폐지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 산재 보상 관련 조사와 산재 승인만 하고 끝났던 정부 감독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5월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이 설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일자리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겠지만, 고용률 70% 달성 운운하던 지난 정권의 숫자 놀음이 오버랩 되기도 했다. 일자리 위원회가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단기, 중장기 대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위원회가 되길 바라며, 역진 없는 개혁이 되기 위해서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노동조합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목, 2017/06/2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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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어류 남방동사리의 멸종을 막아라

- 하천정비사업으로 위기에 놓인 남방동사리 서식처 산양천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사업은 22조나 되는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한 채 이 땅의 젖줄과도 같은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깡그리 망쳐놓은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벌인 4대강 사업은 지방정부에서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일어나고 있는, 지방정부에 의한 제2의 4대강 사업을 연속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첫 순서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인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인 경남 거제도 산양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고발해봅니다. 이 고발 시리즈는 전국의 하천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 활동가 주 [caption id="attachment_190377" align="aligncenter" width="600"] 거제도 산양천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에 이른 희귀어류 남방동사리의 모습ⓒ 임희자[/caption] 남방동사리란 물고기를 아시나요?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종인 이 귀한 물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제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거제도 중에서도 '산양천'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한 친구입니다. 그만큼 이 친구들이 살고 있는 산양천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가 파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산양천 하천정비사업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거제시 동부면 일원에 있는 산양천을 중심으로 하천시설물 보강과 하도개선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착공되면 남방동사리의 서식처의 훼손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양천에서 발견된 희귀어류인 남방동사리. 이들의 유일한 서식처인 산양천이 하천공사로 파괴된다면 이들은 멸종에 이를 수밖에 없다ⓒ 채병수[/caption] 우리나라의 하천정비사업은 자연제방을 허물고 인공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준설하는 천편일률적인 방식으로 진행돼 하천생태계를 망가뜨리기 쉽습니다. 강에 사는 생물들에겐 테러와도 같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 멸종위기종 어류들의 멸종 앞당겨
특히 멸종위기종들에게 서식처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멸종위기에 이른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서식환경이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서식처마저 사라지면 이들도 자연히 멸종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산양천에 하천정비사업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남방동사리를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곳이 파괴되고, 남방동사리는 책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멸종한 물고기가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남방동사리가 발견된 아름다운 하천인 산양천의 전경. 하천공사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아름다운 하천이다. ⓒ 채병수[/caption] 이에 대해 남방동사리를 오래 전부터 연구해온 '담수생태연구소'의 채병수 박사는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환경부는 남방동사리의 분포 영역과 서식처의 불안정성 때문에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남방동사리가 서식하는 곳은 거제도 동부면을 흐르는 산양천이다. 산양천 상류의 삼거리에서부터 하류의 산양리에 이르는 8km 정도의 본류 구간과 중류의 작은 지류은 한 종의 분포범위로는 극단적으로 좁다. 또 하천의 중류에 구천저수지와 동부저수지가 축조되어 있어 서식처가 더욱 축소되어 있다.” “동부저수지 아래의 하류지역은 남방동사리가 처음 발견된(1988년) 이후에 하천정비사업에 의해 이미 한 차례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 남방동사리의 개체수가 급감하였으며, 약 15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생태계가 회복되어 소수의 남방동사리가 서식하게 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런데 같은 지역에 대하여 또 다시 하천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실행단계에 와있어서 남방동사리 서식처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 그동안 멸종위기종에 대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토건공사로 얼마나 많은 서식처가 파괴되어 왔나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천편일률적인 토건공사인 하천정비사업으로 수생태 환경의 파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양천의 중류에 들어선 구천저수지. 이러한 저수지로 인해 물길이 말라 남방동사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은 더욱 살기 어려워진다. 이미 이와 같은 하천공사로 인해 멸종위기종 꺽저기와 쉬리는 이곳에서 절멸됐다. ⓒ 채병수[/caption] "산양천 상류지역의 산지에는 풍력발전소 건립, 케이블카 설치 등과 같이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압력이 매우 커서 지역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 파괴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실정이다. 남방동사리가 서식하고 있는 산양천에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멸종위기야생생물 II급인 꺽저기와 한반도 고유종인 쉬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이 두 어종은 현재는 전혀 관찰되지 않아 거제도에서는 절멸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절멸 이유는 수질오염과 저수지 축조에 따른 서식처의 소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채병수 박사의 추가 설명입니다. 역시 멸종위기종인 꺽저기와 쉬리는 이미 산양천에서 사라졌습니다. 멸종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개발행위가 계속된다면 한반도의 유일한 남방동사리의 서식처도 파괴되고, 남방동사리는 우리나라에서 전멸하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381"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분별한 하천공사로 산양천에서 사라진 멸종위기종 꺽저기의 아름다운 모습. 이들도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 권리가 있다. ⓒ 성무성[/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3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산양천에서 일어난 무분별한 하천공사로 인해 절멸된 쉬리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 성무성[/caption] 이에 대해 하천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남도 하천과 담당자는 지난 16일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현재 행정적인 착공은 한 상황이다. 사업자까지 선정이 된 상황이다. 그러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 보완 요청을 받아 그에 맞춰 보안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이 사업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보존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에 대해 채병수 박사는 20일 활동가와의 재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반박하며 이 나라 하천공사 전반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사업을 벌이는 구간은 동부저수지 아래쪽인데 이곳도 남방동사리의 서식처다. 이미 한차례 하천공사를 한 곳에 또다시 하천공사를 벌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 강바닥을 건드리고 교량을 다시 건설하고 필요 없는 보를 만들면서 남방동사리를 비롯한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나가게 할 뿐이다. 그리고 공사를 할 때도 생태계가 회복될 시점까지는 재공사를 절대 해서는 안되고, 공사를 할 때도 구간을 정해서 생태적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를 해야지 지금처럼 전 하천구간을 일거에 밀어버리는 식의 하천공사는 강 생태계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게 된다."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로서 산양천의 가치를 잘 아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역할이 큰 이유입니다. 남방동사리의 보존대책이라는 것이 대체 서식처를 마련하고 공사를 하는 식인데 산양천이 유일한 서식처이기 때문에 보존대책이란 게 사실상 허울 좋은 명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질적인 대안이 없다면 이 사업은 철회되는 게 맞겠지요.  
어류의 분포로 지리학적인 관계를 규명
그런데 이 귀한 남방동사리는 드물게 일본에서도 발견된다는데, 이러한 물고기 분포를 통해 지리학적인 관계를 규명해내기도 합니다. 채병수 박사의 설명입니다. "남방동사리와 같거나 유사한 어종이 일본의 서남부에 서식하고 있는데 이는 거제도의 하천이 과거에 일본의 서남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가 된다. 낙동강이나 섬진강 및 남해의 다른 소하천들에도 남방동사리가 서식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발견된 곳이 없다.” 쉬리와 꺽저기 또한 지리학적 관계를 규명해내는 핵심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쉬리는 거제도와 남해도에서 서식했는데 현재는 거제도에서 멸종되고 남해도만 남게 된 셈이다. 쉬리가 섬에 살고 있다는 것은 과거 남해안의 섬들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실증적 자료이다. 한편 꺽저기는 현재 전라남도 해남군과 강진군 일대의 하천에서만 서식하고 있는데 거제도에도 있었다는 것은 남방동사리와 같이 남해안의 하천들이 일본의 서남부와 연결되어 있었음을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0383" align="aligncenter" width="360"] 멸종위기종인 남방동사리가 고인 물에서 위태롭게 생존하고 있다. 이 희귀물고기의 유일한 서식처 산양천은 개발이 아니라 절대적인 보존이 필요하다.ⓒ 채병수[/caption] 이처럼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을 그 희귀한 종의 존재 자체도 보호해야 하지만, 이들의 존재로 말미암아 지리학적의 관계를 규명해낼 수 있는 존재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방동사리의 유일한 서식처 거제도 산양천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상남도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상남도의 현명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화, 2018/04/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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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보전운동본부 청주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대청호 상.하류간의 도농교류에 회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대청댐 견학과 상류네트워크인 무주에서 친환경 곤드레나물을 채취하며 봄의 기운을 느껴 보고, 나물 채취 후에 시원한 칠연폭포에서 더위를 날리며 쉼의 여유도 즐겨보아요*-*

월, 2018/05/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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