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구의역 사고' 2차 시민보고회…"안전업무직, 완전한 정규직화 필요" (아시아경제)

지역

'구의역 사고' 2차 시민보고회…"안전업무직, 완전한 정규직화 필요" (아시아경제)

익명 (미확인) | 금, 2016/12/23- 10:38

'구의역 사고' 2차 시민보고회…"안전업무직, 완전한 정규직화 필요" (아시아경제)

서울시가 '구의역 사고' 이후 외주업체에 맡겼던 안전업무직을 직영화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전히 임금, 노동조건 등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의역 사망 재해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은 "안전업무직을 만들어 직영화 했는데 여전히 차별적 노동조건이 있다"며 "직급이나 승진이 없고 정보나 안전보호 장비, 시설사용 등에서 차별 받고 있어 안전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남았다"고 평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22012135655743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div class="xe_content"><h1 dir="ltr">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사회</h1> <p>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h3> <p dir="ltr" style="text-align:right;"><strong>인터뷰 및 정리</strong>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p> <p> </p> <blockquote> <p dir="ltr">2월 9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씨의 장례식이 사고 62일만에 치러졌다. 그의 죽음은 집요하게 유지되고 있는 약자에게로 위험과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었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냈다.</p> </blockquote> <p>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사진 1>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cBxxl_YMziabhqgLzuzMLfx_FRm8ghW_0nxPq…;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 <span style="font-family:Arial;">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span></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되짚어본다면</strong></p> <p dir="ltr">2018년 12월 11일,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청년이 한밤중에 아무런 장비도 없이 혼자서 일하다 끔찍한 죽임을 당했다. 고수익을 올리는 발전소에 있을법하지 않은 굉장히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이었다. 입사한 지 3개월 된 노동자, 훈련도 되지 않은 상태의 청년이 혼자서 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p> <p> </p> <p dir="ltr">발전소는 故김용균이 끔찍한 일을 당한 이후에도 미래가 창창했던 청년이 죽었다는 사실의 의미를 최소화하려 했다. 시신을 수습하지도 않았으며, 2017년 해당 구간에서 비슷한 죽음이 있었으나 그 당시와 똑같이 행동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구의역 참사, 제주도 직업연수생의 죽음 등 여러 사건에서 한국사회를 향한 경종을 울렸음에도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故김용균의 죽음을 계기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지게 되었고 어떤 역할을 했는가</strong></p> <p dir="ltr">‘노동자’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시민’대책위원회로 명명한 것은, 산업현장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이제는 모두가 마주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두 집 건너 한 가족은 비정규직 노동자인 현실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며 어처구니없이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황에 대한 공분을 모아낼 필요가 있었다.</p> <p> </p> <p dir="ltr">이전의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이 우호적인 자세로 이번 사안을 세심하게 다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론의 힘에 기댈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책위가 효과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본다. 사고 장소가 태안이어서 시민들이 찾기 힘들었던 점도 있겠으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책위가 故김용균 어머니의 개인적인 역량에 기댔던 면도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의 공동위원장을 맡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strong></p> <p dir="ltr">문재인 정부가 임기 만 2년을 맞고 있는데 노동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빠르게 악화되는 모습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때 참사가 발생했다. 사실 이전에도 파인텍, 콜트콜텍, 쌍용차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지고 있었고, 세월호, 구의역 참사 등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깊은 문제의식이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초기에는 故김용균님의 죽음을 당사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려 했던 시도도 있었는데</strong></p> <p dir="ltr">사건 직후에는 故김용균이 발전소의 수칙을 어기고 개인행동을 한 것으로 취급하려고 했고, 당사자가 고집이 세다는 둥 개인을 탓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려 했다.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려 했었고, 유가족에게 위로ㆍ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끝내려 했다. 이런 식으로 발전소는 5년간 무재해 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22억 원이나 받았다. 이토록 끔찍한 일을 겪고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덮고 넘어가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었다.</p> <p> </p> <p dir="ltr"><strong>故김용균님의 장례가 하염없이 길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strong></p> <p dir="ltr">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이었고, 故김용균도 1인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다. 故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공분야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발전사가 운전, 정비 분야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설 이전에 협상의 가닥이 잡히길 기대했다. 故김용균의 유가족이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지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상황이 지나치게 복잡했다. 발전사마다 지회, 지부도 엄청나게 복잡한 구조로 짜여있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갈등 조율이 쉽지 않았다.</p> <p> </p> <p dir="ltr">만족스럽지 않지만, 설 연휴 중 겨우 합의안을 타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역할이 컸고, 무엇보다 당사자의 가족이 나서준 것이 결정적이었다. 총리실 산하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기구를 만들고, 운전직은 공기업 자회사를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정비직은 노동자ㆍ사용자ㆍ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대책위는 우선 합의안을 타결하며 장례를 치르자고 결정했다. 유가족, 비정규직 노동자, 시민들의 요구가 모아져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례식은 끝이 아니라, 이후 남아있는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다짐하는 계기라고 본다. 결국 장례식을 하면서 유가족은 고인의 시신조차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장례식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유가족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가족이 아들과 함께 일하던 동료 노동자들을 마치 자신의 식구처럼 여기면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컸다고 본다.</p> <p> </p> <p dir="ltr"><strong>장례식에 세월호 유가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의 분위기를 전해준다면</strong></p> <p dir="ltr">참사 바로 다음날 세월호 유가족이 故김용균의 유가족을 찾았다. 세월호 유가족을 비롯해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故황유미의 아버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중 사망한 故이민호의 아버지, 방송제작 현장을 고발한 故이한빛의 어머니 등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들이 연대했다. 故김용균의 어머니는 다른 유가족들이 손을 내밀어준 것이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이렇게 끔찍한 참사를 겪은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이 연대하는 것만으로 100% 위로를 받기는 어렵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지금쯤이면, 당신이 어떤 느낌일지 내가 다 안다’는 당사자 간의 연대가 있을 때 진정한 위로를 받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사회적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은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p> <p> </p> <p dir="ltr">막상 장례식 당일에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았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장례식 이전에는 여러 일을 겪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누군가는 그가 눈물 흘리지 않는 모습이 강인하다고 말했지만, 눈물로도 해결되지 않을 슬픔을 담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울지 않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더 아파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 故김용균의 어머니가 영결식에서 아들이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안고 싶다’고 말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다. 그 말은 비슷한 일을 겪은 모든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남기는 말이기도 하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img alt="<사진 2>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src="https://lh6.googleusercontent.com/adFLmZ42uprpTyrMfQx6_I7cTK0uMJ2u8_ASn…; /></span></span></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3498db;"><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vertical-align:baseline;">▲집회에서 발언 중인</span><font face="Arial"><span> 이태호 故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사진 = 이태호 제공></span></font></span></p> <p> </p> <p dir="ltr"><strong>‘김용균법’으로 불렸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평가한다면</strong></p> <p dir="ltr">애초에 故김용균을 떠나보내기 전에 통과시켰어야 할 법안이다. 이전에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노동자들, 메탄올ㆍ수은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안전문제 등을 해결했어야 했다. 개정되기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은 위험‘물질’에만 초점을 맞추고, 위험‘업무’를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 원청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지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p> <p> </p> <p dir="ltr">작년 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김용균법’으로 불리지만, 故김용균의 동료들은 해당되지도 않는 법인데다, 원청의 책임을 강하게 묻기도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대책위는 정부와 국회가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면서 이 문제를 끝내려는 시도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유가족과 대책위가 대통령의 면담을 거부한 이유도 故김용균과 그 동료들을 위한 법이라고 볼 수없는 것을 ‘김용균법’으로 명명했기 때문이고,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서 악수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만 한 채로 끝나버릴까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 협상에서 어느 정도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대통령 면담을 수락한 것이며, 협상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방향의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p> <p> </p> <p dir="ltr"><strong>신자유주의로 인해 원청이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위험업무를 맡게 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strong></p> <p dir="ltr">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00명으로 똑같은 수준이다. 통계적 기술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에서 그 죽음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위험업무를 외주화하는 흐름이 가속화되었고, 한국사회는 위험을 숨기도록, 죽음을 숨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공성의 대변자여야 할 정부의 정책부터 위험업무에 소요되는 안전비용을 어떻게든 감축시키는 산업과 기업을 우호적으로 대했던 사 악한 매커니즘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노동자들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도 어렵다.</p> <p> </p> <p dir="ltr">사회가 어려워지다 보니,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외면하는 일도 벌어진다. 사회의 시스템은 개별적인 이기심을 극대화하도록 만든 것이다. 반대로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영화의 흐름을 멈추게 되었다고 평가하는 주장도 있는데 민영화의 흐름을 멈춘 것은 아니고, 그 속도를 둔화시키는 수준에 그친다고 본다. 노ㆍ사ㆍ전 협의체가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가 명확히 방향을 설정하지도 않았기에 협의체가 어떤 결과를 낼지도 알 수 없다. 게다가 정비 분야의 민영화는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다. 그런 흐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고 직접 고용을 하는 것만이 대안이 될 수 없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부추기는 매커니즘을 멈출 수 있도록, 정부 스스로 밝힌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발전사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생명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등 여러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복잡할 대로 꼬여버린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strong></p> <p dir="ltr">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동자ㆍ노동조합만이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어떻게 ‘체제화’되었고, 그로 인한 갈등을 감추고 북돋아왔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심지어 이번 사태에서 정부조차도 사업장 핑계를 대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부 스스로 발전사를 민영화했던 정책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외주화된 위험업무에 해외자본이 투자하도록 해놓고, 해외자본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정규직화를 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있는 틀 내에서 최선을 다한다’ 정도로 정부가 움직인 것이 현실이다. 갈등의 구조가 복잡하게 꼬이니까 정부는 가장 다루기 쉬운 약자들을 향해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고 있다. 그런데 태안의 화력발전소 문제도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p> <p> </p> <p dir="ltr"><strong>앞으로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strong></p> <p dir="ltr">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 방안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런데 해법이 없다고 해서 시민단체들은 나서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시민’대책위에도 뚜렷한 역할을 맡은 시민단체는 없었다. 어떤 시민단체도 대책위에 직접 결합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상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전부 동의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니, 직접적인 결합을 꺼린 것이다. 대책위에 결합할만한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던 면도 있다. 시민단체도 앞으로는 정합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p> <p> </p> <p dir="ltr"><strong>대책위가 앞으로 요구할 제도개선안은 무엇인가</strong></p> <p dir="ltr">‘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특히 외주화 분야 내에서의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원론적인 해답은 직접 고용 방식의 정규직화다. 발전사의 민영화로 복잡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적어도 운전, 정비 분야에서는 공기업화, 혹은 양질의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시도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가이드라인에 최소한이라도 부합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안은 절반은 진전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절반은 아쉬움이 남는다.</p> <p> </p> <blockquote> <p dir="ltr">자식을 잃은 날 시간도 기억도 모두 멈춘다는 유가족 어머니들의 말에 가슴이 뻐근하다. 어찌해도 고단한 날들이겠지만 더 많은 시민들이 그날에 함께 머물고 기억하기를,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도록 약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양보와 타협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꾸도록 목소리 낼 때이다.</p> </blockquote></div>
금, 2019/03/01- 17:52
29
0

dalitwomen_lar1

지난 8월 24일,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는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 주 바그팟에서 마을의 비선출 위원회인 ‘캅판차얏’으로부터 강간과 나체 행진을 명령받은 달리트 계급의 두 자매를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이들 자매의 오빠가 카스트 상위 계급의 유부녀와 함께 달아난 것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세계 각지의 국제앰네스티 지부는 이와 비슷한 서명운동을 함께 홍보하며, 전세계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기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이러한 서명에 참여한 사람은 50만 명에 이른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서명운동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마을의 공식 선출위원회인 그람판차얏과 카스트 지배계급 구성원들이 앰네스티가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다는 주장도 있었고, 앰네스티가 해당 사건을 조사하지도 않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론보도가 화제가 되면서 정작 피해자인 두 자매와 그 가족들이 함께 신변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지난 8월 16일, 두 자매 중 한 명인 미나크쉬 쿠마리가 제출한 146쪽의 청원서에 인도 대법원이 응답하면서부터였다. 카스트 계급의 최하층인 달리트 계급이 이러한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미나크쉬의 가족들은 인도 인권위원회와 지정카스트위원회에도 항의서를 제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즉시 피해 가족들과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이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검토해보니 그간 박해 받고 위협당한 기록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가족들과는 지금도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 또한 주 단위, 전국 단위로 기자들과 접촉했지만 아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해 주지 못했고, 해당 지역 경찰과 지역 정치공동체인 ‘캅’의 대표자와도 연락해 보았지만 캅판차얏은 열린 적도 없다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앰네스티는 계속해서 피해 가족과 연락을 취했고, 해당 마을의 자타브(달리트 계급)에 속한 5명과 전화통화 또는 직접 면담을 나누기도 했다. 이들은 캅판차얏이 그런 지시를 내렸던 것은 사실이며, 마을이 조성한 공포 분위기 때문에 달리트 계급 사람들은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중 한 명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서지 않으려고 한다. … 이 마을에서 자타브는 몇 명 정도에 불과한 소수다. 우리 중 누군가가 입을 열거나 나섰다가는 본인을 포함해 가족 모두가 몰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나크쉬 자매를 위한 ‘온라인 탄원’ 참여하기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차별

피해자 가족들이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이외에도 수많은 인권침해 의혹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다. 2015년 5월부터 두 자매의 아버지인 다람팔 싱이 아들의 야반도주로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서, 두 자매는 마을을 벗어난 곳에서 생활해 왔다고 한다.

다람팔 싱은 “(자트 계급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나를 살해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대법원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 자매의 오빠와 함께 달아났던 자트 계급 여성은 5월 2일 델리 경찰서에서 친척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진술 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라비와 함께 살지 못한다면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의 아이가 뱃속에 있고, 이 아이를 낳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으로 돌아가면 가족들이 날 죽일 것이고, 라비의 집으로 가면 그 사람의 가족들이 날 폭행할 테니 어느 쪽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라비와 함께 떠나고 싶어요. 떠날 수밖에 없으니 허락해 주셔야 해요.”
  • 5월 24일 녹음된 달리트 계급 여성의 아버지와 자트 계급 여성의 삼촌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자트 여성의 삼촌은 달리트 여성이 강간을 당할 수도 있다며, 달리트 여성의 아버지가 마을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위협했다.
  • 5월 30일 녹음된 달리트 계급 여성의 오빠와 한 경찰관의 전화통화 녹취록에서, 경찰은 달리트 여성의 가족들이 자트 여성의 친척들에게 자택 감금되어 있다고 말했다.
  • 이외에도 달리트 계급 여성을 강간할 수도 있다고 위협하는 정황들이 기록되어 있다. 여성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2015년 4월 24일 ____(여성)의 부모와 그 오빠 ____가 친척들과 함께 우리 집으로 와서는 자신들은 자트 계급이고, 이 마을은 자트들의 소유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너희가 이 마을에 발도 못 붙이도록 무슨 짓이든 할 것이다, 이제 당신 딸에게 우리 딸의 복수를 할 것이다’라고 하며 이후로도 빈번히 우리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이제는 더욱 과격해져서 새벽 2-3시에 우리 집 대문을 마구 두드리고, 우리 가족들을 죽이고 딸들을 납치해 강간하고 또 죽일 거라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감히 우리를 거역한 너희의 업보를 누가 구해주고 누가 감싸줄지 두고 볼 것이다, 우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역할

피해자 가족들은 청원서와 국제앰네스티 인도지부와의 면담에서, 지역 경찰 역시 이러한 괴롭힘과 위협에 연관되어 있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미나크쉬 쿠마리의 조카를 3일간 불법 구금하고, 달아난 남녀의 행방을 알아내기 위해 고문을 가했다고 한다. 미나크쉬의 삼촌 역시 불법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나크쉬의 오빠 라비는 5월 함께 달아났던 자트 여성과 같이 경찰에 넘겨진 다음 날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 라비의 남자 형제와 경찰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은 라비가 날조된 혐의로 체포된 것임을 인정했으며, 더 심각한 죄목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가족들은 지역 경찰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 대법원에 직접 청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캅판차얏의 성격

이번 서명운동에서 언급되는 ‘캅판차얏’은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마을의 비선출 위원회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러한 표현에 대해, 바그팟의 산크로드에는 여성도 다수 포함된 마을 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의 대표는 달리트 계급 여성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캅판차얏은 공식적으로 선출되는 행정기구인 그람판차얏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거의 항상 카스트 지배계급 남성들이 대부분인 비선출 기구다. 캅판차얏 회의는 같은 계급의 구성원들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회의 내용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캅판차얏 구성원들은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며 거의 아무런 책임 없이 명령을 내린다. 우타르 프라데시, 하랴나, 펀자브, 라자스탄 지역에서는 허위 사건으로 소송을 걸거나 폭력적인 처벌을 가하고, 심지어는 두 남녀가 카스트 규범을 위반하고 결혼하거나 달아나기로 결정했을 경우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 인도 대법원은 캅판차얏을 ‘인민재판’이라고 표현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최근 수년 간 ‘캅판차얏(타밀 남두 지역에서는 카타판차얏)’ 이라는 단체가 서로 다른 카스트 계급이거나 종교 출신인 남녀가 결혼하고자 하거나 결혼한 경우 제도화된 방법으로 명예살인 또는 그 외의 잔혹행위를 명하거나 조장하고, 사람들의 사생활에 개입하고 있는 사례를 접했다. 법원은 이것이 전적으로 불법이며,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으로 본다.”

2012년 인도 법률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는 캅판차얏이 ‘도덕적 자경주의’를 실행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캅판차얏의 악의적인 관행과,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고 카스트 계급간 결혼의 무효함과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이러한 남녀에게 처벌을 지시하는 경향성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처럼 캅판차얏의 성격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해당 구성원들이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럴 경우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의 한 달리트 계급 남성은 캅판차얏의 명령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자트들이 판차얏을 소집할 때는 우리 달리트들도 부른다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아무도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자트) 사람들 중 일부 좋은 사람들이 ‘모든 일이 당신들에게 불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해 주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의 지대한 관심이 분산되지 않고, 인도에 여전히 존재하는 카스트 계급별 차별 및 성차별의 실태와, 이러한 불문율을 어겼을 경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문제에 집중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제앰네스티는 자매들에게 내려진 명령에 대해 즉시 전면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시행할 것과, 자매들 및 그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실현될 때까지 국제앰네스티는 이 사건에 대한 캠페인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Baghpat and caste & gender discrimination in India

On 24 August, Amnesty International India launched a petition regarding two Dalit sisters who had been told they had been ordered to be raped and paraded naked by a khap panchayat – an unelected village council – in Baghpat, Uttar Pradesh in northern India, as ‘punishment’ because their brother had eloped with a married woman from a dominant caste.

Amnesty offices around the world circulated similar petitions, so that our supporters globally would have an opportunity to take action. Over 500,000 people have so far signed these petitions.

It is crucial that the enormous amount of media attention on this case does not distract from the issues it has raised – the realities of caste and gender discrimination that exist in India, and the serious consequences that those who violate these unwritten codes of conduct must face.
Gopika Bashi, Amnesty International India’s Women’s Rights Researcher
Some media organizations have subsequently released reports which have questioned the petition. Some have said that members of the gram panchayat – the elected village council – and members of the dominant caste have denied the allegations. Others have claimed that Amnesty did not investigate the case.

Unfortunately, these reports have taken the attention away from the situation of the sisters themselves, who along with their family still fear for their safety.

We first took notice of the case when the Supreme Court provided a response on 18 August to a 146-page writ petition filed by Meenakshi Kumari, one of the sisters, seeking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It is highly unusual for a Dalit family to approach the Supreme Court with such a petition. The family has also submitted complaint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Commission for Scheduled Castes.

We immediately got in touch with the lawyer and the family (with whom we remain in regular contact), and reviewed the documentation submitted to the Supreme Court, which detailed a history of harassment and intimidation. We also contacted journalists at the national and state level, who were unable to substantiate the information. We also spoke to local police officials and a khap leader, who said that the khap panchayat had not taken place.

We have remained in touch with the family, and have spoken over the telephone or in person to five members of the Jatav (Dalit) community in the village who have told us that the khap panchayat had issued the order, and have spoken about the atmosphere of fear in the village which is now preventing members of the Dalit community from speaking out.

One member of the community told us, “People are afraid. They don’t want to come forward… Jatavs are a minority here, there are only a few of us. If they speak or they come forward, they and their family members will be finished off.”

Caste-based discrimination

The family’s petition to the Supreme Court also contains several other alleg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The sisters had been living away from the village since May 2015, when their father Dharampal Singh allegedly began receiving threats to the family, following the elopement of his son with the woman from the dominant caste.

Dharampal Singh told us, “I was fearful that they [members of the Jat community] would kill me or my family”.

The petition to the Supreme Court includes:

- A statement made by the Jat woman to the Delhi Police on 2 May after her elopement, in which she said that she faces threats to her life from her relatives. An excerpt reads:
“I will live with Ravi, otherwise I will die because I want to give birth to the child of Ravi. Ravi’s child is in my womb. I do not want to go to my home as I’m in danger from my family members as they will kill me, and I don’t want to go to the home into which I was married also because those people beat me. I want to go with Ravi. I should be allowed to go with Ravi.”

- A transcript of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on 24 May, allegedly between the Dalit woman’s father and the Jat woman’s uncle, in which the latter suggests that the Dalit woman could be raped, and threatens the father against returning to the village.

- A transcript of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on 30 May allegedly between the Dalit woman’s brother and a police official who says that the Dalit family’s house has been locked up by relatives of the Jat woman.

- Details of other situations in which threats are allegedly made that the Dalit women could be raped. A statement by the father reads:
“On 24.4.2015 the parents of girl _____ and her brother _____ along with their other relatives came to my home and started saying that we are from Jat community and this village is of Jats and now see we will do whatever with you as we will not allow you to live in this village and we will take revenge of the girl with the girl of your family and then they started frequently visiting at my house. And now their acts have so much increased that they have now started beating the doors of my house at village at 2-3 O’clock in the night and they started giving threat to kill us and kidnap and commit rape of my daughters and kill them also and they also started saying that now we will see that who will save you and who will speak to your Chamars against our wishes, and we will not leave him also who will speak regarding us.”

Role of the Police

In their petition and in conversations with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family says that the local police have also been involved in harassment and intimidation. The family says that the police had illegally detained one of Meenakshi Kumari’s cousins in May for three days and tortured him to try to learn the whereabouts of the couple who had eloped. An uncle was also allegedly illegally detained.

Meenakshi’s brother Ravi was arrested in May for alleged drug possession a day after he and the Jat woman were handed over to the police. In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allegedly between Ravi’s brother and a local police official, the official admits that Ravi had been falsely implicated, and could have faced an even more serious charge.

The family says that they chose to approach the Supreme Court because they felt that the likelihood of an impartial and independent investigation by the local police was low.

Nature of Khap Panchayats

Our petition mentions the khap panchayat, an unelected all-male village council. Some media reports have questioned this statement, pointing out that the ‘village council’ in Sankrod, Baghpat included several women, and was headed by a Dalit woman.

Khap panchayats are distinct from gram panchayats, which are formally elected administrative bodies. Khap panchayats, in contrast, are unelected bodies that are almost always dominated by dominant caste men. Their meetings are usually held only between members of one caste and there are usually no written records of their proceedings.

Khap panchayats wield immense power and hand down orders with little accountability. In states such as Uttar Pradesh, Haryana, Punjab and Rajasthan, families have been known to file false cases, inflict violent punishments and even carry out killings to protect their ‘honour’ when couples choose to elope or marry in violation of caste norms.

In 2011, the Supreme Court of India described khap panchayats as kangaroo courts, and observed:

“We have in recent years heard of Khap Panchayats’ (known as katta panchayats in Tamil Nadu) which often decree or encourage honour killings or other atrocities in an institutionalized way on boys and girls of different castes and religion, who wish to get married or have been married, or interfere with the personal lives of people. We are of the opinion that this is wholly illegal and has to be ruthlessly stamped out.”

A 2012 Law Commission Report refers to khap panchayats as practicing ‘moral vigilantism’. It said:

The pernicious practice of Khap Panchayats and the like taking law into their own hands and pronouncing on the invalidity and impropriety of…inter-caste marriages and handing over punishment to the couple …amounts to flagrant violation of rule of law and invasion of personal liberty of the persons affected.

It is unlikely that members of a khap panchayat will admit to passing an illegal order of this nature, as they could be subjected to criminal prosecution. A Dalit man from the village told us how he came to know about the khap panchayat order, “When the Jat community calls a panchayat, there is no question of them calling us … No one would allow us to go there…There are a few good people from their [Jat] community who tell us, ‘All of this is happening against you’”.

It is crucial that the enormous amount of media attention on this case does not distract from the issues it has raised – the realities of caste and gender discrimination that exist in India, and the serious consequences that those who violate these unwritten codes of conduct must face.

We have called for a swift, full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nto the orders issued against the sisters, and for their safety and that of their family to be ensured. We have no plans to stop campaigning on this case until this has happened.


금, 2015/09/11- 15:38
360
0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폴란드의 법제도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와 그 외의 소수자들을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새로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번 국제앰네스티 보고서는 폴란드 총선까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17일 공개됐다.

보고서 <증오의 표적으로, 법에 외면받다(영문)>는 폴란드의 증오범죄 관련법에서 노숙인과 장애인, LGBTI 등의 소수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현실을 다루고 있다.

마르코 페롤리니(Marco Perolini)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차별문제 전문가는 “폴란드 법제도는 일부 소수자 집단은 보호하면서도 다른 소수자들은 방치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다. 폴란드에서 동성애자, 장애인 또는 노숙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당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증오범죄가 아니라 일반 범죄 사건으로 다룰 것이다. 이처럼 법적 보호에 차별을 두는 위험한 조치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폴란드의 LGBTI는 폴란드 전역에서 만연하고 뿌리 깊은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신뢰성 있는 공식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폴란드의 대표적 LGBTI 단체인 ‘동성애혐오 반대 운동’은 2014년 한 해에만 동성애자 또는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발생한 증오범죄 사건이 최소 120건 이상에 이른다고 기록했으며, 실제 수치는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폴란드의 도시 슈체츤(Szczecin)의 경우, 이곳에 사는 LGBTI들은 2014년 1월 24세 게이 남성이 게이 클럽을 나서던 길에 잔인하게 폭행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뒤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의 시신은 얼굴이 멍으로 뒤덮이고 바지가 벗겨진 채로 근처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었는데, 결국 최종 사인은 수 차례 웅덩이에 얼굴을 처박혀 익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이 사건이 동성애 혐오로 인한 살인일 가능성을 무시했고, 법원은 가해자 2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일반 범죄와 다름없이 취급했다.

2015년 5월 지비에츠(Zywiec)에서는 반(反)나치 활동가이자 거리예술가인 다리우즈(Dariuz)가 자신이 그린 무지개 벽화 앞에서 “게이 매춘부”라는 욕설과 함께 발로 걷어차이고 침을 맞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판결문에서는 이러한 욕설을 단순히 “비속어”라고 지칭했을 뿐, 동성애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폴란드에서는 지난 수 년간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폭행 사건이 수 차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폭행이 최소한 일부나마 피해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로 인해 유발된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평범한 일반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

지난 2012년 10월 제슈프(Rzeszów)에서는 가해자들이 노숙인 스테인슬로(Stanisław)를 폭행하고 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노숙인들을 “심심해서” 공격한 적이 있다고 인정했음에도 법원에서는 범행 동기의 심각성을 판결에 반영하지 않았다.

페롤리니는 “그간 폴란드는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에 기반한 증오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긍정적인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이들과 마찬가지로 매일 같은 공포와 괴롭힘에 시달리는 다른 소수자들은 동일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폴란드는 모든 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동등하게 보호받도록 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실상 차별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동등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곧 장애,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차별인식을 바탕으로 공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수 검사, 경찰 조정관 등과 같은 제도적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증오범죄를 예방하고, 모든 사건을 조사하고, 가해자를 기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조차 전무한 상태다.

폴란드 정부는 이들 소수자들이 공격당한 사건에 대해 전국적 통계 자료를 수집하려는 제도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어, 정부가 증오범죄 문제의 규모를 파악할 방도가 전혀 없다.

폴란드 형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은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LGBTI와 장애인, 노약자를 증오범죄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의 법안은 지난 2012년 상정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폴란드 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2015년 한 의원은 이 법안을 “성병을 부추기는 역겨운 젠더 이념을 도입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올해 10월 25일 열리는 폴란드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마르코 페롤리니는 “폴란드는 국내의 모든 소수자들이 법에 의해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구체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 차후 구성될 새로운 정부와 의회는 무엇보다 인권을 가장 우선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폴란드 안에서는 그 누구도 자신의 존재만으로 폭력적인 공격을 당할 공포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Poland abandoning hundreds of victims of hate crimes

Poland’s legal system falls dangerously short when it comes to protecting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people and other minority groups from hate crim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 new report today less than two months ahead of general elections.

Targeted by hatred, forgotten by law shows how the state has excluded whole communities from hate crime legislation, including homeless peopl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he LGBTI community.

“Poland has a two-tiered legal system that protects some minority groups but leaves others to fend for themselves. If you are a gay man or woman, a person with a disability or a homeless person in Poland and attacked because of who you are, the police will just treat it as an ordinary crime, not as a hate crime – this dangerous protection gap must be closed immediately,” said Marco Perolini,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discrimination in Europe and Central Asia.

The LGBTI community in Poland faces widespread and ingrained discrimination across the country. While there are no reliable official statistics, Campaign against Homophobia, a major Polish LGBTI organization, recorded at least 120 homophobic or transphobic hate crimes in 2014 alone, though the true figure is believed to be much higher.

In the city of Szczecin, members of the LGBTI community spoke of living in fear since a 24-year-old gay man was brutally beaten to death after leaving a gay club in January 2014. His body was found on a nearby construction site with his face covered in bruises and his trousers pulled down – the eventual cause of death was drowning, as his face had been pushed into a puddle repeatedly.

Authorities ignored the possibility that the killing could have been motivated by homophobia and the court treated the attack as a common crime when it convicted the two men responsible.

In May 2015, Dariusz, an anti-Nazi activist and street artist, was kicked and spat on in front of one of his murals depicting a rainbow in Zywiec, while verbally abused as a “faggot whore”. But in the written record of the judgment against the man responsible, the insults are simply called “vulgar”, with no mention of a homophobic motive.

Poland has also seen a number of vicious beatings of homeless people over the past years. But despite some of the attacks were at least partially motivated by the victims’ socioeconomic status, they have been treated as ordinary crimes by the police.

Stanisław, a homeless person living in Rzeszów, was beaten up and set alight in October 2012. Although the perpetrators acknowledged they had attacked other homeless people out of “boredom” in the past, the sentence did not reflect the gravity of the motivation.

“Poland has taken some commendable steps to tackle hate crimes motivated by racism and xenophobia. But it is difficult to swallow that other minority groups who live with the same daily fears and harassment have not been given the same priority,” said Marco Perolini.

“Poland ha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to ensure that all minority groups are equally protected from discrimination. The fact that authorities are failing to do so is actually discriminatory in itself.”

The protection gap means that there are no institutional mechanisms – like specialized prosecutors or police coordinators – to deal with attacks based on discrimination along the lines of disability, sexual orientation, gender identity or social and economic status. Nor are there any efforts to develop effective policies to prevent these hate crimes, investigate all cases and prosecute those responsible.

Poland lacks a systematic effort to collect data on attacks against these groups by the state, meaning that authorities have no way of knowing the scope of the problem.

Efforts to reform the criminal code have stalled, despite a bill being tabled in 2012 to protect LGBTI individuals, people with disability or older people from hate crimes. The proposal has met furious resistance from some parts of Polish society, with one MP in 2015 calling it an attempt “to introduce a sick ideology of gender which promotes sexual pathologies”.

The issue is likely to remain contentious ahead of Poland’s general elections on 25 October this year.

“Poland must once and for all take concrete steps to ensure that all minority groups in the country receive the same protection by law. The next government and parliament must make human rights a priority, and top of the list should be to end discrimination. No person in Poland should have to live in fear of violent attacks just because of who they are,” said Marco Perolini.


금, 2015/09/18- 11:04
453
0

유부녀와 달아난 오빠에 대한 처벌로 강간과 나체 행진 위기에 놓였던 미나크시 자매와 그 가족이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는 우타르 프라데시 주 바팟 마을의 달리트 계급 가족이 처한 위기상황을 인정한 인도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미나크시 쿠마르(Meenakshi Kumari, 23세)가 카스트제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탄원서 내용을 받아들여 델리 경찰에 그녀와 가족을 보호할 것을 명령했다. 하루 전인 15일 법원은 비공개로 마나크시 가족에게 완벽한 보호를 보장했다.

미나크시 쿠마르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그녀의 가족이 카스트 지배계급으로부터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을 회의인 캅 판차야트(Khap Panchayats)에서 결정한 바에 따르면, 카스트 제도상 상위계급 유부녀와 달아난 라비 쿠마르(Ravi Kumar)와 남매 지간이라는 이유로 미나크시와 15세 여동생은 강간을 당하고, 나체로 행진하는 ‘처벌’을 받아야 했다.

고피카 바시(Gopika Bashi) 국제앰네스티 인도사무소 여성인권 조사관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지난 몇 달간은 끔찍한 시간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명령은 미나크시 가족에게 끝내 정당성을 찾을 것이라는 희망을 줬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한 마약 소지혐의로 구금됐던 미나크시의 남동생 라비 쿠마르는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났다. 라비 쿠마르는 지난 5월 카스트 상위 계급 여성과 경찰에 넘겨진 다음 날 체포됐다.

지방법원은 보석으로 풀어줄 것을 명령했지만, 그의 가족은 보증인을 찾지 못했었다.

라비 쿠마르의 남동생과 경찰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은 라비가 마약을 소지했다는 날조된 혐의로 체포됐음을 인정했으며, 성폭행 혐의 역시 그의 가족이 불리하도록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에 대해 별도의 허가 없이는 더 이상 조사하지 않도록 명령했으며, 라비 쿠마르의 체포에 관여한 지역 경찰은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변호사인 라훌 티아기는 “대법원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 경찰에 허가 없이 어떠한 혐의도 씌우지 않을 것을 지시했다”고 앰네스티 인도사무소에 전했다.

가우라브 브하티아(Gaurav Bhatia) 우타르 프라데시 주 법무관은 “매우 걱정스럽지만 주 정부가 미나크시 가족을 보호해왔으며, 그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고 말했다.

고피카 바시 조사관은 “우타르 프라데시 주정부는 반드시 미나크시 가족이 정의구현과 배상 등 적합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만약 이 가족이 마을로 되돌아갈 수 없다면, 그들이 다른 곳에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어전문 보기

India : Supreme Court recognizes risks to Baghpat Dalit family

Amnesty International India welcomes orders by the Supreme Court of India that recognize the vulnerability of a Dalit family from Baghpat, Uttar Pradesh, who fled their village fearing caste-based discrimination and violence.

On 16 September, the Supreme Court, responding to a petition filed by 23-year old Meenakshi Kumari, directed the Delhi Police to provide the family with protection. The previous day, the Court had assured the family in an in-camera hearing that they would receive full protection.

Meenakshi Kumari’s petition stated that the family had faced several human rights abuses by dominant caste members, including an order by a khap panchayat- an unelected all-male village body- that she and her 15-year old sister be raped and paraded naked as ‘punishment’ for their brother Ravi Kumar having eloped with a married woman from a dominant caste.

“The last few months have been a harrowing time for this family,” said Gopika Bashi, Women’s Rights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orders offer hope that they will finally get justice.”

The Supreme Court also ordered that Meenakshi’s brother Ravi Kumar, who is being detained in a case of alleged drug possession, be released on a personal bond. Ravi Kumar was arrested in May a day after he and the dominant caste woman were handed over to the police.

A local court had ordered his release on bail, but the family was unable to find anyone to serve as a guarantor.

In a recorded telephone conversation in May allegedly between Ravi Kumar’s brother and a local police official, the official had admitted that he had been falsely implicated. Another case of alleged rape has also been filed against members of the family, who say that it is fabricated.

The Supreme Court ordered that no investigation report in the two cases be filed without its permission. A local police official involved in Ravi Kumar’s arrest has already been suspended.

Rahul Tyagi, a lawyer for the family, told Amnesty International India, “The Supreme Court has directed the Uttar Pradesh Police not to file any charges in the cases without its permission.”

Gaurav Bhatia, the Additional Advocate General of Uttar Pradesh, said, “We are very concerned. The state government has offered to provide protection to the family. Their security is of utmost importance.”

“The Uttar Pradesh Government must ensure that the family receives adequate remedy, including justice and reparation,” said Gopika Bashi.

“If the family is unable to return to their village, they must receive the support they need to live elsewhere in safety and with dignity.”


금, 2015/09/18- 10:31
236
0

노조 괴롭힌 사용자 100명 중 99명 감옥 안 가 (매일노동뉴스)

노조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괴롭히거나 차별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100명 중 99명이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을 내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이 산업현장에서 뿌리째 흔들리는 이유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100


금, 2015/09/18- 11:53
267
0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해밀학교’. 가수 인순이씨가 지난 2013년 자신과 같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이 학교에는 필리핀,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여러 국가의 다문화 아이들 15명이 동거동락하며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해밀’은 비온 후 맑게 갠 하늘을 뜻한다고 한다. 이곳의 아이들은 세상에서 얻은 상처를 치유하며 하루하루 성장해가고 있다.

1. ‘다름’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

내년이면 졸업을 하게 되는 열일곱 살 은미. 은미는 일본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다. 평소에도 표정에서 웃음이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긍정적이고 친근한 성격이지만 이곳에 오기 전에 다니던 일반 학교에서는 ‘일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난처한 경험들이 많았다.

▲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심은미(17), 졸업을 앞둔 은미는 졸업 후에도 자신이 해밀학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심은미(17), 졸업을 앞둔 은미는 졸업 후에도 자신이 해밀학교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일본을 얘기할 때마다 친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쪽발이라고 놀리기도 했고, 또 너희 나라로 가라는 욕도 많이 들었어요.
– 심은미

어머니의 국적이 필리핀인 기호도 해밀학교에 오기 전에는 같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놀림받기 일쑤였다. 그 정도가 심해지던 어느날 친구들이 자신을 ‘필리핀 쓰레기’라고 불렀던 순간을 기호는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은미나 기호 뿐만이 아닌 이곳 해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대부분은 이렇듯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크고작은 상처를 지닌 채 이곳에 모였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다름을 존중한다. 세상을 조화롭게 살기 위해 서로 다름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정기호(15). 해밀학교에서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정기호(15). 해밀학교에서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

2.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깨우치는 교육.

해밀학교에서는 다른 학교에서는 보지 못하는 특별한 교육이 있다. 아이들이 교사들과 함께 일년 내내 텃밭을 일구는 것이다. 파종부터 시작해 퇴비를 주는 것, 가을이면 수확하는 일까지 모두 학생들의 몫이다. 책에서 보고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농사를 지어가며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는다. 매년 11월이 되면 학생들은 직접 수확한 배추, 무 등으로 김장도 한다.

▲ 지난 11월 중순, 해밀학교 아이들과 교사, 지역주민들은 올 한해 손수 키워온 배추, 무 등으로 김장을 했다.

▲ 지난 11월 중순, 해밀학교 아이들과 교사, 지역주민들은 올 한해 손수 키워온 배추, 무 등으로 김장을 했다.

서로 돕는다는 것의 소중함을 배우고 개개인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육을 통해 해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서로의 생각을 색깔로 표현하는 수업내용 뿐 아니라 결과 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은 주입받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성장하며 ‘나’에 대해 고민한다.

▲ 미술에 재능이 있는 최미란(16), 엄마가 필리핀 출신인 미란이는 이곳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

▲ 미술에 재능이 있는 최미란(16), 엄마가 필리핀 출신인 미란이는 이곳에서 자신의 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었다.

3. 해밀학교 졸업 후, 아이들은 계속 행복할 수 있을까?

▲ 2013년 첫 문을 연 ‘해밀학교', 이제 곧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졸업 후 아이들은 일반고로 진학을 하거나 대안학교로 진학한다고 한다.

▲ 2013년 첫 문을 연 ‘해밀학교’, 이제 곧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 졸업 후 아이들은 일반고로 진학을 하거나 대안학교로 진학한다고 한다.

내년 2월이 되면 해밀학교는 개교 후 첫 졸업생 5명을 배출하게 된다. 졸업 후 아이들은 다시 일반 학교에 진학하거나 지금처럼 대안학교에 진학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은 졸업이 두렵기도 하다. 자신에게 상처를 던져 준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아직은 쉽지 않은 것이다. 해밀학교에서 보낸 3년의 시간, 아이들은 이 시간을 통해 충분히 치유받고 성장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이곳을 떠나도 이곳에서 만큼 행복할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는가?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초희
연출 박정대

월, 2015/11/30- 07:05
659
0

 

정부는 학생을 구하고 자신을 희생한 김초원 선생님,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예의를 갖춰라

 

1/5(화) 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에 대한 순직 인정이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두 분 선생님은 담임선생님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고 2014년 4월 16일에도 자신의 몸 돌보지 않고 학생들을 구했다. 단지, 기간제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온당치 못하다. 

 

국회 입법조사처와 법률가단체 등이 현행법제도 하에서도 기간제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정규교원의 반발 등을 이유로 기간제교원에 대한 순직 인정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숭고한 희생 앞에서도 정규직노동자와 비정규직노동자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비정규직노동자를 차별하고 이를 당연시 하는 정부의 태도는 변함없다. 만약, 두 분 선생님이 이 나라의 정부가 법과 제도를 운운하며 한정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처우만큼의 책임과 의무에만 충실했다면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해당 보도와 두 분 선생님의 순직 인정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부디, 정부는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혜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최소한의 도리를 다 하길 바란다.

수, 2016/01/06- 10:46
423
0

'인권을 연찬하다' 


인권 문제는 일상적이지만 이것을 각자의 삶과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권 교육이 좀 더 보편화되고는 있지만 그것 조차 도덕 수업처럼 피교육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덕 시간에 인권에 대한 주제들을 배우고 학습하지만 그것이 삶과 연결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겠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 주제라도 그것이 자신의 것으로 스스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도덕과 윤리가 삶과 연결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도덕 교과서에는 “인간은 자유의지에 의해 당위를 따름으로써 인간다움을 실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스스로 선택하여 결정하고, 충동과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하는 의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유의지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처벌을 받거나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라면 진정한 자유의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전에 ‘옳다, 그르다’의 이분법으로 정답을 외우듯이 행해진다면 인성·인권에 대해 내적 동기는 형성되기 힘들 것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인권에 대한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가 자신의 내적 동기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기획되었습니다. 


인권활동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각하는 힘을 키웁니다.  인권성에 대한 별도의 이론을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 각자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함께 배워가는 대화의 장입니다. 강의식 진행이 아니라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고 ‘사실은 어떨까?’하고 함께 찾아가는 세미나 형식입니다.


지난 2월에는 '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한 차례 연찬이 진행되었습니다. 

5월 31일에는 '편견과 선입견, 차별에 대하여'이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고, 

6월에는 '자유에 대하여, 사회에 대하여'라는 주제에 대해 2박 3일간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인권연찬 신청하기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화, 2016/05/24- 17:04
430
0

201606_철학사이다.jpg

 

철학사이다/테마토크 "차이, 차별, 혐오" 1회

 

사람은 생김새와 같은 신체적 특징 뿐 아니라 성격, 재능, 종교, 문화, 정치적 견해에 이르기 까지 모두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이 바로 '차이'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이 '차이'는 차별을 만들고 있습니다.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학력차별, 인종 차별 등등 어쩌면 인류 역사는 '차별'을 극복하기위한 역사일 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은 계속 존재해 왔고,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할 지는 모르지만 '혐오'는 또 다릅니다. 조금 멀게는 기독교-이슬람의 갈등부터 나치 독일의 사례, 그리고 최근의 올랜도 총격사건까지 이런 '혐오'의 감정은 어디서 출발하는 것일까요? 

 

철학사이다 테마토크 이번 이야기는 각자가 겪은 차별과 혐오에 대한 것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혐오의 출발점은 무엇인지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9755

 

 

같이듣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1 - “불평등”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2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3회 - 숨은 '민주주의' 찾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4회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금, 2016/06/24- 16:00
188
0

201606_철학사이다.jpg

철학사이다/테마토크 "차이, 차별, 혐오" 2회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트럼프의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들, 유럽의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 그리고 극우정당의 득세까지 "차이, 차별, 혐오"는 한국에서 뿐 아니라 전지구적 현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독일나치의 히틀러의 선동 정치와 혐오를 부추기던 파시즘이 일어나던 때와 비슷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차이, 차별, 혐오"에 대한 철학적 분석과 전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있는 혐오 현상에 대해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0240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3D0AHH

 

 

같이듣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1 - “불평등”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2 - SOS 응답하라 '국가'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3회 - 숨은 '민주주의' 찾기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4회 - 진보주의와 보수주의, 당신은?

톡톡!철학 사이다 테마토크 5회 - 차이, 차별, 혐오

 

 

수, 2016/06/29- 15:14
156
0

20160628_회원배움터 (4)

<'여혐? 남혐? 제대로 알아보자'라는 주제로 열린 여성학자 정희진 쌤의 강연 ⓒ청년참여연대>

 

7월이네요. 2015년 10월 3일, 청년참여연대를 발족한 이후 벌써 9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270일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경제, 대학, 정치, 성평등, 평화다양성분과는 여러 주제로 열심히 활동을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성평등분과가 정신없을 정도로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지난 5월 17일 새벽에 일어난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때문인데요.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페미니즘 담론 또한 전보다 더욱 열이 오른 것 같아요. 다만 예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과거에는 ‘여성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해왔으나 현재는 ‘여성혐오’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는 것이에요. 혐오가 만연하는 시대, 성평등분과의 자문위원이자(뿌듯) 여성학자이신 정희진 선생님을 모시고 회원배움터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번 정희진 선생님께서 남겨주신 <공동체를 위한 10계명>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요. 시간을 제때 맞춰 시작하는 것이 함께 공부하는 이들에 대한 예의라는 것을 한 번 더 일깨워주시며 7시 5분에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회원배움터 때는 모두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요^^)

 

SNS나 기사, 게시판 댓글을 읽고있노라면 세상에 또 이런 전쟁이 없습니다. ‘여성혐오는 대체 무엇일까?’, ‘남성혐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인걸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는 질문들을 설명하기 위해 정희진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들며 여성혐오란 무엇인지에 대해 차근차근 얘기해주셨어요. 그리고 실체 없는 남성혐오에 대해서까지요. 동의하셔도, 반대로 동의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여성주의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저녁마다 있는 성평등분과 모임과 여성주의 세미나는 모든 분들게 열려 있습니다.

 

‘무지는 몰라도 되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만인 앞에 평등한 우리는 그 특권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매년 상반기·하반기마다 진행될 회원배움터에 오셔서 아낌없이 배워가요. 그럼 2016년 하반기 회원배움터에서 뵐게요~♡

 

 

20160628_회원배움터 (7)

금, 2016/07/08- 15:20
460
0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이 프랑스 해변에서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이 날 판결에서는 편견과 불관용을 바탕으로 제정되어, 이를 더욱 부추기는 차별적인 금지 법안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고, 이 결과 중요한 기준이 마련됐다.

프랑스 정부는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것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주장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이처럼 차별적이고 인권침해적인 조치는 여성의 선택을 제한하고 표현과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금지는 치안을 강화하는 데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대신 공공연한 굴욕을 조장하는 역할만 할 뿐이다.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도 차별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금지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굴욕적인 대우가 이어지게 된다.”

배경
프랑스 최고 행정재판소는 빌뇌브-루베 시의 전신 수영복 착용 금지를 지지하는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했다.

다수의 지방정부에서는 위생적이지 못하거나 ‘라이시테(세속주의)’ 원칙에 반하는 수영복 형태를 금지하고 있다. 일부 지방에서는 테러 위협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 사상을 드러내는 특정 의상을 입는 것은 공공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부르키니 금지 이전에도 프랑스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복장을 금지하는 제한적인 법률이 다수 존재했다. 2004년 종교적 상징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이 눈에 띄게 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했다.

영어전문 보기

France: Reaction to court decision to overturn burkini ban

Responding to the decision of France’s highest administrative court to overturn the ban on the burkini on a French beach,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Director said:

“By overturning a discriminatory ban that is fuelled by and is fuelling prejudice and intolerance, today’s decision has drawn an important line in the sand.”

“French authorities must now drop the pretence that these measures do anything to protect the rights of women. Rather, invasive and discriminatory measures such as these restrict women’s choices and are an assault on their freedoms of expression, religion and right to non-discrimination.”

“These bans do nothing to increase public safety, but do a lot to promote public humiliation. Not only are they in themselves discriminatory, but as we have seen, the enforcement of these bans leads to abuses and the degrading treatment of Muslim women and girls.”

Background

The State Council was ruling on an appeal against a decision by a lower court upholding a ban on the full-body swimsuit by the town of Villeneuve-Loubet.

Many local decrees ban the wearing of any form of beachwear that is contrary to hygiene and to the principle of “laicité”. Some of the decrees also state that, in view of the existing terrorist threat, wearing specific forms of dress that ostensibly manifest religious beliefs could breach public order.

The bans on burkinis are the latest in a series of restrictive laws against cultural or religious clothing in France. In 2004 a law on religious symbols banned any visible religious symbols in state schools.


수, 2016/08/31- 18:13
200
0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와 도미니카공화국 시민사회 대표단은 9월 21일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궁에서 구스타보 몬탈보 대통령 비서실장과 만나, 도미니카 내 무국적인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134개국의 5만 건이 넘는 탄원서명을 전달했다.

2013년 도미니카공화국은 1929년 이후 도미니카공화국에 살고 있는 미등록이주민의 자손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수만 명이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릴 수 없게 되었다.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은 “유령”이 되었고, 교육이나 보건 서비스는 물론이고 일자리마저 빼앗겼다.

9월 마지막 주는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주로 아이티 출신인 수만여 명의 도미니카 국적을 말소하도록 결정한 지 3년이 되는 때이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수만 명이 사실상의 “유령 시민”이 되어, 학교에 다니거나 직업을 구하는 것은 물론 국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조차 심각하게 제한당하는 처지에 놓였다.

메디나 대통령의 연임으로 도미니카 정부는 3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얻었다. 꾸준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당시 헌재 결정으로 영향을 받은 도미니카 국민 수만 명을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 다음 정부의 최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
-로빈 기타드, 국제앰네스티 카리브 해 지역 캠페이너

해외 출신인 도미니카 국민 수만 명은 헌재의 차별적인 결정으로 고통받고 있다.

한 달 전, 아이티계 태권도 챔피언 루이시토 피에는 2016 리우 올림픽에서 도미니카공화국의 유일한 메달을 획득한 선수이다. 그러나 그 외에 복싱의 아도니스 페게로를 비롯해 수많은 선수들은 2013년 헌재 결정으로 2014년 대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미니카 국적을 되찾지 못해 국가대표팀에 합류할 수 없었다.

ⓒ Santiago Vidal

복싱 선수 아도니스 페게로.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했지만, 끝내 국가대표팀에 합류하지 못했다. ⓒ Santiago Vidal

“루이시토 선수가 했던 것처럼 아도니스 선수 역시 조국에 많은 것을 선사할 수 있었음에도 도미니카 정부가 만들어낸 법의 미로에 갇혀 사회 참여를 가로막혔고, 그의 삶은 불확실한 상태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불의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

9월 23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앰네스티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활동가 및 판결로 인한 피해 시민들과 함께 산토도밍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영어전문 보기

DOMINICAN REPUBLIC: 50,000 PEOPLE DEMAND SOLUTION TO CRISIS OF “GHOST CITIZENS”

An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and representatives of Dominican civil society will meet the Minister of Presidency, Gustavo Montalvo, at the Presidential Palace in the Dominican Republic on 21 September to deliver more than 50,000 petitions from 134 countries urging swift action to tackle the crisis of stateless people in the country.

The meeting will take place the week of the third anniversary of a judgement by the country’s Constitutional Court that stripped tens of thousands of people, mainly of Haitian descent, of their Dominican nationality. The ruling effectively made them “ghost citizens” severely limiting their chances of going to school, finding a job or even travelling freely in their country.

“President Medina’s new mandate provides a unique opportunity for the Dominican government to continue to undo some of the many wrongs created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three years ago. Following the efforts made in 2014, finding new solutions for the tens of thousands of Dominicans affected by this measure must be a top priority for the new authorities,” said Robin Guittard, Campaigner on the Caribbean at Amnesty International.

Tens of thousands of Dominicans of foreign descent suffer the consequences of this discriminatory ruling.

A month ago, taekwondo champion Luisito Pie, a Dominican of Haitian descent, won the only medal for the Dominican Republic in the Rio 2016 Olympic Games.

But many other athletes, including boxing champion Adonis Peguero, are not even allowed to join the national team, as they were not able to get their Dominican nationality back despite the measures implemented in 2014 to address the human drama created by the 2013 judgement.

“While Adonis could give so much to his country, like Luisito does, the legal maze created by the Dominican authorities prevents him to fully participate in society and his life remains in a limbo. This injustice must end.”

On Friday 23 September at 10.30 am, Amnesty International will join Dominican activists and people affected by the ruling in a protest in fro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anto Domingo.


금, 2016/09/23- 16:36
191
0

오픈넷, 축구 인권단체 ’페어 네트워크’와 함께

월드컵 경기장 내 차별 표현 모니터링 활동 참여

 

사단법인 오픈넷이 월드컵 축구 예선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표현을 모니터링하는 국제 활동에 참여한다.

오픈넷은 축구를 통해 반차별 운동을 펼치는 국제 인권단체인 ’페어 네트워크’(http://www.farenet.org/)와 함께 2018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예선전 주요 경기에서 차별적 표현을 감시할 모니터링 요원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경기장에 투입되는 모니터링 요원은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운동장과 객석에 등장하는 언어, 게시물, 행동 등 모든 형태의 차별적 표현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주요 감시 대상은 인종 차별, 성 차별, LGBT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장애인 차별, 극우적 주장과 행동 등이다.

축구에 대한 인기가 높고 인종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유럽에서 축구팬들의 혐오 표현 행위와 폭력 사태는 오랫동안 골칫거리가 되어 왔다. 이에 대한 경계와 반성에서 시작된 페어 네트워크의 경기장 모니터링 활동은 유럽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어 왔다. 이번 모니터링 활동 역시 세계 각 지역 예선전을 대상으로 하여 동시에 진행되며, 아시아에서는 처음이다.

오픈넷은 한국이 다른 나라와 벌이는 예선 경기들에서 차별 행위가 벌어질 가능성을 평가하고 그 중에서 위험도가 높은 경기를 선별한 뒤 모니터링 요원을 파견하게 된다. 감시 활동은 9월 1일 서울에서 열린 중국과의 경기부터 시작되었으며, 예선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 활동에서 관찰된 차별 사례들은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출될 예정이다. 오픈넷은 “축구 모니터링이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각종 소수자를 상대로 한 혐오 발언 행위를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금, 2016/10/07- 11:20
271
0

20160929_인권약속프로젝트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프로젝트 제1강

인권의 철학과 역사, 그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인권이라는 말이 오늘날, 모두가 다 얘기하는 보통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인권을 배운 적이 없는데 마구 쓰이고 있으니 그 오남용이 심하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이 한국에선 오남용을 넘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인권과 교권, 시민 인권의 증진에 따른 공권력의 약화 등과 같이 말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이다. 인권은 기본권, 시민권, 자연권이라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권리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권을 메타 담론으로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가 확실치 않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방점이 권리에 있다고 착각한다. 권리는 기본적인 토대로 인권은 인간에 방점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에 비롯되는 어떤 것이 인권을 특별한 권리로 만들어준다.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규범성, 도덕 감정이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은 권리+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정당성이 결합된 권리만이 인권의 문턱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 권리이다. 이것을 집합관계로 보면 권리 안에 인권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은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인권이 처음 언명된 것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다. 당시 계몽주의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사회적인 모멸과 비난 받으면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뺏김)을 해결하길 원했다. 이들은 그들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규범적 정당성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인권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담론을 만든 자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창한 존 로크이다. 실상 그는 노예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능동시민이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존 로크는 소유적 주체만이 인간이라고 한정한다. 즉, 신분, 돈, 합리적 이성 등 소유한 주체만이 로크가 생각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그들까지만 인간이며, 그들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인권의 현실과 원칙의 괴리이며 인권에 대한 사유가 어긋나기 시작한 시점이다. 


 프랑스대혁명의 3대 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이다. 인권은 3대 정신이 함께 가야 한다. 평등을 배제하고 자유만 추구하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타난다. 반면 자유를 배제하고 평등을 추구하면 사회주의의 몰락이 나타난다. 인권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반차별 정책,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인위적 평등 조치를 취한 것이다. 평등 조치는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증진을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 박애로 모아져야 한다. 박애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Compassion이다. Compassion은 연민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누는 것이다. 


  4대 비극 중 하나인 안토니에의 비극에서 안토니에는 왕 크레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땅의 법보다 하늘의 법, 왕의 법보다 자연의 법” 왕도 자연법의 지배 대상이라는 말이며 이를 달리 말하면 실정법이 자연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인권의 정당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인권은 실정법을 넘어서는 규범성을 포괄하고 있다. 실정법은 강제력을 부여하여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한다. 하지만 규범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양보하고 자기 스스로 도덕적 책임 주체로서 행동하는 자율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인권의 정당성의 근거다.


 증오는 적극적 혐오를 낳고, 경멸은 소극적 혐오를 낳는다. 경멸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증오는 대상이 소멸되기 전까지 감정의 격동이 사라지지 않는다. 경멸을 증오로 바꾸는 데 권력이 작용한다. 즉, 경멸이 체제에 의해서 둔갑된다. 여기서 체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1쪽에 6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강의를 마치고 두 질문이 있었다.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이 강의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덧붙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인권 침해의 근원은 국가에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 침해는 다원화되었다. 현재에는 권력관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권력관계가 잇는 곳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권력관계야말로 인권의 자궁이 아닐까.


 2. 인권약속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수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상대적 소수인 성의에 대한존중이 필요하다. 고프만은 ‘인권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발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대표자가 책무자가 직무를 유기하고 민민투쟁의 양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수결의 논리라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다. 다수자의 횡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다수결이다. 이 공리주의가 민주주의로 착각되고 둔갑되어 횡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소수의견의 존중이다. 인권약속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강연요약 및 후기는 청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김동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토, 2016/10/08- 15:02
28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