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검찰 개혁, “정교한 방법으로 단호하게”

지역

검찰 개혁, “정교한 방법으로 단호하게”

익명 (미확인) | 목, 2017/05/25- 20:06

문재인 대통령 취임과 함께 검찰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 등을 손에 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최정점에 있는 검찰, 그러나 인권을 무시하고 정치권과 결탁해 각종 부조리를 양산해 온 검찰이 대수술을 앞두고 있다.

검찰개혁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던져진 숙제아닌 숙제다. 동시에 어떤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해묵은 과제였다. 비검찰 출신 여성 법조인의 법무부장관 임명, 검찰의 고질적인 기수문화 파괴를 단행하며 대대적인 검찰개혁에 나섰던 참여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던 일이다. 검찰의 저항, 장기적인 ‘검찰개혁 로드맵’ 부재 등이 이유였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며 검찰개혁은 아예 사문화됐다.

새 정부가 내건 검찰개혁의 핵심과제는 두 가지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 모두 인권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뉴스타파는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어 버린 검찰개혁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무엇을 할 것인지,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같은 무겁고도 진지한 주제에 다가갔다. 참여정부 검찰개혁에 참여했던 법조인, 전직 검사,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학자와 경찰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새 정부에선 온 국민의 바람처럼 특권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검찰,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할 수 있는 검찰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웹자보_정책배틀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 : 정책배틀 시민정책배심단 모집

지금 바로 시민정책배심원단에 참여해주세요

 

박근혜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정책전문가가 제안하는 대안 간의 자웅을 겨루는 정책배틀! 신청자 중 무작위로 50명의 시민정책배심단을 선발하여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정책 대안을 논쟁하고 결정합니다!

 

프로세스

  • 쟁점사항에 대한 사전투표 ▶패널토론(1h) ▶ 배심원 심의 후 재투표(1h)

 

정책배틀 주제

  • 정치개혁 2. 04(토) 14:00 
    주관 비례민주주의연대, 빠흐띠, 바꿈
  • 검찰개혁 2. 11(토) 14:00 
    주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빠흐띠, 바꿈
  • 민생해법 2. 12(일) 14:00
    주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빠흐띠, 바꿈

 

신청하기 : 신청서 크게보기 https://goo.gl/hKQuP9

 

  • 배심원으로 선정된 분께는 자세한 행사 관련 내용을 다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 정책배심단에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도 ‘그림자 배심단’으로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림자 배심단은 시민정책배심단으로 선정되지는 않으셨지만 행사에 참여하실 분들로 선정하며,  선정된 시민정책배심단이 참여하지 못할 때 그림자 배심단에서 추첨하여 충원합니다. 행사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일반 방청객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소 

 

 

주관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빠흐띠,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주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준), 6월민주항쟁3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후원 한겨레

 

월, 2017/01/16- 14:43
368
0

20170121_001

설 명절을 앞둔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13차 촛불집회가 서울과 부산 등 전국 40여 곳에서 열렸다.

서울 광화문에는 눈발이 휘날리는 강추위 속에서도 32만 명이 참가하는 등 전국적으로 35만여 명이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고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측이 밝혔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지난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연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재벌이 그대로면 헬조선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주문했다.

20170121_002

참가 시민들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은 정경유착의 한 축인 재벌이라며 법원이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외쳤다.

6시부터 시작된 집회를 마친 시민들은 청와대와 헌재로 향하는 기존 행진 외에 태평로 삼성본 건물과 롯데백화점, SK빌딩이 있는 도심을 행진하며 “재벌도 공범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 측은 설날인 다음 주 토요일엔 공식적인 촛불집회를 쉬고 2월에 다시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약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보수단체의 맞불집회가 열려 특검을 규탄하고 헌재에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했다.


취재: 오대양

영상취재:김기철

편집:정지성

토, 2017/01/21- 23:02
368
0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정책자료 발표

2016년 정치검찰, 비리검사 최악의 해, 주민 직선제로 검찰 개혁해야


오늘(1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정책문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총 17쪽)를 발표했다. 홍만표, 우병우, 진경준, 김형준 등 전현직 검찰 출신 비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 과정에서의 ‘정치검찰’ 문제 등 2016년이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폐해가 더욱 심했던 해였다고 평가하며, 주민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정책제안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검찰개혁 방안을 시리즈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정책문서를 통해 검찰이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하고 비리의 주범이 되어버린 근본적 원인이 검찰이 전국 단일형의 엄격한 위계구조와 인사권을 매개로 한 권력과 검찰의 유착 관계가 심한 반면,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수단은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하고, 검찰의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가 인사권이라며 참여연대는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주민들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면 정치검찰, 비리검찰을 양산하는 현 제도와는 다르게 ▷권력으로부터 중립성과 자율성 획득, ▷중앙집권적 검찰 권한의 수직적 분산,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검찰 혁신, ▷검사 평가 기준 마련 통한 인사권 전횡 방지, ▷검찰권 남용 검사 책임 추궁, ▷민주적 책임 정치의 강화 등 개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더 이상 비리검사들이 고위직으로 영전하고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러한 비리검사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이 표를 의식하게 되어 더 ‘정치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참여연대는 당선되기 위해 ‘표’를 의식하는 것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정치 검찰’의 행태는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선거 그 자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과 낮은 투표율, 지역유지와의 유착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이와 같은 문제는 비단 검사장 주민직선제만의 문제는 아니며 선거제도의 한계를 개선해나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짐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의원 박주민이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검사장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 시민들에게 지방검찰청 주민직선제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고 검찰개혁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보고서 전문은 참여연대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주요내용

1) 검찰의 실태와 근본적 문제점
● 정치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한 검찰 : 공익의 대표자여야 하는 검찰은 권력 편향적 정치검찰의 행태를 보이고 있음.
● 비리의 주범이 되어버린 검찰 : 전관(前官)을 내세운 변호사 활동으로 수백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홍만표 전(前) 검사장, 100억 원대 ‘주식대박’이 사실은 주식뇌물의 수수로 드러난 진경준 전(前) 검사장, 부동산 처분 등 각종 비리와 편법 혐의가 제기되고 있으나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검찰 출신 우병우 민정수석, 그리고 스폰서 검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 등 2016년은 검찰의 민낯을 드러낸 최악의 해로 기록될 것임.
● 엄격한 위계구조 : 현재 검찰은 전국 단일형으로 조직되어 그 최고수장인 검찰총장의 의사가 최하 말단에까지 그대로 관철될 수 있는 엄격한 위계형의 구조임.
● 인사권을 매개로 한 권력과 검찰의 유착 관계 심화 : 검사들에 대한 강력한 인사권을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장악하고 있음. 승진이나 좋은 보직으로 영전하는데 경쟁이 심해져 인사권을 매개로 정치권력과 검찰의 유착관계는 깊어질 수밖에 없음.
● 국민에 의한 검찰 통제 수단 부재 :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그 권한의 민주적 정당성을 담보할 장치가 없고 권한행사에 있어서도 국민의 뜻을 반영·관철할 통로가 없음.

 

2)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 검찰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임기도 없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제한 없이 사용했음. 검찰 권력의 민주화를 위해 국민의 참여와 감시, 통제가 필요함. 이에 참여연대는 전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18석을 관할 지역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고, 선출된 검사장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검찰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를 제안함.
● 지방검찰청은 실제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는 일선이며, 거의 모든 검찰업무가 진행되는 단위임. 그리고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연동된 그 관할구역 역시 대체로 생활감각에 일치하므로 선거제도의 도입을 통해 검찰개혁을 도모하기에 가장 유력한 대안임.
● 검사는 지역주민 혹은 의회나 특별히 구성된 기구에서 선출되는 것이 보통이며 정치권력의 전적인 임명방식에 의하는 경우가 예외적임. 지역주민에 의한 선출방식은 미국, 스위스의 사례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미국의 사례가 널리 알려져 있음. 미국 시민들에게 검사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민주적 책임정치의 당연한 발로로 이해됨.

 

3)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의 개혁적 효과
① 권력으로부터 중립성, 자율성 획득 : 지역 주민이 직접 뽑는 선출직 검사장은 대통령의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영향력을 받지 않게 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음.
② 중앙집권적 검찰 권한의 수직적 분산 : 18개 지방검찰청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게 되면 하나의 전국 단일형 검찰에서 18분의 1(1/18)로 쪼개지게 되므로 권한이 축소되며, 이에 따라 중앙 대검찰청의 역할도 축소, 조정될 것임. 중앙으로부터 수직적 수사지휘에서 벗어나 지방검찰청은 검찰 직무의 독립성을 갖게 됨.
③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검찰 혁신 : 18개의 지방검찰청은 독립하여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게 되고 경쟁 속에서 상당히 자율적으로 운영될 것임. 지역주민의 지지로 선출된 지방검찰청장들과 잠재적 검사장 경쟁자에 의한 감시에 노출되어 혁신을 기대할 수 있음.
④ 검사 평가 기준 마련 통한 인사권 전횡 방지 : 검사장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게 되면 후보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객관적 검사근무평가시스템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검사는 권력의 구미가 아닌 본연에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임.
⑤ 검찰권 남용 검사 책임 추궁 : 잘못된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들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오히려 버젓이 고위직으로 영전되는 반면 소신 있게 검찰권을 행사한 검사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임. 검사장 직선제를 실시하면 검찰권을 오·남용한 검사들이 더 이상 승승장구하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⑥ 민주적 책임 정치의 강화 : 검찰의 구성과 운영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검찰제도를 민주적 체제로 전환시키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 선거라는 공간 속에서 검찰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또한 반영도 가능해져 권력의 민주적 통제가 강화됨.

 

4)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 우려에 대한 반론
● 검사장 직선제가 도입될 경우 검찰이 표를 의식하게 되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어긋나고 더 ‘정치적’으로 수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음. 그러나 당선되기 위해 ‘표’를 의식하는 것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는 ‘정치 검찰’의 행태는 동일하지 않음. 오히려 선거를 통해 검찰권에 대한 시민의 평가가 이뤄지고 일상적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짐으로써 검찰권의 행사는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것임.
● 선거 그 자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불신과 낮은 투표율, 지역유지와의 유착 등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검사장 주민직선제만의 문제는 아니며 선거제도의 한계를 개선해나가고 민주주의가 성숙해짐과 더불어 해결해 나가야할 과제임.  

 

 

 

 

 

 

 

 

목, 2016/12/01- 12:40
367
0

한국 정부 끔찍한 실수, 한국 국민 반기들고 일어나야 -뉴욕타임스, 구세웅씨 기고문 독자 댓글 이례적 소개 -한국, 정부 미화가 교육보다 우선시 되고 있어 뉴욕타임스가 연일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1월 14일 민중궐기 보도, 19일 사설을 통해 박근혜가 위압적인 통치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다고 비난한 데 이어 22일에는 이례적으로 뉴욕타임스에 실린 기고문에 ...

화, 2015/11/24- 09:58
367
0

『대법원의 4대강사업 기각(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입장』
– 4대강은 오늘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을 기억할 것이다.

오늘 대법원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 금강)와 3부(김용덕 대법관. 한강 / 권순일 대법관.전원합의체. 낙동강 / 박보영 대법관. 영산강)은 4대강 사건 국민소송단. 2009년 11월 26일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등 소송 제기에 대해 상고기각 결정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우리는 기울어진 천칭을 반영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의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이번 판결은 사업에 관한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지극히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국가재정법 관련 부분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미실시는 예산 편성의 하자이지 4대강 사업의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는 점, 하천법 관계법령의 상하위 계획 시점의 불일치도 큰 문제가 아니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한 한 사업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며, 정부 재량권 일탈남용에 대해서도 정부의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홍수예방 및 수질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또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4대강 사업으로 생태계에 다소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사업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능가할 정도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오늘 판결은 낙동강사업에 대한 고등법원의 재판 당시, 4대강사업이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송두리째 부정했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예산낭비성 사업을 막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누락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는 낙동강 2심 재판부가 보여준 최소한의 사법판단마저 부정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향후 수조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개발 사업에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선례로 해석될 수 있기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적 상식으로 검증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정부주도의 국토환경 파괴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을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은 생명의 강을 죽음의 호수로 만든 이 사업의 명분을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단지 국민정서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13년 감사원은 4대강사업의 본질이 대운하사업이었고, 총체적 부실이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2014년 국무총리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도 4대강사업이 가뭄에 효과가 없고, 수질악화와 생태계훼손을 가져왔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과정과 내용 모두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정부기관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주장한 홍수예방,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단 하나도 달성된바 없음을 고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법원에 묻고자 한다. 대법원은 어떤 근거로 4대강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가.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러한 정도만으로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라 주장하며 재량권 일탈이 아니라 주장했다. 온 국민이 수년째 현실로 지켜보고 있는 4대강의 비극적 상황을 초래한 것이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재량권 일탈남용인가? 도대체 얼마나 더 파괴되고 수질이 악화되어야 인정할 것인가? 또한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 달성된 것은 하나도 없고, 국민세금을 강물 속에 버리고 국민을 속이면서 진행한 사업이 정부 재량권 일탈 남용이 아니면 무엇을 정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라 할 수 있는가?

이제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로 4대강 사업은 다시 우리사회의 과제로 돌아왔다. 과거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환경 관련 사법부의 판단은 항상 정부에 면죄부를 주어왔다. 사법부가 불법을 외면할 때 재앙은 현실이 되었다. 오늘의 판결로 인해 우리는 한국사회의 부조리한 사법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선고는 4대강을 지키지는 못할망정, 불법조차 눈감은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법부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한 대법관들 또한 4대강사업의 책임자들과 함께 기억될 것이다.

국민 4만여 명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4대강사업 책임자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11월 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정부는 마지막 남은 4대강사업, 영주댐의 담수를 시작하려고 한다. 4대강사업의 폐해를 다 덮어버리려 하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과 4대강 재자연화는 멈출 수 없는 한국사회의 과제다.

강은 바위를 만난다고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은, 잘못된 사법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이다. 강의 역사, 자연의 생명은, 인간의 법보다 끈질기고 장대하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10일

4대강조사위원회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 4대강 국민소송단

 

– 4대강범대위는 지난 2010년 11월 26일 4대강사업위헌위법국민소송인단과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이 2009. 9월 경 발표한 소위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이라는 정부기본계획 취소하고, 각 강 유역별로 고시된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각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하였다.

목, 2015/12/10- 17:05
3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