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로 본 우리나라 대기오염 배출량 중 미세먼지(PM)의 국내 배출원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시행규칙「제16조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외 배출량 산정과 관련한 법률은 아래와 같다.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오염물질 총량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1.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과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3.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4.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6조(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별 배출원과 배출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원의 조사방법, 배출량의 조사방법과 산정방법(이하 "배출량 등 조사·산정방법"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이하 "굴뚝 자동측정기기"라 한다)가 설치된 배출시설의 경우 :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굴뚝 자동측정기기의 측정에 따른 방법
- 굴뚝 자동측정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출시설의 경우 :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에 따른 방법
- 배출시설 외의 오염원의 경우 : 단위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출하는 배출계수에 따른 방법
3. 제1항 및 제2항 외에 배출량 조사·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은 CO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NOx (질소산화물, Nitrogen oxide), SOx 황산화물, Sulfur oxides), VOC (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NH3 (암모니아 Ammonia), DUST 먼지(PM) 이 있는데 이중 우리가 알아볼 오염물질은 PM이다.
DUST 먼지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의 하나로 일명 분진이라고 한다. 보통 0.1∼500㎛의 입경범위를 가지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무거워서 침강하기 쉬운 것을 강하분진이라 하고, 입자가 미세하고 가벼워서 좀처럼 침강하기 어려워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것을 부유분진이라 한다. 주요 배출원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각종 연소시설 및 소각시설, 열처리시설,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 건조, 가역 및 탈황시설, 비포장도로 및 나대지, 석탄 및 연탄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대기 중 먼지 농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방법은 TSP(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 PM10, PM2.5가 있다. TSP는 대기 중 부유상태에 있는 총 먼지의 양이고, PM10과 PM2.5는 각각 1000분의 10mm, 1000분의 2.5mm보다 작은 먼지를 일컫는다. 특히 PM2.5는 머리카락 직경(약 60㎛)의 1/20~1/30 크기보다 작은 입자이다. 상당량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특정조건에서 반응하여 2차 생성된다.
발생된 먼지는 공기 중에 부유상태로 존재하면서 식물의 잎에 부착되어 잎의 기공을 막고 햇빛을 차단하여 동화작용, 호흡작용 및 증산작용 등을 저해하여 식물 생육에 악영향을 미치며, 또 호흡을 통해 인체에 침입하여 기관지 및 폐에 부착된다. 이들 입자 중 일부는 기침, 재채기, 섬모운동 등에 의하여 제거되나 일부는 폐포 등에 침착ㆍ축적되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자료로 살펴본 국내 먼지 배출량의 기여도는 전국단위는 제조업, 수도권은 도로이동/비도로이동 오염원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13년 배출원 대분류별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배출량 (단위 : 톤, kg, %)
구분 |
PM10 (부유먼지) |
PM2.5 (미세먼지) |
||||||
전국 |
수도권 |
전국 |
수도권 |
|||||
에너지산업연소 |
4,524톤 |
3.7% |
749,444kg |
7.3% |
3,573톤 |
4.7% |
697,209kg |
7.9% |
비산업연소 |
1,955 |
1.6 |
545,902 |
5.3 |
1,226 |
1.6 |
382,659 |
4.3 |
제조업연소 |
81,014 |
66.8 |
740,245 |
7.3 |
41,606 |
54.4 |
299,519 |
3.4 |
생산공정 |
6,249 |
5.2 |
281,341 |
2.8 |
4,829 |
6.3 |
205,851 |
2.3 |
에너지수송/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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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용제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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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이동오염원 |
12,103 |
10.0 |
4,096,272 |
40.1 |
11,135 |
14.6 |
3,768,570 |
42.7 |
비도로이동오염원 |
15,167 |
12.5 |
3,617,931 |
35.5 |
13,953. |
18.2 |
3,328,498 |
37.7 |
폐기물처리 |
243 |
0.2 |
74,968 |
0.7 |
202 |
0.3 |
62,707 |
0.7 |
농업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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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면오염원 |
|
|
99,525 |
1.0 |
|
|
89,571 |
1.0 |
합계 |
121,255 |
100.0 |
10,205,628 |
100.0 |
76,524 |
63.1 |
8,834,584 |
100.0 |
주1: 도로이동오염원은 도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비도로이동오염원은 자동차 이외의 내연기관인 철도, 선박운항 및 항공기, 건설장비, 농기계 배출량을 의미한다.
주2: 전국 배출량 단위는 톤, 수도권 배출량 단위는 kg으로 산정함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서비스 (http://airemiss.nier.go.kr)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적 측면에서) 수도권에서는 자동차 이용을 가급적 줄이는 다양한 수요관리 및 이용억제 정책이, 전국으로 보면 제조업으로 인한 먼지 발생량을 최소화 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먼지의 경우 PM1.0 이하로 갈수록 무게는 거의 측정되지 않고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므로 아래 통계수치만을 가지고 인체의 유해성에 대한 비중을 따지기는 어럽다고 본다.
대기유해물질의 경우 먼지만이 아니라 앞에 제시된 것과 같이 여러가지 물질들이 있으므로 단순히 하나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아닌, 전체 대기질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2017/04/21 - [활동소식/교통환경이야기] - 19대 대통령 후보자별 미세먼지 정책 살펴보기





2018년 5월16일 -- 최근 7년 새 전국 승용차 통행량과 분담률은 증가한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오히려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 녹색교통진흥지역
- 2017년 3월 국내 최초로 한양도성(16.7㎢)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지자체 신청, 국토부 지정)
- 녹색교통진흥지역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교통 지속가능성 관리기준에 미달한 지역에 대해 자동차 통행량 총량 관리, 혼잡통행료, 대중교통 우선통행 등을 시행 가능
- 2018년 3월 서울시가 제출한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에서는 2030년까지 승용차 교통량은 30% 줄이고, 녹색교통 이용공간은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해 인구 10만명 이상 도시에서 많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전체면적 1000㎡ 이상)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1990년 첫 시행 이후 서울시와 강원 원주시 등 50개 이상 도시에서 확대 시행
*제주도, 2014년 도입 공식화했지만 추진 불투명, 최근 4년간 도내 차량수 16만대 급증
**10년간 대도시 교통혼잡비용 37.9% 급증…울산 최고, 부산 1인당 교통혼잡비용 113만원 최고
석탄발전소는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의 약 15퍼센트를 차지한다. 비중으로 보면 낮아 보이지만, 단일 배출원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석탄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불리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표방하면서 봄철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하고 2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LNG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석탄 발전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7년 미세먼지 대책에 따라 3기의 노후 석탄발전소가 폐쇄됐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에서 6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새로 가동됐다. 석탄 발전량은 23만5828기가와트시(GWh)로 예년에 비해 11퍼센트가 늘었다.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숨 쉬기는 더욱 팍팍해졌다. 문제는 7기의 석탄발전소가 추가로 건설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강릉과 삼척에 추진 중인 석탄발전소 사업에 금융조달을 추진 중인 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투자 중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미세먼지가 올해 지방선거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원의 등쌀로 인해 마스크 지급이나 공기정화장치 설치와 같은 공약이 주를 이루지만 정작 진지하게 ‘우리 지역 미세먼지 줄이기’를 표방한 대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지역의 미세먼지 오염원을 줄이고 관리하지 않은 미세먼지 공약은 결국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주요한 오염원을 파악하고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과 건강영향에 대해 조사하는 책임과 역할도 지방자치단체에 요구된다. 우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고, 여전히 기기를 부착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다수인 만큼 단속에 나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관리 대상에 누락됐던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세먼지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전력통계 속보 2017.1, 2018.1[/caption]
문의: 에너지국 배여진 활동가 02-735-7067, 




서울시장 후보 중 유일하게 미세먼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은 박원순 시장.(한겨레, KBS 화면 갈무리)[/caption]
문제는 지금부터다. 박 시장이 앞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과거 지키지 못한 공약을 만회할 수도 있고, 해결할 자신이 없거나 다른 이유로 미세먼지 문제와 거리를 둘 수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 박 시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주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전기차 보급, 자동차 환경등급제, 실내 공기 질 관리 강화 등 지엽적 대책 몇 가지를 열거한 대기 질 공약은 비전도 목표도 결여된, 논평하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에 미세먼지 외교 명분으로 베이징을 방문했다. 왕안순 시장은 팔을 잘라내는 용기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서울시의 대기오염 정책을 배우고 싶다 했다. 2013년 당시 베이징시의 미세먼지가 PM2.5(1000분의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입자가 작은 먼지) 기준으로 89㎍/㎥(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였고 2017년까지 60㎍/㎥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였다. 같은 해 서울시는 25㎍/㎥였다.
베이징시는 석탄 사용 억제, 난방용 보일러 개조, 자동차 총량 규제, 생산설비 축소, 숲 조성 등 강력한 정책을 실시하며, 2017년에 58㎍/㎥로 목표를 달성했다. 과거 가장 오염이 심했으나 지금은 가장 깨끗한 미국, 유럽, 일본의 도시들과 비슷한 방법이다.
일부에서 베이징시 미세먼지 오염 감소가 배출 시설을 우리나라와 가까운 산둥성으로 옮긴 덕분이라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지만, 산둥성의 미세먼지도 2013년 98㎍/㎥에서 2017년 59㎍/㎥로 더 큰 폭으로 개선됐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581" align="aligncenter" width="500"]
ⓒ세계일보[/caption]
베이징 시장의 부러움을 샀던 서울시는 2017년에도 25㎍/㎥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몇 배나 차이가 있던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미세먼지 오염도가 급속도로 좁혀지고 있다. 서울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도시 대기 중 미세먼지는 대부분 난방, 산업, 교통, 기타 각종 소비를 위한 연료 연소로 직접 또는 2차 생성으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대기오염 물질은 먼 거리를 통해서도 확산되지만, 거리가 멀어질수록 농도는 급격히 희석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와 도시는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오염원 관리를 최우선 대책으로 하고 있고, 주변 지역과의 공동 대책은 그다음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국 등 외국 영향이 55%, 인천과 경기 그리고 다른 국내 영향이 23%이고, 서울시의 책임은 불과 22%라고 믿고 있다. 이처럼 남 탓을 하고 있으니, 공기청정기나 마스크 지원 또는 미세먼지 오염이 높은 날 세차비 지원 등 대기 질 개선과는 아무 관련 없는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19258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서울시 주장ⓒ한국일보[/caption]
뒤늦게 서울시가 자동차 교통량 감축을 미세먼지 대책으로 거론해서 제자리를 찾나 싶었다. 그러나 교통 체계 혁신이 아니라 ‘고농도 오염이 예상되는 날의 대중교통 무료 대책’을 실시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미세먼지 오염의 원인을 모르고 있다. 평상시 미세먼지 오염도를 줄이는 것이 건강에 끼칠 악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사실에도 배치된다.
정책 실패는 할 수 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마중물 역할’ 운운하며 차량 강제 2부제를 주장하면서 실패한 정책을 합리화하려고 애쓴다. 이웃 지자체와도 갈등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와 논쟁이 벌어지자, 호흡공동체라며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법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았다. 이제는 서울시가 서울시 때문에 혐오시설을 비롯해 각종 부담을 떠안고 있는 이웃 지자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연대가 되어야 한다. 자기주장에 동조하라는 의미의 연대, 차량 진입 금지 등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식은 곤란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258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의 혁신을 강조해 온 박원순 시장ⓒ뉴스1[/caption]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 원칙은 화석연료 사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며, 불가피한 오염물질은 공기 중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저에너지·고효율 사회로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다. 교통, 에너지, 도시 정책의 근본을 바꾸는 혁신과 연결되어야 한다. 박 시장은 “지난 7년은 시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혁신의 나날들이었다”고 회고했다. 미세먼지 문제야말로 혁신이 필요한 과제다.
박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이 공격받자, 미세먼지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기 때문에 효과가 미미하고 돈이 많이 들어도 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시행착오로 인한 비판을 두려워하며 후퇴할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하듯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문제 해결 여부는 박원순 서울시정의 성공은 물론 박 시장의 더 큰 꿈이 가능할지 결정할 것이다.











출처: 환경부[/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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