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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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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

익명 (미확인) | 목, 2017/05/25- 16:02

박근혜표 가짜 ‘세 모녀법’ 청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국회의원 권미혁) 발의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가 ‘송파 세 모녀법’이라는 기만적인 이름으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통과 시킨 지 2년이 흘렀습니다.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2년이 흐른 지금 목표의 절반도 채 달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자활참여자에 대한 소득공제와 근로장려금을 폐지하고, 수급신청 후 급여심사 기간을 두 배로 늘리는 등 수급권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 조항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의미있는 법안이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발의됩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아가는 소중한 법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에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권미혁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의 이번 법안을 환영하며 지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법안 취지 설명: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안 지지 발언: 박경석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대표
  • 법안 지지 발언: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법안 지지 발언: 자활참여 기초생활수급자 편지 대독 | 박사라 홈리스행동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기초법 개정 청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와 수급권자의 권리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대표발의 권미혁)을 환영한다. 빈곤문제 해결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약: 기초법공동행동)은 빈곤당사자들의 염원을 담아 이번 법안을 지지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

 

이번 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오랜 문제점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명시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약속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직후라 더욱 뜻 깊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개별급여법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 모두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개정안을 꼼꼼히 준비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현재 교육급여에서만 폐지되어있는 부양의무자기준이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전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폐지되기를 바란다.

 

또 이번 법안은 박근혜정부가 후퇴시킨 수급권자의 권리를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뜻 깊다. 박근혜정부는 ‘세 모녀 법’이라며 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정작 세 모녀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안이었다. 심지어 여러 부분에서 후퇴해 수급권자들의 권리침해가 심각했다.

 

박근혜정부는 개별급여 도입을 핑계로 자활참여자에게 주어지던 자활장려금과 자활소득에 대한 30%의 소득인정액 공제 조항을 삭제했다. 수급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소득밖에 되지 않을 때 의료급여와 교육급여와 같은 현물급여를 유지해주던 ‘이행급여’를 전면적으로 폐지했다. 급여 신청과 심사에는 14일에서 최대 30일이 걸리도록 되어있었는데 이를 30일에서 60일로 두 배나 연장시켰다. 최악의 빈곤에 내몰려 수급신청을 한 수급권자에게 심사를 위해 두 달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이것을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처사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IMF이후 우리 사회에 드러난 새로운 빈곤에 대처하고, 전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등장했다. 부양의무자기준과 잘못된 조항들로 인해 기초생활보장법의 꿈은 미뤄져왔다. 이제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통해 가난에 빠진 이들이 가족에게 생계를 의탁해야했던 시대를 뒤로하고, 독립적인 생계를 국민 모두에게 보장하는 시대로 나아갈 것이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새 시대의 가치가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이번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20대 국회와 새 정부가 포문을 열 것을 기대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하자!

 

2017년 5월 25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무원노동조합,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사)참누리,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도시연구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자역자활센터협회, 홈리스행동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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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경제부

발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홍정훈 간사 010-2059-1886 [email protected])

제목 : [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날짜 : 2017년 4월 12일 

[보도자료]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복지 확대 요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4. 12.(수) 11: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취지와 목적

– 2017년 대선은 촛불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함. 새로운 사회는 개발중심의 국가가 아닌, 개인과 가족에게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사회’여야 함.

–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로 점점 악화되어 가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 소득보장이 필요하고, 국가의 역할을 돌봄으로 확장하는 공공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함. 이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이에 소득보장, 공공인프라 확대를 위해 활동하는 보육, 주거, 연금, 보건의료, 빈곤, 장애 분야 시민단체들은 2017년 4월 12일 오전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세대를 위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고용보험 강화와 실업부조 도입, 부양의무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 확대)를 요구함.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 일시·장소: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 주최: 소득보장, 공공인프라 확대에 동의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 연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유권자행동)

○ 참가자

  – 사회: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각계발언:

(1) 아동: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교사협의회 의장

(2) 보건의료: 김철중, 건강보험노동조합 서울본부장

(3) 주거: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4) 노인: 심영송, 요양보호사 / 노년유니온 요양분과장

(5) 빈곤: 김민준, 부양의무자 기분으로 인한 수급 탈락 당사자/ 부양의무자기준 폐               지행동

(6) 장애: 양영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퍼포먼스, <#voteFor 돌봄정책> 캠페인

○ 문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mail protected])

▣ 붙임자료. 기자회견문<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한다!>

2017년 ‘촛불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19대 대선은 촛불의 민심을 이어 받아 새로운 사회를 향한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소득불평등,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점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중심의 국가를 벗어나, 개인과 가족에게 부담이 지워진 생존과 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는 ‘돌봄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는 노령, 질병, 실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상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는 보편적이고 질 높은 양육, 존엄한 노후를 위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돌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보육, 청년, 연금, 보건의료, 빈곤, 장애 관련 시민단체들은 모든 세대를 위한 돌봄정책으로 기본적인 소득보장(아동수당과 상병수당의 도입, 공적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 폐지)과 공공인프라의 확대(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장애인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아이들을 걱정없이 키우기 위하여,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4년 1.21명에서‘15년 1.24명으로 높아졌으나‘16년 1.17명으로 다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보육, 돌봄, 일가정양립 정책 등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제도가 안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대기자 14만4,000명으로 최대 3년 정도 기다려야 입소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016년 말 기준 전체 대비 6.9%에 불과하며, 이는 스웨덴 82.2%, 프랑스 66.0%, 일본 4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야 한다. 보편적 아동수당은 기본적인 아동의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아동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

2)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상병수당 도입하고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재난적 의료비는 OECD 국가 최고 수준이다. 낮은 보장성과 질병으로 인한 소득보전 정책의 부재가 원인이다. 높은 병원비는 민간병원 중심의 비급여 확대가 주요 원인이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병원은 병상 수 대비 1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이는 OECD 평균 75%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병수당 도입과 공공병원 확충이 절실하다. 상병수당 제도는 OECD 국가 중 미국, 한국, 스위스를 제외하고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이미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조항에 대통령령으로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실시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건강보험 흑자가 20조 원이 넘는 상황에서 사회보장권 강화 측면에서 상병수당은 즉각 실시할 수 있다. 가족의 질병으로 인한 돌봄의 책임도 가족에게 부과되는데, 병원에서 책임지는 간호간병서비스를 실시하는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3)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거급여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라!

임차가구의 높은 주거비 부담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고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은 현행 2년으로 지나치게 짧아,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정은 매우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마저 5.5%로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며, 주거급여 역시 대상이 한정적이고 급여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이와 같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 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주택도시기금과 국민연금기금 등의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를 OECD 평균인 11% 이상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다인가구 중심의 제도에서 소외된 1인 가구를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의 정책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고시원·쪽방 등의 비주택으로 내몰린 주거취약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4) 존엄한 노후를 위하여, 공적연금을 강화하고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하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9.6%로 OECD 국가 최고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액이 너무 낮고 사각지대가 넓은 문제가 심각하다. 기초연금은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시설 전체 정원의 약 5.2%만이 국공립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고 있어 서비스 질 저하 문제, 인권침해 문제 등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돌봄의 책임이 가족에게 지워져 사회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강화해야 하고, 국공립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한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고, 노인돌봄의 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국공립요양시설 확대와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5) 빈곤 사각지대 해소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소득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이 전년대비 16% 감소한 반면, 소득 10분위는 3.2% 증가했다. 이처럼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곤이 만연한 사회의 최후의 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마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100만 명이 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이미 관계에 금이 간 가족에게 본인의 처지를 알리는 것이 두려워 수급신청 자체를 포기하거나, 가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수급비가 삭감되거나 수급권을 박탈당할까봐 연락을 끊은 채로 살아가는 빈곤층도 다수다.

이와 같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

6)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하라!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0.6%로, OECD 평균 2.1%의 1/3 수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활동보조서비스 요청을 거부당한 장애인이 화마에 죽어갔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생활고에 자녀를 죽이기도 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백 명의 장애인이 죽어나가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시설 내 폭력은 더욱 교묘해지고 반복되고 있다.

장애인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탈시설 정책으로 전환하고, 장애인활동보조를 확대하라!

이 자리에 모인 각 단체들은 19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이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이고, 돌봄사회를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7년 4월 12일

19대 대선 돌봄사회를 요구하는 각 연대체와 단체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달팽이유니온, 보육연석회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7대선주권자행동)

수, 2017/04/1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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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개정(이재용방지법) 입법발의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은 재벌과 정권이 아닌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외압이 존재했고, 그 결과 국민연금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의혹이 각종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점차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 결과적으로 정유라의 말을 사는 데에, 또 삼성 이재용 일가의 편법적인 경영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었다는 것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자아내게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급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이번 삼성과 최순실, 청와대로 이어지는 불법 커넥션과의 연루가 드러나면서 국민연금은 정치적 압력이나 자본의 요구로부터 얼마나 취약한 지 그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업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찬반을 결정하기 곤란한 안건에 대해서는 외부의 독립적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민연금은 외압에 굴복해 자체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결정을 강행했고, 결과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더 나아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546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가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정권과 재벌의 요구와 압력이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압력을 막아내고 국민의 편에서 기금운용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가입자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는 것 외에는 없다. 애초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나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더라면 선량한 수탁자의 의무를 저버린 기금운용본부의 독단을 방지하고, 정권과 재벌에 국민의 노후자금이 쉽사리 농락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입자 대표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의해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주주권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전반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와 주주권전문위원회가 기금운용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정례화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안건에 대한 발의권 및 자료요청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원회에 대한 각종 실무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 사회책임투자 등을 강화해 국민연금이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하다.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은 단순히 재무적 수익 추구가 아니라 그 공공적 성격에 맞게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벌의 세습 경영체제를 지원하거나 반환경, 반노동, 반사회 및 반윤리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가입자인 국민들의 정서와 이익에도 반할뿐더러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수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특성에 부합하고, 따라서 이를 엄격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자금이며, 가입자인 국민들의 피땀 어린 보험료로 조성된 돈이다. 국민연금의 주인은 바로 우리 국민임에도 지금까지 기금운용에서 가입자 대표의 역할은 철저히 소외되고,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피땀 어린 노후자금을 건드린 것에 대한 국민들의 거대한 분노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입법 개정안 발의는 국민연금을 가입자인 국민의 품으로 다시 되돌리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빨리 이번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더불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의 주권을 국민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17.1.12.

국회의원 권미혁·박광온·이원욱/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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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유예와 전세자금 대출 확대는 가계부채 위험만 증폭시킬 뿐

뉴스테이 등 민간임대주택 확대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기여 못해

 

국토교통부가 2016년 4월 28일 발표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과 같은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LTV 및 DTI 규제 완화 1년 추가 연장은 정부가 기존 주택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등을 도입할 계획은 찾아볼 수 없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는 20대 총선에서 표출된 전월세 대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의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2만 호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뉴스테이는 소득 8분위 이상 고소득 계층만이 임대료를 부담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인데, 연기금을 재무 투자자로 유치하는 것도 모자라,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한 토지·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재원까지 활용한다. 뉴스테이 공급을 증가시키는 만큼 같은 재원을 활용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시급한 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민간 건설사와 고소득층에게 돌아가는 것이므로 뉴스테이의 확대를 찬성할 수 없다. 국토부가 신설하겠다고 밝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도 해당 유형 주택(수도권,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시 소재, 150세대 이상 단지, 주택가격 3억 이하, 전용 60㎡ 이하 아파트)의 매입이 어려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대량 공급이 힘들고 이런 방식은 해당 유형 주택의 가격 인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수요자에게 직접 희망주택을 찾아오도록 하는 방법은 실효성도 떨어진다. 청년층 등을 위해 종전보다 1만호 추가 공급하겠다는 전세임대주택 역시 전세주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전세임대 공급이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뉴스테이에 초점을 맞추고 정작 서민과 청년들에게는 비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의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발표 이틀 전인 2016년 4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간담회에서의 “전월세 가격을 어떻게든지 낮추고 이런 차원으로만 가서는 절대로 집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며, “가능한 한 주택 문제도 시장에 맡겨야 된다.”고 발언했다. 현 정부는 아직도 주택을 거주의 개념이 아닌, 부동산 상품으로 치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정부는‘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며, 서민·중산층의 가계부채와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키려 한다. 지금이야말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표준임대료 등 임대료 규제를 도입하고, 실제 수요계층이 부담 가능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해 집 없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때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해,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전월세 가격 폭등을 초래한 실패한 주거·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끝.

월, 2016/05/02-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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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발족

 

일시 및 장소 : 3월 24일(목), 오후1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SW20160324_기자회견_기초법행동_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발족 (4)

 

24개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내일(3/24) 오후 1시30분에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사회,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행동‘)’을 발족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국내가구 10가구 중 3가구는 1년 이상 빈곤 경험, 이중 1가구는 4년 동안 빈곤을 경험했다고 한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복지사각지대해소는 시대적 요구로 떠올랐지만, 생계를 비관한 빈곤층의 죽음은 계속해서 들려오고, 한국사회 마지막 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안고 있다.

 

정부는 빈곤층 개별상황에 맞는 복지급여의 제공을 통해 76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를 시행했다. 하지만 1)복잡한 신청절차 2)사각지대의 원인 부양의무자 기준 유지  3)낮은 보장수준의 문제를 여전히 가진 채, “예산에 맞춘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제도 개편 8개월이 지난 지금, 종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76만명을 포괄하겠다는 당초 계획의 절반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편된 기초법은 여전히 높은 제도 진입 장벽을 두고 있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조차 속 시원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기초법행동>은 기초법 개정과정에 <기초법 개악저지! 빈곤문제해결을 위한 민생보위>활동과 개정이후 맞춤형개별급여 모니터링, 상담활동을 통해 기초법이 한국사회안전망으로서 갖고 있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을 알리고, 빈곤층 당사자들과 함께 이야기해왔다.  <기초법행동>은 앞선 활동들에 연장선 상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기초법이 한국사회 제대로 된 안전망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요구안을 만들고,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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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요

- 일시: 2016년 3월 24일(목) 13시30분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 홀 
- 사회: 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여는발언: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발족경위_ 강동진(빈곤사회연대)
- 요구안브리핑1: 보장성 현실화와 수급자 권리보장_ 김잔디(참여연대)
- 요구안브리핑2.: 까다로운 선정기준 개선을 위한 요구_ 정성철(빈곤사회연대)
- 당사자발언_ 한정우
- 19대국회평가: 수급자권리 CUT Worst3_ 이정훈(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퍼포먼스_ 진행: 박사라(홈리스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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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요구안(요약)

1.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보장성 현실화와 수급 사각지대 축소

- 국민들의 최저 사회적안전망으로서 절대빈곤선 이상까지 수급자 선정기준 확대
- 실제소득, 실제가구 중심의 수급선정 기준 완화
- 상대적 빈곤선 맞춤형 보장수준 마련

 

2. 수급자의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제도 개선

- 수급권자 및 수급자의 알권리, 신청권, 이의신청권 등 모든 권리 구체화
 :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관련 정보접근성 보장
 : 수급신청 간소화, 결정통보기한 축소, 이의신청 기간동안 급여내용 유지
 : 수급권과 관련된 급여의 변동 등, 모든 통지 시 구체적 이유, 내용 기재 
 : 수급자의 보장기관 평가제 도입
- 보장기관의 수급자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고의성 증명의무 부과 
- 이 모든 것을 뒷받침 할 충분한 복지전담인력 확충 및 권한 강화
- 수급권자를 악용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대포통장, 대포휴대전화 등)

 

3. 사각지대의 주범,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2015년 7월 개정으로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부양의무자 대상범위, 급여별 부양의무자 제외안에 따르면 교육급여로 인한 신규보호는 42만 명이다. 하지만 이는 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제외한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가구가 늘어나 통계상의 수급자 수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교육급여는 학령기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해당자 급여로 사각지대 해소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인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전면폐지하는데 드는 비용은 약 7조원 정도다. 이는 우리나라 GDP대비 0.5%, 정부총예산대비 2%, 총복지예산대비 6%에 불과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국사회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불리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소득이 최저생계 이하로 살아가고 있는 빈곤층 117만을 사각지대로 두고 있다. 가난이 죽음보다 두려운 한국사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에 이정도 예산편성도 하지 못한다면, 한국사회 빈곤은 해결되지 않은 채 더욱 만연해 질 것이다.
- 광범위한 사각지대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기초법상 살인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4. 조건부과, 강제근로조항 폐지

- 사회적 기본권으로 수급권리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는 기본필요(need)에 따라 주어지는 급여이기 때문에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 수급권자에게 조건을 부과하기보다 자발적인 취업이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취업자에게 소득공제형식의 근로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5. 비현실적인 재산기준과 소득인정액(가짜소득) 개선

- 기본재산액의 현 시대·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현실화.
- 2003년 도입되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높은 수준에 고착된 소득환산의 완화.
- 기초법의 취지와 법률에도 위배되는 보장기관의 확인소득(추정소득)조항 시행령 내에서 삭제.
-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양비를 간주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간주부양비부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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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조직구성 및 이후계획

1. 조직구성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법을 바로세우기 위해 제시하는 기초법공동행동의 요구안, 운동방향에 동의하는 모든 단체 및 개인에게 열려 있음. 
- 사무국을 따로 두지 않고 시기·사안별 사업을 진행하며, 참가단체로부터의 연1회 분담금으로 모든 사업을 진행.
- 회의참여는 참가단체 모두에게 열려있고, 월 1회로 정례화. 관련된 모든 사안은 회의에서 결정.

 

2. 참가단체현황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노조사회복지지부, 공익변호사그룹공감, 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 난민인권센터, 노년유니온,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동자동사랑방,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 협의회, 반빈곤네트워크(대구), 부산반빈곤센터, 빈곤사회연대, 성북주거복지센터,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평화주민사랑방, 참여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홈리스행동 (2016년 3월 23일 기준, 24개 단체)


3. 이후계획
- 3월 24일: 발족기자회견
- 4월: 총선 대응활동
- 4-5월: 복지권리수첩 발간
- 6-8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권리구제를 위한 거리상담
- 7월: 개정기초법 맞춤형개별급여 시행 1년 평가 토론회
- 외 일상홍보·선전활동

목, 2016/03/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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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촉구를 위한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 일시: 2017년 8월17일(목) 오후 2시

| 장소: 청운동주민센터 앞

| 주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가난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며 한국사회 마지막안전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100만 사각지대를 만들어낸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해 오늘로서 1822일, 광화문지하도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포함한 까다로운 선정기준과 낮은 보장수준의 현실화에 동의하는 사회·시민·인권·복지단체와 수급당자들이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후보시절 부양의무자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당선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지부에서는 부양의무자기준과 관련된 계획들에서 후퇴된 내용들을 발표했고, 지난 8.10(목)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에서 아래와 같이,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폐지 아닌 완화안을 최종발표 했습니다.

 

  • 2018.10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 2019.1 장애인이 포함된 소득·재산하위70% 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 2022.1 노인이 포함된 소득·재산하위70% 이하 부양의무자가구에 부양의무자기준 적용제외

 

19대 대선기간 많은 복지관련 단체·기관·학계 등의 대선요구 내용에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가 담겨있었습니다. 심각한 빈곤해결을 위한 복지제도의 우선개혁과제로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를 꼽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실질적으로 빈곤해결에 의지없음을 표명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은 가난한 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빈곤문제1호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광화문농성 5년을 앞 둔 8월17일(목) 오후 2시 청운동주민센터 앞 에서 완화라는 이름의 꼼수 아닌 단기 내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를 촉구하는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회복지계 발언.1_ 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계 발언.2_ 박진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본부장)

사회복지계 발언.3_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사회복지계 발언.4_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마무리 발언.5_ 이형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범사회복지계 공동선언문 낭독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 / 기초생활보장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목, 2017/08/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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