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지역

[보도자료]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17:06

[기자회견문]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524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4대강사업 국민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감사 청구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생태파괴를 위한 악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 재논의하라!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이 공동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 규제에 대한 허심탄회한 논의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특별법 개정안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환경회의는 해당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강원도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겠다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1%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의 산림자원이 집중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이용의 진흥, 민간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 운영 권한을 도지사에게 주고,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위해 산지전용, 행위제한 등 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지역 행위제한에 관한 산림청장과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산림이용진흥지구 개발 촉진을 위해 생태, 자연도 1, 2등급 권역을 포함할 수 있고 「자연공원법」 , 「산림보호법」 등 행위제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상위법을 깡그리 무시하는 법이다. 이런 식이라면 상위법 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질 것이 자명하다. 둘째, 해당법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심의를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하고,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림 훼손, 난개발을 할 수 있는 길은 터주고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이런 무소불위의 법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가리왕산 케이블카 등 우리는 숱한 강원도의 개발 현장을 마주해왔다.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시대에 지방분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가 나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총리가 이를 응원하는 법안에 여야 가리지 않고 공동발의를 한 것에 대해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총선을 앞둔 선심성 개발 약속인가. 이는  국가가 강원도의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한다며,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관련 부처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는 법안에 대해 행정부를 통괄하는 국무총리가 나서서 설득하고 나서니 개탄스럽다.  정부가 DMZ일원의 생태계, 백두대간, 동해안의 석호와 같은 국토 환경을 보전, 관리해야 하는 책무를 등지고 도지사에게 권한을 넘겨준다면, 국가의 환경정책은 왜 존재하는가? 환경영향평가 조차 이양한다면 환경부는 왜 존재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가.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토의 보전, 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 제도를 무력화시키며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강원도의 난개발은 불보듯 뻔하며, 생태계의 파괴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생태계 파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특별자치도의 출범에 앞서, 개발과 훼손이 아닌 강원도의 생태적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안을 당장 폐기하라! 생태파괴, 난개발 조장, 강원도의 환경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몰아넣는 개정법안 폐기하라! 
2023.04.05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05- 12:24
3
0

이마트 · 롯데마트 · 홈플러스는
협회 뒤에 숨지 말고 ‘과대 포장·재포장’에 대한 입장 밝혀라.

❍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소비자의 요구에 ‘무응답’으로 답변한 유통 3사 기업의 태도는 소비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행태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태도이다.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 개별 기업별로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 및 ‘자발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3사 기업의 개별 답변이 아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의 의미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3사 기업의 이러한 행태는 ‘무응답’으로 사실상 소비자의 요구에 거절 의사를 밝힌 것이며, 협회를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뒤로 숨어버린 무책임한 행태이다.

❍ 유통업체는 과대포장 및 포장재 문제 해결의 주체다. 하지만 과대포장·재포장 해결 주체인 유통 3사는 책임 회피와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 협회 답변에 따르면, ‘포장재 제품의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해 유통 3사는 대체로 동의하나, ‘기본적으로 상품 포장의 주체인 제조사의 참여를 유통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모두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답했다. 즉, 유통업체는 제조사에 제품 포장재 감축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유통 3사는 수많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할 뿐만 아니라, 어떤 제조사의 제품을 매대에 올릴지 결정할 권한도 갖고 있다. 이처럼 충분히 플라스틱 포장재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유통 3사가 또다시 책임을 회피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전가하는 실망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 대규모 3사 유통업체는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목표를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과대포장·재포장 문제를 근절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마트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접착테이프로 묶어 제품을 팔지도 않고, 묶음 포장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발적으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기법으로 유통 3사 차원에서 불필요한 포장재를 감축할 수 있다. 국내 대형 유통 3사로 불리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국내 유통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6월, 롯데마트는 2025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의 50%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이마트, 홈플러스는 아무런 감축 목표를 내지 않았다. 국내 대형마트들의 이런 소극적인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럽다. 그리고 감축 목표를 발표한 롯데마트 조차 ‘협회’ 뒤에 숨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제조사’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해 보인다. 이에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 및 과대포장’에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촉구하는 바이다.

❍ 유통 3사는 2018년 매장 내 행사상품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2018년 「1회용 비닐쇼핑팩·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을 통해 매장 내 행사상품(1+1, 추가 증정) 등에 대한 추가 포장을 자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위 내용은 현재 ‘재포장 금지법’의 묶음 포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년 전부터 유통사가 대국민 약속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행하기로 한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의 유통 3사의 행태를 보면, 1년이 지났지만 약속 이행은커녕, 협약 내용마저도 전면 부인하는 꼴이다. 실제로 유통 3사는 2010년 이후 4차례 환경부와 협약을 맺어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추진한다고 해왔으나, 실제로 포장재가 줄어들기 보다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단적인 예로, 2010년 환경부는 유통사와 1회용 비닐·플라스틱 감축에 나선다고 했지만, 1회용 비닐 사용량은 오히려 증가했다(▲2013년 192억 개, ▲2014년 212억 개, ▲2015년 211억 개, ▲2018년 255억 개). 유통 3사는 말뿐인 ‘포장재 감축 노력’ 은 즉각 중단하고, 협약 내용대로 과대포장·포장재 감축을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생활 폐기물량은 10% 증가했고, 플라스틱 폐기물 70%, 플라스틱 포장재는 10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탈(脫)플라스틱은 기업 경영에 있어 필수 전략이다. 전 세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수많은 기업들이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 목표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국내의 재포장 및 과대포장의 자발적 감축 요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시 한번,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2020.7.22

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KakaoTalk_20200722_130058607

KakaoTalk_20200722_130919559

수, 2020/07/22- 22:24
3
0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하라.

  • 어제인 7월 1일부터 정부는 불필요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포장 규제 시행이 임박하자, 일부 언론의 가짜 뉴스와 왜곡 보도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실제 포장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유통업체 3사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플라스틱 포장재로 인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포장재로 사용 후 버려지는 폐기물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생활폐기물에서 포장 폐기물은 부피 기준 57%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포장 폐기물의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다. OECD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편이며, 포장 폐기물 발생량은 경제 규모보다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량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 재포장 금지제도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전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고 있다. 2018년 쓰레기 대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과대포장을 제한하라”, “과대포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말라”, “과대포장과 중복포장은 이제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 등 관련 글만 수십 건이 올라와 있고, 정부 차원에서 과대포장재포장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전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1월 ‘재포장 금지법’을 발표하고 7월 1일 자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 하지만, 최근 업계와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매우 유감스럽다. 일부 경제지에서 ‘묶음 포장’이 ‘묶음 할인’을 금지하는 것처럼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는가 하면, 업계는 지난 1년간 20차례 환경부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6개월간 현장 적용 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시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 기업은 스스로의 무책임과 무능을 규제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러한 업계의 무책임한 태도는 포장재 폐기물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결국 제2의 쓰레기 대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 이마트를 비롯해 롯데마트, 홈플러스의 재포장 금지에 대한 자발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한다. 유통과정에서 낱개로 판매된 제품을 기획상품으로 판촉하거나, 할인 묶음 등을 하면서 2차, 3차로 과도하고 불필요한 재포장을 막을 수 있는 행위에 있어 유통사인 대형 마트의 역할은 크다. 실제로 대형 마트에서 포장 폐기물을 줄일 방법은 다양하다.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 아일랜드는 151개 매장과 온라인에 판매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재포장 묶음 판매 상품을 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포장재 양을 줄이고 있다. 국내도 편의점의 판매 방식처럼 ▲묶음 포장 대신 낱개로 계산할 때 할인가를 적용하거나 추가 증정하기, ▲제품 전체를 감싸는 포장 대신 ‘띠지’나 ‘고리’ 등으로 묶기 등 유통업체의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
  • 유통업체 3사는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플라스틱 쓰레기 감축과 자원의 재활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모임은 지난 6월 29일, 대형 유통업체 3사에 “포장 제품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했으며 다가오는 7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향후, 유통업체 3사의 답변을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며, 만약, 업체에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 캠페인, 퍼포먼스, 기자회견 등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이다.

2020년 7월 2일

녹색미래·녹색연합·매거진 쓸·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알맹·여성환경연대·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환경정의·환경운동연합

photo_2020-07-02_13-08-13

photo_2020-07-02_13-08-19

photo_2020-07-02_13-07-52

금, 2020/07/03- 00:02
3
0

[정부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살처분 대상 조정 발표에 따른 성명서]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으로 인한 과잉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하라!

 

오늘(1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방역조치 강화와 함께 2주간 살처분 대상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AI 방역대책 추진 발표가 있었다.

 

지금까지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각계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대한 방역정책 전환 의사를 밝히는 정부입장이 담길 것이라 기대했던 우리는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발표 내용은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보다 현실적인 방역정책을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었다. 지금까지의 방역이 성공적이었고, 그리하여 시범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반경을 3km에서 1km로 완화한다는 자화자찬 일색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표가 아닐 수 없다.

 

중수본이 성공적 방역 근거로 제시한 2016~17년과 2020~21년 AI 발생 현황 비교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야생조류 발생 건수가 대폭 늘었음에도 가금농장 발생은 대폭 축소됐다는 현황표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대국민 기만행위이다. 가금류의 살처분 현황 직접 비교(이전 결과 대비 직접발생 농가가 일부인데 반해 예방 살처분 농가와 가금류가 수배에 이르는 결과)는 제외하고 마치 발생 농가수 만을 언급해 성공적 방역이었다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황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발생농가나 가금류 숫자에 비해 예방적 살처분으로 어마어마한 생명이 죽어나갔다는 것이다. 미리 다 죽여 놓고 발생숫자로만 적다고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첨예한 관심사가 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여부에 대한 정부의 답변내용에 분노를 금 할 수 없다. 이번 살처분 대상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이전 살처분 대상에 대한 행정명령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답변에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자국 농민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인가 하는 의심을 지을 수 없다. 과거에 집행된 국가 행정 권력에 피해 본 사건들도 재조사해 그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하는 마당에 현재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축소되어 그 범주에서 벗어난 농장을 과거 그 범주에 해당되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존재하는 농장은 전혀 살처분 대상으로 할 근거가 없어진 상황인데 이 무슨 고집불통에 더한 일방적인 행정폭력이란 말인가? 이미 산안농장 주민들은 반출이 통제되어 출하하지 못해 50일 넘게 쌓여져 있는 120만여 개의 유정란을 보며 한 숨 짓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살처분을 면하고 반출이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이미 물적 심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더 이상 건강하게 산란계 농장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아온 산안농장 주민들을 폭압하지 마라. 국가 권력이 선량한 국민을 보듬지는 못할망정 양계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일궈온 사람들의 삶을 파탄 내려 하는가?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정책을 만들지 못하고 행정편의적 무차별 살처분 일변도의 방역행정만을 고집하여 무고한 희생만을 키워왔다. 수 많은 가금류들이 생매장 당하고 농장들의 생산 기반은 무너졌으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되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AI 방역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정부는 방역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 앞에 겸허히 사과하라! 또한, 이러한 무책임한 방역결과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가축전염병 예방정책의 근본적 개선을 약속하라!

 

2021년 2월 15일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야마기시즘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산안마을살처분반대화성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더큰이웃아시아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래협동조합 청청당당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YMCA 생태예술한옥마을영농조합법인 화성시민신문 문화농업연구소 화성한과 너나들이 화성오산녹색당 두근두근작은도서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다올공동체센터 가온시온성교회 산안마을 동탄그물코협동조합 화성노동인권센터 마을공동체그물코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농어촌사회연구소 농업회사법인(주)네니아(꽃밥에피다, 주식회사 꽃밥이야기) 농촌자치연구소 길고양이연합동아리길봄 동물권행동카라 나비야사랑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보호단체행강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을위한행동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어웨어

화, 2021/02/16- 23:16
3
0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 즉각 취소하라!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말 또 다시 발생하여 지금까지 250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다. 그런데, 양계를 비롯한 가금류 농장들은 AI가 바이러스가 농장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인근 농장에서 발생 했을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현실을 더 두려워한다. 실제 이번에 발생한 AI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취한 현황을 보면 직접 발생한 농장보다 수배에 이르는 농장과 가축이 전염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으로 희생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축산업계 등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를 대표하던 산안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지역사회, 농민 먹거리 환경 동물복지 단체 등이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 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무조건적으로 살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역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가축 범위를 일률적 반경 거리로 확대해 미리 없애버리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의 방역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한 방역행정인지는 2016~17년 38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발생농장에 비해 2020~21년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수는 4분의1에도 못 미치지만, 살처분 가금류는 이미 그 당시 살처분 숫자를 향해 가고 있다. 최종적인 가축방역의 성공잣대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더욱 많은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에 있다고 보면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것임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감염농가 반경 3km 지역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 산안농장의 경우 인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 요건에 부합되었음에도 애초에 반경 범위 내 농장이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보름 이상 기간동안 모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잠복기간도 훌쩍 지나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더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살처분 집행을 할 사유가 사라짐으로 인해 행정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기까지 하였으나 그 동안 생산된 100 만개 넘는 건강한 유정란 반출을 여전히 막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산안농장을 핑계로 인근 농가에 대한 입식까지 불허하며 지역 농가들과의 갈등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산안농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정부(농축산식품부)의 고집불통 행정처분 기조에 행정집행 권한자로서 수동적이며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관내의 무차별적 살처분 행정을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개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다.

 

화성시장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살처분 행정 명령의 실질적 집행권자이다. 시장은 현행 가축방역 관련된 행정절차 상 해당지역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자임과 동시에 조정자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해당농장의 살처분이 부당함을 이해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 조정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등 재검토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지사가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마련할 의지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실제 경기도 행정은 도지사의 메시지는 오간데 없이 한 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구지 자체 규정 마련이 아니더라도 현재 도의 방역관련심의기구인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해 살처분 대상 범위조정을 검토 하여 농축산심품부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화성시에서 공식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체계를 앞세워 잘못된 살처분 정책을 밀어붙이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조차 방기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보호되고 불합리한 행정 권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적극행정은 오류가 있었던 정책과 행정을 답습하고 권위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과 행정체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산안마을 살처분 거부로 시작된 각계의 살처분 정책 재고 요구가 이대로 묵살되고 그 중심에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현장인 산안농장 양계가 행정 권력에 의해 주저앉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에도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는 국가 행정 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저항운동으로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3km 반경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대규모 공장형 축산 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 농축산식품부는 AI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 화성시장은 관내 살처분 대상 조정을 요구하여, 자치행정 수장의 책임을 다하라!

-. 경기도는 즉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하여 살처분 대상 재검토 하라!

2021년 2월 9일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야마기시즘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환경정의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더큰이웃아시아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래협동조합 청청당당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YMCA 생태예술한옥마을영농조합법인 화성시민신문 문화농업연구소 화성한과 너나들이 화성오산녹색당 두근두근작은도서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다올공동체센터 가온시온성교회 산안마을 동탄그물코협동조합 화성노동인권센터 마을공동체그물코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농어촌사회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나비야사랑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을위한행동

화, 2021/02/09- 20:38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