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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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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 즉각 취소하라!

admin | 화, 2021/02/09- 20:38

정부는 무차별 살처분을 중단하고

산안마을 살처분 집행명령 즉각 취소하라!

매 해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지난해 말 또 다시 발생하여 지금까지 2500만 수 이상의 가금류가 살처분 되고 있다. 그런데, 양계를 비롯한 가금류 농장들은 AI가 바이러스가 농장에 침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인근 농장에서 발생 했을 때 행정당국으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게 되는 현실을 더 두려워한다. 실제 이번에 발생한 AI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취한 현황을 보면 직접 발생한 농장보다 수배에 이르는 농장과 가축이 전염되지 않았음에도 예방적 살처분이란 명목으로 희생되었다. 그 동안 많은 전문가와 축산업계 등은 예방적 살처분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왔다. 또한,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동물복지 친환경 양계를 대표하던 산안농장에 예방적 살처분 행정명령이 내려지자 지역사회, 농민 먹거리 환경 동물복지 단체 등이 농장의 지리적 조건, 사육방식이나 환경, 자체 방역 시스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발생농장 3km 반경 내 무조건적으로 살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축전염병 예방이란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질병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방에 초점을 맞춘 방역이 아니라 걸릴 가능성이 있는 가축 범위를 일률적 반경 거리로 확대해 미리 없애버리는 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지금의 방역방식이 얼마나 무책임한 방역행정인지는 2016~17년 38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던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당시 발생농장에 비해 2020~21년 현재까지 발생한 농장수는 4분의1에도 못 미치지만, 살처분 가금류는 이미 그 당시 살처분 숫자를 향해 가고 있다. 최종적인 가축방역의 성공잣대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해 더욱 많은 가축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에 있다고 보면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이 완벽하게 실패한 것임을 드러내는 수치이다.

 

그럼에도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이와 같은 감염농가 반경 3km 지역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다. 산안농장의 경우 인근 발생농장 살처분 완료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어 예찰지역 전환과 이동제한 해제 조치 요건에 부합되었음에도 애초에 반경 범위 내 농장이었다는 이유로 살처분을 더욱 강요하고 있다. 지난 한 달 보름 이상 기간동안 모든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잠복기간도 훌쩍 지나 발생 우려가 사라졌다. 더구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살처분 집행을 할 사유가 사라짐으로 인해 행정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이기까지 하였으나 그 동안 생산된 100 만개 넘는 건강한 유정란 반출을 여전히 막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산안농장을 핑계로 인근 농가에 대한 입식까지 불허하며 지역 농가들과의 갈등까지 야기 시키고 있다.

 

산안농장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화성시 또한 정부(농축산식품부)의 고집불통 행정처분 기조에 행정집행 권한자로서 수동적이며 방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관내의 무차별적 살처분 행정을 개선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와는 달리 행정적인 개선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며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만 끌고 있다.

 

화성시장은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으로 살처분 행정 명령의 실질적 집행권자이다. 시장은 현행 가축방역 관련된 행정절차 상 해당지역에 대해 정부의 지침에 대한 이행자임과 동시에 조정자이다. 그러나, 주민들과 시민들에게는 해당농장의 살처분이 부당함을 이해하고 구제방안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적극적 조정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해당 지역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조정 등 재검토 요구하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 또한 이재명 지사가 도 차원에서 해결방안을 지시하고 경기도 자체 규정을 마련할 의지를 표방한 것과는 달리 실제 경기도 행정은 도지사의 메시지는 오간데 없이 한 발 빼고 있는 형국이다. 구지 자체 규정 마련이 아니더라도 현재 도의 방역관련심의기구인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해 살처분 대상 범위조정을 검토 하여 농축산심품부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화성시에서 공식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정체계를 앞세워 잘못된 살처분 정책을 밀어붙이고,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사안에 대해 중앙정부에 대해 자치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최소한의 중재자 역할조차 방기한다면 주민들의 삶은 어떻게 보호되고 불합리한 행정 권력에 어떻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인가? 적극행정은 오류가 있었던 정책과 행정을 답습하고 권위적으로 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과 행정체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산안마을 살처분 거부로 시작된 각계의 살처분 정책 재고 요구가 이대로 묵살되고 그 중심에서 힘겹게 버텨오고 있는 현장인 산안농장 양계가 행정 권력에 의해 주저앉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각계의 요구에도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 기조를 가져간다면, 이는 국가 행정 권력의 폭력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저항운동으로 돌입할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의 주장

 

-. 정부는 3km 반경 무차별적 예방적 살처분을 즉각 중단하라 !

-. 정부는 대규모 공장형 축산 정책을 동물복지 친환경축산 정책으로 전환하라!

-. 농축산식품부는 AI로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산안농장 살처분 행정명령을 취소하라!

-. 화성시장은 관내 살처분 대상 조정을 요구하여, 자치행정 수장의 책임을 다하라!

-. 경기도는 즉시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소집하여 살처분 대상 재검토 하라!

2021년 2월 9일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야마기시즘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환경정의 흙살림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산안마을 살처분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더큰이웃아시아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래협동조합 청청당당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YMCA 생태예술한옥마을영농조합법인 화성시민신문 문화농업연구소 화성한과 너나들이 화성오산녹색당 두근두근작은도서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다올공동체센터 가온시온성교회 산안마을 동탄그물코협동조합 화성노동인권센터 마을공동체그물코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만들기화성시민네트워크)

농어촌사회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나비야사랑해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하이 동물보호단체행강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동물을위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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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기업의 이윤보다 생명과 환경이 우선되어야 할 것!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8. 2. 2 (금) 10:00

■ 장소 :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본사 앞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31)

■ 주최 : 환경정의

 

(사)환경정의는 2월 2일(금) 폭스바겐코리아 본사에서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폭스바겐은 2015년 디젤 엔진의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피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또한 이런 조작 과정에서 또 다른 기만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지난 29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배출가스 조작 장치가 달린 경유차와 낡은 휘발유 자동차를 비교하는 설계 자체의 결함이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마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그 실험 결과를 고의로 은폐한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폭스바겐 차량의 배기가스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작을 증명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동물과 사람까지 그 실험의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며 조작극을 벌였던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할 생명의 가치마저 무시해버린 것이다.

 

이런 비윤리적 경영 문제는 독일 본사 뿐 아니라 국내 경영에서도 잘 나타난다. 약속했던 리콜실적은 환경부가 제시한 목표치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데다가 전 사장들은 사실상 해외 도피 중인 것이 현실이다. 이번 비윤리적 인체실험으로 인한 사회적 논란에도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2월 1일 공식적으로 영업을 재개 했다.

 

환경보다 경제가 우선인 사회, 생명보다 이윤이 먼저인 사회는 있을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생명을 경시하고 이윤에만 집착하는 비윤리적 경영과 책임 회피의 끝에는 퇴출이라는 결과만 있을 것이다. 환경정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책임 있는 태도와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요구한다.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문의 : 이경석 팀장 (010-9231-8165)

 

[보도자료] 폭스바겐, 기업의 비윤리적 경영을 규탄한다

금, 2018/02/0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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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생리대 안전성 조사하여 여성건강 보장하라

-릴리안 생리대 부작용 사태에 부쳐-

최근 ‘깨끗한 나라’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후 생리 출혈량이 줄고 기존에 없던 생리통·생리불순 등의 건강 이상 을 겪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성들 사이에서 큰 혼란과 불안이 야기되었다. 약 1년 전부터 주로 여성들이 이용하 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경험을 토로하고 공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다, 기사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후 더 많은 여성들이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며 생리대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수많은 여성들이 여성환경연대에 자신의 부작용과 고통을 제보하여, 8월 23일 오후 6시 현재 제보된 사례는 무려 3,009건이다. 이들 제보 중에는 해당제품을 사용한 뒤로 생리량 감소, 생리통 증가, 생리주기 변화와 함께 질염 등 여러 가지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현행 식약처 기준에 따라 제조되었다고 해서 안전한 제품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생리대 관련 규제는 폼알데하 이드, 색소, 형광물질, 산알칼리 규정뿐이므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생리대 부작용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약 식약처가 이와 같은 릴리안 사태에도 불구하고, 현행 기준만 고집한다면 가습기살균제나 살충제 계 란처럼 더 크고 심각한 사태를 예고할 뿐이다. 관련하여 식약처는 2016년 10월부터 연구용역으로 ‘생리대 함유 물 질 관리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2018년에야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태에 직면하여 연구를 앞 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부작용을 호소하는 여성들 제보가 규모가 크고 심각한 만큼 보다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 김만구 교수 연구팀에 의뢰한 생리대 10종 제품의 유해물질 조사 결과, 국제암연 구소(IARC)의 발암물질 혹은 유럽연합의 생식독성, 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되었다. 이 중 피부 자극과 피부 유해성이 확인된 물질은 총 8종으로,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스타이렌, 톨루엔, 헥산, 헵탄 등이다. 특 히 스타이렌과 톨루엔은 생리 주기 이상 등 여성의 생식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식독성 물질이다.

 

여성환경연대는 일회용 생리대 검출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식약처와 기업체에 검출된 유해물질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공개를 요구해왔다. 현재 일부 업체가 전성분을 공개한 상황이며, 여성환경연대는 전성분 공 개로는 밝혀지지 않는 물질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위해성 평가와 건강역학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제보 응답이 어디까지 사실이고 원인물질이 무엇인지, 생리대와 건강 이상 사이에 인관관계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부터 명확하게 조사하고 인과관계를 밝혀야 여성건강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여성환경연대 검출결과로 볼 때 릴리안 제품만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일회용 생리대 전반에 걸친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

 

그동안 생리통, 생리대 사용과 불편함과 어려움 등 여성들이 호소하는 월경과 관련 증상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폄하되어 주목받지 못하고, 누구도 책임있게 관련 조사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이번 사건이 ‘여성위생 용품’ 속 유해물질 및 여성건강에 대한 무관심을 벗어나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환경연대는 3,009명의 제보를 바탕으로 지속적 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다.

 

보다 심각한 사태가 생기기 전에 식약처가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일회용 생리대 속 성분에 대한 전면적 인 위해성 검토와 건강 영향을 조사하고 관리방안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식약처는 여성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최대한 조속히 원인규명과 건강 역학조사를 실시하라.

 

식약처는 현행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뿐 아니라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라.

일회용 생리대 허가기준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 생식독성, 발달독성, 피부 알레르기 물질, 총휘발성 유기 화합물 등을 포함하라.

 

식약처는 릴리안 생리대뿐 아니라, 일회용 생리대 제품 전체에 대한 성분조사 및 위해성을 조사하여 여성건강을 보 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식약처를 비롯한 국민안전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모든 행정당국은 사전예방의 원칙으로 화학물질 통합관리방안과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

2017년 8월 24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일과 건강, 불꽃페미액션, 여성환경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환경회의, 페미당당

목, 2017/08/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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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환영하며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2일) 6개 보에 대한 우선 개방,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다. 이미 대선과정에서 문재인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것을 집권초기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하고 지지를 표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은 정부도 인정하듯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전국 4대강에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을 단 3개월여 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그동안의 감사원 감사와 정부의 조사에서조차 그 부실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규명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환영하며 제대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와 책임자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정책감사를 통해 단순히 이미 추진 완료된 4대강 사업의 결정 및 추진과정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수공에 대한 재정 지원과 친수구역특별법의 문제점 등도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4대강 사업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하천개발과 환경파괴를 유도하는 친수구역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한다.

 

이전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던 부처에서는 이번 정책감사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4대강의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대통령 사업이라는 이유로 법과 제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 평가를 통해 그동안 묵인되어온 환경적폐가 청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7.  5.  22

환경정의

 

 

[논평]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환경적폐 청산계기가 되도록

 

월, 2017/05/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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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김포시장, 민관공대위와 아무런 검토 없이 주민대표와 약속했던

피해주민 의료·건강검진 지원 방안 ‘추진불가’ 결정

– 김포시의 일방적 운영으로 ‘김포 환경피해대책 해결을 위한 민관공대위’ 무력화 우려 –

김포시가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지역의 피해대책 수립을 위한 민·관공동대책위원회(이하 민관공대위)에서 다루고자 했던 주요 대책 논의를 민관공대위 회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 결정을 내리고 추진검토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일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는 김포시가 민관공대위를 통해 피해주민을 위한 대책논의를 하고자 하는 진정정이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포시는 지난 3월30일 열린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거물대리·초원지리 환경피해대책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피해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지원에 대해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불가’하다고 결정하고 이를 김포시장의 결재까지 받았다고 민간위원들에게 통보하였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은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조치로 이번 제4차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함께 다루기로 했던 주요 안건이었다. 김포시장도 지난 해 김포환경문제범대위 대표단과의 간담회(16.09.21)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 김포시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 결정하고 김포시 경제환경국장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논의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김포시는 이러한 일방적 결정조차도 과도한 비용문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다른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부담, 지원의 근거 없음을 구두로 얘기했을 뿐, 주민들을 위해 어떤 적절한 의료 지원 방안들을 검토했고 그러한 계획들에 대한 판단에 근거가 어떠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3차 회의에서 주민 의료지원계획과 관련해서 지난 역학조사 결과도 있으니 관련 전문가 자문도 받을 것을 요청했는데 이러한 결정과정에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지도 물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하지 않았다. 김포시의 말로는 피해지역 주민 600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할 때 4억, 암 검진 진행시 11억의 비용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또한 의료 지원 인원과 금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애초 추진하지 않기 위해 구실을 만든 것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건강피해를 당한 주민이 있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가능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건강검진에 필요한 점검 항목(건강검진 대상 규모, 질병범위, 금액 등)을 검토하고 그것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절성, 타당성을 확인해야 하며 이러한 전 과정을 민관공대위에서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어야 한다. 다른 지역도 건강검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나 지원 근거가 없다는 것은 그저 피해대책으로서 검토조차 해줄 수 없다는 핑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김포시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로 제4차 민관공대위가 파행된 뒤, 민간 위원 측에서 김포시장에게 피해지역 건강검진 추진불가 안건에 관한 결재사실을 확인한 결과 김포시장은 공무원들이 보고를 잘못했다며 공무원 탓을 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 회의에서 공무원들은 시장 결재를 받은 사항임을 회의에서 강조했다. 시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보고를 탓하고, 공무원은 시장의 결재라며 시장의 결정임을 강조했다. 애초 이런 상황이 우려되어 민관공대위 구성할 때 김포시장이 위원장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했었으나 참여를 회피하더니 결국 이렇게 책임을 미루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주민대표와 지역단체의 절박함과 다르게 김포시는 피해대책수립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허울뿐인 민관공대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대위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김포시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4번의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김포시가 과연 환경문제의 해결 의지가 있는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케 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 왔다. 민관공대위가 거물대리, 초원지리의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피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미 김포시가 용역으로 진행된 2차 역학조사(2014.05-2015.10)에서도 확인되었고 김포시가 직접 추진한 토양오염조사(착수일로부터-2016.05.31)에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은 역학조사 결과와 지역이 피해내용 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3차 회의, 17.03.15) 민관공대위를 운영하는 환경정책과장은 피해주민대표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역학조사가 100%는 (확실한 근거가)아니다’는 말을 하면서 주민들의 피해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구제 대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에 대한 대책은 외면하고 있다. 피해주민에 대한 김포시의 의료지원 대책이라는게 스트레칭 및 근력운동 등 건강체조 지도가 고작이다. 이미 건강상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여전히 유해물질 배출 공장 문제로 창문도 못 열고 사는 주민들에게 이를 피해대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은 김포시가 얼마나 김포 환경문제의 피해와 심각성을 모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민관공대위는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지역주민, 김포시민, 김포 환경문제 범대위가 김포시에 촉구하여 어렵게 출범하였다. 김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2차 역학조사 발표 후 1년 5개월, 김포시장 간담회 후 6개월 만에 만들어졌다. 김포 환경피해 대책은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무엇이 되고 안되고를 판단해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피해당사자인 주민들과 대책을 제안하고 검토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김포시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김포시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하면서 민간이 제안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

김포시 환경문제에 대해 일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할 책임은 김포시에 있다. 작금의 사태에 대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대표와 단체대표는 민관공대위를 의도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김포시의 일방적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해 김포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과 답변을 촉구한다. 만약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민간위원은 더 이상 유명무실한 민관공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김포시장에게 있다.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시킨 일방적 결정과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해명하라
– 김포시장은 민관공대위를 무력화하고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김포시의 공동위원장을 해촉하라
– 김포시장은 김포 환경문제의 책임 있고 적극적 해결을 위해 민관공대위에 참여하라
– 김포시장은 지난 4차 회의에서 다루기로 되어있던 ▲피해지역 주민 의료지원과 건강검진 지원 방안 ▲농작물 안정성 확보 방안 ▲ 주민이주 및 공장이전 관련 중장기 대책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2017. 4. 3

김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문의 : 환경정의 강보석 02-743-4747

월, 2017/04/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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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주민들의 환경피해구제측면에서 운영되어야

김포 주민에게 전달된 거부통지서는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 ()환경정의는 이정미 국회의원과 함께 2월 27일(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포 신청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적용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16일 김포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에 대해 환경산업기술원이 구제급여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통지한 사례를 통해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 토론회에서 임종한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주민 건강 피해” 주제 발표에서 주민들의 요중 니켈 값이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었으며, 주민들의 폐암 발생 증가 협심증· 심근경색증· 골다공증 유병율이 증가했고, 특히 초원지리의 경우 폐암 발생율이 전국 대비 2.0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환경오염으로 인한 노출과 이로 인한 피해가 분명함이 드러난 역학조사 결과를 들어 구제 급여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박창신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는 김포 환경피해지역의 구제급여 신청과정의 문제와 쟁점주제 발표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민들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한 내용과 심사 과정에 대해 왜 지급대상이 아닌지 그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원인자 지정 기준 역시 불분명함에 따라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부정될 우려가 있으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대상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일반적인 행정처분 측면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상용 환경산업기술원 팀장은 이번 결정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간단하게 결과만 통지되었는데, 통지 내용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구제급여 신청 부지급 결정에 대해 신청주민들과의 개별 면담을 실시한 결과 주민들이 약 4개 기업을 지칭하였으며, 이들 모두 주물공장으로 해당 지역의 주물공장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개연성이 있다고 보았다고 설명하였다.

 

  •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도 시행 과정의 절차와 운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의 통보에 있어서는 단순 결과의 통지가 아니라 에비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구제급여 신청 주민들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부지급 결정 사유에 대한 통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원인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해석 관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 김홍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김포 역학조사를 통해 지역의 집단적인 피해가 확인되기는 했지만 주민피해와 지역내 입지한 특정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비조사과정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원인 업체를 지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근거로 구제급여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피해구제 측면에서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화, 2017/02/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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