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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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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17:06

[기자회견문]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524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4대강사업 국민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감사 청구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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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caption id="attachment_231226"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폐기와 공론화를 요구하는 한국환경회의[/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한국환경회의는 4월 26일(수) 1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한국의 아마존, 강원도 난개발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합니다. 이를 지원한다며 지난 2월, 22년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 발의되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핵심 4대 규제(농지, 국방, 산림, 환경 분야)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안 보기> > 강원특별자치도_설치_등에_관한_특별법_전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 허 영, 신정훈, 서영교, 이개호, 임호선, 김병주, 박상혁, 김철민, 강훈식, 송갑석, 소병훈, 최종윤, 한병도, 정성호, 김윤덕, 박광온, 백혜련, 안규백, 한기호, 김두관, 홍익표, 주철현, 고민정, 김회재, 이철규, 인재근, 노용호, 권성동, 신현영, 박정하, 김기현, 정우택, 김영주, 유상범, 오영환, 안철수, 조수진, 조은희, 양금희, 최강욱ㆍ정경희, 이종성, 전주혜, 우원식, 이양수, 황보승희, 서일준, 신원식, 윤상현, 이원욱, 하영제, 이주환, 장철민, 남인순, 최인호, 강대식, 김용판, 지성호, 정운천, 박대출, 이용빈, 박대수, 윤두현, 이 용, 노웅래, 송기헌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두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를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었다. 국회는 약식 공청회를 해서라도 5월 중에 통과시키겠다며, 호언 장담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환경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법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강원도의 자치권을 보장한다며, 국가의 온갖 권한을 유린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더구나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기존 환경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하겠다. 특별법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며, 수도권 인구의 80% 이상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 수질 관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름 없다. 특별법 개정안은 도지사가 첨단과학기술육성 및 산업기반을 조성한다며 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에 한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에 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환경부조차도 특정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하더라도 상수원은 무단방류, 화재, 공정누출 등으로 인해 오염 될 우려가 있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행안위 검토보고서에 제시한 바 있다. 한강 유역은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특히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린 수도권 의원들에 대해서는 수도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목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지역균형개발과 환경보전,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특별법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관한 환경부 장관의 세세한 권한을 모두 도지사, 도의회에 권한을 이양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판단해야 할 국토의 환경용량, 지역간 균형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무를 져버리는 행위다. 산지관리법 특례를 통해 국가 산림생태축을 위협한다. 특별법 개정안은 산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를 명시하고 있다. 국가 산림의 약 20%가 강원도에 있으며, 강원도의 약 80%가 산림이다. 산림은 국가의 자원이자 국민의 환경권을 위해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산림을 합리적으로 보전, 이용하기 위해 국토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무는 국가에 있다.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산림생태축 일 뿐 아니라 강원도 생태계의 보고다. 강원도는 제주도처럼 섬이아니다. 특례를 통해 지정해제권한을 강원도지사에게 이양한다면, 국가 산림생태축의 붕괴 뿐 아니라 그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분권을 강조하면서 강원도가 누리던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후안무치하다. 기존의 법적 권한을 가져간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함께 져야 마땅하다. 개발 권한은 강원도에 내어주고, 경제적 책임과 의무는 국가에게 있다는 발상은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다. 한국 정부 역시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고 더 많은 자연으로 나아가기 위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채택한 바 있다. 이같은 엄중한 시기에 여야 국회의원 86명이 주요 환경 법안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특별법 개정안에 이름을 올린 것만으로도 개탄할 일이다. 오히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한다. 국회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당장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라!
2023.04.26
한국환경회의
수, 2023/04/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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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사회·경제·환경 등 10개 분야별 정책 평가와 위기 진단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 퇴행과 후퇴에 맞서는 연대 방안 토론

    오늘(5/3) 13개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체들은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제동을 걸고, 한국사회가 놓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면서,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를 내세웠지만, 지난 1년은 독주와 독선, 민주적 절차의 무시, 각 분야 정책의 후퇴와 퇴행으로 폭주한 시간이었습니다. 측근인사, 검찰 편중 인사로 행정부 내에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고, 지난 정부에서 일부나마 추진된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후퇴 일로에 놓여있습니다. 전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취약계층을 위해 세수를 확대하고 사회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등의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시장주의를 앞세워 재벌부자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여러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사회안전망마저 산업화, 시장화, 민간화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6.15 선언, 4.27 선언 등 남북이 성취했던 합의를 사실상 내팽개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무비판적으로 편승해 전쟁위기를 키우고 있고,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동원 졸속해법 제시 등 민주주의, 인권, 평화에 반하는 일방적인 종속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10.29 이태원 참사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에 보이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탈석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는 친원전, 환경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개발에만 치우쳐 우리나라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암울한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는 정치, 외교, 사회, 경제, 환경 모든 분야에서 퇴행적 조치를 감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토론회 1부에서는 경제, 사회복지, 노동, 권력기관 운용, 기후·생태, 식량·농업, 남북·대외관계, 젠더·사회적 차별, 재난·안전, 시민사회·언론 등 10개 분야로 나누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 현재적 위기를 진단하고, 2부에서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후 시민사회의 대응은 어떠해야 하는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의 종합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 퇴행과 후퇴에 맞서 함께 연대하고 행동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고 토론하였습니다. ▣ 개요 제목: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일시 장소 : 2023. 05. 03. 수 10:00 /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9층) 주최 :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프로그램] <1부> 좌장 : 송성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발제1. 경제 정책 평가 –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 발제2. 복지 정책 평가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발제3. 노동 정책 평가 – 이정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실장 발제4. 권력기관 운용 평가 – 장유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발제5. 기후·생태 정책 평가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한국환경회의 발제6. 식량·농업 정책 평가 – 박미정 전국여성농민회 사무총장 발제7. 남북·대외관계 정책 평가 – 이태호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발제8. 젠더·사회적 차별 정책 평가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발제9. 재난·안전 정책 평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발제10. 시민사회·언론 정책 평가 –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2부> 좌장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대표 종합토론1.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종합토론2.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종합토론3. 주제준 전국민중행동 정책위원장 종합토론4.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평가 대토론회> 분야별 평가 요약

 

경제정책 

윤석열 정부는 경제운용기조와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공언했지만, 지난 1년간 추진한 것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정책이었음. 또 경제회복과 복지 확대를 위해 재정지출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하고, 재벌에 대한 세제 특혜, 고자산가에 대한 보유세 완화 등 감세정책을 폈음. 정부가 재벌특혜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간다면 재벌과 부자들로의 쏠림현상은 더 가속화되고, 불평등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임. 공정경제와 조세정의, 민생경제로의 기조 전환이 시급함.

사회복지

코로나19를 거치며 우리는 국가의 역할과 공공성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를 감안할때 공공성과 국가책임은 앞으로도 더 강조되어야 함. 하지만 윤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시장주의, 긴축 재정을 강조하고 있고,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민영화, 영리화, 산업화를 추진 중임.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공적연금의 강화보다 금융자본의 배만 불리는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각자도생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 사회권을 확대·강화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기조의 전면 수정이 필요함.

노동분야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 반노동적 시각을 보였고, 취임 직후 연금·노동·교육개혁을 3대 개혁과제로 제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노조·공직·기업부패를 우리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로 규정함. 정부의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에서 사용자의 결정권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고 노동조합을 약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것은 불평등 심화의 구조적 원인인 정규직-비정규직, 재벌-중소기업의 노동시장 2중 구조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임.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권력기관

우려했던 대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공화국의 등장과 권력기관 개혁의 후퇴가 가시화 되었음. 검찰 편중 인사로 견제와 균형이 실패하고, 시행령 통치로 법치주의도 파괴되고 있음. 경찰과 국정원의 종속화 되고, 감사원은 선봉장을 자처하고 있으며, 법원은 소극적 견제 또는 방관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음. 여당과 공직사회는 충성 경쟁과 복지부동으로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한 상황임. 윤석열 정부 집권 1년 동안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회귀하면서 시민단체 탄압을 통한 공안정국 조성, 언론을 동원한 편향적 여론 형성 등이 진행되고 있음. 경찰국 신설 등 위헌 위법적으로 추진된 개혁의 후퇴를 되돌리고, 시행령 통치 등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정치 관여와 위법적 행보로 독립성이 훼손된 감사원 등의 성찰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급함.

기후/생태

출범 초기부터 친원전·재생에너지 축소, 4대강 재자연화 폐기, 환경규제 완화 등 반환경 정책을 내놓음. 폐로를 앞둔 노후 원전 가동 연장, 재생에너지 지원 축소, 소형원자로 개발 지원, 4대강 보 폐쇄, 설악산 케이블카 등 국립공원 개발 허용, 1회용 컵 보증금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유예 등 기후·에너지·생태·자원순환 모든 분야에서 이전 정부보다 후퇴한 정책을 추진 중임. 이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는 글로벌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중단,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확대 및 지원 강화 등 탄소 중립과 국민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국정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함.

식량/농업

2022년 쌀값은 45년만에 대폭락을 맞았음. 정부는 2023년 3월 8일, '쌀 적정생산 대책' 발표시 과잉생산으로 쌀이 남아돈다며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값을 안정시키고 식량자급률도 높이겠다고 했음. 그러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쌀 자급율이 100% 달성되었던 것은 고작 2015~2017년 3년에 불과하고, 쌀이 남는 이유는 2014년 이후 매년 쌀 40만 8700톤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국내 곡물 자급률이 20%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나마 쌀 자급률이 80%를 넘기 때문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가루 가격이 폭등했을 때도 견딜 수 있었던 것임.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국가가 생산비를 보장하여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식량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임. 농민들 특히 소농들이 적어도 빚을 지고 농사짓지 않도록 생산비가 보장되는 농산물 최저가격제가 보장되어야 함. 기업의 농업진출을 막고, 농가소득 향상, 농산물 가격보장, 인력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남북/대외관계

윤석열 정부 대북‧대외관계 방향은 ‘힘’과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일변도의 대북 관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및 국제전략에 편승하는 포괄적인 글로벌 한미 동맹 추구, 양국간 주요 갈등현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먼저 양보하는 한일관계 개선 시도로 요약될 수 있음. 그러나 ‘힘’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시도는 전쟁위기를 심화시키고, 대북 강경정책은 상호위협 증가의 악순환, 핵 위험 증가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음. 또 배타적인 미국 편승 정책은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동시에 한미간 호혜적이고 협력 관계마저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함. 윤 대통령은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식이 미래 한일관계의 초석이 될거라고 기대하지만, 강제동원, 일본군 성노예, 독도 문제 등 일본의 기존 주장은 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임. 한반도 상황이 충돌 직전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 파국을 막을 시간이 있음. 적대를 멈추고 남북 북미 합의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함. 대범하고 유연한 신뢰 구축 조치, 선제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통해 평화의 문을 열어야 함.

젠더/사회적차별

윤석열 대통령은 성차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성차별은 개인의 문제이자 남성과 여성의 싸움을 부추기는 도구로 치부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대선때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지난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제외되어 현재는 소강 상태이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여전히 공언하는 상황임. 만약 여성가족부가 전담부처의 위상을 잃게 되면, 국무위원으로서의 심의·의결권, 입법권과 집행권을 상실하고,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기능은 축소·폐지될 것임. 여성인권과 성평등 관련 법·정책들은 다른 부처나 부서들로 파편화되어 연결되지 못하고 후순위로 밀리게 될 것이며, 이는 곧 한국의 열악한 여성 및 소수자 인권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그런 점에서 여가부 폐지 시도는 중단되어야 함. 그 외에도 비동의 강간죄 개정 철회 등 여성 폭력 해소를 위한 법과 정책들의 후퇴, 생애 전 과정에서 차별을 만들어 온 이성애⋅혈연 중심의 가족 규정을 개정하는 계획들이 철회되거나 유보된 상황임.

재난/안전

10.29 이태원참사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서 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했으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인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방지대책도 관성적임. 먼저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으로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해야 함. 아울러 재난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 독립적인 조사 등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통과도 시급함. 윤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완화하겠다고 밝혀옴. 법적용 이후 사고 사망이 감소추세였으나 이 정부 출범 이후 법의 개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2022년 7월 기점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증가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은 있어서는 안되는 일임. 윤석열 정부는 ‘안전’을 기업에 대한 규제로 인식하여 규제완화로 대응하고 안전을 산업화 하겠다는 인식을 버리고, ‘안전권’을 권리로 이해해야 할 것임.

시민사회/언론

윤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편협한 언론관과 적대적 언론인식을 드러냈음. 출범 이후 1년간 미디어 정책 추진은 손놓고, 비판적 언론과 공영방송을 표적으로 한 언론 탄압을 노골화하면서 사정기관과 사법조치를 동원한 언론통제를 확대함. 대통령과 여권의 사퇴 종용에도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사수를 표명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를 조작했다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 등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고 한상혁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됨. 그외에도 방송 장악을 위한 규제기구 장악을 본격화하면서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도 실종된 상황임. 한편, 인수위 시절부터 ‘시민단체 불법이익환수’를 공약으로 제시하며 시민단체에 대한 왜곡 및 악의적 인식을 확산시켜 옴. 오랜 시간 쌓아온 시민사회와 정부, 지자체간 거버넌스 체계를 심각하게 퇴행시키면서 시민사회의 건강한 비판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집중하고 있음.

2023.5.3

416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농민의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생명안전시민넷,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전70년한반도평화행동,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환경회의

수, 2023/05/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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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국정원의 4대강 사업반대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다.

• 일시 : 2021년 3월 15일 (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여는말 및 취지 설명
2) 사찰 피해 당사자 발언
– 종교계
– 환경시민단체
– 변호사
3) 법적 대응을 포함 향후 대응 계획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하단 첨부자료)
※ 붙임자료1_ 국정원 사찰 문건 취득 내용 요약
※ 기자회견문, 총 8건의 문건은 당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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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일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생태지평연구소, 환경정의, 환경운동연합 등 5개 단체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과 연대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을 국가정보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고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서 8개를 공개함

○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이 2021년 3월 15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함

○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언론(KBS)을 통해 공개된 문건을 포함 8개 모든 문건을 공개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발표할 것임

2021년 3월 1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기자회견문]

4대강 사업을 위한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신원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벌였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 국정원의 구체적인 문서로 드러났다. 예산 낭비, 환경파괴의 상징인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 국민을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사찰과 공작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이 관련 문건 8건을 공개한 것이다. 4대강 사업반대 운동을 펼쳤던 단체와 관련 인사들이 국가 차원의 감시와 억압을 당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다. 이를 증거하는 구체적인 문건이 이번에 공개된 것이다.

문건의 내용은 참혹하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은 정부 차원의 불법적인 획책으로 가득하다. 민간단체와 관련 인사들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인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 그 대상에 따라 실행계획도 구체적이다.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어용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이용해야 한다는 국가정보원의 제안은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고 있는 세력들의 민낯을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4대강 사업 10년, 우리 강은 16개의 호수로 나뉘어 있다. 지금도 많은 환경시민단체, 종교인, 교수, 전문가, 법조인들이 강이 아닌 우리 강을 다시금 강으로 되돌리겠다고 분투 중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정치적 손익계산에 치여 공전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선거철 표 계산에만 골몰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에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을 정쟁으로 이용만 하지 말고 부정과 부패 그리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4대강 사업의 본질을 꿰뚫어 4대강 재자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단체와 인사들을 불법사찰하고 억압했던 주체는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였다. 국가정보원을 포함해 모든 국가 권력이 손발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언제고 반복될 일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은 뉴스를 통해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당시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적인 책임과 도덕적인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다. 더불어 피해자들의 신원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밝힌다.

2021년 3월 1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월, 2021/03/1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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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파괴의 원흉, 강원특별법을 가결한 국회를 엄중하게 규탄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강원특별법)이 오늘 본회의에서 의원 찬성 171명, 반대 25명, 기권 42명으로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놓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단 이틀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환경규제를 도지사에게 넘겼다. 한국환경회의는 강원도의 장점을 살린 지속 가능한 공생을 위한 공론화를 국회에 요구했지만 묵살 당했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된 난개발은 전 국토를 뒤덮을 것이고, 책임은 결국 시민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책임 없는 난개발법을 통과한 국회와 참여 국회의원을 엄중한 마음으로 깊이 규탄한다. 법안의 가결은 새로운 국토 파괴의 시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 오늘 통과한 강원특별법은 지난 2월 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을 포함한 86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해 속전속결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산림이용에 대한 특례 ▲농지전용허가 ▲산지산업과 자유무역 특례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특례 ▲민통선 및 보호구역 지정⋅변경 등의 특례 권한을 모두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은 23일 늦은 밤에 행전안전위원회 소위 개최를 결정하고 다음 날 오전 법안심사 제1 소위, 오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의 허파인 강원도를 난개발 속으로 밀어 넣는 법이 충분한 논의 없이 단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끝났다. 한국환경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녹색을 부각한 지속 가능성 공론과 숙의를 국회에 제안했지만 무시됐다. 법안 내용으로 예측 가능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훼손으로 발생하는 전 국민의 생명⋅환경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강원도가 보유한 강원도만의 녹색 자산을 이용해 지속 가능한 발전 대안을 찾기 위한 공론과 숙의였다. 강원도가 생각하는 농지, 산림, 환경, 군사는 규제가 아니라 생태 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강원특별법으로 시작하는 국토 파괴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우려된다. 강원특별법은 제주특별법과 동등한 수준을 요구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금 제주는 개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심지어 제주 내부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이 없어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가 전국에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한 모든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긴 강원특별법은 전 국토 파괴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를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요구 수준은 강원특별법을 기준 삼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환경회의는 예견된 환경파괴를 묵과하고 강원특별법을 통과시킨 171명의 국회의원의 그릇된 선택을 규탄한다. 더불어 이들은 국토 파괴의 원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171명의 국회의원은 앞으로 진행될 국토 파괴에서 무한한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통보한다.
한국환경회의
2023. 5. 25
목, 2023/05/2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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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파(革罷)의 대상은 환경부와 환경부 장관이다

오늘(8월 24일) 환경부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보고 내용은 참담하다. 환경부의 의지가 맞는지 의심될 정도로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덩어리 규제’로 취급하며, 이를 갈기갈기 찢어 국민이 아닌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환경 당국으로서 더 이상 국토환경 훼손이나 화학물질 원인 안전사고 발생,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환경부는 지속하여 “규제완화”라는 대통령의 말을 복화술 인형처럼 따라 하며, 수십 년의 경험과 쓰디쓴 참사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 온 안전·건강·환경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를 제 손으로 부수고 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겠다는 선언이다. 우리는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로부터 화학 사고의 위험성을 뼈아프게 배워야 했다. 화평법과 화관법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법 시행 후 감소세를 보였던 국내 화학물질 사고가 규제 완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결과도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한 제도 강화에 나서도 모자란 환경부가 기업의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부2중대’ 꼬리표의 걸맞은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킬러규제’로 꼽으며 개선을 공표해 왔다.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이해당사자 중 하나인 기업의 환경영향평가 불만을 이유로 제도를 점차 간소화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명목으로 제도의 목적을 부정하고, 스스로의 권한을 축소하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계속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평가 논란에도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가 아닌 제도의 축소와 후퇴를 ‘혁신’이라고 발표하는 환경부의 행태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 검증되지도 않은 간이평가를 도입해 환경영향평가를 면제를 확대하고, 난개발을 막을 장치도 없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투자 촉진을 이유로 민간투자 사업에 면제 특혜를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처리해(패스트트랙)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는 부처가 과연 ‘환경’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이 있는가? 또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 제한 규정을 완화해 탄소중립의 시급성은 감소시키고,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면제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은 전 지구적 과제다. 전 세계가 나서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과 기업의 책임을 묻고 있다. 하지만 오늘 환경부의 발표는 이미 후퇴한 기후정책을 더욱 뒤로 물리며,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책임 의식과 탄소중립 의지의 실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정부가 말하는 ‘킬러규제’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다. 고로 ‘킬러규제 완화‘는 국민 안전을 위한 ’필수 규제’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혁파(革罷)’라 말하는 것은 환경부 스스로 혁파의 대상임을 애둘러 자임하는 격이다. 지난 1년간 대통령과 기업에 부화뇌동해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불러일으킨 환경비상시국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2023년 8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목, 2023/08/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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