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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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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12:26
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시대착오적 군형법 92조 6항은 폐지해야

 

한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 동성간 성관계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군 당국이 동성애자를 뿌리 뽑으려는 편협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익명의 이 군인은 오늘 열린 군사재판을 통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이처럼 부당한 판결은 즉시 뒤집혀야 한다. 누구도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행위 또는 성정체성만을 이유로 박해받아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직무 수행이지, 개인의 섹슈얼리티(sexuality)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군인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한국의 군법에 따라 기소되었다. 현재 강제 휴직 상태이며 군에서 제적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번 판결로 수십 명의 다른 군인도 비슷한 운명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한국 비정부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 가짜 프로필을 등록해 군인들을 유인하고, 확인된 이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혐오적인 조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로젠 라이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군대를 포함해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국은 이처럼 시대착오적이고 차별적인 군형법의 조항을 이미 오래 전에 폐지했어야 했다.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인권을 고려해 현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끝.

배경

지난 4월, 군인권센터는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현재 복무 중인 군인 약 40~50명의 ‘동성애자 리스트’를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군의 명백한 표적수사로 확인된 군인들은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의 동성간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한다.

한국 모든 남성은 의무적으로 군에 복무해야 하는데, 게이 남성은 폭력과 괴롭힘 또는 폭언을 당하지 않고 병역 의무를 마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한국 정부는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의 권리를 동등하게 인정하고 보호하는 데 대체로 미적지근한 대응을 보였다. 유엔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만연한 폭력과 혐오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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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슬쩍 내놓은 20년 만의 대대적 약가제도 개편,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 은밀한 발표 속 제약산업 밀어주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개선안은 F학점이다

 

 

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2006년 발표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이후 가장 대대적인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신약, 제네릭의 약가제도 및 약가 사후관리제도 등 국민들이 사용하는 약의 가격과 관련한 전반의 제도를 뒤흔들 개편안을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보고안건’이라는 매우 폐쇄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채택했다.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과 한국 제약산업 전체를 재편할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정책을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발표해야 했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복지부가 의료 보장성 정책의 핵심인 약제비 정책을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정면으로 돌파할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치료 접근성과 약제비 절감이라는 그럴 듯한 공익적 목적 뒤에 숨겨 놓은 진짜 목표, 바로 국내 제약산업 재편을 염두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의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약제비 폭증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이를 통한 개선 방안 도출이 핵심이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국내 제약산업 재편이라는 실제 목표를 두고 약제비 문제, 환자 접근성 개선을 단지 명분으로 삼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환자 접근성 개선이나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은 형식적이거나 겉만 살짝 건드리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아무런 개선도 달성하지 못하고 논란만 키운 ‘윤석열식 의대 증원 정책’의 전철을 밟을 우려가 크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정책 발표는 형식과 내용 모두 F학점이다. 의료 보장성 강화와 환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가제도 개선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개선안은 신약의 고가화와 약제비 폭증을 막을 수 없을뿐더러, 이중약가제 확대로 건강보험의 민주적 운영 원칙을 저버릴 우려도 높다.

 

약가제도 개편은 밀실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 대중의 지지와 공감대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산업의 이해 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선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 개편안을 즉각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 등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설계부터 다시 시작하라.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볼모로 한 제약산업 재편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

 

2025년 11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화, 2025/12/02-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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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C: KBS (추경호 영장 기각에 환호하는 국힘)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추경호는 1년 전 오늘 국힘 의원들이 본회의 집결을 막은 장본인이다. 추경호의 비호아래 윤석열은 아직 국회 정족수가 차지 않았다며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군에 지시를 할 수 있었다. 정확히 계엄 1년인 오늘 대범하게도 법원은 이런 추경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의 이 사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미수에 그친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에는 사법부를 포함, 군부와 검찰·경찰, 정보기관 등 국가기관 지도부의 단결과 공모가 있었다. 그래서 정부·여당이 내란 청산에 철저하지 못한 가운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조차 구속기간 만료 후 풀려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내란 청산은 지지부진하다.

여전히 법과 상식에 기댈 수 없다. 계엄 선포부터 윤석열이 탄핵된 날까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평범한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었다. 소박한 상식이 문제를 해결하리라 믿었던 우리의 바람은 계속해서 국가권력의 엘리트들에 의해 배신당했고, 우리는 거리로 나서야 했다.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힘은 다수 대중의 투쟁에 있었다. 순탄치 않은 내란 청산을 위해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몸으로 지킨 이런 평범한 대중의 투쟁 덕분에 집권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민주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약속했던 ‘사회대개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의 숙원이었던 의료민영화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분배보다 성장’을 내세우며 더 대담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 법제화,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규제 완화, 개인 의료·건강 정보의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공공의료를 내걸고 당선되었으나, 의료 공공성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 예산 등 복지는 예산을 감액하거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다. 오히려 ‘K방산’을 키우겠다며 군비를 증강하고, AI 육성 등 산업화에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는 민생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절망을 먹고 자라는 극우 정치의 토양이 되고 있다. 또 윤석열과 다를 바 없는 신자유주의, 군국주의 정책은 극우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고 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미국에서 트럼프의 귀환을 목도한 것처럼 철저한 내란 청산과 실질적 사회 대개혁 없이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될 것이라는 생각은 집권 여당의 착각이거나 오만이다. 계엄 1년인 오늘,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되새기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5년 12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수, 2025/12/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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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 주최로 ‘영리 플랫폼 중심 원격의료 법제화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논의가 현재 사회적 공론화와 숙의 과정이 충분치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리 플랫폼 도입은 기업의 의료 진출을 금지하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배치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노동·시민사회 단체, 환자 단체들은 기업의 의료 진출 경로를 여는 의료 민영화를 막기 위해 공공 플랫폼 중심의 원격의료를 대안으로 주장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공공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전진숙 의원도 “비급여 및 마약류 원격처방 제한, 공공 플랫폼 기반의 진료 원칙”을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과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막상 국회에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왔고, 영리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한 논의도 충분치 않았다. 윤석열 정권 적폐로 추진된 원격의료 법제화 특성상 복지부는 의료 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노동계, 환자 단체들과는 이 문제를 전혀 논의한 바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날 복지부는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고, ‘기업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뒷받침할 실질적 법적 논의는 충분히 하지 않았다. 특히 남인순 의원이 지적했듯이 복지부는 그동안 사실상 전면 사업처럼 해 온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도 내놓지 않았다.

 

지금은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할 단계가 아니다. 원격의료는 2020년 이후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되었고, 종식 선언 이후로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상 시범사업으로 허용되었다. 그렇게 약 5년간 수행한 시범사업에 대한 진지한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물론 정부가 일부를 공개하긴 했으나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어 정작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계는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플랫폼을 통해 비급여 진료가 얼마나 어떻게 이뤄졌는지, 어떤 부당 의료 행위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윤곽과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야 영리 플랫폼이 일으킨 사회적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책을 논의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산업계의 사실 호도를 재생산하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이용 비율이 약 30%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 전화 진료와 원격 앱 활용자들을 뒤섞어 발표한 자료이다. 고령층의 낮은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하면 단순 전화 진료가 대부분이고 앱 활용은 많지 않을 것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 2022년 앱 이용자 1018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이용자는 2.3%에 불과했다. 연령뿐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단순 전화 진료와 영리 앱 사용자를 철저히 분리해서 평가 결과를 제시해야 마땅하다. 그러지 않은 채 발표한 정부 자료들은 사실상 통계로서의 의미가 거의 없다.

 

또 원격의료가 의료 취약지 주민 의료 접근성 확보를 명분으로 하는 만큼, 지역별로 구분한 의료 이용 비율이 제시되어야 하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형태의 진료가 이뤄졌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정작 중요한 이런 지역 간 차이와 의료 이용의 양태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영리 앱을 활용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전수 조사해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국정감사 등에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으로 부작용 검증을 대신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정부가 사실상 전면 허용하다시피 한 시범사업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제대로 공개하고 평가한 이후에 다음 절차를 논의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

 

보건의료기본법상 시행된 시범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의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선후가 잘못되었다. 국회는 영리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문제가 어떤 규모로 발생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원격의료 도입은 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 도입에 앞서 매우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만약 국회가 현행 영리 기업 중심 원격의료를 속전속결로 법제화한다면, 시민들은 오직 기업 이윤과 산업 육성만을 위한 윤석열 적폐 의료 민영화가 강행됐다고 판단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2025년 11월 7일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행동하는의사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건강정책참여연구소·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길벗·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

금, 2025/11/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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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어제(9일) 경실련이 발표한 1000억 이상 실거래된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37%이고, 국토부가 발표한 66.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자회견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변명자료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이 실거래가에서 토지가격을 추정할 때 사용한 건물값인 건물시가 표준액은 건축물 시세가 아니며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이 함께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번 경실련이 공시지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비슷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정부가 발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64.8%, 상업업무용지 시세반영률 66.5%에 대한 실제 근거는 단 1건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와 국토부의 통계를 검증하자고 공개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검증을 위한 토론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반박자료도 납득하기 어렵다. 첫째, 국토부는 국세청의 과세기준인 건물시가표준액이 건축물 시세가 아니라고 한다. 상업업무용 빌딩은 과세기준은 공시지가(토지값)와 건물시가표준액(건물값)의 합계이다. 건물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매년 기준가액을 결정 고시하면 지자체장이 개별건물별 노후도, 용도, 구조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을 발표한다. 경실련이 조사한 102개 건물의 경우 서울시장이 고시한 시가표준액은 총 4조 583억원이며, 용적률을 평균 800%로 가정할 경우 3.3㎡당 400만원이다. 신축 아파트의 건축비가 450만원 수준이고, 102개 건축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 수준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국토부가 매년 발표하는 아파트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의 거품이 심각하다. 2019년 기본형건축비는 3.3㎡당 644만원으로 서울시와 LH공사가 공개한 준공건축비(410만원)보다 더 높다. 따라서 건축비의 적정성을 논하려면 국토부가 결정한 기본형건축비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순서이다. 국토부는 28차례 기본형 건축비를 결정 고시했지만, 세부내역 산출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토지를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한다”라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나지 상태로 간주하여 가액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나지 상태를 강조한 것은 법이 허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가치를 최대한 고려하라는 의미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에서도 공시지가의 정의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경우의 가격’ 즉 시장가치를 고려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삼성동 현대차 부지, 개포주공8단지(디에이치자이) 등은 실제 거래 후 건물이 철거된 만큼 거래가액이 토지가액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나지 상태에서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했다. 현대차 부지 공시지가는 3.3㎡ 기준 거래 이전은 6,428만원(2014년), 거래이후 8,448만원(2015년)에 불과했다. 2016년 이후 건물이 철거됐다. 국토부 변명대로라면 4.4억(2014년 거래가)의 65%(국토부 주장 현실화율)인 2.9억 수준이어야 했다. 하지만 건물철거 후 공시지가는 1.1억원으로 거래가의 25%에 불과했다. 건물이 철거되고 용도가 주거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되어 105층 개발이 추진되면 토지 가치는 더 상승한다.

공무원연금공단이 2015년 매각한 개포주공8단지도 마찬가지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신축 할 목적으로 업자가 3.3㎡ 기준 5,500만원에 매입했을 때 공시지가는 2,890만원이었다. 기존 건물철거 후 2018년 공시지가는 3,280만원이었다. 2018년 현대건설이 나지 상태로 입주자에게 아파트를 선분양하면서 받은 분양가 중 토지비는 3.3㎡당 1.2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7%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더 이상 “전제나 근거에 있어 합리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지 말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의 산정 근거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 장관은 당장 공시지가 조작 의혹에 대한 공개 토론에 나서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당장 검찰에 80조 규모 징세 업무를 방해한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거짓 자료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여 온 관료를 문책하기 바란다.

보도자료_국토부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토, 2020/01/11-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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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기후 위기에 즉각 대응해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온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 제기에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이번 헌법소원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온실가스 정책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청소년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것과 같이 청소년들이 마음껏 미래를 꿈꿀 권리를 촉구한다. 청소년들은 이 소송을 통해 청소년뿐 아니라 모든 세대와 계층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는 곧 인권위기다.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명, 건강, 식량, 물, 주거, 그리고 생계에 관한 권리와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는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물론 소외계층, 취약계층 그리고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 더 큰 피해로 다가올 것이며, 이는 지역, 인종과 계급, 성별, 세대, 공동체 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무엇보다 기후 위기는 인간이 만든 현상이고 정부의 개입으로 완화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의 문제다.

국제앰네스티는 다른 인권침해에 대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며 더 큰 압력을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각국의 다양한 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경감시킬 의무를 다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방지를 위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3월 13일 금요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금, 2020/03/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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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발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들
제목: [취재요청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발신일: 2015년 7월 7일(화)
문서번호: 2015-보도-010
담당:
전쟁없는세상 여옥 (010-5183-0036, [email protected])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최하늬(010-5573-1497, [email protected])

 

취/재/요/청/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가 하나의 인권으로써 보장받아야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감옥을 상징하는 창살과 죄수복, 그리고 해결을 상징하는 열쇠 등을 들고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 드립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7월 9일(목)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엽니다. 이는 2010년 동일 조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2011년에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4년만 입니다.

3. 지난 5월 12일 광주지방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했고, 여러 법원들도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심리 중인 병역거부 관련 건은 총 29건입니다.

4. 이 공개변론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 70년동안 지속되었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취재 및 보도 부탁 드립니다. 끝.

※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별첨 1. 기자회견 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위헌소원 공개변론에 즈음한 기자회견

시간 및 장소
• 일시: 2015년 7월 9일(목) 오전 11시
• 장소: 헌법재판소 앞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등 인권평화단체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최하늬(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① 오재창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법무법인 해마루)
② 박유호(병역거부자, 현재 1심재판 진행 중)
③ 김희진 사무처장(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④ 정진우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⑤ 기자회견문 낭독(전쟁없는세상)

화, 2015/07/0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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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dyd_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
ydyd_ 201577() 오전 11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기자회견 순서
  핵발전소 없는 청정 영덕 지켜내자!”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하라!”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 대표 선언   일시: 2015년 7월 7일 오전 11시~12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사회: 강해윤(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대표,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여는 말씀(3)
  • 차경애(한국YWCA연합회 회장)
  영덕 신규핵발전소의 문제점(10)
  • 김제남 |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회 위원장, 국회의원
  • 김종혁 |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
  각계 발언(3)
  • 박재묵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정현백 | 참여연대 공동대표
  •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 박혜숙 | 한살림 서울생협 이사장
  • 문미정 | 노동당 부대표
  • 이유진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영덕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국민행동 제안(3)
  • 윤상훈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녹색연합 사무처장
  선언문 낭독(7)
  • 최경숙 | 차일드세이브 대표
  •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 김용휘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 이종회 |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대표
  • 김수남 | 아이쿱서울생협 이사
  폐회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 선언문]   영덕 신규핵발전소 계획 백지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사회 구축하라   박근혜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망각하고 핵발전소를 증설하는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더구나 26년째 핵폐기장, 핵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경상북도 영덕군 4만 군민들의 명백한 반대의견을 철저히 무시하며 최소한의 의사 확인 과정인 주민투표조차 거부하고 있어 기본적인 민주주의적인 절차조차 부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100여개 시민사회, 종교, 환경, 생협, 지역 단체들은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며 주민투표의 보장을 요구한다. 영덕 신규핵발전소를 계획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 핵발전소 7,8호기를 영덕 신규핵발전소 부지에 위치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전문가들은 물론 국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전력수요는 정체상태에 들어갔고 신규핵발전소는 물론 신규석탄화력발전소까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적극적인 전력수요 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사회로의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면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들조차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핵발전소는 일단 들어서게 되면 방사능 오염, 온배수 피해뿐만 아니라 어업, 관광산업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또한, 신규 초고압 송전탑과 변전소 등으로 인한 전자파 피해의 고통 역시 온전히 지역주민들의 몫이다. 따라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은 최대한 자제되어야 한다. 충분한 설비예비율과 전력수요 정체 등으로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시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을 내려가면서까지 전기수요를 끌어올려 신규핵발전소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영덕에 신규핵발전소를 굳이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 안전과 평안보다 핵산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겠다는 일방통보와 다를 바 없다. 스스로 정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이라는 기본 방향과도 어긋나고 있어 에너지정책에 있어서도 무능하다고 평가받는 상황이다.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여부는 한국사회가 불안하고 위험한 에너지정책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할 수 있는 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위험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는 영덕 신규핵발전소 추진이 아닌,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핵발전소 건설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최소한 반경 30km 이내의 지역주민들은 직접적인 사고피해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민들에게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덕군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핵발전소유치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는 너무나 정당한 요구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다. 우리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 운동에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해 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영덕 주민들의 정의롭고 정당한 요구를 적극 지지하면서, 정부가 이를 수용해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 선언을 시작으로 영덕의 주민들과 함께 한국사회가 민주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77 영덕 신규핵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각계대표선언 참가자 일동 건강한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지부장 유호성 / 건강한사회를위한울산치과의사회 지회장 조용훈 / 천주교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장 이영선 신부 / 균도와세상걷기·원전주변주민갑상선암소송 당사자 이진섭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안홍철 목사 / 노동당 부대표 문미정 / 노동당 부산시당위원장 권우상 / 노동당 울산시당위원장 이갑용 /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회, 조희주 / 노동자연대 운영위원 최영준 /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유진, 하승수 / 녹색연합 상임대표 유경희 공동대표 김혜애 박그림 원정스님 /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이상화 /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최수미, 유미희 / 대안문화연대 민들레의꿈 대표 이성민 / 문화연대 공동대표 원용진, 임정희 /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본부장 김재하 / 민주수호부산연대 대표 고창권 / 민주와노동 윤종호 /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 공동대표 김준한 /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하선규 / 반핵의사회 공동대표 백도명, 김정범, 주영수 /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대표 전선경 /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김정범 / 부산YWCA 회장 하선규 / 부산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박정연, 구자상 / 부산녹색연합 상임대표 이남근 / 부산민중연대 상임대표 김재하 / 부산생태공부모임 구들장 구들장지기 한영학 /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표 박꽃초롱 / 부산여성단체연합 대표 정경숙 / 부산여성회 상임대표 박오숙, 공동대표 장선화 / 부산예수살기 공동대표 박철, 한성국, 총무 황선 /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조기종 /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공동대표 백영제, 유동철 /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종민, 차성환, 최성주, 최영애 /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흥만, 강동규, 박철, 문태영 / 불교환경연대 보선스님 / 사회민주주의센터 사무처장 이영희 / 사회진보연대 공동운영위원장 박준도, 정영섭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이광우·성원기 / 새날희망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자동, 김병태 / 새정치민주연합 울산시당 시의원 최유경 / 생명평화마중물 문규현 신부 / 생태지평연구소 공동대표 김인경 / 서울아이쿱생협 이사장 이선임 /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임미령 / 수명끝난고리1호기·월성1호기폐쇄를위한울주군민대책위원회 서민태 /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회장 박인자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지회장 이창숙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박진희 / (사)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김태호 /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이헌석 /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남미정, 김양희, 장이정수 / 연제구의회 의원 노정현 /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대표 황대권 /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상임대표 손성문 신부 /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대표 원유술 신부 / 울산대학교민주교수협의회 김승석 /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노옥희 /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사무국장 박기옥 /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김동환, 명훈 /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이사장 황혜주 / 울산시민연대 성창기, 박영규, 사공득 / 울산이주민센터 소장 조돈희 / 울산장애인부모회 이해경 / 울산진보연대 상임대표 임상호 /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사무처장 홍인수 / 울산한살림 이사장 박진향 /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김수옥 / 울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한상진, 김장용, 이채택 / 울주아이쿱생협 이사장 길경민 / 원불교환경연대 대표 강해윤 교무 / 의료생협연합회 상임이사 최봉섭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장 신세민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변성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권정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한상균 / 정의당 탈핵에너지위원회 김제남, 조승수 공동위원장 / 정의당부산시당 운영위원장 이창우 /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 /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고유경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나연정 / 참여연대 공동대표 정현백 / 천도교한울연대 공동대표 김용휘 / 천주교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장 조해붕 신부 /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조현철 신부 / 천주교우리농촌살리기운동부산교구본부 본부장 김인한 신부 /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 양기석 신부 /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 태양의학교 공동대표 김은형, 문상원 / 태화강보전회 상임대표 김창규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김주열, 조문건 /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박준범 / 평화캠프 울산지부장 김화정 /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김금옥, 공동대표 정문자 / 한국YWCA연합회 회장 차경애 / 한살림서울생협 이사장 박혜숙 / 핵없는세상 사무처장 남태일 목사 / 현미채식두레밥협동조합 대표 이영미 / 환경과공해연구회 회장 이동수(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 /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공동대표 임덕연, 임성무, 안상기 /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 환경정의 사무처장 김홍철
화, 2015/07/0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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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자리에서 힘을 가진 이가 남에게 굴욕감을 주면,
마치 다른 사람들도 그런 행동을 해도 된다고 승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혐오는 혐오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비하하고, 딸을 성적 대상화하고, 성폭력과 성희롱 경험을 공공연히 자랑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젠더와 성적지향, 성정체성 그리고 인종과 국적 등을 이유로 한 폭언들이 소셜미디어와 거리의 담벼락을 덮었으며, 그 뒤에는 ‘트럼프’가 따라붙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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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슬림은 집으로 돌아가라”, 고등학교 화장실에 쓰인 흑인 비하 단어와 #백인의 미국,
“진짜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트럼프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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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 토요일, 트럼프 취임식 다음 날 미국 워싱턴을 비롯해 영국, 호주, 한국 등에서 ‘세계여성공동행진’(Women’s March Global)이 있었습니다. 여성의 권리와 인종, 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에 저항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트럼프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는 그의 차별과 혐오로 가득한 말과 공격이 퍼져나가는 것에 타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신임 행정부가 모든 이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입니다.

 

온라인액션
트럼프, 혐오와 폭력을 멈춰라
133 명 참여중
목표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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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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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튀니지에서 22세 대학생이 ‘동성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동성애 관련 논란에 불이 붙었다. 모하메드 살라흐 벤 아이사 튀니지 법무장관은 29일 공개적으로 동성애 비범죄화를 촉구하는 획기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튀니지 수스 법원은 9월 22일 필명 ‘마르완(Marwan)’으로 알려진 남성에게 항문 성교의 “증거”를 인정받고자 항문 검사를 강행한 끝에 유죄를 선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적 지향성 또는 성 정체성만을 이유로 체포 및 구금된 경우 양심수로 간주한다.

9월 6일, 경찰은 수스에서 발생한 한 남성의 살인 사건과 관련해 마르완을 소환했다. 마르완은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은 일절 부인했으나 살인 누명을 쓸 수도 있다는 경찰의 위협으로 피해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했고, 이 때문에 튀니지 형법 230조에 따라 징역 3년까지 처해질 수 있는 “남색”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법 230조는 “여성 동성애”역시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레즈비언 여성을 구금하는 데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튀니지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인터섹스(LGBTI) 활동가들은 마르완 사건에 빠르게 대응했다. 이들 활동가 단체는 올해 초 진보적인 성향의 새로운 연립정부가 들어서면서 힘을 얻어 최근 더욱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동성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것은 튀니지의 신규 헌법에 명시된 주요 권리 두 가지인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일부 단체는 심지어 강제 항문 검사를 철폐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이는 튀니지에서 전례가 없었던 움직임이다.

모하메드 살라흐 벤 아이사 튀니지 법무장관은 마르완의 유죄 판결이 나온 지 수 일 뒤에 진행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행 형법 230조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생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폐지되어야 할 조항임을 인정했다. 튀니지의 인권활동가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발언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튀니지의 동성애 담론의 방향을 바꿔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마르완 사건만이 유일한 사례는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튀니지의 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진행하며 2009년부터 2014년 사이 게이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체포, 구금, 기소 사례를 다수 기록한 바 있으나 활동가들은 알려지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다고 주장한다.

튀니지의 게이 남성들은 단지 “여성스러워” 보이거나, 게이 남성들아 자주 찾는다고 알려진 장소에서 다른 남성과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마르완과 마찬가지로 증거도 없이 체포되어, 항문성교 여부를 증명한다는 이유로 과학적인 근거도 없는 항문 검사를 강요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렇게 항문 검사를 강요하는 것도 고문 또는 부당대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성전환자들 역시 단지 성별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과 사회적 표준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도덕 위반 혐의로 체포, 기소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법으로 인한 영향은 언제 체포되고 기소될 지 모르는 위험에 처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동성애가 범죄화된 경우 LGBTI에 대한 폭력이 더욱 만연해지고, 이들이 경찰에게 인권침해와 가혹행위 대상이 되거나 가족과 사회로부터 위협받는 것에 관대한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타깝게도 튀니지 역시 예외는 아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LGBTI 중에는 그들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 때문에 칼에 찔리거나 베이고, 머리를 걷어차이고, 담배꽁초에 지져지고, 살해 위협까지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경찰에 신고한다 해도 형법 230조로 인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의 경우 경찰이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이러한 동성애, 성전환 혐오 범죄를 절차대로 조사하는 대신, 레즈비언 여성을 비롯한 생존 피해자들에게 본인이 기소되고 싶지 않다면 고발을 취하하라고 경고하거나 공개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어떤 사례에서는 이렇게 기소될 것을 우려한 LGBTI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경찰관들이 이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하거나 때로는 성추행까지 저질렀다. 게이 남성이나 성전환자들은 체포되지 않기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거나 휴대폰 또는 귀중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강간이나 성폭행을 당한 LGBTI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찰에 나서서 신고하기를 꺼리고 있다.

튀니지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합의하에 동성 파트너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범죄화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위반되는 일이다.

최근 튀니지에서 LGBTI 인권에 대해 실질적인 공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움직임은 이 사안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지만 중요한 걸음을 마침내 내딛고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형법 230조를 폐지하고 합의하의 동성간 성관계를 완전히 비범죄화해야만 튀니지 정부에 차별과 폭력을 막는 적절한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희망이 생길 것이다. 정부는 마르완을 즉시 석방하고,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성만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기소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막달레나 무그라비(Magdalena Mughrabi)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조사관

영어전문 보기

Challenging Tunisia’s homophobic taboos

The case of a 22-year-old student sentenced to one year in prison for engaging in “homosexual relations” has finally sparked public debate on same-sex relations in Tunisia. Yesterday, the Minister of Justice Mohamed Salah Ben Aissa made a ground-breaking public call for the de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A court in Sousse convicted the man, known under the pseudonym Marwan, on 22 September after forcing him to undergo an anal examination to establish “proof” of anal sex. Amnesty International considers people who are arrested and detained solely on the basis of their sexual orientation or gender identity to be prisoners of conscience.

On 6 September, police had summoned Marwan in relation to the murder of a man in Sousse. When he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crime, but admitted to having sex with the victim reportedly after the police threatened to bring a murder charge against him, he was charged with “sodomy” under Article 230 of the Penal Code which carries a maximum three-year prison sentence. The article also criminalizes “lesbianism” although it is rarely used to detain lesbian women.

Tunisia’s lesbian, gay, bisexual, transgender and intersex (LGBTI) activists quickly adopted Marwan’s case. Such groups have become increasingly vocal in recent months, emboldened by the creation of a new, more liberal, coalition government earlier this year. They have campaigned against the 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stressing that it violates two key rights guaranteed under Tunisia’s new Constitution – the right to a private life and non-discrimination.

Some groups have even launched an online campaign calling for an end to forced anal examinations – an unprecedented move in Tunisia.

Speaking in a media interview days after Marwan’s sentencing, Minister of Justice Mohamed Salah Ben Aissa acknowledged that Article 230 violates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te life and should be repealed. Tunisia’s human rights defenders must seize this momentum and change the course of the country’s discourse on this issue to ensure that words are turned into action.

Sadly, Marwan’s case is not isolated. As part of its campaign to end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 Tunisia, Amnesty International has recently documented several cases of arrest, detention and prosecution of gay men between 2009 and 2014, but activists say that many more go unreported.

Gay men in Tunisia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arrested purely because they appeared to look “effeminate” or because they were seen speaking to another man in an area known to the police to be frequented by gay men. Like Marwan, many were arrested without evidence, and were forced to undergo an anal examination to establish proof of anal sex despite the fact that there is no scientific basis for such invasive examinations. Amnesty International believes forced anal examinations amount to a form of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In other cases, transgender individual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y were arrested and prosecuted for offending public morals merely because they do not conform to established gender stereotypes and social norms.

But the impact of these laws reaches far beyond the constant risk of arrest and prosecution. Around the world, the criminalization of same-sex relations fosters violence against LGBTI people and creates a permissive environment where they can be subjected to police abuse and harassed and intimidated by their families and communities. Unfortunately, Tunisia is no exception.

Amnesty International has spoken to LGBTI people who have been stabbed or slashed with knives, kicked in the head, burnt with cigarette butts and threatened with death because of their gender identity or sexual orientation. Their reports to the police however, were often dismissed or ignored because of provisions in Article 230.

In some cases, instead of duly investigating these homophobic and transphobic crimes – as is their obligation under international law – the police warned or openly threatened survivors, including lesbian women, to drop their complaints if they did not wish to be prosecuted themselves. In other cases police officers have exploited LGBTI people’s fears of prosecution to subject them to blackmail, extortion and, at times, sexual abuse. Gay men and transgender individuals who do not want to be arrested are often forced to bribe police officers and give up their phones or other valuables.

Because of this, LGBTI survivors of rape and other sexual assault are often reluctant to come forward and report such attacks to the police.

The criminalization of consensual sex between same-sex partners whether in Tunisia or elsewhere in the world is contrary to international law and standards.

The recent moves to open up real, public debate on LGBTI rights offer a glimmer of hope that Tunisia is finally taking small but crucial steps in the right direction for progress on this issue.

But ultimately, only through repealing Article 230 of the Penal Code and decriminalizing consensual same-sex relations once and for all, will the Tunisian authorities have any hope of providing adequate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safeguarding against discrimination. The Tunisian authorities should immediately release Marwan and embark on a process of amending legislation to ensure that no one is arrested and prosecuted on the basis of their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Magdalena Mughrabi, North Africa Researcher Amnesty International


금, 2015/10/0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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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

     오늘(2일) 오후,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 1주년 기자회견이 청와대입구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열렸다.    이날 밀양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기자회견에서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경과지 주민들은 "행정대집행 당시 몰인격적인 폭력 행위를 지휘한 밀양경찰서장 김수환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했다"며 "이 같은 불합리성을 규탄하고 그날의 일을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9" align="alignnone" width="650"]‘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 ‘2천명 경찰 병력을 이끌고 맨 앞에서 무전기를 들고 걸어오던 자네의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로 가슴이 떨려온다. 알몸으로 울부짖는 할머니들을 개처럼 끌어내던 경찰들 …(중략)… 문명국가의 수치라고 할 수밖에 없었던 6월 11일 그날의 끔찍한 참극을 우리는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이연규[/caption]    밀양송전탑대책위 이계삼도 "밀양을 폭력으로 짓밟은 사람이 청와대 경호대장으로 영전하는 것이 지금 이 사회의 현실"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밀양 상동면 주민 김영자 할머니는 “송전탑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변도 보러 가지 못하게 해 경찰방패 앞에서 볼일을 보던 할매를 향해 비웃던 김수환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며, “내 마을 지키겠다고 나온 할매들을 불법이라며 잡아 우리 주민들은 아직도 경찰서에 불려다니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영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저녁에는 서울시 종로 인디스페이스(서울극장 3층 6관)에서 열리는 다큐멘터리 영화 <밀양 아리랑>(감독 박배일) 시사회와, 중랑구 초록상상카페에서 <탈핵탈송전탑원정대> 북콘서트에 참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8" align="alignnone" width="650"]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이 있던지 벌써 1년. 지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는 그들을 응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또 밀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활기찬 웃음을 보이고 있다.ⓒ이연규 밀양송전탑 6.11행정대집행이 있던지 벌써 1년. 지칠 법도 한 시간이 흘렀지만 밀양의 할매할배는 그들을 응원하는 서울 시민들을 위해, 또 밀양을 무참히 짓밟았던 자들을 향해 활기찬 웃음을 보이고 있다.ⓒ이연규[/caption]      
목, 2015/07/0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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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51862" align="alignnone" width="533"]ⓒ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7월 1일 오후 여덟시, 영덕 핵발전소 건설 저지를 위한 수요 촛불집회가 영덕시내에서 진행됐다. 현재 영덕에서는 매주 수요일 원전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집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추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원전 2기를 포함 총 4기를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새로운 건설 부지로 삼척•영덕 등을 꼽았고, 삼척에서는 이미 한차례 주민투표를 통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에 영덕에서도 핵발전소 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1" align="alignnone" width="650"]ⓒ보헤미안 ⓒ보헤미안[/caption]  지역에서 신규원전에 대응하는 ‘영덕 원전 백지화 범군민연대’(이하 범군민연대)는 ‘영덕 원전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주민투표 추진에 나섰다. 핵발전소 건설시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반드시 그 지역 주민수용성을 고려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덕은 고시이후 3년이 지나도록 설명회나 공청회 등의 기본적인 절차도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1863" align="alignnone" width="650"]ⓒ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 ⓒ대구환경운동연합 계대욱[/caption]  범군민연대는 영덕탈핵소식지를 통해 "핵발전소 유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영덕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면 영덕대게, 영덕송이와 영덕의 관광명소를 아무도 찾지 않을 것”이라 당부했다.    

목, 2015/07/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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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마음에 인권의 불을 활활 지펴라

사무실, 도서관, 카페, 집회, 시위 등 언제, 어디에서든
시도 때도 없이 기억해야 할 이야기들과 우리가 보여준 변화와 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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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이미지/특별출연: 일본군’위안부’ 소녀상, 고 백남기 어르신, 올드독

색상 :제주도 그 바다 옥빛을 담은 민트와 하늘색 중간 그 어디쯤 *모니터에 따라 색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이즈 : 가로 1000mm X 세로 750mm *사이즈는 측정방법에 따라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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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1/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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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등 재권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대응, 이주민 차별 금지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 상황 대응 권고

2023년 1월 26일,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의 4차 한국 심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었다.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한국시간 밤 10시 30분부터 본 심의를 모니터링하며 한국 정부의 브리핑과 유엔 회원국의 권고를 확인하였다.

이 날 심의에 참가한 98개 유엔 회원국들은 한국 정부의 강제실종협약 및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노력을 격려하는 한편,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 UPR 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등의 권고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재차 권고하였다.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의 금지, 온라인 젠더기반 폭력 등 여성에 대한 온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 노동법의 적용 범위 확대를 통한 노동권 보호, 이주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아동의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 도입 및 아동사법 제도의 개선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과 취약계층의 보호에 대한 권고 또한 이어졌다.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공통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권고하며 특히 여성인권 중에서도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의 온전한 보호를 강조한 다수의 국가 등을 통해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권의 위기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확인할 수 있다.

캐나다, 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제 3차 UPR 심의 (2017년) 이후 대한민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등 중요한 인권이슈에서 개선을 이루어낸 것을 격려하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범죄경력 삭제 및 대체복무 기간의 조정 , 안전한 임신중절 권리 보장 등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대표단은 98개 국가의 구체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실망스러운 답변을 반복하였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근거없는 답변을 하였다. 미국, 멕시코, 아일랜드 등 다수의 국가가 폐지를 권고한 군형법 제92조의6 에 대해서는 “정부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답변을 내 놓았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제가 불거진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서도 “관련법에 따라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선언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뿐이었다.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유엔 등 국내외 수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온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계승할 것을 천명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중단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담당자가 나와 “폐지 이후 보건복지부와 통합하여 보건복지부 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며 개편 이후 관련 업무를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였다.

이번 심의에서 제시된 권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2월 1일까지 1차로 권고에 대한 수용 또는 불수용 의사를 밝힐 예정이며 차기 인권이사회 본회의에서 최종보고서가 공식 채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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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01/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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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LGBTI활동가 하이커 치우는 마흔 두살 때 자신이 인터섹스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번 발렌타인 데이에도 전세계 수백만 명이 그들의 사랑을 기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국가와 사회에서 당신의 사랑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시아 각국의 LGBTI 활동가 다섯명이 이번 2월 14일을 어떻게 보낼지와 함께, LGBTI에 대한 모든 차별을 중단시키기 위해 각자가 바라는 점을 전해 왔습니다.

하이커 치우는 42세가 되어서야 자신이 인터섹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던 그는 인터섹스에 대한 대만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 OII(Organization Intersex International)를 설립했다. 하이커는 올해 발렌타인 데이에 누구나 사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자신의 젠더 정체성에 대해서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사춘기 시절에는 제 몸에 일어나는 변화가 다른 여자아이들과는 달랐거든요. 엄마는 제가 “두 가지 모습”을 지니고 태어난 거라고만 하셨어요. 그때는 인터섹스라는 젠더가 있다는 것도 몰랐죠. 초등학생 시절에는 내가 괴물이 된 것 같다는 일기를 쓰기도 했어요. 저는 괴물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부모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의사를 찾아가도 별로 도움이 되진 않았죠.

제가 인터섹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건 마흔 두 살 때였어요. 제 의료기록을 다시 읽어보는데, 여섯 살 때 “확대된 클리토리스”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제 상태에 대해 인터넷에서 검색해봤고, 저는 두 가지 종류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되었어요.

대만의 LGBTI활동가 하이커 치우가 '내가 여기에 있다(I am here)'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서있다.

대만 사회에서는 인터섹스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나요?

중화권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인터섹스의 존재를 알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성별 이분법 때문에 남성도, 여성도 아닌 사람들은 차별을 받아 왔어요. 인터섹스는 재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고, 또 중화권에서는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인터섹스인 사람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집안이 많아요. 또 종교나 미신적인 믿음에 따라서, 간성인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저지른 죄에 대한 업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대만에 양의학이 도입된 것은 1950년대인데, 그때부터 두 살이 되지 않은 간성 아이에게 수술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상태를 제거함으로써 아이들이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부모는 “수치”를 면하게 해 준다는 의미였죠. 인터섹스는 사회에서 거의 “제거”되었어요. 저는 2010년 무렵 인터섹스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대만에 있는 다른 간성인에 대해서는 거의 소식을 접한 적이 없어요.

 

대만의 인터섹스들이 처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부모를 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저희 부모님은 거의 평생을 저에 대한 죄책감과 슬픔 속에서 사셨어요. 저는 제 몸이 부모님에게 왜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인터섹스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변형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인터섹스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부모들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인터섹스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부모들도 그 사실에 슬퍼할 필요가 없고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더 많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해요. 인터섹스는 보기 드문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우리를 차별하면서 “수치스러운”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도요. 왜 우리 같은 인터섹스들과 그 부모들이 사회의 편견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죠?

의사들도 생각을 바꿔야 해요. 의사의 개입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인터섹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할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의 동의와 우리 몸에 대한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인터섹스를 질병으로 여기는 것을 중단해야 해요.

정부는 아직 인터섹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대중이 우리를 사회의 가치있는 일원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할 방법을 고민해야 해요. 과거에는 젠더에 대한 생각이 매우 편협하고 제한적이었지만, 이제는 마음을 열고 인터섹스를 인정해야 할 때예요.

당신의 활동이 어떻게 대만의 인터섹스 운동 상황을 변화시켰나요?

인터섹스에 대한 대만인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인터섹스 유아에게 선택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수술을 강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품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이제는 대만의 젠더 운동이 상대적으로 성숙해졌고, 사회가 젠더 다양성에 대해 더욱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었어요.

제가 활동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것은 사랑이 전부예요. 인터섹스도 사람이에요. 우리도 사랑을 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거든요. 제 이름의 한자 뜻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언덕 위의 러브그래스’라는 뜻이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셨고, 제가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셨어요.

 

대만에서는 인터섹스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인터섹스들이 사랑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회가 여전히 우리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면, 관계를 시작하기는 매우 어려울 거예요. 저는 제가 남들과 많이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사랑이 동성애인지, 이성애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죠. 또 출산에 대한 압박도 있어요.

 

발렌타인 데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렌타인 데이는 사랑에 대한 희망을 전파하는 날이에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커밍아웃한 이후, 중국 본토에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소개해줄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친구들은 자신을 이해해줄 만한 파트너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중국 본토에서는 여전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압박이 심한 편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은 인터섹스들의 신체적, 정신적인 느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그들의 연애와 결혼, 출산, 성관계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없거든요.

상상력을 발휘해야 해요. 더 이상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더욱 높아지면, 앞으로는 우리 환경도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 2018/03/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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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의 LGBTI 활동가 트리스 프라사드

 이번 발렌타인 데이에도 전세계 수백만 명이 그들의 사랑을 기념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국가와 사회에서 당신의 사랑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아시아 각국의 LGBTI 활동가 다섯명이 이번 2월 14일을 어떻게 보낼지와 함께, LGBTI에 대한 모든 차별을 중단시키기 위해 각자가 바라는 점을 전해 왔습니다.

34세인 크리스 프라사드(Kris Prasad)는 인도계 피지인으로, 피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퀴어 활동가이다. 현대의 발렌타인데이는 “자본주의적 사기”라고 생각하는 그이지만,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기념할 생각이다. 그는 서로 사랑하면서 퀴어 사회를 육성하는 것이 LGBTI 인권 증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공공 장소에서 파트너에게 애정을 표현한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공공 장소가 어디인지, 우리 신체가 젠더 규범에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지 아닌지에 따라 사람들의 반응도 달라요. 퀴어들에게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은 안전할 수 있지만, 길거리를 지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애정을 표현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거나 비웃음, 야유를 당하기도 해요.

 

당신이 교제를 하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이성애자에 비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교제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우선, 피지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상대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소셜미디어와 애플리케이션 덕분에 그게 훨씬 쉬워졌어요. 퀴어 커플도 이성 커플처럼 매일같이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죠. 하지만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동성애혐오를 당하거나, 그 외의 사회문화적 스트레스까지 겪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관계는 이성애규범적(이성애자라고 전제하거나 이성애를 추구하는 것을 당연히 여김) 관계와 동등한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고 충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죠.

 

발렌타인 데이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날의 발렌타인 데이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쓰게 만드는 자본주의적 사기예요. 어떤 관계는 다른 것보다 더욱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며, 감정적으로 더 많은 배려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퍼뜨리죠. 또한, 다른 형태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더 축소시키기도 해요. 사랑을 기념하는 데 이런 상업적인 기념일은 필요하지 않아요. LGBTI에 대한 관용이 더욱 높아지고, 우리 역시 동등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사랑에 대한 억압적인 관념에 돈을 쓰는 것은 피해야 해요.

저는 발렌타인 데이를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평범하게 기념할 생각이에요. 우리를 아픈 사람으로 취급하고, 우리의 인간성을 부정하며 보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에서는 퀴어로서 스스로와 가족(혈연이든 아니든)을 사랑하고 퀴어 사회를 키우는 것이 결국 가장 급진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피지 정부가 LGBTI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지는 성 지향성과 젠더 정체성, 젠더 표현에 근거한 차별을 헌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지만, 이성애규범에 맞지 않는 커플들에게는 헌법상 권리를 비롯해 권리장전에서 명시한 인권이 제한적으로만 보장되고 있어요.

현실에서는 그와 다르게, LGBTI가 높은 수준의 폭력과 낙인,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피지의 활동가들은 잘 알고 있어요. 2년 전, 피지 총리는 동성결혼을 “쓰레기”라고 매도하며 동성 커플들에게 결혼평등을 원한다면 아이슬란드로 가서 살라는 충고까지 했죠. 사회적으로 LGBTI에 대한 관용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강력한 지도자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혐오발언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를 바꾸고 편견과 맞서 싸우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해야 한다고 활동가들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게 돼요.

 

성 지향성이나 젠더 정체성에 상관 없이 모든 커플이 더욱 평등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길 바라시나요?

다양한 성 지향성과 젠더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까지 포함해, 모든 피지 국민이 평등하고 차별 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이 보고 싶어요.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하는 과정에서 퀴어 공동체가 단일 쟁점 정치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유와 자율성, 혁신적인 사회 변화는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가부장제, 이성애 규범 등 모든 형태의 억압과 지배에 맞서 하나로 뭉쳐야만 쟁취할 수 있어요.

수, 2018/03/0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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