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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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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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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노동법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 휴게, 주휴일(주휴수당),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가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 1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가산, 연차휴가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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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충일(6월 6일)에 사장님이 출근하라고 해서, 평일처럼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장님한테 휴일수당에 대해서 얘기하니, 현충일은 휴일이 아니어서 수당이 지급 안된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말이 맞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노동법상의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노동법상의 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일반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면 국경일과 설연휴, 추석연휴 등이 휴일이 아니므로 근무일에 해당되어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고, 휴일근로수당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 밖에 휴일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7/06/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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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것에 대해서 다음 달 5일에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16일날 퇴사예정인데, 사장님은 실제 출근한 11일치 일당만 주겠다고 하시는데 계산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월 도중 퇴사시 임금계산에 대해서 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월급/30*16)

실제 출근일만 가지고 계산할 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일급으로 계산할 경우는 실제 출근일 11일에 주휴일 2일에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공휴일인 현충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금, 2017/06/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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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본 감시·단속 노동자 근로·휴게시간 구분 가이드라인 (매일노동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휴게시간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감시·단속 노동자는 ‘감시업무를 하며 상대적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피로가 적은 업무나,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정의된다. 아파트·학교 경비원이나 순찰·보안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구분이 모호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2015년부터 최저임금 감액대상에서 벗어나자 곳곳에서 해고가 발생했고, 휴게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려 최저임금 지급액을 줄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435


월, 2016/10/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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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6년 10월, 11월, 12월 월급(급여일은 매월 말일)이 체불이 되어 퇴사를 하였습니다. 월급도 시효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임금의 경우에 있어서 정기지급일이 시효기산일이 됩니다.
급여일이 2016년 10월 31일, 2016년 11월 30일, 2016년 12월 31일이므로 2016년 11월 1일, 2016년 12월 1일, 2017년 1월 1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노동청 진정 및 고소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경우 진정 및 고소의 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시효완성 전 적어도 6개월 전에는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임금채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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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5/2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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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개월 기간제(주 5일 근무)로 일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재계약이 되지 않아 백수가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A.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중의 하나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통상 근로기간 6개월이면 180일 이상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요건으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합니다. 주5일 근무자의 경우 근무일 5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휴일 1일을 합쳐서 한 주에 6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해당됩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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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6/0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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