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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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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익명 (미확인) | 수, 2017/05/2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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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역업체 소속으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가 노동청으로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노동법 여러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A.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의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제한, 휴게, 주휴일(주휴수당),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가산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5월 1일),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가산, 연차휴가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감시단속적 근로자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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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는 아파트 경비원과 근로계약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SH공사와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7월 경비원상생고용가이드를 발간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용역회사와 계약기간(주로 1~2년)에 맞춰 용역회사와 경비원이 계약하도록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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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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