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청와대의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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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딸들아!’ 한국여성재단, 전국 저소득층 청소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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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은 2017년 12월 12일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생리대 나눔‘힘내라, 딸들아!’전달식을 가졌다. <힘내라, 딸들아!> 사업은 지역사회 내 저소득층 청소녀들의 인권과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 한국여성재단과 유한킴벌리,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 함께 기획되었다. 유한킴벌리에서 지원하는 생리대는 12월 18일부터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이사장 전병노)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청소녀 17,000여명에게 전달된다. 전년도에 이어 유한킴벌리(최규복 대표이사)는 어려움에 처한 전국의 청소녀들에게 생리대 100만 패드와 보건 위생 향상을 위한 교육책자를 제작하여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 이혜경 이사장은 “본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청소녀의 인권과 보건위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여성재단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녀를 포함한 여성의 인권 보장과 돌봄 사회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한킴벌리 김혜숙 상무는 “저소득층 청소녀들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지원 취지를 밝혔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병노 이사장은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녀들에게 필요한 생리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준 유한킴벌리와 한국여성재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딸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여성을 지원하는 비영리 민간공익재단으로 출범하였으며, 회계와 운영의 투명성을 인정받아 2015년 삼일투명경영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끝.
“세무조사 도중 검찰 고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지난 2008년 태광실업(회장 박연차) 세무조사가 절차와 과정 모두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세행정개혁TF(이하 국세청개혁TF)의 조사로 확인됐다.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 고발이 먼저 이뤄졌고, 탈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단서 없이 계열사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세 달에 걸친 조사 끝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개혁TF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동안 수 많은 의혹을 받아 왔다. 이명박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의혹 등이었다. 한 마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표적 조사’였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9년 동안 “청와대 하명조사도, 정치적 표적조사도 아니다”며 모든 의혹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국세청개혁TF의 조사에서 국세청은 기존의 입장을 뒤집어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책임자 규명 요구 등 상당한 파장이 뒤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이 이끄는 태광실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건 2008년 7월 말이었다. 부산에 있는 기업이지만 교차조사라는 명목으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동원된 대규모 조사였다. 10월 말까지 1차 조사가 마무리된 후 국세청은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태광실업을 고발(수사의뢰)한 시점은 같은 해 11월 25일로 당시는 아직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국세청 고발을 받은 검찰은 즉각 대검 중수부에 사건을 배당,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640만 달러 가량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4월 30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5월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사건으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총무비서관 등 노무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8월 출범한 국세청개혁TF는 세 달간 정치적 논란이 있었던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 왔다. 대상 건수는 김대중에서 박근혜 정권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행된 50여 개 세무조사였다. 조사 대상 중 핵심은 지난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였다. 정치권과 국세청 안팎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국세청개혁TF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라는 인식이 퍼져 있을 정도였다.
국세청개혁TF의 재점검은 국세청이 보유한 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해진다. 세무조사 착수와 진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혹시 절차를 어긴 부분은 없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었다. 그 과정에서 국세청개혁TF는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국세청개혁TF는 태광실업에 대한 검찰 고발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행위”로 규정했다. 당시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등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국세청 전직 고위 관료는 이렇게 설명했다.
세무조사가 모두 완료되고 탈세 규모나 방법 등이 확인된 뒤, 이를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세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이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말해 탈세 규모나 방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고발부터 했다면 그것은 아주 이례적일 뿐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직 국세청 고위 관계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완료하기도 전에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앞으로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둘러싼 의혹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당장 국세청이 검찰 고발 과정에서 정상적인 내부 절차를 준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가 완료된 이후 기준 이상의 탈세 규모가 확인되거나 탈세 과정에서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을 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범칙조사위원회)를 열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한다.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검찰 고발이 결정될 수 없는 구조다.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범칙조사위원회에 심의를 맡길 수도 없다.
이런 규정을 감안하면,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하는 과정에서 열렸을 범칙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은 그 자체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만약 범칙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고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와 관련 국세청개혁TF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세청으로부터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범칙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계열사 10여 곳 동시 조사도 절차상 문제
태광실업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이 태광실업의 계열사 10여 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나선 부분도 국세청개혁TF 중간 조사 결과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됐던 해외 비자금과 관련이 없는 계열사에 대해 전방위 조사가 이뤄진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것이다.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은 본사격인 태광실업은 물론 계열사인 정산개발 등 관계회사들에 대해 동시 조사에 들어갔다. 심지어 태광실업이 인수한 지 몇 년도 안 된 화학회사 휴켐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을 정도였다. 이 문제 또한 그 동안 국세청이 단 한번도 스스로 문제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 사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하명, 이명박 직보 여부 등 규명 필요

▲ 한상률 전 국세청장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의혹은 한 둘이 아니다. 9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이어진 사건이란 점 외에도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빚어 질 때마다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 왔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교감하며 치밀하게 준비한 세무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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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0월 24일 끝난 (태광실업에 대한) 1차 세무조사 결과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된 뒤 검찰로 넘어갔으며, 당시 청와대는 그 폭발력에 대한 계산도 끝냈을 것이라고 여권 인사들은 전하고 있었다. 여권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2008년) 11월 초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박 회장 소유의 태광실업, 정산개발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민정수석실을 건너뛰고 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했다…보고서는 특히 박회장이 빼돌린 수백억 원 가운데 ‘괴자금’ 50억 원의 실소유주가 노무현 전 대통령일 가능성이 언급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조선일보 / 2009년 3월 25일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치적 세무조사였다는 주장을 제기해 온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자신이 겪은 일을 이렇게 이렇게 설명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시작된 2008년 7~8월경, 두 번에 걸쳐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을 만나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한 청장은 자신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매주 한 두 차례 독대해 태광실업 세무조사 문제를 보고한다고 말했다. 명예를 회복해 주겠다며 나에게도 세무조사 투입을 지시했다.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정권과 국세청이 손잡고 만들어낸 사건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국세청,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은 의혹을 부인해 왔다. 정치적 세무조사도, 의도적인 표적조사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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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실업 세무조사를 둘러싼 항간의 오해 중 하나는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것이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그야말로 자연발생적으로 시작되었다.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 누구부터의 지시도 없었고 부탁도 없었다.
- 한상률 자서전 ‘참회의 증언’ 중 / 2015년
따라서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시작된 것인지,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과정을 일일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는지 등의 의혹은 앞으로 규명되어야 할 부분들이다. 국세청개혁TF의 한 관계자는 이런 의혹들을 조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세무조사 재점검은 국세청이 보유한 세무조사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 세무조사의 시작과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따라서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국세청과 청와대 간의 은밀히 교감 등은 조사대상이 되지 못했다.
국세청개혁TF 관계자
태광실업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와 관련, 국세청 주변에서는 당시 세무조사에 참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년이나 지난 사건이어서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지만, 국세청 개혁을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취재 : 한상진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남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

참팟 56회 / '미르·K스포츠'재단 비리 심층해부
요즘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의혹은 끝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이틀만에 재단 설립 접수-허가, 보름새 738억원 모금, 대통령 해외 순방 동행 등 설립과정도 날림이고 불법적 요소들이 드러나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나서서 해산하겠다고 발표도 했습니다.
대기업들은 8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누구에게 왜 갖다 바쳤을까요?
정경유착 비리의 통로로 전락해버린 전경련은 계속 존재해야할까요?
실체없는 권력들의 얽히고 설킨 부정부패 스캔들,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참팟 56회는 김남근 변호사를 초대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비리 의혹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qMlgpu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j8Mdla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AFKE9eBDz_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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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기준사고 자의적으로 축소한 한수원,
원전안전심사지침, 프랑스, 미국 원전도 하는 사고해석
신고리 5, 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해 지침 위반
7월 5일에 발생한 한울 5호기 원자로냉각재펌프 고장에 의한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한 7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설명자료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수로형원전안전심사지침에 분명히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부분유량상실을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의 수행을 요구하고 있다(첨부1). 더 나아가, 그 사고등급의 근거가 되는 ANSI/ANS N18.2에서 10년에 1회 발생으로 규정한 2등급 사고를(첨부2), 연간 1회 발생하는 경미한 일상적 사건으로 격하시킴으로써(첨부3) 신고리 3,4,5,6호기 건설 및 운영허가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15장 사고해석에서 제외하였다(첨부4). 미국 AP1000 원전 설계문서에서도 관련사고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첨부5). 프랑스 아레바가 미국에 수출한 US-EPR 원전에서도 사고해석을 수행하여 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첨부6). 한수원의 이러한 행태는 심각한 안전규정 위반이므로 이를 공론화해서 경위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한수원은 7일 설명자료에서 부분유량상실사고를 실제 규정과 달리 1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축소했다는 것을 밝혔다. 우리나라 원전안전 규정은 미국 규정을 따르는데 미국 핵규제위원회(NRC)는 냉각재펌프 4대 중에 2대가 멈춰 냉각재 흐름이 부분적으로 멈춘 경우를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사고로 규정하고 사고해석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더 자주 일어나는 사고라고 상정하면 정상운전에 가까운 사고이며 심각성이 떨어진다고 취급해 관리도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원자로냉각재펌프 두 대 이상의 정지로 인한 원자로 정지는 이미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원전사고고장 현황을 기록해서 공개하고 있는 OPIS 홈페이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개선이 요구된다. 국내 원전에는 냉각재 펌프가 2대부터 4대까지 다양하다. 2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완전유량상실사고’로 설계기준사고 3등급에 해당한다. 3대 있는 원전에서 2대가 멈췄다면 한울 5호기에서 벌어진 것보다 심각한 사고다. ‘두 대 이상의 정지’ 사고 이력에 대해 소상히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수원은 설명자료에서 냉각재펌프 중단이 심각한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다. 사고해석을 하는 이유가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냉각재 유량의 급속한 감소는 핵연료봉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안전심사지침에 관련 사고에 “정상가동중인 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유량의 감소는 노심 내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로 인한 핵연료봉 온도의 상승은 핵연료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유량감소와 원자로 정지에 따른 터빈정지는 2차계통 압력 및 온도상승을 유발하여 증기발생기에서의 열전달 특성을 저하시키며 이에 의한 원자로냉각재계통의 압력상승으로 인하여 원자로냉각재압력경계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첨부 7). 한수원은 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고등급 분류와 ANSI/ANS(미국국립표준원/미국원자력학회)의 사고등급 분류를 혼동해서 사용하는데 이 둘의 사용처는 엄연히 다르다. ANSI/ANS 사고등급은 원전 설계와 인허가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사건의 발생빈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설계기준사고까지만 2~4등급으로 나눈 사고등급체계이다. 설계기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안전성분석 보고서에 사고해석을 해서 원전이 이런 사고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음을 설계를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발생하기 전부터 사용한 원전 사고 해석에 쓰이는 등급이다. IAEA INES 사고등급은 원전 운영허가와 무관하며, 주로 방사능 방출량을 중심으로 0에서 7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설계기준사고와 후쿠시마 같은 중대사고까지 사고등급을 7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사고등급은 사고 결과에 따른 방사성물질 유출량으로 평가한다. 방사능 미방출 사고는 모두 0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용할 뿐이다. 이 사고 등급의 개념은 사고 결과의 정도에 따른 분류일 뿐이며 원전 설계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없다. 한울 5호기 부분유량상실사고에 대처하는 한수원과 규제기관의 안전불감증은 도를 넘었다. 규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안전성 분석보고서에서 관련 사고해석을 삭제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니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기존 원전 전문가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큰 사고는 작은 것들이 모여서 일어난다. 당장에 방사성물질이 유출되는 큰 사고가 일어난 게 아니라고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안일함이 쌓여 큰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기본을 무시한 안전불감증, 원칙을 무시하는 편법이 결국 큰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울 5호기에서 발생한 2등급 설계기준사고는 작은 사고이다. 방사성물질도 유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대하는 원전사업자의 안전불감증 행태, 규제기관의 직무유기는 큰 사고를 예견하고 있다.2017.7. 10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연구소(준)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원자력안전연구소(준) 한병섭 소장 010-2493-7972 첨부자료: 20170710[반박 보도자료]설계기준사고 축소 신고리 5,6호기에서는 아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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