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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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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1- 15:00

석탄화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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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기자회견]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유종준입니다. 당진의 에코파워 때문에 전국이 떠들썩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되었냐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못된 석탄화력발전소 정책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유종준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유종준입니다. 당진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500MW급 발전소 8개 가동되고 있고 1000MW급 발전소가 지난 해 완공되서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9호기, 10호기 1000MW급 발전소 2개가 완공되면서 올해 당진화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 화력 발전소로 공식 기록됐습니다. 그렇다보니 당진은 국내에서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 됐습니다. 지난 3일 산업부는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 승인을 가결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전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신규 승인했다는 소식에 분노를 표합니다. 안철수,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미세먼지대책 공약을 통해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백지화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산업부는 당진에코파워 승인이 불가피하다며 불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미세먼지 대책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5월 9일 꼭 투표합시다!  
  [2017 대선]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영상 시리즈 보기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석탄화력발전소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미세먼지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유해화학물질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새만금 방조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탈핵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국토생태편-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4대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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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공적 금융기관은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중단하라

  지난 18일 한국과 일본의 공적 금융기관은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발전소 ‘찌레본(Cirebon)’과 ‘인드라마유(Indramayu)’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 청원서를 전달받았다. 도쿄에 방문한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은 일본 재무성과 외무부 및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 국내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한국수출입은행 기술환경심의실에 청원을 전달했다. 이번 청원에는 전 세계 40개국 171개의 시민단체가 서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이 지난 18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에 직접 방문해 국제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지구의 벗 일본[/caption] 문제가 되는 찌레본, 인드라마유 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석탄 발전으로 인한 어업피해와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저항운동과 소송을 진행해 왔다. 지난해 4월 반둥지방 행정법원에서 찌레본 2호기 환경인허가 취소 판결을 내리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듯했으나 같은 해 11월 JBIC,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한차례 자금 조달을 강행하고, 올해 초 지방정부가 항소를 제기하며 주민들의 투쟁이 심화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5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일본과 인도네시아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앞에서 인도네시아 석탄 화력발전소 ‘찌레본(Cirebon)’과 ‘인드라마유(Indramayu)’ 건설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촉구하있다. ⓒ지구의 벗 일본[/caption] 국제시민사회는 탄원서를 통해 한‧일 정부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채 문제가 되는 사업에 금융을 지원한 것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추가적인 공적 금융 제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파리협정의 정신을 위반하는 것으로 국제 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열린 국정감사에서 환경인허가 취소된 ‘찌레본2’ 사업에 5억 2천만 달러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도마 위에 오른바 있다. 이외에도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신규 석탄 발전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오래전부터 국제 시민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다. 앞으로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기관의 금융제공 중단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각계에서 더욱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가장 많은 금융을 지원하는 수출입은행의 정책 변화를 많은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

※탄원서 전문은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8/05/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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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헌법 전문 자연과의 공존’,‘식량의 안전한 공급’,‘생태 보전’,‘동물보호조항’ 삽입 등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문제점 지적

 

- 헌법 전문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 환경권을 “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꿔야 한다

-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2018. 3. 26. 공고된 대통령의 헌법개정발의안(이하 대통령발의안이라 한다)은 헌법 전문(前文)에서 우리(인간)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추구한다는 문구(“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는 긍정적이다.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포괄하는 것으로 우리의 안녕(Human Well-being)은 자연생태계(Ecosystem Services)의 건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므로자연과의 공존이라는 한계범위 내에서 우리의 안녕은 추구되어야 한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시행하도록 한(대통령발의안 제12)것도 바른 관점에서 농어업과 농어촌 공동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동물 보호 조항(대통령발의안 제37조제4: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의 삽입도 동물 보호가헌법상 이익이 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대통령발의안은 위와 같은 일부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적지 않다.

 
하나헌법 전문(前文)의 미래 세대 문구는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 삽입되어야 한다.

미래 세대는 환경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의 환경보전 목표/과제가 장기지속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함을 지시하는 이념이자국가의 환경보전조치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주체이고그 조치를 정당화하는 논거라는 점에서 그 개념은 국가의 환경보전 의무 조항에서 표현되어야 한다(헌법 전문에 있으면 단순한 수사로 전락될 수 있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국가는 (지구 생태계와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로 규정해야 한다.

 
환경권을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서 환경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사람의 권리로 바꾸어야 한다또 환경권의 내용에 관한 법률위임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환경권에 관한 대통령발의안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37조제1)고 한다그러나 환경은 인간(과 동·식물)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공통기반(커먼즈)이다따라서 그 접근과 이익의 향유는 자연법적으로 모두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결국 환경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갖는 인권으로서 성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는 국민이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환경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로 정한다는 부분은 환경권을 마치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는 실정법상의 권리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현행 환경권 조항에도 있는 이 법률위임조항은 법원의 실무에서 환경권의 구체적 효력을 부정하는 논거로 원용되고 있다따라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권은 개별적인 생활권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권리로 표현되어야 한다환경은 우리 모두의 공통기반이므로 환경을 남용하고 오염훼손시키는 행위는 함께 누리는 다른 사람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안과 같이) “모든 사람은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지며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각각 구분해야 한다.

대통령발의안은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는 어색하다무엇보다도 국가와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그 성격과 내용이 엄연히 다르므로 이를 같은 조항에서 함께 다루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환경보호의무는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속에서 국가의 목표/과제로서 파악되어야 하는 그러한 의무이다반면에 국민의 환경보호의무는 협동의 원칙에 따른 협력 의무(환경정책기본법 제62항 참고)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른 정화 등의 책임(환경정책기본법 제7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폐기물관리법 제48조 등 참고)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국토의 보전과 이용·개발 조항에서 서로 어긋나는 철학을 담고 있다.

대통령발의안 제126조제1(“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과 같은 제128조제1(“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은 같은 국토를 대상으로 서로 다른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다따라서 위 두 조항을 정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활과 생산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보전과이용․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는 식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 참고환경권 조항 조문 대비표

현행

국회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안

대통령개헌발의안

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7조 ①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생명체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③ 국가는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문의: 환경법률센터 박태현 소장(010-8399-4141)

월, 2018/03/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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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_재생에너지-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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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환경운동연합 대선정책 제안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카드뉴스 시리즈 1편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17년을 탈핵 원년으로'

더 이상 핵발전소에 의존하지 않는 탈핵사회로 나아가는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을 제정해요! - 새로운 원전을 짓지 않고, 노후원전을 폐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이 가능한 로드맵과 기본계획 수립.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전안전을 확보하고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요! - 경주지진, 인구밀집, 원전밀집 현황에 맞는 전반적인 안전기준 상향조정 - 운영허가 갱신을 설계수명(30~60년)에서 10년 이내로 축소 - 다수의 원전이 위치한 지역에 안전성 평가제 도입,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재공론화 핵시설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막는 계획을 세워요! -원전사고 모의실험과 대피 시나리오 의무화 -연구용 원자로 등 핵시설 주변감시기구 설치, 방재계획 마련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석탄을 끄고 햇빛과 바람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80%를 감축하는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제정해요! -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하고 이행   신규석탄화력발전 건설을 멈추고 공적 재정지원을 중단해요 - 당진 에코파워, 삼척 포스파워 등 신규석탄발전 계획 9기 취소 -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내역 공개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요 -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20%,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30% 명시 -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 실시 5월 9일, 지구를 위해 투표해요!        
월, 2017/04/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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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다운 환경부나라다운 나라

 자연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부의 단호함은 지속돼야

 

6월 5일은 환경의 날세계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다짐하는 날이다유엔환경계획(UNEP)은 올해 환경의 날을 주제로 썩지 않고 육상과 해상에 쌓여 지구적 문제로 부상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탈출을 선정했다1950년 이래로 전지구상에서 생산된 플라스틱 중 소각률과 재활용율은 각각 12%, 9%로 나머지 79% , 4,725백 만톤은 자연에 축적되었다고 하니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 구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작금 환경부의 위상이나 처지가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듯 토건개발 세력으로부터 환경부를 구해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다다도해 국립공원에 건설하려는 흑산도 공항설악산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9km 구간을 관통하는 춘천~속초 고숙화철도 사업, 해당지역이 국립공원임을 들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답변하는 환경부 수장에게 호통치는 국회의원과 위정자들의 모습을 보니 썩은 정치의 현실을 실감하게 한다.

폐기물 이슈만 해도 그렇다이명박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기조에 의해 고형연료공장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세워졌고세워진 공장에 질낮은 폐기물은 마구 유입되어 태워졌다그러면서 이를 재생에너지라 칭했다

그러나 미세먼지의 원인이기도 하고소각장과 다름없는 고형연료시설에 주민과 환경단체가 반발하였다그 목소리에 부응하고자 채택한 환경부의 고형연료 규제 정책에 반기를 든 게 지난 4월 발생한 쓰레기 수거 중단 사태의 원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약속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것'을 약속했다문 대통령은 작년 10월 28일 세계한상인 대회에서 "적폐는 오래 쌓인 폐단으로앞의 정부에서만 만들어졌던 게 아니라 해방 후 성장만능주의물질만능주의 같은 사상을 추구하는 사이에 생겨난 폐단을 말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4대강·설악산 케이블카여기저기 쌓인 플라스틱은 성장만능주의물질만능주의의 소산이다그리고 모두가 주지하듯 이들 사업은 지난 정권들이 만들어낸 환경분야의 적폐다

현재 환경부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더불어 또 다른 적폐룰 만들지 않으려는 환경부에 재갈을 물리려는 정치권의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미세먼지쓰레기라돈침대까지 환경문제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건강한 자연을 오롯이 즐기려는 시민의 욕구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그만큼 시민은 환경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자연환경과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을 대한민국을 위해서 현재 환경부가 보여주는 단호함은 지속되어야 한다그 단호함이 지속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부다운 환경부나라다운 나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6월 4

환경운동연합

문의: 황성현  조직정책국 부장 010-2010-9937

화, 2018/06/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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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신규원전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 친환경에너지세제 개편 / 미세먼지 기준 WHO 3단계로 강화 / 가습기살균제 참사 전면 재조사 /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 도시 공원 일몰제 대책 마련 등” 찬성. 새만금 사업 재검토에도 공감대

- 홍준표후보 ‘답변할 수 없는 질문 많다.’며 거부, 유권자 알권리 침해 유감

  환경운동연합은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환경/에너지 분야 28개 항목을 질의하고(4. 18.) 답변을 받았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전향적인 환경 공약을 답변했으며, 홍준표 후보는 답변을 거부했다. 성실히 답변해 준 네 후보들께 감사드리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외면하고 구체적 환경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홍준표 후보에게 유감을 표한다. 답변 결과 기존 선거에 비해 후보들의 환경 정책이 크게 진전되었으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였다. 특히 탈핵, 에너지 전환, 미세먼지 저감, 유해화학물질 관리, 물 정책 개선과 4대강 복원 등에서 적극적인 답변이 확인되었다. 상대적으로 국토 보전과 개발 규제에 대한 공약은 소극적이었으며, ‘신규석탄발전 9기 백지화’, ‘상한 없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하굿둑 철거’, ‘규제프리존법 추진’, ‘새만금 사업 대안 마련’ 등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28개 제안 중 27개를 수용했으며, 다른 후보들의 경우 21개에서 18개까지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7355" align="aligncenter" width="80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분야별 평가는 다음과 같다. 탈핵분야에서, 모든 후보는 ‘신규원전 백지화’, ‘원전 수명연장 금지’, ‘탈핵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원전 안전성 자료 공개 의무화와 최신기술기준 적용’ 등에 대해 찬성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사용 후 핵연료재처리 금지를 추가로 제시’했고,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구체적인 탈핵 일정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반면 유승민 후보의 경우, ‘신고리 5,6호기 건설 유보’와 ‘계획 중인 신규원전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입장을 보여 다소 유동적인 의견이다. 또한 탈핵 시점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높아 예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모호한 점이 있다. 에너지기후분야에서, 후보자들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한 에너지세제와 요금 체계로 개편’하는데 동의했다. 반면 ‘2050년까지 2005년 대비 온실가스 80% 감축’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 유보적 입장이라 아쉽다. 그래도 심상정 후보는 단계적 감축목표(50년까지 70%)를 제시함으로써 근접한 정책을 제시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율 30% 확대’에 대해서도 심상정후보만 동의했으며,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이에 못 미치는 20%를 제시했다.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 저탄소 투자원칙 확립’에 대해 유승민 후보만 ‘점진적 접근’을 강조하며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미세먼지 분야에서, 모든 후보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 WHO 권고기준 잠정목표 2단계(PM2.5 연평균 25㎍/㎥)에서 3단계(PM2.5 연평균 15㎍/㎥)로 강화해야 한다’고 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수준으로 높이자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신규석탄화력발전소 9기 백지화와 차량수요관리를 통한 배출원 감축에 대해서는 후보별 차이를 나타냈다. 심상정 후보는 신규석탄발전소 9기 ‘건설백지화’, 안철수 후보는 미착공된 4기 취소와 나머지 5기 재검토, 문재인 후보는 ‘9기 재검토’, 유승민 후보는 ‘다양한 옵션 검토’라며 의견을 보류했다. 차량수요관리에 대해서도 유승민 후보는 ‘부제 운영과 같은 차량수요관리보다 사업장관리, 노후경유차 퇴출, 건설기계의 저공해화가 더 효과적이고 시급한 저감 조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유해화학물질 분야에서,‘모든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공약했다.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심상정 후보가 동의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3배 이내,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대해서는 세 후보는 동의했으나, 문재인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으로 대신하겠다고 했다. 문제인 후보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적 책임 인정과 사과를 명시’는 눈길을 끄는 의견이다. 물관리와 4대강 사업 분야에서,후보들은 ‘물 계획 통합과 유역 관리를 위한 물기본법 제정’, ‘4대강 수문 개방과 보 철거 추진’, ‘4대강 후속사업 중단’에 모두 동의했다. 다만 문재인, 유승민 후보의 경우 보철거의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재검토하자는 의견이었다. 한강 신곡보를 포함한 하굿둑 개방에 대해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동의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낙동강 하굿둑에 한해서, 유승민 후보는 종합적 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국토생태분야에서, 모든 후보가 ‘도시지역 녹지총량 확대, 공원 일몰제 대책마련’에 대해 이견이 없었으며, ‘그린벨트, 자연환경지구 등에 입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만 보류 의견을 냈다. ‘규제프리존법’ 추진과 관련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추진 중단을 약속한 반면, 안철수 후보는 ‘환경 규제 관련 우려 최소화를 전제로 한 추진’을, 유승민 후보는 ‘난개발 조장은 곤란하지만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추진’에 대해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중단 의견에 동의했으며, 문재인 후보는 ‘반대 의견 표명 없이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유승민 후보는 ‘예외적 인정’의 의견을 들어 보류를 표시했다. 해양정책 분야에서, 모든 후보들은 ‘연안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연안역 난개발 억제’와 ‘고래, 점박이물범 등 보호종 보호구역 설정’을 공약했다. 또한 ‘갯벌국립공원 신설 및 역간척 지원법 제정’에 대해서도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동의했으며, 문제인 후보만 ‘갯벌보호와 갯벌 복원의 필요’에 공감하나 ‘주민 생계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갯벌공원 지정에 대해서는 보류 의견’을 보내왔다. 새만금 대안 마련에 대해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필요성에 동의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대안논의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다. 이는 난관에 빠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답변을 분석할 때,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은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크게 진일보할 것으로 보이며, 주요 정당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2017 대선이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태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논란 중인 ‘규제프리존법 중단’, ‘국립공원 케이블카 중단’, ‘새만금 대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색을 찾는 기회이기를 바란다. 또한 대선 이후 이들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의 작성이 신속하게 전개되고, 이들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첨부자료1]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더불어민주당_문재인 [첨부자료2]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국민의당_안철수 [첨부자료3]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바른정당_유승민 [첨부자료4] 19대_대통령선거_환경_공약_답변서_정의당_심상정 [첨부자료5] 0428보도자료]주요_대선_후보_환경연합_제안_28개_환경에너지_정책

2017년 4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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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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