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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기획] 그놈을 내 앞에 데려다줬으면 쓰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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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별기획] 그놈을 내 앞에 데려다줬으면 쓰겄소

익명 (미확인) | 목, 2017/05/18- 20:33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7년이 흘렀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이 원했던 건 정의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였다. 그런데 전두환의 생각은 다른 듯 하다. 그는 지난 4월 3일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에는 자신의 책임은 없고 5.18을 폭동으로 규정했다.

5·18 사태는 폭동이란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전두환 회고록>, P. 539

광주에서 양민에 대한 국군의 의도적이고
무차별적인 살상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고

<전두환 회고록>, 서문
▲ 지난 4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역사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다.

▲ 지난 4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본인을 둘러싼 역사적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담은 회고록을 출간했다.

전두환이 낸 회고록의 내용을 접한 한 5.18 유족은 취재진에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놈 좀 데려다주면 좋겠어. 그놈을 내가 내 손으로 꼭 죽여야 내 가슴이 터지겠는데 못 죽이니까 이렇게 한이 돼요. 내가…

이근례 / 5.18 시민군 故 권호영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계엄군의 총탄에 잃었다. 당시 아들은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아들은 수많은 민간인 학살 희생자 중 한 명이다.

전두환의 기억과 달리 5월 광주에서는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수많은 살상행위가 일어났다. 잔혹행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는 2007년 처음 실시됐지만 주남마을의 미니버스 총격사건 1건 만을 조사하는데 그쳤다. 이마저 일부 사실만 확인했을 뿐이다. 수많은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 당시 국민학교를 입학한 지 2개월 만에 계엄군의 총을 맞고 죽은 행방불명자 이창현의 령. 이 군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령’으로 돼 있다.

▲ 당시 국민학교를 입학한 지 2개월 만에 계엄군의 총을 맞고 죽은 행방불명자 이창현의 령. 이 군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령’으로 돼 있다.

속속 드러나고 있는 역사적 자료의 증거는 광주 학살의 가해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보여주고 있다. 1980년 광주 진압 상황이 담겨있는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는 ‘전 각하’라는 존칭과 함께 , ‘초병에 대해 난동 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 라는 메모가 적혀있다. 전두환이 자위권 발동을 강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 국방정보국 비밀자료에도 계엄군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전두환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 1980년 광주 진압 상황이 담긴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이다.

▲ 1980년 광주 진압 상황이 담긴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이다.

무자비한 유혈진압 후 전두환 등 신군부는 그들만의 훈장 잔치를 벌였다. 1980년 12월과 이듬해인 1981년 4월 모두 101명이 훈포장을 받았다. 훈장 수여자 명단 계엄업무와 국가안보를 잘했다는 것이 훈장의 사유였다. 이들 중에는 광주에 진압군으로 투입됐던 부대 지휘관도 다수 있었다. 3공수 11명, 7공수 1명, 20사단 4명, 전투교육사령부 2명 등이다. 훈장 서훈의 종류는 대부분 무공훈장, 적과 싸워 전공을 세웠다는 의미다. 광주 시민을 적으로 규정했던 것이다.

▲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 여러명의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다.

▲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 앞. 여러명의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인사들은 여전히 반성이나 참회가 없다. 취재진은 전두환 회고록을 정리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광주 학살의 책임을 물었지만 돌아온 답변은 이랬다.

아니 그럼 돌 던지고 구타했다 그러면 전 (두환) 대통령이 광주에 내려가서 구타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지. 왜 전 대통령한테 그걸 물어요?

민정기 / 전두환 전 대통령 전 비서관

이경남 목사는 80년 5월 당시 11공수여단 소속으로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됐다. 그의 계급은 일병 이었다. 실탄 560발을 지급 받았다고 고백했다. 560발은 실전에 투입될 때 지급받는 실탄의 숫자라고 말했다. 그는 군인들이 그토록 폭력적이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고 나서부터 데프콘3 발동 하에서 군 생활이라는 것은 말도 못하게 긴장의 연속 두려움의 연속. 고달픔의 연속이었어요. 분풀이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요 그냥 몇 달을 그렇게 그냥 긴장 가운데서 살다가 광주 시내 나가서 군인들이 시위대가 저항하는 모습보고 투석하는 모습하고 군인들이 그 잠재돼 있던 분노가 폭발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무자비하게 때린 거고 잔인하게 그렇게 시민들을 학대한 겁니다.

이경남 / 목사, 5.18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이경남 목사는 계엄군 중 유일하게 518 현장을 기록해 1999년 <당대비평>에 기고했다. 광주 계엄군으로서 첫 양심고백이었다. 1시간 넘게 진행된 인터뷰를 마칠 무렵 그는 “엄정한 심판의 부재”야말로 가해자들의 참회없는 뻔뻔한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가해자들이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진상규명이라든지 일어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비로소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면 자기가 얼마나 잘못한 거지 또 자기들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 엄정한 그런 심판 과정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들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고 잘못을 시인할 줄 모르고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당하게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경남 / 목사, 5.18 당시 11공수여단 소속

2017년 5월, 대다수 국민은 광주학살의 온전한 진실을 원한다. 학살 책임자들이 지금까지 감춘 진상을 명확히 들춰내고, 그들에게 역사적 단죄가 엄중히 이뤄지길 바란다. 그래야만 5월의 광주, 민주항쟁의 그 숭고한 역사는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취재작가 : 박은현
편집 : 정지성, 박서영
촬영 : 권오정, 신영철
취재 : 남태제, 이보람
연출 : 남태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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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순실+박근혜 ’40년 우정’ 동영상 발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 등 권력형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촬영된 동영상을 뉴스타파가 최초로 발굴했습니다. 영상이 찍힌 1979년부터 2016년까지,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우정’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2) 누구를 위한 국감 보이콧인가

국정감사가 나흘째 파행 중입니다.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과정에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명분인데, 국감을 파행시킬 정도의 사안인지에 당 내에서도 반발이 있는 실정입니다. 여당이 이처럼 억지 국감 보이콧을 이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3) 새누리당이 달라졌어요

과거 국회를 벗어난 야당의 장외집회를 의회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여소야대가 되자 국감장을 떠나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호는 ‘의회민주주의를 지켜내자’입니다.

4) 박근혜 식 공권력…살인 물대포에 부검까지

물대포로 농민 백남기 씨를 죽게 만든 박근혜 정부가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폭주에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

오늘 전해드린 세가지 이야기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은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80년대 독재정권은 정권의 폭력에 맞아 죽은 피해자들의 시신을 탈취해 부검을 하려 하곤 했습니다. 부검이라는 이름으로 정권의 폭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때처럼 경찰은 부검을 반대하는 유족들에게서 백남기 농민의 시신을 뺏으려 하고 있습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최순실 씨의 아버지 최태민 목사가 저지른 일들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하던 영애 박근혜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때처럼 새누리당은 미르와 케이스포츠재단의 배후에 있는 최순실 씨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얼마 전 이런 비상 시국에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와 국가기관들이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하기는 커녕 비난만 하고 있는 박대통령이야말로 이 모든 혼란과 은폐의 주역일 것입니다.

목, 2016/09/2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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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 이재용 세습 이렇게 도왔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함으로써 이재용 씨의 3대 세습을 결정적으로 도왔습니다. 삼성이 박근혜 대통령이 설립한 재단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지난해 국민연금의 결정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2) “한 나라의 대통령이”…프랑스 방문서 ‘최순실 화장품’ 띄우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월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 중 CJ그룹 주관 ‘KCON’ 행사에 들렀습니다. 이 때 박 대통령이 방문한 곳은 모두 최순실 씨와 관련된 곳이었습니다. 최 씨 회사를 홍보해주기 위해 정부는 민간기업 행사까지 좌지우지 했습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의 판촉사원’ 이었다

지난 4년 입고, 들고, 바르고, 권하느라 바빴던 박근혜 대통령.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와 함께 그 이면에 최순실 씨가 있었다는 사실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 대통령을 절박하게 찾던 사람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4) 국회, ‘박근혜 탄핵’ 본격화…주말엔 200만 촛불

국회가 본격적으로 박 대통령 탄핵절차에 돌입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검찰 수사에 맞서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해온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은 갈수록 고립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약 2백만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목, 2016/11/2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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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심이냐 박근혜냐 새누리 의원들에게 묻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표결을 앞두고 뉴스타파는 최대한 많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서, 속내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탄핵 표결에 참여할지, 찬 반 여부는 물론 결정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물었습니다.

2) 촛불 명예혁명 …탄핵표결 이끌다

사상 최악의 스캔들이 터진 이후, 대한민국은 박근혜로 대표되는 궁중정치와 촛불로 대표되는 광장 민주주의의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와 교란책 등을 통해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촛불민심은 단호하게 정치권을 탄핵의 대오로 이끌었습니다.

3) 박근혜-최순실 체제 부역자 황교안… ‘권한대행 불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것은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총리 문제입니다. 현 황교안 국무총리가 교체되지 않는 한 탄핵안 가결 이후 대선까지 최대 8개월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황 총리는 여야를 막론하고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속단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세력도 마지막까지 탄핵을 부결시키기 위한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비박계 일부가 야당이 세월호 7시간을 탄핵사유에 넣은 것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박이든 진박이든 골박이든 아니면 비박이든 박근혜 탄핵을 거부하거나 주저하는 이들은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탄핵안을 부결시킨다면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는 시민들이 국회를 에워쌀 예정입니다. 그것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을 보여주는 광경이 될 것입니다. 탄핵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는 비리와 부패로 대한민국에 기생해온 세력을 청산하는 대청소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될 것입니다.

부결된다면? 정치권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목, 2016/12/0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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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text-align:justify;"> <p><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해방 직후의 엄혹한 한국 현대사 속에서는 유독 '법'의 얼굴을 쓰고 자행된 권력의 폭력이 많았습니다. 이런 불행한 과거사들을 마주하는데 있어서 오늘날의 법원이 보여야할 태도는 무엇일까요. 과거사 재판에서 법원은 권력을 견제하는 인권의 수호자로 거듭날수도 있지만, 반대로 역사의 시계를 뒤로 돌리는 구시대의 잔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판결비평 과거사특집>을 연재합니다. </font><br /><br /><font color="#666666" face="나눔고딕, NanumGothic, ng">1979년 부산·마산 민주항쟁 당시 박정희정권이 발동한 계엄포고령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지난 2018년 11월 29일 나왔습니다. 이 판단은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령에 의해 체포되고 징역을 살았던 한 앰네스티 간사의 형사 재심 청구로 촉발되었습니다. 박근혜정권 기무사의 계엄 모의에서 보듯, 과거 권력이 국민에게 저지른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사법적 시정과 처벌이 없다면 이런 비극은 언제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상희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font></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①]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김종민</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6151…;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②] 그들에게 국가는 없었다 / 김영환</a></p> <p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판결비평 과거사특집③] 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 / 이상희</p> </blockquote> <p> </p> <h1>30년 만에 '무효'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폭력이었다</h1> <h2>[판결비평 과거사 특집③] 부마항쟁 당시 계엄포고로 징역형 받은 엠네스티 간사의 재심 무죄판결(대법원 제3부 재판장 이동원 · 조희대 대법관, 주심 김재형 · 민유숙 대법관, 2016도14781)</h2> <p><img alt="이상희 변호사"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095/577/001/77ac…; style="width:168px;height:200px;" /></p> <p><strong>이상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strong></p> <p> </p> <blockquote> <p>"북의 도발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악화로 인한 국정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어, 군 차원의 대비 긴요"</p> <p>"국민들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계엄) 시행 검토"</p> </blockquote> <p> </p> <p>흡사 군사정권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어서 30~40년 전에 작성된 문건에 나오는 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불과 2년 전인 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가 작성한 글이다. 기무사는 탄핵 촛불 정국일 때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문건에서 위수령과 계엄의 시행을 검토하였던 것이다.</p> <p> </p> <p>청와대가 2018년 7월 20일 발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선포와 동시에 집회·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집회 예상지역 2곳인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에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투입하며 KBS·CBS·YTN 등 22개 방송사와 26개 신문사, 8개 인터넷매체에 배치될 통제요원 숫자까지 지정하였다.</p> <p> </p> <p>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일 청와대를 방문하기도 했다. 탄핵 정국에서 군과 청와대가 계엄을 공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정황들이다. 어떤 이들은 1980년 5월 광주를, 어떤 이들은 1979년의 부산과 마산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 내렸다.</p> <p> </p> <p> </p> <p><strong>계엄, 권력을 원하는 자들의 '니벨룽의 반지'</strong></p> <p> </p> <p>계엄은 한 마디로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군대에게 행정권과 사법권을 맡기는 것이다. '비상계엄'의 경우에는 군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나 체포·구속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은 계엄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병력을 동원할 군사상 필요가 있거나 병력으로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선포할 수 있도록 하였다.</p> <p> </p> <p>그런데 지금까지 비상계엄은 ① 제주 4.3, ② 여순 항쟁, ③ 한국전쟁, ④ 4.19 의거, ⑤ 5.16 군부쿠데타, ⑥ 한일회담 반대 시위('6.3 학생운동), ⑦ 10월 유신, ⑧ 부산항쟁(1979년 10월), ⑨ 10.26 이후(1979년 10월 27일 ~ 1981년 1월 24일)에 선포되었다. 현대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대부분의 비상계엄이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해서라기보다는, 부패 및 군사독재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비상계엄은 모든 권력을 군부에 집중하고 계엄사령관의 명령만으로 시민들을 손쉽게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불법으로 취득하거나 독재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에게는 '니벨룽의 반지'였다.</p> <p> </p> <p>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행사하기 위해 포고령을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언론·출판은 사전검열을 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인정하였고, 정권에 대한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유언비어 날조, 유포와 국론분열'을 금지하였다.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은 절대적이어서 포고령 위반자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군대가 제헌 헌법 이래 기본권 보장의 중요한 원칙으로 천명한 표현의 자유와 영장주의를 무시하고 시민들이 일상을 규율했으며 영장도 없이 사람을 구속하는 불법을 저질렀다.</p> <p> </p> <p>그러나 지금까지 비상계엄에 대하여 일부나마 진실규명과 법적평가가 이루어진 것은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 정도이다. 대법원은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하여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설치하여 헌법기관인 행정 각부를 통제하고 그 기능을 대체하게 한 것은 내란죄라고 판단하면서, 5.17 비상계엄 확대조치를 '폭동'이라고 규정하였다.</p> <p> </p> <p> </p> <p><strong>부마항쟁 계엄포고의 위헌성이 인정되기까지</strong></p> <p> </p> <p>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1979년 10월 18일자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에 대하여 위헌무효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부산지역에서 선포된 비상계엄의 위헌성도 인정하였다(대법원 2018년 11월 29일 선고 2016도14781 판결).</p> <p> </p> <p>신민당사에서 점거 농성한 YH무역 여성노동자에 대한 강경진압과 노동자 김경숙의 사망, 신민당 총재 김영삼의 국회의원 제명 사건은 부산, 마산 지역 일대에 도화선이 되어,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시위가 시민들에게 확산되었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부산대학에 휴교조치를 명령하고 10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2개 여단의 공수부대를 투입하였다.</p> <p> </p> <p>부산지구 계엄사령관 육군중장 박찬긍은 유언비어 날조, 유포와 국론분열 언동 등을 금지하는 계엄포고</p> <p>제1호를 발표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계엄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였다. '유신철폐'와 '독재타도'를 외치던 학생과 시민들, 시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박수와 먹을 것으로 시위대를 지지하던 시민들이 군인과 경찰의 폭력에 짓밟히는 사건이 발생하였다.</p> <p> </p> <p>박근혜는 부마항쟁의 진실규명을 대선공약으로 주장했고 2013년 6월 4일 제정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보상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박정희의 정치적 기반에서 탄생한 박근혜 정권은 뉴라이트 계열과 박근혜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배치하였다. 위원회는 법에서 정한 활동 기간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진상규명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2018년 12월 24일 법률의 개정으로 활동기간 1년 연장).</p> <p> </p> <p>1979년 10월 군에 강제징집 되었다가 제대한 A도 부마항쟁의 현장에 있었다. 긴급조치 제9호로 구속된 앰네스티 부산경남지부 활동가들을 대신하여 앰네스티 활동을 하고 있었다. 비상계엄에서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산지역을 방문한 한국기독교연합회 간사와 인권침해 사건을 논의하였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구속되어 3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p> <p> </p> <p>A는 부마항쟁보상법의 특별재심 규정에 따라 재심청구를 하여 재심결정을 받은 뒤,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판단받기 위하여 유언비어의 처벌 근거 규정인 계엄포고령의 위헌 무효를 주장하였다. A는 수사기관의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허위자백을 하여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사실관계의 문제보다는 비상계엄과 A에게 적용된 계엄포고령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투었다.</p> <p> </p> <p>A와 같이 형사재심 사건에서 계엄포고령의 위헌무효를 전제로 무죄를 주장한 피해자들이 많았으나 이 사건 선고 이전까지 법원은 계엄포고령의 위헌성 여부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고 '유언비어'의 불명확성이나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p> <p> </p> <p>그런데 A가 청구한 형사재심사건에서 법원은 '부마항쟁 당시 부산지역에 선포된 계엄포고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계엄법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계엄포고의 내용이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p> <p> </p> <p>형사재심사건의 특성상 '비상계엄' 자체의 위헌 무효를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비상계엄에 따라 선포된 '계엄포고'에 대하여 그 요건인 '군사상 필요'가 없다고 함으로써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다루었다고 볼 수 있다.</p> <p> </p> <p> </p> <p><strong>국가폭력의 진상규명에 시효가 있어선 안되는 이유 </strong></p> <p> </p> <p>비상계엄과 계엄포고의 위헌 무효를 선언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부나마 진상규명하고 형사재심에서 피해자를 구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행위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국가의 사과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까지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정의가 회복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다면, '비상계엄'의 형식을 통한 국가폭력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p> <p> </p> <p>2019년으로 돌아와보자. 시민단체의 고발로 합동수사단이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음모죄 혐의로 조사하였으나,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하여 수사가 중단되었다.</p> <p> </p> <p>지금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있는 전두환을 보라.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는 시효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2017년의 내란음모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규명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부정한 권력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유혹조차 느끼지 못하게 말이다.</p> <p> </p> <p> </p> <p> </p> <blockquote style="padding:10px 20px;margin:0px 0px 20px;border-left:5px solid rgb(91,192,222);background:rgb(248,248,248);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a>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br />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p> </blockquote>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p></div>
월, 2019/04/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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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월호 화물칸 차량 블랙박스 영상 최초 공개

세월호가 급격히 기울던 당시 화물칸 내부 모습을 담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뉴스타파가 단독 입수해 최초로 공개합니다. 차량들이 한쪽으로 급격히 쏠리고 화물들이 떨어진 후 바닷물이 차 들어오는 모습 등 침몰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 블랙박스 시각 실제값 복원… 세월호가 쓰러진 시점은?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 표시된 시각들은 실제 시각과 적지 않은 오차를 갖고 있어서, 의미 있는 세월호 침몰 원인 분석을 위해선 실제 시각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돼야 했습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세월호 취재 과정에서 축적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블랙박스 영상들의 실제 시각을 복원해 냈습니다.

3) 블랙박스 G센서 수치 분석… “외부충격 없었다”

복원된 블랙박스 중 하나에는 G센서, 즉 충격감지장치가 내장돼 있어서 침몰 당시 해당 차량이 받은 충격값이 일정한 수치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G센서값을 분석한 결과 선체가 크게 기울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은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로 거론되던 외부충격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4) 횡경사 20도에 한참 못미쳐 화물 ‘우르르’

블랙박스 영상 속에는 세월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도 들어 있었습니다. 선체 기울기가 21도에 다다르기 10초 전부터 화물의 이동 소리가 포착됐고, 21도에서 47도까지 쓰러지는 데는 불과 2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5) C데크 창문 파손…해수 급속 유입 가능성

크게 기울어진 채 표류하던 세월호가 오래 표류하지 못하고 가라앉아 버린 데 대해, 기존에는 D데크의 도선사 출입문과 좌현 램프 틈새로 물이 새들어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C데크 유리창이 파손됐고 벽면에는 균열이 존재했으며 환기구를 통한 해수 유입 가능성까지 확인됐습니다.

6)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의 초점, 결국 ‘복원성’

블랙박스 영상들은 세월호가 외부 충격 없이 화물의 이동을 동반한 급격한 횡경사로 순식간에 47도까지 쓰러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세월호는 정상적인 조타각을 써도 넘어질 정도로 복원성이 극도로 나빴던 상태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침몰 원인 분석도 이 같은 점에 주목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 2017/09/15-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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