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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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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의 효력발생시기

익명 (미확인) | 화, 2017/05/1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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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월 20일에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는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말대로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계산해서 다음 달 5일에 지급받고 있습니다.)

A.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의 경우 노동법에 별다른 규정은 없고, 민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사직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을 때는 그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통고를 받은 후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4월 20일에 사직을 통고한 경우 당기(4월)후의 일기(5월)가 경과한 6월 1일에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고, 근로자는 강제근로의 의무는 없으나, 5월달에는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결근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 그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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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희망제작소는 막다른 일자리의 대안을 찾기 위해 사다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문제의 해법 모색에 이어서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 총 3차례의 포럼을 개최했다. 그 결과 희망제작소와 SH공사는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를 제작했다. 이 가이드는 아파트 공동체의 발전 및 경비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시민들과 함께 실천하면 좋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를 주된 배포 대상으로 작성되었지만, 입주민과 함께 만드는 경비노동자 상생고용을 위한 모범 계약서 샘플과 경비노동자 고용 및 근로환경조사 설문지도 담고 있다.

* 이 홍보물은 ‘행복한 아파트공동체를 위한 경비원 상생고용 가이드’의 1장짜리 홍보물 버전입니다.

월, 2017/0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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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 오후5시 30분쯤

대전도심 중앙과학관 앞 갑천에서 수달이 먹이를 구하는 모습을

중3 아들이 핸드폰으로 촬영했네요.

 

낮에 수달을 만나기 어렵다는데

사람들이 오가는 낮에 먹이를 찾고있다는 것은

그만큼 추운 겨울에 먹이가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이곳저곳을 기웃기웃하더니 얼음을 깨고 물속으로 쑤욱....

 

그동안 갑천 상류지역에서는 자주 발견되었다는데

며칠전부터 이곳에서 수달이 물위를 헤엄치는것이

가끔 발견되곤 했다는 점에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서식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아무튼 어릴적엔 한 개울에서 함께 헤엄치고 놀곤했던

수달, 이젠 사진속에서나 봤던 놈을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만나니 반갑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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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License
화, 2017/01/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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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타시장에서 점유율 30%를 차지했던 기타 제조업체 콜텍은 2007년 인천 콜트 악기와 대전 콜텍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공장을 폐업했다. 노동자들이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며 벌이고 있는 싸움은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언론에서도 잊혀져 가고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버린 그들의 싸움. 하지만 여전히 콜텍의 해고노동자들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 인천시 갈산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해고 노동자들의 농성장.

흑자 회사의 이상한 폐업

2007년 콜텍 사측이 정리해고를 단행하며 밝힌 사유는 회사 측이 정리해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측의 주장과 달리 2006년 8월에 작성된 (주)콜트악기의 신용분석 보고서에서는 콜트악기의 신용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해놓고 있었다. 또한 한창 정리해고로 노사 간의 갈등이 극심하던 당시 임원진에게 성과금 300%가 지급되기도 했다. 당시 회사 경영의 위기 상황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게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복직됐지만 회사는 다시 해고, 일할 공장이 없으니 나가라?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콜트악기 측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사측에 해직 노동자들을 원직복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투쟁을 시작한 지 6년 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었다. 노동자들은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 기타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회사는 이들을 다시 해고했다. 복직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이 돌아갈 공장을 폐업해 일할 곳이 없어졌다는 이유였다.

미래 경영 상의 위기도 정리해고 사유?

2014년 대법원은 콜텍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무효소송에 대해 ‘미래에 다가올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인정될 때만 할수 있도록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 2014년 6월 14일 대법원은 미래 경영 상의 위기가 정리해고의 사유가 된다고 판결했다.

내가 싸우는 이유

인천 콜트악기 해고노동자 방종운 씨. 정리해고 된 지 9년. 정상적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정년 퇴임을 했어야 할 나이가 됐지만 그는 여전히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 해 생겨난 빚도 2억 원이 넘는다. 방 씨는 오늘도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다.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지난 7월 2일 서울 고등법원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방종운 씨.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 연주와 노래로 자신들의 사연을 알리고 있는 콜트콜텍 해고노동자들

해고되기 전 공장에서 기타를 만들었던 콜트콜텍의 해고 노동자들은 직접 기타연주를 배웠다. 기타를 연주하며 세상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거친 손끝에서 튕겨지는 기타 선율. 그 안에는 그들이 보낸 9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다.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이수정

월, 2015/07/1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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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안내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016. 3. 7.(월) – 4. 2.(토)까지 신입변호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약 4주 동안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을 민변 회의실1,2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 참조)

 

2. 이번 ‘노동법 실무교육’은 민변 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 등 총 10개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민변 노동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강사로 나섭니다.

 

3. 이에 모임에서는 노동법 실무교육을 수강할 분들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분은 2. 21.(일)까지 교육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법 실무교육 신청>

 

4. 본 교육은 변호사연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실무교육’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email protected], 02-522-7284)

 

6.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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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5회 노동법 실무교육> 프로그램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참여 대상 및 선발

 

가. 참여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로스쿨 5기, 사법연수원 45기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비회원(로스쿨생 등)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나. 지원 절차

- 민변 노동위원회 소정의 지원서를 작성하여 민변 노동위원회에 접수.

- 대상인원이 한정된 관계로 인원을 초과하여 교육 신청시 ① 민변 신입회원, ② 민변 회원, ③ 비회원 중 1년차 변호사, ④ 비회원 순으로 선발.

 

다. 교육참가비

- 민변 회원 : 5만원 (2016년 2월 29일까지 오전 10시까지 민변 가입원서 제출한 회원)

- 비회원 : 20만원

 

라. 수료기준

- 총 10강 중 8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증정

 

 

3. 프로그램의 운영

 

가. 교육진행 일정

- 2016. 2. 1.(월)∼2. 21.(일) : 민변 회원 공지 및 사법연수원, 각 법학전문대학원 공지 및 신청서접수

- 2016. 2. 21.(일) : 지원서마감

- 2016. 2. 24.(수) : 신청자 중 교육대상 선발자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 2016. 3. 7.(월) : 노동법 실무교육 개강

- 2016. 3. 7.(월)~4. 2.(토) : 강의진행

- 2016. 4. 2.(토) : 강의 후 수료식 및 뒤풀이

 

 

나. 커리큘럼

강의 일시 교육주제 강사
1 3. 7.(월)

(19:00~21:00)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강문대 변호사

(법률사무소 로그)23. 11.(금)

(19:00~21:00)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33. 14.(월)

(19:00~21:00)임금과 근로시간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43. 18.(금)

(19:00~21:00)해고의 법리

(저성과자 해고프로그램)김선수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53. 21.(월)

(19:00~21:00)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63. 25.(금)

(19:00~21:00)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73. 28.(월)

(19:00~21:00)쟁의행위와 책임송영섭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84. 1.(금)

(19:00~21:00)산재법 및 산안법의 이론과 실무고윤덕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94. 2.(토)

(13:00~15:00)불안정 노동과 법 1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LKB&파트너스)104. 2.(토)

(15:20~17:20)불안정 노동과 법 2 :

여성노동권김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4. 2.(토)

(17:20~18:00)수료식

(17:20~18:00)노동위 집행부

 

 

 

 

 

 

 

수, 2016/02/0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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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5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16. 8. 19. 『2015 노동판례비평』(제20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총 16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1.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1. 『2015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 [email protected])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시 민변 회장이었던 최영도 변호사님은 ‘머리말’에서 ‘이 책이 노동법의 역사적 의의를 회복하고 노동판결이 올바른 방향을 잡아 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바란다’고 쓰셨습니다. 스무 번째 책을 내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짚어 봅니다. 저는 감히, 그렇다고 자신합니다.

열아홉 권의 책들이 노동의 현실을 획기적으로 바꾸었다거나, 노동판결의 흐름을 전면적으로 바꾸어 냈다거나, 또는 노동법의 지평을 혁명적으로 확대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잣대라면, 아마 자신 있게 답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아직 암울하고, 노동판결은 여전히 실망스러우며, 노동법은 갈 길을 찾고 있는 중이니까요. 하지만 지난 열아홉 권 책에 담긴 글 하나하나를 본다면,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판결을 읽기 전에, 그 대상이 된 사건을, 그 사건 속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권리와 아픔을 들여다보려는 노력이 그것입니다. 노동법이 법전과 판결문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팔딱거리며 살아날 수 있도록, 닦고, 조이고, 기름 치는 ‘노동법 장인’들의 땀이 그것입니다. 저는 노동의 현실을 바꾸고, 노동법을 노동법답게 하고, 노동판결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그것 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방향이 그러하니,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진, 『20152015노판비 표지(공지용) 노동판례비평』 발간사 중에서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에는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하실 분들은 민변 노동위원회 이현아 간사에게 별도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T. 02-522-7284)

 

2015 노동판례비평 목차

제1부 2015년도 대법원 판례 총평

2015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장석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1. 원어민 강사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조현주
  2. 채용시 사이닝보너스의 성격과 효력/박수근
  3.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김태욱
  4.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적법성 검토/박다혜
  5.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의 취지- 건설업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 및 처벌불원 불가분원칙의 적용 여부/장종오
  6. 징계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상 하자와 징계의 효력/송영섭
  7. ‘부진인력’에 대한 차별적 불이익조치의 부당성/오민애
  8. 외주화와 경영해고 요건으로서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김선수
  9. 해고통지의 방법과 내용/전형배
  10.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기준/김도형
  11. 교원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재직 중인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 여부/강영구
  12.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의 의의와 한계/권영국
  13. 이사회 의결과 주무장관 승인을 거치지 않은 공공기관(준정부기관) 단체협약의 효력/우지연
  14. 불확정기한부 자동연장협정에 따른 단체협약의 효력연장기간과 단체협약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노호창
  15. 직장폐쇄의 정당성 요건 –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의 관점/조세화
  16. 최초요양 종결 이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재요양 후 장해급여/고윤덕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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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강영구 (민주노총 법률원)

고윤덕 (법무법인 시민)

권영국 (해우 법률사무소)

김도형 (법무법인 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김태욱 (금속노조 법률원)

노호창 (호서대학교 법학과)

박다혜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송영섭 (금속노조 법률원)

오민애 (법무법인 향법)

우지연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장종오 (법률사무소 해별)

전형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세화 (민주노총 법률원)

조현주 (금속노조 법률원)

(가나다 순)

2016년 8월 2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

목, 2016/08/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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