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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블리’ 심상정의 러브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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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블리’ 심상정의 러브레터

익명 (미확인) | 금, 2017/05/12- 16:55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고 언론과의 인터뷰 첫 질문으로 “완주할 거냐? 사퇴할 거냐?”는 물음을 받는 후보가 있다. 이 불편한 질문에 그는 솔직히 섭섭했다고 말했다. 끊임없이 사표론에 시달려야 했고 언론의 노출도 적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완주했다. 대선 득표율 6.17%를 얻었다. 진보정당 대선 후보로는 최고 득표율이다. 그는 누구를 위해 대선에 도전했을까. 그에게 이번 대선은 어떤 의미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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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블리, 심크러쉬, 심깨비. 2초 김고은, 그는 정치인이 갖기 어려운 친근한 별명을 얻었다. 정의당 대선 캠프를 “심~부름 센터”라 했다. 심상정은 ‘노동이 당당한 나라’, ‘청년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여느 후보보다 청년을 만나려 했고, 많은 청년들이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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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목격자들>은 19대 대선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심블리 심상정과 20여 일의 대선 여정을 함께 했다. 대선 레이스를 마친 심상정은 취재진에게 선거 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다고 말했다. 선거운동 기간이 조금 더 길었다면 어땠을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위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표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한 그 수많은 국민의 격려와,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기대와 사랑 우리 깊이 새길 것입니다. 제가 전국에 유세를 다니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라는 플래카드가 휘날리는 것을 보면서 가슴 뭉클했다는 그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선거 때마다, 유세 때마다 제게 안겨 흐느끼던 그 청년의 고단함 우리가 더욱 깊이 껴안아야 합니다. 수많은 젊은 여성이 정의당과 심상정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 환호에 담긴 열망을 우리는 뚜렷이 기억해야 합니다.

2017년 5월 10일, 심상정 후보 정의당 선대위 해단식 인사말 中

취재작가 김지음
글 구성 김근라
취재 연출 이우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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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공동행동]
오늘 오전 9시 국회 본청 223호에서 정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의 협약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후반기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결의를 다지고, 이후 전개될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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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에서는 정의당 대표 이정미의원, 원내대표 윤소하의원, 김종대의원, 사무총장 신장식, 김용식, 정혜연, 한창민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공동행동에서는 참여연대 하태훈 공동대표, 박정은 사무처장, 김희순 팀장, 오유진 간사, 비례연대 하승수 공동대표, 김현우 활동가, 김성훈 인턴, YMCA 류홍번 정책실장, 박종희 팀장, 여세연 이진옥 대표, 조혜민 활동가, 민변 김호철 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김준우 사무차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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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9/05-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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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목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10차 운영위원회가 열립니다. 많은 참석바랍니다.​

월, 2018/10/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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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치를 위해 선거제도 바꾸자!

자유한국당은 당장 정치개혁특위 구성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라!!!

원내외 정당과 시민사회의 연내 선거제도 개혁 행동 결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참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민중당 이상규, 우리미래 오태양, 녹색당 김영준, 정치개혁공동행동 참여연대 정강자, 오유진, 촛불청소년연대 이은선, 민변 김준우, 경실련 김삼수, 서휘원, 여연 오경진, 여세연 혜만, 비례연대 하승수, 최영선, 김현우


일시/장소: 10월 2일(화) pm1:40 국회 정론관



⭐️자세한 기사보기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5260

화, 2018/10/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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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아주~ 정치적인 밤

여러분을 아주~ 정치적인 밤에 초대합니다! 10월 31일 할로윈 데이. 국회 앞에서 원내외 정당 정치인들의 짧은 발언과 토크콘서트,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원내외정당이 주관하는 이번 <아주 정치적인 밤> 문화제에서 재밌고 신나게 정치썰을 풀어보고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봅시다!

일시: 2018. 10. 31. (수) 오후7시
장소: 여의도 국회 특설무대

#가슴벅찰공연,#국회의원짧은토크, #할로윈데이,#국회앞에서,#드레스코드,#정치개혁추억받아가세요~

금, 2018/10/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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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총선 전 이제는 바꾸자! 선거법
페친여러분! 정치개혁에 동참해주세요!!

⭐️아주 정치적인 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7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개혁문화제를 진행합니다. 국회의원_토크콘서트, 다채로운공연, 맛난밤 등 보고 즐길 거리도 많습니다.
#국회앞에서_정치개혁_모이자!
드레스코드: 할로윈복장
주관: #정치개혁공동행동
주최: #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녹색당,#우리미래,#민중당,#노동당,#정치개혁_열망하는_당원모두_모이자!

⭐️범국민 서명운동
공동행동은 10월 11일 <범국민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한 후, 전국적으로 온오프라인 선거제도 개혁 서명을 받고있습니다. 서명에 동참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서명할 수 있도록 공유바랍니다!!
http://bit.ly/정치개혁서명

❤️비례민주주의연대와 전국 5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열리는 "정치개혁특위"를 대상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바랍니다. 자원활동, 재능기부, 후원 다 받습니다!!

월, 2018/10/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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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정치적인 밤
10월 31일 수요일 오후7시 국회 앞에서 정치개혁 문화제가 열립니다~ 국회의원 토크콘서트와 다양한 공연을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드레스코드는 블랙&오렌지 색(혹은 할로윈복장)입니다
출연: 랩퍼 슬릭, 가야금 가수 정민아, 이한철밴드, 뮤지컬 배우 황건
문의: 0102726229 정치개혁공동행동

수, 2018/10/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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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넷, 정의당에 세입자⋅중소상인⋅청년⋅ 비정규직 등 상생 위한 10대 민생입법 촉구

경제민주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정의당 원내대표와 간담회 진행

 

CC20181119_간담회_경제넷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 2018.11.19.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중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소속 단체 대표 및 활동가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오늘(11/19)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세입자⋅중소상인⋅청년⋅비정규직 등과의 상생을 위한 10대 민생입법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제넷은 10대 입법과제로 ①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②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③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④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⑤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⑥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⑦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⑧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⑨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⑩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등을 제안했습니다. *세부내용 하단 붙임자료 참조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경제넷은 지난 9월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 지속적 요구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등 일부 민생입법 성과가 있었으나, 세입자, 중소상인, 청년, 비정규직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안전망과 지원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강조하며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는 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그마저도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있는만큼 정의당이 협력과 견제를 통해 민생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제넷은 오는 22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와 민생입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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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실현, 민생 개혁을 위한 10대 우선 입법과제


1. 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입법 과제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2.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점업체들에 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쇼핑몰 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 입법 과제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3.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이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함.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대 대기업 가맹점 평균수수료는 1.38% 수준으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보다 현저히 낮음.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도 대형마트 등에 집중되면서, 일부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 부담금은 0~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 입법 과제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현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영세가맹점에만 부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를 개정해, 모든 가맹점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일반화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인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의 소비자에 대한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수익에 근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또이어 왜곡된 분배의 배경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서의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감독기능의 부실함 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때문에 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쟁은 확대·심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 입법 과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를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가능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정도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PB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견제는 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임.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인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서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되어야 함.

 

그 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조항 삭제, 오너리스크 등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 도입, 보복조치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5.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결국, 현재 대리점 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대리점법이 제대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여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 입법 과제

1)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정보력과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런 정보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함. 가맹거래를 시작하려는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교부 제도를 통해서 점포 개설시 영업표지, 가맹금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점법에 신설하여 계약 체결 당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사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있음.

 

3)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4)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6.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총수일가가 각종 갑질 등 횡포를 일삼으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후 사법권 발동 외에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전횡 및 불·편법을 견제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함.

총수일가의 불·편법적 경영행태를 막고, 재벌에게 집중되어온 우리사회 경제권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수주주 주주권을 강화하고, ▲이사회를 독립적이고 투명한 구조로 개편하며,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악용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공정거래법 입법이 필요함.

한편, 공정위가 2018.08.24.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지주회사 규제·공익법인 등의 의결권 제한 등 재벌개혁에 관련된 개정안이 애초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의 권고안보다 후퇴했으며, 대대적인 ‘전면’ 개정보다는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일부’ 개정안의 집합에 불과함. 이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입법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개정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 및 총수일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옴.
이에 소액주주·노동자에 의한 기업 감시·견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2)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등 개정
(지주회사)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공익법인)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2018.08.24.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자사주)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3)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재벌만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독점체계를 야기함. 또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벌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분리(주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할(영업양도 및 분리) 등 시정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7.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이동통신3사는 막대한 마케팅비, 배당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 4조원대의 영억이익을 기록 중임. 이에 비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14만원대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음.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요금정책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후 정부는 통신3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 하에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입법 과제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음.

통신3사가 사실상 독점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임.

 

 

8. 청년정책 제도화와 정책 당사자 참여보장을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청년문제가 청년을 사회진입과정에서의 사회로부터의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좀처럼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음.

이에 지난 4년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청년정책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왔으나,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고용정책의 하위로만 다루어지면서 종합적이고 독자적인 정책영역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이 절실함.

청년유니온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등을 비롯한 29개 청년단체는 2017년 9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단체 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청년이 있는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해 활동해 옴.

그 결과 작년 말에 국회에 청년미래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8차례 전체 회의와 2차례 법안검토소위원회, 2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지난 5월 24일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었다. 에코세대 고용재난을 비롯하여 청년세대의 문제가 커다란 국가적, 사회적 아젠다인 상황에서 하루빨리 「청년기본법」의 통과와 체계화된 청년정책 수립이 진행되어야 함.

 

  • 입법 과제

1) 청년의 사회진입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정책을 규모화, 독자화하기 위한「청년기본법」 제정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 주거, 복지, 교육, 부채 등에 이르는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함.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비롯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청년 당사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정책의 민주성, 효과성을 증진시켜야 함.
이러한 참여구조를 바탕으로 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비롯하여 인구구조, 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커져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규모화, 독자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되어야 함.

 

 

9. 비정규직 특수고용 문제 해결과 차별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노조법」 개정

  • 현황 및 문제점

비정규직 규모 감축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내 상시적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휴직, 계절적 사업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것임.

또 정규직-비정규직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선 우선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해야 함.

사용사업주가 용역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상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회피를 하는 경우도 있어 입법 보완이 시급함.

생산방식 변화와 노동시장 유연화로 인해 기존의 고용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고용관계들이 등장하며 전통적인 노동자와는 다른 형태의 종속성을 지니는 노동자 유형인 특수고용 비정규직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사용자가 노동법․사회보장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용계약이 아닌 위임․위촉․도급계약 등 민법․상법 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법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인정되지만 고용안정 효과를 반감시키는 차별 처우 온존으로 중규직으로 불리면서 논란이 커져온 무기계약직 문제 시정도 필요함.

 

  • 입법 과제

1) 포괄적인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2006년 제정된 기간제법의 기간 제한 방식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만큼 이제 기간제 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을 포괄하는 모든 비정규직 고용형태 전반에 대해 사용 사유를 분명히 제한하는 입법 도입

 

2) 초기업 단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사후적 조치인 차별시정제도를 통해서만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더 이상의 비정규직 차별 남용을 막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규정을 명문화하여 최소한 가장 중요한 근로기준인 임금에 있어서만큼은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3) 원청사업주 사용자성 인정
사용자 개념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 등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용자 혹은 사용자들”로 확대하여 근로기준법(제2조의 2)과 노조법(제2조의 2)에 명문화 필요
사용사업주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사용사업주로서 노조 결성 및 가입을 이유로 한 해고 혹은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금지 등 업체 내에서의 노동3권도 적극적으로 보장 필요

 

4)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노동자성 판단지표도 사용종속성뿐만 아니라 경제적 종속성과 조직적 종속성 등 세 가지 유형의 종속성을 모두 적용하여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노동자로 인정(노조법 제2조 개정)

 

5) 비정규직 수당 신설

 

 

10 .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집단소송제」,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침대 피해, BMW 연쇄 화제 등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건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이 없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개별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소비자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 때문임.

징벌적손해배상제의 경우 국내에는 제조물책임법 등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3배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낮으며, 집단소송제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분야에만 국한해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요건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까지 집단소송을 인정받은 사례는 5건에 불과함.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였으며, 법무부는 지난 9월 21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김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음. 현재 국회에는 박주민 의원과 참여연대가 공동발의한 소비자 집단소송법안 등 다수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

 

  • 입법 과제

1)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 확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비자의 모든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더욱 확장해야 함.

2) 피해 입증 책임의 전환
현행 법과 제도에서는 기업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소비자가 소송을 해도 그 입증책임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매우 어려움. 따라서 피해자에게 부과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3) 집단소송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부작용 대책 마련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사례를 보면,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면서 실효성이 매우 낮았음.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11/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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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여야4당 합의안, 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시작이어야 한다</h1> <h2>3월 17일(일) 여야 4당 공직선거법 개정안 합의안에 부쳐</h2> <p> </p> <p>국회는 2017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했으나, 어떠한 성과물도 만들어내지 못했다. 작년 12월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이름으로 1월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합의도 파기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는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에 관한 법정시한도 위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해 가지는 깊은 냉소와 불신은 분명 이유가 있는 것이다. </p> <p> </p> <p>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3월17일(일)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공직선거법 개정방안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언론에 발표된 합의안이 4당의 의총 등 추인절차를 거치게 되면 법안 발의를 거쳐서 국회법상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도 개혁을 지속적으로 가로막았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매우 뒤늦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점을 도출한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다. </p> <p> </p> <p>여야4당의 합의안이 시민사회와 학계에서 주장했던 개혁방향을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18세 선거권이 확보되고, 현행 선거제도보다 다소간의 불비례성이 개선되기는 하지만, 합의안은 오랫동안 시민사회 등에서 요구해온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추어 비례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의원 정수 확대, 여성의무공천제,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요구는 반영되지 못했다. </p> <p> </p> <p>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번 여야4당의 합의안에 십분 동의할 수는 없으나,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닻을 올렸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여야4당의 합의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의 종결이 아니라, 보다 개혁적인 입법논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여야4당은 이번 합의안에 안주하지 말고,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국회를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치개혁에 관하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자유한국당도 제1야당으로의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p> <p> </p> <p>논평<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a href="http://bit.ly/2JyEOky&quot; style="background:rgb(255,255,255) 0px 0px;color:rgb(102,153,204);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p></div>
수, 2019/03/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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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31382" align="aligncenter" width="800"] 강원도특별법 공론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정의당[/caption] 한국환경회의 강원도특별법대응 특별위원회 참여 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 개정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4월 25일에 이어져 진행한 기자회견은 환경파괴에 대한 중앙정부의 막대한 권한 이행과 책임질 수 없는 세금 운영으로 현실성이 없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안>은 총선을 앞두고 표를 구하기 위해 발의한 책임질 수 없는 난개발  법안입니다. 대표 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한 총 86명의 국회의원은 당장 서명을 철회하고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진정한 성공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개정 법안 폐기하라!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한 이은주국회의원,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과 진정한 성공을 기원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대표발의, 여야 86명에 의해 공동발의되어 5월 국회 행안위에 약식 공청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규제 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환경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국가가 마땅히 책무로 가져야 할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핵심 4대 규제로 규정하고 강원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을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개발사업에 수질오염총량제 예외 적용,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기준 사무 이양, 폐수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 예외 특례 등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 하류 지역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강원도지사에게 상수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강원도는 한강 및 낙동강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조례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적용시 한강, 낙동강 하류 지역의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강 및 낙동강의 관리 권한을 이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한강,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가가 환경보전 및 지역균형개발의 도모를 위해 환경의 영향을 평가하고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강원도는 한강, 낙동강 수계, 백두대간, DMZ 광역생태축, 생태자연도 1등급이 30% 이상 분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섬이 아닙니다. 강원도의 환경적 연속성, 연결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상위 계획의 총량 배분과 광역 계획보다 지역 개발 이익이 우선 반영될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상실됩니다. 제주제2공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등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 내에서도 무력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보루로 여기는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권한을 환경부에서 도지사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토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국토 주요 산림생태축을 위태롭게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위해 산림청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전산지의 변경, 해제,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할 뿐 아니라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 해제, 구역 변경 권한,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권한도 이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우리나라 산지의 약 20%, 강원도의 80%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태백산맥, 차령산맥, 소백산맥, 낙동정맥 등 우리나라 주요 산줄기가 위치해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정 및 해제는 중앙정부가 국토의 보전 및 이용 측면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권한입니다. 이러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권한은 도지사가 갖고, 재정지원은 국가가 하라는 후안무치한 법입니다> 특별법 개정안 4조, 9조, 28조, 59조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58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지만, 사업 촉진을 위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조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각종 개발사업을 허용해주고, 세금도 감면해주는데, 소요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국가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 환경 훼손, 파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인데, 재정지원을 국민 세금으로 하라는, 이런 후안무치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악법을 강원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오직 특별법 개정안에만 있는 것처럼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토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6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이전에 법안 통과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앙부처를 통괄해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환경을 인질삼아 강원지역의 표를 구걸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의 법, 제도 체계의 근간을 흔들 뿐 아니라, 강원도지사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며, 국가의 권한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법 개정안을 약식 공청회로 통과시킨다는 언론 보도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일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약식 공청회 추진에 대해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류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전지구적 도전 앞에 서있습니다. 국회가 나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의 자연자산을 잘 보전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요구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아니라 공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개정법안> 약식 공청회 중단하고, 특별법 개정안 당장 폐기하라!
2023.05.08
국회의원 이은주,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의당
월, 2023/05/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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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환경회의, 정의당 국회의원 이은주, 정의당, 강원연석회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강원특별자치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난 25일 하루가 채 되지 않는 시간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강원특별자치법)’이 가진 환경 파괴적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법은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이 중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와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어 강원도의 환경과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푸는 법률이라며 환경단체의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25일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국제사회 생물다양성협약에서 바라본 강원특별자치도법 국제사회는 지난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협약에서 2030년까지 육⋅해상 면적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면적의 30%를 복원을 목표로하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를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 협약국의 하나로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국제사회는 생물다양성의 붕괴가 가져올 기후위기의 악화, 면역체계의 붕괴로 인류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 생태계 시스템 붕괴에 따른 식량 자원 영향 등의 문제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흐름과 반대로 개발을 목적으로 다수의 특례조항이 들어간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켰다.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육상기준 우리나라 자연보호지역 면적은 OECE국가 평균수준(21.6%, 2014)이지만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나 탄소중립 등의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선 자연환경 보전과 복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작에서 예측할 수 있는 문제점은? 강원특별자치법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해제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법률에 근거한 국토 환경 보전하고 있는지 감시⋅견제해야 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했고,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해 개발에 대해 무르익지 않은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과했다는게 환경단체의 입장이다. 강원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전북특별도법, 경기중북부특별도법 등 잇따른 특별법에 대한 제정이 강원특별법 법조항을 기준으로 권한 이양을 요구할 것이 예상된다. 강원특별법 수준의 권한 이양이 전국으로 퍼질 경우 책임없는 환경 파괴 역시 전국으로 퍼질 것으로 예상한다. 임명희 정의당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원특별법이 강원도만의 특별함이 없는 미래 비전을 담고 있어 진정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녹색과 평화 중심의 새로운 비전 수립 ▲규제 완화와 막대한 도지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 ▲소수의 개발업자만 배불리는 개발이 아닌 공적희생에 대한 공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환경단체 역시 자연자원총량제를 통한 공적 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최승희 생명의숲 사무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론화가 지속 되어야하고 책임없는 개발을 통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감시와 견시 시스템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하여 최승희 사무처장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유례없는 법안 통과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남겼는가?, 강원도가 우리에게 무엇이고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 강원도가 발전하려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가?, 그렇다면 개발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남겼다. 박은정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도 “백두대간 핵심구역과 보호구역을 설정해 놓고도 많은 개발 사업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특별법은 백두대간 완충구역에 궤도를 건설하겠다는 조항을 넣었고, 이를 동의한 중앙정부의 입장인지 무엇인지 의문이 든다”며, “법안에 보호구역 해제 조항들이 들어있어 장기적인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별자치도의 자립과 분권 강원특별법은 행정분권을 주로 논하였다. 참가자들은 법안이 “규제에 대한 권한을 얼마나 지방정부에게 이양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되어 있었나?’라는 과제를 남기며 앞으로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분권은 정치, 행정, 재정의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재정은 ▲제7조 1항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행정상 ⋅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에 재정 지원 근거를 두고 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내용은 재정 지원보다 권한 이양에 방점이 되어있어 예전 권한 이양 이후로 발생한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 실패, 동계올림픽 개최로 빌미로 한 가리왕산 훼손, 레고랜드 보증채무 논란 등 결과 책임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손 수석연구위원은 출렁다리를 예로 들며, “출렁다리가 전국에 230개에 달해 창의성이 없고, 예산이 배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부여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동일한 사업이 전국에 범람하며 특별성이 없어지는게 현재의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는 이번 강원도특별법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강원도민의 민원 처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대로 강원도는 농지, 국방, 산림, 환경 규제로 인해 강원도의 발전에 발목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원도의 경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박항주 정의정책연구소 기후위기대응센터장은 “강원도가 낙후됐다는 주장은 공간적 착시 생산과 착시 소득이다”라고 주장하며,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지역 내 총생산과 1인당 개인소득, 면적을 근거로 계산하면, 면적당 총생산과 개인소득에서 보이는 착시로 실제 1인당 개인소득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센터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 강원도, 제주도의 1인당 개인소득은 25,256(천원), 21,038(천원), 20,475(천원)으로 강원도가 제주도보다 1인당 개인소득이 높다. 김창민 희망제작소 지역현신센터장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업만 유치한다고 지역으로 공장이 이동하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한 법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청년이 선호하는 지속 가능한 창조적 도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희망제작소 지역혁신센터가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의 지역발전지수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중 14위다. 강원도는 지역혁신지수, 창조잠재력종합지수 역시 14위로 지자체의 역량 부족이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김창민 센터장은 “환경단체가 개발압력으로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길로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이상철 강원연석회의 부장도 “특별자치도 이후 기업과 투자유치를 진행한다고 해도 강원도 지역 주민과 발전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에 의한 산업 유치가 노동자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이어져 노동자 억압을 옹호하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의 보전이 개발을 설득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시민이 녹지를 보유했을 때 개발 제한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79%의 산림과 31.5%의 생태자연도 1등급이 자원이 아니라 개발규제로 보고 있다”며, “자연침해조정제도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통한 이해관계의 조정과 강원도 차원의 시범사업 추진이 강하게 요구되야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토론회에 참가한 참가자는 ‘강원도를 포함한 지역성장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강원도가 녹색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공론과 강원특별법 이행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목소리를 모았다.
금, 2023/06/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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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③ 후쿠시마 원전을 가다   삼중수소로만 설명되지 않는 오염수 문제 우리는 일본 오염수 전문가와 간담회를 마치고 간단한 점심을 먹은 뒤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위해 집결 장소인 도쿄전력 원자로 폐로 박물관으로 이동했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에 반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일본 사민당 전국연합과 탈원전·탈플루토늄 전국연락협의회 30여명이 함께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6"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 원자로 폐로 박물관 앞에 모인 정의당 방일투쟁단, 일본 사민당 참가자들[/caption] 폐로 박물관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폐로 과정에 대한 홍보를 위한 공간이다많은 것이 전시되어 있지는 않았다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각종 홍보자료들도 비치되어 있었다짧은 사고 관련 영상을 본 후 우리는 도쿄전력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 도쿄전력은 현재 오염수가 하루에 약 90톤 정도 발생하며오염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시설과 폭발로 파손된 지붕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호기의 경우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위한 시험은 2023년에 시작해 2027년에 제거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원자로 폐로 박물관 내부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02"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폐로 및 오염수 처리현황, 원전방문 안내 등을 설명하고 있는 도쿄전력.[/caption] 2019년 도쿄전력이 제시한 로드맵에는 오염수 발생 원인인 녹아내린 핵연료 파편을 제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그리고 폐로를 완료하는 기간이 30~40년 이라고 계획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도쿄전력의 계획이 실현 가능성이 낮고계획된 시간보다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일본 역시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폐기물들이 갈 곳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사고 초기보다는 오염수 발생량이 줄고 있지만폐로 과정이 실제로 언제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여러 문제에도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에 폐로 과정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도쿄전력은 설명한다하지만 안전을 고려할 때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과정을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인지는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할 수 없다일본 전문가들은 녹아내린 핵연료를 바깥으로 꺼내지 않고지하수 유입을 차단해 공냉화하는 방법을 꾀하면 오염수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제시한다하지만 이러한 의견들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사고를 일으킨 장본인인 도쿄전력의 선택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4"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이 배포한 삼중수소 관련 설명자료와 후쿠시마 제1원전 가이드북[/caption] 도쿄전력 측은 우리에게 오염수 처리 과정이 규제요건에 따라 잘 준비되고 안전하다고 설명했지만 신뢰할 수 없었다그들의 설명은 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서도 전혀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 중심으로 이 모든 문제를 치환하고 있었다. 여전히 위험한 방사능 사고 현장 폐로 박물관 설명 후에 우리는 도쿄전력의 버스를 타고 사고 현장이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 향했다약 20여분을 달려 후쿠시마 제1원전에 도착했다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에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마을들의 모습과 곳곳에 줄을 쳐서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판들이 보였다도쿄전력 측은 원전 내부 등의 촬영이 안된다며 휴대폰 등 반입을 금지해 사진 촬영을 할 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5" align="aligncenter" width="640"] ▲ 6.23. 일본방일 원정투쟁단이 원자로 폐로 박물관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기자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2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정의당 방일 원정투쟁단과 함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직전 폐로 박물관 앞.[/caption] 후쿠시마 원전 앞에 도착해 출입증을 교환하고 개인피폭선량계 등을 차고 우리는 다른 버스에 탑승했다도쿄전력 측은 발전소 내부만 운행하는 버스라고 설명했다버스를 타고 오염수 탱크와 ALPS 설비, 1~6호기 원전 건물 등을 둘러보는 코스였다당초 우리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여분의 부지를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도쿄전력은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버스로 이동하는 동안 부지 내 곳곳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들이 눈에 들어왔다보기에도 정말 많았다커다란 탱크에 담겨 있는 오염수들을 다 바다에 버릴 것을 생각하니 아찔한 마음부터 들었다원전 내부를 이동하는 동안 버스에 달려 있는 방사선량계의 수치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변화했다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사능에 오염 지역에 중심에 들어왔구나라는 점을 직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1" align="aligncenter" width="940"] ▲ 후쿠시마 제1원전 1호기. 사진 출처: 도쿄전력 홈페이지[/caption]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한 1호기~4호기가 보이는 곳에서 버스가 멈추고 잠시 내려서 현장을 보았다사진으로만 보던 원전사고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사고 12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원전의 모습은 처참했다우리가 내려서 서 있던 곳에서 원전은 2십여미터 아래에 위치해 있었다. 35미터 언덕을 해발 10m 높이로 깎아서 만들었다는 후쿠시마 원자로 건물들은 바다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언덕을 깎지 않고 원자로 건물을 세웠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원자로 건물과 그래도 거리가 있는 지점이었지만그곳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60μSv/h(시간당 마이크로 시버트)를 가리키고 있었다. 17시간 정도 머무른다면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인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할 수 있는 높은 방사선량이다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원전 아래 쪽에 다니는 작업자들을 보니 저들은 얼마나 많은 방사선에 노출될지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다시 버스에 탑승해 사고를 피한 5,6호기 원자로 건물 등과 바다 쪽에 위치해 쓰나미에 파손된 해측설비 등을 둘러 보았다심하게 패인 설비를 보면서 쓰나미가 얼마나 위력이 컸는지 놀라웠다원전 내부에 주차장을 지나쳤는데사고 피해를 입고 나서 세워져 있는 차량들은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는 않고원전 내부에서만 돌아다닌다는 설명을 들었다. 버스는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왔다. 30분 정도 둘러봤던 것 같은데개인피폭선량계를 확인하니 0.02mSv(밀리시버트)를 보여주었다한국에서도 원전 내부를 들어간 경우가 몇 번 있었지만개인 피폭선량계가 수치가 올라간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대책 없는 도쿄전력에 맞서는 한일 양국의 연대 우리는 다시 폐로 박물관으로 돌아와 도쿄전력 측과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염수 해양투기 외에 다른 방법은 고려하지 않았냐더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지 않은가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잡힌 이유어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 등을 물었다도쿄전력 측은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수 있는 공간은 없고해양방류 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고농도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오염된 문제가 원인이었을 것이라며원전 앞 항만 방파제에 그물을 설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어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준비 중에 있고그 대상은 일본의 어민들에 한정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2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후쿠시마 원전 방문 후 집회에 참여한 정의당 방일 투쟁단과 일본 사민당 등 참가자들.[/caption]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마치고 정의당 일본 원정투쟁단과 일본 사민당탈원전·탈플루토늄 전국연락협의회 등이 주최한 한일 공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 집회에 참가했다폐로박물관 인근 실내 회의장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한일 양국 50여명의 참가자들은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한일간 연대를 공고히 해 공동으로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자, “원전사고는 원전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발생할수 있으므로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 사민당 역시 한국과 일본이 국제연대를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반드시 막아내자고 결의했다. 원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어 직접 눈으로 본 후쿠시마 사고 현장과 그 주변을 보면서 원자력사고의 위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원전은 결코 우리의 미래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이 분명하다또 일본의 시민사회나 정치가 변화를 추동하기에는 약하지만그래도 오염수 문제의 본질이 원전에 있다는 점을 스스로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오염수 해양투기를 막는 것만이 아니라 탈원전으로 가는 길에 일본과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다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바다를 지키기 위해 함께 나아가길 바래본다.
수, 2023/08/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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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② - 안전을 무시한 대가, 후쿠시마 사고와 오염수로 돌아와 후쿠시마 토미오카의 아침은 고요했다. 호텔에서 나와 잠시 둘러본 주변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다. 대부분의 집들도 새로 지은 듯 보였다. 겉으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사고를 모르고 방문했다면 새로 조성된 시골 마을 정도로 보이지 않았을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차량도 간간히만 보였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방사능 오염은 완전히 제거될 수 없고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 숙소로 이용한 토미오카 호텔.[/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호텔 주변의 거리 모습.[/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3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 마을 모습.[/caption]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의 둘째 날 일정은 일본의 전문가 간담회와 후쿠시마 원전 방문, 일본 사민당과의 집회 등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동안 TV와 사진으로만 보던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을 직접 본다는 것은 걱정도 많았다. 그래도 환경활동가로서 경험하기 힘든 일이기도 해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법도 일본 국내법도 위반” 후쿠시마 원전 방문 전에 우리는 사민당과 함께 오염수 문제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나가사와 히로유키 오사카부립대 명예교수와 후리츠 카츠미 일본 방사능영향학회 의사가 참여했다.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탱크를 더 지을 공간이 없으니 방류해야 주장하지만 실제로 원전부지 내에도 추가로 지을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건물 내로 지하수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히로유키 교수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항공사진으로, 오염수를 추가 보관 가능 부지를 설명하고 있다.[/caption] 히로유키 교수는 오염수 해양투기가 국제법, 국내법, 문서약정, 도쿄전력 운영방침, 원자력규제위 시행계획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국제협약인 런던협약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에서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기타 인공 구조물로부터 방사성폐기물 및 기타 방사성 물질의 종류, 형태, 성분에 상관없이 고의적인 해양 투기를 금지하고 있다. 그는 오염수 해양투기를 위해 만든 해저터널은 인간이 만든 구조물의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를 초과하고 있어, 여기에 오염수 해양투기로 방사선 노출이 더해지는 것은 일본 국내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경계의 모니터링 지점의 선량은 이미 연간 피폭허용선량 한도(1mSv)를 초과한 연간 2.9~8.9 mSv(2023년 6월 1일 기준)라 알프스로 처리수의 해상 고의 방출을 포함해 새로운 방사선 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는 경제산업성과 도쿄전력이 이해 당사자와의 양해 없이 오염수를 처분하기로 한 문서약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ALPS 처리수는 당사자의 양해 없이 처분할 수 없다”(경제산업성 차관, 2015.8.24.), “ALPS 처리는수 당사자의 양해 없이는 처분할 수 없으며, 현장의 탱크에 저장될 것이다”(2015.8.25. 도쿄전력 사장)는 문서 약정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히로유키 교수는 바다로 배수되고 있는 지하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1500Bq/리터를 초과할 경우 이를 다른 물과 혼합해서는 안되고, 원인을 조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낸 지하수의 양이 6.5만톤 정도라고 한다. 도쿄전력이 이를 터빈건물로 보내 오염수와 혼합해 바다로 투기하는 것은 도쿄전력의 운영방침과 원자력규제위원회 시행계획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히로유키 교수(가운데)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맨 왼쪽), 정의당, 사민당 등 참가자.[/caption] 히로유키 교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이 국제법 위반은 물론 일본 내에서 정한 법과 약정들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부지 안에도 아직 탱크를 지을 공간이 있고, 오염수 발생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도쿄전력이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더욱 이해할 수 있었다. 일본의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도쿄전력에 공식 질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도쿄전력과 일본정부가 그동안 보여온 태도를 봤을 때 제대로 된 답을 할지는 의문이 들었다. “언덕을 깎지 않고 원전을 지었다면” 후쿠시마 제1원전 원자로 건물들이 해발 10m인데 15m의 쓰나미가 와서 침수가 되었다. 히로유키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부지가 바닷가까지 원래 해발 35m 언덕이었는데 이를 깍아서 원자로 건물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언덕을 깎지 않고 35m 높이에 원전을 지었다면 이렇게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높은 언덕을 깎은 이유를 질문했다. 그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물을 퍼올리는 것보다는 높이를 낮추는 게 운영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낫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을 했을 거라고 답했다. 지하수가 원전 건물로 많이 유입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히로유키 교수는 “사고 전에도 원전 주변에 많은 지하수가 있었고, 격납건물 위에도 지하수를 막는 펌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퍼올리는 지하수가 850톤 정도 됐다고 한다. 격납건물 자체가 지하수가 찰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이다. 실제 사고가 발생해 펌프가 멈추자 하루 400톤의 지하수가 사고원전 건물 내부로 유입돼 대량의 오염수가 발생했다고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33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간담회 후 부족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caption] 원전을 지을 당시부터 안전보다는 운영의 편리함과 경제성이 우선되다보니 안전은 제대로 고려되지 못했다. 결국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댓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오염수로 되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사고로 그들이 얻은 교훈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다. (3편에 계속)
목, 2023/07/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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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 투쟁단 방문기① “바닷물을 아무리 타서 버려도, 독(毒)은 독(毒)이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가 곧 시작될 수 있다는 걱정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한국 국민의 85%가 이를 반대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계획을 동조하고 있는 모양새다. 일본의 시민사회와 야당 의원들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어민들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전혀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하려는 모습은 한국정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 지난 6월 24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에 한국 국민들의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고,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일본의 정당, 시민사회와 연대를 위해 정의당과 함께 일본을 다녀왔다.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단(아래 오염수 투쟁단)은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국회의원과 정재민(서울시당), 김옥임(제주도당) 위원장과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활동처장이 참여해 2박 3일 동안 일본 중의원 의회, 도쿄전력 본사, 후쿠시마 원전 등을 방문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7" align="aligncenter" width="640"] ▲ 6월 22일 정의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원정투쟁단이 출국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막기 위해 한일 의원 네트워크 추진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에 도착한 첫날 중의원 의원회관에서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일본 입헌민주당 아베 토모코 의원은 2021년 4월 방류를 결정할 때부터 의원모임이 반대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정부는 안전하고 마실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어민들이 후쿠시마뿐 아니라 전국에서 반대하고 있다”며 “콘크리트 고체화해서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염수 안에는 삼중수소를 포함해 많은 핵종이 있고, 양이 적더라도 총량을 생각하면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민당의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정부는 깨끗한 물이라고 주장하지만 후쿠시마 현지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츠바키 의원은 “일본을 넘어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원전제로 의원모임 의원들은 도쿄전력이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30년 이내에 빼낼 수 있고, 이를 보관할 부지가 필요해 오염수 탱크를 없애야 한다고 말하지만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릴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모임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진행. 왼쪽에서 6번째 아베 토모코 의원, 우측에서 3번째 사민당 오츠바키 의원.[/caption] 정의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의원모임과 한국의 의원들이 함께 국제네트워크 결성 추진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아베 토모코 의원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며, 한일 의원들을 시작으로 환태평양 국가들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도쿄전력에 항의 의원들과의 간담회 후 일본 사민당 의원과 함께 오염수 투쟁단은 도쿄전력 본사로 향했다. 직접 도쿄전력 관계자를 만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지만, 도쿄전력은 출입을 막아섰다. 현장에서 오츠바키 의원 등이 강력히 항의했지만 도쿄전력 측은 출입을 통제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사민당 당직자는 도쿄전력의 이와 같은 태도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며, 오염수와 관련된 항의들에 이와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하고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일본 사민당 의원들과 함께 도쿄전력 본사에 입장 전달을 하려 했으나 거절해, 항의를 하고 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전력 본사 앞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에 규탄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활동처장.[/caption] 오염수도 핵폐기물도 결국 원전에서 비롯한 문제 오후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탈핵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가고 있는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의 만남이 있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원수폭금지일본국민회의를 비롯해 노동, 농민,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연대체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900만명의 탈원전 서명을 모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매년 3월과 9월 큰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원수폭금지국민회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는 “자민당도 원전 발전량을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사고 10년이 지나면서 전력회사와 정부가 원전 재가동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일본은 원전 수명을 60년이 지나도 연장할 수 있는 GX(Green Transformation)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일본 시민사회는 법이 통과되어도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후지모토 대표는 “탈원전에 대해 정치가 약속할 때까지 싸웠어야 했는데 그점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른쪽 일본의 시민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의 야스나리 후지모토 공동대표. 왼쪽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caption] 일본 단체들은 매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오염수 방류 반대에도 일본정부는 가장 비용이 작은 방법을 안일하게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은 한국과 중국, 태평양 도서국의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국제연대를 강화해나가려고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4"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바다를 더럽하지마라 시민모임 등이 7월 17일 이와키시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를 알리는 포스터.[/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281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일 양국의 시민사회는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에 하나의 뜻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연대를 더 강화해나갈 것을 다짐했다.[/caption] 한국에서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전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해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처장은 격주에 1회 정도 온라인으로 만나서 서로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고, 사요나라 원전 1000만인 액션과 한국 정의당, 일본 사민당 등이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야스나리 후지모토 대표는 오염수 문제를 비롯해서 핵폐기물 처분장 등과 관련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손잡고 해나가길 바란다며 “오염수와 핵폐기물 처분장 문제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발생해, 결국 원전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도쿄 시내를 지나고 있는 모습. 후쿠시마 토미오카를 가기 위한 열차표.[/caption]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일본 원정투쟁 첫날 일본 의원들과 시민사회, 도쿄전력 항의방문 등을 숨가쁘게 마치고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을 가기 위해 기차를 탔다. 우리는 후쿠시마 현에 있는 토미오카로 향했다. 토미오카 마치는 후쿠시마현의 후타바군에 속한 정이다. 이곳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때 쓰나미 피해를 입어 많은 곳이 파괴되었고, 후쿠시마 원전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져 2017년까지 피난 지시가 해제되지 않은 곳이다. 저녁시간의 이동이라 외부의 풍경을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점점 불빛도 사람이 없는 곳으로 향해갔다. 지난 도쿄 올림픽에 경기장으로 활용했던 J빌리지 역도 지나고, 토미오카 역에 도착했다. 작은 시골역이어서 그런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아서 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차역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281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토미오카역에 설치된 방사선량 계측기. 0.068 μSv/h(시간당 마이크로시버트)를 가리키고 있다. 사고 전에 일본의 자연방사선량은 0.05 μSv/h 수준이었음.[/caption] 기차역에 설치된 방사선량계는 높은 숫자를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는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이 계속 들었다. 우리는 기차역 바로 인근의 숙소로 예약한 호텔로 이동해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2편에 계속)
수, 2023/07/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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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제기 기자회견

  •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고래 등 4만명 헌법소원에 참여
  •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외교적 조치, 독립적인 영향평가, 방사능 전수조사, 시민들에게 적절한 정보제공 및 참여 보장 등 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재산권 등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 옹호 브리핑 및 홍보행위, 소극적 방사능 검사, 원안위의 형식적 시찰단 파견 등 오염수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정부의 조치도 청구인들의 생존권, 환경권, 알 권리 등 기본권 침해
  • -오염수 해양투기에 면죄부를 준 원자력위원회 자체검토보고 및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발표된 보고서로 안전성을 보장하지 못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이하 “민변 대리인단”)은 16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은 대표청구인 제주 해녀 김은아 씨와 김종식 전국어민회총연맹 상임부회장의 오염수 해양투기의 문제점과 소송 참가 이유 발언, 제주볼레낭개다이브팀의 수중 캠페인 영상 시청, 민변 대리인단의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의미 및 쟁점 설명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위 기자회견을 통해 청구인 40,025명 및 고래 164개체를 대리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 등의 부작위 및 불충분한 공권력 행사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음을 밝혔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2023. 7. 4.부터 8. 7.까지 진행된 헌법소원 청구인 공개모집에 참여한 해녀, 어업인, 수산식품업자 등 어업 및 농업 관련 종사자, 일반시민 등 40,025명과 동해와 후쿠시마 앞바다를 넘나드는 남방큰돌고래 110개체, 밍크고래 및 큰돌고래 54개체 등 오염수 해양투기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사회구성원들입니다. 청구인 중 고래는 개체 특정이 가능한 고래로 오염수 해양투기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구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관련하여 민변 대리인단은 자연물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협약과 해외사례 등을 제시하며 헌법재판소에 적극적인 헌법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헌법소원의 피청구인은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하여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입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대통령 등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보건)권, 환경권, 안전권, 재산권, 근로의 권리, 직업의 자유, 알권리,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이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청구인들이 헌법에서 유래한 의무라고 볼 수 있는 1)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반대성명 발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잠정조치 신청 등 일체의 외교적 조치, 2)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한국 정부의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실시, 3)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방사능 전수조사 조치, 4)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국민들의 참여 보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을 공권력의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피청구인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과 관련하여 취한 일련의 조치들도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1) 2023. 6. 15.부터 진행한 일일브리핑,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카드뉴스 배포, 유튜브 방송 등 일련의 대국민 정보제공행위는 일본정부 측의 입장만 반영한 불충분한 정보전달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자기결정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변 대리인단은 2) 피청구인들의 소극적 방사능검사와 3)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과학기술적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IAEA 검토보고서 발표 행위, 시찰단 파견 및 결과 발표 행위 등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보호조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민변 대리인단은 원자력위원회가 진행한 각종 검토행위는 중요한 정책결정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 KINS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오염수 시료 채취조차 하지 못하는 등 객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점,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객관적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민변 대리인단은 헌법소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적된 ALPS의 성능 등 문제점, 도쿄전력의 불투명성, 일본정부가 실시한 영향평가의 문제점, 삼중수소의 문제점, 미세플라스틱을 통한 방사선 핵종 운반의 위험성 등 오염수가 초래하는 위험과 최근 발표된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 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IAEA 종합보고서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해당 보고서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일본 원자력시민위원회(CCNE) 등 일본 시민단체의 평가도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환경오염으로부터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을 보호하는 문제로, 국가는 이에 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피청구인들이 해양생태계와 인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방치하는 것은 청구인들뿐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존엄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민변 대리인단은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청구인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의 헌법상 의무가 확인되고, 청구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함께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사고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고평가척도(INES) 0~7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사고는 후쿠시마와 체르노빌 뿐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확인된 후쿠시마의 방사능 낙진',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40km 떨어진 토양에서 정상치의 400배를 넘는 방사능 관측, 원전 근처 토양 시료에서 플루토늄 발견. 기준치보다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 기준치보다 12배가 넘는 쥐노래미. 이는 모두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사고이후의 진실입니다. 일본정부가 방사성물질을 해양투기한다는데 정부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 해녀가 나서고 어민이 나서고 시민이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이게 이게 정부냐고 묻고 싶습니다. 4만명이상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이 갖는 의미, 정부는 직시해야 합니다. 후쿠시마의 진실은 평화로워야 할 우리어민과 후쿠시마 어민 아니 태평양 연안 어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협하고 평화로워야 할 우리의 식탁을 위협합니다. 평화로운 뜻을 가진 태평양에 일본핵폐수가 해양투기된다면 평화롭다라는 뜻을 가진 pacific 태평양의 이름을 평화롭지 않은 unpacific으로 바꿔불러야 할수도 있습니다. 한국시민은 말합니다. 인류의 바다 후쿠시마 바다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 ! 일본 시민은 말합니다. 해양투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정의란 없다 ! 세계 시민은 말합니다. 핵폐수 해양투기하는 도교전력과 일본정부를 구하지 말고 지구를 구하라 ! 일본정부와 이를 허용하는 각국의 정부들은 한국시민, 일본시민, 세계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합니다. 끝으로 국민의 권리를 모아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민변과 민변 헌법소원 대리인단 김영희변호사님, 김소리변호사님, 이예지변호사님, 김두나변호사님, 김종우변호사님 등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첨부자료 다운로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헌법소원 발제자료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는 오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4·시민사회·종교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UN인권이사회 진정서한 제출 기자회견문

국제사회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불법적 해양투기가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라는 인류 공통의 목표를 심각하게 위배하는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해양투기는 전인류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전례없는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해양환경을 파괴하고, 앞으로 지구에서 살아갈 미래세대로 하여금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는 UN인권이사회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려야 할 인권의 영역이다. 그렇기에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인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번 결정은 정밀한 과학적 분석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오늘(17일) 대한민국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시민사회, 종교계가 공동으로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진정을 진행한다. 본 진정은 UN인권이사회가 임명한 환경, 건강, 식품 분야 특별보고관들의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가 가져올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국제사회 의견 제출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에서 향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마련되길 바란다.
해양생태계 영향에 대한 분석 없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사고가 난 후쿠시마 주변은 사고 이후 통제되지 않은 여러 상황들로 인해 지하 또는 해양으로의 오염수 누출이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최근 기준치의 180배를 초과하는 세슘우럭이 잡히는 등 인근 해역에는 상당한 수준의 오염과 생물 축적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수백만톤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미치는 인체 위험과 생태계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방류 추진과정에서 검토된 자료 중 어디에도 오염수로 인한 위험성과 환경 영향조사 검토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차 파악하지 않고 방류 계획에 대한 검토만 이루어진 주먹구구식 결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더 나은 대안에 대한 고려없이 이루어진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계획된 피폭 상황에서 보호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각 당사자는 정당화되지 않는 한 어떠한 관행도 수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방사선 위험을 초래하는 활동은 전체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IAEA GSR Part.3)”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결정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대안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2020년 논의된 ▲지층 주입 ▲증기 방출 ▲수소 방출 ▲지하 매설 등 다른 대안에 대해 일체의 검토 없이 비용적 측면만을 고려해 해양투기로 결정내렸다. 핵종이 붕괴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벌고, 해양투기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경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은 외면하고 손쉬운 방법을 택한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의 기본적 약속을 위배한 것과 다름없다.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에서 빠진 ALPS 성능 검증
해양으로 방류된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서는 ALPS의 성능 확보가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미 여러차례 확인된 바와 같이 ALPS의 방사성물질 흡착능력, 오염 제거 계수, 운영 절차 등 처리 공정 일체에 대한 성능 검증은 이루어진 바가 없다. ALPS가 원전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의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
국경을 초월한 원전 오염수의 환경 영향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지역은 7등급의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사고로 인해 누출된 다양한 방사성 핵종으로 오염은 심각한 수준으로, 원전 오염수 또한 일반 원전에서 배출되지 않는 여러 방사성 핵종을 포함하고 있다.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는 국경을 넘는 바다에 영향을 미쳐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하다. 이는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체의 위험과 환경 생태계 파괴는 한 번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접근은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처럼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추진되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는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 및 시민사회, 종교계는 이번 진정을 바탕으로 일본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가 올바르게 인식하고 대응해나가기를 바란다. 진정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야4당과 시민사회, 종교계는 함께 힘을 모아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불법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는 한편, 올바른 해결방법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한민국, 더 나아가 세계인류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임박한 불법적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고 그간의 잘못된 절차와 과오를 바로잡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적극적 노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2023. 8. 1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 종교환경회의

목, 2023/08/1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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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탄에 울려퍼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전국어민총연합회(이하 전어총),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민주당, 정의당에서 9월 16-9월 18일 일정으로 촛불집회를 위해 뉴욕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전국어민총연합회 김영철집행위원장, 공동행동의 박석운대표(진보연대)/김춘이 공동운영위원장(환경연합 사무총장)/윤경효 국제캠페인팀장, 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선/이수진의원(비례) /오염수총괄대책위 백혜숙 부위원장/이용선의원실 이희춘 비서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총 9명이었다. 뉴욕 일정을 함께 기획한 단체는 해외촛불행동(Global Candlelight Action),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민주시민네트워크, 뉴욕/뉴저지 비상시국회의, 흥사단 뉴욕지부, 미주한인평화재단, 워싱턴희망나비, 미주희망연대(Coalition of Koreans in America), 뉴욕주 평화행동(Peace Action NY State), 워싱턴시민학교, 미국한인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s), 6.15공동선언 뉴욕위원회, 민주포럼, 민화협, 시민참여센터, 사람사는세상이었다. 1. 1일차 9월 15일 9월 15일 미국 방문단의 오전일정은 맨해탄 유엔빌딩에서 불과 5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원전 3기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뉴욕 부캐난 인디언 포인트였다. 숙소에서 차량으로 1시간 20분 달려가서 본 인디언포인트는 해체작업때문인지 주변 시설이 모두 문을 닫고 바람마저 심하게 불어 썰렁했다. 대표단은 그곳에서 “뉴욕주 본받아 바이든 정부 각성하라 ! 바이든정부는 일본정부 계획지지 철회하라!”를 외쳤다. 우리의 외침에 경호원들이 나왔지만 특별한 제재는 없었다.  인디언포인트 에너지 센터는 2000년대 시설 안전 점검중 원전 지하에서 방사능 물질 유출이 발견되어 2019년 원전 정지, 2021년에 원전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던 곳이다. 해체 과정에서 원자력 운영 중에 발생한 정상적인 핵 오염수(핵 물질과 직접적 접촉이 없는 냉각수) 5천톤을 허드슨강에 방류하겠다고 시설 해체 회사인 홀텍(Holtec International) 이 발표하자마자, 시민들과 핵전문가들이 즉각 반대하고 일어났다. 이에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는  “허드슨강은 뉴욕의 대표적인 자연 보물지역으로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미래세대의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5천톤의 핵 오염수가 허드슨강에 방류되는 것을 반대한다”며 8월 19일 허드슨강 보호(Save the Hudson Bill)’법안에 서명하였다. 자말 보우맨 (Jamaal Bowman) 대표자는 “8백만 시민이 살고있는 허드슨강으로 5천톤의 핵폐수 해양투기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호컬 주시자의 의 법안 서명에 환호를 표했다. 아름다운 허드슨(Scenic Hudson)의 네드 설리반(Ned Sullivan) 대표는 “이번 법안이 인디언포인트 해체 책임회사인 홀텍의 해양투기를 막음으로써 허드슨강이 더 이상 산업폐기물의 쓰레기장이 아님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다, 허드슨강은 우리모두 공공의 자산이다”라며 기쁨을 표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결국 "인디언 포인트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수는 허드슨강에 방류 할 수 없다. 이 오염수는 원전 부지 내에 영구 보관하라"로 집약되는 것으로  미국 국내라는 상황만 다를뿐 우리가 일본에 요구하는 내용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1" align="aligncenter" width="1280"] 인디어포인트에너지센터앞에서 "뉴욕주 본받아 일본 정부 해양투기 즉각 중단하라 !"[/caption] 15일 오후 대표단은 앤디 김(Andy Kim) 민주당 연방 하원의원을 만나는 일정과 고든 존슨 (Gordon M. Johnson)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만나는 일정으로 나누었다. 앤디김 상원의원을 만나는 자리에서 대표단은 일본핵폐수해양투기는 1) 국제원자력기구 최종 보고서의 일반가이드라인 정당화(justifcation), 최적화(optimization) 위반, 방사성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일본정부의 계획을 그대로 옹호 2) 런던의정서 위반 3) 주변국의 이해를 완전히 무시한 점 등을 설명하였다. 이어 뉴욕주의 인디언포인트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 법안인 허드슨강 보호법안 통과를 예를 들며 미국어민, 태평양어민등의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해 바이든정부가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반대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은 이 사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요청하며 필요한 조치에 대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고든 존슨 뉴저지주의회 상원의원을 만난 다른 대표단 그룹은 허드슨강을 공유하는 뉴저지 주지사와 연방의회, 미연방정부 등에도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제안을 요청했고 이에 고든 존슨 의원은 뉴욕주, 메사추세츠주의 사례 등을 참조해 뉴저지 내 8기의 원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원전오염수 문제 대응에 지역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든 존슨 의원 면담에 참여한 이븐 구스타인(Eban Goodstein) 미국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사안을 파악하고자 더 많은 자료를 요청하고 후속대응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97" align="aligncenter" width="1280"] 뉴저지주의회 고든 존슨 의원 사무실에서 박석운대표, 고든존슨의원, 이수진의원(비례), 백혜숙 부위원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3489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서(좌로부터 재미 박동규 변호사, 전어총 김영철 집행위원장, 정의당 강은미의원,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민주당 이용선의원, 필자, 공동행동 윤경효 국제행동 팀장)[/caption] 저녁일정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브루클린교, 그랜드센트럴역 일대에서 피켓팅을 진행하였다.  우리의 구호와 피켓에 관심을 표명하며 설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 거리 선전의 묘미를 만끽했다. 호응하는 많은 시민들을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2일차 : 9월 16일 9월 16일은 뉴욕맨해탄 집회가 계획된 날이었다. 오후 1시 일본영사관에 집결한 워싱턴D.C, 뉴저지, 뉴욕 동포들과 한국대표단은 브라이언트공원-뉴욕공공도서관-그랜드센트럴공원-햄마슐드 광장-랠프번치공원을 행진하였다. 맨해탄 행진과정에서 동포들이 준비한 사물놀이는 뉴요커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기에 충분했고 우리들의 No Ocean Dumping ! Nuke Waste Water ! 구호에 함께 하는 사람들을 햄마슐드광장에서 벌어진 1시간 가량 집회에서는 더욱 더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다. 행진전 뉴욕주재 일본 영사관앞에 집결한 참가단들   [caption id="attachment_234906" align="aligncenter" width="1280"] 맨해탄 행진중인 재미동포들과 한국대표단[/caption] 첫 발언자로 나선 뉴욕 퀸즈대학 민병갑 교수는 “해결법이 있음에도 일본정부가 편하자고 해양투기를 결정했다“며 “이 비상식적 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어민과 소비자“라고 울분을 토했다. 미국성공회  원호길 신부는 “태평양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결정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 이를 지지한 한국의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뉴욕/뉴저지비상시국회의 제안자인 이춘범 선생은 “한국 대통령이면 응당 반대해야 할 오염수 해양투기를 왜 우리 정부가 동의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92세의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폴러스 작가는 한국 사물놀이 가락에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말을 이어갔다. “130만톤 핵폐수의 해양투기에 반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재미 한인동포들, 한국에서 온 대표단께 감사의 뜻을 표한다. 일본이 해양투기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해양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해양생물들에게 큰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고 한번 허용되면 전세계의 전례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의 이 계획에 분연히 떨쳐 일어서고, 일본은 해양투기 이외의 대안을 찾아야 하며, 유엔회의는 각국을 설득하여 해양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협상해야 하며 더불어 세계 시민과 모든 국가의 정부들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지지할 것을 간절히 외치고 싶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해양투기는 종말을 초래할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234909" align="aligncenter" width="1280"] 함마슐드광장에서 아리랑의 음율에 맞춰 트리나 폴러스씨와 박바우 선생님[/caption] 어민당사자인 김영철 전국어민총연맹 집행위원장은 “일본정부의 핵폐수 투기로 한국어민의 피해는 이미 시작되었다”며 “인류공동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신음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노력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국회의원 중 첫 발언자로 나선 이용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투기의 근거가 된 IAEA의 검증평가는 정화장치 성능검증과 시료검증 정합성이 부재한 엉터리 검증이었다”며 “일본정부는 쓰리마일, 필그림, 인디언포인트 등의 사고 대응을 참고해 해양투기보다 더 안전한 원전오염수 처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뉴욕 허드슨강에 폐원전 오염수 방류를 금지한 뉴욕주의 사례를 참고해, 이웃인 뉴저지주를 비롯한 미국의 주정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의 사고 폐원전 오염수 문제에 적극 대응해줄 것을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안했다”며 이번 방문을 통한 성과를 전하며 미국 정치권의 역할을 촉구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은 “콘크리트 몰타르 방식, 대형탱크를 이용 등 안전하게 육지에 보관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며“UN SDGs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행동이 있다면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기후정책전문가인 이븐 구스타인(Eban Goodstein) 뉴욕 바드칼리지 부총장은 “일본은 다른 국가들이 바다를 핵폐수 투기장으로 사용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일본의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라는 환경범죄에 맞서 중단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뉴욕 반핵운동단체인 ‘핵없는세상 맨하탄프로젝트'의 태 캠벨 (Tae Campbell) 활동가는 "재미 일본인으로서 한국 시민사회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감사하다. 앞으로 뉴욕 한인단체들과 연대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환경연합 사무총장이자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참여한 필자는 “평화롭다는 뜻을 가진 태평양(pacific)에 야만의 핵폐수가 흐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지역의원, 연방의원, 주지사, 대통령, UN 및 관련 기관들이 일본 해양투기에 반대하도록 전세계 모든 단위에서 시민 촛불을 조직"할 것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지나가는 시민, 시민사회활동가, 재미일본인 등이 즉석에서 참여해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자리가 이어졌다. 즉석에서 참여한 하와이 주민 지지 마나위스(Gigi Manawis)씨는 “매일 먹고 숨쉬는 태평양에 해양투기한다니 암울하다”며 눈물을 흘렸고 “한국의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참가자들의 발언을 다 마칠 즈음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8월 7일 피폭78주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 나가사키 대회에서 만난 뉴욕주평화행동(Peace Action NewYork State)의 짐앤더슨 회장이었다. 반가움에 일어나 그에게 어떻게 왔냐고 물으니 공원에 휴식하던 중 핵폐수 ! 해양투기 ! 라는 단어가 들려 참여했다며 반가움을 표시했다. 즉석 발언을 요청하니 그는 “핵폐수는 어느 곳에도 해양투기해서는 안된다. 해양투기는 평화가 아니라 재앙이다. 일본정부가 당장 해양투기 중단하도록 목소리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유엔빌딩이 마주보이는 랠프번치공원 마무리발언에서 이날 진행을 맡은 정영민 목사는 “미국 동포들, 한국 야당의원⦁어민⦁민중시민단체들의 해양투기 중단 목소리가 유엔에 닿아 일본정부의 해양투기중단으로 귀결되도록 지치지 말고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을 끝낸 우리는 유엔에 2백만명 이상의 전세계시민서명을 유엔에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날 우리의 행동에 감동한 트리나폴러스씨는 ‘꽃들에게 희망을’ 50주년 기념특별판을 참가자에게 일일이 선물하며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일본의 핵폐수 해양투기에 근본적인 공유와 나눔의 정신으로 싸우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서 희망을 발견”했다며 우리의 노력에 경의를 표했다. 우리와 뜻을 함께 해준 미국 시민들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에 저지하는  2백만명의 이상 전세계 시민들의 서명을 유엔 에  전달하는  퍼포먼스 [caption id="attachment_234939" align="aligncenter" width="1280"] 연사들의 모든 발언이 끝나고 함마슐드광장에서 참가자 모두[/caption] 3일차 : 9월 17일 미국 기후 행진이 오후 1시에 시작되는 날이었다. 한국대표단이 모이기로 한 곳은 핵정보센터(Nuclear Information Resource Center)가 주관하는 Nuclear Free(핵발전반대) ! 섹션이었다. 이 단체는 환경운동연합이 1997년 대만핵폐기물북한반입반대운동할때 함께 연대하던 단체였다. 브로드웨이 55번가와 센트럴파크 공원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지역조직을 가지고 있는 시에라클럽(Sierra Club)이 눈에 띄어 회원들과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야기해도 되냐고 물으니 주저없이 마이크를 건네주었다. 이용선의원, 이수진의원, 필자 세명이 “일본방사성핵폐수해양투기로 태평양이 위험에 빠져있다. 미국 국민들과 환경단체가 이 사안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 이 위험에 대해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외쳤다. 이에 참석자들은 크게 환호하였고 시에라클럽 활동가들이 명함을 건네며 연락을 취할 것을 약속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4913" align="aligncenter" width="1280"] 기후행진가는 맨해턴 전절역에서[/caption] 행진중 다시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지구의 벗 미국 에릭피카 사무총장이 환경연합의 미국 방문소식을 듣고 우리 섹션을 찾아와 반갑게 인사했다. 11월 뉴올리언즈에서 개최되는 지구의 벗 총회 준비로 환경연합의 연대요청에 함께 하기 어려웠다며 지구의 벗 총회가 끝나는대로 연대할 뜻을 밝혔다. 핵발전반대 섹션에 한국대표단, 미국 녹색당, 그린뉴딜 그룹 등 다양한 그룹이 함께 했다. 이들과 함께 "화석연료 중단하라 ! 해양투기반대 !"를 번갈아 외치며 세시간가량 행진을 계속했고 최종목적지인 유엔빌딩에 도착했다. 다양한 그림과 색깔의 배너, 얼굴, 몸으로 구성된 대규모 행진은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34879" align="aligncenter" width="1280"]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촉구 미국 방문단[/caption] 9월 15-17일 3일간의 일정을 돌아보니 운동은 확실히 "현장을 조직하고 사람을 조직한다"는 대명제가 틀리지 않았다. 우리가 들고 있는 배너를 보고 공감한다며 엄지척 하는 뉴요커들, 우리가 외치는 구호에 해양투기반대 !를 힘있게 외쳐주는 사람들 ! 만난적이 없어도 우리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눈물흘리는 사람들 ! 경기민요를 멋들어지게 뽑아내는 미국 동포들 ! 연사들의 한국말을 뉴요커들이 이해하도록 훌륭한 영어로 통역해내는 정민영 목사님 ! 앤디김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에 함께 방문해주신  김도형 원장님 ! 뉴욕집회 허가는 물론 맨해탄 집회에서 사용할 인쇄물 인쇄까지 뒤에서 보이지 않게 모든 역할하신 박동규변호사님과 김갑송 국장님 ! 앤디김 연방상원의원을 연결해주신 미주민주참여포럼의 최광철 대표님 ! 뉴욕집회를 위해 워싱턴D.C에서 5시간 걸려 와주신 이재수 선생님을 비롯한 워싱턴 D.C 동포분들 ! 뉴저지에서 뉴욕으로 트리나폴러스씨를 모시고 와주신 김준명씨 ! 16일-17일 양일 오염수 해양투기를 목청 높여 외치신 박바우 선생님 ! 그랜드센트럴 공원으로 가는 전철에서 만나 핵폐수 해양투기 반대에 공감해주는 전철 승객들 ! 트리나 폴러스, 바드 칼리지의 이븐 구스타인/정정인 교수님, 뉴욕주평화행동의 짐 앤더슨회장 , 위스콘신대학 역사학과 낸김 교수까지 ! 어디 이뿐인가 ! 50년을 현장에서 보내시며 공동행동의 더없는 든든한 지기이신 박석운 대표님,  공동행동의 참가를 위해 재정적으로 노력해주신 이용선 의원님, 오염수 이슈로 해외동포연결을 모두 해주신 정의기억연대 이나영이사장님, 이를 열성적으로 조직해준 공동행동 윤경효 팀장님과 이희춘 비서관님까지 ! 모두가 다 감동이었다. ‘핵폐수 해양투기 중단’을 위한 국제연대 전선을 확대시킨 뉴욕일정 ! 막을 수 있다는 확신, 이 기쁨을 세계시민과 공유할 날이 올 것이란 확신이 있어 더욱 더 유쾌했던 일정이었다. 기후행진 악대들 [caption id="attachment_234922" align="aligncenter" width="1280"] 기후행진을 끝내고 공동행동 대표단, 이반 구스테인/정인 구스테인 교수 부부(뒷줄 왼쪽에서 두번째/세번째),  지구의 벗 미국 에릭피카 사무총장(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caption]
목, 2023/09/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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