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지체 없이 검찰개혁으로 나아가야

지역

[논평] 지체 없이 검찰개혁으로 나아가야

익명 (미확인) | 목, 2017/05/11- 14:04

지체 없이 검찰개혁으로 나아가야

비(非)검찰 출신 민정수석비서관 임명에 부쳐

국회는 즉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통과시켜야

 

오늘(5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임명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 임명은 검찰과의 유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 조치로 검찰 개혁의 첫 발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이를 필두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개혁에 지체 없이 나설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공수처가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 검찰의 부패는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비롯되었다. 공수처는 정권의 눈치를 보며 본연의 역할을 게을리 한 검찰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법무장관 또한 비검찰 출신으로 임명하여 검찰의 법무부 장악을 차단하고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약도 실현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또한 초당적으로 공수처 설립 법안 통과 등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착수하길 촉구한다.  

 

전(前) 정권의 국정농단에 협력한 검사들 및 정권에 부역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인적청산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춘 검찰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검찰권을 오남용한 이들에 대한 인사조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은 민주적 통제를 기반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십수년간 개혁에 저항하고 셀프개혁으로 위기를 모면해온 검찰에게 검사장 직선제는 정권과 권력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 중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납득 어려운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 결정

비공개 사유 궁색, 국회가 요청한 서류 제출해야

투명하게 공개해 알권리 보장하고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해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어제(4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대해 공소사실의 요지만 전달하고 공소장 원문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이다.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이 사건에 대해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법무부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수사 진행 중인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장 원문은 제출하지 않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인 만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호는 법무부가 아니라 재판부의 역할이다.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도 없다. 설령 충분한 이유가 있다해도 구태여 이 사건부터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법무부는 훈령에 불과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들었으나,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의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현직 울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대한 사건이다. 반대로 검찰이 봐주기로 묻어두었던 사건을 무리하게 표적 수사하고 기소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 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어차피 재판이 시작되면 공개될 사안이고, 이미 기소가 된 수사결과라는 점에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엄정하게 판단할 사안으로 법무부가 나서 공소장 공개를 막을 사안도 아니고 감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일부 언론사는 공소장을 입수하여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gTXFMFkLZV-hDGwCsbjiNHqmmlSk0rpy_-...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 / 다운로드]

수, 2020/02/05- 21:15
3
0
토론자 참여자들이 책상 앞에 앉아있다. 참여자들 뒤에는 '대선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3.03.23.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토론회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최대 적신호”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참여연대·민변 사법센터 토론회

검찰공화국 위험 드러낸 1년, 검사 출신의 권력 장악 감시해야

어제(3/23)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 이후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점차 심화되는 ‘검찰공화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이 좌장을 맡고, ‘검찰 정치권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 최영승 한양대 법전원 겸임교수가 발제하고 민변 사법센터 이창민 검경개혁소위원장이 토론을,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가 발제하고 김은지 시사IN 기자가 토론을, ‘검찰공화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안’에 대해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발제를, 이지현 사무처장이 토론을 맡았습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모두 작금의 검찰공화국 세태가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최대 적신호”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하며, 여전히 검찰개혁과 시민사회의 권력감시가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첫번째 발제자인 최영승 겸임교수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었으나 검사의 권한은 여전히 막강하고,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 검사의 수사 방법 자체가 반인권적이고 저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변 옥죄기 · 먼지떨이식 수사 · 연일 보도되는 ‘파란 압수수색 상자’ 등, 임의수사 원칙, 불구속 수사원칙은 형해화되고 강제수사가 수사의 원칙으로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차례의 중앙당 압수수색, 윤미향 의원 사건의 1심 판결 등에서 드러난 피의사실 부풀리기 의혹,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민주당 인사를 중심으로 한 검찰의 수사와 달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등 여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 미진 등을 비교하며 검찰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도 비판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여/야, 권력자/비권력자, 검사/비검사 여부에 따라 나누어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불공정하게 ‘기울어진 양팔 저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선 살해 혐의 북한 어민의 송환 등 전 정부의 정책적 영역까지 사법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사가 기소하는 원칙의 제도화, 공수처의 검사 견제와 더불어 검사의 징계 처분에 파면을 추가, 궁극적으로 법왜곡죄 도입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토론자인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장은 발제에 동의하며 검찰의 ‘파란 압수수색 상자’가 일상화된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 사건은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봐야 사실관계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혐의와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자연스레 알게 될 정도로 검찰과 언론의 연합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피의사실 흘리기 등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시민의 재판정에서 유죄판결을 먼저 이끌어 내려는 것은 수사 대상의 정치적 생명을 단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여야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불공정한 잣대를 비판했습니다. 이창민 소위원장은 법왜곡죄 도입은 물론, 징계에 의한 검사 해임 또는 파면 등 발제자의 개선책에도 공감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을 발제하며, 실체적 진실과 관계없이 검찰이 원하는 대로 사건을 형성하는 ‘사건 생산자’로서의 검찰이 행정을 장악하여 행정부를 검찰사법화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 편중 인사, 시행령 통치, 재난 대응 등에 있어서 검찰이 과거와 달리 지난 1년 동안 ‘주요 플레이어’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유승익 교수는 과거 특정 정치계파의 인사를 일컬었던 편중 인사와 달리 지금은 검사라는 단일 집단 구성원을 중심으로 편중 인사를 보이고 있으며, 인치를 법치와 혼동한 채 법률가에 의한 지배가 법치국가라고 착각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정책기조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기조는 행정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대표적으로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 후에 판사 출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것은 직접적인 고의 과실이 있냐만 따지는 법률가적 인식과 검찰주의적 행정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승익 교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주의적 행정이 견제장치를 무력화해 행정시스템 전체를 회복불가능한 형태로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년간 행정부까지 확대된 검찰 네트워크가 사법부와 입법부까지 진출하는 초유의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어,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정치에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토론자인 김은지 시사IN 기자는 검찰주의적 행정이 향후 더더욱 문제가 될 것이고, 특히 검사 출신 사외이사 임명 등 경제권력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례를 들며 발제자의 의견에 공감했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서 총선을 준비하는 검사 출신 후보자들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면서 검사라는 특정 직군이 행정, 입법까지 권력을 갖게 되면 더 큰 문제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명하복 문화에 더해 검사와 검사 아닌 자 · 적법과 합법 등 모든 사안을 흑과 백으로 나누는 특유의 이분법적 시각을 교육받은 검사가 정치적 트레이닝 없이 정치에 진출했을 때 벌어지는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의 하나로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한계점을 언급하면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바뀌지 않는 불가역적 개혁을 위해 무엇이 부족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현재의 상황이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모아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비록 그 과정이 힘들어도 시민의 시선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정명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현재 정부 요직에 임명된 검사들에 대해 단순히 검찰출신임을 넘어 소위 특수부나 윤석열 대통령 등과 사적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핵심 권력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을 위해 금융, 노동, 교육부까지 검사를 파견했고, 9급 공무원부터 대통령까지 수사해본 검사들은 자신들이 모든걸 제일 잘 안다는 자만 하에 정부 요직을 차지했으니 ‘최고의 엘리트들의 지배 하에 국운이 융성할 것’이라고 반어적으로 비꼬았습니다. 현 정부는 이를 ‘법치주의’ 라고 주장하지만, 이관후 교수는 일반적 정치학의 관점에서 법치주의란 독립된 입법부가 입법하고 / 행정부가 집행하며 / 집행 여부의 적법성을 독립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임을 의미하지, 검사들이 사법정의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검찰이라는 특수한 법률가 집단의 행정 통치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국가가 정책과 행정의 목적 달성 여부가 아니라 집행 과정에서의 부정부패 예방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본질상 부정수급 문제가 일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시급한 복지 혜택을 부여한 후 부정수급을 해소하는 과거의 방식과 달리 부정수급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예 선제적으로 ‘일소’하여 결과적으로 복지총량이 축소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법무부가 산하에 이민청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인구 관리라는 국가 행정 전반에 걸친 영역이 검사들의 영향권에 편입되는 것을 강하게 경고했고,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들의 입법부 장악 우려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과거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해 사법적 제도를 활용했으나 실패했던 경험에 비춰, 법률적 정면대응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관후 교수가 언급한 적극행정 실종의 문제에 대해,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역사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것이 검증되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 중심 정책을 고집하는 것도 역시 검찰주의적 사고에 기반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에 대한 다른 의견과 생각을 보장하기는커녕 집회 시위나 표현의 자유 등 국민 목소리의 통로까지 막아내고 있어 검찰공화국이라는 이름조차 아까울 지경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되는 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 정부 보조금과 무관한 노조 조합비 회계장부 제출 요구, 시민단체에 대해 부당한 이익 갈취라며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노동시민사회 탄압을 비판했습니다. 역설적으로 윤석열정부 1년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가장 강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민주적 정치를 바로세우기 위한 활동에도 힘을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좌장을 맡은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사법제도적 접근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판단하되, 정치를 복원하며 국민적 지지와 호응을 얻어나가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검찰권의 견제 방안이라는 이지현 사무처장의 의견을 다시 언급하면서, 검찰공화국을 견제하기 위한 실천을 조직하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하며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1. 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는 검찰 및 검사 출신 인사들을 연이어 정부와 공공기관 · 권력기관 요직에 임명하고, 권력기관들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은 야권 정치인 및 유력인사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언론 및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론사 지면에 하루가 멀다하고 검찰 수사 관련 단독보도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정치권은 이를 두고 다투면서 양당간 협치는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 인사나 대통령실 주변 인사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미루거나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하는 등 수사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라인 등이 모두 검사 출신으로 도배되면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학폭 가해 및 소송전 등 논란을 사전에 검증하지 못하는 등 인사 검증 문제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사 중심 인사들이 주축이 된 행정은 역설적으로 검찰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협하고 있고, 국정운영 자체도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여당 당대표 선거에 대통령실 개입이 논란이 되고, 검찰이 제1야당 당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체포동의가 부결되는 등 의회정치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민변 사법센터는 대선 1년을 맞아 윤석열정부의 행보를 되돌아보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검찰 수사와 검찰 중심 국정 운영이 가져온 난맥상에 대해서 돌아보고, 시민사회와 국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 일시 및 장소 : 2023. 03. 23. 목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3. 공동주최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4. 프로그램

  • 좌장 :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발제1 : 검찰 정치권 수사의 공정성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1 :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발제2 : 검찰주의적 행정의 문제점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토론2 : 김은지 시사IN 기자
  • 발제3 : 검찰공화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야당과 시민사회의 대안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
  • 토론3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포스터. 남색 배경에 흰색 글씨로 내용이 적혀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email protected])

The post [토론회] 대선 1년, 검찰공화국을 말하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5:12
3
0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
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정치화도 없어져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엄희준 부장검사, 반부패수사3부 강백신 부장검사)이 지난 16일, 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 제3자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에게는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의혹의 핵심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민간개발세력이 불법·탈법적 수법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가로챘다는 것으로, 그 과정에 관여하고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성역없이 철저한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제1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 이러한 대원칙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한다.

문제는 이번에 청구된 영장이 주거 부정,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형사소송법상의 구속 사유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보인다는 점이다. 피의자인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현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주거 부정과 도주 우려는 생각하기 어렵다. 검찰이 주로 내세우는 것은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중대성이지만, 검찰은 이미 1년 반의 수사를 통해 관련자 구속기소 및 민주당 당사 포함 다수의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원석 검찰총장조차도 “수사팀은 충분한 물적 인적 증거와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형사소송법 상 범죄의 중대성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법원이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일 뿐 독자적 구속 사유는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의 이번 영장 청구는 수사 과정에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정치적 효과를 노린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다. 검찰권을 통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자, 수사와 재판 자체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라는 의심이다. 이미 여당은 검찰수사를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적 공격에 십분 활용하고 있고, 모 언론에서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볼 여지가 있는 말까지 들려온다.

체포동의안이 정부에서 국회로 송부되었고 곧 국회법에 따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적 판단 이전에 대의제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국회의원의 구금의 경우 국회 스스로의 판단을 거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 기관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불체포특권의 취지와 구속영장의 발부 요건,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져 소신껏 표결해야 할 것이다. 그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국회의 몫이다. 이재명 대표 또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단독 과반 정당의 대표 지위를 활용하기보다 당당히 절차에 응하는 것이 책임있는 정치인의 모습일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가 정치적 중립성과 형평성을 신중히 고려하기는커녕 현 정부에 비판적인 야권과 노동계 · 시민사회를 전방위적으로 타겟팅하면서 검찰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통치수단으로 활용하는 ‘검찰공화국’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평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2/22- 10:36
3
0

– 법조시스템을 활용한 사법정치의 대응방안

[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The post [토론회] 곽상도 50억은 어떻게 무죄가 되었나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월, 2023/03/06- 15:09
3
0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 무소불위 검찰 견제 기대한다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 흔들림없이 추진되어야

공수처도 시민들의 감시 대상, 공수처장 임명부터 감시할 것


 


오늘(12월 30일) 국회에서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수사를 하고, 판사, 검사 등 수사대상 일부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https://stibee.com/api/v1.0/emails/share/K0q3UowMggw7zNHp-RFYSBxfqb_mcg=... style="color:#2980b9;">참여연대가 지난 1996년 11월 7일 독립적인 수사·기소 기구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 지 23년만의 일이다. 긴 시간동안 검찰의 반대와 방해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번번이 좌절되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검찰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 권한을 준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을 촉구해 국회를 움직인 것이다. 시민의 힘으로 이끌어낸 검찰개혁의 첫 발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하나의 작은 시작이지만 거대한 검찰개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공수처 설치를 시작으로 흔들림없이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 설치는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질적인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엄단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적인 수사기구가 설치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성역있는’ 대통령 및 친인척 비리 수사, 수사와 기소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검사범죄 수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식' 검찰 수사 등 역사를 되돌아볼 때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실수사·부실기소 사례는 부지기수였다. 이번에 통과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 7명 중 6명이 찬성하는 2명의 후보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국회의 민주적 통제 절차를 강화한 공수처가 앞으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있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수처는 무엇보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균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사실상 재판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법적 권력을 부여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적지않은 경우들에서 기소할 사안은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안은 기소하는 등 기소권을 오남용해왔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그러나 앞으로 공수처가 판사, 검사, 고위직 경찰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 검찰과 함께 기소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검찰의 기소독점이 깨지게 됐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의 첫 단추이다. 다만 공수처는 판검사, 고위직 경찰만 수사 후 기소할 수 있는 반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대부분은 수사 후 검찰에 기소 여부를 맡긴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권한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공수처의 기소권한을 확대해 공수처가 수사대상 모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공수처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 및 기소로 미진했던 검사 비리 척결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의 검사 비리 부실수사는 한두건이 아니지만 김학의 전 검사(전 법무부 차관)의 성폭력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재수사 사건으로 지정되었지만 결국 성폭력 부분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기소된 성접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을,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검찰의 초동수사와 기소가 부실했기에 가능했던 무죄였다.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사 비리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기대한다. 동시에 공수처 소속 검사들의 비리는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으므로 두 권력기관의 견제를 통해 공수처 소속이든, 검찰청 소속이든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다. 

 

공수처 설치법이 제정된 지금 중요한 것은 공수처장을 잘 뽑는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은 국회의 역할이다.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할 수 있는 공수처장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국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공수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국회와 정부는 그동안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1, 2기 등 정부위원회, 시민사회가 제안해온 수많은 검찰개혁 과제 입법화와 이행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공수처가 부패문제, 검찰의 권한 오남용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지난 23년동안 독립적인 수사기구, 즉 공수처 설치를 주장해온 것은 공수처 설치로 인해 검찰의 기소독점을 깨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불공정한 수사를 근절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재정립되고 공수처, 검찰, 경찰이라는 사정기관 삼각 관계의 상호 견제를 통해 고위공직자 비리가 척결되고 사정기관이 보다 바로서기를 기대한다. 참여연대는 공수처 설치법의 미비한 점에 대한 개정운동과 공수처에 대한 감시 또한 이어갈 것이다. 선의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권력기관은 없다. 결국 시민의 감시가 중요하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0JCDbXmK67ITNQaAeuALWBV0pXfJzFx7VX2...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9/12/31- 04:13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