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환경분야 정부조직 개편방향
[생태지평] 지속가능한_사회를_위한_정부조직_개편_방향.pdf
<요약>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탄핵 심판으로 인해 상반기 조기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청산해야 할 적폐과제에 대한 요구는 확장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 조각의 그림을 위한 논의는 없는 상태에서 광장의 민심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을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구조로 인해 일방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일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광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확인되었다. 관료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청산, 정경유착 근절을 비롯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과 안심에 대한 요구도 터져 나왔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방향과 그에 맞춘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보다 민주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의 역대정부조직개편은 미군정의 연속에서 출발하여 권위주의적 정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의 역사였다. 주로 초기에는 행정부의 모양새를 갖추기에 급급했고, 전후에는 복구사업에 힘써야 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시가 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억압되었다. 치안과 경찰조직의 강화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기도 했으며,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로 거대 경제 관료를 낳기도 했다. 대통령과 고위직 관료의 힘은 더욱 강해져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의 다양한 민주적 요구가 행정부처에 반영되는 과정도 있었다.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의 성장으로 여성부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으로 환경부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 선도적으로 관련 산업과 기술을 이끈 정보통신부가 있기도 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부서가 성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대단히 일방적이거나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차원의 논의에 그쳤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나 정부조직은 국민들에 대한 공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성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 과정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유일하게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2017년에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담지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과거의 규제 중심의 단편적 관리를 벗어나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토건 이데올로기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환경정의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늘 후순위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왔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함께 소관 하는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부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부서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정책 소관 부서는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부처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갈등과 위험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향후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같은 거대 개발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은 그 사회적 역할 축소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폐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측면에 집중되었던 부처 역시 재생에너지 확산과 투자, 에너지 효율관리, 핵발전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을 강화하면서 독립부처로 에너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 환경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 등과 같은 환경보건 분야를 강화하면서 매체별 관리를 넘어선 통합적 관리 규제 부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옥상옥 구조 역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민주적 거버넌스 기구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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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7년 정부조직 개편의 의의
1. 들어가며
2. 2017 정부조직개편의 특수성
3. 소결
Ⅱ.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와 문제점
1. 주요 정부조직개편과 문제점
2. 역대정부의 국정의제와 정부조직개편
3. 소결
Ⅲ.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1.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의의
2.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Ⅳ.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
1.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과 몇 가지 쟁점
2. 소결
Ⅴ.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1.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2. 해외 환경/에너지 정부부처 사례
3.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Ⅵ.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1. 대부처주의와 소부처주의
2. 소부처주의 중심의 개편
3. 대부처 환경부로 개편
4. 결론을 대신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전부 개정법안>(이하 강원특별법 개정안)이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더니 다음날 2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 가결, 오후에 본회의 통과다. 강원도를 막개발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법안이 이틀만에 일사천리로 강행처리되었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농지, 국방, 산림, 환경을 4대 규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 권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마디로 규제 해제법이며, 강원도 민원법이다.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이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달린 것처럼 총력을 다한 이유다. 여기에 정부가 법에 따라 국토 환경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는 주요 부처의 신중 검토 의견과 시민사회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요구를 무시한 채, ‘여야 협치’를 내세우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행정과 시민사회, 전문가의 우려를 거대 양당의 힘으로 묵살한 후과는 작지 않을 것이다.
강원특별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특례,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등 정부의 주요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고 있다. 그동안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지켜왔던 최소한의 빗장이 풀린 것이다. 백두대간도 위태롭다. 강원도에 대부분 위치한 백두대간은 우리나라의 주요 산림생태축이다. 백두대간보호법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 설치, 수목원설치, 자연휴양림, 공원시설, 궤도 설치를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특례 조항으로 무장된 강원특별법 앞에 무엇이 강원도지사를 견제하고, 강원도의 개발 앞에 백두대간, 강원도의 환경,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지 암담하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도의 미래비전을 말하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지난해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자연을 위한 파리협약’이라고 불리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막기 위해 더 많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훼손지를 복원하고, 또 여기에 대규모 재정적인 수단을 동원해야한다는 목표에 전세계 195개국이 합의한 것이다. 전세계가 개발 일변도의 프레임에 브레이크를 걸고 더 많은 자연을 지키는 일에 에너지와 재원을 쓰는 이 때에 한국사회는 여전히 아름다운 강원도의 난개발을 초대하는 강원특별법을 여야가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개발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다. 강원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건강한 논의 기회는 상실되었으며, 제2, 제3의 지역특별법의 욕망에 불을 지핀 꼴이 되었다. 기후생태위기의 시대에 최소한의 환경법 체계를 입법부의 권능으로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선례를 만든 86인의 법안발의자, 그리고 통과시킨 171인을 역사에 기록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의 날인 6월 8일 오전 11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은▲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해양 투기가 아닌 육지 장기 보관 등을 주장했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방사성 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인권과 바다 생물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일본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고 국제 서명에 연명한 세계 시민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반생명적, 반인권적 행위에 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경 전국어민회총연맹 홍보팀장은 “일본 측의 일방적 투기 일정을 통보받고 분노할 수 밖에 없었다. 오염수를 방류할 때 가장 피해가 클 수 밖에 없는 이웃 나라에 대한 배려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것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 태도에 어민은 절망감을 느꼈으며,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에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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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한살림 박예진 활동가는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 바다를 공유하는 모든 이들이 방사성 물질로 인한 잠재적 건강 피해, 수산물 섭취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며, 오염수 방류는 일본 정부 외에 누구에게도 이득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오염수 투기를 당장 철회하고 자국 영토에 장기 보관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공동행동’ 김병혁 상황실장은 6월 8일 전국행동 및 6월 12일 제2차 전국 행동의 날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조민기 활동가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김지혜 활동가 세 명이 국제공동서한문을 낭독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6월 8일 오전 11시 서울에서 기자회견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서울행동, 부산행동, 울산행동, 평화나비 대전행동, 전북환경운동연합, 청주환경운동연합 등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였고, 광주전남행동(광주/전남동부/전남서부)에서는 기자회견 및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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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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