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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무차별한 초법적 처형하는 군인, 묵인하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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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무차별한 초법적 처형하는 군인, 묵인하는 정부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9:35

※ 본문 내용 중 민감한 사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군 병사들이 최소 7건의 초법적 처형에 가담했고, 그 중에는 직사 거리에서 비무장 남성과 17세 청소년을 총살한 경우도 있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가 수집한 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유출 동영상에는 이집트군 병사 한 명이 어린이를 총살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 병사의 곁에서 군복을 입고 있는 또다른 남성은 억양으로 보아 시나이 지역 주민이다. 이전에 이미 총살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5명의 시신도 찾아볼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의 전문가들은 살해 장면이 담긴 유출 동영상을 분석하고 이를 이집트군이 공식적으로 게시한 사진 및 유투브(Youtube) 동영상과 비교했으며, 시나이 지역의 소식과 전문가를 인터뷰했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은 “이집트 정부군 병사들이 비무장 상태인 사람들을 너무나 쉽고 냉혈하게 살해하는 모습은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책무성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살인은 초법적 처형에 해당하며, 이집트 정부가 국제법상 조사, 기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는 범죄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분명하게 시나이 북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충격적인 (군인들의 초법적) 살인 양상에 속한다.

-나지아 보나임(Najia Bounaim), 국제앰네스티 북아프리카 캠페인국장

지난 1월 국제앰네스티는 시나이 북부 지역에서 보안군 병사들에게 초법적 처형을 당한 남성 6인의 사례를 집중 조명했다. 피해자들은 살해될 당시 1~3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였다.

이슬람계 TV 방송국 메카밀린(mekameleen)이 공개한 이 유출 영상에는 이집트군 병사들이 미국산 험비 장갑차량에서 비무장 상태의 남성 2명 이상을 억류하고 있다가 곧장 총살시키는 모습도 나타났다. 미국은 이집트 군수품의 주요 공급국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조사기구(SIPRI)에 따르면 미국은 2003년부터 험비(고기동다목적차량) 100대를 포함해 1,000대가 넘는 병력수송장갑차량을 이집트에 공급했다.

나지아 보나임 국장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이전한 무기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거나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 또는 감시도 없이 시나이 북부의 이집트군에 무기를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 이전은 모두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12월 이집트 군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밝힌 내용과 2016년 11월 5일 이집트 국방부가 게시한 유투브 동영상을 통해 유출 동영상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2명 이상의 모습을 확인했다. 군 대변인은 이들이 “테러리스트”이며 시나이 북부에서 테러 대응 작전을 수행하던 중 군에 의해 사살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출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 남성 최소 2명은 사살 당시 비무장 상태였으며, 영상 분석 결과 교전 중 사망한 병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군이 사후에 시신 곁에 무기를 배치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전문가들은 동영상 분석 과정에서 국방부에서 유투브에 영상을 게시한 것이 2016년 11월 5일인 점으로 보아, 이 사건이 벌어진 것은 그 이전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유출된 비디오의 초법적 처형 장면

시나이 지역 소식통에 따르면 이 영상은 시나이 반도 북부의 셰이크 조와이드와 라파 사이에 위치한 사막 지역에서 촬영된 것이다. 인터넷 지역뉴스매체인 ‘시나이 24’는 피해자 두 명이 형제지간으로, 16세의 압드 엘 하디 사브리(Abd el-Hady Sabry)와 19세의 다우드 사브리(Dawood Sabry)라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지대에 위치한 라파의 알 아와브다 부족 출신이다. 동영상 속에서 십대 청소년이 총살되기 전 자신은 알 아와브다 부족 출신이며 라파에서 왔다고 말하는 장면과 일치한다.

이 영상에서 시나이 지역 사투리를 사용하는 군복을 입은 남성의 모습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정부군의 명령 하에 활동하는 이 지역 베두인족 보충병인 것으로 추정되는 이 남성은 비무장 상태인 한 남성에게 머리에 다섯 번의 총격을 가했다. 지난 수년 간 시나이 지역의 이집트군은 일부 지역 부족들에게 의존해 정보수집 업무를 지원받았다. 2016년 8월 온라인 뉴스매체 마다 마스르의 기사에서는 시나이 지역 보충병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했는데, 이들은 군이 진입할 수 없는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정부군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시나이 지역을 감시하고 있는 모하나드 사브리는 이러한 비정규 병사들이 시나이 지역 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탓에 시나이 지역의 부족들 사이에서 보복으로 잦은 마찰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지아 보나임 국장은 “이집트군에 정식으로 속한 병사이든 아니든, 이 남성은 군의 명령과 통제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 이집트군은 이처럼 냉혈한 살인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끔찍한 살인의 책임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없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자를 기소하고 처벌하지 못한다면 군 내 불처벌 관행이 더욱 만연해지도록 부추기게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확대되는 폭력에 녹색불을 켜는 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

시나이 북부에서 6명을 대상으로 초법적 처형이 일어났고,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1월, 이집트 내무부에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집트 정부는 이들이 알 아리쉬의 한 민가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교전 중에 숨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앰네스티가 피해자들의 유족과 시나이 지역 활동가 및 사건 목격자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6명은 사망할 당시 경찰에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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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 확인 못 해
  • 북한, 여전히 심각한 인권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거부해
  •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 정부에 의한 탄압이 격화됐지만 이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도 증가해

국제앰네스티는 30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9년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을 발표하며, 2019년은 탄압에 맞선 시민들의 저항이 빛난 한 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례보고서에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25개 국가 및 영토의 2019년 인권 현황이 담겨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중요한 인권 의제의 향방이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만 달려있는 수동적인 상황이라며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다. 2018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임을 천명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국에서 유일하게 LGBTI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6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사형제도 역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존폐를 다루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정부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36개월 동안 교도소 단일 복무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국제인권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인권침해의 우려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은 몇몇의 인권 진전을 이루는 판결과 기후변화 아젠다를 들고 나온 청소년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묵묵부답하는 등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지난해 한국은 몇몇의 인권 진전을 이루는 판결과 기후변화 아젠다를 들고 나온 청소년들이 돋보였다. 하지만 인권 보호의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는 LGBTI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묵묵부답하는 등 인권 책임을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평가하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만으로는 실질적인 인권의 진전을 이룰 수 없다. 국회와 정부가 인권 증진을 위한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가 중국, 미국, 한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포함하여 핵 협상을 이어갔으나 진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인권이 협상 아젠다에서 배제되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에서의 인권 실현이 비핵화의 필요성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인권 대화로 끌어들이는데 더욱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이동의 자유를 계속해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면서, 탈북인 강제송환 문제와 납치 피해자 강제실종 문제에 주목했다. 특히 지난 11월 한국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과 관련하여 국제앰네스티는 북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에 기초하여 송환된 두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생사와 행방을 공개해야 하며, 한국 정부는 북한 사람들에 대한 강제송환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북한 정부는 1969년 항공기 납치 이후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황 원을 포함하여 납치된 외국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 또한 강제 실종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중국과 인도를 비롯하여 각국 정부의 인권 탄압이 격화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나선 용감한 시민들의 힘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신장자치구에서 수백만 명의 위구르인들과 무슬림 소수민족을 여전히 탄압하고 강제 수감했고, 인도는 유일하게 무슬림이 다수인 카슈미르 지역의 특별 자치 지위를 박탈하고 소수민족을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치부하며 억압했다. 스리랑카에서는 부활절 폭탄 테러 이후 폭력적인 반무슬림 움직임이 촉발되는 등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소수민족은 비관용적인 국수주의의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홍콩의 범죄인 인도법안이 중국 정부의 전폭적 지지와 홍콩 경찰의 폭력행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홍콩 시민들의 저항 끝에 철회되었다. 대만에서는 시민들의 지지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으며, 브루나이에서는 간통죄와 남성 간 성행위를 투석형으로 처벌하는 법이 철회되었다. 스리랑카에서는 사형 집행 재개를 막아냈고, 몰디브에서는 사상 최초로 두 명의 여성 대법원 판사가 임명되는 진전을 이뤘다.

정부는 국민을 억압했으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지는 못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모두가 함께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 사무소장은 “아시아에서 2019년은 탄압으로 가득한 해였으나 저항의 해이기도 했다. 정부가 기본적인 자유를 송두리째 박탈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강력히 맞섰다. 특히 청년들이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며 “정부는 국민을 억압했으나 그들의 목소리까지 묵살하지는 못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에 모두가 함께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밝혔다. 끝.

 

첨부1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국문)
첨부2 국제앰네스티 아시아 태평양 인권 현황 보고서(영문)

목, 2020/0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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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루탄을 발포하고 있는 홍콩 경찰

최루탄 가스를 뚫고 경찰과 충돌하는 홍콩 시위대의 모습은 이제 익숙한 풍경이다. 하지만, 시위대를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은 거리에서의 충돌 뿐만이 아니다. 시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과 성폭행 역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

성희롱, 성폭행에 대한 의혹은 홍콩 시위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있어왔다. 경찰서 내에서의 폭행, 체포 중 여성의 속옷이 노출되는 장면과 수치스럽고 불필요한 알몸수색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 사태에 대해 목소리를 낸 여성들은 엄청난 반발에 직면했다. 이 중 일부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신상정보가 유출되었고, 가짜 성관계 동영상으로 공격을 받거나 협박 전화를 받는 이들도 있었다. 이런 이유 없는 공격은 대부분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하지만 시위대를 비방하고, 경찰의 직권 남용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홍콩 당국이 이런 폭력을 확산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의 심각성

사회적 낙인과 제보에 대한 두려움은 성폭력의 만연함을 정확히 파악하게 어렵게 한다 –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홍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나 고용주가 자신이 시위에 연루된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복잡한 것이다.

지난 10월, 홍콩의 기회균등감시단(equal opportunities watchdog)은 경찰의 성희롱 의혹에 관한 300건 이상의 문의를 받았지만,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고소를 진행한 건은 없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단체의 진술과 조사를 미루어보면, 이 문제는 조직적인 것이다. 성폭행 생존자를 지원하는 단체 레인릴리(Rainlily)의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67명의 응답자(여성 58명, 남성 9명)들이 시위와 관련해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노골적인 언어적 성희롱부터 “위협이나 협박에 의한 불법적 성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으며, 경찰관들과 반시위자들이 모두 가해자로 지목되었다.

일부 시위자들은 여름 내내 있었던 3만여 개의 #ProtestToo(나도 항의한다) 연대 운동 등을 통해 익명으로 증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 수 있었던 것은 두명의 용감한 젊은 여성 “Ms X”Sonia Ng의 증언 덕분이었다. 그 후 두 명 모두 반발과 여론의 비판을 마주했다. 성폭력에 대한 발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다.

마스크를 벗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소니아 응

 

Ms X”와 Sonia Ng

11월 9일, 홍콩 경찰은 한 여성이 10월 22일에 취안완 지역 경찰관들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X씨로만 알려진 18세 여성은 이 사건 후에 낙태를 했으며, 성폭행범 식별을 위해 그녀의 동의 하에 낙태한 태아로부터 DNA를 채취했다고 전했다.

고소장 제출 이후 경찰들은 진료 기록을 얻기 위해 X씨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의 의료원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했는데 수색 내역에는 혐의가 제기된 날 이전의 진료 기록도 포함되어 있었다.

X씨가 사태를 파악하고 나서 법정에 수색영장에 이의를 제기했고, 치안 판사는 사건을 재검토한 후 영장을 취소했다.

X씨에 대한 세부사항이 인터넷에 유출되기도 했다. 그의 신뢰도를 떨어트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백했다. 언론에 따르면, 홍콩 경찰청 공보 책임자 츠춘충(Tse Chun-chung)은 특정 매체에 X씨는 ‘약간의 정신적 문제가 있다’ 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이후 츠춘충은 이를 부인했다.

X씨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이번 혐의와 더불어, 경찰과 관련된 어떠한 범죄 주장도 공정하게 조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라고 전했다.

 

사람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소니아 응(Sonia Ng)

 

홍콩 중문대 학생인 소니아 응(Sonia Ng)은 홍콩 시위자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 성폭력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경찰관들이 자신의 가슴을 쳤다고 말했다.

이후 후폭풍이 몰려왔다. 소니아는 “사람들이 내가 문란하다고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의심했고 우리 가족들의 배경과 나의 정신 건강에 대해 떠들어댔다. 사람들은 내가 제기한 문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했다.” 라고 말했다.

 

비방 운동 (Smear Campaign)

홍콩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내내, 홍콩 당국은 시위자들을 ‘폭도’, ‘공공의 적’이라 지칭했다. 친정부 언론과 온라인 포럼들에 의한 비방 운동은 관련 사건에 여성들이 연루되었을 때 성적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2019년 9월, 행정회의 의원 패니 로(Fanny Law)는 라디오에 출연해 몇몇 여성들이 시위대에 “성접대(Free sex)”를 했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에 마스크를 쓴 나체의 여성들이 시위대에 성행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유포되었다. 후에 이 사진은 포르노 영상의 일부분으로 밝혀졌지만 이 루머는 온라인 상에 계속 확산되었다.

단적인 예로, “홍콩 경찰, 강간범, 그리고 살인자” 라는 사인을 들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홍콩 위안부 여성, 바퀴벌레들을 위한 무료 성관계”로 합성되어 있었다. (바퀴벌레는 일부 사람들이 시위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쓰는 용어이다)

저널리스트 에이미 입(Amy Ip)은 앰네스티에게 자신이 경찰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이후 시작된 사이버 폭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에이미는 홍콩 경찰이 시위를 취재하는 기자들을 폭력적으로 대우한 것을 비판하기 위해 경찰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경찰이 언론이 해야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낭독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셜 미디어와 친 정부 언론 매체를 통해 에이미의 이름, 사진 그리고 전화번호를 포함한 개인 신상정보가 알려졌다. 중요한 것은 유포된 사진이 기자회견 당일 에이미가 가지고 있던 기자증의 사진이라는 점이다. 해당 사진은 경찰이 찍은 사진이었다.

이 후, 악성 누리꾼들은 자신들이 에이미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시위자들에게 “성접대를 제공(Offering Free Sex)”해주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성행위 영상을 유포하기 시작했다.

에이미는 “몇 일 간 밤마다 익명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받았다. 가족들 모두 걱정했다. 나는 우연히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문제 때문에) 어머니는 이민까지 고려했었다.” 라는 말을 전했다.

시위 현장에서 거리를 정리하는 경찰들

 

실효성 없는 조사

국제앰네스티는 홍콩 경찰의 행동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경찰민원처리위원회(Independent Police Complaints Council, 이하 IPCC)의 현 체계가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임명한 해외 전문가 패널은 IPCC가 “최근 시위 규모에 걸맞은 권한, 역량, 독립적 수사 능력이 부족하다. 또한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도시에서 운영되는 경찰 감시 단체가 갖추어야 할 국제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는 경찰이 신고한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레인릴리

 

X씨의 변호인은 X씨가 올바른 경로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고, 공격적인 심문을 받았으며 경찰의 요구대로 건강 검진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명백한 중상모략뿐이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단 두 명의 응답자만이 자신이 당한 일을 경찰에게 신고했다고 레인릴리는 전했다. 신고를 하지 않은 대부분의 이유는 경찰이 신고한 문제에 대응할 능력이 있다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레인릴리는 현재 유엔 여성폭력 특별조사관에게 이 문제를 의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성폭력 혐의는 홍콩 경찰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확립해야 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다. 시위대를 향한 폭력은 중단되어야 한다.

 

온라인액션
홍콩: 경찰의 폭력을 즉각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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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1/2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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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돌아보며, 국제앰네스티가 전 세계 지지자 분들과 함께 이룩한 인권 승리를 영상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람들이 불의에서 해방됐습니다

  • 영화 감독 올렉 센초프가 석방되었습니다
  • 나이지리아 활동가 사닷 일리야 단 마람이 석방되었습니다
  • 호주 축구 선수 하킴 알 아라이비가 고향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 모리타니 블로거 모하메드 음카이티르가 석방되었습니다
  • 살바도르 활동가 알레한드라 바레라가 석방되었습니다
  • 아흐메드 H가 고향 사이프러스로 돌아갔습니다
  • 베르주 부차니가 뉴질랜드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권력자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중국/구글의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철회되었습니다
  • 에스더 키오벨는 최대 석유회사 쉘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 수단에서는 수천 명이 억압에 맞서 뭉쳤습니다

법을 바꿨습니다

  • 아르헨티나는 낙태 비범죄화에 한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 그리스는 동의 없는 성관계가 강간이라고 인정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은 장애인권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북아일랜드는 낙태죄를 비범죄화했습니다
  • 북아일랜드와 대만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목, 2020/01/0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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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QUV 행정팀장

 

LGBTI의 침묵 강요하는 차별 조항 폐지될 때까지 국제적 행동 이어 나갈 것 선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군인권센터,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대리인단과 함께 10월 1일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제71회 국군의 날을 맞아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한국군’을 주제로 국군의 날 기념식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을 유지하는 국방부는 결코 ‘강한국군’이 아니며, 성소수자 (이하 LGBTI) 군인을 처벌과 폭력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차별국군’임을 선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7월 11일 보고서 <침묵 속의 복무: 한국 군대의 LGBTI>를 발간하며 군형법 제92조의6의 직간접적 결과로 군인들이 차별과 폭력, 고립, 불처벌을 경험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본 조항이 군대를 넘어 한국 사회 전반에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동성 간 합의된 성관계를 범죄화 하는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들을 기소의 위험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 일례로 2017년에만 현역 군인 20명 이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기소되었다. 이들 중 다수가 사적인 정보가 담긴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받는 등 사생활을 침해당했고, 수사관에 의한 모욕과 압박 심문을 겪었다.

국제앰네스티는 LGBTI 군인들이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으로 기소되는 것 이외에도 군복무 전반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차별과 폭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전역 게이 남성 중 몇 명은 전통적 성별규범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성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거나 직접 겪었다고 증언했다.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거나, 성폭력 피해 신고 과정에서 아웃팅을 당해 정신병원에 반강제로 입원했다는 증언 또한 이어졌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정부에 군형법 제92조의6을 즉각 폐지하고, 이와 관련하여 군인들을 조사, 구금, 기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성징 등 다양한 이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였다.

국제앰네스티는 군대 내 LGBTI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노르웨이, 핀란드, 벨기에, 덴마크,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5 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한국의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를 촉구하는 탄원에 동참했다. 오늘 국방부 앞에서 진행된 국제행동은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국방부 앞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앰네스티 및 연대 단체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군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LGBTI 군인들을 억압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을 상징하는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침묵 속에 복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기자회견 말미에 참석자들은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침묵은 이미 깨졌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형남 군인권센터 기획정책팀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는 군인들을 언급하며 “평범한 군인들의 일상이 군형법 제92조의6으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들이 이전처럼 아무런 문제없이 군인으로,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나라에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주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행정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친구들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군대에 가고 있다. 국군은 이런 ‘대한의 건아들’이 소중한 인재라고 말하지만, 군대 안에 있는 우리 퀴어들은 그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오히려 낙인 속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형법 제92조의6 위헌소송 대리인단으로 활동하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한가람 변호사는 “이 조항이 그 존재 자체로 성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동성애자를 범죄자로 낙인 찍는 법”이라며 “시민들이 나서서 이 조항의 폐지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양은선 캠페인팀장은 “군인의 성적지향은 군복무 수행 능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며 “차별에 눈 감는 군은 결코 강한 군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전 세계 700만 국제앰네스티 회원 및 지지자와 국제사회가 한국 국방부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차별국군’ 선포 국제 행동>을 기해 국방부에 전달할 글로벌 탄원을 모으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끝.

 

온라인액션
한국: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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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0/02-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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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년

군사명령 101호의 충격적인 네 가지 진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해 왔다.

8월 27일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명령 101호’를 발부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 50년이 된 명령 101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기간만큼이나 오래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서안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혹한 군법 조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의 사전 허가 없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행진, 집회, 농성에 참여할 수 없다.

행사의 목적이 정치적인 경우나, 행사 중에 정치적인 주제 또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연설을 하거나 논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군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수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을 체포, 구금했다. 그중 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 101호가 적용되어 체포되었다.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인 파리드 알 아트라시(Farid al-Atrash)와 이사 암로(Issa Amro)는 현재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다수 혐의 중 하나는 “무허가 행진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형사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혐의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26일,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안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헤브론 구시가지에 차별적으로 이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행진을 벌였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있는 다수의 인권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2 

이스라엘군 허가 없이 특정 깃발 또는 상징, 정치적인 내용의 문서 또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포스터를 방에 붙이거나,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은 유엔 비회원 참관 국가 지위를 획득했고, 135개국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군 지휘관의 허가 없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방에 ‘부적절한’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군법상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사 암로(Issa Amro)는 ‘무허가 시위’에 참가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다.

 

 3 

군사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활동 또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다수 팔레스타인 정당과 학생회가 이러한 불법 단체에 속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깃발을 흔들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단체’로 간주한 정당 또는 학생회 또는 노조를 지지할 경우, 명령 101호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기자와 학생, 교사, 농부, 정치인, 운전기사까지 팔레스타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에 따라 체포, 구금되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기도 한다.

 

 4 

명령 101호를 위반할 경우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 양심수 바셈 타미미(Bassem Tamimi)는 2012년 11월 6일, 이스라엘 정착촌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과 5천 셰켈(당시 환율로 미화 1,28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에 더해,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을 통해 이미 3년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개월도 부과했다. 바셈 타미미는 명령 10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형량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 선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실상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형량조정을 거쳐 형이 선고됐다. 팔레스타인 피고인들은 사법제도 자체가 매우 불공정해 그대로 재판을 받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 보기 |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강탈 50년

금, 2017/09/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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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아침 카이로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이집트 검찰총장이 숨지고 경호원 5명과 행인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테러 용의자들을 기소해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히샴 바라카트 검찰총장을 숨지게 한 것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냉혹한 살인행위”라며 “이집트에 법치주의가 널리 구현되기 위해서는 판사와 검사가 폭력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인권탄압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인민저항단(Giza Popular Resistance)이라는 비주류 무장단체가 자신들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번 테러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몇 시간 후 이러한 주장을 철회했다.

2015년 5월, 전세계 약 500개 이상의 “이슬람 학회 및 단체”들이 이집트 사법부와 군경 소속 공무원들을 살해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촉구하는 온라인 성명을 발표했다. ‘니다 알 케나나’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이집트 보안군이 저지르는 인권침해로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검찰총장 암살 사건이 벌어진 29일로부터 하루 뒤인  6월 30일은 무슬림형제단의 수장인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백만 명의 이집트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지 4년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이러한 암살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북부 시나이에서는 형사법원이 무르시 전 대통령에 사형을 권고한 뒤, 판사 3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된 2013년 7월 이후 보안군을 노린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 수백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집트 경찰과 군 역시 같은 시기 북부 시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Bring attackers to justice after State Prosecutor assassinated

The perpetrators of a bomb attack in Cairo this morning which killed Egypt’s Public Prosecutor and injured five of his bodyguards and one other by-stander must be brought to justice in fair trials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Hisham Barakat was being driven downtown from his home in the district of Heliopolis early this morning when a car bomb exploded next to his convoy, setting fire to many cars. He later died in hospital of his injuries.

“The killing of Public Prosecutor Hisham Barakat was a despicable, cowardly and cold-blooded act of murder,”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f the rule of law is to prevail in Egypt,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free to do their jobs without the threat of violence. However, the Egyptian authorities must not use such threats as a pretext for trampling upon human rights.”

A little-known group called Giza Popular Resistance reportedly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on its Facebook page but hours later retracted it.

In May 2015, more than 500 “Islamic scholars and organizations” across the world had launched a signed online statement urging supporters to kill government officials in Egypt’s judiciary, police and the army. The statement, named “Nedaa Al-Kenana”, came amidst a deteriorating human rights situation with violations committed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Monday’s high-level assassination came a day before the anniversary of a street protest by millions of Egyptians that had demanded the ousting of then-President Mohamed Morsi, a leader of the Muslim Brotherhood.

The assassin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today is not the first of its kind. Three judges were shot dead and two were injured in North Sinai in May, after a criminal court recommended the death sentence against Mohamed Morsi.

Scores of ordinary people have also been killed and injured in numerous attacks on security forces since July 2013 when Mohamed Morsi was ousted. At least 600 members of Egypt’s police and armed forces have also been killed since then, particularly in the North Sinai.


수, 2015/07/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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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법원이 사진기자 ‘샤칸’의 사건을 형사법원에 회부하며 미결구금 기간을 연장시킨 것은 이집트의 인권과 법치주의에 또다시 큰 타격을 입힌 결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샤칸’이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진기자 마흐무드 아부 제이드와 마찬가지로 2년이 넘는 시간을 재판도 없이 구금되어 있는 사람은 이집트 전역에 수백여 명에 이른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대행은 “형사법원이 재판 날짜를 정할 때까지 샤칸의 구금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국제인권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미결구금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집트 헌법과 국내법 역시 위반하고 있다”며 “오랜 시간 동안 재판 날짜를 기다리게 하는 방법으로 수백 명을 고의적으로 구금함으로써 이집트 정부는 자국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백히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샤칸은 지난 2013년 8월 14일, 수도 카이로의 라바아 알 아다위야 광장에서 연좌농성을 벌이던 시위대를 이집트 보안군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현장 사진을 촬영했다가 체포되었다. 이 날 이집트 전역에서 최대 1,000명이 목숨을 잃었고, 같은 날 샤칸과 함께 체포된 사람은 무슬림형제단 소속 단원과 지지자들을 포함해 수백여 명에 이르렀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샤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기자로서의 정당한 활동의 일환으로 사진을 촬영했다는 것뿐으로, 이 때문에 700일이 넘게 불법 구금되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일이다. 샤칸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양심수며,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 그에 대한 모든 혐의 역시 취소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담당 검사로부터 샤칸의 사건이 2015년 8월 11일 형사법원으로 회부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같은 날 무슬림형제단의 고위 간부 모하메드 바디에를 비롯한 400명 역시 형사법원에 회부되었다고 발표됐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혐의 목록과 피고인 수, 해당 사건에 적용된 형법 조항 등 검사의 형사법원 회부 결정에 관련된 중요 문서를 열람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아, 변호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변호인들은 담당 검사가 지난 주 형사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중 샤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던 터라, 17일 샤칸 역시 함께 회부된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샤칸의 변호인단은 샤칸의 미결구금 기간이 이집트 법으로 정해진 2년을 초과했으므로 즉시 샤칸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며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수 일 내로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체포 당시 샤칸은 언론사 데모틱스(Demotix)에 제공할 사진을 촬영하고 있었으며, 데모틱스 역시 검찰 측에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이집트에서는 현재 단순히 자신의 소명을 다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소 18명 이상의 기자들이 구금되어 있다.

샤칸과 함께 같은 날 구금된 400여명은 “금지단체 소속”(정부가 이후 ‘테러 단체’라고 선언한 무슬림형제단을 지칭), “화기 소지”, 살인 등의 날조된 동일한 혐의로 심문을 받았다. 샤칸은 2년 전 검찰 조사에서 무슬림형제단과의 관련성과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샤칸의 사건은 체포 당시부터 결함이 있는 상태였다. 샤칸은 변호사가 동석하지 않은 채 심문을 받았고, 카이로 경찰서의 지나치게 좁은 유치장에 구금된 채 고문과 부당대우에 시달렸다. 이후 아부 자바알 교도소로 옮겨졌지만 찌는 듯한 8월의 더위 속에서 교도소 밖의 경찰차에 갇힌 채 7시간을 보냈고, 안으로 들어간 이후에도 또다시 구타를 당했다. 현재는 악명 높은 토라 교도소의 매우 열악한 구금 환경 속에서 수감되어 있다.

샤칸은 2015년 4월 국제앰네스티에 보내온 편지에서 자신의 비참한 구금 환경을 설명하면서, “이집트 교도소에서는 짐승처럼 대우한다”며 자신의 무기한 구금 상태는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한 샤칸은 체포되기 전부터 C형 간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으나, 가족들은 샤칸이 약물 치료를 받지 못해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호소했다. 가족들은 이러한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여러 차례 석방을 탄원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샤칸이 체포된 지 며칠 후인 2013년 8월 17일, 정부는 카이로 시내의 한 이슬람 사원에 들이닥쳐 이곳에서 몸을 피하고 있던 아일랜드 출신 양심수 이브라힘 할라와(Ibrahim Halawa)와 시위대 등 32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18일 현재 이들이 구금된 기간은 2년 2일로, 마찬가지로 현행 이집트법에서 규정하는 미결구금기한을 초과한 상태다.

국제법에서는 미결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피고인에 상당한 도주 위험이 있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거나, 증거 또는 조사에 개입할 위험이 있는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 사건마다 구금의 필요성과 지속적인 합법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집트 형사소송법 143조는 미결구금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제한하고, 이 기간 내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구금자는 즉시 석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드 부메두하 국장대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백여 명을 2년 넘게 구금하는 것은 정부에 반기를 든 사람들의 입을 막겠다는 명백한 보복 조치”라고 말했다.

샤칸의 구금이 연장되기 며칠 전, 압델 파타 알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검찰에 최대 7일까지 구금 기간을 제한 없이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장기간 구금하기 더욱 쉬워지는 신규 ‘반테러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이집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2년 제한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법에서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는 범위는 지나치게 넓어, 정부는 이에 따라 평화적인 정부 비판론자들과 기자 등을 모호한 이유로 구금하고 자유롭게 탄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법은 테러리스트의 공격에 대한 정보 또는 통계를 보도하는 기자에게 과도한 벌금을 부과해, 독립적인 언론보도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역할도 한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무엇인지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배경정보

국제앰네스티는 2015년 8월 12일 이집트 대통령에게 신규 ‘반테러법’을 폐지하거나, 이집트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상응하도록 근본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 2013년 11월에도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인 결사의 자유를 막고 모든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우 엄격한 ‘시위법’을 제정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Photojournalist ‘Shawkan’ among 700 held for more than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The decision by an Egyptian court to refer the case of a photojournalist to a criminal court while extending his pre-trial detention, represents yet another hefty blow to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in the country, said Amnesty International. Mahmoud Abu Zeid, widely known as Shawkan, is among hundreds who have been held in pre-trial detention for more than two years across the country.

“The decision to extend the detention of Shawkan until the criminal court sets a date for the trial, is disgraceful and a blat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t also contravenes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national law which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an already prolonged period of two years if the detainee is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said Said Boumedouha, Acting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By arbitrarily detaining hundreds of people for lengthy periods pending trial, the Egyptian authorities are sending a clear message that they will stop at nothing to quash all signs of dissent – even flouting their own laws in the process.”

Shawkan was arrested on 14 August 2013 while he was taking pictures during the violent dispersal of the Rabaa al-‘Adaweya sit-in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Up to 1,000 people were killed on that day across Egypt. He was among hundreds of people, including many supporters and members of the Muslim Brotherhood, arrested that day.

“Shawkan’s only ‘crime’ was taking photographs as part of his legitimate work as a journalist – his unlawful detention for more than 700 days is simply outrageous. He is a prisoner of conscience detained solely for exercising his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he must be released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All the charges against him must be dropped,” said Said Boumedouha.

Shawkan’s lawye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ublic prosecutor informed them that he had in fact been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on 11 August 2015, when it was announced that Mohamed Badie, a senior Muslim Brotherhood figure and 400 others were also referred to the criminal court.

His lawyers have been denied access to key documents related to the case including the prosecutor’s referral decision which includes a list of charges, number of defendants, and penal code provisions applicable in the case,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epare their defence. They also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prosecutor had initially denied that Shawkan was among those referred to trial last week and they were shocked to discover yesterday that his case was referred to the court with others.

The lawyers have submitted an appeal to the Court of Appeal calling for the immediate release of Shawkan as his detention has exceeded the legal limit of two years in pre-trial detention under Egyptian law. The court is to rule on the appeal within the coming few days. At the time of his arrest, Shawkan was on assignment for Demotix, a photo agency, who confirmed to the prosecutor he had been working for them. At least 18 journalists are currently behind bars in Egypt simply for doing their jobs and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Shawkan and 400 others detained in the same case were questioned in relation to a set of identical trumped up charges including “belonging to a banned group”, (the Muslim Brotherhood which the authorities later declared a “terrorist” organization), “possessing firearms” and murder. Shawkan denied having ties to the Muslim Brotherhood and all charges against him during the prosecutor investigations two years ago.

His case has been flawed from the moment of his arrest. He was questioned by a prosecutor in the absence of a lawyer and suffered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hile he was held in an overcrowded cell at a police station in Cairo. Later he was transferred to Abu Zabaal prison where he was held for seven hours in a police van outside the prison in the sweltering August heat before being allowed inside, where he was once again beaten. He is now at the infamous Tora prison where he is held in very poor detention conditions.
In a letter describing his dire detention conditions to Amnesty International published in April 2015, Shawkan said he was treated “like an animal in Egyptian prisons” and said his indefinite detention is “psychologically unbearable”.

He was also diagnosed with Hepatitis C before his arrest and his family have told Amnesty International he is being denied medication so his health is deteriorating. The family has also submitted many appeals to the prosecutor requesting his release on medical grounds without success.

The authorities also arrested 327 people a few days later on 17 August 2013 including Ibrahim Halawa, an Irish national and prisoner of conscience, after storming a mosque in downtown Cairo where he and other protesters had sought refuge. Today they will have been detained for two years and two days, also exceeding the pre-trial detention limit under current Egyptian law.

International law stresses that pre-trial detention must be a measure of last resort and may only be applied in specific cases if it is established that there is a substantial risk of flight, harm to others or interference with the evidence or investigation. There must be an ongoing examination of the continuing lawfulness and necessity of detention in each individual case. The Egyptian Code of Criminal Procedures in its article 143 limits pre-trial detention to up to two years and orders the immediate release of a detainee if not sentenced within that period.

“Locking hundreds of people up in pre-trial detention for two years or more without justification is clearly a punitive measure to silence those who dare to challenge the official narrative,” said Said Boumedouha.

The extension of Shawkan’s detention comes the day after Egypt’s President Abdel Fattah al-Sisi signed a new “counterterrorism law” that will make it even easier for the authorities to hold detainees for long periods by giving the public prosecutor the power to detain people for investigation up to seven days renewable to similar periods without a limit. This effectively removes the two year limit prescribed under Egyptian law.

The law’s definition of what constitutes a “terrorist act” is overly broad and grants the authorities free rein to detain peaceful government critics, including journalists, on vague grounds. The law also effectively bans independent reporting by imposing hefty fines for journalists who report information or statistics about terrorist attacks that differ from what has been announced by the state.

Background

Amnesty International sent a memorandum to the president on 12 August 2015 urging him to either drop the law or fundamentally revise it to bring it in line with the Egyptian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government also introduced a draconian protest law in November 2013 with the sole purpose of muzzl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peaceful assembly and crushing all forms of dissent


수, 2015/08/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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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집트 법원에서 포착된 알 자지라 소속의 호주 언론인 피터 그레스테(왼쪽)와 이집트-캐나다인 무함마드 파흐미(가운데), 이집트인 바헤르 무함마드(오른쪽) ©AFP/Getty Images

지난해 이집트 법원에서 포착된 알 자지라 소속의 호주 언론인 피터 그레스테(왼쪽)와 이집트-캐나다인 무함마드 파흐미(가운데), 이집트인 바헤르 무함마드(오른쪽) ©AFP/Getty Images

알 자지라(Al Jazeera) 소속 기자 모하메드 파흐미와 바헤르 모하메드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이집트의 표현의 자유에 종말을 고한, 정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카이로 형사법원은 이들 기자가 “허위 뉴스”를 방송하고 허가 없이 취재했다며 모하메드 파흐미에게 징역 3년, 바헤르 모하메드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 알 자지라 기자 피터 그레스테는 궐석재판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필립 루서(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이날 판결은 이집트의 표현의 자유의 핵심을 타격한 터무니없는 판결이다. 모하메드 파흐미, 피터 그레스테, 바헤르 모하메드 세 사람이 기소된 죄목은 전혀 근거 없고 정치적인 것으로, 처음부터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이들 세 명 중 두 명이 두 차례의 심각한 불공정재판을 거쳐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면서 이집트의 정의는 웃음거리로 전락했다. 이날의 판결은 즉시 번복되어야 하며, 모하메드 파흐미와 바헤르 모하메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수감된 양심수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캐나다로 보내달라는 모하메드 파흐미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이집트 정부에 촉구한다.

파흐미와 모하메드는 지난 2015년 1월 1일, 이집트 최고항소법원이 이전 판결을 파기환송한 이후 보석 중에 있다. 두 사람은 이전 재판으로 각각 징역 7년과 10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다. 이제 두 사람은 이번 판결에 대해 파기원에 한번 더 항소할 수 있다.

이집트 법원은 또, 지난해 보안군에게 체포되기 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들을 포함해 비슷한 죄목으로 기소된 이집트인들에 대해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이들 학생 중 한 명은 최근 심리를 통해 지난 6월 초 보안군에게 다시 체포된 후 고문을 당했다고도 밝혔다.

이집트 정부는 이들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 및 부당대우 의혹에 대해 즉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필립 루서 국장은 “이날의 판결은 안타깝게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집트 정부는 반대 의견을 잠재우기 위해 이집트 전역의 독립적, 비판적인 언론매체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으며, 해외 언론사 역시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수십여 명의 기자들이 체포되었고, 그 중 20명 이상이 현재 구금 중에 있다”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Egypt: Guilty verdict against Al Jazeera journalists affront to justice

The guilty verdicts handed down against Al Jazeera journalists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are an affront to justice that sound the death knell for freedom of expression in Egypt,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e Cairo criminal court ruled that the journalists broadcasted “false news” and worked without registration, sentencing Mohamed Fahmy to three years in prison and Baher Mohamed to three and a half years in prison. Their co-defendant, Al Jazeera journalist Peter Greste, was convicted in his absence and sentence to three years in prison.

“This is a farcical verdict which strikes at the hear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Egypt. The charges against Mohamed Fahmy, Peter Greste and Baher Mohamed were always baseless and politicized, and they should never have been arrested and tried in the first place,” said Philip Luther,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fact that two of these journalists are now facing time in jail following two grossly unfair trials makes a mockery of justice in Egypt. Today’s verdict must be overturned immediately –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should be allowed to walk free without conditions. We consider them to be prisoners of conscience, jailed solely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is also urging the Egyptian authorities to facilitate Mohamed Fahmy’s request for deportation from Egypt to Canada.

Mohamed Fahmy and Baher Mohamed had been on bail since Egypt’s highest court of appeal overturned their previous conviction on 1 January 2015. They were previously serving seven and 10-year prison sentences respectively. Both men can now appeal the verdict once more before the Court of Cassation.

The court also sentenced a group of Egyptians tried in their presence on similar charges to three years, including students who said that security forces had beaten them following their arrest last year. One student told the court in a recent hearing that security forces had tortured him after re-arresting him in early June.

The authorities should ensure a prompt, independent and impartial investigation is conducted into the defendants’ allegations of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Today’s ruling is sadly only the tip of the iceberg. The Egyptian authorities are relentlessly cracking down on independent and critical media across the country to silence dissent – including foreign reporting. Dozens of journalists have been arrested over the past two years, and over 20 are today in detention,” said Philip Luther.


월, 2015/08/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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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아자 솔리만
이 글은 TIME에 게재되었습니다.

#MeToo, #TimesUp 과 같은 운동으로 여성인권 문제가 다시 새로운 화두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과 가혹행위, 불평등 근절을 요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서고 있다.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이집트의 활동가 아말 파시(Amal Fathy)가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공유하는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체포됐을 정도다.

그래도 이집트 여성들은 침묵하기를 거부한다. 변호사이자 이집트 여성법률지원센터 설립자인 아자 솔리만(Azza Soliman)은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 중 한 사람이다. 아자는 이집트의 성폭력 생존자를 옹호하기 위해 자신의 안전과 자유에 대한 위협까지 감수하고 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을 한 것만으로도 체포되어 심문받곤 했다. 이집트의 인권침해 피해 생존자를 옹호했다는 이유였다.

이집트에는 모든 형태의 성폭력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보다는 연루된 여성들을 비난하고, 생존자들은 수치심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무엇이 가혹행위 또는 폭력인지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다 보니, 여성들이 두려움에 쉽게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집트에서는 여성 경찰관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해 경험은 대부분 침묵 속에 묻혀 있다. 남성 경찰관에게 성폭력 또는 강간 사실을 신고한다는 것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지나치게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미투’와 ‘#타임즈업’ 운동 덕분에 이집트 여성들이 폭력에 맞서 발언하는 방법에도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다. 여성들이 침묵을 깨는 데 도움이 된 것이다.

출신과 국적, 신분도 모두 다른 여성들이 입을 열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용기를 얻은 이집트인들은 익명으로, 또는 신분을 밝히고 자신들의 피해 경험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미투’를 그대로 번역한 ‘아나 카만(Ana Kaman)’ 운동까지 생겨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전 세계 여성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얻었고, 자신들의 강력한 힘을 깨달았다.

그러나 이 운동이 정말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려면 그만한 투자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이 운동을 통해 성폭력 사건을 더욱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운동으로 제기된 의혹을 효과적이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가 모두 갖춰져야 한다.

변호사이자 인권 옹호 활동에 뛰어든 여성으로서, 나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지금까지 수 년에 걸쳐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다. 장담하건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나는 그 때문에 심한 후폭풍을 겪어야 했다.

언론에서는 나를 비난했고, 검찰에서는 형사범죄로 나를 기소했다. 성폭력과 강간에 관련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이집트의 국가 이미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였다. 국영 신문에서는 내 사진을 싣고 나의 결혼생활을 공격하며 “여성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이혼을 요구하도록 조장”한다고 나를 비난했다. 현재 나는 여행 금지 조치를 당했고, 자산도 동결된 상태다. 내가 받은 해외 자금이 이집트의 국가 이미지와 국익을 해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에, 나는 희망을 놓지 않는다.

직장에서, 특히 남성 위주의 환경에서 성폭력에 맞설 방법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여성인권이 정치적 의제로 확고히 자리잡기를 바란다. 능력 있는 여성들이 권위 있는 위치로 더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

앞으로는 폭력 생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안전하게 범죄를 신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이집트의 가정폭력과 관련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여성과 인권을 향상시키고 지지하기 위한 투쟁은 길고도 힘겹지만, 나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혼자가 아님을 잘 안다. 국제앰네스티의 ‘인권을 위한 편지쓰기’ 캠페인을 통해 도착한 수백 통의 지지 편지 덕분에, 나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도 견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모두 같다. 이집트 여성들을 지지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음 세대가 바톤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모두에게는 힘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가 있다면 변화는 가능하다고 믿는다.

아자 솔리만은 전세계 인권옹호자를 인정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앰네스티 브레이브 캠페인의 사례자다. 5월 19일과 20일, 국제앰네스티와 위키미디어(Wikimedia)의 협업으로 마련된 BRAVE를 통해 세계 각국의 온라인 활동가 수백 명은 여성인권옹호자의 일대기를 비롯해, 아자와 같이 인권을 옹호하다 막대한 어려움과 차별에 마주한 고무적인 여성의 이야기를 대형 주요 웹사이트에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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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5/2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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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일시 및 장소 : 2018년 8월 30일(목) 오전 11시, 효자치안센터 앞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20180830_기자회견_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2018.08.30 정부는 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기자회견 (사진 = 나눔문화)

 

 

기자회견문 

 

정부는 난민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2018년 8월 19일 이집트 난민신청자 두 명이 시멘트 바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한 분은 일터에서 다리를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 만삭의 아내는 남편의 단식농성을 보며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다.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효자 치안센터 앞에서의 농성과 함께 정부청사 앞 횡단보도 부군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했다. 외져서 사람들이 거의 돌아다니지 않는 효자치안센터, 그늘하나 없는 찻길. 두 곳 다 한국 선주민들이라면 농성장소로 선택하지 않았을 공간이다. 청와대에, 정부에, 자신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마음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1차 난민신청에서 불인정된 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의신청을 했다. 이들은 자신의 난민신청이 왜 받아들여지지 못했는지, 언제 결과가 나올 것인지도 제대로 모른 채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며 불안한 상황을 지속하고 있다.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신청을 하고 첫 번째 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을 확률은 극히 적다. 2017년 한 해 난민인정이 된 난민신청자들은 121명이다. 이 중 1차 난민신청단계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들은 27명에 불과하다. 2017년 전체 난민신청자 (9942명) 대비 0.2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1차 난민심사에서의 난민인정률이 낮은 것은 난민신청자들 때문이 아니다. 편견이 들어간 심사질문, 심사절차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제공, 당사자는 확인하기 어려운 면접조서 등 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난민심사절차 때문이다. 지난 7월에는 공정한 난민심사를 해야 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이 통역인과 함께 난민면접조서를 허위로 작성해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법무부의 1차 난민심사과정은 이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1차 난민심사에서 난민 불인정을 받은 절대 다수의 난민신청자들은 한국어로만 써져있는 종이 1장짜리의 난민 불인정 사유서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불인정을 받은 것인지, 본인들이 보여주거나 제출한 서류는 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자세한 사유를 알지 못하니 납득을 할 수가 없다. 사유가 구체적이지 못하니 이의신청 역시 구체적일 수가 없다. 

 

접수된 이의신청으로 2차 난민심사를 하는 난민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한해 고작 6번이 개최되었다. 당연히 2차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난민신청자들의 기다림의 시간도 길어진다. 지난해 한번 개최될 때 마다 심사했던 이의신청 건수는 가장 적을 때가 470건, 많게는 1077건이나 된다. 당사자들을 불러 재진술을 듣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1차 심사에서의 서류들을 검토하여 판단을 내린다. 1차 심사에서 이미 왜곡된 서류를 토대로 2차 난민심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런 2차 난민심사에서 공정한 판단을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까. 작년 한해 2차 난민심사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은 고작 24명이었다.  

 

농성을 하고 있는 난민들은 이렇게 2차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채 난민 신청자의 자격으로 있는 한국에서의 삶은, 모든 국가사회시스템에서 배제되어진 삶이다. 3개월마다 비자를 연장하면서 양질의 직업을 가질 수도,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도, 빈곤한 삶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난민 반대세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생계비 지원’을 받은 난민신청자들은 전체 생계비지원 대상 중 3.2%밖에 되지 않으며, 난민신청 후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신청정보 부족, 심사지연 등으로 6개월 모두 지급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들은 내가, 또는 나와 나의 가족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냐며, 무엇을 할 수 있냐며 거리로 나왔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임시체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막막함 속에서 이들은 자신의 삶이 낭비되고 있다고 얘기한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단식농성을 위해 거리로 나오기 전 수없이 했을 기다림과 낙담, 절망은 보이지 않는가. 

 

난민신청자들의 외침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무엇인가. 정부는 지금까지 난민신청의 경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 시리아 난민신청자들이 많아지자 시리아인들은 공항 환승구역 조차 비자가 없으면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았고, 제주도에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많아지자 예멘인들의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폐지시켰다. 이집트의 정치적 상황으로 난민신청자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시 9월 1일부터 이집트인들의 무사증 입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의 절규에 응답하라. 

난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도록 경로를 차단시켜버리는 방식의 대응은 즉각 멈춰라. 당장의 하나의 경로는 차단될지언정 난민들의 목소리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난민들의 목소리에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난민인정절차를 확립하라.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 

남용적 난민과 같은 프레임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불안과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는 즉각 멈추라. 난민들과 선주민들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만이 지금의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018년 8월 30일

 

난민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일동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 경계를넘어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광주인권지기 활짝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제민주연대 / 난민인권센터 / 노동당 / 노동자연대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신인권센터 / 대구경북 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 무지개인권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반딧불이,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레드리본인권연대, 대구경북HIV·AIDS감염인자조모임해밀, 대구경북노동인권센터, 대구경북교수노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행동하는의사회대구지부, 평화캠프대구지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NCCK),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인권운동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민중과함께, 노동당대구시당, 녹색당대구시당, 민중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소우주성문화센터)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 불교인권위원회 /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 사회변혁노동자당 / 서울인권영화제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부설 여성인권센터 보다,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어깨동무, 모모이, 새움터, 인권희망 '강강술래', 여성인권티움,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해냄, 불턱, 자활,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 아시아의친구들 /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

옥바라지선교센터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지구촌사랑나눔중국동포의집,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남양주샬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사)외국인노동자와함께,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공동행동 / 이주노동자차별철폐와인권노동권실현을위한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아시아의창,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 이주민방송 MWTV / 이주여성인권센터 / 이주여성인권포럼 /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안산이주민센터, 양산외국인노동자의 집,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 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인천인권영화제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 진보네트워크센터 / 참여연대 / 팔레스타인평화연대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한국이주인권센터 / 헬프시리아

 

 

농성당사자 압둘자이드씨의 서한

*번역: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관계자 제위에게  

안녕하십니까. 

 

이집트혁명 운동가 압둘라흐만 자이드입니다. 저는 이집트에서 시위 중 체포되었고 이집트 언 론은 제 아버지의 출신을 이유로 저를 차별했으며 결국 저는 무고하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 습니다. 정치적 견해와 출신배경으로 인해 위협을 받고, 또 언제든지 이집트 국적을 잃을 수 있 어 저는 이집트를 탈출해야 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비호를 신청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한 국이 난민협약 서명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거의 2년 5개월을 보내고 있지 만 아직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문서와 보고서, 영상, 신문기사 같은 많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만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평소대로  매우 사소하고 터무니없으며 비윤리적인 이유로 저를 불인정했습니다. 저 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1년 2개월이 넘도록 법무부는 답변을 하지 않 고 있습니다. 사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조작과 우리의 인생 낭비를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이 상 상가능한 모든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어 진정한 난민신청 케이스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 증거자료를 숨기기까지 하는데 이윽고는 100건 이상의 난민심사 면담에서 위조 범죄를 저 질렀습니다. 저는 총 2년 5개월 가량을 기다리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수차례 연락해 결정을 요청하였고 난민과 사무실 앞에서 시위도 해봤습니다만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 제겐 다른 선택이 없었고, 지금 저는 청와대 앞에서 공개적으로 단식투쟁에 돌입한 상태입 니다. 그 어떠한 특혜나 예외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국의 법과 한국이 서명한 국제협 약에 따라 제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뿐입니다. 그저 한국의 법무부가 한국의 법을 준수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조국을 자랑스러워하는 어느 한국 시민도 정부가 법을 준수하지 않 는 상황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시민 중 그 누구도 우리의 고통을 즐길 것이라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조국 이집트에 자유를 요구하던 활동가인데 억압과 살해, 수감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 중 일부는 안전을 위해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 니께서 제게 징역이나 죽임을 당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며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저에 대한 슬픔 으로 죽고 말고거라고 하셔서 피신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합니 다. 평화 속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이게 과한 바람입니까?    

 

단식투쟁을 통해 저와 제 동료들은  한국 당국에  다음 사항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해 인정심사절차를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신속히 하고, 지난 2년 넘게 결정이 지체되고 있는 저와 제 동료인 아나스와 그의 배우자의 난민신청에 대해 즉각 답해 주십시오.  

둘째, 대다수의 진실된 난민신청을 조직적으로 왜곡한 법무부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셋째, 모든 난민에 대한 모욕과 멸시를 멈추고 우리를 인간답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동 안 우리에게 가한 학대에 대해 사과해 주십시오.  

 

2018년 8월 19일 대한민국 청와대 앞에서  

압둘라흐만  자이드  배상  

목, 2018/08/3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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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정부는 북부 지역의 이슬람 학교를 습격해 5세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 84명을 일제 구속하고 6개월간 불법 구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이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밝혔다.

2014년 12월 20일, 카메룬 정부군은 귀르비딕에 위치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해 어린이 84명과 교사를 포함한 남성 4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어린이들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15세 이하였으며 그 중 47명이 10세 이하였다. 정부는 해당 학교가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훈련소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아무런 죄목으로도 기소되지 않은 채, 카메룬 북부 도시 마루아의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다. 지역당국의 지원이 전혀 없어,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이 침대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지역 부국장은 “어린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오랜 시간 떼어놓은 채 지원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린이들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 아이들이 보코하람과의 전쟁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입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어린이들을 구금한다고 해서 보코하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카메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코하람과의 전쟁 중에도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지체 없이 아이들을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카메룬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던 대규모 보코하람 습격에 대응해 북부 지역에서의 정부군 주둔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처형되고 납치되었다.

12월 20일, 군경과 헌병 연합군이 귀르비딕 일대를 봉쇄하고, 보코하람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고 지역당국이 지목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했다. 사전에 전혀 통보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학교 습격 당시의 목격자들은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들이 일제히 구속되어, 몇 시간이고 광장에서 기다려야 한 후 강제로 트럭에 태워졌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은 4일간 헌병대 본부에 유치되어 있다가, 사회부 관할의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성인 남성들은 마루아 중앙 교도소로 보내져, 지금도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한 어린이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학교에서 코란을 읽고 있는데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우리를 심문했어요. 우리 무덤을 파서 그 안에 던져 넣어 버릴 거라고도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는 선생님들을 마구 때렸는데,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된 선생님도 있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확보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보안군은 민가에도 강제로 들이닥쳐 재산을 몰수하고, 주민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사람들이 잡혀간 아들을 풀어달라며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 날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우리 아이를 끌고 가 버리더군요.“

체포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했고, 국제앰네스티가 마루아 교도소에서 만난 39세의 코란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지만, 체포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어린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에 대해 카메룬 정부의 각 부처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석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책임을 전담하려는 곳은 한 곳도 없어, 구금된 어린이들은 막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즉시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국제적으로 타당한 죄목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정재판 권리에 관한 기준에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최소 연령을 15세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카메룬 정부에 귀르비딕에서 이루어졌던 집단 체포 및 구금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은 물론, 같은 작전 과정에서 수감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인도적인 수감 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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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eroon: End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held following Quranic school raid

Cameroo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end the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 some as young as five years-old – who were rounded up during a raid on Quranic schools in the far north of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20 December 2014, Cameroonian security forces raided a series of schools in a town called Guirvidig, arresting 84 children and 43 men – including many teachers. All but three of the children are under 15 years old and 47 are under 10. The authorities claim the schools were being used as fronts for ‘Boko Haram training camps’.

Six months on, the children remain detained in a children’s centre in Maroua, the main city of the northern region, despite having been charged with no crimes. In the absence of provisions from local authorities, Unicef provided mattresses for the centre while the World Food Programme has been providing food stocks, which are now running low.

It is unthinkable to keep children so young away from their parents for so long, and with so little support. The children want nothing more than to go home and be with their families. They do not deserve to become collateral damage in the war against Boko Haram
Steve Cockburn, Amnesty International Deputy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Detaining young children will do nothing to protect Cameroonians living under the threat of Boko Haram. The Government must stand by its promise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 fight against Boko Haram, and release these children so they can b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without delay.”

Over the last year Cameroon has significantly scaled up the presence of security forces in the far northern region of the country in response to a series of large-scale Boko Haram attacks on Cameroonian territory. Numerous civilians have been executed and kidnapped.

On 20 December, a joint force of police, gendarmes and army sealed off neighbourhoods of Guirvidig and raided schools that local authorities had accused of recruiting children for Boko Haram. No attacks had previously been reported in the town.

During the raid, witnesses report that the men and boys were rounded up and made to wait for hours in a public square before being forced to board trucks. The children were kept in custody at the gendarmerie headquarters for four days before being transferred to a juvenile centre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The men were taken to the Central Prison in Maroua, where they still remain in detention in extremely poor conditions.

One child tol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what happened: “We were reading the Quran when the security forces stormed our school. They asked for ID cards and interrogated us. They said they would dig our grave and throw us into it. We were scared. Then they roughed up our teachers… some among them had blood all over their faces.”

According to witness testimonies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security forces also forcibly entered several houses confiscating assets and asking residents for bribes. One parent saw people giving money to the security forces to secure the release of their arrested sons. “That day, I had no money and they took my kid,” he said.

A number of men were beaten during their arrest, including one 39 year-old Quranic teacher met by Amnesty International at the prison in Maroua. He was not able to hold his head in an upright position and needed assistance to walk. H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hospital to be treated for tuberculosis but is yet to receive any treatment for injuries sustained during his arrest.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have raised the case of the detained children directly with many different Cameroonian authorities. While most recognise that the children pose no threat, none had taken responsibility to facilitate their release and reintegration, leaving the children detained in limbo.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and returned to their families, and those over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unless an internationally recognisable charge is brought against them. 15 is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fair trial as recommended by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mnesty also calls on Cameroonian authorities to open an independent enquiry into the mass arrests and subsequent detention at Guirvidig, as well ensuring fair trials and humane prison conditions for the men held during the same operation.


월, 2015/06/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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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메리카 출신 이주민들의 어머니들이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Luis María Barranco

멕시코 정부는 최근 범죄조직의 미등록 이민자들에 대한 습격 사건이 충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급히 조사에 나서고, 피해 생존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2주간 두 차례 벌어진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폭행을 당하고 여러 명이 사망했다. 또한 130명이 넘는 사람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아, 이들의 생명과 안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멕시코는 이주민들에게 죽음의 덫이 되어 버렸다. 곳곳마다 잔인한 범죄조직이 몇 푼 챙겨보고자 습격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강제 추방시키는 데 더욱 열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이주민들이 미국에 가려다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 당국이 각성하고 행동에 나설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인지가 궁금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약 100명의 중앙아메리카 이주민들을 태우고 멕시코 남부 베라크루스의 라스 초아파스 부근을 지나던 화물열차를 권총과 소총, 칼로 무장한 남성 여러 명이 습격했다.

괴한들은 미국 국경으로 향하던 이들에게 돈을 요구하고는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역당국은 어린이 5명을 포함한 44명만이 탈출에 성공해 가까운 마을로 피신할 수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정부는 이들을 연방이민국 보호소로 보냈고, 이곳에서 이주민들은 영사관과 연락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멕시코의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받을 것인지, 일부의 경우 난민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남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최소 두 명 이상은 심한 구타를 당했다. 일부 이주민들은 습격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이나 사건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분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2일에는 멕시코 북부 소노라 주에서 군복을 입은 무장괴한들이 중앙아시아 이주민 약120명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생존자들은 미국 국경으로 향하던 중, 타고 가던 차량 한 대가 고장이 났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진술했다.

그러자 군복을 입은 무장괴한들이 다가와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한다. 이들 중 최소 13명만이 빠져 나와 사막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생존자 일부와 인터뷰를 나눴다. 정부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모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습격 사건으로부터 2일 후, 소노라주 지방검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3구의 시신과 불탄 차량 2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수사 결과 습격 가해자가 누구인지, 생존자들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대부분이 여전히 사막에서 실종된 상태이거나 범죄조직에 납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국영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 이민당국은 알려진 이주민 납치 사건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열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신고 건수는 62건인데 비해 2014년에는 682건에 이른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이주민들은 항상 그늘에 가린 채 살아가야 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에서 이주민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실책을 기록한 바 있다. 수십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사막에서 식량과 물도 없이 헤매고 있거나 범죄조직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멕시코 정부는 즉시 실종된 이주민들의 수색을 시작하고, 구조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는 실태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더 많은 이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습격 사건의 생존자들에게 정신과적 및 의료적 지원은 물론, 이들이 사건을 고발하는 동안 멕시코에서 체류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중대범죄사건 피해자로서의 적절한 대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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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xico must investigate shocking spike of attacks and killings of migrants

Mexican authorities must urgently investigate a shocking spike of violent attacks against undocumented migrants by criminal gangs and provide a safe haven for surviv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More than 200 migrants, including several children, were violently attacked and several killed by armed groups in two separate attacks in the last two weeks.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30 are still unknown, prompting fears for their life and security.

“Mexico has become a death trap for migrants, with vicious criminal gangs at every corner waiting for their opportunity to attack them for a few dollars, while authorities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 are more eager to deport people than to save lives,” said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any migrants have died and disappeared while trying to reach the USA in the past few years, the only question left is how many more lives have to be lost before authorities wake up and decide to take action.”

On Friday, several men armed with pistols, shotguns and machetes attacked a group of around 100 Central American migrants travelling on a cargo train near the town of Las Choapas, Veracruz, in southern Mexico.

The armed men demanded money from the group who were travelling to the US border, before attacking them.

According to local authoritie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only 44 people, including five children, were able to escape and reach a local town. Authorities transported them to a detention centre run by federal migration authorities where they have been in touch with their consulates to consider their options, which may include returning home, obtaining a humanitarian visa for Mexico, or in some cases applying for asylum.

One man was severely injured from a bullet wound and at least two others were badly beaten. Some migrants are considering making declarations to authorities regarding the attack yet many others are too scared to do so. In the meantime, authorities have not given clear information on actions taken to search for the rest of the group or investigate the crime.

In a separate incident, on 2 June, armed men dressed in military outfits attacked a group of around 120 Central American migrants in the state of Sonora, in northern Mexico.

Survivo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were travelling to the US border when one of the vehicles they were travelling in broke down.

They said it was then that a group of armed men wearing military outfits approached them and fired at them indiscriminately. At least 13 of them escaped the attack and made their way through the desert to safety.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iewed some of these survivors. Authorities have rounded them up and have initiated procedures to return them back to their countries, as requested by the migrants, who went through a traumatic experience.

Two days after the violent incident, the Attorney´s Office of the State of Sonora said they found three bodies and two burned vehicles where the attack took place.

However, official investigations have not produced details 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 and over the fate of the survivors, many of whom are still missing in the desert or are feared to have been abducted by the criminal gangs.

According to information published in recent months in national media, Mexican immigration authorities reported that from 2013 to 2014, reported kidnappings of migrants increased tenfold, with 62 complaints registered in 2013 and 682 in 2014.

“Migrants are forced to live in the shadows and Amnesty International has in the past documented extensive failures to investigat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in Mexico. With dozens of men, women and children potentially lost in the desert with no food or water or held by criminal gangs, there is no time to waste.”

“Authorities in Mexico must urgently begin searching for the missing migrants and ensure the safety of those who have been rescued. They must also initiate an urgent investigation into the wave of attacks against migrants and ensure those responsible face justice. Anything less will only put more migrants at risk,” said Erika Guevara Rosas.

In addi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survivors of these attacks to be given proper attention as victims of serious crimes, including immediate psychological and medical support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a humanitarian visa to stay in Mexico while they carry out a criminal complaint.


수, 2015/06/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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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가적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말했다.

지난 25일 이른 아침 나고야 교도소에서 44세의 칸다 츠카사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2009년 강도 및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사형수로 수감 중이었다.

칸다의 사형집행은 일본 내 국가적, 정치적, 대중적 관심이 일본의 자위권 범위 확대에 몰려 있는 틈에 이루어진 것이다.

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온 국민의 관심이 다른 주제를 향하는 동안, 정부는 사형집행을 재개하기에 정치적으로 편리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앗아가는 것은 더러운 정치”라며 “정부는 사형제도의 사용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한 논의를 나누기를 피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형이 “일반적 억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으로 위협하는 것이 징역형보다 더 범죄 억지 효과가 높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다. 이는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 정부는 이번 사형집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가 용인하는 살인행위인 사형은 범죄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아니며,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4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불과 22개국으로, 20년 전 41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숫자다. 현재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G8 회원국 중 일본과 미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미국조차도 사형제도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은 이처럼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을 폐지한 대다수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어 어긋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2012년 일본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12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2014년 3명이 처형되었고, 현재 129명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사형집행 과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통보를 받거나 일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에만 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된다.

유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형수들에게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들은 적절한 법률전문가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도 의무적인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형수들이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없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심문 과정에서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를 당하고 범죄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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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Authorities deceiving the public by resuming executions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attempting to avoid public scrutiny by carrying out its first execution this year while the country’s attention is focused elsewhe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ursday.
Tsukasa Kanda, 44,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Thursday morning at Nagoya detention centre. He was convicted in 2009 of robbery and homicide.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execution took place when the national political and media attention is on the government’s controversial plans to extend Japan’s military role.

“With the country looking the other way, Japan’s authorities decided it was politically convenient to resume executions.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government is avoiding a full and frank debate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because the arguments it puts forward do not stand up to scrutiny.”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rgue the death penalty acts as a “general deterrence”, yet at the same time has acknowledged there is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to substantiate this claim. There is simply no credible evidence that the threat of execution is more of a deterrent to crime than a prison sentence. This fact has been confirmed in multiple studies carried out by the UN and in many regions around the world.

“The Japanese government are deceiving the public with this latest execution. State-sanctioned killing is not a solution to tackling crime, it is the ultimate violation of human rights,” said Hiroka Shoji.

Japan was one of only 22 stat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Japan and the USA remain the only members of the G8 that carry out executions, yet even in the USA there are signs tha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is declining.

“Japan is isolated and out of step with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that have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said Hiroka Shoji.

“The government has a choice between continuing to take Japan down a regressive path, or ending executions and demonstrating it values human rights.”

The execution is the 12th to be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took office in 2012. Three people were executed in 2014 and 129 people currently languish on death row in the country.

Executions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Several death row prisoners have stated that they had “confessed” to the crime following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during prolonged periods of interrogation, without a lawyer, while in police custody. In some cases, these “confessions” were admitted as evidence at trial and form the basis of their conviction.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화, 2015/06/30-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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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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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을 통틀어 합법적으로 동성간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은 “오늘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믿는 모두에게 기쁜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와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에 명시된 인권이다. LGBT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과 그 가족들에게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 받으며 인지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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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Supreme Court Marriage Ruling a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day delivered a historic ruling affirming the right of same-sex couples across the country to legally marry.

“This is a joyous day not just for loving and committed same-sex couples, but for everyone who believes in human rights and equality for all,”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ability to marry the partner of your choice and raise a family is a human right enshrined in international law. While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o ensure th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are eliminated once and for all, this long-awaited and significant decision affirms that same-sex couples and their families deserve the same respect and recognition as anyone else.”


수, 2015/07/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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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개월에 걸쳐 난민 수천여 명이 탄 배가 좌초되는 참사가 벌어지며 이러한 난민 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이 지역 국가들은 지금까지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일 공개서한을 통해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방콕에서 열린 ‘인도양 지역의 미등록 이민에 관한 특별회의’에서는 17개국이 참석해 안다만 해와 벵골 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위기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방콕 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각국 정부가 난민과 이주민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색구조 작전에 대한 협력도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안에 상륙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분명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제이주기구(IOM)는 주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과 이주민 약 8,000명이 태국 연안에서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그 후로 제3국에 재정착하거나 본국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난민 7,000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임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상의 기후가 안정적인 다음 ‘항해 시즌’은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난민과 이주민들은 자국을 떠나기 위해 다시 배에 오를 것이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현재의 무대응은 향후 재난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당장 직면한 최악의 해상 위기는 모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항해 시즌’이 시작되면 상황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국에서 기소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올 것이다. 동남아 지역의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망명 신청자 또는 이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서한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호주, 방글라데시 정부에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ASEAN 외무장관 회담이 2015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수색구조 작전의 공조협력 강화, 난민과 이주민 인권의 보호와 존중, 특히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등의 현 난민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지금은 한숨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항해를 경험했거나 곧 경험하게 될 난민과 이주민들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난민 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종식되어야 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ASEAN 외무장관 회담은 지역수준의 행동을 위한 포괄적 조치를 시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다.

공개서한서 원문(국제앰네스티 16개지부 사무국장 서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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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East Asia: Inaction paves theway for future refugee disaster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have so far failed to take sufficient action to protect refugees and migrants one month after a key summit to address the crisis that saw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on boats over the pas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n open letter today.

The SpecialMeeting on Irregular Migration in the Indian Ocean in Bangkok on 29 May brought 17 countries together to discuss the humanitarian crisis unfolding in the Andaman Sea and the Bay of Bengal.

“One monthafter the Bangkok summit, there are few signs that governments are doing wha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desperate plight of migrants and refugees. There’s still inadequate coordination o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a lack of clear protection measures for people who have landed on their shores,”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The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t one point in May estimated that there were as many as 8,000 people – refugees and migrants mainly from Myanmar and Bangladesh – stranded on boats close to Thailand.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committed to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for up to a year for 7,000 people on the condition that third governments resettle or repatriate them.

The nextsailing season will likely start in October when seas are calmer and refugees and migrants will again take to boats to leave their home countries.

“Inactionnow could pave the way for disaster later. Although it might look like the worst of the immediate crisis at sea is over, it is likely to escalate again once the sailing season starts. Those facing persecutions in their home countries will continue to flee to seek asylum. It is crucial that regional governments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more lives are not lost, and ensure there are safe and legal means for seeking asylum or migrating,” said Richard Bennett.

In the openletter,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overnments of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Australia and Bangladesh to take urgent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ASEAN foreign ministers are scheduled to meet in Kuala Lumpur, Malaysia from 1-6 August 2015.
Measuresmust include stepping up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efforts, ensuring that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refugees are protected and respected,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urrent crisis, in particular by calling on thegovernment of Myanmar to end systemat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minority.

“Now is the time not to relax but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he situation of refugees and migrants who have or are likely to undergo dangerous journeys at sea. This latest episode in a long-standing crisis is by no means over and should be at the top of the agenda for regional governments. The upcoming ASEAN meeting is another opportunity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measures for regional action,” said Richard Bennett.


목, 2015/07/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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