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출간되었습니다.

박상훈 학교장님의 새 저서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가 출간되었습니다.
지난 해 겨울에 진행된 동명의 강의를 바탕으로 쓰인 이 책은 ‘시민을 위한 정치 이야기’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좋은 정치에 대해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추천기사도 함께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추천기사 : 정치학자 박상훈, 시민을 위한 정치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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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
[정동칼럼] 공허한 제도 개혁론
공존과 협력의 시민 문화 내지 인간적 정서가 깊고 넓어지는 변화 없이 제도의 형식에만 의존해 실천되는 민주정은 군주정이나 귀족정보다 못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럴 경우 사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고 개개인은 사나워지기만 할 텐데, 이런 조건에서 누가 ‘목적 있는 좋은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잘 알다시피 1987년 민주화 이후 28년째를 지나는 동안 선의를 앞세운 수많은 제도가 개혁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기를 반복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평화롭고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보다는 만들어지는 순간 작동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진 ‘죽은 제도들’만 무성해 보인다.
그럼에도 여전히 새로운 제도 대안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제는 제도만큼이나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 내지 토양의 문제에도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제도의 선택과 변화가 어떤 선험적 보편 원리에 의해 결정될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나 적용될 수 있는 최선의 제도가 있을까? 그럴 수 있었다면 이미 모든 국가들이 유사한 체제로 수렴되었을 것이다. 나아가서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관계를 종식시킬 세계정부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오래전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강조했듯이, 그건 현실이 될 수 없다. 나라마다 특정의 사회구성체를 역사적으로 다르게 발전시켜왔고 그런 조건 위에서 서로 다른 의도와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갈등하기에, 선거제도만 하더라도 나라마다 정말로 다양한 형태와 내용을 가진다. 유사한 제도 같지만 만들어지는 효과도 나라마다 다르다.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와 ‘독일식 선거제도’를 둘러싼 정치개혁 논란이 당파들 사이의 협소한 이해다툼으로 전락한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는 공허한 이런 제도 개혁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게 된다.
정치의 역할이 법-형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치환되면 필연적으로 국가 관료제의 영향력만 커지게 마련이다. 이번 선거제도 논란 역시 정치 규제기관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신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인간이란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존립할 수 있는 추상적 주체가 아니다. 그보다는 삶의 공간을 공유하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실현을 하는 사회적 존재이자, 일정한 시간적 구속 하에서 공통의 기억을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역사적 존재이다. 나아가 사회적 조건과 역사적 유산에 의해 규정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런 조건을 형성하고 개선해 갈 수 있는 집합적 결정의 주체라는 점에서 정치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도 개혁이 의미를 가지려면 시민적 삶의 정서적 토양을 풍부하게 만드는 전망과 동시에 정치의 가능성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 부수고 짓기 바쁜 우리의 도시 공간처럼 되기 쉽다.
개발과 재개발을 반복해서 무엇이 좋아졌을까?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의 건축물 평균 연령이 141년이고 역사가 짧다는 미국도 103년이나 되는 반면, 한국은 25년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한국은 세계에서 새 건물이 가장 많이 지어지는 나라이니 건축물 연령은 계속 낮아질 텐데, 이런 조건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동체적 기반은 과연 성숙될 수 있을까?
절반에 가까운 도시민이 2년에 한번 이사를 다녀야 하고, 휴일이면 거주지를 떠나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듯 교외로 빠져나가는 자동차들이 줄을 잇고, 자신의 영혼을 돌보려는 사람들마저 자신이 사는 마을을 떠나 대형 종교기관을 찾는 통에 주일에도 주차난으로 번잡한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전망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마을 만들기’조차 정부 예산과 공무원이 주도하는 관료제적 기반 위에서 실천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된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인간적 정서 내지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건축물과 도시 재개발을 통해 행복할 수 없듯,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로부터 유리되어 당파 간 유·불리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제도 논란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 시민들의 언어 세계 속에서 공명될 수 없는 법-형식적인 용어들로 가득한 제도론이 과연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가질지에 대해서도 필자는 회의적이다. 그런 제도 논란 속에서 시민과 사회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남는 건 무책임하게 강한 국가뿐이다. 사회적 내용 없이 공허한 제도 논란은 정치와 시민 사이를 더 멀게 만든다.
2015-09-07일자 경향신문 칼럼
참여연대가 오늘(1월 26일)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Mr. Maina Kiai, 이하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장소제한에 대한 집시법 규정의 현황과 사례를 지적하고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폐지와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의 축소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평화적 집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1조에서 명시한 기본권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온전하게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의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장소제한, 시간제한, 방법제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헌법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 있는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집회시위의 자유가 집시법 상의‘장소제한’규정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근거로 ▼집시법 제11조1호(절대적 금지구역 설정) ▼ 집시법 제12조 (주요도로 인근 집회 금지)를 꼽았다. 아래는 이들 조항에 근거한 집회의 자유 침해 사례들이다.
① 2015년 4월 28일 법원과 인접한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박 모씨는 집시법11조의 1호를 위반했다며 유죄 선고받음.
② 2011년 1월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은 국회 앞에서 개최된 한미 FTA국회 비준 반대 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집시법 제11조1호 등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 선고받음.
③ 2016년 1월 한국정부와 일본 아베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표에 항의하며 일본 대사관 인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밤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는 대학생 8명을 경찰이 소환함 (이상 집시법제11조1호).① 2013년 6월 참여연대는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반대 문화제를 열기 위해 집회 신고함. 관할인 종로경찰서는 교통 방해를 우려해 금지통고를 함.
② 2015년 12월 서울 대학로에서 농민단체 등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물포를 맞고 위중한 백남기농민의 쾌유를 비는 집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은 주요도로이고 또 폭력이 우려된다며 집회를 불허함. (이상 집시법 제12조)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한다. 특히 집회를 어디서 개최하느냐는 집회의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다. 따라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어떤 장소에서'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집시법은 집회개최의 전면금지 장소를 두고 있거나, 주요도로라는 모호한 규정에 근거하여 집회를 제한한다.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정당화되지 않는 한 집회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유엔특보에게 한국의 이 같은 집회시위의 실상과 적어도 집회와 시위의 전면적 금지 구역 폐지 및 교통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참고 - 집시법 관련 조항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다( 서울시 주요도로 △세종대로-한강대로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 △하늘길-공항대로-성산로-율곡로-장충단로 등 16개 도로)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국문)
유엔 특보에게 전달하는 의견서(영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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