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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04] "분노한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촛불 시민은 무엇을 위해 투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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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04] "분노한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촛불 시민은 무엇을 위해 투표할 것인가?

익명 (미확인) | 토, 2017/05/06- 14:28

"분노한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촛불 시민은 무엇을 위해 투표할 것인가?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벚꽃도 이제는 다 지고 다녀간 흔적만 거리에 남아있다. 너무 추웠지만 그래서 더욱 뜨거웠던 지난 겨울의 광장도 간헐적인 집회가 있긴 하지만 쉬어가는 분위기다. 2017년 그 겨울 우리 국민은 무려 대통령을 탄핵시켰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 같았던 박근혜 정부 4년의 지난한 과정을 뒤로하고 대통령의 탄핵 및 구속수감이라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틀어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의 동조 세력이자 국내 최대 재벌 기업인 삼성의 이재용 씨도 수감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이런 상황적 배경에서 치러지는 선거이다. 언론에서는 이를 '장미 대선' 이라 하지만 광장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에서 1700만 이상의 촛불 시민의 위대한 힘으로 만들어낸 대선의 이름치고는 너무 편안하고 한가로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오히려 '탄핵 대선' 혹은 '촛불 대선' 이라는 이름이 그 역동적 탄생배경에 걸맞은 이름이 아닐까?

 

박근혜 정부 4년의 무기력

 

박근혜 정부 내내 온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대형 사건들은 백화점 세일 시즌 돌아오듯 꼬리를 물고 품목을 바꾸어 찾아왔다. 출범 초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기둥 뿌리를 뒤흔드는 심각한 사건이지만 헌법상의 법치주의를 간단하게 비웃고 유야무야 넘어갔다. 기회만 되면 이민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지만 이어지는 대형 사고들에 비하면 그리 대단치도 않다. 물론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그저 헌법안에나 존재하는 공허한 문구였다. 취임 2년째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바로 그 다음해에 온 나라를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 사태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은 없었다. 모두가 안전하게 구조되길 바라며 각자가 믿는 신에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국민에게 세월호와 함께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보는 일은 고통 그 자체였다. 이후 메르스 사태에 속수무책인 정부는 또 다시 세월호 앞에서의 그 모습을 반복하였다. 확산의 원인을 감추고 정부의 무능을 은폐하는 모습이 불과 1년 전의 그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다. 국민의 바람과 달리 세월호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는 전혀 다르지 않았다.

 

국민이 분노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무능도 무능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감추고 왜곡하는 것에 있음을 모르는 건 정부밖에 없었다. 국민은 이제 우리 사회 도처에 또 다른 세월호와 메르스가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게 되었지만, 국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음 또한 알게 되었다. 국가적 재앙과 공포의 근원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보호의 주체인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은폐되고 왜곡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경험은 국민으로 하여금 심각한 집단적 공황상태에 빠지게 하기 충분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심각한 퇴행 현상 또한 박근혜 정부 4년의 주요한 특징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시도, 국가폭력에 의한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배제한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의 일련의 사건과 그때마다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단지 헌법질서 내에 존재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절차에 장애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민주주의 감수성을 크게 후퇴시켰다.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감수성의 후퇴는 급기야 '일간베스트' 라는 괴물 사이트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혐오라는 패악의 바이러스를 강화시키고 확산시켰다.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무차별적 폭력과 혐오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낳거나 혹은 더 깊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의회 정치의 실종은 우리 사회 전반의 무기력을 더욱 강화하였다.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에 근거한 정치만 하는 여당과 수적 열세를 핑계로 무력한 모습만을 반복했던 야당은 더이상 국가와 국민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얻어진 4.13 총선 결과는 예상하기 힘든 놀라운 결과였다.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다종다양한 사고들로부터 치유되지 못한 사회적 트라우마가 성난 여론의 밑바탕에 누적되어 있었고 이것이 국민의 징벌적 투표 행위를 통해 표출된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의 상황은 전혀 효능감을 주지 못하고 고구마같이 팍팍한 국민의 일상에도 별다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비판과 견제 및 감시 기능도 총선 이전과 다르지 않았고 국민과의 소통 또한 변함없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게 나라냐!"

 

여소야대 국면마저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특권사회를 제대로 감시, 견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 언론사를 통해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 농단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끝을 모르는 이들의 욕망과 이를 위한 비상식적 일탈에 국민은 분노하기 시작했다. 국가 시스템 작동 불능의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이게 나라냐' 라는 광장의 구호는 욕망의 금도를 넘어선 개인에 대한 외침이 아니다. 국가 통치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며 국가 시스템 작동의 주체 모두에 대한 총체적 문제 제기이자, 분노이자, 경고였다. 사실 그 전까지 '정권 퇴진' 이라는 구호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구호일 뿐이었지만 지난 겨울 광장의 퇴진 구호는 더 이상 선언에 그치는 구호가 아니었다. 실제로 어려운 순간마다 촛불은 더 많이 모였고 요구 또한 구체적이며 끈질겼다. 촛불이 경고하면 세상이 움직이는 꿈같은 상황이 촛불에 참여하는 국민뿐만 아니라 참여하지 못했던 국민 앞에서도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광장 민주주의가 제도 정치에 반영되는 상황을 바라보며 그간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 또한 민주주의 역사의 순간을 함께하기 위하여 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며 광장 인원은 회를 거듭할수록 기록을 경신하였다. 무엇보다도 선은 늘 악에 비해 강하지 못해 결국에는 악을 이기지 못하는 그간의 역사적 통념을 보란 듯이 깨버렸다. 광장에 모인 위대한 촛불들은 거악에 맞서면서도 끝까지 선을 포기하지 않았다. 폭력과 혐오에 대한 자체 정화능력까지 탑재한 광장의 촛불은 평등과 신뢰에 바탕한 평화를 끝까지 유지하였다. 박근혜 탄핵에 대한 헌재 결정을 얼마 앞둔 지난 2월, 장충체육관에 모인 1400여 명의 시민들은 새로운 2017 대한민국의 꽃길을 이야기하고 촛불권리선언문도 발표하였다. 부당한 권력을 탄핵 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위한 여정의 시작임을 다짐하고 기억하기 위함이었다.

 

분노한 다음 날

 

"분노한 다음 날이 더 중요하다." 특강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지젝이 남긴 말이다. 특강에서 그는 분노가 왜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젝은 정치권과 시민 사회가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대중들이 기존 질서에 타협한 탓에 분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분노의 다음 단계를 맞이하고 있다. 촛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 첫 단추가 바로 대선이다. 불과 6개월 전의 무기력했던 우리 사회를 기억해야 한다. 소중한 생명들이 세월호와 함께 깊고 어두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도, 역사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어도,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 맺힌 이야기들이 삭제당해도, 우리 농업의 미래가 물대포를 앞세운 국가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해도 속수무책이었던 우리 사회를 기억해야 한다. 지난 겨울 광장을 통해 민주주의의 역사가 던져준 시그널을 깊이 새겨야 한다. 주요인물 몇 명이 구속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 방식의 정치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겨울 광장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던 정치권의 목소리가 봄이 되니 사라지게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라는 승리감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겨우 대통령 탄핵과 촛불 대선, 그리고 국가 개혁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첫 단계를 마쳤을 뿐이다. 광장의 개혁 열기가 대선과 이후 정치를 통하여 제도 개혁과 국가 개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광장의 개인이 아닌 유권적 시민의 총체인 국민으로서 국가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위대했던 촛불의 다음을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당선에만 관심을 두는 정치인들, 파렴치한 기업인들에게 강탈당할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4.13 총선 결과에 따른 여소야대 국면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1700만 촛불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한국 사회는 장기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열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체제가 상당한 정도로 변화될 수 있는 결정적 국면이 바로 지금이다. 지금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다.

 

벚꽃은 엔딩을 했지만 내년에도 분명히 다시 찬란한 봄을 장식할 것이다. 내년 이맘때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피워내는 꽃이 어떤 모습일지는 바로 지금에 달렸다. 부디 촛불이 보여준 긍정적 역동성이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하는 이번 대선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하기를 기대해본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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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고침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 이렇게 만들자
촛불개혁과 민주주의의 문을 여는 70가지 키워드
새로운 대한민국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종합 정책단행본

 

#2.
답답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우리들이 가야할 사회, 나아가야 할 사회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추천합니다.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
민심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내 삶을 바꾸는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이길에 촛불의 열망을 담은 ≪새로고침 대한민국≫이 나침반 구실을 톡톡히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4.
시민은 추운 날 촛불로 정권을 바꾸었습니다.
시민은 지금 대한민국을 새로 고쳐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 사이다 같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 이재명 성남시장

 

#5.
많이 망가지고 큰 병이 든 이 나라를 어떻게 바꾸고 고쳐야 모두 행복한 '새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이고 새로운 방향이 바로 ≪새로고침 대한민국≫에 있다.
당신의 당당한 주인됨을 위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 조정래 작가

 

#6.
새로고침 대한민국
지은이 참여연대
출판사 이매진
가격 18,000원
출간일 2017-07-07
568쪽
지금 바로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소개] 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목, 2017/08/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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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실련 공동주최

국회의원 심상정·추혜선, 정의당 정책위원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공동으로 2018년 8월 22일 국회(본청 223호)에서 「규제혁신 5개 법안에 대한 긴급좌담회 – 문재인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동 토론회에는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좌장을 맡아주었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발제자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두원공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정부·더불어민주당이 입법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은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을 정부에게 주는 것은 법치주의에 반하고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문제점이 있고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남희 복지조세팀장(참여연대)은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고, 금융혁신지원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에서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고,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방효창 정보통신위원장(경실련)은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고, 규제완화가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며,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이라고 했다.

* <붙임1>
발제문 및 토론문 요약

< 발제: 김용신 의장(정의당 정책위원회) >

○ 문재인정부가 입법 추진하는 규제혁신 5개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은 신기술·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근거법령이 없거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또한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선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견되면 규제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고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으면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재식별화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지는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기술이 보다 발달한 미래에는 이미 공개된 혹은 앞으로 공개될 데이터와 결합하여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 신기술·서비스에 대하여 허가 등의 근거법령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는 조건 하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기술·서비스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맞지 않는’은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였음. 또한 안전성 측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안전성을 의미하는지 조문에 명기하고, 근거 법령이 없는 경우 법령의 미비를 보완할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안전성 검증을 허가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고 심의 시 고려사항과 허가 후 관리조항으로만 규정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지적하였음. 특히 관계 법령에서 해당 신기술·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안전성과 관련된 것일 경우 그 위험성이 더욱 크다.

○ 또한 영국의 핀테크분야 규제 샌드박스가 금융감독원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행하는 것이고 금융서비스시장법(FSMA)과 EU법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달리, 규제혁신 5개 법안에서는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업을 규제특례를 통해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정 당국에 부여하는데, 이는 법치주의에 맞지 않고, 국회가 입법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다.

○ 신기술·서비스가 과실유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손해는 배상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기술·서비스라는 이유로 현행 법령을 위반되는데다 사전에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허용하는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지양되어야 한다.

< 토론1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행정규제기본법)

○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규제 정비 전이라도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법치주의 위반이 아닌가?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관계법률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러한 내용(법을 바꾸기 전에 일부 완화, 면제하겠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나 법률의 명확성 원칙 등에 부합하는가?

(정보통신융합법)

○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익명 조치인지 가명 조치인지 모호한데, 어느 정도의 조치인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중요. 지정 검증기관의 검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의문. 검증기관이 해당 조치가 적정하다고 결정하면 해당 업체는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사실상 폐기처분 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데이터 결합까지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법제화로 연결될 위험이 있다.

(지역특구법)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라고 규정되어,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광범위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지역혁신성장 특구 지정 신청을 민간기업 등과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법 제73조) 기업에 의한 규제완화 민원을 법에 근거하여 처리해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혁신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범위를 법에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규제완화가 무분별하게 진행될 우려가 있다.

(금융혁신지원법)

○ 개별 규제에 대한 특례 인정 또는 불인정을 금융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관점 및 정책의 일관성, 예측가능성에 기초한 금융제도 운영의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부의 재량권을 무분별하게 확대할 우려가 있다.

○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하는 내용 포함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자체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 이 개정안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특례를 인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관련법령에 개인정보보호법도 포함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심사할 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를 언급하고 있지만,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처리를 위한 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점에서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산업융합촉진법)

○ 기존 사업융합촉진 옴부즈만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협조요청 할 수 있던 사항을 개선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옴부즈만이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옴부즈만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데, 자칫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무분별하게 대변하는 민원창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토론2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은산분리 완화’이며, 이는 동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이외에 상법상의 회사이기만 하면 ‘혁신금융사업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까지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완화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반박할만한 정부의 논리도 없다.

○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에서 과연 ‘사후적 규제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이미 해당 산업에 상당한 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에 위험하다’는 이유로 해당 산업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외국(미국)자본이 결합되어 있다면 한미FTA나 각종 BIT에 근거한 ISDS의 문제가 발생한다.

○ 또한 기존 지역특구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김경수 의원안은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다.

○ 그런데, 지역특구법은 2004년 제정된 이후 2015년 5월까지 39회 개정되었고, 그 중 3회 개정에서는 규제특례를 확대하였으며, 지역특구법 제3장에서는 58개 법률, 129개의 규제특례가 열거되어 있음. 이미 충분히 규제완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김경수 의원안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유연성이 부족한 예가 무엇인지,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가 허용되지 않은 예가 무엇인지 제시되어야 한다.

< 토론3 :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

○ 경실련의 기본 입장은 시대 변화에 따라 산업의 발전 속도에 맞춘 관계 법령 정비의 시급성 인정되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해당 분야의 입법 활동에 대한 적극 노력 및 보완책 마련이 우선 되어야 한다. 관련 산업에 대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우선되어야 한다.(네거티브 규제가 아닌 포지티브 규제)

○ 규제 특례를 통해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은 삼권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포기하는 행위이다.

○ 법률에 없거나 모호한 신기술·서비스의 경우 우선 허용하는 것은 찬성하나, 생명·안전·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의료기기, 원격진료, 유전자, GMO 농산물, 은산분리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 오히려 필요한 분야나 산업 기술, 서비스를 적시하여 입법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 개인정보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어떤 형태라도 정보 주체의 동의는 필수 사항임. 개인정보 보호법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다수 부처에서 다르게 적용되고 있고, 개인정보 감독 기능이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분산되어 있어서 일원화하여 독립된 중앙행정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 온라인 입법 청원을 접수하여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심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목, 2018/08/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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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이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

경실련 대표단-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면담 통해 인식 공유

“선거제도가 개혁이 되지 않으면, 경실련이 지난 30년간 주장해왔던 재벌개혁과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이야 말로 양극화·불평등 해소하는 경제개혁의 첫 걸음이다.”

경실련 대표단(권영준·신철영 공동대표, 이의영 중앙위원회 의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지난 24일,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지면서 강조한 내용이다.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 대표단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여야의 상황을 공유하고,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함을 촉구했다. 3월 15일 선거구획정안이 제출되기 전에 선거제도 개편을 이루기 위해서는 1월 내 여야 합의와 2월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국회의원 세비동결과 특권 내려놓기와 연계한 의원정수 확대도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에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실종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이를 추동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역할도 강조했다. 무엇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온적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한편, 경실련 대표단은 전국의 경실련이 중지(衆智)를 모아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만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가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입장을 차기 총선에서 유권자의 주요한 판단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금, 2019/01/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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