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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는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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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는 우리가 따라갈 길이 아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7/05/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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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사설] 17.05.0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주 많다. 세금은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인건비 등에 견줘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 변수다. 기업 감세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81년 1월 출범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비슷한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길게 보면 세수마저도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미국 재정은 큰 폭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당시 경기 회복도 감세가 아니라,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해 5870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앞으로 연간 9천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다. 국가 재정이 ‘중병’에 걸리는 수준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크지 않음에도,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법인소득의 27%에 이르던 법인세수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선 18%까지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4.7%에서 계속 상승해 박근혜 정부 때는 6.9%에 이르렀다.

 

돈이 기업으로 자꾸 모이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다. 조세·재정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나라살림을 확충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소폭이라도 먼저 법인세부터 올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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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긴축예산 펴 놓고 빚내서 추경하는 것
- 정확한 예산 사용처와 기대효과 없이 편성?
- 기업을 살리기 보다는 소비주체를 살려야 일본 안따라가
- 위기상황이 아닌 장기침체 대응이라면 더 치밀하게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예산, 국가 전체 살림을 말하는 겁니다. 집행도 되지 않은 상황인데 정부와 국회,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 정확히는 내년 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경기침체 속도와 여러 상황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으로도 재정 확보가 가능하고 추경은 정말 힘들 때를 위해 남겨둬야 한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입장 다른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설득력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 추경 편성에 대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오랫동안 모니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분이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일단 여야는 두말할 것 없이 추경 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산안 집행도 안 된 상태인데 추경 얘기부터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 정창수> 지금 보면 약간 정당 이점이 갈리는 측면이 있고요. 제가 볼 때 세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대통령이 탄핵 심판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선장 없이 추경이라는 큰일을 치르겠다는 건데요. 결국 책임지는 사람 없이 다음 정부에 부담을 안기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내후년 예산 요구안이 나온 다음이거든요. 내년, 후년 스텝이 꼬여있는 상태인데, 추경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쓰겠다는 말이 있는데 돈을 어디서 구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2016년 이미 추경을 했고, 이때 국회 발행하는 것 말고는 모든 카드를 다 썼습니다. 잉여금이나 이런 것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빚을 내는 추경을 해야 하고요. 이것이 기존 기재부나 국회 측에서 주장했던 부분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지금 추경이 잘못되면 정치 추경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선 앞두고 과연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가 했을 때 정치 추경의 가능성이 있고, 재정건전성만 악화되고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할 거라는 비판, 그리고 일부 지역 기반 정치권 대선을 위한 정치 추경이 될 위험성도 있다, 정당 간 미묘하게 입장이 갈리는 이유가, 지역 기반 둔 정당과 떨어진 정당 간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돈의 출처도 문제이지만 용처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사실 슈퍼예산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2월 통과될 때 여러 번 다루기는 했는데요. 그때도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관례적인 예산만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과연 내년 경기 상황에 도움이 되나, 그렇지 않게 본다는 비판적 입장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다, 꽤 크다는 긍정적 입장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창수> 사실 규모만 400조로 한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 증가분이 3%대입니다. 그렇다면 물가 인상도 그 정도 될 텐데요. 사실 2017년 예산은 거의 증가한 것이 없는 예산이라는 건데요, 숫자 400조라는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 슈퍼예산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쓰는 거고요. 예를 들어 연봉 9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999만 원이 1,000만 원 되는 건 별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오히려 긴축 재정을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 부분 입장을 바꿔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요. 지금까지 1분기에 추경을 한 사례는, 98년, 99년, 2009년이거든요. IMF 외환위기나 경제위기 직후인데, 원래 추경할 때 목적이 재난이나 전쟁 같은 비상 상황, 급격한 경제 위기, 이럴 때 추경을 하는 거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은 급박한 경제위기가 아니고 장기적 침체 국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무조건 쏟아붓고 보자는 논리보다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재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래서 어떤 게 효과적인지 따져보고 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집행되면 향후에는 더 돈을 쏟아부어도 안 된다, 지적하진 맥락상 얘기입니다. 적시적소에 써야 한다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고용만 해도 그렇고, 구조조정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차치하고 돈을 좀 써서 일자리나 임금 문제라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 정창수> 지금 그런 논리로 십수 년 돈을 써왔는데요. 우리가 돈을 많이 쓴 건 아니지만, 적지 않게 썼는데 왜 효과가 없는가, 그에 대한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1년에 19조나 되는 일자리 예산을 쓰는데, 그 중에 청년 일자리 예산만 2.7조입니다. 제가 따져봤습니다. 우리나라 실업자가 42만 명 정도인데, 그 중 21만 명이 청년입니다. 21만 명에게 2.7를 나누어 주면, 1,300만 원 이상 줄 수 있어요, 1년에. 한 사람당. 그런데 사실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하잖아요? 예산이 쓰는 방식과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일단 어려운 것 같으니까 돈을 쓰고 보자고 한다면,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효율성 측면, 기회비용 측면에서도 오히려 부정적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지금 추경 이슈에서 핵심적인 건, 이게 과연 경기부양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먼저 얘기하고 가야 합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과거와 같은 집행 사례를 봤을 때 경기부양 직접적 효과는 못 느낄 수 있다는 입장이신가요?

◆ 정창수> 네, 심각한 상태고요. 특히 일자리 예산의 경우 전문가, 관료들과 만나보면, 숫자에 집착했어요. 올해 석 달 일하시고 몇 달 쉬었다가 다시 일하면 둘로 잡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직접 일자리 지원 예산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하고, 이런 고려 없이 부처들이 단기적 대응에 급급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만 쏟아붓는 거로 간다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우성> 지금 정확한 처방이 아니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긴다, 건강에 비유하면 항생제의 느낌도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나라의 빚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논리로 방어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선진국과 비교해봤더니, 나랏빚이 높은 편 아니다, 일본은 240%, 미국은 130%인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 나랏빚이 적기 때문에 추경 써도 된다는 것, 맞습니까?

◆ 정창수> 그건 통계상 어떤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나라는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를 합치면 비슷해요. 그 나라들은 국가부채가 많은데 가계부채가 적겠죠.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은데 국가부채가 적은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D1, D2, D3이라고 부채를 보는 버전의 차이가 있는데요. 거기서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 이런 것을 합치면 1,300조가 넘어섰습니다. 여기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충당부채 안 넘고 있어요. 이런 것까지 고려하면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적기는 하지만 현격하게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설사 돈이 많이 여유 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고, 사실 현재에도 부담을 주거든요. 현재 1년에 이자로 나가는 돈이 25조가 넘습니다. 예산에서. 25조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현재에도 부담을 주는데 지금 어떻게 쓰이는 가에 대해 정확히 안 하고 가면 이게 낭비를 하게 된다면, 투자를 안 하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비 산업이나 구조조정이 되어야 하는 한계 산업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요. 우리 경제에 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많은 논의 속에서 근본적 체질 개선 얘기를 했는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추경 예산과 추경 투입은 자칫하면 그 상황을 더 늘어나게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일본 사례를 비교하는 얘기를 짚어보겠습니다. 일본도 장기 침체를 겪었습니다. 우리와 경제 규모나 내수 규모가 다르지만, 일본도 썼다가 결국 낭비만 됐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역시 비슷하게 볼 수 있을까요?

◆ 정창수> 잃어버린 20년이 아니라 3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때 처음 잃어버린 30년 시작할 때 일본의 부채 비율이 60%였거든요. 지금 유럽과 비슷했던 거죠. 지금 200%를 넘어서고 250%까지 육박하는데요. 가장 핵심은 무조건 돈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복지에 썼던 거고요. 복지라는 게 비용도 있지만, 사회 투자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스웨덴 이런 나라에서 조선업이 쇠퇴하면, 조선업에 돈을 대준 게 아니라 쇠퇴로 인한 실업자 되는 분들, 새로운 사업에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업체에게 돈을 지원해준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경제 투자의 문제인데요. 우리와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 투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복지를 비롯한 사회 투자가 적은 건 기본적 문제고, 경제 투자가 한국이 OECD 평균의 4배가 넘어요. 제일 큰 게 SOC고, 여러 가지 수출이나 이런 것들 지원하는 건데요. 좀비 산업도 있고요. 일본이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본처럼 쓰면 일본 꼴이 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조금 거칠게 비유해보자면, 어려운 상황에서 추경을 투입해서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개개 경제 주체들인 직원, 소비자, 국민들을 살리는 게 더 정확하다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정창수> 그렇죠. 기업에 돈을 줘도 경제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 김우성> 낙수 효과에 대한 실망도 크고요.

◆ 정창수> 직접 소비를 할 사람들에게 주는데, 대신 좀 더 계획을 잘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쓰게끔 하는 게, 특히 저는 그래서 평생교육이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미래를 위한 투자로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 김우성>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도 하지만, 지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주체 개개인을 살리지 않으면 다 힘들다, 이런 결론으로도 가는데요.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사실 추경이 자주 편성된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고요. 얼마 전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사실 최순실 게이트 연설문 논란도 보니 예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많이 허술했다는 얘기를 소장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정리해주세요.

◆ 정창수> 박근혜 대통령 처음 취임할 때, 공약 중에서 숫자를 얘기한 게 두 가지 있는데요. 복지 예산 147조, 문화 예산 2%였습니다. 복지 예산은 130조 편성되어 못 지켰고, 문화 예산 2%는 거의 지켰습니다. 왜 그랬나 분석해보니, 대통령이 무슨 발언을 하면 예산서에 VIP가 강조한 예산이라는 표시가 됐죠. 540번 정도 발언했는데요. 그 중에 문화부에 90번 가깝게 얘기했습니다. 여성 대통령인데 여성은 두 번 얘기했거든요. 문화에 왜 이렇게 많이 얘기했을까, 분석을 해보니 최순실 관련 예산이 문화부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되어있었던 거고요. 전체 예산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긴축하느라 거의 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화 예산만 두 배로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장선상에서 그랬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추경 자체를 놓고 된다, 안 된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경제를 살릴 곳에 쓰이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례만 봐도 국민들이 눈을 더 부릅떠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정창수>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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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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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5.7.14 김상철 서울시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참여예산제, 자치구 정액 분배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행정 분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小) 지방 분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의 기구를 정례화해 점검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과 특별교부금 현실화, 시비 보조 사업 보조율 인상, 자치구 세원 확충, 사무 위임 확대, 조직권 이양,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개선, 주민 직접 참여 제도 강화'와 같은 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의 이런 시도는 그간 중앙 정부에 의한 분권화가 실질적인 재정 분권 없이 사무만 이양함에 따라, 사실상 지방 정부에 대한 부담 떠넘기기에 불과했던 것에 비춰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시도라 할 만하다. 그리고 오는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장 간의 재정 분권을 위한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는 교부금 문제나 보조 사업의 매칭 사업비와 같은 전통적인 재정 보조 제도뿐만 아니라 참여예산제도 중요한 의제로 들어가 있다.

현재 4년 차에 접어든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매년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 내고 그에 맞춰 제도를 바꿔왔다. 통상 제도는 도입되면 초기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든다. 이른바 경로 의존성인데, 기본적으로 제도의 속성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사소통의 방식을 규정하는 데 있다고 볼 때, 안정화는 곧 제도의 견고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도입되는 제도들은 대부분 수년의 시행착오기를 거치면 점차 딱딱해져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한적인 변경 이외 새로운 과정의 추가나 배제와 같이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탄력성을 잃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이 모든 제도에 적절한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한 사업의 내용에서 가변적 요인이 많고 오히려 제도의 취지 자체가 역동성을 요구할 때는 견고함보다 탄력성이 중요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용케도 제도의 경직을 버텨내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 온 편이다.

서울시라는 요인이 장점도 되고 단점이 되다 

제도적으로 보면 넓은 공모위원의 비율, 남녀동수 위원장단의 구성, 넓은 참여예산의 범위,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지원협의회의 존재, 회의 공개 등 투명성 규정 등은 상대적으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타 사례에 비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와 같은 제도가 정착하는데 필수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에 주목하고자 한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재정 여건에 따라 타 지방 정부에 비해 참여 예산 사업의 효능감이 높다는 점이다. 실제 제도 자체가 얼마나 잘 설계되었는가의 문제를 차치하고 결정의 효능감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제는 '분배 가능한 자원의 규모'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참여 예산 사업비는 비교적 늦게 시작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실질화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

다음으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다양한 참여예산위원 풀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서울이라는 특수성을 빼곤 설명할 수 없는 이 특징은, 현재 각 분과위 위원장단의 현업을 확인해도 쉽게 알 수 있다. 대부분이 관련 민간 단체나 혹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풍부한 참여예산위원의 풀은 여타 지역에서 불거진 전문성 논란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통상 참여 제도에서 실질적인 효과는 참여의 규모가 아니라 참여 주체의 다양성에서 결정된다. 즉, 균질한 계층 혹은 직업군이 모인 1000명보다는 다양한 계층과 직업군이 모인 100명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이라는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은 그 자체로 서울시 참여예산제도를 풍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행정부의 강한 드라이브를 들 수 있다. 시장의 의지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담당 부서의 의지가 주효했다. 이를 기타 민간위원회와 같이 행정국 소관 위원회로 남겨두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예산총괄부서가 참여예산제를 담당하고 상당 수준의 의지를 발휘한 것은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였다.

▲ 박원순 서울시장. ⓒ프레시안(최형락)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위와 같이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정착하는데 핵심적이었던 환경적 요인이 그대로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선 서울시 참여 예산 규모는 사실상 지역회의를 대체하는 자치구 수준의 참여 예산을 압도한다. 결국 제도의 효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서울시 참여 예산으로의 집중이 자연스럽다. 이는 자치구 참여예산제도의 형해화를 가져오는 한편, 불가피하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예산 전반에 대한 관심보다는 개별 참여 예산 사업의 선정에 집중하게 되는 요인이다.

다음으로 다양한 참여 예산의 풀을 보자. 민간의 전문성이 높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이지만, 이런 특징은 자칫하면 참여 예산 내의 이중 구조를 만들 개연성도 있다. 즉, 참여예산위원회 내에 일반 시민과 특수화된 시민 간의 간극이다. 실제로 1년차, 2년차 사업을 지켜보면서 각급 회의를 주도하는 위원들은 대부분 압도적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우려할 만한 사안들도 발생한다는 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회의 내용의 공개성에 대한 부분이다. 즉, 참여예산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개최하는 사례는 당초 참여예산제도가 왜 도입되었는지에 대한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중대한 사건이다. 이와 같은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일반적인 단점으로 부각시킬 수는 없지만 서울이라는 특수성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빠르게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변형된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기 직전인 참여예산제 

결국 이런 조건들은 서울시 참여예산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탄력성'에 의해 조율되었다. 즉, 1년 차에서 불거진 남성 위원들의 회의 독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남녀위원장제를 제도화하고, 회의 내외에서 불거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윤리 규정을 만들었다. 또 예산 전반에 대한 편성 방향과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해 임의적으로 시작한 온예산위원(서울시 전체 예산을 검토하는 예산위원) 제도는 2년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수준으로 제도화되었고, 3년차인 2014년에는 아예 운영 계획을 통해 반영되었으며 4년차인 올해부터는 상반기부터 시행되었다. 참여예산위원회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분과의 위원장단으로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운영과 관련된 조정을 전담했으며, 참여예산위원회와 담당 행정부서 사이에서 제도 개선의 방향과 운영계획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협의 기능을 지원협의회가 수행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유연함이 작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히려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예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아예 참여예산제도를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될 4년차에 이런 균형이 깨졌다.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 광역 사업과 지역 사업의 이원화에 대해 제대로 시뮬레이션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착오가 발생했다. 

무엇보다 주제별 사업 선정이라는 의제 기능 자체가 기존 부서별 정책 사업 수준으로 재편성되면서 새롭고 창조적인 사업이 구조적으로 배제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다. 또 광역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사업 범위의 측면이 아니라 동일한 사업의 다수 자치구 공동 시행이라는 면으로 이해됨에 따라 오히려 자치구 간 짬짜미를 제도화했다. 이를테면,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영등포구 등 16개 자치구에 하수관거를 개량하는 사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지만 앞의 사업은 '청소년 활동 지원'이라는 사업에 묶어 버림으로써 해당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는 반면, 16개 자치구별 개별 사업의 묶음일 뿐인 '노후 하수관거 개량 사업'은 수많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를 만들어냈다. 작년까지만 해도 후자의 사업은 영등포구 하수관거 개량사업과 구로구 하수관거 개량사업이 경쟁관계였으나 하나의 의제사업으로 묶여 버림으로써 오히려 하수관거 사업으로 일치단결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런 딜레마는 애초 의제별 사업 구성을 제안하면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위원회들의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고자 했던 애초의 의도를 벗어난 것이다. 각 부서별로 구성되어 있는 정책 거버넌스의 의제 기능을 활용해서, 부서별로 포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시범 사업 등을 제안받고 해당 위원회가 참여예산위원회의 각 분과와 공동으로 숙의하는 모델을 제안했었던 취지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관성화된 참여예산제안 사업들의 목록을 다양화하자는 것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 정체성을 자치구로 한정하는 위원 선발 구조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편성하지 않은 재정사업들이 서울시에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되는 모순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급기야 서울시 참여예산 사업비 500억 원을 그냥 25개 자치구마다 정액 분배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서두에서 언급한 '지방 분권'을 위한 과제로서 자치구청장들이 그 주장을 한 주인공이다.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별도의 지역회의를 두지 않고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를 지역회의로 갈음한다. 그 때문에 1차연도에 참여예산위원회 조차도 없는 자치구들은 2년차부터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서울시 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되는 자치구 사업들은 모두 구 참여예산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즉, 사업 심사에 자치구 참여예산에 대한 질적 평가도 반영하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어쨌든 전체 자치구 중 1년에 한두 차례라도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곳은 없다. 여전히 동별 지역회의에서는 동장이 적어온 사업목록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자치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여서 '구청장 참여예산제'라는 냉소가 공존하지만 서울시 참여예산제도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기능을 해왔다. 

그런데 이런 과정 자체를 다 생략하고 그냥 자치구로 참여 예산 사업비를 정액으로 배분해주면, 그것을 자치구 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사용하겠다고 한다. 언뜻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런 구조는 사실상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식물화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자치구 참여예산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의 의지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즉, 구청장이 자기 구의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최대한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수준에 맞는 참여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 그런데 매번 도로 개선 사업같은 것은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예산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가. 이런 제도상의 난맥을 광역 정부의 재원을 통해서 해소한다고 그것을 정말 '참여예산제'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로는 구청장들이 말하는 지방 분권이 고작 '행정 분권'의 수준에서만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청장의 재량이 커진다고 이를 곧바로 주민자치권이 확대된다고 보기 힘들다. 참여예산제의 핵심은 단체장의 편성권을 분배하는 것이지, 단체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구청장들은 서울시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나눠준 편성권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꺾어선 안 된다 

사실 이런 안에 대해 서울시 시장단 사이에서도 부서 간에도 이견이 있다고 한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참여예산제를 사업비 배분 방식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에서 보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참여의 과정이고, 그 결정이 만들어 낸 결과가 참여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연속적인 경험이 지속적으로 서울시민 사이에서 공유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는 현재의 행정과 시민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선진적인 제도라고 해서 도입 자체만으로 제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바뀌어 가고 나아질 수 있다는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꺾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올해 절반을 지내온 서울시 참여 예산은 지난 4년을 통틀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일차적으로는 제도를 촘촘히 보완하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생각한 행정부서의 접근법이 잘못되었다. 또 지원센터 등 지원 기구가 기존의 지원협의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대체하지 못함으로써, 지원센터는 집행기구로 지원협의회는 개점휴업 상태에 머물렀다. 이 사이 바뀐 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 참여예산위원회의 혼란은 가중되었다. 실제로 현장담사에서 분과별 심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불과 3일 만에 수백 건의 사업에 대한 선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했다. 평가 기준도 의제별 사업 선정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할 시간도 없이 자치구에서 보내온 문자와 메일로 점지한 사업들이 대거 선정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들려온 자치구 전액 배분 요구, 그것도 지방 분권이라는 명목으로 구청장들이 요구했다는 소식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참여예산제도가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상황임을 직감하게 한다. 2011년에 주민 참여 예산의 운용을 의무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부실화된 지방 재정의 원인이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무리한 재정 사업 때문이라는 진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즉 우리나라에서 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배경에는 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법적 취지가 있다는 말이다. 사업비 수준도 중요하지만, 정작 참여예산제에 대한 단체장들의 몰이해가 현재 서울시 참여예산제를 가장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진정 '쿼바디스'라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상철 서울시 참여예산지원협의회 회원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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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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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5.06.04 강국진 기자


주행세수 중 유가보조금이 71% 차지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표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세로 거둔 세수가 대부분 운수업계로 흘러 들어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지자체 세입으로 편성되면서 착시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주행세로 인한 재정지표 왜곡은 지방교부세 산정과 국고보조율 책정 등 중앙·지방 재정관계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2013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주행세 세수는 3조 4355억원이다. 유가보조금은 2조 4525억원으로 전체 주행세 가운데 71.4%를 차지한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이 전액 민간으로 이전되는데도 지자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 재정통계에 착시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유가보조금은 지방재정에 도움은 되지 않고 세입 규모만 부풀리는 셈이다.

3일 서울신문이 재정고와 지방세정연감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행세 때문에 발생하는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 왜곡이 1.4% 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연천군과 여주시는 각각 8.65% 포인트와 6.27% 포인트, 전남 화순군은 6.25% 포인트나 됐다.

연천군은 공식 재정자립도는 22.51%(2013년도 당초예산 기준)지만 주유세를 빼면 13.86%로 떨어진다. 화순군은 24.48%에서 18.23%로 줄어든다. 연천군은 지방세입이 409억원이지만 이 가운데 주행세가 292억원이나 되고 그중 유가보조금이 284억원이다. 화순군은 지방세입 473억원 가운데 주행세가 269억원이며, 이 가운데 유가보조금이 257억원이나 된다.

연천군과 화순군이 주행세 때문에 재정지표 왜곡으로 피해를 입는 이유는 주행세 제도의 특징 때문이다. 주행세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지방세수 보전금과 유가보조금으로 구분한다. 보전금은 국가정책에 따른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기 위해 2000년 신설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경유·LPG 세제를 인상하는 에너지가격 구조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했으며 이후 꾸준히 지원율이 늘었다.

주행세 가운데 보전금 역시 개선이 시급하다. 승용차는 2003년 1028만대에서 지난해 1575만대로 늘어났지만 정액으로 보전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실상 보전금은 갈수록 줄어들고 오히려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이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유가보조금만 늘어나고 있다. 유가보조금 규모는 2004년 1조 1000억원, 2007년 2조 2600원, 2010년 1조 9500억원, 2013년 2조 45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주행세에서 유가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예산에 유가보조금을 신설해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미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유가보조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 중이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도 관련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행세를 독자적인 과세표준과 세율을 가지는 독립세로 전환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면서 “해외에서 유류에 관한 조세는 대부분 개별소비세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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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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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15.5.21 한영광 기자







【 앵커멘트 】
우리나라에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 이북5도를 관할하는 5개 도지사가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실향민 관리업무를 하는 이들은 차관급으로 연봉 1억 원을 넘게 받고 있는데, 하는 업무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구기동에 위치한 이북5도청.

북한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도청에서 주최하는 행사 참석을 위해 모였습니다.

▶ 인터뷰 : 실향민
- "자주 안 와요. 1년에 몇 번. (실향민들이) 많이 돌아가셨으니…."

북한의 황해도와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를 관할하는 이북5도청은 월남한 이북도민과 북한 이탈 주민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입니다.

이북5도의 각 도지사는 그 곳에 고향을 둔 정·재계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정무직 차관급으로 1억 원이 넘는 연봉에 차량과 운전기사 1명, 비서 1명이 제공됩니다.

여기에 연간 2~3천만 원 업무추진비가 더해지는데, 실제 업무가 행정이라기 보다는 정무적 업무에 그치다보니 일각에선 보수가 좀 많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창수 / 나라살림연구소장
- "아주 고액의 예우 차원의 예산 지원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들어도 무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이북5도청 관계자는 이북5도청 자체가 특수성을 갖고 있다며 도지사의 과도한 보수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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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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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16.6.8 박원경 기자 


지난 2일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법인세율 인상 추진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내걸었던 목적이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면서 기업의 투자 촉진과 고용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세율 인하 효과 없어, 다시 정상화해야"


김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인세 40조 원이 덜 걷히는 동안, 정부재정은 200조 원 적자가 나고, 재벌 사내유보금은 수 백조 원이 쌓이는 등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고 정부재정을 악화시키는 불합리한 법인세율을 하루빨리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취지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당 200억 원 이상, 더민주 500억 원 이상


하지만,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의 법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법안 간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최고세율 25%의 적용대상이 그것입니다. 김동철 의원의 법안은 과세 표준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더민주는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동철 의원의 법안이 좀 더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다 강도 높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 의원에 따르면 2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은 천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 추세, 법인세율 인상하면 기업들 해외로 나갈 것"


야당의 법인세율 인상 추진과 관련해 재계와 여당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대세이고, 우리나라의 총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상위권으로 결코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 엑소더스가 발생할 수 있고, 지금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때에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경기 회복에 악영향이 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 그들이 말하지 않은 것들


세계적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대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앞장서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국제적 수준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2014년 기준 OECD의 법인세율 평균은 23.4%입니다. 22%인 우리나라는 34개 국 중 20번째입니다. 미국은 35%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고, 일본도 우리보다 높은 25.5%입니다.



그리고 세금 감면이나 환급 등을 포함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더 낮아집니다. 2014년 기준,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대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8.9%입니다. 특히, 연구 개발비 등으로 법인세 공제 혜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10대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은 17%입니다.


우리나라의 총 조세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2013년 기준 OECD 조사 대상 27개 국 중 우리나라가 2번째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법인세율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법인세수라는 것은 기업의 번 돈 즉,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곱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수가 많다는 것은 기업이 번 돈, 즉 과세표준액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해당 지표가 총 조세 대비 '비중'인 만큼, 법인세를 제외한 다른 세수가 감소했다면 법인세 비중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총 조세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가계는 사정이 어려운데, 기업은 사정이 낫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번 것보다 더 낸 소득세, 번 것보다 덜 낸 법인세


재계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야당이 법인세율 인상안을 추진하면서, 법인세율 인상안은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정책이나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가 없는 일방적인 목소리는 오히려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정의가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9년 동안 가계소득이 152% 증가하는 동안 소득세수는 308%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법인소득이 532% 증가하는 동안 법인세수는 377%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바꿔말하면, 가계는 번 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기업은 번 돈보다 더 적은 세금을 냈다는 뜻입니다.


권지윤 기자 ([email protected])

박원경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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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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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6.2 유대근 기자


서울메트로 작년 1427억 순손실…직접 고용·추가 채용땐 부담 늘어


시민단체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촉구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 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진상규명 조사 실시,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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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촉구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등의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서울시 지하철 하청노동자 사망 재해 해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진상규명 조사 실시, 스크린도어 안전대책 수립 등을 촉구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email protected]


19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구의역 스크린도어사고를 계기로 비용 절감을 쫓아 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까지 외주화하는 관행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안전인력을 하청업체로 떠넘기지 않고 직접 고용하고 인원도 대폭 늘려야 하지만, 수천억원의 적자 탓에 운신의 폭이 좁다고 변명한다. 하지만 재정 전문가들은 메트로가 의지가 있다면 현재 재무 구조에서도 얼마든 안전 분야를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142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고 2일 밝혔다. 매년 쌓여온 누적적자는 6조 8825억원이다. 메트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이 너무 싼데다 고령자 등 무임수송에 들어가는 돈이 적자로 연결되고 있다”면서 “적자로 시민에 질타받는 상황에서 안전 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추가 채용하면 적자가 더 발생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메트로는 이번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난 1일 자회사를 설립해 스크린도어 정비 등 안전업무를 맡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험한 업무 인력을 본부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증원도 최소화하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본부와 자회사의 위계적 관계가 현행 본부와 하청업체의 관계보다는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위험한 일은 자회사로 떠넘기고 위험수당은 적게 주는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하청업체의 정비직원은 월 200만원선의 박봉이다.

‘적자 탓’이라는 메트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평균운임은 884원(전체 운임수익을 탑승자 수로 나눈 액수)으로 수송원가(1185원)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또, 65세 이상 노인 등을 무임수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해 1892억원이었다. 그래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서는 2~3년 전부터 “법에 따라 무임수송하는 만큼 중앙정부가 비용을 어느 정도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운영손실 중 50%가량을 보전한다. 반면 같은 노선을 맡은 메트로의 손실은 서울시 공기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메트로도 코레일처럼 무임수송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으면 연간 적자액이 400억원대로 크게 줄게 된다. 

하지만, 메트로의 재무구조를 잘 아는 전문가들은 시와 메트로가 의지만 있다면 안전 분야에 투자할 여력은 있다고 말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메트로의 적자는 미래의 감가상각(시설 등을 수리·유지하는데 드는 비용) 분을 포함해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돈이 빠져나가 큰 적자를 보는 구조는 아니다”면서 “정부가 도와주면 안전인력 등을 직접 고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의 회계상 지난해 감각상각비는 1853억원으로 전체 비용 중 14%를 차지했다. 메트로 측도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등 자산규모가 6조원이 넘다 보니 적자 분에서 감가상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긴 크다”고 인정했다.

또, 위험업무에 따른 수당 등을 고려해 위탁업체 근로자에 ‘공정 임금’을 보장한다면, 메트로가 직접 고용해야 비용이 덜 든다는 분석도 있다. 메트로가 직접 고용하면 인건비만 들지만 위탁운영하면 별도 관리비와 회사 운영비 등까지 지원해 ‘특혜’ 구설 등에도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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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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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6.5.24 박병률 기자


ㆍ나라살림연구소 ‘조세부담률’ 비교

19년간…법인세 부담 ‘줄고’ 소득세 ‘늘고’

지난 19년간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큰 폭으로 낮아진 반면 개인의 소득세 부담은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율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기업소득 증가만큼 법인세가 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바꿔 말해 법인세는 증세의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2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19년간 세목별 조세부담률’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년) 당시 27.2%였던 연평균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2013~2015년)에서는 18.4%를 기록해 8.8%포인트가 낮아졌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란 실제 법인소득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을 의미한다. 세목별 조세부담은 보통 실효세율로 판단하지만 실효세율은 과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 대비 세금납부 정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표는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등을 빼고 구하는 소득 개념이다.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가 높게 적용되면 실제 얻는 소득보다 적게 받는 것 같은 착시가 생기게 된다. 예컨데 실제 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과표상으론 6000만~7000만원이 될 수 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낮아졌다. 노무현 정부(2003~2007년)는 23.0%, 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20.0% 였다. 조세부담률이 낮아진 것은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이 깊다.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001년만 해도 28%에 달했지만 2004년 25%로 떨어졌고, 2009년부터는 22%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1997년 법인소득은 39조원에서 지난해는 249조원으로 532%가 늘어났지만 법인세는 1997년 9조7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7조원으로 377%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1998~2002년 5년간 연평균 4.7%에서 2013~2015년 4년간 연평균 6.9%로 2.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박근혜 정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3년 6.3%에서 2015년 7.4%로 3년 만에 1.1%포인트 늘어났다. 소득세 조세부담률이 늘어났다는 것은 소득 증가보다 소득세 증가가 더 빨랐다는 의미다. 1997년 가계소득은 324조원에서 지난해에는 819조원으로 152%늘어났지만 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가했다.


이상민 상임연구원은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안되는 만큼 인상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법인세율 인하는 조세부담률이 30%를 육박하는 시점에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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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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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6.4.27 박병률 기자


국민연금공단 서울 충정로 지사 노후준비지후원센터<br />/정지윤기자http://img.khan.co.kr/news/2016/04/27/l_2016042801003817600293371.jpg">

국민연금공단 서울 충정로 지사 노후준비지후원센터 /정지윤기자

2060년 국민연금이 고갈될 경우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현재 가치로 34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사실상 책임질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하면, 이를 포함한 나라빚은 44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제외한 발생주의 기준 정부부채가 1285조원이라고 발표했다. 


27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자료를 보면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짊어져야 할 ‘미래세대 부채’는 4433조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충당부채 3410조원, 장기충당부채(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700조원, 유동부채 133조원, 금융성채무를 제외한 장기차입부채 159조원, 기타비유동부채 31조원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이를 감안하면서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하는 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00%에 달한다. 


미래세대부채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국민주택채와 같은 ‘금융성채무’는 제외했다. 금융성채무는 국가부채 규모에는 포함되지만 대응자산이 생겨서 실질적인 부담은 없기 때문이다.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외평채를 발행하면 외화자산이 생기고, 국민주택채를 발행하면 주택이라는 자산이 생긴다. 


이같은 부채 계산법은 정부가 도입한 발생주의에 따른 국가결산과 같은 방식이다. 발생주의란 현재 장부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추후 사실상 부담해야하는 빚을 현재가치로 인식하는 회계법을 말한다. 정부의 발생주의 제무재표에 따르면 국가부채는 지난해 기준 1285조원이다. 정부는 금융성채무를 인식한 반면 국민연금충당부채는 제외했다. 공무원·군인연금과 달리 국민연금의 경우 적자가 나도 법적으로는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실제 적자가 났을 때 정부가 과연 눈감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국민연금은 사실상 국가가 보장하겠다면서 만든 제도라 국민연금이 고갈됐다며 지급을 거부할 경우 엄청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재정추정위원회에 따르면 2060년 국민연금은 기금인 전액 고갈된다. 국민연금 수입과 지출을 계산해보면 2065년 142조원, 2070년 148조원 등 2083년까지 모두 3410조원이 모자랄 전망이다. 


이상민 상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발생주의 개념을 도입했을 때는 미래세대가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될 빚을 폭넓게 계산해놓자는 것인데 국민연금만 빼놓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국민연금 지급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금가입자들이 국가가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충당부채를 국가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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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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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16.4.19 전성무 기자

서울살림포럼 창립 1주년 토론회. © News1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은 창립 1주년을 맞아 '서울시 5개년 재정개혁 성과와 한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5, 16일 이틀 간 서울시 수안보연수원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사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알뜰하고 체계적인 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율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4)은 서울시 민간위탁 및 민간보조사업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성과 중심의 사후관리, 민간위탁 관련 정보 공개, 민간위탁 관련 비용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관리 등 대안을 제시했다.

서울살림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선갑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3)은 "서울살림포럼은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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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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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6.4.11 나주석 기자 


여야가 총선공약을 통해 청년실업 문제 대책 차원에서 잇달아 청년배당 정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당간 정책 차이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시혜성 복지정책이라는 지적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 이 때문에 청년배당 정책에 대한 접근법을 근본적으로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새누리당은 올해 총선 청년공약으로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약속했다. 청년층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1만명의 청년을 심사 선발해 1인당 30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기부를 통하거나 300억원 가량의 정부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심사 선발 기준은 소득 및 사회활동 계획을 기준으로 선발된다. 이 사업의 기본적인 특징은 교육지원금이라는 점이다. 현재 운영중인 청년창업펀드가 변형된 점도 특기할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년안전망 사업을 공약했다. 이 사업은 18∼34세의 구직중인 청년에 대해 최장 6개월간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지원금 형식이라는 점과 소득 및 사회활동 계획을 기준으로 선발된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공약과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대상 숫자다. 더민주는 새누리당 공약보다 열 배나 많은 10만명을 심사 선발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민주는 이 사업을 위해 2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새누리당과 더민주와 다른 형태의 청년배당 정책을 제안했다. 앞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정책이 교육지원금 성격을 갖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실업보조금 형태라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의당은 구직활동중인 청년에 대해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공약의 특징은 나중에 상환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당과 다르다. 다만 상환 비용은 전액이 아닌 250만원이며 상환방식 역시 고용보험 할증방식이다. 정의당은 청년디딤돌급여 제도를 통해 구직활동중인 청년에 대해 연간 5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제도의 특징은 국민의당과 달리 후불 납입 제도가 없이 전액 예산으로 책정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그동안 청년배당 정책은 이전세대보다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청년세대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위한 시혜적 복지제도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초고령화 인구구조로 변화되면서 예산의 세대간 형평성이 악화됐다"며 "세대형평성을 개선하는 필수적 도구로 청년배당 정책을 이해하고 설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현행 고용보험 시스템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졸업실업급여'를 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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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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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16.3.25 


노량진에 있는 수산시장이 들썩인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부터 수도권 최대의 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자리를 지켜 온 노량진 수산시장이 둘로 갈라졌다.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갈등 때문이다. 

애초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자회사인 한국냉장이 관리했던 노량진수산시장은 2002년 ‘공기업 민영화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냉장이 민간에 매각됨에 따라 수협중앙회로 이전됐다. 그리고 2004년 대통령 직속 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수산물 유통체계 선진화 방안에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추진’이 포함되면서 현대화 사업이 본격화됐다. 당시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통상 협상을 전제로 수입 수산물의 증가를 예측하며 이를 유통 과정의 개선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려 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과연 도매시장 강화인지 아니면 어차피 축소되는 국내 수산물 시장의 규모에 맞춰 부가적인 수익 사업에 집중하는 시장 구조조정인지 모호하다. 시장 이전 현대화 방식이 확정된 2007년에 해양수산부가 내놓은 ‘노량진수산시장 제2 아셈몰로 거듭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나, 2015년 수협중앙회가 시장 이전 부지에 카지노 시설을 포함한 ‘노량진 복합리조트’ 개발 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일은 이런 의심을 키웠다. 

노량진수산시장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그리고 최근 중국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서울이라는 대도시 내에 위치한 도매시장의 독특함 때문이다. 또한 규모는 줄었으나 매년 8만톤의 거래가 이뤄지는 도매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기능이다. 하지만 ‘대형마트식’으로 바뀌면 산지 직송 방식으로 기존 도매 유통단계를 우회하고, 수입 수산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도매시장의 기능이 축소된다. 대형마트와 같이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직거래는 곧바로 독점적인 소매와 이어지기 때문에 도매시장의 기능과 다르다. 

대형마트가 중도매 기능을 축소해 비용을 아낀다고 해도 기존 도매시장이 이를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또 수입 수산물에 대처하는 방안을 가격 경쟁력에서만 찾는다면 국내 수산업의 빈곤화를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현대화 사업의 목적이 굳이 새로운 건물을 짓고, 상가의 대형화를 유도하면서 백화점과 같은 실내 환경을 갖춘다고 달성되기 어렵다. 재래시장의 대형마트화는 오히려 재래시장의 독특함과 정취가 더해진 장소성을 훼손한다. 그래서 신축 방식의 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은 시장다워야 한다’는 상식에 반하는 정책이다. 잠깐 눈을 돌리면 가까운 일본의 도쿄도 중앙도매시장인 ‘쓰키지 시장’의 이전 계획과 이것이 무산된 과정에서 배울 수 있고, 서울만 봐도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있는 가락도매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노량진수산시장의 상인들은 현재와 같은 시장의 외관을 지키면서도 수협에서 말하는 신선도 유지와 고객 편의성이 보완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시장다움을 보여 주는 정취는 유지하면서도 시설물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갑자기 정부 정책 변화로 시장을 떠맡게 된 수협중앙회보다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켜 온 상인들의 생각과 고민에 좀 더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나 싶다. 

현재까지 수협중앙회가 보인 태도를 보면 그럴 마음이 없어 보인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자리 추첨을 진행한 탓에 상인들은 냉가슴을 앓았다. 여기에 수산시장 관리회사 측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중도매인에게 잔품처리장 배정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하면서 기름을 부었다. 경매에 올리기 어려운 물품 등의 처리를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잔품처리장을 마치 선심 쓰듯이 중도매인에게 나눠 주겠다는 것이다. 법령에 따라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의 허가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차후 잔품처리장 배정에서 제외’라는 단서를 달아 공지한 것은 선의라고 하기 힘들다. 사실상 장외거래를 유인하는 것으로, 앞으로 중도매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상인의 편에서 시장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회사가 오히려 수협중앙회의 눈치만 보며 상인들을 몰아붙이고 갈등을 부추긴다. 서울시 등 관계 기관도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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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4/1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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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16.7.17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인구 줄어도 공공서비스 비용 동일 
지자체 통폐합해 효율화 모색해야”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자치단체를 통폐합함으로써 재정형평화를 이뤄야 한다”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부산대 교수)은 “지방세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재원 문제는 많이 해결됐다”면서도 “그러나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재정형평화라는 이슈가 새롭게 등장한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때문에 중앙 정부가 나서서 효율적으로 지방교부세를 재분배해야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와 수입을 계산, 수입의 부족분을 보통교부세로 약 90%씩 매웠고, 그 결과 지자체간 형평성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인구가 줄어든 지역일수록 1인당 기준 지역교부세가 더 많이 돌아가 재정형편화 측면에서는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이 다양하게 발생, 대안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무수입이 줄거나 정체된다”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행정 등의 서비스는 유지해야 하기에 부족분을 보충해줬던 지방교부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대다수는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방교부세 지급 방식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최 회장은 “종합적으로 중장기적 시야에서 지방교부세제도의 기능과 역할, 재원, 규모, 구조, 운영, 체제와 방식 전체를 망라하는 종합적 제도개편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재정 형평화를 위한 세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오래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을 단순하게 개편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식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재정공평화의 방법을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둘째, 정해진 파이 속에서 인구가 줄어들면 재정형평화에 대한 주민 수요가 늘어나면서 각 지자체가 하향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형평화의 기준을 바로 세우자고 주문했다. 셋째, 인구가 줄어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을 통해 비용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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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일 지방행정硏 소장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시대 맞는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제 마련을”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LIMAC(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소장은 새로운 저성장사회복지 뉴노멀 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먼저 지방교부세를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로 비유했다. 임 소장은 “자녀의 경제적 수요를 판단해 부모가 용돈을 지급하는 것이 지방교부세”라며 “자녀를 격려하거나 더 노력하게끔 주는 돈이 국고보조금”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는 돈을 국고보조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는 돈을 조정교부금에 빗대며 이런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돼 제도의 목적이 충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우리나라는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가 크기 때문에 OECD국가 중 영국 다음으로 지자체들이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며 “바람직한 지방분권이 되려면 세금이 지방으로 많이 와야 하지만, 이는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이 잘 살고, 못 사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가고 결국 지방교부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방교부세를 포함해 100조원이 형평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데 형평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을 포함한 7개의 불교부단체는 능력이 되니까 형평화재원을 안 주겠다는 것인데, 이론적으로 보면 옳다”면서도 “형평도 못 맞추면서 지원도 못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 소장은 마지막으로 저성장과 사회복지의 뉴노멀시대에 맞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지금까지는 예산비용이 사회간접비용과 나머지로 나뉘었다면 이제는 사회복지기금과 비사회복지기금으로 나뉜다”고 예측했다. 

덧붙여 지방자치단체가 잘 살고 못 사는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국가가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지방교부세의 형평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윤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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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석 조세재정硏 선임연구위원
“지방재정 자율-형평성 문제
사회적 합의 도출 노력 필요”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자체가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은 “책임이라는 게 지방이 분권을 해서 자율적으로, 자주적으로 지방을 운영한다고 보면 자체 세입을 가지고 운영하고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지방교부세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지방세가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지방세가 사실상 지방세가 아니며 보통교부금으로 채워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지방세를 실제 지방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교부세가 형평화되면서 이 두 개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방세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교부세가 지방세를 많이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기준을 대폭 단순화 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인센티브 항목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면서 “산정 방식에 어떤 기준들이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고, 복잡한 산정 방식은 존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왜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행정자치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재정력 지수의 기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독일의 경우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나눠 일인당 세수입이 0.9 이하는 돈을 받고 1.1 이상은 돈을 내 형평화를 시킨다”면서 “우리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은 “지방자치제 분권화의 어려운 문제는 자율성과 형평성 간의 조화 문제”라면서 “지방교부세는 결국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문제는 얼마만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느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없었던 데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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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
“교부세율 매년 산정은 시간 낭비
최소 2~3년 적용 후 재조정해야”
김동욱 한국정부회계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상황을 예를 들며 지방교부세 제도가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보통교부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지난 2006년 7월1일부로 제주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보통교부세는 무조건 3%로 정해져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법정률화가 좋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라는 논란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문제는 이 3% 법정률화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다”며 “이는 과거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는 정도지, 현재의 제주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그는 “이 지방교부세 재원은 누군가 많이 가져가면 누군가는 적게 받아가는 제로섬 게임”이라면서 “10년 전부터 재원확충목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도 3%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진해, 마산, 창원 같은 경우 제주도의 학습효과가 있어 플러스 알파를 한시적으로 15년 정도 전체 제원의 6%를 추가로 더 받는다”면서 “‘제주도는 시범도였다’라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김 회장은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지 말고 다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부세율은 너무 복잡한 산식이라 이 수요와 수입 지표들을 단순화 해야 한다”면서 “복지 수요 등도 많은데 단순한 지수를 갖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이해가능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예측 가능성과 이해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며 “매년 교부세율을 산정하는 것은 시간낭비고 최소한 2, 3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한 번에 정한 법정률을 적용해 보고 재조정해서 법정률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제주 사례를 통해 예전에 있던 시대흐름에 반영되지 못한 산정기준을 더 나은 제도가 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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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방재정협의회 신설, 갈등 최소화
10조 규모 지역발전특별회계 공개를”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교수)은 지방재정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을 맡고 있는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가 본래의 뜻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교부금 및 보조금 제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면서 다양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현재 복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서울시 교통예산의 경우 버스와 택시 등 관련 지출이 수조원에 이르는데 이 같은 것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정 소장은 교부금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교부금의 보조금화·보조금의 교부금화’현상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지방재정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교부금과 보조금 제도의 본래 기능을 되찾아야 하며 이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및 산식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배분 방식도 기존의 중앙정부의 수직적 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배분방식을 지향해야 제도의 본질을 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협의회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 소장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지방재정법 제27조의 2)가 구성돼 있지만 지방재정부담과 관련해 유의미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래 입법 취지는 지방정부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상 그러지 못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교부금 및 보조금 분배체계의 중립기관인 ‘지방재정위원회(지방재정협의회)’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교부금 이외에 지역발전특별회계도 간과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정 소장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비용만 10조원에 다다르고 있으며, 이 금액이 어느 지자체로, 얼마나 금액을 분배하는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며 “실제로 이것들은 지역 편향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을 노출한만큼 무엇보다 투명성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민훈기자

정부 지방재정 개편 관련 일지

 4월22일 :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주재 ‘2016 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 개혁 첫 언급. 성남시장, 지방재정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

 4월27일 : 수원시의회, ‘지방재정 개편에 대한 반대 결의문’ 성명서 발표

 4월28일 : 화성시장, 정부의 지방재정개혁안에 대해 반발

 4월28일 : 화성시의회, ‘지방재정개혁안, 지방자치 본질 훼손’ 성명

 4월29일 : 용인시의회,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

 4월30일 :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 추진방안 반대

 5월2일 : 과천시의회, 지방재정제도개편 반대 결의문 채택

 5월3일 : 성남시의회, ‘획일적 배분을 강제해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성명

 5월4일 : 도내 27개 시·군, ‘중단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도 시•군 지방정부의 입장’ 성명

 5월5일 : 수원시, ‘지방재정개혁 반대’ 100만 서명운동 돌입

 5월11일 : 남경필 경기도지사,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하향평준화”라고 강도 높게 비판. 경기도의원79명, ‘자치단체 재정 하향 평준화 조장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요구 건의안’ 발의

 5월12일 : 성남지역 단체와 주민들,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도내 지방자치 단체장들과 국회의원 당선인들, 국회 내에 지방재정특위 구성 추진

 5월17일 : 수원지역 단체와 주민들, ‘세금 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출범

 5월18일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대회

 5월19일 : “불교부단체와 힘 모아 정부에 대응” 남경필 지사, 수원·용인·화성·과천시장과 지방재정개편안 논의. 정부 지방재정개편안, 경기도- 6개 시 공동대응

 5월20일 : 경기 불교부단체 시장들, 행자부장관에 ‘지방재정개혁안’ 문제점 제기

 5월22일 : 더민주 “지방재정개편안, 지방자치 본질 훼손 개악안”

 5월23일 : 경기지역 시민들 서울 상경 집회…‘정부 재정 개편안’에 반발

 5월30일 : 6개 불교부단체 시의회, 1인 릴레이 시위

 5월31일 : 경기 기초단체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신계용 과천시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

 6월1일 : 채인석 화성시장, ‘지방재정개편 반대’ 1인 시위 / 최성 고양시장,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와 긴급 면담

 6월2일 : 경기 6개 지자체 의장 “지방재정개편 규탄” 공동성명

 6월3일 : 이재명 ‘지방재정개편 반발’ 1인 시위…7일부터 단식

 6월7일 : ‘지방재정개편 반발’ 염태영,이재명, 채인석시장 광화문 단식농성

 6월8일 : 경기지역 더민주 의원 10명 ‘지방재정법 개정안’ 발의

 6월9일 : 경기 6개 불교부단체, ‘지방재정개편 철회’ 서명부 행자부에 제출

 6월11일 : “지방재정개혁안 반대”…불교부단체 시민들 행자부 향해 중단 촉구

 6월12일 : 수원시의회 의원,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요구하며 삭발

 6월15일 : 더민주 의원들 이재명 건강 걱정에 ‘단식 중단’ 요청

 6월17일 : 이재명 10일 만에 단식 중단… 김종인 대표 설득

 6월21일 : 정부-불교부단체, 지방재정 개편 협상 결렬

 6월24일 : 홍윤식 장관 “6개 불교부단체 재정파탄 주장은 과장”

 6월26일 : 수원·성남 등 6곳 불이익…교부금 특례 폐지 재확인

 7월2일 : 경기 6개 시장 ‘지방재정개편 입법예고 방침’ 규탄성명

 7월4일 : 경기도 6개시 불교부단체 특례 폐지…‘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7월4일 : 경기지자체장 국회서 ‘지방재정개악 입법 반대 기자회견’

 7월5일 : 경기도의회 더민주 “지방재정 개편 철회하라”

 7월5일 : 경기 4개(수원·성남·고양·화성) 불교부단체, ‘단체장 비전포럼’ 불참

 7월6일 : 불교부단체 비대위, 전국지자체장 비전포럼 항의방문

7월8일 : 경기도의회 안혜영 의원, 지방재정법 입법예고 철회 요청

 7월12일 : 성남·화성시 “국가 위임사무 거부하겠다” 선언

 7월13일 : 성남시, 지방재정개편 철회 요구 검토의견 행자부에 공식 제출

 7월13일 : 최성 고양시장, 자치재정 확충 위한 道-지자체 상설협의체 제안, 수용

 7월14일 : 수원시, 지방재정법 개정안 2018년부터 시행 행자부 건의

 7월17일 : 화성시, ‘지방재정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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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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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6.7.13 민경락 기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배분액 공개…지역별 격차 4배 달해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지난해 경북과 부산에 가장 많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 자료에서 비공개로 운영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예산을 공개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지역별 장점을 살린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기재부 장관이 관리·운용하는 예산이다.

기재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한도액 산정방식과 절차, 결과 등 지역발전특별회계와 관련된 기준·과정·결과 등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운용하고 있다. 정 소장은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재정 정보를 활용해 지역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도 예산 배분액을 살펴보면 영남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된 가운데 최대 최소 지원액 격차가 4배에 달하는 등 지역별 편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9개 광역도·특별자치도 중에서는 경북이 가장 많은 1조5천924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1조5천443억원을 배정받은 전남이었으며 경남(1조1천543억원), 경기(1조205억원), 전북(9천45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3천700억원으로 예산 배분액이 가장 적었고 충북(6천106억원), 강원(8천192억원) 등도 하위권에 속했다. 8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에 2천506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가장 많았다. 인천이 1천973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대구(1천676억원), 광주(1천424억원) 순이었다. 세종은 가장 적은 687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정 소장은 "선정부터 추진까지 자율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중앙 부처의 관여도 크다"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본래 취지와 어긋나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충분한 계획이나 설계 없이 공모사업에 뛰어들어 예산을 가져가다 보니 유독 결산상 잉여금과 이월액이 많다면서 운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다년간 국회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 내역 공개를 요구했지만 기재부는 단 한 차례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기재부의 자의적인 기준 또는 판단에 의해 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 표> 2015년 특·광역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액 (원)

지자체명지특보조금액순 위
서울79,928,1597
부산250,673,9681
대구167,601,1993
인천197,331,6952
광주142,497,8684
대전107,057,5846
울산123,895,4245
세종68,786,0108
총합1,137,771,907

<표> 2015년 광역도·특별자치도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배분액 (원)

지자체명지특보조금액순 위
경기1,020,512,1534
강원819,267,0877
충북610,620,1358
충남883,558,4276
전북945,281,3365
전남1,544,332,4482
경북1,592,483,7181
경남1,154,359,3053
제주370,004,5559
8,940,41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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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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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6.7.12 김보경 기자 


취업성공패키지·청년인턴제 등 추경 단 한푼 못쓴 사업도…졸속편성·심사에 효과 의문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정부의 청년고용사업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실적이 턱없이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말 10조원대 추경안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지만, 추경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무용론'마저 제기된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5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추경 사업 중 고용노동부 소관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의 실제 집행률은 0.2%에 그쳤다.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사업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비용을 절감한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이 사업으로 청년 6000명을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15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추경을 통해 편성된 인건비 지원예산 105억500만원 중 2500만원(0.2%)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이다. 예정처는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분명하지 않은 것도 사업 집행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추경을 한 푼도 쓰지 못한 사업도 있었다. 취업성공패키지,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고용센터 인력지원 등 4개 사업은 추경에서 증액된 예산액보다 불용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취업 촉진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본예산 2764억원에 추경으로 628억원을 증액했지만, 2562억원이 집행돼 당초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했다.


또한 예정처는 "고용부가 추경 사업으로 증가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민간위탁기관에 적정 규모 이상의 물량을 위탁해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추경을 통해 예산을 추가 편성해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면서 '하나 마나 한 추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1일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결산 금액은 10조원의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추경을 편성하기 전인 본예산 375조4000억원보다 적은 372조원"이라며 "'추경 무용론'으로까지 해석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내로 또다시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실업 대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졸속편성' '졸속심사' 우려가 나오면서 추경 효과에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신속한 추경'을 강조하다 보니 충분한 계획 없이 편성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회의 철저한 심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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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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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6.7.11  강지연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201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1일(월) 공청회을 열고 2015년도 결산안 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공청회에서는 법인세 인상 및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필요성 여부에 진술인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날 진술인으로 김경호 홍익대 교수와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 교수,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나와 2015회계연도 결산과 관련한 의견을 발표했다.

     

    김태일 교수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15년 48%로 뛰었다"며 "이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면세자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세액공제로 바뀐 방향은 맞지만 이렇게 많은 면세자가 나온 것은 문제"라며 "증세를 하려면 소득세를 올려야 하는데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년간 법인세 세율 변화를 보면, 뚜렷하게 낮춰져온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대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양극화 간극이 더 벌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면 매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한민국 재정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국회에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원장도 "한국 재정은 분명한 재정위기 상태인데 증세 없는 복지의 틀에 갇혀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다"면서 "주세·담뱃세는 올리면서 법인세 증세는 거부하는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불용액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은 실제 추경 집행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주장이다. 즉, 추경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모양을 내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우려다.  

     

    정창수 소장은 "2015년 결산을 보면 추경을 새로 편성해서 경기를 확장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나 물음표가 생긴다"면서 "불용비율이 2011년부터 급증해 4년 사이 2배로 뛰었다는 것은 실제 집행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경기 안 좋으니까 모양을 내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된다"면서 "올해 추경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미리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태 연구위원은 "지난 해 추경으로 인해 투자의 성장기여도가 높아졌다"며 "4분기 경제 침체를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5년 중 재정정책을 확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대외여건 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당시 중국경제 불안, 미국 금리인상 등 이른바 'G2 리스크'가 영향을 미쳤고, 저유가에 따른 저물가 기조가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예결특위는 12∼13일 이틀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열 예정이다. 이후 14일에는 경제부처, 15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한다. 

     

    강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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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4/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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