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는 일은 파격의 연속이다. 이번에는 취임 100일을 앞두고 연방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는 안을 뼈대로 한 공격적인 감세 방안을 밝혔다. 그러자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도 법인세를 더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런 주장을 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는 맹목적인 사고, 우리나라 상황은 잘 모른다는 어설픈 고백으로 들린다.
트럼프의 감세정책은 세 부담을 파격적으로 덜어줘 미국 기업이 외국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미국 국내에서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시행될 경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을 갖는 경제 전문가가 아주 많다. 세금은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고려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특히 어느 나라에서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할 때는 인건비 등에 견줘 훨씬 가볍게 취급하는 변수다. 기업 감세는 주주들에게 더 많은 수익을 안겨주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1981년 1월 출범한 미국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비슷한 감세정책을 편 바 있다. 이를 통해 경기가 좋아지고, 길게 보면 세수마저도 늘어날 것이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실제 돌아온 것은 대규모 재정적자였다. 미국 재정은 큰 폭의 적자 구조가 굳어졌다. 당시 경기 회복도 감세가 아니라, 통화완화 정책에 힘입은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지난해 5870억달러(약 665조원)에 이른 미국 연방정부 적자가 앞으로 연간 9천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수도 있다. 국가 재정이 ‘중병’에 걸리는 수준이다.
긴 흐름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경쟁하듯 법인세를 인하하는 쪽으로 움직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법인세는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애초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에 견줘 크지 않음에도,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적극적으로 낮춰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 시절 법인소득의 27%에 이르던 법인세수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선 18%까지 하락했다. 반면, 소득세 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시절 4.7%에서 계속 상승해 박근혜 정부 때는 6.9%에 이르렀다.
돈이 기업으로 자꾸 모이고, 가계는 가난해지고 빚을 늘리고 있는 게 우리 경제의 심각한 병증 가운데 하나다. 조세·재정정책은 이런 불균형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국내외 법인세 실효세율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상으로 늘릴 수 있는 세수 규모에 큰 기대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더라도 세금을 올려 나라살림을 확충하자고 국민을 설득하려면, 소폭이라도 먼저 법인세부터 올려야 할 것이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거리로 나섰다. 6월7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도 24시간 동조 단식을 했다. 정찬민 용인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정부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외쳤다. 시의원들과 시민들도 동참했다. 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성남·수원·화성·용인·과천·고양시 등으로부터 시민 2만명이 모여들었다. 지역 현안에 여야가 따로 없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이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22일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강화’라는 정부 취지와 ‘지방재정 자율성 훼손’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항변이 맞섰다.
문제가 된 것은 경기도 지역의 ‘조정교부금 제도’다. 조정교부금이란,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위해 시·군이 걷은 도세의 일부를 다시 시·군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성남이나 수원에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며 발생하는 취득세·등록세나 과천 경마장에서 걷는 레저세는 도세에 해당된다. 도세는 각 도의 몫이지만 징수하는 주체는 시·군이다. 이렇게 걷힌 도세의 일부는 시·군의 재정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된다. 인구 50만명 이하 시·군은 해당 지자체가 거둔 도세의 27%, 인구 50만명 이상의 지자체는 거둔 도세의 47%를 모아 조정교부금 재원을 마련한다. 인구(50%), 재정력(20%), 징수 실적(30%) 등의 기준에 따라 이 재원이 각 시·군에 배분된다. 인구가 많을수록, 재정이 열악할수록, 징수 실적이 좋을수록 조정교부금을 많이 받는다(분배 비율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3항에서 정하고 있다).
6월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시민문화제’에는 6개 지자체 시민 등 2만명이 모였다.
예외가 있다. 불교부단체다. 불교부단체는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016년 현재 전국에 7곳이 있는데, 특별·광역시로는 서울시가 유일하고 시·군은 경기도의 성남·수원·용인·화성·과천·고양 6곳이다. 이들 지자체(불교부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4항에 따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우선 배분받을 수 있다. 불교부단체는 보통교부세를 아예 받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 시행령을 근거로 2015년부터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가 시행되었고, 불교부단체는 자신들이 낸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다.
예를 들어 성남시가 2016년 거둘 도세는 5446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중 47%인 2559억원이 조정교부금 재원이 되고, 나머지 50%는 경기도 세입으로 편성된다(3%는 세금 징수 비용으로 다시 성남시에 돌려준다). 성남시가 거둔 도세 중 조정교부금 재원이 된 2559억원의 90%, 즉 2304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보전받는 것이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다.
그런데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을 폐지하고 다른 지자체와 똑같은 배분 비율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나누겠다고 나선 것이다. 더불어 인구 50%, 징수 실적 30%, 재정력 20%에 따라 배분하게 되어 있는 비율도 인구와 징수 실적 비율을 줄이고 재정력을 최소 30%로 조정해 재정 사정에 따른 배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재정 개편안의 취지는 여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그렇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서 형평성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서울을 제외한 6개 불교부단체는 ‘여유가 없다’고 항의한다. 자체 수입으로 간신히 살림을 꾸리고 있을 뿐이며, 삭감 폭이 너무 커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단식을 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6월16일 국회 토론회에서 “우리 시로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50% 수준인데 ‘부자 지자체’라고 한다”라며 행정자치부를 비판했다. 수원시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당장 내년부터 세수 1406억원이 줄어든다. 화성시는 1246억원, 성남시는 1395억원, 용인시는 1300억원, 고양시는 709억원, 과천시는 134억원이 줄어든다.
6월16일 박주민·박광온 의원실, 참여연대 주최로 ‘지방재정 개편안 긴급좌담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심지어 1인당 예산을 계산하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는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에 비해 예산에 여유가 있는 ‘역전 현상’도 나타났다. 2014년 기준 경기도 내 교부단체 25개의 평균 1인당 총 세금 수입은 평균 200만원인 반면 불교부단체 6개의 평균 세입은 175만원이다. 1인당 세출액 역시 교부단체 평균이 166만원, 불교부단체 평균이 147만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서울 내 자치구의 경우 공동과세 조절을 잘해서 격차가 16대1이던 것을 6대1로 줄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미 1인당 예산은 교부단체가 불교부단체보다 많다. 합의를 통해 형평성을 조정하되 재정이 ‘역전’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방재정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이번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이 강행되어 불교부단체의 재정이 악화되면 교부단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고양·과천·화성은 교부단체 전환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정 자립성을 갖춘 지자체를 육성해야 하는 게 정부의 의무인데, 불교부단체 6곳 중 3곳을 정부 보조 없이는 못 사는 교부단체로 만들어버렸다. 자율성을 꺾은 것이다. 비난받을 일이다”라고 말했다.
정책 효과 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고양·과천·화성이 교부단체로 전환되면 나머지 수원·성남·용인에서 개정안대로 조정교부금을 종전보다 더 가져가게 된다. 그 금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수준이다. 이걸 경기도가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220개와 나누게 되므로 (단체당 증가하는 교부금은) 10억원 내지 15억원이다. 이걸 나눠주자고 우리는 1000억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떼인다. 필수 경비도 모자랄 지경이다”라고 항의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제도를 벌써 바꾸자고?
일방적인 행정이 더 큰 반발을 불렀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창수 소장은 “현재 조정교부금 제도는 2014년 11월에 시행령이 개정돼 2015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아직 결산이 끝나기도 전에 제도를 바꾸자는 건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교수(충남대 경제학과)는 “이번 개편안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이유는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수진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가) 지방재원의 양은 그대로 두고 지자체 간 수평적 이동만 기획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 감세를 하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세금이 부족한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이다 보니까 지방세원이 전체적으로 다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 해소에 앞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갈등이 불거지면서 국회가 나섰다. 6월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면담했다. 박남춘 더민주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장관은 국회 안행위와 숙의해서 입법 예고하겠다고 답했다”라고 말했다. 6월17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단식 11일째인 이재명 시장의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이 시장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었기에 당을 믿고 국민을 믿고 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 시장은 단식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혜성 현금지급 등의 포퓰리즘 정책은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패널티를 부과해서라도 무분별한 무상복지사업을 방지해야 한다"(2015년 11월23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확대간부회의)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 협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없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한 것은 지방교부세법에도 위반된다. 헌법 정신을 명백히 위배했다"(지난해 12월10일 박원순 서울시장 기자회견)
지난해 말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 문제로 한판 설전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들고 나온 강력한 무기는 ‘지방교부세 패널티’(삭감)였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주는 교부금으로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 중 하나다.
즉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교부금을 삭감해 돈줄을 조이겠다는 것이었다. 박 시장은 정부의 지방교부세 패널티 방침은 지방교부세법과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지난 1월 관련법 시행령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에 나선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정부가 지방교부세 배분에 대한 재량권 확대에 나서면서 지차제와의 대립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세입 확충에 노력한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늘리고, 이를 게을리 한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방교부세의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를 개편했다.
이 시행령에는 사회보장기본법상 규정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정부와 협의·조정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자체적으로 증액·삭감할 수 있는 교부금 규모가 현재 4조5000억원 규모에서 5조4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만큼 재량권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보다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지자체의 방만운영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가 재량권을 늘려 지자체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실시한 청년배당정책으로 교부금이 삭감될 처지에 놓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해 권항쟁의 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이달 초에는 광화문에서 11일간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지방교부세에 대한 정부의 재량권 강화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불었던 주민세 인상 바람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주민세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증액 또는 삭감키로 하자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주민세 인상에 나서면서 서민부담만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교부금은 특정용도를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과 달리 조건 없이 지자체의 부족한 재원을 메꿔주기 위한 제도로 패널티나 인센티브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정부가 재량권을 확대하기에 앞서 왜 성과가 없는지부터 파악하고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 대표 권한인 입법활동이 실적쌓기로 변질되고 있다. 법안건수에 집착하는 당내외 평가시스템이 국회의원의 제대로된 입법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20대 국회 개원이후 이날까지 발의된 의안은 522건(18시 기준)이다. 이중 의원입법 법률안은 정부안 42건 등을 제외한 438건이다.
이는 역대 최다 법안발의건수를 기록한 19대 국회보다도 110건이 많다. 33.5%가 증가한 수치다. 19대 국회의 같은기간 의원입법건수는 328건이었다.
국회 입법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15대 국회 전체 접수 법률안은 1951건, 16대 국회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768건으로 대수가 거듭 될수록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폐기법안 재활용…하루 5.5개꼴 법안 내기도=20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찬열 의원이다. 이 의원은 대표발의 19건 포함 160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20대 국회 의원입법의 3분의 1이 넘는 숫자로 하루에 5.5개 꼴의 입법활동이다.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은 110건(대표발의 3건)의 법안을 내놨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94건(대표발의 13건)을 발의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대표발의 25건을 제출하는 등 모두 84건의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다수의 법안을 내놓다보니 이전에 발의된 법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20대 국회 첫날 10건의 법안을 쏟아내면서 상당수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가져다썼다. 교육기본법과 고등교육법은 안민석 의원안과, 초·중등교육법은 원혜영 의원안 등과 거의 유사하다.
국회 본회의장 2016.6.22/뉴스1
◇번호만 다른 쌍둥이 입법=의안번호 '1918665'과 '2000454'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 농어민 지원법) 개정안인 두 법은 법안 내용부터 법안 발의자까지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입법 시기. 하나는 19대 국회 종료 시점인 4월29일, 다른 하나는 20대 국회가 막 시작된 6월24일다.
법안발의자는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다. 홍 의원은 사실상 국회 논의가 불가능한 시기에 법안을 발의한 뒤 예상대로 임기만료 폐기되자 곧바로 '재활용 법안'을 내놓은 것이다.
의안번호 '2000304~2000307' 4개 법안도 법안명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무소속에서 새누리당으로 복당한 강길부 의원이 연달아 발의했다.
내용은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교원과 연구원의 우대규정이 빠진 것을 포함시키는게 골자다.
강 의원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지역별 과학기술원에 대한 자구수정으로 4건의 입법 실적을 거뒀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 평가 있어야=현행 정당이나 NGO의 의정활동을 평가는 '법안발의건수'나 '회의 출석률' 등 에 한정돼 있다. 양적평가라면 누구나 쉽게 집계가능하다는 점이 꼽힌다.
그러다보니 의원들은 숫자의 함정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법안 베끼기, 법안 재활용, 무더기 자구수정, 무분별한 공동발의 등은 의원들이 건수에 집착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때문에 국회의원이 신중한 입법활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 회장은 "의정활동에서 법안발의는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이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하루 많게는 수십건의 법안을 살펴봐야 한다는 변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법안발의 만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질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활동을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결국 공천 때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좋은 제안이 있으면 원내에서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단독]의원들'엉터리 공동발의'..5조원 차이나도 '사인'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핵심 내용과 상반된 내용의 법안에도 공동발의하는 의원들이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법안 발의 건수에 집착하느라 법안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이른바 '품앗이 공동발의' 병폐라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이하 교부율)을 내국세의 25.27%로 상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같은날 발의된 교부율 22.27% 상향을 골자로 한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안에도 서명했다.
개정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늘려 지방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내용이다. 핵심은 현행 20.27%인 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몇%로 인상할지다. 주 의원 안은 현재 교부율 변동 내용으로 발의된 9개 법안 중 가장 높은 교부금 인상률을 담고있다. 반면 주 의원이 공동발의한 최 의원 안은 최저안에 비해 1%포인트 높다.
2016년 기준 내국세는 186조원 규모로 1%면 약 1조8600억원에 해당한다. 주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교부금액이 5조5000억원이 넘게 차이난다. 자신이 대표발의한 법안보다 대폭 완화된 안에도 뜻을 같이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입법활동을 펼친 셈이다.
주승용 의원은 서로 다른 교부율에 사인을 한 것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교부금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내가 발의한 법안은 국민의당 당론으로 한 내용으로 시도교육청에 노후시설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용을 포함한 것이어서 (최 의원 안보다) 좀 더 포괄적이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로만 보면 국회부의장인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과 3선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태도 이해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교부율 관련 9개 법안 중 6개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엔 가장 높은 비율안인 주 의원안과 가장 낮은 비율안인 윤소하 정의당 의원안(교부율 21.27%)이 함께 포함돼 있다. 이 의원도 최고비율안과 최저비율안에 모두 서명하는 등 5개 법안에 공동발의했다. 이 외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서만 15명 이상의 의원들이 서로 다른 교부율안에 중복으로 사인했다.
이 같은 법안발의 행태에 대해 교육부는 난감한 모양새다. 0.1%의 내국세를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가져오더라도 부처간 이견이 발생하는데 3~5%의 세수가 오가는 법안을 부처간 이해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발의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내국세가 추가로 넘어오면 그만큼 국방이나 SOC로 들어갈 국정분야의 투자가 줄어들어야 한다"며 "내부적인 재정효율화를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입법활동에 대해 의원들의 관심 부족과 건수채우기 식 법안 품앗이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겸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객원교수는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을 만들 때 비용추계 자료를 제출하라고 규정한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입법활동을 하라는 의미"라며 "(이번 사례는) 신중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실적 위주의 의원입법 발의가 폭증하면서 과잉·부실 입법이 속출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원입법에 규제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질적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원입법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만 받으면 발의할 수 있어 '과잉입법' 사태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7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회에 발의·제출된 법률안은 20년전인 지난 1996~2000년 제15대 국회에서 1951건(상임위 대안 338건 포함)에 불과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1만7822건(상임위 대안 1285건 포함)으로 9배 이상 늘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국가입법 세미나'에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영향평가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의원이나 상임위가 행정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법안 시행에 따른 규제영향분석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유환 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입법평가제도 또는 규제영향분석제도는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돼 몇몇 부처에 입법평가나 규제영향분석을 담당할 공무원을 파견하고 그 부처를 중심으로 입법평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것"을 제안했다. 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기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잘못된 입법평가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한 사유가 될 것"이라며 "입법평가의 부실로 인해 정책실패가 발생한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사법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질적평가'로 바꾸자는 목소리도 높다.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는 "기존의 의정평가는 지나치게 양적지표 중심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동안 양적지표의 하나로 법안발의 건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면서 의원입법의 양적 팽창이 크게 이뤄졌다. 양적지표와 질적지표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총량지표 중심의 평가는 입법활동의 품질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심도있는 연구와 조사를 거쳐 만들어진 좋은 법안과 급조된 부실법안이 같은 점수를 받는다면 이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자구수정만 한 다수법안과 사회변화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법안을 발의건수 가결건수 등 정량지표로만 판단하면 그 중요성을 가려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성평가를 위해서는 속기록의 분석, 현장 모니터링, 언론보도의 분석 등이 필요한데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비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31개 시·군의 1인당 세입 및 세출 예산 분석 결과, 소위 '부자 지자체' 6곳이 나머지 25곳보다 1인당 예산이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방재정제도 개편 근거로 '기초지자체 간 재정격차'를 들고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등 재정조정 이전의 격차여서, 이번 정부 개편안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1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방식 변경과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에 대한 긴급 좌담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 소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정책에 따른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확한 현실에 기반한 건설적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에 그치고 있어 경기도 각 지자체의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인당 세입·세출 예산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교부단체인 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시 6곳의 1인당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경기도내 타 지자체의 1인당 예산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결산 기준 경기도 31개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은 6개 불교부단체가 평균 5500억원, 나머지 25개 지자체는 1600억원, 1인당 지방세 수입은 불교부단체 평균 70만원, 나머지 지자체 평균 50만원으로 격차가 큰 편이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정부의 재정조정 정책을 통해 재조정된 1인당 총 세입규모에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불교부단체 6곳의 1인당 세출은 147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는 166만원이 된다. 1인당 사회복지비, 1인당 보육예산 등도 불교부단체들은 각각 51만원, 26만원인데 나머지 지자체들은 59만원, 27만원으로 더 많다. 이 같은 현상은 개정격차를 야기하는 지방세가 지자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인 반면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이 전체 세입의 46%에 달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정 소장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현재의 재정격차를 조정하는 수단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한계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미 1인당 예산이 오히려 부족한 6개 불교부단체 재정을 가져와 지방재정난을 해결하기보다 자주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A씨는 순찰차에 기름을 넣으러 갈 때마다 찜찜하다. 파출소에서 3㎞가량 떨어진 ‘지정 주유소’로 가는 길에 더 저렴하게 기름을 파는 주유소가 있어서다. A씨는 “가깝고 싼 데를 놔 두고 멀리 떨어진 지정 주유소를 이용하라고 하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 절감 등을 위해 시행 중인 ‘공공기관 유류공급 지정 주유소’(유류공동구매)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겉돌고 있다.
유류공동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공동구매력을 바탕으로 낮은 가격에 유류를 공급받는 동시에 주유업계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이 비쌌던 4년 전 도입했다.
조달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낮은 가격을 제시한 정유사와 공급 계약을 하면 공공기관은 해당 정유사의 지정 주유소에서 소비자가격 대비 일정 할인가로 기름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정 주유소 이용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에게 상·하반기 포상을 하는 등 이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극 활용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공공기관이 많다. 지정 주유소 유가가 다른 주유소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도 많고 싸다 해도 그 폭이 작거나 인근에서 싼 주유소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일부 지정 주유소는 현장할인을 받아도 해당 지역 평균 유가보다 높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지정 주유소는 이날 L당 휘발유 가격이 1998원, 경유 가격은 1798원이었는데, 지정 주유소 이용에 따른 5.74% 할인과 1.1% 적립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각각 L당 1861.3원과 1683원으로 강남구 평균가(휘발유 1665원·경유 1467원)를 훨씬 웃돌았다. 특히 반경 1㎞ 내에 있는 주유소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L당 1455원과 1255원으로 할인받은 금액보다 훨씬 저렴했다. 주유소별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에 따라 판매가격을 임의로 책정하다 보니 지정 주유소의 할인율이 높다고 해도 판매가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셈이다.
지난해 12월부터 GS칼텍스에서 SK네트웍스로 정유사와지정 주유소가 바뀌고 나서 예산 절감 효과가 커졌는지도 의문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 단계에서 SK네트웍스가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시했다”며 “L당 3.99%에서 5.74%로 할인율이 높아져 적립금 1.1%까지 합치면 6.84%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전 월별로 30∼60원 쌌던 지정 주유소의 L당 할인가는 SK네트웍스로 공급자가 바뀐 이후 20∼60원가량 저렴한 선에 그치거나 오히려 비싼 달도 있었다.
지정 주유소 망이 헐거운 것도 문제다. 지난 6월 기준으로 SK 주유소 3729개 중 지정 주유소는 1905개로 절반가량에 그쳤다. 전국 주유소(1만2071개)로 따지면 10곳 중 2곳(18.5%)만 해당돼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한계가 많다. 대구의 한 공공기관은 반경 1㎞ 안에 주유소가 2곳이나 있지만 지정 주유소를 이용하려면 4㎞나 이동해야 한다. 전남의 한 소방서 직원은 “항상 119 출동 대기를 해야 해 12㎞나 떨어진 지정 주유소를 이용할 수 없다”며 “거기까지 갔다 오면 오히려 기름 낭비여서 가까운 주유소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정책의 실효성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연간 20조원의 국내 석유 소비 규모에서 공공기관 비중은 1%(1700억원)가량에 불과한데 이를 이용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 자체가 과대한 목표”라며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면 정부가 시장가격 분석 후 평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기름값을 낮추도록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현실보다 낮게 나오는 통계수치가 있다. 실업률, 지니계수, 비정규직 수치 등이다. 반면 높게 나오는 건 고용률, 복지예산, 법인세, 정규직 수치 등이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 집권 정당과 정부가 표를 얻는 데 유리한 수치는 높고, 불리한 수치는 낮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수치가 왜곡된 통계는 일종의 권력”이라고 꼬집었다.
“통계는 권력이다.” 통계 오류에 관한 얘기가 나오자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경희대 경제학 교수)은 이렇게 꼬집었다. 통계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정책에 따라 나랏돈의 씀씀이가 달라진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곧 통계에 잘 반영된 계층은 득을 보고, 그렇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는 얘기가 된다. 국가예산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전반을 분석하는 정 소장을 만나 통계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물었다.
✚ 통계 수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정부 정책이 통계에서 시작된다. 따라서 통계가 올바르고 정확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온다.”
✚ 통계의 영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통계는 일종의 권력이다. 통계에 명시되지 않는 대상이 있거나 수치가 왜곡돼 있다면 정책에서도 소외받을 수 있다. 여성 관련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중요한 사안이 왜곡돼 있다면 여성을 배제하거나 차별을 정당화하는 정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다.”
✚ 통계가 왜곡되면 나라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당연하다. 지역경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GRDPㆍ일정 기간 각 지역에서 생산한 상품과 서비스의 산업별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지표)은 국내총생산(GDP)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역경제의 상태를 파악하는 기초적인 단계에서 오류가 있다는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지역경제 발전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잘못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 통계와 현실의 괴리가 커질수록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 “그렇다. 현실 인식의 오류는 정치실패와 정책실패를 부른다. 국민이 현실 인식을 잘못하면 정치적 선택에 오류가 생긴다. 정치실패는 실제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수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책실패의 가능성을 높인다.”
✚ 우리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 가운데 가장 오류가 많은 통계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잘못된 통계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딱 꼬집어서 말하기 쉽지 않다.”
✚ 그래도 중요성에 무게를 둬서 보자면. “국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업률 통계가 아닐까 생각한다. 아마 대부분의 국민이 ‘실업률 3%대’라는 통계에 강한 불신을 갖고 있을 거다. 그만큼 왜곡이 심하다는 얘기다.”
실업률 통계 오류 가장 심각해
✚ 무엇이 어떻게 왜곡돼 있다는 건가. “실업자의 규정부터 잘못됐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생산가능인구’에서 ‘노동력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하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도 ‘구직활동을 계속함으로써 취업할 의사가 있지만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실업자로 구분된다. ‘경제활동인구’를 구분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2015년 기준 약 1600만명)’가 몽땅 빠진다. 그러니 체감 실업률보다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 한국보다 유럽 선진국의 실업률이 더 높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나. “그렇다. 전 국민 실업대책을 수립해 우리보다 월등한 70~80%대의 고용률을 보이는 선진국들의 실업률이 10%대로 높게 나타난다.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단순한 제도상의 차이라기보다는 우리 실업률 통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거다. 공공부문 고용률도 마찬가지다. 국제노동기구(ILO)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취업자’를 기준으로 고용률을 파악하는 것과 달리 우리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니 정부가 해마다 일자리 창출목표와 효과를 선전함에도 일반국민은 체감하지 못한다.”
현재 실업률 통계에서 ‘비경제활동인구’, 다시 말해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직장을 구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학생ㆍ노인ㆍ장애인을 비롯해 일을 할 의지와 능력은 있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일정 기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구직단념자’, 복직을 못한 전업주부까지 모두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된다.
✚ 통계의 오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통계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기준점이 달라지면 수치가 달라지는 게 통계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통계의 한계를 지적한다. 중요한 건 ‘오류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한 통계인가’ 하는 거다.”
✚ 우리나라는 어떤가. “OECD 통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하다.”
✚ 어떤 부분이 특히 그런가. “공공부분 통계가 대표적이다. 가령 공무원 수의 경우, OECD 회원국은 한국과 다른 기준을 사용한다. OECD 회원국은 공공부문 고용률을 산정할 때, 중앙ㆍ지방정부뿐만 아니라 비영리 공공기관, 비정규직, 군인 등을 모두 포함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앙ㆍ지방정부 공무원 숫자만 산정한다. OECD는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가를 공무원의 기준으로 삼지만, 한국은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을 근거로 삼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102만명이라는 수치는 실제보다 축소된 거다. 공공부문 고용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 OECD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 우리 정부는 ‘아직 통계 개발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라서 간극이 있다고 말하는데.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벌써 20년이 넘은 국가가 할 말은 아니라고 본다.”
✚ 통계와 현실의 괴리를 막을 방법은 없나. “통계가 괴리를 보이는 이유는 통계가 변화한 시대의 사회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물가통계 같은 것도 주된 소비 품목이 바뀌거나 1인 경제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면 물가상승률을 제대로 집계할 수 없다.”
새로운 통계 근거 만들어야
▲ 정 소장은 “실업자 기준이 다르니 OECD와 한국의 실업률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 시대가 바뀌면 기초데이터의 기준도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는 건가. “그렇다. 비정규직이 많아져서 노동의 형태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근거로 통계를 산출해야 한다. 그래야 현실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
✚ 통계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는 기본이고, 집단지성의 시대에 맞춰 일반국민의 체감 통계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통계를 직접 생산해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00년 통계직공무원 직렬을 없앤 것은 상당히 아쉬운 일이다. 무엇보다 정부에서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부서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개혁의지가 필요하다. 현대국가의 도량형 통일은 ‘통계의 통일과 재정립’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22일 내놓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는 예년과 달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완전히 배제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기 부양 명목으로 추경 때마다 SOC를 끼워 넣던 관례에서 벗어나,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추경의 본래 목적에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22일 “경기침체 상황에서의 (경기 부양 목적의) 추경이라기보다는 구조조정에 따라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실시하는 추경”이라고 강조했다. 추경에서 SOC사업이 빠진 것은 2005년 이후 11년 만이다.
선심성 예산, 지역 차별 논란 등 불필요한 정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 SOC사업이 배제된 주요 이유다. 추경 집행 시점이 늦어질 경우, 내년 본예산과 집행 시기에서 차이가 없어져 추경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괜한 빌미로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가 지체되는 일은 막겠다는 생각이다. 이 점에서는 이미 정치권도 여야 구분 없이 SOC사업 제외를 요청하는 등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매년 SOC 사업이 누적되면서 이미 도로나 철도 보급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점도 요인으로 지적된다.
SOC가 빠진 추경이 일자리 증가ㆍ성장률 증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는 전문가 사이에서 평가가 엇갈린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SOC는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재정에서의 부담이 더 큰 측면이 있고, 고용과 성장률에는 도움이 전혀 안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SOC가 실업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추가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을 고려한다면 SOC 편성이 어느 정도는 필요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추경 수혜를 기대했던 건설업계는 시무룩한 반응이다. 한 건설업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기를 일으키는 데는 건설업만한 게 없다”며 “최근 설비투자가 부진했음에도 건설투자가 활발해 전체 성장률을 견인했다”고 아쉬워했다.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이 아닌 세목별 조세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김대중 정부 이후 꾸준히 내려간 반면 소득세는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의 경우 늘어난 소득 대비 법인세 부담은 낮아지고 있는 반면 개인은 소득 보다 소득세 부담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의 세율을 손대지 않았다. 반면 야당을 중심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세 논란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된다.
8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해 작성한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산출 및 각 분야별 예산액의 실제 재정지출 비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기간인 2013∼2015년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18.4%로 분석됐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1998∼2002년) 기간 27.2%에서 노무현 정부(2003∼2007년) 23%, 이명박 정부(2008∼2012년) 20%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0%대로 내려갔다.
반면 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 4.7%에서 노무현 정부 5.4%, 이명박 정부 6%, 박근혜 정부 기간 6.9%까지 상승했다.
통상 특정 세목의 세부담 추이를 살펴볼 때는 명목세율이나 실효세율 개념을 사용한다. 세법상 정해진 법정세율이 명목세율이다. 실효세율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명목세율은 물론 실효세율 역시 실제 경제적 소득이 아닌 비과세 소득과 소득공제 등을 제외한 세법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법인이나 가계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수의 비중을 법인세 조세부담률로, 개인소득 대비 소득세수의 비중을 소득세 조세부담률로 각각 정의했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 만큼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통해 추출한 법인소득은 1997년 39조원에서 2015년 249조원으로 532%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9조4천억원에서 45조원으로 377% 늘어나는데 그쳤다.
법인 소득은 5배 이상 늘어났지만 법인세수는 4배에 못미치게 늘어나 실제 법인의 세부담은 줄었다.
소득세의 경우 가계소득은 1997년 324조원에서 2015년 819조원으로 152% 늘어난 반면 소득세수는 15조원에서 61조원으로 308% 증대, 가계의 소득세 부담은 커졌다.
다만 월급쟁이들이 주로 내는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08년 3.7%에서 2015년 4.6%로 0.9%포인트(p) 상승했지만 자영업자들이 주로 부담하는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은 같은 기간 4.1%에서 6.8%로 2.7%포인트 상승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나머지 3대 세목 중 하나인 부가세 조세부담률은 김대중 정부(4%), 노무현 정부(4.2%), 이명박 정부(4.2%), 박근혜 정부(4.2%)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부가세의 경우 도입 이후 10% 단일세율에서 변화가 없어 국내 지출의 증가 여부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현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에 따라 증세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은 지양하고 경제적 상황에 따라 법인세율 인상 여부를 엄밀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20%도 채 되지 않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상 여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30%에 육박할 때는 인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이 종합소득세 조세부담률 보다도 낮기 때문에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다소 높일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조세부담률을 높일 때에는 고소득층의 부담을 우선적으로 높여야 한다"면서 "이는 효과적인 세수마련이라는 경제적인 이유와 양극화 해소라는 사회적 이유, 국민 설득이 용이하다는 정치적인 이유 모두를 충족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깜짝 퀴즈 하나. 동학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 전쟁이 발생한 이유는? 박정희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권이 몰락한 이유는?
황당한 질문처럼 들린다.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장이'들은 "이게 다 세금 때문이다"라고 대답할 만하다. 동학이 고부군수 조병갑이 실시한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무거운 세금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프랑스혁명도 제3신분(도시민, 농민)에 막대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고 미국 독립 전쟁 역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로 함축될 수 있다.
그런데 박정희 정권 몰락은 세금이랑 무슨 상관일까? 조세를 연구하는 사람은 1977년 부가가치세 신설이 중대한 민심이반의 원인이라고 믿는다. 부가가치세 신설 2년 후에 10.26사태가 터지고 박정희 정권이 몰락했으니 아주 연관성이 없지는 않겠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 몰락 이유도?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과)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하고 2년 후에 박정희 정권은 끝났고, 2015년 담뱃세 올리고 2년 후에 박근혜 정권이 끝났다."
물론 다소 과장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세금은 한 정권의 운명은 물론 역사의 흐름까지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주제다. 물론 개인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지대할 것이다. 개인의 경제 활동 방식은 물론 생활 패턴이나 취미 활동까지 세금과 관련이 없는 것은 거의 없다. 이에, 조세개념을 하나씩 설명하는 '생활 속 세금 이야기'를 연재하고자 한다.
이처럼 정치, 역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피하는 소재가 세금이기도 하다. 사실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해서 법전에 나오는 그 많은 숫자를 일반인이 외우기란 쉽지 않다. 그래도 그 중에 익숙한 숫자는 있다. 부가가치세율이 10%라는 것과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라는 것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10%라는 의미와 상속세 최고세율 50%라는 의미는 어떻게 다를까? 부가가치세 10%는 내가 산 물건 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의미다. 1000원짜리 물건을 사면 100원을 부가가치세로 낸다는 말이다. 그러면 내가 100억 원을 상속받을 때에는(모르긴 해도 100억 원 정도면 최고세율 적용구간이라고 짐작가능하다) 50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할까?
예를 들어보자.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금액은 과표 30억 원이다. 내가 29억 9999만 원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다행히(?) 40% 세율 적용구간이다. 그런데 고인 지갑에서 2만 원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그까짓 2만원 때문에 30억 1만 원이 되어 40%만 내려던 상속세가 50%가 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과표 30억 초과 50%의 의미는 30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50%라는 의미다. 즉, 30억 1만 원 중에서 30억을 넘는 1만 원만 50% 납부대상이다. 2만 원을 추가로 더 상속받았다고 금전적으로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추가로 받은 2만 원 중, 30억 원 이하 부분인 1만 원은 40% 세율을 적용받아 4000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30억 원 초과 부분은 50% 세율을 적용받아 5000원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1만 1000원의 이득이 추가로 생길 뿐이다.
누진세제 의미 바로 알기 - 소득세
▲ 종합소득세율
ⓒ 참여사회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세 최고세율이 38%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일부 있다. 특히, 연봉이 수억 원에 이르는 사람이라면 최고세율 38%라는 숫자를 기억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과표 5억 원 초과 최고세율이 40%로 변경되었다.
지난주 어떤 연예인이 토크쇼에서 "나는 소득이 높아 38% 세율이 적용된다. 100만 원을 벌면 38만 원을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사실 나처럼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라고 정의로운 말을 하였다.
토크쇼가 끝나고 그 연예인과 대화할 기회가 생겼다.
"38%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해서 전체 소득의 38%를 세금으로 내는 건 아니에요. 과표 1억 5000만 원 초과한 부분만 38%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연봉이 2억 원 정도 되어도 실제 내는 세금은 연봉의 10% 남짓밖에 안 된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소득세율 40%는 그런 의미에서 큰 부담은 아니다. 특히, 과표 5억 원 초과분에 한해 적용된다는 것이니 40% 세율 적용받는 사람들이 그저 부러울 뿐이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최순실이연설문을 써줬고 VIP가 그 말을 했고 예산 편성 후 그 예산이 다시 그재단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라서 충분히 결론을 내도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예산을 타낼 목적으로 연설문부터 주도면밀하게기획했다는 얘기다.
정창수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4~5년째 예산서를 DB화 시켜놓고 있는데 이상하게 VIP라는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융복합이란 말이 많이 등장을 했다. 예산서에 버젓이 들어와 있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도 이것이 있다. 그래서 세어보니까 546번이나 있었다. 너무 많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소장은 "예산서에서 대통령 말씀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재정부는 그걸 또 예산을 대부분 깎는데 재정부는 오히려 그걸 늘려주고 이런 패턴이 보였다"라며 "보통은 대통령이 추상적으로 얘기하는데, 콕 집어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사업 편성하기도 좋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순실씨와 관련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해와 올해, 내년 예산을 다 합쳤을 때가 일단 1조4000억원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이) 문화예산 쪽하고 체육예산이고 그 다음에 일부 미래창조부 쪽의 융복합 예산,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ODA 관련돼서 ODA 예산이 일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깎아달라고 저희도 국회에 많이, 예결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보내고 했다"며 "행정부에서는 이미 자기들 사업이 돼 버린 거이다. 그걸 누가 가져가는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저항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1300억밖에 못 깎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좀 더 의미 있고 필요한 곳에 쓰이는 게 나은데 이들이 기획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챙기는' 그런 것이 됐다"며 "일단 책은 특검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보냈다. 각각의 분들한테. 그리고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 예산서 DB나 이런 관련한 것들을 보내드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23일 당정 회의에서 내년 예산 조기 집행과 더불어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17년 예산안이 이달 국회 문턱을 넘은 지 고작 20여일 만이다. 규모,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예산안 잉크가 마르기 전에 무작정 추가적인 ‘나랏돈 풀기’를 외치고 있는 새누리당의 행보를 두고 “추경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 당정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추경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해줄 것을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추경을 편성해 꺼져가는 서민경제를 살리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 1분기 경기를 지켜본 뒤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하겠다”(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정부의 입장보다 두어 걸음 더 나간 것이다.
사실 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하강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는 ‘정부 재정 역할론’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달 7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상반기 추경이 필요하다”고 관련 논의에 불을 지핀 이후 야권에서조차 내년 추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관들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정부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수경기 침체와 대외여건 악화 등 최근 경기가 급속도로 가라앉고 있고, 내년 예산안(400조5,000억원)이 올해(395조5,000억원ㆍ추경 포함)와 비교해 약 0.5% 증가하는 수준에 그치는 ‘짠물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내년도 재정정책은 완화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정의 역할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전격적인 추경 드라이브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우선 시기의 문제다. 이번 추경은 지난 3일 새벽 2017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약 20일 만에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말 원안을 발표한 이후 국회와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거쳐 확정한 예산안이 아직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은 가운데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기침체 우려는 국회가 예산안 심사할 당시에도 ‘상수’였고, 통과 이후 20일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급 ‘변수’가 발생한 것도 아니다”라며 “2월 추경은 1998년 외환위기 때나 있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개월 논의를 거쳐 자신들 손으로 통과시킨 예산안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뒤집자는 것으로 정치권의 무능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더구나 추경 카드의 ‘알맹이’도 없다. 새누리당은 내년 2월이라는 시기만 못 박았을 뿐 구체적인 규모나 용처, 방식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통상 1~2월에는 예산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추경 효과를 낼 수가 있다”며 “내년 2월 추경 카드는 정치권이 경제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전시성 목적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웠지만 분당과 탄핵 이후 대선 대비용 추경 편성 요구”라고 비판했다.
당정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1분기에 30% 이상 조기 집행하는 것을 비롯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 안팎까지 사용하기로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가진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경기 하방위험과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58% 수준으로 잡았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왼쪽 네번째)이 20일 서소문청사에서 노량진수산시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상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량진 수산시장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노량진 수산시장의 개설 및 관리, 운영의 문제점과 정상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
이 날 토론회는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진철 서울시의원, 맹진영 서울시의원, 윤헌주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공동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최영수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의 주제발표와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선호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대외협력국장,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 윤덕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장이 각 주제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조명래 교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관리·운영 및 시설현대화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노량진수산시장의 법적인 지위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기속되어 있는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면서 “1987년 농안법 개정 이래 서울시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 및 관리자이므로 운영자인 수협노량진수산㈜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시설물관리, 거래질서유지, 유통종사 지도감독 등) 등의 모든 행위는 월권으로서 위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노량진수산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이자 관리자인 서울시가 개입하여 조정해야한다”며 “노량진수산시장은 서울시가 지정한 미래문화유산이며,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추진되는 사업이므로 수산물 도매시장(도시계획시설)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을 유도하고 기존 시장의 재활용 또는 재정비를 전제로 한 입체적 개발 등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학규 동작역사문화연구소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중앙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의 ‘예외적인 역사’와 현재 운영 현황을 설명하면서 “서울시는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협중앙회의 ‘노량진수산시장’ 강탈 사태를 방조하고 있다”며 “지난 9월 시민공청회에서 노량진수산시장은 수협중앙회로부터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수협노량진수산㈜이 초법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이 공식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수협노량진수산㈜과 무상대차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률상 수협노량진수산㈜의 특수관계인인 수협중앙회가 매년 120억 전후의 금액을 사용료 명목으로 챙기도록 위탁용역계약을 용인함으로써 수협중앙회가 적정 임대수익 이상의 엄청난 부당이익을 챙겨 시장상인과 서울시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일을 방조함으로써 명백한 직무유기의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서울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대안으로 노량진수산시장의 토지와 건물을 수협중앙회로부터 인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노량진수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수협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를 하지 않고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입찰이 진행된 2009년부터 공사가 착공된 2012년까지 도시계획인허가 절차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4년 동안 3번의 조감도를 변경하여 제시하였고 공사비 현황에서는 4년치의 물가상승률을 자동적용 받아 공사비가 400억원 증액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진행의 타당성 문제와 더불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논단과 노량진수산시장 문제가 개입된 정황을 설명하면서 “이성한(미르재단 전 사무총장)씨가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 TF팀에 차은택씨를 자문위원에 포함시켜 운영하였는데 수협중앙회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사회 회의록에는 현대화사업TF 구성에 대한 보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협측은 시장운영이나 유통관련 전문가가 없는 TF팀을 구성했으며 회의는 단 한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사업관련 보고서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 수협노량진수산(주)에서 위촉한 자문위원에게는 6개월 동안 월 250만원의 자문료가 지급됐다”고 설명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의 실패가 수협 조합원인 어민들과 서울시민들, 관광객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선호균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 대외협력국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현대화사업 예산 1,540억 원이 농수산물 유통혁신과 가격안정을 위한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신축사업이 아닌 카지노와 면세점 등 복합리조트 건립 및 부동산개발 사업 등 수협중앙회의 특혜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개설자로서 노량진수산시장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정상화하고, 현대화사업을 재검토하여 중앙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와 서울시의 미래를 고려한 전통시장의 가치를 살리는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윤덕인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장은 가락시장 시장관리자의 운영 사례를 소개하면서 “노량진수산시장은 농안법의 요건과 그동안 개설자 지위에서 운영경위를 볼 때 서울시가 개설자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노량진수산시장은 관리와 운영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며, 노량진수산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고려하고 서울시의 불안정한 개설자 지위를 보완하여 시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적인 기능이 강화된 운영주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임봉 서울시 도시농업과장은 “노량진수산시장의 개설자인 서울시가 농안법에 근거하여 수협노량진수산(주)을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하여 시장운영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협노량진수산(주)과 별도로 공공출자법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장 개설자인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지분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예정이다”고 시장개설자로 역할수행 및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법률적 해석이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명하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영수 의원은 “노량진수산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공정한 방향으로 해결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시민들의 경제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6일 강원 정선군 정선알파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지난 15~16일 찾은 강원 정선군 정선알파인경기장 건설현장에서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메인인 슬로프 토목공사는 거의 끝났고 리프트와 기타 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곳은 착공 당시 기획재정부의 승인 없이 사업비를 1095억원에서 628억원이나 올려 1723억원으로 만든 문제의 현장이다. 사업비는 현재 2033억원까지 불어 있었다. 1723억원에서 2033억원으로 올라갈 때는 승인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사업비는 애초 책정된 금액보다 2배가량으로 뛰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사업비 부족을 호소했다.
현장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안전성 미확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35억원이 필요한데 승인이 안 떨어지고 있다"며 "예전 88올림픽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 평창올림픽은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당국의 허가도 없이 발주처인 강원도청이 사업비를 멋대로 올렸지만 현장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마무리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만 나왔다.
정선알파인경기장만이 아니다. 국가재정법을 기반으로 한 기재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나랏돈으로 진행되는 공사(2년 이상 공사기간,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 혹은 500억원 이상 토목공사)는 기재부가 공사비 변경을 승인해줘야 한다.
평창올림픽(경기장·진입도로·대회 관련시설에 한정)에서는 13개 공사가 관리 대상인데 그중 과반수(7개)가 기재부 지침을 무시하고 승인 없이 사업비를 1000억원 이상 올렸다.
'묻지마 증액'에도 중앙정부는 속수무책이다. 경기장 사업비는 국비 75%, 지방비 25%로 구성된다. 대부분 국비가 투입되지만 일단 공사계약을 해버리면 뒤집을 방법은 없다.
강원도청은 처음 잡힌 사업비가 적어서 어쩔 수 없는 증액이었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예산당국인 기재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다.
지난 16일 강원 평창군 보광스노경기장 공사현장 전경. 2017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사진=이기범 기자
강원도청 관계자는 "유치과정에서 돈이 적게 드는 경제올림픽을 내세우기 위해 일부러 사업비를 낮춰잡았고 이제는 유치에 성공했으니 사업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사실이라면 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속였거나 정부와 IOC가 물밑거래를 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사정이 이러니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도청 등 올림픽 준비주체가 올림픽 성공이라는 지상과제에 매몰돼 절차를 무시했을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 또다른 조직적 비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민간단체인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경희대 교수)은 "사업비 증액에서 절차를 무시했다면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심각한 비리가 있거나 관리 무능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전 사례들을 비춰봤을 때) 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강원지역본부는 검찰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오희택 강원지역본부 정책국장은 "나중에 문책당하는 걸 피하기 위해 절차를 철저히 지키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몇 천원도 아니고 1000억원을 마음대로 올려 계약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외압이 작용했다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올림픽도 중요하지만 건설산업 전체를 위해서라도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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