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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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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3:18

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드 전격 배치는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그동안 국방부가 ‘대선 이전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을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 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등 정상적인 절차조차 무시되고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한미양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또한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를 감행함으로써 사드배치만이 목적일 뿐 약속했던 환경영향평가등 모든게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한 이후에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기습 배치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이나 지역 주민의견수렴 등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미간에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는 장비가 배치되기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장비가 배치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마나한 절차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정작 모습은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한겨레, 4.26)에 의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소파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적 논란이 많아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쪽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합의하고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부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1개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항상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체 오히려 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피해는 지금 전 국토에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사드 부지는 사업부지 대상면적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금처럼 한미간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습배치를 하는 상황이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32만㎡인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한·미간의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최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사드 시설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요식행위로 끝날 우려가 크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일회적 형식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경우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정상적 합의 과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8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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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김포시는 불법 묵인, 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 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주물공장의 불법행위 묵인, 유해물질배출시설 관리 소홀, 조작의혹이 있었던 토양오염 교차분석 과정에 김포시의 개입,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4월3일 공개한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 결과는 그동안 김포시가 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무법천지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시가 피해를 받는 주민보다 오히려 공장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감사결과 거물대리 주물공장이 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으로 공장가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김포시가 이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을 묵인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한 주민이 공장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포시는 오히려 적법하게 승인을 했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물공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취등의 피해를 호소했을 때에도 김포시는 항상 공장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관리·감독의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15년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단속되었던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2014년 김포시가 어떻게 환경관리를 해왔는지 점검한 결과, 매년 1회는 꼭 지도 점검되어야 할 일반관리대상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고, 매년3회 정기점검 되어야 할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중 8개 사업장은 한 번도 점검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된 것으로 드러났다.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감사 결과가 이렇다면 김포시 전역에 6200여개(2013년 기준)에 이르고 개별입지시설 비율이 85.8%(2015년)로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임으로 고려하면 김포 전 지역이 공장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토양오염 교차분석 기관에 ‘시료 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은 토양오염 분석결과 15개중 12개 시료에서 일반토양에서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조차 검출되지 않아 전문가들조차 상식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하였으며 시료조작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포시 입장에서 당연히 의혹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으나 김포시는 오히려 조작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 제안 조차 무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했다는 이번 감사결과는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처럼 불법행위 묵인, 환경관리감독 소홀, 조작의혹이 의심되는 내용을 감사하였음에도 당시 이러한 부당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포환경피해 범대위는 김포시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김포시는 감사결과 지적된 불법 묵인사항에 대해 당시 담당자와 책임자를 공개하여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하라.

하나, 김포시는 감사결과 지적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 소홀에 대해 당시 담당자와 책임자를 공개하여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조치하라

하나, 김포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에 ‘시료 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담당 공무원과 그 책임자를 공개하라.

하나 김포시는 ‘시료분석 후 폐기’ 지시와 같은 개입의도와 조작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민관공동조사위를 즉각 구성하라.

2018년 4월 16일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월, 2018/04/1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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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식용GMO를 연간 200만 톤(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이상 수입하고 있으며, 국민1인당 매년 40kg이상의 GMO를 먹고 있다.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인 62kg의 2/3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018년 4월9일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마감일 이틀을 남겨두고 20만명을 돌파하는 극적인 날을 맞이하였다.

GMO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은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할 것,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식품 사용을 금지 할 것,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할 것 등 3가지를 요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양을 수입하는 GMO식품은 옥수수, 콩, 카롤라, 면실류이다. 하지만 이들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들의 식품표시란 어디에도 GMO사용 표시 사항은 찾아볼 수 없다. 원재료 가공(식용유, 간장 등)후에 잔류성분이 남아있지 않으면 GMO원료를 사용하였더라도 표시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20년 가까이 수많은 농업, 소비자, 먹거리, 환경단체들이 GMO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직접시민들과 함께 나서서 GMO 반대운동을 펼쳐왔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는 정부와 Non-GMO 표시조차 못하게 막는 식약처로 인하여 마침내 ‘국민청원’이라는 방법으로 정부에 요구하게 되었고 여기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다. 하나된 마음으로 이루어놓은 국민청원 20만이라는 놀라운 성과지만, 아직도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하는 GMO라는 낯선 용어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때 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값싼 수입식품과 내용을 알 수 없는 원재료들로 가득 차있는 마트진열대 앞에서, 아이들과 가족들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섭취하는 유전자조작식품_GMO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은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지난했던 지난 한 해 저마다의 새로운 희망의 촛불을 밝히며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맞이한 새날.새 정부 공약인 GMO표시강화와 학교급식에서 GMO완전퇴출을 내세웠던 국민과의 약속이 하루빨리 실현되기를 촉구하며, 국민들에게 최소한 먹거리에 GMO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알고 선택하고 먹을 먹거리 알권리를 보장해야한다. 앞으로도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는 우리 사회의 먹거리정의가 바로서는 날까지 함께 연대하며 행동할 것이다.

 

 

환경정의 먹거리정의센터(02-743-4747)

 

금, 2018/04/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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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민의의 전당 국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수자원 마피아와 4대강 부역 세력들을 섬기는 자유한국당에 농락당할 것인가.

5월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2달가량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이제라도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 중 물관리일원화 관련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비판을 거두기 어렵다.

여야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목만 보면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물관리일원화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물관리 정책을 위한 교두보가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은 혹독하다. 먼저 ‘하천관리법’ 자체가 없다. ‘하천법’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졸속한 합의 과정을 반증한다. ‘관련 3법’ 중 ‘물산업진흥법’도 여러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분명하다. 물 관련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애당초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천법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존치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산업화 시기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만 두고 토목사업에 치중했던 국토개발 시기는 진즉에 끝났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롭게 대두된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물관리일원화다. 하지만 하천관리를 건설과 토목이 중심인 국토부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최대 실패작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위정자의 독선과 부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하천관리를 국토부가 책임졌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하천관리를 국토부에 두겠다는 것은 정책실패 책임을 저버리고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일원화는 적폐청산 기치의 중요한 잣대였다. 하천관리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1년 동안 논의된 국회 합의안은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수자원 마피아’로 통칭하는 개발세력 이익을 대변하고, 4대강 사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함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여야의 물관리 관련 합의안은 국민 이익을 져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제목만 물관리일원화인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물 민영화를 비롯해 논쟁거리들을 스리슬쩍 숨겨 놓은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국회는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정책 쇄신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킬 수 없다. 국토부의 하천 관련 예산과 조직은 4대강 재자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산업진흥법 등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것은 논쟁과 토론이 먼저여야 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년 5월 18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월, 2018/05/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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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반쪽짜리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에 반대한다.

– 하천법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하라

– 일괄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 폐기하라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수자원 마피아를 보호하고, 재앙이 된 4대강 사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이다. 여·야의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은 공당(公黨)으로써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 이익을 져버린 자유한국당의 전횡에 20대 국회가 동조한 결과물이다.

 

지난 5월 18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물관리일원화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하천법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존치시키고 정부조직법, 물기본법, 물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안 세 가지를 28일 본회의에서 일괄 통과시키는 것이 골자다. 국회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예정되어 있다. 통합물관리는 당면한 민생현안이다. 1994년 상·하수도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시작된 물관리일원화는 논의만 근 25년을 이어오고 있다. 작년 한국정책학회는 통합물관리로 15조 7000억 원을 향후 30년 동안 아낄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지금처럼 수량, 수질, 재해 등 각각 쪼개져 있는 물관리정책으로는 중복투자, 예산낭비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물관리일원화는 본래 취지와 원칙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토목사업 중심의 수자원관리를 새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 두고 오로지 토목사업에만 치중하는 것은 오늘이 아니라 어제의 이야기다. 국토개발 시대가 끝나고 우리는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로운 문제들에 봉착해있다. 통합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건설과 토목 중심인 국토부에 하천관리 책임과 권한을 존치시킨다는 이번 합의안은 결국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새로운 전환이 아니라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일괄 통과시키겠다는 법률들도 우려스럽다. ‘관련 3법’ 중 하나인 ‘물산업진흥법’은 물 관련 분야들을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을 주고받기식으로 협상테이블에 올려 놓은 것이다. 실패한 대구지역 물산업클러스트 하나만을 위한 법안이 될 공산이 크다. 자유한국당의 주머니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채워주는 꼴이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 여야 합의안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을 삭제하라!

제방, 호안,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지하하천, 방수로, 수문 등 대부분의 하천시설을 국토부 권한으로 둔다는 것은 4대강 사업과 같은 국토 난개발의 근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도 작용할 것이다. 결국 4대강 재연화, 하굿둑 개방 등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환경정책에 스스로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하나. 일괄 타결 법안 중 물산업진흥법을 폐기하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에도 물 민영화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물은 국민 모두의 공공재다.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공공재인 물을 사익 추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물산업진흥법은 물 민영화 문제를 법으로 추동하는 추진체다. 더불어 2019년 예산에서 물산업 관련 예산은 추호도 반영되선 안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조항 삭제, 물산업진흥법 폐기 등을 포함해 물관리일원화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52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목, 2018/05/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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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김포시장 후보,

‘피해주민 이주’ 및 ‘민관공동협의회 구성’ 등 김포환경문제에 대한 해결 대책 밝혀..

  1. 김포환경피해지역문제가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결과(감사청구조사국제3과-48(2018.4.2.))’ 김포시의 불법묵인, 관리소홀, 토양오염시료폐기 지시 등으로 밝혀진 가운데 김포시장 후보들도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밝혔습니다.
  1.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는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정하영, 자유한국당 유영근, 무소속 하금성 김포시장후보자에게 김포 환경피해 대책수립에 관한 공개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답변해 왔습니다.
  1. 후보자들은 공개질의에 대해, ▲ 감사원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해, 현황 파악 후 상응하는 조치(정하영), 징계(유영근), 과태료부과 등(하금성)의 의견을 밝혔고, ▲ 환경피해지역 주민대책에 관해서는, 정하영, 유영근, 하금성 후보자 모두 주민이주대책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포시 관내 환경피해지역 종합관리 방안에는, 환경보전TF 구성 및 총체적 접근(정하영), 환경부서 독립 및 인력추가 배치(유영근), 과태료, 시설가동중단 등 처벌강화(하금성), ▲ (가칭) 김포시 환경정보공개조례 제정 필요에는, 조례 제정(유영근, 하금성), 김포시행정정보공개조례 검토 후 개정, 새로운 조례 제정(정하영)의견을 밝혔고, ▲ (가칭) 민·관 공동협의회 구성여부에는, 구성지지 및 추진약속(유영근, 하금성), 전향적 검토(정하영) 의견을 밝혔습니다.
  1. 김포시장 후보자들의 김포시환경피해지역 문제 해결 대책을 환영합니다. 후보자 답변서 요약표 및 답변서 전문을 첨부하오니 적극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 대책위

문의 : 송화원 활동가 010-3331-8078

화, 2018/05/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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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련 3법 통과이후 4대강재자연화 즉각 추진과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제안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4대강 재자연화’ 공약으로 출범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시대정신의 구현으로 출범 직후 업무지시 7호로 ‘물관리일원화,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했으나 저능정당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이 1년간 한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수자원마피아를 옹호하고 실패한 4대강의 추악한 부정부패가 드러날게 두려워 4대강 관련 예산은 깨알같이 삭감하여 4대강 재자연화는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에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지난 5월 28일 물관련 3법이 통과되었고 환경부는 발빠르게 차관이 단장을 맡는 통합물관리준비기획단을 발족했다. 6월 5일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로 의결되면 ‘하천사업과 하천관리, 하천토지편입 국토부 역할’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수질ㆍ수량 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업의 큰 발자국을 내딛게 된다.

이제 문재인정부와 환경부는 물관리일원화의 부재로 인한 법제도의 한계로 촛불정신ㆍ국민과의 약속을 늦추어서는 안된다. 이에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에 ‘4대강 재자연화 및 통합물관리’라는 역사적 과업 성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4대강 재자연화와 바람직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문재인 정부 10대 정책요구!

1. 통합물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 주도의 4대강 재자연화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2. 4대강 재자연화, 보개방 제약요소 해결을 위해 2019년 예산 5,000억 이상을 확보하라.
3. 환경부 통합물관리준비기획단 외 민관공동 국가물관리추진본부 발족과 8대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하라.
① 유역협력 거버넌스 (수계관리위원회와 수자원위원회를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재편)
② 통합물관리 법제도 개선
③ 농업용수, 하천사업, 사방사업, 재해사업, 소하천 등 2단계 통합 추진
④ 유역 물순환, 침투ㆍ함양 정책
⑤ 통합수자원 관리 및 현명한 물 이용 정책
⑥ 물하천 교육홍보, 민간단체 협력, 일자리, 인재양성 추진
⑦ 물하천 과학기술, 조사 연구
⑧ 국제협력연대 추진

4. 수계위원회와 수자원위원회를 통합한 대권역 유역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5. 영주댐 조사평가 환경위원회를 구성하고, 불필요한 댐, 수력 발전댐 정책 전면재검토하라.
6. 국토부와 환경부는 친수구역특별법 없애고, 현재시행중인 친수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7. 하구관리법 및 4대강 복원, 농어민 피해보상 특별법 통과하라.
8. 국토부는 지난 10년간 수자원조직의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라.
9. 국토부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전면재검토 하라.
10. 부산경남 청정상수, 유해화학물질 공약 즉각 실행하라.

 

 

2018. 6. 5 환경의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 대표 김진홍, 김택천, 송숙
공동운영위원장 강호열, 이준경, / 사무처장 김은령

* 보도자료 문의 :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정책위원장(☎ 010-2569-1748)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강살리기익산네트워크,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고양하천네트워크, 구미낙동강공동체,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낙동강공동체,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미래, 대천천네트워크, 동강보존본부,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분당환경시민모임, 생명그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하천네트워크, 서호천의친구들, 석포제련소해체대책위, 수리산자연학교, 수원하천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숲여울기후환경넷, 시민행동21,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양서파충류보존네트워크, 여강길, 여주환경운동연합, 영산강네트워크, 영산강하굿둑개방협의회, 영양댐공대위, 영주댐반대대책위,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온천천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의정부녹색보비자연대, 인천무척추동물연구회,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자연애친구들,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주암호보전협의회, 중랑천환경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푸른나주21협의회, 하천사랑운동,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멸종위기동식물보호협회(광주),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화포천환경지킴이, 환경정의

수, 2018/06/0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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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박근혜가 살린 설악산관통철도사업 부동의 해야

 

 

총 사업비 2631억 원, 예비타당성 4회에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상태로 추진

박근혜 정부가 재추진해 현재 전략평가 최종협의 앞둬, 손실비용 온전히 국민부담

설악산국립공원 9.2km 관통,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심각히 훼손확인

 Ο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협의를 앞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 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며, 주요의견은 다음과 같음.
Ο 총 2조 631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해당사업은 과거 KDI가 실시한 총 3회(2001년, ‘10년, ‘12년)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 없음’이 확인되었으나, ‘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공약 이행계획’에 반영되어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재 기획 하였으며, ‘16년에 B/C=0.79의 재차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에도 불구 AHP=0.518의 결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음.

 

  • 10차 무역투자 진흥회의(‘16.7.7일)시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지시사항) : 춘천-속초 고속철도 사업처럼 수십년 간 지역민들이 애타게 원하는데도 과거의 틀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사업, 이런 대형 사업들이 관광, 스마트 헬스 케어 산업 등과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16.7.11 국토부 보도자료)
  • 박 전 대통령의 지시 후 바로 다음 날(‘16.7.8일)에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

 

Ο 기존 예비타당성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양양 고속도로와 원주~강릉 KTX복선철도, 제 2영동고속도로건설과 양양공항 활성화에 따른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불확실성(중복투자, 수요한계 등)이 내재하고 있다는 점과 미시령터널 등 민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시설에 대한 영향(교통량 분산에 따른 적자 증대)등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핵심 원인이었음.

 

  • ‘01년, ‘10년, ‘12년 예타 시 복선이 아닌 단선건설에 따른 시나리오별 결과에서도 경제성은 없는 것으로 분석. 12년 예타 시 단선기준 B/C=0.67의 경제성 분석 값이 ‘16년 B/C=0.79로 일부 증가했으나, 공사비와 예비비의 감소폭이 영향을 미쳤을 뿐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역시 B/C분석 값은 1을 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이는 사업추진 및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을 결국에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
  • 미시령도로는 현재 손실보전금은 238억 원이고, 2036년까지 강원도가 민자 도로 운영 사에 지급해야 할 혈세는 4,300억 원 가량임(강원도의회)

 

Ο 특히 국토교통부는 예타 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 관통구간을 0km로 제출해 승인받은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는 자연보전지구 4.km를 관통하는 노선을 최적노선으로 수정·제시한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원우회노선 대비 사업비가 2,079억 원이 감소해 경제성 및 사업성이 증대될 것처럼 제시했으나 실제는 예타 시 보다 360억 원 증가된 금액이었으며,

 

Ο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지역인 백두대간과 국립공원을 관통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과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을 회피하지 않아 심대한 환경훼손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 예타 시 : 2조 631억 원(자연보전지구 0km, 환경지구 6km), 대안 1노선 : 2조 991억 원(자연보전지구 8.4km, 환경지구 0.8km), 우회노선 : 2조 3070억 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철도건설사업은 ‘환경친화적 철도건설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시행. 해당 지침 상 생태자연도 1등급과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지역의 회피해야 하며, 본안 1차 협의시 환경부 검토의견에도 적시

 

Ο 특히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검토의견 상 국립공원을 회피할 것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오히려 환경보전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고 환경피해를 가중시킬 것이 명백한 ‘국립공원 자연보전지구’를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Ο 해당 노선이 환경저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타당성을 자의적로 높인 경우인 반려조건에 해당하고,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노선으로는 환경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계획을 축소․조정하더라도 그 계획의 수립이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 부동의 조건에도 해당된다고 평가되었음.

 

Ο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은 경제적, 정책적, 입지의 타당성이 모두 결여된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손실비용을 온전히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심각히 부실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국토교통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 타당성도 없는 상태에서 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을 대규모 훼손하고 비상식적인 저감방안을 담아 제출되었기에 환경부가 ‘반려 또는 부동의’것만이 향후 예상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음.

 

2018611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한국환경회의

월, 2018/06/11-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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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미래, 녹색연합,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신: 제 언론사 기후/에너지/환경 담당 기자

날짜: 2018년 6월 27일

 

3차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원칙 반영 필요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에 관한 9개 에너지 및 기후운동단체,

산업부, 환경부, 녹색성장위원회에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전달

8개의 에너지 및 기후운동단체들이 녹색성장위원회, 환경부, 산업부 등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기본)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관계부처에 입장과 권고를 담은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공동의견서에 담긴 내용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도권 설명회” 발표 내용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제3차 에기본의 수립 방향과 원칙, 주요 쟁점을 비롯해 향후 필수적으로 검토·논의해야할 추가 의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전환’을 내세우면서, 작년(2017년)에 탈핵 로드맵, 재생에너지 3020년 이행계획, 미세먼지 대책, 그리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현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진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모순 많은 정책들도 고집하거나 과거 정책 실패를 제대로 바로 잡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서는 ‘탈핵’하겠다고 선언하였음에도 해외로 핵발전을 수출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에너지전환을 추진한다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고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책임을 외면하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게다가 밀양 송전탑을 건설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를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 사회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허언이 되어 버리거나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는 미해결 쟁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해왔던 에너지전환 정책을 체계적으로 재점검하고 장기적인 에너지전환을 추진해나갈 방향과 원칙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금번 제3차 에기본 수립의 방향과 원칙과 더불어 추가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주요 의제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였다. 3차 에기본 작업반을 비롯하여 관련 부처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요약, 전체 의견서는 별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원칙에 관한 시민사회 공동의견서 주요내용

3차 에기본 수립의 방향

첫째, 제3차 에기본은 “안전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제3차 에기본은 ‘에너지전환’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셋째, 제3차 에기본은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에너지 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

넷째, 제3차 에기본은 장기적이고 구조적 변화를 위한 실험과 학습을 추진할 ‘전환 거버넌스’를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제3차 에기본은 산업구조의 개편, 지속가능한 교통 전환, 제로에너지빌딩, 로칼푸드, 분권과 자치 등의 과제들과 ‘정책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3차 에기본 수립의 원칙

첫째, 파리협약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에너지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둘째, 조속한 에너지 수요 정점을 만들고 수요를 감축해가야 한다.

셋째, 전력만이 아니라 수송연료와 열에너지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

넷째, 지금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섯째, 시민과 중소규모 ‘전환기업’, 그리고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여섯째, 해외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공급 중심의 ‘에너지 안보’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일곱째, 에너지전환 과정의 사회경제적 부담은 정의롭고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정의로운 전환)

여덟째, 에너지전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참여적 수립 과정을 보장하며 민주적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서 꼭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제3차 에기본의 주요 의제를 아래와 같이 제안한다.

<검토/논의 필요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의제>

 

  1. 화석연료와 핵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의 폐지와 사회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한 가격 정상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2. 에너지전환에 필요한 비용은 공정하게 분담되어야 한다.

  3. 과감한 지역에너지 분권과 자치가 필요하다.

  4.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환경과 주민들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5.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 문제 대응과 배전망 시스템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6. 에너지전환 일자리 창출, 대기업에만 의존해서는 안된다.

  7. 에너지전환과 에너지공공성을 위한 에너지산업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

  8. 2082년을 목표로 하는 탈핵 로드맵의 재검토 및 조기 달성이 필요하다.

  9.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10. 원전 해외 수출과 석탄발전 수출의 공적 지원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

  11.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12. ‘복수 시나리오에 의한 숙의적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

  13. 산업계가 에너지전환에 동참하도록 강력한 규제와 책임이 도입되어야 한다.

  14. 한국전력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15. 석탄, 가스 등 화석연료와 원자력발전에 대한 ‘친환경 발전’ 수식어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이번 공동의견서는 현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중요한 기후정책과 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시민사회들이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화답을 촉구하는 성격을 갖는다. 조만간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온실가스감축로드맵 수정안 초안 공개와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이 향후 정부 정책에 어떻게 수용될지 주목된다.

 

* 문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한재각 소장, 02-6404-8440), 그린피스(손민우 캠페이너, 070-7437-2022)

금, 2018/06/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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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일원화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민의의 전당 국회는 언제까지 국민이 아닌 수자원 마피아와 4대강 부역 세력들을 섬기는 자유한국당에 농락당할 것인가.

 

5월 18일 새벽,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2달가량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이제라도 합의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사항 중 물관리일원화 관련해서는 매우 우려스럽고 비판을 거두기 어렵다.

 

여야는 5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제목만 보면 20년 넘게 논의만 이어온 물관리일원화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물관리 정책을 위한 교두보가 완성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내용은 혹독하다. 먼저 ‘하천관리법’ 자체가 없다. ‘하천법’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졸속한 합의 과정을 반증한다. ‘관련 3법’ 중 ‘물산업진흥법’도 여러 문제를 초래할 소지가 분명하다. 물 관련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산업단지까지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자칫 논란 많은 물 민영화를 법으로 추동하고 가속하는 악수가 될 수 있다. 애당초 여당에서도 반대했던 법안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하천법의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존치다.

 

물관리일원화의 핵심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을 산업화 시기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게 전환하는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 대상으로만 두고 토목사업에 치중했던 국토개발 시기는 진즉에 끝났다.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수질오염, 지역갈등 등 새롭게 대두된 국가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물관리일원화다. 하지만 하천관리를 건설과 토목이 중심인 국토부에 존치시키겠다는 것은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결정이다.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최대 실패작은 ‘4대강 사업’이다. 4대강 사업이 가능했던 것은 위정자의 독선과 부정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하천관리를 국토부가 책임졌다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하천관리를 국토부에 두겠다는 것은 정책실패 책임을 저버리고 여전히 과거에 매몰되겠다는 선언이다.

 

작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물관리일원화는 적폐청산 기치의 중요한 잣대였다. 하천관리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지향적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 정책 방향을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1년 동안 논의된 국회 합의안은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한다. ‘수자원 마피아’로 통칭하는 개발세력 이익을 대변하고, 4대강 사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유한국당의 뻔뻔함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번 여야의 물관리 관련 합의안은 국민 이익을 져버리고 사익을 추구하는 개발세력과 4대강 사업의 책임이 엄중한 일부 관료들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의 강박과 농간에 여당과 일부 야당이 고개를 숙인 것이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제목만 물관리일원화인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물 민영화를 비롯해 논쟁거리들을 스리슬쩍 숨겨 놓은 이번 합의안에 반대한다. 국회는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국토부의 수자원 관리정책 쇄신이 전제되지 않는 이상 하천관리법을 국토부에 존치시킬 수 없다. 국토부의 하천 관련 예산과 조직은 4대강 재자연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물산업진흥법 등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것은 논쟁과 토론이 먼저여야 한다.

 

여야는 하천법의 국토부 존치를 삭제하고, 물관리 관련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201851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문의 : 정규석(010-3406-2320,[email protected])

 

금, 2018/06/2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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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에 대한 공동논평

지난 6월 28일 정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2016년의 로드맵에 비해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정부와의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뿐이다. 발표된 초안에서 전 지구적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과 시급성을 찾아 볼 수 없으며, 전 세계 국가와 시민들의 절박한 노력에 동참하려는 고민도 찾기 어렵다. 발전회사들과 산업계들의 기존 이익 보호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 정부 내의 혼란과 좌절만 발견될 뿐이다. 오히려 초안에 대한 정부의 해설은 여전히 산업계를 안심시키고 달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대로는 한국 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한국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촉구해 온 시민사회 역시 만족스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6년 로드맵에서 공표한 감축목표 자체를 파리협정의 정신에 따라서 강화하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는 외면하고, 단지 해외 감축분으로 분류되어 있던 감축량을 국내에서 이행하는데만 초점을 맞췄다. 더구나 이마저도 성공하지 못했다. 시민사회는 공동의견서를 통해서 2℃ 혹은 1.5℃ 목표 달성을 위한 지구적 탄소예산(carbon budget)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 허용 총량을 추산하고, 이에 따른 감축 목표와 배출 경로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어떤 답변도 찾을 수 없었다. ‘에너지전환’을 통해서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지 못하고 부처들 사이의 어정쩡한 타협책으로 미봉한 흔적만 찾을 수 있다. 이대로라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도 용두사미로 끝나고, 정부가 공언했던 ‘에너지전환’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악마가 깃든’ 디테일에도 실망스러운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감축률 표기 방식 문제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오래전부터 ‘BAU(기준전망) 대비 감축률’ 방식이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BAU를 부풀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회피하려는 수많은 꼼수들이 난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공개된 자리에서 개선 필요성을 여러 차례 인정했음에도 이번에 발표된 초안에는 여전히 그대로다. 수정안 작성의 취지 중 하나가 감축 목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고무줄 잣대 같은 BAU 기준의 폐기가 요구되었던 것인데, 정부의 초안에 BAU를 고수한 것에 대한 어떠한 설명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진정성이 있다면, 적어도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살아남은 탄소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은 화석연료 이용을 지속하려는 현재 시스템에 ‘친환경성’이라는 헛된 기대만 부채질하고 우리의 시간만 허비하게 만들 것이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계속 논란을 야기한 ‘산립흡수원’을 상당한 수준으로 감축 수단에 포함시킨 것은, 국내에서 화석연료에 의존한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방해하게 만들 것이다.

 

사회적 공론화와 시민참여의 측면에서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논의에 참여시키기는 했지만, 자료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아서 폭넓은 사회적 토론은 불가능했다. 그런데 초안 발표와 함께 제시된 의견 수렴 계획은 안일하다. 7월 한달 간 정보와 자료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은 ‘촛불혁명’ 이전 정부들의 태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알기 힘들다. ‘사회적 공론화’는 애초부터 목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보완을 총괄하는 환경부와 이를 심의할 녹색성장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 책임 있는 답변을 제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이다.

 

2018. 7. 3.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ICE), 그린피스, 녹색연합, 녹색미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정의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장) 02-6404-8440
화, 2018/07/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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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범죄자 이명박과 그 종복으로 복무한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다.

오늘 감사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한경회의는 작년 5월 24일 ‘과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미흡한 후속 조치 감사’, ‘4대강 사업 관리에 따른 예산 낭비 감사’, ‘현저히 불합리한 4대강 사업 관리에 대한 개선’,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 등을 요구하며 감사원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17년 7월 3일부터 10월 25일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50일 간 연인원 71명의 인력을 투입해 감사를 진행하고 2018년 6월 11일까지 전문가들을 통한 4대강 사업 이·치수와 수질, 경제성에 대한 성과분석을 진행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지난 3차례 감사와 달리 4대강 사업 결정 과정, 환경영향평가 등 법 절차를 포함한 사업추진 전 과정을 밝히는 감사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독단으로 행정의 민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4대강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으로 결정되었는지 그 정당성을 밝히는 것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동안 대한민국은 결단코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아니라 대통령이 왕으로 군림하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 모든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왕을 모시는 종복이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탄한다. 국토부는 사업 시작 전부터 4대강의 준설 필요성과 준설 규모에 대해 이견이 있었음에도 대통령의 의중을 일방적으로 따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의로 세운 사업계획을 그대로 받아 적어 ‘4대강 마스터플랜’을 세운 것이다. 환경부도 4대강 수질 관리 한계와 보 설치에 따른 심각한 수질오염을 충분히 인지하고 200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음에도 차후엔 대통령 의중을 염려하며 추가대책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더욱이 통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2~3개월 내 모든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진행하기로 내부 기조를 세우고,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의견을 미리 입수해 ‘조류농도 예측 필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경제성 분석결과가 참담하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드러났다. 국민 혈세 22조 원을 들여 만든 결과물이 인제 와서 보니 고작 4조 6천억 원짜리였다는 것이다. 1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허공으로 사라졌다.

 

국토부, 환경부, 기재부 등 당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모든 공무원은 범죄자 ‘이명박’만의 뜻에 따라 ‘이명박’만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당시 의사결정을 한 장·차관과 국장 등 고위 공직자들이 퇴직했음을 이유로 향후 정책 시행에서 4대강 사업의 잘못을 지침으로 삼으라고만 권고하고 있다.

 

강은 망가졌고, 막대한 국민 혈세는 사라졌다. 하지만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은 여전히 건재하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절대 가당치 않은 일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요구한다.

 

4대강재자연화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재자연화에 지금 당장 돌입하라.
4대강 사업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규명하라.

 

 

2018년 7월 4일

한국환경회의

수, 2018/07/0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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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국가 범죄, 대국민 사과하라

○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자인 이명박을 즉각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라

○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추진과정에 대한 잘못을 국민들에게 밝히고 대국민 사과해야

○ 관계부처 담당자에 대한 문책, 훈포장 회수조치, 국책사업 오류 개선방안 제시해야

○ 경제성평가, 환경평가, 대형국책사업 시행 절차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 철회 및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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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은 대통령, 청와대, 국토부,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재정부 등 국가가 총동원해서 국토를 유린한 사변이다.’

 

 

감사원이 7월 4일 발표한 4대강 사업 정책감사의 골자다. 이번 감사는 2017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 등 300여 시민들의 공익 감사청구로 시작됐다. 이번 감사 결과로,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뿐 아니라 지난 정권에서 실시한 3차례의 감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도 증명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 감사(2011년 1월)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적하면서도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여, 이른바 ‘셀프 감사’라고 빈축을 샀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 1월과 10월에 발표한 두 차례의 감사 결과는 4대강 사업의 부실과 비리를 지적하면서도 후속 조치가 미흡하여 면죄부만 준 꼴이 됐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은 4대강 사업 결정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물그릇을 8억 톤으로 늘리고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미터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국토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근거나 타당성을 기술하지 않은 채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환경부는 기존의 수질개선 대책을 후퇴하여 발표하였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착공일을 앞당기기 위해 졸속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했다. 게다가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고서에 삭제하거나 누락하였다.

 

 

재원조달 방식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획재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단기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공 투자금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방식도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주장하였고, 2009년 9월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공이 8조원의 채권을 발행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결정했으나, 국토부는 수공에게 8조원 중 4.1조원의 사업을 지방국토청에 위탁하도록 하여 직접 시행하는 등 원칙 없이 추진했다. 게다가 기획재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2009년 3월)하고, 재해예방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10.8조 여 원)을 일괄 면제하였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에 포함된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의 총 편익은 6.6조원 총 비용은 31조여 원으로서, 비용대비 편익 비율이 0.21로 나타났다. 실제로 4대강 사업 이후 수질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질개선 편익을 2363억 원을 반영한 수치임에도 어처구니없는 결과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도 어느 누구에게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고, 현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하거나 감사 결과를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는 데 그쳤다. 이전 세 차례 감사 결과에서 보듯, 감사원 또한 4대강 사업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한계다.

 

 

사법부도 4대강 사업의 과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수계별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4대강 사업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게다가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건으로 고통 중인 국민 또한 상당하다.

 

 

‘이게 나라냐’라고 탄식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눈빛은 여전히 형형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30조원 규모의 4대강 사업을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추진했는지 보여줬을 뿐이다. 이제 정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스스로의 과오를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인지 보여줘야 할 때다.

 

 

18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국가가 나서서 국토와 국민에게 범한 과오를 제대로 치유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궁극적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즉각 조사하고 당시 청와대와 행정부 책임자도 조사해야 한다. 직무를 유기하거나 잘못을 방조한 당시 공무원과 행정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받은 훈·포장을 회수 조치해야 한다.

 

 

지금도 국토 곳곳에서 무리한 국책사업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대형국책사업의 오류를 개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경제성 분석, 환경성 평가, 대형국책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부당성을 알리다가 고소고발을 당해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에게 지운 족쇄도 반드시 풀어야 한다. 4대강 관련 대국민 고소고발 건을 철회하고 당사자에게 피해보상 조치를 해야 한다.

 

 

지금도 4대강 보 개방 과정에서 훼방을 놓는 정부 관료들에게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맡겨 둘 수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별개로 단일 목적과 비전을 추구하는 ‘4대강재자연화위원회’ 구성해서 시민들의 참여와 결정권이 보장된 방식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87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수, 2018/07/04-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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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따른 시민사회 입장 발표

사기극으로 밝혀진 4대강 사업, 범죄는 저질렀지만 처벌은 불가능?

[기자회견]

  • 일시 : 201875(), 오전 11

  • 장소 :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

  • 내용 :

      1) 취지 설명 및 여는 말

      2)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와 법적 쟁점 설명

      3) 각 계 발언

      4) 시민사회 요구사항 발표 및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은 당일 배포합니다.

                                                            ※ 문의 : 정규석 (녹색연합 010-3406-2320, [email protected])

◯ 감사원이 작년 5월 24일 한국환경회의가 청구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그것 자체로 국기 문란 사업이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를 국토교통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일사분란하게 추종하며 진행된 ‘4대강 사업’은 국민의 이익을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22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으면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적 편익도 0.21에 불과합니다. 희대의 경제 사기극, 환경을 파괴한 대가로 누구 배를 불렸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감사원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다는 애매한 입장입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명확히 규정했으면서 책임소재는 따질 수 없다는 어불성설입니다. 이에 18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42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7월 5() 오전 1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20187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수, 2018/07/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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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전면 무효화하라!

정부가 오는 7월 20일에 개최되는 국립공원위원회에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공항)’을 단독안건으로 상정했다.

작금의 상황은 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파괴한 이명박 정부와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정경유착을 통해 사적 이익을 노린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사업을 촛불정부가 인정하고 재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종교 및 전남지역단체와 42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흑산도 공항이 상정되기까지 진상규명과 청산은커녕 오히려 소생할 기회를 제공한 현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2011년에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국립공원의 모든 지구에 시설물 설치가 허용되었고, 입지규제완화로 공원시설이 증가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이때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도 공항도 법적근거가 마련될 수 있었다.

뒤이어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에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결과적으로 두 정부의 부도덕한 작태와 얼빠진 행정이 4대강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 뿐 아니라 지금의 흑산공항도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배경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 총리는 전남도지사시절부터 흑산 공항 추진을 여러 차례 확약해왔다.

그래서 혹여라도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고, 책임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

흑산 공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사업허가경위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어 왔고, 세 차례나 유찰된 시공사 선정도 의혹이 가득찬 상태이다. 총리실의 역할은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지, 부당한 행정개입은 있을 수 없다.

특히 흑산 공항건설에는 국내 기업 중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되어 있다. 전남권 기업인 금호산업이 전라도지사 출신의 총리 사업에 연관되어 있어 그 위험할 수 있는 관계를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흑산 공항건설 사업계획은 그 자체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유발하고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업이다.

이번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결정은 사회적 우려를 불식하지 못한 채 이뤄진 부적절한 결정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국립공원위원회 상정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하며, 흑산 공항 관련 모든 사업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7월 10일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한국환경회의

화, 2018/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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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위 흑산도 공항 심의 사실상 보류, 부결이 마땅하다

오늘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 심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명시적으로 보류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관련회의가 9월에 재개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보류된 것이다. 심의가 열린 국립공원관리공단 앞은 찬성 측 주민들과 반대 측 환경단체들의 목소리로 그야말로 민민갈등의 현장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연장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국환경회의 등 시민사회는 마땅히 부결되었어야 할 이번 심의를 동의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등 사업 추진 측은 8년째 흑산도 공항을 추진하고 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여러 쟁점에 대해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는 신뢰를 잃었다. 2016년부터 해마다 발표된 비용편익 분석(B/C)결과는 거듭할수록 반토막이 나고 있다.

 

 

관광 측면에서도 비행기로 흑산도를 직행해서 짧은 관광에 머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광이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연간 60만 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실제로 흑산도에 몰리게 된다면 그로 인한 국립공원의 훼손문제는 대안을 찾기 어렵다. 물론 활주로와 공항건설만으로도 충분히 흑산도의 국립공원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자명하다.

 

 

또한 주민들이 주장하는 교통기본권 관련한 대안은 그간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사업자는 흑산도 공항 건설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하나, 오히려 닥터헬기 운항이 시간·비용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국립공원위원회는 더 이상 논란을 이어가지 말고 흑산도 공항 신설을 부결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추진을 압박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는 이제 아집을 내려놓고 주민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2018720

목포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한국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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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8/07/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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