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지역

[성명서]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3:18

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드 전격 배치는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그동안 국방부가 ‘대선 이전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을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 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등 정상적인 절차조차 무시되고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한미양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또한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를 감행함으로써 사드배치만이 목적일 뿐 약속했던 환경영향평가등 모든게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한 이후에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기습 배치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이나 지역 주민의견수렴 등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미간에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는 장비가 배치되기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장비가 배치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마나한 절차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정작 모습은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한겨레, 4.26)에 의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소파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적 논란이 많아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쪽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합의하고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부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1개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항상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체 오히려 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피해는 지금 전 국토에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사드 부지는 사업부지 대상면적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금처럼 한미간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습배치를 하는 상황이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32만㎡인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한·미간의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최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사드 시설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요식행위로 끝날 우려가 크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일회적 형식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경우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정상적 합의 과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8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역사적인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한국 시민사회, 강하천 환경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인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무능한 정치적 반대 논리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의 통합물관리 반대는 무지한 정치적 공세

 

○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개방, 조사위원회 구성’과 통합물관리 일원화 업무지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라는 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여는 것이다.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물관리 일원화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대 하고 있다. 감사를 통해 부정비리를 밝히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조사하여 책임행정과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정치적인 문제라고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무능한 정치적 공세’ 이며, 반성하지 않는 적폐세력의 준동이다.

4대강 감사는

1) 고도성장을 위해 지난 100년간 온몸을 내주고, 4대강 사업으로 죽음의 강으로 전락한 생명의 강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전환점이다.

2) 민관조사단 구축과 정책감사를 통해 대형보 전면개방 해체로 수질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작이다.

3) 비리와 부정부패의 전모를 밝혀 지난 정부와 어용전문가, 적극부역 공무원을 척결하기 위한 감사이다.

4) 모래성같은 부실한 법.제도의 허상을 성찰하고 앞으로 물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기반을 잡는 역사적인 감사이다.

환경부로 통합물관리는 세계사적 흐름이며, 물민주주의를 위한 물개혁 혁신정책이다

 

수량과 수질 관리 일원화는 지난 20년간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 필요성을 놓고는 한목소리였다.

2005년 10월 19일 제67회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로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개최하여 국가차원의 물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필요성에 부합한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물관리일원화 추진을 결의한 적도 있다.

과거 공급 중심의 분산된 물관리에서 유역과 수질, 수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관리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선진국의 추세이며, 선진 물관리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통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기에 토목과 공급 중심으로 갈수는 없다.

OECD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통합을 권고하였고, 35개 회원국 중 23개국의 환경부서가 물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있다. 이제 공급 중심의 물관리에서 통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유역거버넌스로 정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촛불광장의 요구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강은 물고기 폐사, 수질악화, 녹조문제와 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등 물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지역적 갈등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도 없고 부처마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과 예산의 중복과 비효율이 심각하다. 이렇듯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로 이원화 된 낙후된 물관리체계로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 추진이 곤란하다. 이제는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개발과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관점의 물관리가 필요하다.

○ 물관리 일원화 정책 지금도 늦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상수도 보급률이 30%일 때 물관리 담당 부처가 개발부서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 상수도 보급률이 98%에 달하는 한국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기반 조건은 충분히 갖추었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등 개도국에서도 이미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이 물관리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자원확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는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21세기의 물관리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 물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편 및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과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통합물관리 없이 물관리 재정혁신과 물민주주의, 4대강 재자연화는 이뤄질 수 없다

물관리일원화 필요성 중의 하나인 국토부와 환경부의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의 비효율성은 심각하다.

2014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상수도 과잉투자로 이용율이 60% 밖에 되지 않아 4조원이 낭비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하천정비사업, 환경부 생태하천사업, 안전처 재해하천사업, 산림청의 계곡 사방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제외해도 유사한 사업이 2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과잉중복된 하천사업은 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의 LID와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해수담수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물산업, 수질수량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통합 등 두 부처의 중복사업에 대한 재정과 인력의 조정을 통해 수조원의 재정 효율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물복지 사업이 가능하고, 남는 인력은 유역과 분권을 강화하는 유역위원회로 가야한다.

통합물관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타협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무산시키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야합을 철회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즉각 개정하라

 

물관리일원화 이후 대한민국은 광역상수와 지방상수 통합,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넘어 맛있는 수돗물 공급,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통합, 각종 연구기관 전문화 및 일원화, 가후변화 적응강화, 지역간 균형 물공급체계 구축, 도랑에서 (계곡, 소하천, 지방하천을 거쳐) 하구까지 통합관리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물하천 관련 예산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40여개에 이르는 물관련 계획을 정비함으로써 유역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촛불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능한 정치적 반대논리로 역사적인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반대하고, 4대강에 무릎 꿇고 반성하지 않은채 강ㆍ댐 토건마피아 세력을 변호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해체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의 대국민 업무지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즉각 추진하고, 행정 주도의 4대강조사단이 아니라, 4대강 생태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 시민단체, 농어민이 참여하는 ‘4대강재자연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물관리기본법과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2017. 7. 4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 대표 김진홍 김택천 송숙

공동운영위원장 강호열, 이준경, / 사무처장 김은령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강살리기익산네트워크,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고양하천네트워크, 구미낙동강공동체,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낙동강공동체,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미래, 대천천네트워크, 동강보존본부,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분당환경시민모임, 생명그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하천네트워크, 서호천의친구들, 석포제련소해체대책위, 수리산자연학교, 수원하천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숲여울기후환경넷, 시민행동21,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양서파충류보존네트워크, 여강길, 여주환경운동연합, 영산강네트워크, 영산강하굿둑개방협의회, 영양댐공대위, 영주댐반대대책위,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온천천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의정부녹색보비자연대, 인천무척추동물연구회,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자연애친구들,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주암호보전협의회, 중랑천환경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푸른나주21협의회, 하천사랑운동,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화포천환경지킴이, 환경정의,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부산시민사회연대,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낙동강내수면어업총연합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뉴사하희망포럼, 다대포매립반대공동대책위, 신생윤리연구소 모윤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회,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녹색환경협회, 부산민예총, 부산민학회, 복지21여성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자원순환센터, 부산생명의숲,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부산시민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NGO연합회, 부산적십자연제구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삼락천환경지킴이, 서부산시민협의회, 석대천네트워크, 송정천지킴이, 수영강사람들, 수영강생태보존협의회, 수영강생태환경네트워크송정천지킴이. 숨쉬는동천, 습지와새들의친구, 여성신문, 온천천가꾸기금정주민모임, 온천천문화예술창발협회, 온천천사람들의모임, 장산반딧불이보존회, 청록사회복지재단, 팔공회, 한국녹색환경여성연합, 한국중독협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 한국한복협회, 해운대시민포럼, 햇빛나눔, 환경21연대 부산본부,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문화연합, 환경보호국민운동부산본부, 환경수호운동연합회, 환경운동실천연합회 부산본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정책위원장(☎ 010-2569-1748) 연락 바랍니다.

목, 2017/07/20- 15:29
207
0
환경영향평가 규제완화는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   - 상수원보호구역에 중금속 오염원 배출하는 산업단지 들어서는데 수질조사 축소 - 국민의 안전을...
목, 2015/07/30- 17:34
202
0

20170810_기자회견_사드환경영향평가현장조사 반대 (5)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목, 2017/08/10- 13:34
196
0

김포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결정을 환영한다.

감사원이 지난 12월27일 김포 주민들의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김포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결정하고 이를 주민대표에게 통지하였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범대위)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정을 환영한다.

김포시는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여 김포 범대위와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대책수립과 철저한 환경관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책임을 외면하여 환경피해를 방치하는가 하면 환경역학조사과정에서는 김포시가 추천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 조작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상식적인 결과를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축소하고자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던 지자체의 무책임한 환경행정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공익감사가 단지 환경행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김포시의 공장난개발 및 환경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입장에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가 응당 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감사가 지역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_끝

2018.01.02.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별첨자료1] 공익감사청구서(2017.9.19.)

# 문의 : 김홍철 (환경정의 010-9255-5074, www.eco.or.kr)

화, 2018/01/02- 14:09
193
0

기자회견문

김포시는 불법 묵인, 배출시설 관리 소홀 공무원 징계하고, 토양오염 교차분석 조작 의혹 조사하라

주물공장의 불법행위 묵인, 유해물질배출시설 관리 소홀, 조작의혹이 있었던 토양오염 교차분석 과정에 김포시의 개입, 이 모든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4월3일 공개한 ‘김포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입지 및 관리실태 관련 공익감사’ 결과는 그동안 김포시가 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의 무법천지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환경피해지역 주민들은 김포시가 피해를 받는 주민보다 오히려 공장편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감사결과 거물대리 주물공장이 오염물질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불법으로 공장가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김포시가 이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불법을 묵인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당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을 확인한 주민이 공장폐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김포시는 오히려 적법하게 승인을 했고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주물공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악취등의 피해를 호소했을 때에도 김포시는 항상 공장들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고 관리·감독의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2015년 환경관련법 위반으로 단속되었던 62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 2014년 김포시가 어떻게 환경관리를 해왔는지 점검한 결과, 매년 1회는 꼭 지도 점검되어야 할 일반관리대상 사업장 중 14개 사업장이 제대로 점검되지 않았고, 매년3회 정기점검 되어야 할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중 8개 사업장은 한 번도 점검되지 않았거나 1회만 점검된 것으로 드러났다. 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감사 결과가 이렇다면 김포시 전역에 6200여개(2013년 기준)에 이르고 개별입지시설 비율이 85.8%(2015년)로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임으로 고려하면 김포 전 지역이 공장들이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번 감사보고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토양오염 교차분석 기관에 ‘시료 분석 후 폐기’하도록 했다고 밝히고 있다. 당시 김포시가 의뢰했던 교차분석기관은 토양오염 분석결과 15개중 12개 시료에서 일반토양에서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조차 검출되지 않아 전문가들조차 상식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결과라고 지적하였으며 시료조작 의혹도 제기되었다. 김포시 입장에서 당연히 의혹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했으나 김포시는 오히려 조작의혹 해소를 위한 검증 제안 조차 무시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포시가 교차분석기관에 ‘시료분석 후 폐기’를 지시했다는 이번 감사결과는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갖고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사원은 이처럼 불법행위 묵인, 환경관리감독 소홀, 조작의혹이 의심되는 내용을 감사하였음에도 당시 이러한 부당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김포환경피해 범대위는 김포시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김포시는 감사결과 지적된 불법 묵인사항에 대해 당시 담당자와 책임자를 공개하여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하라.

하나, 김포시는 감사결과 지적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 소홀에 대해 당시 담당자와 책임자를 공개하여 책임을 묻고 이에 상응하는 징계조치하라

하나, 김포시는 2015년 환경역학조사 당시 김포시가 의뢰한 교차분석기관에 ‘시료 분석 후 폐기’를 지시한 담당 공무원과 그 책임자를 공개하라.

하나 김포시는 ‘시료분석 후 폐기’ 지시와 같은 개입의도와 조작의혹 등을 밝히기 위한 민관공동조사위를 즉각 구성하라.

2018년 4월 16일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

월, 2018/04/16- 23:00
1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