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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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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7/04/28- 13:18

주민의견 수렴 없는 환경영향평가와 이를 명분으로 한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 중단하라

 

주한미군이 26일 새벽 성주골프장에 전격적으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장비를 배치함에 따라 발사대와 사격통제레이더 등이 곧 시험가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이번 사드 전격 배치는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그동안 국방부가 ‘대선 이전 장비를 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뒤집는 것이다. 국민적인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할 사안을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 한 것도 문제지만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도 제외된 상태에서 한·미 양국이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등 정상적인 절차조차 무시되고 폭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사드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해 한미양국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했다. 국방부가 또한 지난 20일 한·미 양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사드 부지 공여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작업이 남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공권력을 동원해 기습배치를 감행함으로써 사드배치만이 목적일 뿐 약속했던 환경영향평가등 모든게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한 이후에도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별도의 시설공사 없이 일부 전력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등 관련 절차는 앞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하고 기습 배치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로 인한 환경영향이나 지역 주민의견수렴 등은 절차적 요식행위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한·미간에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는 장비가 배치되기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장비가 배치되고 운영에 들어간다면 환경영향평가는 하나마나한 절차로 전락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으로서 의지가 있다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야 하지만 정작 모습은 무책임하고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한겨레, 4.26)에 의하면 환경부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소파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국민적 논란이 많아서 국방부가 주한미군 쪽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주한미군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합의하고 국방부도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경부는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방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켜왔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1개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개월 만에 졸속으로 끝낸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부는 항상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협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체 오히려 개발 사업을 홍보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피해는 지금 전 국토에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사드 부지는 사업부지 대상면적을 이유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을 하기 전에 실시해야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지금처럼 한미간 약속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기습배치를 하는 상황이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환경영향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사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식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사업면적이 32만㎡인 사드 부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서 한·미간의 약속을 전제로 한다면 최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의 사드 시설에 대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주민참여 및 주민의견수렴이 중요하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 등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아 요식행위로 끝날 우려가 크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협의과정에서 주민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운영과정에서 일회적 형식 절차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지금과 같이 지역사회의 반대 의견이 분명한 경우는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환경정의는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과 이를 통한 정상적 합의 과정이 보장되지 못하는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사드 배치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7. 4. 28

환경정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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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즉각 반려하라! – 사업자 양양군 및 엔지니어링 업체 검찰고발 - 지난해 12월 24일,...

 

 

지난해 12월 24일,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자 양양군은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원주지방환경청에 접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등은 전문가 의뢰 등을 통해 해당 보고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해당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중요한 사항들이 거짓과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 되었는바,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하고, 사업자 양양군과 평가서작성을 대행한 평화엔지니어링, 화신엔지니어링을 검찰에 고발합니다.

또한, 1월 19일 진행된 원주지방환경청장과의 면담결과도 공개합니다. 이날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회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이 요청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허위 환경영향평가서 논란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사업자인 양양군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유만으로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자료1_환경영향평가 허위작성

별첨자료2_갈등조정협의회무산

 

2016년 01월 20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수, 2016/01/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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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 설악산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요구하며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고공시위 진행 -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개최” 요구 – 사업허가의...
화, 2016/01/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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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자료성명서 및 기자회견문-파랑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라!                                                   설악산지킴이들 즉시 석방하고, 케이블카사업 즉각 중단하라!   지난 월요일,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요구하던 설악산지킴이들이 연행되었다. 이들 중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박그림 대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박성율 목사, 강원비정규적노동센터 김광호 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박그림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추진되던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으로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사태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하 강원행동 등)는 이미 작년 12월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당시 논란이 된 경제성과 민간조사보고서 조작, 산양주서식지, 아고산식생대 건 등에 대한 재검증을 요구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중재에 나섰고,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원주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사업자 양양군이 갈등조정협의회 불참의사를 밝히고 정부를 포함한 특정세력들의 갈등해소가능성을 차단하는 시도가 심화되었으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는 결국 파행되었다.   또한 강원행동 등은 사업자가 제출한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검토해 국립공원위원회 부대조건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자연공원 삭도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모두의 미반영여부를 확인하였고, 이를 포함한 각 항목별 부실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원주청은 정문을 걸어 잠근 채 소통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서 설악산지킴이들은 권력에 눈치를 살피지 말고, 생명의 소리에 응답하길 울부짖었다.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요구했다. 모든 행동은 비폭력평화행동에 따라 이뤄졌고 자진 해산으로 연행에 응했다. 따라서 세 명의 지킴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이유는 단한가지도 없었다.   그럼에도 박그림 대표와 박성율 목사, 김광호 위원장을 구속한다면 이는 몇몇 활동가들에 대한 개인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설악산케이블카를 반대하는 전국 73%의 국민바램을 함께 구속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괘씸죄가 죄라면 이는 환경운동사에 유례없는 탄압이고, 대자연을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이다.   우리는 세 명의 설악산지킴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있고, 각계각층의 인사들도 연대를 위해 함께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사태가 구속으로 귀결된다면 더욱 강력한 연대와 토건세력에 단호히 맞서는 행동을 결의하고 전개할 것이다. 국토를 파괴하고, 설악산지킴이들을 탄압하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내일이면 강원도청 앞 노숙농성이 시작된 지 100일이 된다. 우리는 환경부가 설악산케이블카를 승인한 순간부터 국민들께 약속했다. 설악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어려움도 감내할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앞으로 1000일, 10000일이 지나더라도 우리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더욱 행동할 것이며 설악산지킴이 박그림 대표와 박성율 목사, 김광호 위원장을 반드시 석방시킬 것이다.   우리의 요구   - 설악산지킴이 박그림을 석방하라! - 설악산지킴이 박성율을 석방하라! - 설악산지킴이 김광호를 석방하라!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즉각 반려하라! - 설악산케이블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즉시 개최하라!                                                                                             2016년 1월 2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 첨부자료 : 2016-0127 연행 활동가 석방요구기자회견
금, 2016/01/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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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 팔아넘긴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초안)’ 협의 - - 3일, 원주지방환경청 규탄 및 협의내용...
수, 2016/02/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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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9일, 국립공원위원회는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을 조건부 승인하고 사업을 밀어붙였다. 이 기사는 그로부터 현재까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그에 대한 반대에서 핵심이 되었던 문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대응 방향을 간략히 첨부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8049" align="aligncenter" width="640"]v100226_설악_0579 아름다운 내설악 운무, 설악산은 그대로 두어야 아름답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잘 알려진 대로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경제성이 없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두 차례 부결되었었다. 하지만 정부가 2014년 정책과제로 편입한 후 규제완화 기조와 지역구 표밭을 의식한 정치인들이 경쟁적으로 찬동에 나서면서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사업 추진 의지가 두 번이나 부결한 사업을 승인하게 만들었다. 이후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난해 8월 29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사업 추진 승인이 떨어지게 되었다.

이때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이란 다음과 같다.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화방안 강구

2. 산양 문제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 종 보호대책 수립

3. 시설 안전대책 보완(지주사이의 거리, 풍속영향, 지주마다 풍속계 설치)

4.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

5. 양양군-공원관리청간 삭도 공동관리

6. 운영수익 15% 또는 매출액의 5% 설악산 환경보전기금 조성

7.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이 일곱 가지 조건 중 1번, 2번, 4번, 7번이 케이블카 설치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핵심 논란이다. 역설적으로, 이 부대조건은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인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보여준다. 케이블카를 설치하면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생존이 위협당하고 상부정류장의 식생이 파괴됨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저 조건들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백번 양보해서 설악산에 꼭 케이블카를 놓아야만 한다면 최소한 7개의 부대조건은 꼭 지켜야만 한다고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통과시킨 것이다.

사업자인 양양군이 이 부대조건을 충족시킬 의지가 있는가 여부는 올해, 사업자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드러났다.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강원도 양양군이 제출한 ‘설악산 오색 삭도(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 평가서(초안)’를 검토한 결과, “입지의 적절성”과 “계획의 타당성”이 미흡할 뿐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결과에 배치되고 부실 조사와 오류를 담고 있다고 총평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8062" align="aligncenter" width="640"]v100226_설악_0662 설악산 용아장성에 운무가 끼어있고 저 멀리 동이 트고 있다. Ⓒ조명환 사진작가[/caption]

우선 케이블카와 기존 탐방로가 서로 연결되어 지나치게 많은 탐방객 증가로 인한 자연훼손을 우려해서 집어넣은 1. ‘탐방로 회피 대책 강구방안 마련’ 조건을 살펴보자. 어이없게도 양양군은 지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대책이 부적절하니 다시 마련하라고 지적받았던 내용을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했다(1번 조건 위반). 또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케이블카 설치지역은 산양의 서식지가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 산양이 관찰되었음에도 서식지가 아니라 산양이 지나는 길이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반복 하고 있다(2번 조건 위반).

특히, 설악산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객관적 위원회 구성)’을 사업자인 양양군이 아니라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의 국립공원연구원에서 하기로 했다. 이는 사업을 감독해야할 국가기관(국립공원연구원)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양양군이 부담해야 할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4번 조건 위반).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식물 현황의 경우 설치될 시설물로부터 100미터 범위 내를, 동물 현황의 경우 직접 영향권인 500미터와 간접영향권인 1,000미터를 중점 지역으로 설정해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케이블카의 지주와 노선 부근만 조사해 현장의 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7번 조건 위반). 이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동식물의 현황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의지마저 없다고 보여 진다.

끝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은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환경 단체와 양양군 간의 갈등 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었다. 이후 설악 권 주민 38명이 지난 1월 27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해 개최신청서를 접수하고, 국립공원 위상에 부합하는 평가서 작성요구안과 평가분야별 검토의견서를 미리 전달하는 등의 실무협의 끝에, 3. 18(금) 양양군은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기사 참고). 그러나 좌장의 운영 미숙, 방청객 난입과 경찰 진입 등의 우여곡절 끝에 공청회는 무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768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1_14-37-33 양양군이 개최한 주민공청회에 방청객이 난입하고 경찰이 진을 치고 있다. 공청회는 무산되고 말았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1차 공청회가 무산된 경우 2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되어 있고 14일 전에는 양양군에서 이를 미리 공지해야 한다. 사업자인 양양군은 케이블카 사업 착공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2차 공청회를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공청회가 아닐뿐더러 좌장이 폐회 선언도 하지 않은 채 공청회가 끝난, 효과 없는 공청회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이번 공청회가 무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2차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2-09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낙천 시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한편, 국민행동은 총선을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의 낙천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달아 열었다. 지난 3월 2일에는 설악산을 망가뜨리는 국회의원 낙천명단 6명(새누리당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최경환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배재정)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했던 정치인들 중에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은 강력한 낙천 대상자였다. 지난 두 번의 기자회견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거짓말 하고, 소신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서슴없이 겁박에 가까운 압력을 행사하는 심기준 의원을 낙천하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심기준 위원장은 비례 순번 14번을 차지하며 우리의 요구는 무시당했다. 하지만 국민행동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의원들에 대한 낙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4"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2-26 심기준 강원도당 위원장 낙천 기자회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우선 2차 공청회 개최 요구가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2차 공청회를 마치면 문화재청의 문화재현상변경심의( ‘문화재현상변경‘이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21조에 명시한 건축물공조, 천공이나 절·성토 같은 행위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면 변경행위 허가) 절차가 남는다. 우리나라 최고의 명산인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기도 하고 산 전체가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171호)이기 때문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면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 할 수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57975"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3-28_22-13-52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일인시위 중인 시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caption]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982년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적이 있다. 당시 민간전문위원들은 “설악산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했었다. 그러나 2016년 현재에는 과거 문화재청의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장은 환경단체와 함께 설악산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고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요구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문화재청장은 국감에서의 약속을 이행하고 엄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은 4월 9일 세종문화회관 옆 공원에서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문화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가 아니라 설악산 자체의 아름다움을 알릴 축제를 가질 예정이다.
화, 2016/03/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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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7/3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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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설악산-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추진 공동규탄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6353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9일(수),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는 설악산과 지리산의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리산 케이블카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함께 문제 삼은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추이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비롯한 타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와 호텔 건설을 금지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케이블카는 작년 4월 29일 사업 신청을 한 뒤,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의 주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3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 노선이 위치할 곳은 백두대간보호법상의 핵심구역으로, 핵심구역에서는 “도로, 철도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 시설”만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백두대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공용, 공공용 시설이 아닌 관광레져시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백두대간 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0" align="aligncenter" width="640"]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환경운동연합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라 Ⓒ환경운동연합[/caption] 게다가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 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총5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서식지로서 보호구역의 제정취지로 보았을 때, 케이블카 건설의 타당성을 찾기 힘들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 지리산에 세계최장길이 10.6km 케이블카는 말이 안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설악산 케이블카가 법적, 내용적 타당성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일까요? 경남도는 산청군과 함양군을 잇는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이미 2012년, 영남에서는 산청군, 함양군이 신청했고, 호남에서는 남원시와 구례군이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부결된 이후, 이번에는 영남의 산청군과 함양군이 함께 단일 노선을 마련해 신청한 것입니다. 문제는 당시 심의 기준인 환경성이나 공익성, 기술성 그리고 경제성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한 사업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2"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녹색당 하승수 위원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더군다나 단일노선으로 합치는 바람에 중산리에서 장터목 넘어 칠선계곡까지 노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길이가 세계 최장길이로서, 10.6km에 이릅니다. 칠선계곡은 우리나라 3대 계곡으로 1년에 넉달만 개방되는 국립공원 안에서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수풀이 극산림을 이루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매우 높아 반달가슴곰의 서식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칠선계곡이 케이블카 단일노선으로 파괴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지난번 2012년보다 더 환경훼손의 가능성이 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6" align="aligncenter" width="640"] 설악산 산양과 지리산 반달곰의 외침이 들리는듯 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렇게 문제가 많은 케이블카 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관광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즉, 경제논리입니다. 그러나 지리산케이블카의 경우 이미 2012년에 경제성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일노선으로 연장되면서 운영비용이 치솟아 탑승 수입만으로 수익이 생기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경우, 사업자인 양양군이 환경부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을 누락시킨 채 제출했고, 경제성 평가 내용도 수요를 부풀리고, 비용을 축소하는 등 정상적인 보고서라 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3545" align="aligncenter" width="640"]대통령이 지리산 반달곰과 설악산 산양을 포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대통령이 지리산 반달곰과 설악산 산양을 포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비를 축소시켜,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성도 없는 케이블카 사업에 투입해서 생태, 복지, 경제 등의 총체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케이블카 사업 취소 촉구 기자회견문]

설악산국립공원과 지리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된다.

지난 5월 30일 경상남도는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경남 산청 중산리~장터목~함양 추성리를 잇는 총연장 10.6킬로미터로 세계 최장 케이블카이다. 사업부지는 반달곰이 서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내 위치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공원계획변경신청은 지난 8월 정부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공원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한 순간부터 예견된 것이다. 설악 오색케이블카가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그 어떤 보호지역에도 케이블카가 들어 설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설악오색케이블카는 강원도 양양군이 조만간 환경영향평가 본안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접수하겠다고 말해, 케이블카 건설이 임박해 있다. 이미 국내에 운영 중인 케이블카는 총 44개로 새로울 것도 없고, 지리산케이블카포함 총 31개의 케이블카가 신규로 추진되고 있어 오히려 과잉중복투자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악산오색 케이블카 허용은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과 정당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결정되었다. 강원도는 총 사업비 460억중 230억의 국비를 요청하고 있다. 만약 230억 국비 요청이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들여진다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경남권 시민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국립공원 수는 총23개이다. 이 갈등 역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강원도나 경남 주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 첫째, 과도한 규제완화로 현행법상 국립공원 어디에나 케이블카나 호텔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전경련의 계속된 요구처럼 국립공원 정상에 호텔이 들어설 것 이다. 숙박업을 주요 생계수단으로 살고 있는 영세 주민들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덕유산은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를 명목으로 골프장 스키장, 리조트, 케이블카를 지었지만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는커녕 원시성을 잃게 되면서, 설악산이나 지리산처럼 세계자연보호연맹의 카테고리 2에 등재되지도 못했다. 무주리조트는 적자로 수차례 매각된 바 있다. 이미 덕유산국립공원은 과도한 영리목적의 자연자원의 남용의 말로를 보여준 것이다. 둘째, 케이블카사업은 운영비의 비중이 평균 78%로 사업성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기업이 케이블카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유다.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비의 50%인 국고지원 230억 원의 국가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차있지만, 확실한 것이 아닌 만큼 깊이 살펴봐야 한다. 또한 지자체에게 230억은 작은 돈이 아니다. 따라서 양양군은 161억원을 마련하기위해 교육이나 복지에 써야할 생활기반형 계정의 지방비를 전용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이 사실을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민들이 케이블카하나 짓자고 161억원의 예산을 양보할리 없다. 교육이나 복지분 지원비가 케이블카사업자의 탑승료 수입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더욱이 설악오색케이블카는 수익의 15% 을 지역에 환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수익이 낮으면 5%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케이블카의 낮은 영업이익을 감안하면 지역민들이 동의할 리가 없다. 케이블카의 수익률은 고수익형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저 수익형의 경우 일 27만원 ~일평균 74만원의 영업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관리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왜곡하거나 역행하지 말아야 한다. 스위스 연방정부는 이미 1970년대 ‘관광구상’을 발표, 자연환경에 대한 엄정보전으로 정책전환을 추진하였고, 오스트리아 산지관광정책 역시 국립공원 등 보호지역에 대한 신규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하물며 국립공원이 아니라도 공정한 시장원리에 따른 추진원칙을 명확히 하여 경제성도 없는 사업을 국가가 나서서 국비로 지원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와 같은 정상 탐방형 산악관광을 탈피해서 인간 스스로의 힘과 대중교통의 연계를 통한 자연친화적 여행의 확산을 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은 원시성을 지닐 때 가장 아름답고 경이롭다. 도시생활에 지친사람들에게 휴식과 영감을 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동식물들은 인간과 함께 더불어 살며, 우리의 조상이 그래왔던 것처럼 후세들과도 함께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정부는 경상남도의 지리산케이블카 사업 신청을 즉각 반려하라. 정부는 불법 부정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의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토의 6.6%에 불과한 국립공원보전을 위해 국립공원에 대한 더 이 상의 규제 완화를 중단하고, 국립공원내 케이블카의 건설과 호텔건설을 금지 하는 자연공원법령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국립공원 등 10% 보호지역 관리정책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엄정보 전 정책으로 전환하라.

2016년 6월 2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지리산케이블카반대공동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원회

목, 2016/06/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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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역으로 발표한 날, 성주 군민들은 국방부 장관을 찾아와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성토했습니다.

사드의 실효성과 전자파 위해 논란, 그리고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 결정을 근거로 사드배치 철회와 재검토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목, 2016/07/1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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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 후보지를 경북 성주군으로 확정해 전격 발표했다. 성주읍 남동쪽에 자리 잡은 성산포대를 사드 기지 후보지로 정한 것이다. 마을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이다. 갑작스런 사드 배치 소식을 들은 성주 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 사드 배치 후보지로 확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마을까지 거리가 약 200m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7~80년대 시대에 정치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딨어요. 민주주의가 없잖아요. 지금 예고 없이, 예고 없이 삽시간에 3일 만에 딱 결정 납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도 이런 경우는 없지 싶습니다.백영철 / 성주군민

이날 성주군수와 군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를 찾았다. 군수 일행은 성주 군민 2만 명이 넘게 참여한 사드배치 반대 서명서와 혈서를 국방부에 전달하고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5시간 만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타났다. 한 장관은 사드의 유해성에 대해 괴담이라고 일축했다.

이 사드 무기 체계는 어디 괴담처럼 돌아다니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거처럼 위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무기 체계가 아닙니다. 사드가 배치되면 제가 제일 먼저 그 레이더 앞에 서서 전자파가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 몸으로 직접 시험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관이 전자파 검증을 한다 하는데 어떻게 검증을 할 건데요? 사드 배치 해놓고 여기 와서 하루 있어서 그게 검증이 돼요? 우리는 10년, 20년 살 건데 하루 사드 앞에 있어서 그게 검증이 되냐고요. 괜찮으면 청와대에 설치하라고요.성주군민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 지난 13일 성주군민들이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국방부에 갔다.

성주 군민들과 국민들을 패닉 상태로 몰아 넣은 한반도 사드 배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사드는 위험하지 않다?

한민구 장관은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미터 이내만 위험지역이고 그 외에는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성주읍 대부분이 전자파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 육군 교범에 따르면 사드의 레이더 원점으로부터 3.6km까지 관계자 외 출입제한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성주읍내 대부분 지역이 출입 제한 구역에 해당된다. 또 5.5㎞까지는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 조종ㆍ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 국방부가 사드 전자파 위험반경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로부터 100m이상 떨어지면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2년 미 육군 교범에서는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을 3.6km로 설정하고 있다.

또 한 의학전문가는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에 직접 노출되지 않더라도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레이더의 길에 있는 건 당연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이 레이더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길에 있는 건 엄청나게 위험하고 그 밖에 레이더 길 내에 원통형으로 그려지는 어떤 장이 있는데 그 장에 형성되는 전자파의 밀도 이런 것들에 영향받을 수 있어서 사실 이 어느 장까지가 위험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 것이죠.이상윤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사드 배치 후 환경영향평가 실시하겠다?

미국의 경우 사드 배치 지역에 지속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오고 있다.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 내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의 경우 마을에서 떨어진 해안 쪽에 자리 잡고 있다. 레이더 방향도 해안을 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자파로 인한 안전과 환경 문제 등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2009년, 2012년, 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진행했다.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 내 사드포대

그런데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에 앞서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성주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사드 기지 레이더 때문에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고 여전히 전자파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도 사전에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배치 지역을 먼저 지정한 것이다.

북한 미사일 공격 사드로 막을 수 있다?

북한은 현재 1천여 기의 미사일을 갖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고도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드 1개 포대에서 한꺼번에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하다. 또 재장전을 하는 데 30분이상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마저도 사드의 최대 요격거리는 200km이기 때문에 사드가 성주군에 배치될 경우 인구의 절반이 모여 있는 서울과 수도권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사드의 최대요격거리는 200km로 성주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수도권 방어는 불가능하다.

미국에서 조차 사드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3년 미 연방 상원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적혀있다. 또 미 국방부의 미사일 운용시험평가국장은 지난 2015년 3월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 사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고 자연환경 실험에서 결함을 보였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되려면 이 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극한 온도와 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등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이는 사드가 언제, 어디에 배치되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마이클 길모어 / 미 국방부 미사일운용시험평가국장 서변 답변서 중

사드 배치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는 말만 남긴 채 7월 14일 아셈 참석 차 몽골로 출국했다가 18일 귀국했다. 성주군민들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닷새동안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


취재작가 박은현
글구성 정재홍
연출 김성진

금, 2016/07/2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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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임진강 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 반려 환영

임진강 하구‘습지보호구역’지정해야

 

○ 한강유역환경청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 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반려했다.

 

○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공사는 환경부가 임진강 하구 습지 보호 구역 추진을 위해 국토부 등에 협의 요청을 한 직후인 2013년부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준설 사업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본 사업지구가 현재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되어 있음은 물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금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독수리, 재두루미, 두루미 서식지이자 취식지로 생물다양성 및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준설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홍수위 예측이 필요하여 보완을 요청했음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보완서에 이를 미반영했다.

 

○ 파주시민들과 농민들은 ‘임진강 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등을 구성해, “환경을 파괴하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며 임진강 준설 사업을 반대해왔다. 또한 이들은 “임진강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따라서 정부는 지난 이명박정부 말 추진했던 ‘임진강 하구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임진강은 바다를 향해 열린 한강하구와 만나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높다. 그럼에도 필요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규모 준설을 시도하는 것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미 4대강 정비사업에서 그 폐해를 확인한 바 있다.

 

○ 한강유역네트워크는 한강유역에서 벌어지는 대형개발 시도에 대해 철저히 감시할 뿐 아니라,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한강유역의 시민들과 함께 노력해 갈 것이다.

 

2016년 12월 15일

한강유역네트워크

상임대표 김정욱 공동대표 양호 안봉진 조강희

운영위원장 이세걸

※문의 : 김동언 한강유역네트워크 사무국장 010-2526-8743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8502-8423

 

논평-임진강-준설사업-환경영향평가-반려-환영

금, 2016/12/1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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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4대강식 하천공사로 내성천 생태계 괴멸된다. 즉각 중단하라!

내성천 공사중단 약속 파기 경상북도를 규탄한다!
내성천 깃대종 흰수마자 다 죽인다. 하천공사 중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74905"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상북도 내성천 재해예방사업 전후의 내성천 모습 경상북도 내성천 재해예방사업 전후의 내성천 모습[/caption] 재해예방이란 명목으로 경상북도가 내성천에서 다시 하천공사를 시작했다. 경상북도가 지금 현재 공사를 벌이는 구간은 무섬교에서 수도리 구간으로 무섬마을로 들어가는 도로 포장과 제방공사 그리고 저수호안공사까지 포함돼 있다. 준설만 하지 않을 뿐이지 4대강사업 식의 하천정비사업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그런데 이곳의 제방은 원래 산지였던 곳을 깎아 도로를 내고 제방을 만든 곳이다. 애초에 제방이 튼튼할 뿐더러 곳곳에 자리 잡은 왕버들 뿌리가 제방을 잡아주고 있어 더욱 튼튼하다. 이런 곳에 무슨 제방공사를 벌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엔 무섬교의 다릿발 보강공사도 했는데, 그 모습이 참 가관이다. 다릿발 주변만 돌망태 등으로 보강해도 될 것을 하천 전 구간을 돌망태로 쌓아서 마치 작은 보를 만들어놓았다. 높이가 제법 돼 그 위로 물이 흘러가지 못할 정도다. 결국 상류는 작은 저수지가 되었고, 돌망태 밑으로 강물이 흘러간다. 내성천은 흰수마자(한반도 고유종이자 멸종위기종 1급)의 마지막 남은 서식처다. 이렇게 되면 내성천의 깃대종인 흰수마자의 생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영주댐 공사로 댐 수몰지에서는 이제 흰수마자가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 아래쪽마저 흰수마자가 사라지게 생겼다. 이런 높은 돌보가 있으면 어른 새끼손가락만한 흰수마자가 상류로 이동할 수 없다. 결국 멸종위기종에 대한 그 어떠한 배려도 없이 마구잡이 공사를 강행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다. 환경영향평가에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존 대책을 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고기가 이동할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반생태적인 공사를 벌인 것임을 증명하는 셈이 된다. 원래 이 공사는 3㎞ 정도 상류에 있는, 영주댐 바로 아래 마을인 용혈리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문제의 공사를 벌일 때도 환경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내성천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던 그 일대의 수려한 왕버들 군락을 모조리 배어버리고, 천편일률적인 인공하천을 만들어놓았으니 말이다. 그 일대는 민가도 거의 없어서 재해예방이란 이름도 참 무색하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지난 해 2월 당시 대구환경운동연합의 강력한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벌여놓은 공사만 정리할 뿐 그날부터 더 이상의 사업은 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명백히 약속 위반이다. 모래강 내성천은 어떤 강인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하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알려진 하천으로 누대로 보존해서 후세에 그대로 물려줘야 할 참으로 귀한 강이다. 이런 강에서 국민혈세를 탕진해가면서까지 자연하천의 모습을 앗아가야만 할까? 재해예방사업을 벌여야 할 곳도 물론 있다. 그러나 적어도 내성천 구간들은 아니다. 내성천은 하폭이 넓고 주변이 산지가 많고 제방 옆은 일부 농지일 뿐 민가도 거의 없다. 즉 사람이 죽고사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 최대한의 피해를 예상하더라도 농지 침수 정도다. 경상북도는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쓸데없는 공사로 국민혈세를 탕진하고 우리하천 원형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내성천을 망치게 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순리다. 1㎞ 바로 아래는 내성천의 자랑인 전통마을 무섬마을도 있다. 전통마을과 어우러진 자연하천 내성천을 그대로 보존하라. 이것은 내성천을 사랑하는 국민의 명령이다.

2017년 3월 13일

내성천 살리기 대책위원회

(내성천보존회,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대구시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회, 녹색당 경북도당,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생명그물,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창녕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생태지평) 문의: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 010-2802-0776 /[email protected]) 후원_배너
월, 2017/03/1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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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사 사태’는 국토 난개발의 전형, 국토 난개발 부추긴 국토부와 묵인한 환경부는 각성하라! - 38번국도 4차선 확장공사를 당장 중지하라....
목, 2017/06/0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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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사드 부지 쪼개기,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성주 소성리 헬기 수송 비롯해 모든 행위 우선 중단해야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국방•외교 민주화의 시작


 
지난 6/5 청와대는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한국이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사드 부지 면적이 실은 총 70만㎡이며,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가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는 편법을 썼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사드 배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가 불투명했고, 불법과 탈법으로 얼룩져 있다.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합리적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사드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해 국방부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시급하다. 


첫째, 사드 발사대 반입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 이 첨예한 사안의 보고 수위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정책실장이 결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과의 합의’를 핑계로 한 국방부의 이러한 비밀주의는 지난 1년여간 사드 배치와 관련된 모든 토론을 사전에 차단하여 시민과 국회가 검증할 기회 자체를 빼앗아버렸다. 결국 청와대에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는 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둘째,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한 것에 대한 조사도 계속되어야 한다.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부지의 총 면적이 70만㎡라는 사실은 이번 청와대 조사에서 처음 밝혀진 것이다. 국방부는 정확한 공여 부지 면적을 묻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지난 5월 “공여 면적은 합의건의문에 명시되어 있으며, 합의건의문 자체는 SOFA 관련 절차·규정에 따라 한미 간 합의되기 전에는 공개할 수 없다. 공여한 부지 면적은 약 30여만㎡”라고 답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미 간에 부지 면적을 쪼개서 공여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밝히기 위해 해당 합의건의문은 공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미국에 공여한 부지는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법적 근거가 없는 ‘시혜적 조치’로 전락시키고 제멋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한미 SOFA 어디에도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외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위한 목적으로 총 148만㎡의 부지를 확보했고, 취득한 부지 전체에 철조망을 치고 군사기지로 조성했으며 이를 기초로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했다. 미군에 공여한 부지 면적이 곧 사드 배치 사업 면적은 아닌 것이다. 사드 배치는 어떻게 보더라도 33만㎡를 넘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시설사업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법을 위반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지 않아 주민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도록 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셋째, 사드 배치 결정과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3NO’로 일관하다가 2016년 2월 갑자기 사드 배치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그후 7월, 한민구 장관이 국회에 결정된 것이 없다고 보고한지 3일만에 사드 배치 결정을 갑자기 발표했고, 주민에게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성주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제3부지 발표 과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2017년 3월에는 미군에 부지를 공여하기도 전에 발사대 2기 등 사드 장비 일부를 한국에 반입했다. 급기야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은 지난 4월 26일 새벽, 경찰 병력 8천여 명을 동원해 주민과 종교인, 활동가들을 폭력적으로 고착시킨 채 X-밴드 레이더, 발사대 2기 등 핵심 장비를 부지에 반입했다. 환경영향평가도, 기본 설계도, 기반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장비만 달랑 갖다놓은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땅을 파는 등 부지 공사를 진행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상 사전공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소성리 상공 비행제한구역은 애초 발효 예정일인 6월 22일보다 약 2달 앞당겨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 급기야 지난 5월 16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사드 레이더가 북한 미사일(화성-12)를 탐지했다며 사실상 레이더가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방부는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받지 않았다. 이 비정상적인 절차와 불법 행위들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지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사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장비 가동을 포함하여 사드 배치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주 소성리에서는 미군과 한국군이 공사 장비, 유류, 인력 등을 헬기로 수송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헬기 소음으로 매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사드 배치 사업뿐만이 아니다. 적폐 청산은 불투명한 국방•외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동안 안보 관료들은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제멋대로 권력을 남용해왔다. F-35 기종 선정,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이 그 생생한 사례다.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것이 국방•외교 분야 민주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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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6/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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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8_사드 범정부TF구성 즈음 기자회견

2017. 6. 8.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즈음한 기자회견 (사진 =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앞서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 등 공동 기자회견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배치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6월 8일(목) 오후 2시 30분,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 [보도자료]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앞선 공동기자회견 개최 원문보기/다운로드

 

6월 8일 오후 2시 30분,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그동안 사드 배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안들에 대한 추가조사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시행 문제 등을 논의할 사드 관련 범정부 TF구성 및 1차 회의에 앞서 성주투쟁위, 김천대책위, 원불교비대위와 사드저지전국행동 등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새정부가 들어선 지금 이 순간에도 한미 군당국이 사드 배치 공사를 위한 유류와 인력, 장비들을 헬기로 실어 나르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사드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는 현실은 지적하며 지금 당장 ▷ 사드 가동 중단과 공사 중단 ▷ 불법 반입한 장비 (레이더, 발사대 등)철거 ▷ 원점 재검토를 통한 사드 배치 철회 등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국 MD 참여 문제를 포함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 합의의 적법성,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성주, 김천, 원불교, 전국행동 등은 주민요구를 담은 입장문을 사드 TF팀에 전달했습니다. 

 

참가자 : 김천대책위 박경범 부위원장, 원불교 환경연대 이태옥 사무처장, 전국행동 박석민, 오혜란, 최병현, 정영섭 공동집행위원장 등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 25명

 

순서
- 사회 : 조승현 전국행동 대중행동팀
- 주민 발언 : 박경범 김천대책위 부위원장 
- 원불교 발언 : 원불교 환경연대 조은숙 교육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석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사드 관련 범정부 TF 구성 및 1차 회의에 즈음한 공동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과 공사 중단! 배치 장비 철거! 사드 배치 철회!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관련 범정부 TF’를 구성해서 ‘그 동안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추가 조사 문제와 절차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사드 부지 지역인 소성리에는 경찰병력만 뒤로 물러나 있을 뿐, 사드 배치(공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헬기를 이용한 사드 관련 장비, 유류, 병력의 반입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씩 이뤄지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불법으로 들여온 사드 레이더가 주민들에 대한 아무런 안전 조치도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먼저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당장 사드 레이더 가동 중단을 포함하여 사드 배치 관련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반입된 장비를 철거하여 이미 저지른 불법성을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고 기왕의 진행된 사항은 그대로 두고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드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미국 MD 참여 문제를 포함한 사드 배치가 한반도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미 합의의 적법성, 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점 재검토를 통해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하여 추가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정상적 환경영향평가 회피, 기형적인 사드 부지 공여 등의 문제점이 밝혀졌다. 이는 사드 배치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기만적으로 이뤄져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이 짧은 기간에 이처럼 심각한 문제들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조사와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새 정부는 벌써부터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진상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5/31)고 밝혔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미국을 방문하여 “새 정부가 사드 체계 배치를 철회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통보했다.”고 한다.(중앙일보, 6/6)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미 배치된 (사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6/7)고 밝혔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 등 일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를 배치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 대해 매우 큰 실망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검토하려면 사드가 과연 한국 방어에 필요한 무기인지부터 따져보는 것이 첫째 순서다.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면 굳이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도 필요 없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사드를 포함한 MD가 한반도 지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미 의회보고서 등이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듯이 사드로 북핵 미사일을 남한에서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한미당국은 사드가 북핵 미사일을 막는 만능의 무기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거짓 선동을 해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문가의 검토와 함께 국민적인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미당국의 사드 배치 합의가 적법한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사드 배치는 우리의 영토주권과 공역주권을 제약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유사시 사드 기지를 1차적 공격대상으로 삼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데서 보듯이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경제적 타격을 입히며 성주와 김천 주민의 생존을 해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한미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설하는 조약 체결로 규율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당국 사이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것이 국방부의 공식 답변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이 같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명분으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드 배치가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이 수그러들 리 없고 그로 인해 한반도의 안보가 위태로워지며, 한국의 미일MD 및 삼각군사동맹 편입으로 나라의 주권 확보와 민족의 통일에 중대한 걸림돌이 놓이게 된다. 더욱이 주민들이 벌써부터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데서 보듯이 사드배치로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당하는 주민들의 투쟁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영향평가 문제도 철저히 조사해야 마땅하지만 이것은 이전 정부가 저지른 온갖 불법과 전횡의 한 사례일 뿐이다.  

 

따라서 정부가 기왕에 사드 배치에 관한 범정부 TF를 구성했다면 그 업무의 범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당연히 사드 배치 관련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사드 철회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 TF 구성과 운용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오직 우리나라의 주권과 평화, 이익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놓고 사드 철회의 길로 당당히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2017. 6. 8.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목, 2017/06/0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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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_기자회견_사드환경영향평가현장조사 반대 (5)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목, 2017/08/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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