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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과 새정부과제 –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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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정부 간 갈등과 새정부과제 – 청년수당 등 복지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익명 (미확인) | 수, 2017/04/26- 15:25
* Why! 왜 이 주제를 선택했나요?
– 실제 사례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실현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 Who! 어떤 분이 읽으면 좋을까요?
–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
– 국회 및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 지방자치/분권 연구자
* When! 언제 읽으면 좋을까요?
– 지방정부의 무상복지, 청년수당 등에 관한 갈등이 생겼을 때
– 새로운 복지 제도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싶을 때
* What! 읽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원인 파악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 해소 방안
– 지방자치와 분권 제시

* 요약

◯ 지방정부가 새로운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은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려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갈등사례는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와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다.

◯ 서울시는 2014년부터 청년들이 중심이 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해 직간접으로 300여 차례 회의를 거듭하면서 서울시 청년정책의 윤곽을 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도 준비하였다.

◯ 성남시는 세금을 절약해 다시 시민들에게 복지정책으로 돌려주기 위한 취지로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을 마련하였다. 산후조리지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하였다.

◯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은 중앙정부와 ‘협의’ 대상이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의과정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여러 차례 논의가 진행되며 보완과정이 이루어졌다.

◯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대응을 하였고, 법령의 유권해석을 통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다. 지방정부는 헌법이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쟁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의 ‘협의’에 대한 해석과 적용 문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하는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이 자치권한의 침해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전자는 지속적인 지방정부-중앙정부 논의를 거쳐 해소가 되었지만, 후자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본안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근본적으로는 지방자치 사무, 예산의 문제, 자치 권한에 대한 쟁점이 포함되어 있다.

◯ 2017년 출범하는 새정부는 이러한 갈등사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의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규정하여 국가와 상호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통제지향적인 중앙권한의 중단과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획기적 지방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의 자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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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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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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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이 가진 특수한 여건과 문제를 고려하여 현장중심의 행정과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읍면동은 주민참여형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일선 행정영역인 동시에 일상적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가 구현되는 핵심 범위이다.

◯ 지방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동으로 갈수록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 등의 정책을 통해 동 단위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실질적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은 참여과정과 내용 면에서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 첫 번째 문제는 정책 간 과정의 분리로 인한 혼란이다. 주민참여형 정책은 대체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순서로 진행되고, 참여자에게 비슷한 역할을 요청한다. 그러나 각 과정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그로 인한 피로감과 더불어 참여효능감의 저하,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회의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번째는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서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이다. 동 단위에서 여러 주민참여형 정책은 융합적인 형태로 운영되지만, 이를 추진하는 행정부서의 분리는 주민에게 행정파트너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정책과정을 복잡하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유사 사업간 협력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이다. 동 단위는 다양한 주체가 활동하는 역동적 현장이다. 주민자치의 강화의 목적으로 동 단위 주민모임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융합하는 것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 단위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참여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과정을 융합하여 연결하고 있는데, 정책의 취지와 사업 수위에 부합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동 중심 행정재편 등 동 단위에 실제 권한부여를 통해 동 단위 주민자치를 현실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정책이 동 단위에서 추진되는 과정에 도출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과정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주민참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통합하거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주민모임 간 소통기회를 확대하여 협력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하여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조례제정과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읍면동의 단위의 추진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정책의 설계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기대해볼 수 있다.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20/07/29-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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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위상 정립 및 집행부 견제·감시 강화
동해 묵호항 친수공간 조성 및 관광 명소화
개방화장실 확대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노인 일자리 사업 다변화
주상복합 공실 상가 활용을 통한 상권 활성화
도시 빈집 활용으로 시민 공간 및 문화 거점 재생
전 시민 독서교육 확대 및 교육 환경 개선
해변 맨발걷기 건강도시 조성
청소년 해외 문화교류 확대로 글로벌 인재 양성
농·어민 실질 지원 강화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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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와 시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현장 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정부도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 등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의 참여 확산’이라는 과제를 20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리빙랩은 아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정의, 체계나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개념확립을 위해 폭넓은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리빙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인다.

◯ 기존 공모사업은 행정서류와 회계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롭다. 그래서 공모사업 규정과 서류작성에 능통한 기관이나 주체의 참여비율이 높다. 공모사업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아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참여자의 유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일회성 사업지원은 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모사업 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협소하고 단발성인 프로그램의 반복이 아쉽다. 예산사용은 사업비로 한정되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리빙랩 공모사업의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환류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시행착오를 검증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빙랩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와 기존의 사업지원 방식인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또 해결방식에서 참신성이 부족한 것도 현 상황의 한계로 꼽힌다.

◯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최소 2개년 계획으로 ‘문제정의-실행-평가-환류’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러 군데 흩어져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시도도 병행돼야 한다.

◯ 다양한 주체그룹의 연대와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체험형 훈련 학습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 풀을(pool) 구축해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온라인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행정은 관리와 통제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 참여하며, 오픈웍스(open-works) 방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리빙랩’ 공모사업은 그 자체를 혁신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공모 진행 전 △사전 학습 설계 △제안서 작성 시 수정·보완 기회 제공 △촉진자 또는 참여자 간 상호토론 보장 △리빙랩 진행 과정 점검 △중간지원의 기능 배분 △수평적 파트너 협력관계 모델 창출 등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 글: 최수미 정책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수, 2019/11/2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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