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한일용 님의 공약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지역 상권 활성화 및 관광자원 개발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신속통합주택 사업 신속 추진)
교육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 (초등학교 주변 안전보행지역 조성)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시설 지원
지역 현안 해결 (군부대 이전, 주민센터 분소 설치 등)
방역 및 재난 안전 시스템 강화
경로당 시니어카페 새단장
상가번영회 적극 지원
대장·홍대선 레드로드역사 변경 및 레드로드 지속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2001년 12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코피 아난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리는 집회가 열렸다. ©Amnesty International
세계 각지의 인권옹호자와 활동가들은 인권교육이 인권 보호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는지 다음과 같은 발언을 통해 일깨워주고 있다.
1. “인권 교육은 학교 수업의 한 과목이나 하루 다뤄지고 마는 주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도구를 갖추게 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후세에 인권적인 문화를 조성, 확산시키고 모든 국가에 자유와 안전, 평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 코피 아난(Kofi Annan) 전 유엔 사무총장, 노벨평화상 수상자
2. “보편적인 인권이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 집과 가까운, 아주 작은 곳, 너무나 익숙하고 보잘것없어서 세계 어느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이는 누군가의 세계이자, 그가 사는 동네, 다니는 학교, 일하는 공장, 농장, 사무실이기도 합니다. 모든 남성과 여성, 어린이가 동등한 정의와 동등한 대우, 동등한 존엄을 요구해야 할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러한 권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어디서라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인권을 지키기 위해 사려 깊은 시민운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 넓은 세상에서의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 엘레노어 루즈벨트(Eleanor Roosevelt), 미국의 정치가이자 활동가
3.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인권활동가
4. “오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사회에 집중적인 인권교육이 보급되어야 한다.”
– 루스 마노라마(Ruth Manorama), 인도의 활동가
5. “인권교육은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불의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다.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에 대해 알면 알수록, 이를 지키기 위한 준비도 더욱 철저해질 수 있다.”
–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6. “인권교육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힘과 가치를 일깨우는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케다 다이사쿠, 일본의 철학가, 활동가, 작가, 교육학자
7. “교육은 또 다른 인권을 여는 열쇠입니다.”
– 카타리나 토마세프스키(Katarina Tomasevski) 유엔 유고슬라비아 특별조사관
8. “어린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존중과 평등, 정의라는 인권의 기본 가치를 배우고 체험해야 합니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모든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정책, 교사 연수, 교수법 및 전반적인 교육 환경에 인권교육이 스며 있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어린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로 접근하며, 타인의 관점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요르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9. “지식은 변화를 만들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 클레어 패긴(Claire Fagin), 미국의 간호사, 교육자, 학자, 상담가
10. “인권교육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과, 모든 사회에서 이러한 존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수단 및 방법을 모든 국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배우는 종합적인 평생 과정이 되어야 한다.”
– 유엔 총회
10 quotes on the power of human rights education
10 times human rights defenders and activists around the world have reminded us how human rights education makes a difference in protecting people’s rights:
1. “Human rights education is much more than a lesson in schools or a theme for a day; it is a process to equip people with the tools they need to live lives of security and dignity. On this International Human Rights Day, let us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develop and nurture in future generations a culture of human rights, to promote freedom, security and peace in all nations.”
– Kofi Annan, former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Nobel Peace Prize winner
2. “Where, after all, do universal human rights begin? In small places, close to home – so close and so small that they cannot be seen on any maps of the world. Yet they are the world of the individual person; the neighborhood he lives in; the school or college he attends; the factory, farm, or office where he works. Such are the places where every man, woman, and child seeks equal justice, equal opportunity, equal dignity without discrimination. Unless these rights have meaning there, they have little meaning anywhere. Without concerned citizen action to uphold them close to home, we shall look in vain for progress in the larger world.”
– Eleanor Roosevelt, American political leader and activist
3. “Education is the most powerful weapon which you can use to change the world.”
– Nelson Mandela, South African civil rights activist
4. “An intensive human rights education for all communities needs to be provided to overcome the old prejudices.”
– Ruth Manorama, Indian activist
5. “Human rights education is key to addressing the underlying causes of injustice around the world. The more people know about their rights, and the rights of others in society, the better equipped they are to protect them.”
– Salil Shetty, Secretary General of Amnesty International
6. “The effects of human rights education can be dramatic in awakening people to the value and power of their own lives […].”
– Daisaku Ikeda, Japanese philosopher, activist, author and educator
7. “Education… is the key to unlocking other human rights.”
– Katarina Tomasevski, Yugoslavian UN Special Rapporteur
8. “Even in kindergarten, children should learn – and experience –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values of respect, equality and justice. From the earliest age,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infused throughout the program of every school – in curricula and textbooks, policies, the training of teaching personnel, pedagogical methods and the overall learning environment…. [Children] can be guided by human rights education to make informed choices in life, to approach situations with critical and independent thought, and to empathize with other points of view.”
– Zeid Ra’ad Al Hussein, Jordanian UN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9. “Knowledge will bring you the opportunity to make a difference.”
– Claire Fagin, American nurse, educator, academic, and consultant
10.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involve more than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and should constitute a comprehensive life-long process by which people at all levels in development and in all strata of society learn respect for the dignity of others and the means and methods of ensuring that respect in all societies.”
– UN General Assembly
박정희의 '세금 저주'에서 벗어날 때 왔다
총부담률 목표치 제시하는 증세 운동 절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이미 달아오른 조기 대선에서 복지 정책이 하나둘 나오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제 기준의 폐지(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이재명) 또는 부분적 폐지(안철수, 안희정)는 대세가 되었고, 연 130만 원 기본소득(이재명), 담뱃세 재원으로 건강 복지 대폭 강화(심상정) 등이 눈에 띈다. 앞으로 본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더 많은 복지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나 복지와 증세는 동전의 양면임에도 어느 주요 대선 주자의 정책 중에서도 체계적인 조세 정책을 발견할 수 없다. 깨알 같은 복지 공약이 쏟아진 지난 2016년 총선에서도 사정은 비슷했다. 야당조차도 선별적인 복지 공약에 각종 감면 철폐 등 '부자 감세' 철회를 연동하는 기존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이는 이번 주요 대선 주자들의 발언만 보더라도 예단할 수 있다. 큰 정당들이 조세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증세 정치를 이슈화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권자 다수가 복지 확대를 지지하지만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까지 얘기하는 정직한 정치가 득표에서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크다.
다른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증세에 우호적인 진보적 시민 단체조차도 증세를 복지의 재정적 기초라는 관점에서만 접근해왔다는 점이다. 한국 정치와 선거에서 증세 정치가 맥을 못 추는 것은 증세를 경제 모델의 전환이라는 관점으로 확장하지 못한 이유도 크다. 한국 신자유주의의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 낙수효과 경제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깨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기업이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늘어나는 것 이외에 다른 경제 모델을 알지 못하기에 현재의 경제 모델과 조세 체제를 숙명처럼 받아들인다.
수출 주도 산업화 전략에 따라 골격이 잡힌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 정책
2012년 대선과 2016년 총선에서 소득 주도 성장론은 한국 조세 체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담론적 계기가 되어야 했음에도 고부담 누진세 중심의 조세 제도 개편은 강조점에서 벗어나고 말았다. 소득 주도 성장론뿐만 아니라 경제모델 전환에 관한 몇 가지 이론적 모색에서 조세 체제 전환이 중심적 의제가 되지 못한 이유는 매우 긴 시기 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현행 조세 체제의 역사성과 관련된다. 즉 한국에는 복지국가의 경험을 가진 서구 유럽처럼 저부담 간접세 중심의 현행 조세 체제 이전에 고부담 누진소득세 중심의 조세 체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훨씬 더 저부담인 간접세 중심의 수출 주도 성장형 조세 체제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세 체제와 경제 모델의 전환을 사고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조세 제도의 골격이 완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4년부터 박정희 정부는 집권 초기의 내포적 발전 전략을 폐기하고 수출지향 산업화 노선으로 전환한다. 산업화 자금의 대부분은 외자 도입에 의존했지만 세수 증대를 통해 필요 재원을 조달하는 것도 산업화 초기의 중요한 관심사였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성공적인 세수 증대가 이루어졌는데, 1965년에 8.6%에 지나지 않던 총조세부담률은 1971년 15%로 6년 만에 2배 가까이 급증한다.
하지만 박정희는 1971년 소득 과세 중심의 증세 전략을 버리고 고도 성장기 일본이 취했던 자본 축적 지원 세제로 전환한다. 1971년 세제 개편은 감세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올리고, 상속증여세 면세점을 올렸고, 법인세율의 대폭 인하, 시설 투자를 위한 기업 적립 유보금에 대한 비과세 확대 등이 이뤄졌다. 전체적으로 소득세 비중을 줄이고 기업을 위한 조세 감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1970년대 내내 지속되었다. 1977년에는 부가치세를 도입해 국가 재정이 직접세가 아니라 주로 소비세를 통해 조달되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그리하여 직접세 비중은 1971년을 최고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반면 간접세 비중은 1970년 약 50%에서 꾸준히 증가해 1979년에는 61.7%로 늘어났다.
1970년대를 통해 그 골격이 완성된 한국 조세 체제의 특수성은 오직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모델과 깊숙이 관련될 뿐이다. 이 모델은 케인스주의적 복지 국가와 달리 재정 투입을 통해 내수 확장을 꾀할 필요가 없다. 내수 위축으로 재정 투입이 요구되는 불경기에도 문제 해결은 수출 확대를 통해 이뤄졌다. 세계 경제의 장기 침체기였던 1970년대에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지상 과제였고, 박정희는 기업의 조세 부담 경감과 임금 억제로 이를 뒷받침했다. 노동 비용의 상승을 동반하는 사회보험도 도입이 최대한 늦춰졌다. 1974년 긴급조치 3호에 의해 시행이 유보된 국민복지연금이 대표적이다. 근로소득에 대한 저과세는 저임금 구조 때문이라도 불가피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부가가치세도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의 산물이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가 재화를 공급받는 자이기 때문에 수출에는 과세되지 않고 수입에만 과세되어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다. 사치성 품목에 대해 고율 과세하는 특별소비세 도입도 이러한 맥락이었다. 1978년과 1979년에는 특별소비세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세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 될 정도였다.
박정희가 완성한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 체제는 한 번도 시정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IMF 구조금융 이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감세 기조에 따라 강하되고 고착화되었다.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소득세 등 직접세는 인하된 반면 담뱃세 같은 간접세는 인상 기조로 갔다. 이명박 정부에서 간접세 비중은 2007년 48.3%에서 2010년 53.1%로 높아졌다. 2014년 지표로 보면 한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4.6%로 OECD 평균인 34.4%보다 9.8%가, GDP 대비 사회복지 비용은 10.4%로 역시 OECD 평균 21.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조세 체제의 전환 없이 경제사회 체제의 전환 없다
고부담 누진세 중심의 조세 체제로의 전환은 박정희 이래 현재까지 이어지는 수출 주도 성장형 경제 모델에 대한 폐기를 의미한다. 왜 폐기해야 하는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세계적 저성장 국면에서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제도가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한 경제 정책으로서 효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현재 세계의 경제 상황은 임금 수준을 하락시키고 불안정 노동을 확대해 고용률을 높여보려는 '노동 개악'보다 더한 극단의 처방으로도 대기업 중심 수출 주도 경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둘째, 역사적으로 조세 제도가 특정한 경제모델과 결합돼 있기 때문에 현형 조세 체제로는 복지국가와 같은 경제 모델의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65년 미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4.7%로 당시에도 서유럽이나 북유럽 국가에 비하여 5%p 이상 낮은 수준이었다. 프랑스와 북유럽의 총조세부담률은 이후 40∼50% 수준으로 올라섰고 독일도 30% 후반을 유지했지만 미국의 총조세부담률은 2010년에도 24.8%에 머물고 있다. 이와 같이 조세 체제는 경제 모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한 새로운 경제 모델에 관한 모색들은 1950∼1960년대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로 복귀하는 것과 과거의 케인스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사회에 대한 모색으로 거칠게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후자의 대표적인 정책이 경제 정책이자 복지 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다. 그 둘은 비록 구체적인 재정 정책의 방향에서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조세 체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이제 진보적 시민사회는 과감히 총조세부담률을 어느 수위로 끌어올릴 것인지 총량적 목표치를 주장하여야 한다. OECD 평균은 경제 모델의 전환에 부합하는 최저선이 될 것이다. 이 최저선은 납세자 국민에 대한 설득력까지 가지고 있다. 목표치가 설정되고 나면 이제 누가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인가 문제가 남는다. 한국의 조세 체제가 대기업 지원, 고소득·불로소득에 저과세로 특징지어진다면, 재벌, 고소득, 금융소득, 불로소득, 고소득에 대한 중과세가 조세 체제의 전환에 부합하는 것은 불문가지다.
박정희가 남긴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용어로 '적폐 청산'이 입에 닳듯 거론되는 이번 대선 국면에서도 증세 정치는 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박근혜 파면과 구속을 광장 민주주의가 주도했듯이, 증세 정치 역시 시민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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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교육부 수능개편시안에 대한 논평 및 전과목 절대평가 도입 촉구 기자회견(2017. 08. 10.) 문재인 정부 교육공약 1호, 2021 수능 절대평가 전 과목 도입 공약을 교육부는 포기할 셈입니까? ▲ 교육부는 8월 10일 목요일(오늘) 10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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