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무안군신안군 김기천 님의 공약
청년농 초기 시설투자 이자 부담 완화 및 경영안정망 구축
하우스농가 계절노동자 지원 확대 및 농번기 인력 중개
농민 작업복 세탁소 설치
자영업자·소상공인 유급병가 제도 도입 및 소득보전 지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및 마을 돌봄 지원 체계 구축
여성농민·고령농을 위한 돌봄형 농가도우미 확대
다문화가족·이주민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다국어 지원 강화
지역농산물 사용 식당 소상공인 차액지원 및 전통시장 환경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 이슈손님 : 인태연 회장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공동회장, 전국상인연합회 대형마트 규제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상임대표)

참팟 20회 / 브레이크 없는 경제위기, 중소상공인이 살 길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8년 동안, 자영업자 중 월수입이 100만원 정도되는 수가 무려 약 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2009년 271조원이던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올해 710조원을 돌파했고, 지난 10년 간 가계소득증가율은 1.8%에 불과한 반면, 기업소득증가율은 16.8%. 피케티 방식으로 김낙년 교수(동국대학교 경제학과)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상위 10%가 우리나라 자산의 65%를, 그리고 50%가 1.7%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동네슈퍼, 외식업, 문구, 공구, 빵집, 커피숍 등 중소상공인 적합업종에 대기업이 마구 진출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이 분야의 자영업자들은 대다수가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중 치킨, 커피전문점, 외식업의 폐업률은 무려 22%입니다.
정부는 9월 노동개악으로 쉬운 해고를 통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예고했고, 이미 상품을 소비해야 할 계층의 소득하락은 극심한 내수 위축을 가져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빚내서 집 살 수도 없고, 생활도 최소한으로 해야 할 사람들이 전 국민의 50% 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벌 대기업'만 배불리기 정책은 그칠 줄을 모릅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한지도 내년이면 20년,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많습니다. 자살률, 가계부채 증가율, 남녀 임금 격차, 노동시간, 노인빈곤율, 출산율, 통신비 등등 기록을 따져보면 약 4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해 '자영업'의 비율도 OECD 평균의 1.8배라고 합니다. 2013년 조사된 국내 치킨 전문점 수는 약 3만6천개, 같은 해 맥도날드의 전 세계 매장 수 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여렵게 빚내서 장사할 만 하면, 유통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점령 공세에 밀려 그만 둬야 될 형편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죠. 대기업의 프렌차이즈도 예외는 아닙니다. 편의점으로 예를 들면 본사에 납입해야 하는 금액이 매출의 30~35%를 차지하고 편의점주에게 돌아가는 돈은 평균적으로 한달에 1백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장사가 잘되는 곳은 옆에 같은 프렌차이즈가 생기는 형편입니다.
노동자들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개악'을 하고, 최저임금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가난해지면 결국 상품을 사줄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결국 이 상태는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밖에 없습니다.
참팟20회는 경제학자인 정태인 소장,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인태연 회장과 함께 한국 경제 위기 상황을 치밀하게 분석해 보고, 중소상공인의 살 길에 대해 얘기 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28158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goo.gl/IrI043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fJgLxngy4FM
같이보기
우장창창에 대한 2차례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에 커다란 흠결 드러나...
건물주와 법원의 일방적 강제집행 관행과 강제집행 과정 전반에서 드러난 법·제도적 문제점 비판 공동 기자회견
심지어 법원이 민사분쟁에 개입하면서 군대까지 동원할 수 있고, 실제로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용역과 경비를 동원에 반복적·불법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해온 것은 큰 문제
※ 기자회견 일시·장소 : 7.20(수) 11시, 서울 신사동(가로수길) 536-6 우장창창 앞
최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우장창창’임차인과 건물주 간 분쟁과 강제집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고,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막던 시민들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가임대차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임대인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때문이라는 것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대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이라는 수단에만 의존하는 건물주들의 문제점, 그리고 동시에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와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화와 타협, 상생과 공존이 아닌 일방적인 강제집행을 강행한 건물주 측과 직접 2차례나 강제집행을 단행한 법원에 대해 깊은 유감과 문제의식을 표명함과 동시에, 모든 절차와 내용을 엄격한 법·제도적 근거 속에서 진행해야할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전부터 강제집행 현장에서 문제가 되어왔고, 이번에 또다시 제대로 확인된 건물주와 법원의 일방적인 강제집행 관행과 그와 같은 강제집행의 실제 현장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7.7일과 7.18일 2차례에 거쳐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명도 집행을 시도했거나 실제 집행하였음. 그 강제집행 과정에서 1차의 경우,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 22명, 채권자 건물주가 위탁한 경비업체 인력 90명이 동원되었다고 알려졌고, 2차의 경우도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 40여명과 건물주가 동원한 50여명이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실제 건물 경비업무를 하였지만 경비업법에 따른 배치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임. 담당 집행관은 강남경찰서에 경찰 원조도 요청했음.
2) 그런데, 강제집행 기록에는 동원된 용역이 몇 명인지와 누구인지, 선정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한 일체의 내용이 없음. 또, 그 집행과정을 보면 경비업체 조끼를 입은 인력들은 집행 현장을 둘러싼 후, 경비업체 조끼를 입지 않은 헬멧을 쓴 씨름선수 만큼 체격이 큰 인력들이 채무자와 채무자 동료들을 끌어내고, 경비업체 조끼를 입은 인력들은 헬멧을 쓴 인력들과 합세하여 채무자와 동료들을 같이 끌어내거나 집행 목적물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 사람에 대한 명백한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누가 집행관이 동원한 용역인지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음.
3)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관이 사용할 수 있는 강제력은 수색과 문을 여는 정도에 불과하고(이것마저도 헌법상 영장주의와 배치될 소지가 있는데, 독일은 이런 경우 별도로 법관의 명령에 의한다고 함), 채무자의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국군의 원조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이 법안이 매우 문제가 많거나 시대 상황에 뒤떨어진 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이 규정에 의하면, 집행관은 채무자를 실력으로 집행 목적물에서 끌어내어 점유를 넘겨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임. 현행 민사집행법 체제 하에서는 채무자를 실력으로 집행 목적물에서 끌어내는 업무는 경찰 또는 군대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도, 사람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는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거나 물리력행사의 근거도 없이 사람에 대한 물리력이 행사되고 있는 것인데, 이는 모범적으로 법과 제도에 엄격해 의거해 법률 행위를 진행해야할 법원 집행절차의 커다란 흠결이자 문제점이 아닐 수 없음.
민사집행법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4) 또, 집행관규칙 제26조가 정한 집행관 보조자인 기술자 또는 노무자는 잠가진 문을 열거나 짐을 빼내는 업무 즉 기술적이거나 노무적인 업무만을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여 채무자의 저항을 배제하고 채무자의 인신을 일시적 체포하여 집행 목적물로부터 내 쫓는 업무도 보조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집행관규칙 제26조(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 집행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5) 즉, 집행관이 동원한 보조자도 명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등을 실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그에 관한 민사집행법 또는 집행관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집행관이나 집행관 보조자가 채무자 및 그 동료들을 실력으로 끌어낸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이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폭행)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6) 설사 집행관과 그 보조자인 집행용역들에게 채무자 신체에 대한 강제력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그런 권한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력 행사하는 절차, ▶용역의 자격, ▶용역 등록과 선발 절차, ▶선발된 용역에게 공권력인 집행권 중 일부의 권한을 부여한다는 임명 절차, ▶집행관과 집행보조자가 집행상 주의 의무, ▶집행관의 안전 주의 의무, ▶주의 의무 위반 시 처벌, 집행 용역과 관련된 자료의 생성, 보관과 공개 등의 규정이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집행관법, 집행관규칙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없는 것도 큰 문제임. 공권력을 행사하여 인신을 일시적으로나마 체포와 감금, 강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적법절차 원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임. 즉, 이와 같은 강제집행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임.
7) 이는, 시설보호 등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에 관하여도 경비업법에서 자격, 허가, 배치허가, 명찰 패용, 징계, 업무 수행상 흉기휴대 금지 등 의무 부과, 의무 위반 시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임.
8) 또한, 집행관과 그 보조자인 집행용역들에게 채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비용역이 집행용역과 합세하여 강제집행 하는 것은 집행행위를 집행관이 하도록 한 민사집행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소지가 큼. 특히, 경비업법상 경비의 업무 범위에 강제집행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시설보호를 위해 배치 허가를 받은 경비원들이 집행행위에 합세한 것은 경비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이 역시 민사집행법 또는 경비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법원의 강제집행행위에 있어서 경비용역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을 것임.
9) 최근 서울의 무악2지구 강제집행 과정에서도 용역들이 법원 집행관의 보조인의 자격으로 참가하여 거주자에 대한 강제퇴거 시도 등이 있어서 사회문제화가 되었는데, 법원의 강제집행에 많은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임.
10) 또, "경비"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방어적 개념이니,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시설의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등의 업무는 할 수 있어도 물리력을 행사해야 하는 집행관의 강제집행업무의 보조업무를 할 수는 없을 것임. 실제로,경비업법에는 경비원이 타인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따라서, 강제집행 관련 제도개선에서 경비업체를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강제집행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명확하게 금지를 하거나, 아니면 경비업체는 강제집행 시설의 경비 외에 강제집행의 보조업무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명확히 해야 할 것임.
11) 종합하면, 강제집행 보조인의 업무와 관련해서도 법원의 집행관의 업무가 집기 등 물건을 옮기는 것 등이라면 경찰이 아닌 다른 보조인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집행관의 업무가 그 시설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라면 인명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안전성 훈련을 받은 경찰이 해야 하는 업무일 것임. 그 경우도 경찰은 반드시 지침 등을 통해 인명에 손상이 가하지 않는 검증된 방법에 의해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명확히 해야 할 것임. 따라서,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경찰의 응원을 요청해야지 집행보조인이라는 지위로 용역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임. 이는 집행관들이 인명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용역을 사용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2) 이와 같은 문제점이 법과 제도를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해야할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문제이고, 이번에 우장창창에 대한 1, 2차 집행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바, 법원은 강제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강제집행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강제집행의 절차와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13) 마지막으로, 법원이 주거의 공간에서의 원주민들 및 세입자들, 그리고 상가에서 세입자들의 생존권에 근거한 저항과 갈등의 현장에서 강제집행을 나설 때도 지금보다 훨씬 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비록 적법절차의 외양을 따른다고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많은 절차적·내용적 흠결과 하자, 위법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존권과 주거권·영업권이라는 중요한 기본권의 현장에서 첨예하게 발생하고 있는 대립과 갈등, 물리적 저항과 충돌이 야기하는 위험성을 감안한다면 법원이 강제집행에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강제 집행을 최대한 미루거나 연기하고 양 당사자들의 대화와 조정의 시간을 촉진하거나 상대적으로 원한만 해결을 유도하고 보장하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도 필요할 것임.
이에 7.20일(수) 오전 11시에, 이번 1, 2차 강제집행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우장창창 가게 앞에서 주거·시민·중소상인·경제민주화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으니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여는 주거·시민·중소상인·경제민주화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법원의 강제집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일에, 상가임차인들의 생존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활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 별첨 1 : 이번 사태 관련 7/18 맘상모 긴급 성명서
※ 별첨 2 : 이번 사태 관련 7/1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논평
‘입에 풀칠도 못하는 이들에게 고함 : 가짜 민생 vs 진짜 민생‘ 출간
참여연대,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진짜 민생’을 고함
김동춘·김찬호·정태인·조국·손아람이 말하는 ‘민생 불평등’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사람대접도 못 받는 사회
뼛속 깊이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경제권력과 사회귀족을 넘어 ‘다른 민생’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 가짜 민생 vs 진짜 민생
김동춘, 김찬호, 정태인, 조국, 손아람 지음

348쪽 / 15,000원 / 145*218 / 무선
2016년 9월 1일 출간 / 분야_사회 /
ISBN 979-11-87572-00-8 03300

* 참여연대 민생운동은 1994년 9월 참여연대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1997년 3월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해‘작지만 소중한 시민권리’ 실현을 위해 각종 소송과 행정신고, 시민행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IMF 이후 점차 심화되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이 시급해졌고, 이에 1997년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을 위한 활동으로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하고 있습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
서민ㆍ청년ㆍ자영업자, 법이 없어 슬픈 이여…
경제민주화 법안 시급한 이유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더스쿠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운운하면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입에 담았던 공약과는 반대되는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그중에서도 도입이 시급한 건 무엇일까.
최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조치와 노동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조치는 사실 재벌ㆍ대기업들의 오래되고 부당한 민원에 불과하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민생 회복이다. 국민 대다수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개악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개방’ 조치와 규제완화, 경쟁촉진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면서 특정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업종(슈퍼ㆍ문구ㆍ치킨ㆍ떡볶이ㆍ공구상ㆍ빵집ㆍ식자재 납품 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2013년 6월에 만들어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업종 선정에서부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업종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을 신청 받아 중소기업청이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국토계획법 개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재벌ㆍ대기업의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반경 10㎞ 인근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50%(음식업종은 78%) 이상 급감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아웃렛을 계속 출점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의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 허가해주는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용도로 쓰이는 대규모 점포 바닥면적이 1만㎡(약 3030평)를 초과하는 경우, 애초에 상업지역 내에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이 마치 청년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20대에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이 불안한 여건 속에서 많은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거다.
실제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노동악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것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다. 때문에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기업,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 되살리는 게 우선
넷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도 없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부가 책임을 방관하는 동안 비용 절감과 쉬운 해고를 원하는 기업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왔다. 일례로 2013년 대졸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인 비율은 20%를 넘었다. 2008년의 두 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민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3233개의 대기업 노동자는 459만명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9.5%에 달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공공부문 상시ㆍ지속 업무 일자리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원칙을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것이다. 전국의 임차상인들은 재건축과 짧은 계약보장기간(최장 5년에 불과)을 내세운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 약탈에 속수무책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2015년 5월 권리금 보호조항이 생겼지만, 임대인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때문에 재건축 등으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퇴거 보상제’ 도입이 절실하다.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특히 상가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여섯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전월세 폭등으로부터 가계 경제의 평온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서민ㆍ중산층의 가계가 안정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5년 내내 지속된 정부ㆍ여당의 반대에 밀려 계약갱신청구권(현행 2년인 세입자 보호 기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살릴 것
이외에도 지자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권한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국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위해 원ㆍ하청 공동교섭 의무화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안,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등도 꼭 필요한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속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재벌ㆍ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자신이 내세웠던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파기했다.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시민ㆍ소비자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살아야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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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김찬호, 정태인, 조국, 손아람...저자 5인이 말하는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나라"
"박근혜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
지난 10월31일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시book토크]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가 진행되었습니다. 원래는 참여연대 민생운동 책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의 북토크로 예정되었지만 지금 시국 상황과 해법에 대한 청중들과 다섯 저자의 토론으로 진행이 바뀌었습니다.
1부. 조국·정태인·손아람·김찬호·김동춘 "박근혜가 물러나야 하는 이유"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GvaSg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Uwaf9w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k5KKLHDfXDw
2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민들의 분노와 답답함, 조국·정태인·손아람·김찬호·김동춘과의 대담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XGtmV8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3Z5V7
※ 시북토크 안내페이지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44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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