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함안군합천군 곽세훈 님의 공약
함안 대표 산림휴양 관광지 조성
칠원천 생태정비사업 추진
칠원권 공영주차장 확충 및 주차난 해결
무기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 추진
칠원향교 전통문화 체험관 설치
이룡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청보리 작약 축제 활성화
에이스아파트 문화체육시설 조성
녹색교통,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구포,청계 배수개선 사업 추진
강나루 파크골프 관광산업 활성화
과수시설 ICT융복합 사업추진
과수 재배 안정생산 체계 구축
함안 화천농악 전수관 설치
농어촌도로 103호 배수로 정비
내봉촌, 화천, 영동 마을안길 확장공사 추진
청년 정착 기반 구축
입곡 산림치유 관광단지 조성
입곡지구 관광 및 힐링공간 확대
“다함께 산인입곡” 페스티벌 개최
주민과 청년이 함께 하는 플리마켓 운영 및 관광객 유입 정책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 확대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미래농업 구축
대산수박 스마트팜 기반 구축
구혜지구 도시재생사업 추진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경쟁력 강화
농업 지표수 보강사업 추진
생활·관광을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조류독감(AI) 음성판정... ‘예방적’ 살처분 강행 의미 없어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살처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농장주: 유항우)은 잠복기를 넘긴 지난 3월28일, 조류독감(AI)의 권위자인 충남대학교 수의과학대학 서상희 교수 연구실에 조류독감 바이러스 검사를 의뢰한 결과, 기도 SWAB 20개, 분변 2개 시료에 대한 M, H5 테스트에서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5천수 닭들이 현재 조류독감(AI)에 걸리지 않았다는 증명인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5988" align="aligncenter" width="559"]
참사랑 농장 시료 분석결과 보고[/caption]
농장주와 동물, 환경단체들은 조류독감(AI) 바이러스 잠복기 21일이 지났을 무렵, 전라북도 동물시험소 북부지소에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에 대해 바이러스 검사를 해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하지만 시험소는 검사가 살처분 명령 취소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농가의 적법한 신청을 거부했다. 이는 정부 공인 검사기관이 다른 기관의 압력에 의해 고유의 업무를 방기한 것이다.
지난 2월28일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의 해당 농장에 대한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결과도 음성이었고, 3월28일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은 조류독감(AI)에 감염된 바 없고, 주변농가 닭들은 이미 모두 살처분 된 상황이기에 참사랑 농장이 다른 농가를 감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살처분으로 기대되는 효과가 전무하며 혈세만 낭비할 뿐 살처분이 강행되어야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이와 관련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살처분 명령권자인 익산시가 살처분 대집행을 하기 전에 먼저 참사랑 농장의 조류독감(AI) 바이러스 검사와 방역대 내 발생 농장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부터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현재 조류독감(AI) 관리·보호지역을 예찰 지역으로 전환하고, 이동제한 해제 등 사후조치에 돌입하여 인근 사육농가들의 피해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황에서 차단 방역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살처분 명령을 강행한다면 익산시는 국민적인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산란계 5천 마리, 시민들이 생명달걀 구매로 살려
-살처분 위기 모면한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 농장, <생명달걀> 모금 참여단위에 희망의 달걀 배송 시작
-일방적 가금류 살처분 정책에 동물단체와 환경단체 적극적 반론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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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무차별적 살처분을 거부하며 자식 같이 키운 5000마리 닭들을 살리고자 싸워왔던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이 예찰지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찰지역으로 전환되면 농장에서 생산한 달걀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출하가 가능합니다. 방역권에 묶여 있을 때 달걀을 판매하지 못해 손해가 컸었던 참사랑 농장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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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 익산시는 지난 2월 27일과 3월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었습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농장주인 유소윤 씨는 살처분명령 집행정지 행정심판과 살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동안 참사랑 농장이 겪은 고충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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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들이 케이지가 아니라 방사되어 키워지고 있다. 자유롭게 움직이고 날기도 한다. 깃대도 있어서 마음에 드는 곳에 자립잡고 있는 모습이다. 혹자는 복지농장인데 닭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 이로부터 공장식 사육은 얼마나 열악할지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방사 사육이 표준이 되어야 한다. 복지농장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농식품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권이 설정되고 여기에 포함된 참사랑 농장이 살처분 되는 것은 합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조류독감에 의한 대량 살처분의 원인은 공장식 축산 농가임이 자명한 상황에서 동물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농장도 획일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분명 불합리한 데가 있습니다. 이번 농장주의 소송도 바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A4 용지만한 케이지에 두 세 마리 닭들을 밀어 넣고 항생제를 과다 복용시켜 달걀 낳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가 조류독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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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언제까지 반복되는 조류독감 살처분 사태를 봐야 할까요? 올해만 37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고 지난 13년 동안 총 8200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살처분이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10층 이상의 케이지가 탑처럼 쌓여 있는 공장식 농장에서 살처분 조차 쉽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있는 닭들을 내리는 것 자체가 고생입니다. 이 살처분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엄청 납니다. 직접 살처분을 해본 사람들은 먼저 공장식 사육의 지옥 같은 풍경에 놀라고, 그 닭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참혹함을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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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13년째 반복되는 조류독감 살처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장식 사육을 멈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과 카라는 공장식 사육을 하지 않고 동물을 방사해서 키우는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의 싸움을 지원하고 동참했습니다. 이 싸움이 잘못된 축산 산업 체계를 변화시키는 희망의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해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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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13일 참사랑 농장의 '예방적' 살처분 거부 투쟁을 지지하는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에 돌입하여 보름 만에 국가공무원노조 등을 포함하여 개인과 기관 207단위로부터 7,565,000원을 모았으며(4월 27일 기준), 5월 2일 오후 1시 익산 참사랑 농장에서 생명달걀 모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참사랑 농장의 달걀이 정상 출하됨에 따라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가 생명 폐기처분에 반대하며 참사랑 농장을 위해 추진해 왔던 <생명달걀> 모금 캠페인 참여자들에게도 희망의 달걀이 배송될 수 있게 됐습니다.
생명달걀 캠페인 참여자는 "참사랑 농장에 힘이 된다면 달걀을 못 받아도 좋다.", “무차별 살처분, 반드시 바로잡자.", "님의 결단이 사회를 일깨우리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있다. 힘내시라.", "정의로운 항거가 이 땅의 무모한 살생을 막는 계기가 될 것이다." 등 참사랑 농장을 지지하는 다양한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참사랑 농장주, 유소윤 씨는 "달걀 출하가 가능해진 지금, 감사의 의미로 생명달걀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모든 단위에 무의미한 살처분으로부터 살아남은 우리 꼬꼬들이 낳은 희망의 달걀을 보내드리려 한다. 동물보호 현장에 계신 시민 활동가들께도 감사드린다."며 "알을 품는 동안은 먹을 것도 거르고, 병아리에게 좋은 먹이를 먼저 먹이는 게 어미닭이다. 결코 함부로 대하거나 하찮게 여겨도 되는 존재가 아니다. 닭이나 돼지 등 농장동물들의 생명도 존중받는 세상이 빨리 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생명달걀은 다음주 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배송될 예정입니다.
수문열고 수달 돌아온 금강, 금강의 모래톱을 지켜주세요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금강의 수문이 열렸다. 크고 작은 섬들이 드러났다. 질퍽거리며 시큼한 악취가 진동하는 펄밭부터 바람에도 날리는 고운 모래톱이다. 하지만,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다. 관심이 사라지는 순간 다시 닫힐 수도 있다. 지난 6월 공주보의 수위가 20cm 낮아졌다. 금강의 변화는 없었다. 11월 백제보와 세종보의 추가 개방이 이루어졌다. 22일 기준으로 낮아진 수위는 백제보 1.5m, 공주보 20cm, 세종보 1.5m 정도다. 수위가 낮은 세종보와 백제보는 얼지 않았다. 물가에 살얼음만 낀 정도다. 수위가 높은 공주보는 20~30cm가량의 얼음으로 덮였다. 흐르는 물과 갇힌 물의 차이다. 강바닥은 지난 11월까지 창궐하던 녹조가 가라앉아 있다. 이는 3개의 보가 비슷하다.수문을 개방하니, 백로와 수달이 돌아왔다
강이 흐르자 금강에 변화가 나타났다. 4대강 이후 급증했던 ‘민물가마우지’는 사라지고 ‘백로’와 ‘왜가리’가 찾았다. 수위가 낮아졌을 뿐인데, 금강에는 희망이 보인다. ‘백할미새’와 ‘황오리’가 모래톱을 차지했다. 다슬기도 보이고, 수달도 돌아왔다. 콘크리트 장벽이 강물의 흐름을 막은 뒤, 사라졌던 것들이다. 4대강 수문개방은 내년 6월까지 한시적이다. 정부는 내년 2월 말까지 최저수위까지 낮추고, 수위저하에 따른 용수공급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4대강 보의 존치 문제는 12월에 결정된다. 다시 최악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강에 폭설이 쏟아졌다. 질퍽거리던 펄 밭도 강변의 쓰레기도 새하얀 눈으로 가려졌다. 눈 덮인 곳에서는 머리가 지끈거리던 악취도 사라졌다. 자연의 힘은 대단했다. 떠났던 사람들도 돌아오게 했다. 물 밖으로 드러난 모래톱을 밟기 위해 몰려든 것이다. 솔솔 불어오는 강바람은 상쾌했다. 다시 수장될지도 모르는 모래톱을 지키고 싶다. 다시 떠나갈지 모르는 새들을 붙잡고 싶다. 금강의 희망, 우리의 미래가 또다시 짓밟히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 금강의 마지막일지 모르는 모래톱을 21일부터 3일간 드론을 띄워 촬영했다. 아래 사진은 상류에서 하류로 배치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6885"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청양군 백제보 상류 왕진교가 바라다보이는 곳에 작은 섬이 드러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은 온통 시커먼 펄밭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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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금강 우안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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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목면 치성천에서 흘러드는 금강 합수부에도 섬들이 생겨나고 있다. 고운 모래톱과 질퍽거리는 펄밭이 공존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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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 강변에도 아름다운 모래톱이 드러났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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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하류 1.5m 지점인 유구천 합수부에도 거대한 모래톱이 만들어졌다. 금강에서 가장 큰 모래톱이다. ⓒ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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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가 바라다보이는 곳도 작은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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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에도 크고 작은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 당시 설치한 차량 도로인 가교가 철거되지 않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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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상류인 합강오토캠핑장 앞 강변에 작은 모래톱에 모래가 쌓이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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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위가 1.5m가량 내려가면서 좌·우안에 섬들이 드러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모래가 아닌 질퍽거리는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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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 왕진교 인근에도 섬들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질퍽거리는 펄밭부터 자갈이 뒤섞여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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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m 수위가 낮아진 공주보 상류는 꽁꽁 얼어붙었다. 하류 백제보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굴이 발생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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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수문이 열린 세종보 상류 좌·우안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펄의 깊이가 깊어서 접근을 못 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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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버드나무 군락지는 사라지고 온통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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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이 바라다보이는 건너편 습지에 물이 빠지면서 시커먼 펄밭이 드러났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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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햇무리교 상류 모래톱이 세종보 수위가 낮아지면서 모래톱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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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에서 쉼 없이 모래가 밀려들고 있다.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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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위가 낮아지면서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에 고운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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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로 사라졌던 국가습지인 저석습지에 작은 섬들이 드러났다. 모래가 아닌 시커먼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2018 풀꿈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풀꿈자연학교에서는 자연을 보고, 듣고,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아, 안녕!” 하고 친구가 되어 봄이 오면 새싹과, 여름이 오면 시냇가의 물고기와 인사를 나눕니다.
개구리와 올챙이 찾기, 찰흙놀이, 숲 속 보물 찾기, 무심천에서 물고기 잡기,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 후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
( 메일 : [email protected] / 팩스 : 043-222-2479 )
180218_풀꿈자연학교 신청서
♦ 참가비 입금계좌 <농협 311-01-130682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문의사항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010-9797-2466(김다솜)으로 전화, 문자
감사합니다^^

시민사회단체, 규제프리존법 폐기 요구하는 의견서 발표
법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고 무한정 규제완화
병원 부대사업 확대 허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 규제완화
‘비식별화’ 개념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침해
환경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무분별한 개발허용
대기업을 위한 규제폐지하여 중소상인 생존권 위협
19대 국회는 시민의 안전과 공공성 위협하는 규제프리존법 폐기해야
오늘(5/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의원 13인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소관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규제프리존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첫째, 규제프리존법은 네거티브 방식의 포괄적인 규정으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규제완화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위험이 크다. 이처럼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 목적의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만 거치면 쉽게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의 주체 및 심의의결을 맡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있는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지정된다. 이처럼 위험한 규제완화법안임에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청회 및 상임위에서 논의된 바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둘째,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병원 내 부대사업 확장, 허가 및 인증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허용, 민간에 공공병원 매각할 수 있는 근거조항, 개인의료정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개인정보보호분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련 법률을 배제하고, ‘비식별화’라는 모호한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등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환경분야의 경우,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의 특수성을 배제하고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무분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됨에도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환경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국가의 공공책임을 져버리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경제민주화분야의 경우, ‘기업실증특례’ 조항을 제시하며 대기업의 경영 활동 추진 활로를 열어 주고 있다. 이는 재벌 맞춤형 규제철폐이며, 이를 통해 중소상공인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나아가 현재도 정부의 의지가 사라진 경제민주화는 더욱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
규제프리존법은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법률의 명확성 및 원칙에도 위배되는 등 법률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16년 5월 3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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