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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문찬우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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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2026/06/13 03:49
세종 문찬우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정쟁보다 대안
막말보다 실력
생활민원은 현장에서
해결은 제도로
막말보다 정책
보여주기보다 실력
시민이 보는 의정활동
진짜 일하는 시의회
돌봄·교육환경 개선
학원가 환경 개선
통학·귀가길 안전 강화
부모가 안심하는 교육타운
상가 '바로주차구역' 추진
유휴부지 활용 주차공간 확대
교통체계 개선
잠깐 정차도 편한 아름동
공동주택 관리지원 강화
생활민원 신속 해결
여름철 해충 집중관리
생활 불편을 제도로 해결
문화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머물고 싶은 공원 조성
빈 상가 활용 프로젝트
머물고 싶은 명품 아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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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허핑턴포스트코리아 공동기획
시대정신을 묻는다 ①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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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대담하고 단순해야 한다. 젊은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펼쳐지도록, 기회가 열려있고 차별이 없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된다.”

지난 1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헌재(72) 전 부총리를 만났을 때, 두 시간 넘는 인터뷰를 관통한 것은 이 메시지였다.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허핑턴포스트코리아와 공동 기획한 ‘시대정신을 묻는다’ 시리즈의 첫 인터뷰였다. 이 기획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이 오피니언 리더 총 10인을 만나서 ‘대한민국의 현실 진단’을 요청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5년 후 대한민국은?’, ‘보다 바람직한 상태가 되려면 지금부터 5년간 어떤 노력이 이뤄져야 하나?’라는 공통 질문을 던져 그에 대한 답을 들어본다. 각 인터뷰는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블로그에 연재되며, 10인의 인터뷰 전체를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해 ‘시대정신’을 가리키는 키워드를 도출하는 것까지가 이 기획의 목적이다.

첫 번째로 이 전 부총리를 만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 그리고 관련 정책들의 적절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가장 크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실무단장, 1998년 기업‧은행 구조조정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신용카드 위기가 심각했던 2004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일했던 경험에 기반한 날카로운 분석과 조언이 나오기를 기대했다.

이 인터뷰에서 이 전 부총리는 “주력 세대가 스스로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은퇴한 사람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조심스러워했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의견을 말했다. 지금의 ‘주력 세대’, 즉 젊은 세대가 스스로 길을 찾아 나가기에 장애가 되는 현상과 정책이 많다는 답답함이 기저에 깔려 있었다.

후기 산업사회 증후군에 봉건사회 회귀 현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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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은 후기 산업사회(Post Industrialism) 증후군을 선진국들과 함께 앓고 있다. 1960년대 미국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그레이트 소사이어티'(Great Society)라고 표현했던 풍요로운 산업사회가 지나가면서 이 시대를 지배했던 중산층도 사라져 버렸다. 대형 공장과 같은 안정적 직장에 다니며 월급 받아 집 사고 자녀 교육 시키고, 은퇴한 뒤에는 연금 받아서 노후를 꾸리던 중산층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회의 중심축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를 운영했던 정부도 위축된다. 이 전 부총리는 “미국은 가장 앞선 사회였기 때문에 번영을 오래 누렸지만 우리는 20~30년도 못 누리고 다음 시대를 맞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것이 소득 양극화다. 이는 기회의 양극화를 가져오며 결국은 사회 양극화(Social Divide)를 야기한다. 이 전 부총리는 “우리는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면서 “전통적인 세습사회, 봉건사회로의 복원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스스로 근대화를 치르지 못 한 탓에 자발성, 주동성이 부족하고 시민사회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 한 것이죠. 사회 일각에서 성과를 얻으면 이것을 공동체로,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입장벽을 치고, 자기 집안과 가문의 것으로 독점하려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독과점적 지위를 얻은 소수가 이를 바탕으로 초과 소득을 얻으려는 ‘지대추구'(rent taking) 현상이 지금 대한민국에 만연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무원‧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을 얻는 데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는 것도 지대추구 현상의 하나라면서 이 전 부총리는 “사회가 한 방향으로 가면 다양성과 역동성이 줄어들고 각종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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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사업 손대면 성장동력 도리어 없어져

일본식 장기불황, 스태그플레이션, 신(新)성장동력 부재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여러 진단들에 대해서 이 전 부총리는 “모두 예전의 분석 틀로 보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틀로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고 했다.

어느 사회에서나 성장동력이란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게 마련이므로, 계속해서 새로운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린사회를 만드는 게 관건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위에 말한 세습사회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사업을 일으킨다고 정부가 손을 댈수록 다양성이 없어지고 성장동력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낸 먹거리도 잃어버리게 할 뿐입니다. 다양한 룰이 알아서 생겨나도록 시장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는 그 시장이 잘 유지되도록 가이드라인만 주면 됩니다.”

이 원칙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그 중 하나가 1998년 기업 구조조정 당시 직접 제시했던 ‘부채비율 200%’, ‘회계투명성’이라는 가이드라인이다. 이는 당시 재벌과 대기업을 망라해 모든 기업에 시장 퇴출 기준으로 작용했고, 이를 끝내 맞추지 못 한 기업은 문을 닫았다. 대표적인 곳이 대우그룹이다.

“부채비율 200%를 안 맞춘다고 정부가 벌한 것이 아닙니다. ‘부채비율 200%가 넘는 기업은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시장이 그에 맞게 바뀐 것입니다. 높은 부채비울과 회계불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그 당시에 이미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도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존재하므로 정부는 정확한 현실인식을 통해 이를 읽어내야 한다고 했다.

“요 몇 년 사이에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혔습니다. 가진 자들의 ‘갑질’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감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를 보면 정부가 이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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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견되는 또 다른 현상으로 그는 ‘참여적 솔루션’을 꼽았다.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려는 전문가, 이해관계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변호사 회계사 등이 앉아서 고객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전망 있는 벤처 기업들이 설립될 때 법적 재무적 컨설팅을 해 주는 대신 지분 투자에 참여하는 식이다. 그렇게 되면 참여자로서 관심이 생기기 때문에 독단적인 경영으로 인한 불이익을 보아 넘길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건전하고 민주적인 기업구조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투자에 따른 소득에 대해 일정 기간 소득세를 안 받는 식으로 정부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이 전 부총리는 설명했다.

비슷한 예로, 새로운 지역에 백화점이 들어설 때 지역 상인들에게 지분 참여를 보장하는 기업에 허가를 내준다든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본사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식으로 ‘참여적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동일대우’ 지켰으면 노동문제 자연히 해결됐다

이 예시들로만 생각하면 ‘공정성’을 지키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전 부총리는 “공정성이다, 정의다 하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다를 수 있으므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보다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 정책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현실 인식이 미흡하면 부작용만 커진다고 강조했는데, 그 단적인 예가 노동문제다. 이 전 부총리는 “정규직‧비정규직 문제가 나온 지 13년이 됐는데, 그 사이에 매년 2.5%의 노동자가 정규직 시장을 떠난다는 것에 주목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노동시장에서 현상적인 ‘사실'(fact)은 기업들이 매년 회사를 떠나는 2.5%의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13년간 적어도 기존 정규직 자리의 30%가 비정규직으로 대체돼 온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현상을 인식하고, 신규 채용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합니다.”

그 적절한 가이드라인으로 이 전 부총리는 ‘차별 없는 일자리’, 즉 ‘동일현장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대우’ 원칙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이 명확하고 강력했다면 사내하청, 파견, 비정규직 차별대우 등의 문제는 생기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다.

“기존 노동자들을 놓고 정규직이 과보호됐다, 노조가 어떻다, 연봉제를 전환한다 등등을 놓고 다투기만 하고, 비정규직은 그쪽대로 ‘2년 계약이냐 4년 계약이냐’만 놓고 다투니까 현상이 심화되기만 하는 것입니다.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이 확고하다면 기업이 뭐 하러 사내하청, 파견용역 직원을 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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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총리는 “기업이 그토록 ‘유연성’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신규 고용에 한해서 10년 단위, 적게는 5년 단위 고용계약을 허용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냈다. ‘정규직’이 근로기준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정년을 보장하는 개념인 것에 비해 다소 파격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이 전 부총리는 “기존 정규직은 어차피 매년 2.5%씩 사라지고 있다”고 다시 지적하면서 “그 대신 동일노동 동일대우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면 지난 10여 년 간 30%의 신규 고용은 시장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형태로 알아서 자리매김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 식으로, 기존 노동자는 놔두고 신규 채용에 대해서 주 40시간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으면 노동시간 감축도 상당히 진전됐을 겁니다. 연장근로 하면서 수당 받는 방식을 양보하지 않는 기존 노동자는 매년 줄어들 테니까 말입니다. 신규 노동자들은 그렇게 줄어든 노동시간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살든지 다른 직업을 탐색하든지 하는 편이 지금 시대상에 더 맞을 것입니다.”

이 전 부총리는 지금이라도 노동시장을 개혁하려면 공공 부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정규직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정부와 공기업들조차 신규 채용을 안 하고,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한편 기존 공무원은 ‘철밥통’이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부터 10년 또는 5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구조로 개편하면서 대신 동일노동 동일처우를 보장하면 청년 고용이 확대되고 연금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이 개혁은 기업에 주는 가이드라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닫힌 사회를 열린사회로 만드는 것이 ‘시대정신’

듣다 보면 ‘정부 역할은 단순하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지지만 다른 상황을 놓고 보면 정부의 ‘단순한’ 역할이 무엇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의 기본 역할을 다시 돌아보자며 주머니에서 손바닥 절반만한 크기의 소책자를 꺼냈다. ‘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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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늘 헌법을 지니고 다닌다”면서 이 전 부총리는 “헌법을 보면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은 딱 세 가지 안보다”라고 했다.
“첫째는 국토 안보, 두 번째는 사회 안보,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 안보입니다. 셋 다 돈이 드는 일이지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느 정도까지 해줄 것인지 국가는 정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국내총생산 대비) 17%면 그에 맞는 안보를 하면 됩니다. 스웨덴 덴마크처럼 조세부담률 30~40%대인 나라처럼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는 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지켜야 하는 선을 정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 전 부총리는 “경제 안보에서 꼭 지켜야 하는 선은 바로 ‘생명’이다”라면서 “적어도 어느 국민도 굶어 죽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경제적 빈곤으로 죽음에 이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세세한 복지를 논하기 전에 큰 범위의 원칙이라도 제대로 지키라는 일갈이다.

이어서 ‘경제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에 대해 “1항에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라는 것은 정부는 거시적으로 건강한 경제질서를 만들 뿐 (육성 정책 등으로)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2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소득 분배 정책을 쓰고, 독과점을 막고, 소위 ‘갑을 관계’를 막으라는 내용”이라고 해설하면서 “여아‧좌우를 떠나서 이 기본부터 지키겠다는 실천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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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정부의 기본 역할, 그리고 사회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의 공약수를 찾는 것이 곧 ‘시대정신’을 찾는 것이라고 이 전 부총리는 말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시장에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라는 설명으로 이야기의 맥은 처음과 이어졌다.

현재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무엇인지는 정부와 정치권이 찾아야 하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이 전 부총리의 개인 의견을 묻자 “닫힌 사회를 열린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라고 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차별 없고 기회가 열린 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가 기득권층 뚫고 나올 날 머지않았다

현상 진단에 있어서는 강한 어조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이 전 부총리는 “그렇게 암담한 상황은 아니다”, “희망이 보인다”고 여러 번 말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굉장히 많이 깨어 있는, 교육 받은 젊은 세대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교육의 창의성이 있다 없다 하지만 전 세계 어디에도 이 만큼 동질화된, 깨어난 계층을 가진 사회가 없다”면서 “그것은 앞선 사회가 있다면 짧은 시간에 따라갈 능력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두면 한국 사회가 세습 봉건사회로 회귀하면서 진입 장벽이 쳐지고, 기회가 사라지고, 앉아서 죽으나 서서 죽으나 마찬가지인 상태에 이를 것이므로, 곧 샘이 솟듯이 젊은 세대가 한계를 뚫고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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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총리는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면서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이 와글와글 일할 수 있는 시장, 하나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데만 애를 써야지 ‘이렇게 놀아라, 저걸 갖고 놀아라’ 하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 “놀이의 종류가 제한되고 역동성이 억눌릴 뿐”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룰을 만들고 다양성을 발현하도록 두면 젊은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활발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들판의 야생화 같은 그 다양성과 생명력을 복원해주는 것이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받은 혜택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정리_황세원(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_이우기(사진작가)

금, 2016/01/22-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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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 2017/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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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시 : 2016. 2. 25(목) 14:00
  2.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3. 내용

<사회 – 김연명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발제

  • 공적 연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 필요성과 그 결과 : 원종현(국회입법조사처)
  • 국민연금기금 사회적 활용방안 : 보육과 재활 인프라 확대를 중심으로 : 김진석(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기금 투자방안 : 이미진(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토론

  •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정창률(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창곤(한겨레신문 기자)
  • 정재욱(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

첨부 : 토론회 자료집 

 

월, 2016/02/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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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거품 제거도, 통신료 폭리도 못 잡는다는 것이 증명된 단통법 시행 1년

참여연대, 단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 제안 이슈리포트 발표
단말기 인하, 분리공시제 도입, 기본료 폐지, 인가제 강화 등 보완 꼭 필요
단말기요금 부풀리기·통신사의 과다 위약금 문제 등 다음 주 공정위 신고 예정

 

1.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단통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단말기유통법 시행 1년 평가 및 정책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지원금 위주의 마케팅 경쟁에서 단말기 출고가 인하와, 통신요금 인하 경쟁으로 유도하려는 취지로 2014년 10월 시행됐습니다. 그러나 신규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통신 요금 인하 경쟁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즉, 통신요금도 거의 인하되지 않은 채) 오히려 통신사의 마케팅 비용만 줄여주어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2. 이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단통법 및 정부 당국의 통신서비스 정책에 대한 원성은 전혀 잦아들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여러 통계와 상황을 종합하면 우리 국민들의 단말기 및 통신요금으로 인한 통신비 고통과 부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단통법 이전에는 일부 소비자가 호갱이었는데, 지금은 모든 소비자가 호갱이 되었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단통법이 ‘단지 통신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는 지적도 실제로 그 근거가 뚜렷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통신비 대폭 인하를 공약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는 이와 같은 국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제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현재의 단말기 유통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지난 1년 간의 통신서비스 상황을 점검하여, 단통법이 일부 성과도 있지만 그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났기에 단통법의 대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그 보완 방향으로 분리공시제 도입·통신요금인가제 강화·기본료 폐지 등의 정책 대안을 다시 한 번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통법이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및 통신요금 인하로 반드시 연결될 수 있도록 대폭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4. 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둘러싼 최근 이슈(단통법 폐지 논란, 요금제를 통한 여전한 지원금 차별,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 지원금 상한선 문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 상향, 이통사·제조사 프로모션 강화 등)에 대한 입장과 대안을 상세히 밝히고, 정부 당국의 신속한 수용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단말기 제조 2사의 출고가 부풀리기와 지원금을 미끼로 한 이용자 부당유인행위, 그리고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까지 이용자들에게 위약금으로 돌려받는 통신3사의 위약금 제도의 문제점을 미래부·방통위·공정위에 다음 주 중 신고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끝. 

 

▣ 별첨자료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2.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전문(첨부파일)

 

 

※ 별첨 1 :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이슈리포트 요약

 

1.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 평가

 

■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단말기 가격, 단말기 거품 제거와 ‘분리공시제’를 시행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됐지만 국내 소비자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단말기 가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GDP를 기록하고 있는 외국과 비교하거나, 동종 단말기를 비교해보더라도 국내 단말기 판매가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국내 휴대폰 제조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막대한 리베이트 규모를 볼 때, 단말기 판매가에 거품이 끼어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공시보조금 규모를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의 약정 지원금으로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유통법 당시 시행 예정되어 있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부결로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분리공시제를 지금이라도 당장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분리공시제 실시를 통해 제조사의 지원금(판매 장려금) 부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과 함께 단말기 출고가가 부풀려지는 관행만 청산되어도 국민들의 단말기 요금 부담은 상당히 완화될 것입니다.

 

■ 확대되고 있는 통신사 이익, 기본료 폐지하고 통신요금 인가제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ARPU는 하락하지 않는 반면에 통신사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어서 통신사의 이익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하고 있는 엄청난 마케팅 비용과 역시 막대한 통신사 사내 유보금 규모를 본다면, 통신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를 기제로 통신요금 인하 유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통신요금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초기 전국적 망 설치를 위해 설정된 기본료는 지금까지 받아야할 이유가 없어졌기에 신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본료는 인위적으로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 씩 통신요금을 인상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한다면 지금 당장 모든 가입자들에게 약 11,000원의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일 것입니다.

 

■ 다만, 단통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과합니다. 단통법은 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 단통법을 통해 통신 이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 점, 이용자들 간에 상대적인 차별이 상당히 완화된 점, 중저가 요금제 구간에서도 일정한 지원금이 보조되는 점, 특히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 분리요금제(통신요금 20% 추가 인하)가 실시되고 있는 점 등은 우리 국민들도 피부로 느끼는 단통법의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단통법이 실제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에 실패하고, 정부 스스로 밝힌 입법 취지 및 배경 설명과는 달리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에(단통법을 통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고 차별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그렇게 줄어든 마켓팅 비용을 통해 통신요금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지만, 현실에서는 통신사들의 이익만 늘어났지 통신요금 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단통법에 대폭 보완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2. 참여연대 단말기 유통법 개선안

 

■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를 위해서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고,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의 차별도 금지하는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또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는 관행을 명확하게 금지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서 민간 전문가 참여를 보장하는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분리요금제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최소 25%내지 30%로 확대해서 자급 단말기 구매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해야 합니다. 통신요금의 사후적 통제를 위하여 통신사의 이익이 공공복리를 침해하다가 인정될 만큼 과도할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통신사에 요금인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알뜰폰의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를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 받아야 하고, 이중 납부의 문제 소지가 있는 전파사용료는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는 면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단말기 유통법의 최근 이슈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공시지원금 “정률” 지급 원칙은 사실상 고가 요금제로 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원금을 요금제와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되, 보조금 상한에 가까운 고액의 지원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 band 요금제에 대한 공시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의혹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를 했지만, 전혀 개선이 없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금이라도 SK텔레콤 band 요금제의 지원금 차별 금지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 분리공시제도는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당시 국무회의 의결까지 통과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분리공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단말기 유통법 시행 1년이 되도록 단말기 가격 거품에 제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리공시를 반드시 시행하여 단말기 거품을 제거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며,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려 출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1회성 매매를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과 계속적 계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약정 지원금”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약정을 위반한 경우 제조사가 제공한 판매 장려금과 통신사가 제공한 약정 지원금 전액을 통신사에 위약금으로 반환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약정 위반을 했을지라도 판매 장려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판매 장려금을 제외한 약정 지원금만 반환하도록 위약금 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제조자의 판매 장려금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분리공시제를 반드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 공시지원금은 현재 33만원을 상한으로 하고 있고, 실제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은 33만원의 65%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한다고 해도 통신사가 제공하는 지원금을 올리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가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지 않는 조건에서,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해도 이를 인상해봐야 실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단말기 거품이 제거되고 단말기 출고가가 더욱 낮아져야 하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면 제한적으로 비현실적인 지원금 상한선을 인상하되, 동시에 상한선에 근접한 지원금을 지급해야 국민들의 신규 단말기 구입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안은 공시지원금 상한을 인상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와 통신요금 둘 다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 혜택이 최고가 단말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국민들을 넘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단말기를 스스로 구해서 가입하는 경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분리요금제) 현재 20%입니다. 해외 주요국의 분리요금제 할인율은 평균 26.2%입니다. 분리요금제를 더욱 실효성 있는 제도로 활용하려면 할인율을 최소 25%에서 30% 수준으로는 인상해야 합니다.

 

■ 특정 기간에 이통사‧제조사가 제공하는 판매촉진 프로모션은 현재 단말기유통법 상으로도 가능합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모션은 소비자 차별 소지가 있으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이통사‧제조사는 엄청난 규모의 리베이트로 이미 충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통사‧제조사의 프로모션을 허용하기 보다는 단말기 출고가 및 통신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와 통신 공공성 강화를 유도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는 아예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통신사 관계자만 참여한 채 밀실 행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가제를 민간 전문가에게 공개하여 합리적인 가격 결정과 통신공공성 확대를 위한 방법으로 오히려 통신요금인가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목, 2015/10/0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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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각 후보들의 연금정책 성적표 공개

  • 심상정 1위(92.5점), 문재인 2위(85점).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안철수 47.5점, 유승민 23.8점, 홍준표 11.2점)
  • 차기 대통령, 노인 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 중요

1. 5월 2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사회공공연구원은 19대 대통령 선거 각 후보의 연금정책 공약을 평가한 성적표를 공개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 등 3분야의 16개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 결과, 심상정 후보가(정의당) 92.5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문재인 후보가(더불어민주당) 85.0점으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낙제점을 받았다. 안철수(국민의당) 47.5점, 유승민(바른정당) 23.8점이었으며, 특히 홍준표(자유한국당)는 채점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낮은 11.2점에 불과했다.

2. 모든 후보가 기초연금 30만원 인상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만든 기초연금의 독소조항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폐지와 물가연동을 다시 소득연동으로 바꾸는 것을 공약에 담은 것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밖에 없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폐지만 약속했다. 특히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소득하위 5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 방안이다.

3.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소득상한선 상향, 사각지대 해소(보험료 지원, 크레딧 확대) 등에서 문재인, 심상정 후보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은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심상정 후보보다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분야에서 유승민 후보가(48.6점) 안철수 후보(34.3점)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홍준표 후보는 이 분야에서는 아무런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4. 국민연금 기금분야에서도 기금의 민주적 운용, 의결권 행사 강화 등에서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나란히 높은 점수(A+)를 받았다. 특히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좋은 점수를 얻었다. 유승민 후보가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하지 않은 반면, 홍준표 후보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와 같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적 기구화하는 방안을 약속했다.

5. 구창우 연금행동 사무국장은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공약이 내실 있게 준비된데 반해, 나머지 후보들은 종합적이거나, 구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는 노인인구 1천만 명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적연금제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6.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특히 “신임 대통령은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와 1차 기초연금액 적절성 평가를 시행하게 된다.”고 언급하며 이를 계기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소득 적정보장을 위한 제도개혁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9대 대통령선거 연금정책 공약 비교평가.  끝.gva000004240003 gva000004240004 gva000004240005 gva000004240006 gva000004240007 gva000004240008 gva000004240009 6 7 8 9 10 11 12 13 14 15

화, 2017/05/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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