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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윤오일 님의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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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3 03:48
안산시 윤오일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안산 스마트허브 AI-RE100 미래산업도시 전환 및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89블록 제2판교형 AI 스마트시티 조성 및 경제자유구역·안산사이언스밸리 연계
GTX-C, 신안산선, 신분당선 광역교통 혁신 및 상록수역 연계 추진
노후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 안전진단 합리적 정비 지원
주차난 해결 및 골목길 생활환경 개선 (일방통행, 사선주차, 자투리 공간 활용)
어린이 안심통학, 돌봄, 소아응급 인프라 강화 (워킹스쿨버스, CCTV, 초등돌봄)
경수초 폐교 부지 시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미디어·AI 교육 공간 마련
일동·이동·성포동 골목상권 활성화, 초지역세권 연계 청년창업 성장벨트 구축
국가정원·도심 그린웨이 조성 등 생태문화관광 및 생활체육 도시 안산 구현
청렴도 높은 책임행정, 주민자치 및 마을 공동체 강화, 스마트 복지 원스톱 서비스 확대
생활안전 강화 (안산천·산책로·골목길 CCTV 확대, 야간 조명 및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생활불편 해소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 어르신 이동편의 지원, 소규모 생활불편 해결 지원)
시민과 직접 소통 강화 (월 1회 현장 간담회, 온라인 생활민원 플랫폼 구축, 정기 시민 의견조사)
안전한 개방화장실 확대 (CCTV·비상벨 등 안전시설 지원, 관리비 공공 지원)
일동 지역별 공약 (7번 버스 배차간격 개선, 야간 1차선 탄력 주차 검토, 담장 허물기 지원)
이동 지역별 공약 (성포배수지~식물원 산책로 연결, 주민우선주차제 확대, 외부 화물차량 밤샘주차 단속 강화)
성포동 지역별 공약 (워킹스쿨버스 및 통학 안전 강화, 성포광장 재정비 및 어린이 복합시설 조성, 주택가 공영주차장 및 교통 개선)
성포역·4호선 지하화 및 상부개발, 초지역 일대 개발이익 시민 환원
미래산업 및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 (경제자유구역 추진,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행복주택 최소 2+2년 거주 보장 추진 및 결혼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금융·세제 혜택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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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인턴으로 활동하게 된 진영호라고 합니다. 2018년 새해를 맞이해서 제가 준비한 프로젝트는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인데요. 흔히 마을공동체라고 하면 우리에겐 다소 생소한 주제일 거예요. 주민으로서 사업 제안을 하고 실행하기에는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마을이라는 분위기에서 복지와 육아, 환경, 축제 등은 저와 같이 도시에서 사는 청년들과 다소 거리가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도시재생에 대학 및 지역단체에서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등 마을공동체를 이해하고 활성화하려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데요. 그래서 활동의 첫 시작으로 지난 16()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공동체와 자치라는 주제로 이호(더이음 공동대표) 소장님의 강연을 참석했습니다.

 

강연이 진행된 동작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아파트 한구석에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주민들이 좁은 강의실을 꽉 채워가며 소장님의 강연에 집중하는 모습에서 놀라움을 느꼈습니다. 노년층과 주부, 대학생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모여 더욱 편하게 경청할 수 있었습니다. 강연의 핵심은 마을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지를 성장과 경쟁이 낳은 사회적 문제로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호 소장님의 강연은 첫 시작부터 청년의 입장으로 대변돼 큰 공감이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소장님 자신도 취직이 잘 되던 시기를 살아왔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고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고 고등학생까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무분별한 개발산업 및 빈부격차 심화, 학교폭력, 노년층 증가, 청년실업의 문제로 사회적 악순환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보다는 경쟁을 심화시켜 미래에 대해 꿈을 접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 부모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은 더욱 가난해질 거라 전망됩니다. 가령 10명 중 1명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나머지 9명은 어떻게 공존할지 협동하기보단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바라보며 그 1명이 되기 위해 자신을 극심한 경쟁 속에 몰아붙여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폭력 문제 역시 말이 많습니다. 우리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기성세대가 될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됐다는 건 우리 사회의 모습에 대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이들만 폭력적으로 처벌하는 게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아이들의 잘못을 먼저 나무라기보단 어른들이 원인을 제공했는지 따져보고 싶습니다.

 

노년층 문제의 경우에도 우리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흔히 정부나 언론에서 부양해야 할 인구는 많은데 부양할 인구가 없다고 공공연히 표현하는데, 반대로 따져보면 잘못된 관점이라 생각됩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점점 빈곤 사회로 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저는 우리가 진정 행복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와 같은 청년들은 무한경쟁에서 승리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강조 받았고 학창시절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인은 사람들이 점차 이기적으로 변함에 따라 인권 감수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2015년부터 수저계급론이 떠오름에 따라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등 부모의 직업과 경제적 능력에 따라 계급이 다르다는 얘기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공정하지 못한 경쟁에 놓여있다는 점입니다. 찰스 다윈의 이론처럼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적자생존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노골적으로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정의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는 어떤 관계로 이어질까요? 주민자치는 시민의 자치역량 강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로 설명됩니다.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와 공동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의 모습을 가시화하는 과정입니다. 강연에서 제시된 마을공동체란 특정한 지역적 공간에 기반을 둔 공동체라 정의된다고 합니다. 즉 정형화된 것이 아닌 다양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보다 지향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공동체적 대안으로 변화시키려면 지향으로 발전시켜야 상호 간 불편함이 해소될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먼저 다가가고 참여해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같이 해보자고 편하게 다가가는 소장님의 강연은 더욱 쉽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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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에서 제가 느낀 소감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기 위해 각자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청년의 시각으로 마을공동체를 실현하고 싶다는 다짐을 키우게 됐습니다. 청년들도 시민의 주체로서 주민참여와 관련된 제도 및 다양한 자발적 활동들을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의 어원은 마실로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표준어 마을에 대한 각 지역의 방언이라 합니다. 그만큼 지역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관심이 많았고 무엇보다 사람 대 사람으로서 협동을 중요시하는 저에게 이번 강연은 큰 깨달음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프로젝트에서는 마을공동체가 대학과 지역사회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알아보고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화, 2018/01/2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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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ㆍ청년ㆍ자영업자, 법이 없어 슬픈 이여…

경제민주화 법안 시급한 이유

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 더스쿠프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가비상사태’ ‘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을 운운하면서 노동악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등을 처리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모두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입에 담았던 공약과는 반대되는 법안들이다.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그중에서도 도입이 시급한 건 무엇일까.

 

최근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조치와 노동악법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과 청년을 위한 조치와 법’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조치는 사실 재벌ㆍ대기업들의 오래되고 부당한 민원에 불과하다. 쉬운 해고, 비정규직 기간연장, 실업급여 수급조건 악화, 간접고용 파견직의 전면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금 필요한 건 민생 회복이다. 국민 대다수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노동개악이 아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에관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 중소기업(제조업) 중심의 고유업종제도가 ‘시장개방’ 조치와 규제완화, 경쟁촉진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면서 특정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영업망을 확장하고 있다. 그 결과,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업종(슈퍼ㆍ문구ㆍ치킨ㆍ떡볶이ㆍ공구상ㆍ빵집ㆍ식자재 납품 등)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서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2013년 6월에 만들어진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업종 선정에서부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중소상공인들의 업종 가운데 경쟁력이 있는 업종들을 신청 받아 중소기업청이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으로 선정하고,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막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는 국토계획법 개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재벌ㆍ대기업의 대형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반경 10㎞ 인근 중소상인들의 매출이 평균 50%(음식업종은 78%) 이상 급감해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경제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도 복합쇼핑몰과 대규모 아웃렛을 계속 출점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웃렛 등의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 허가해주는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용도로 쓰이는 대규모 점포 바닥면적이 1만㎡(약 3030평)를 초과하는 경우, 애초에 상업지역 내에 지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The SCOOP 기고. 현재 가장 시급한 경제민주화 법안

 

셋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악이 마치 청년을 위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말하지만,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청년 실업률과 고용률이 모두 낮은 건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20대에 명예퇴직을 강요받을 정도로 고용이 불안한 여건 속에서 많은 청년이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거다. 

 

실제 청년 고용을 늘리려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줘야 한다. 문제는 정부의 노동악법은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해고를 쉽게 만드는 것으로 좋은 일자리가 아닌 나쁜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다. 때문에 고용여력이 있는 정부와 공기업, 고용인원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는 청년고용할당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 되살리는 게 우선

 

넷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이유도 없고, 비정규직으로 뽑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정부가 책임을 방관하는 동안 비용 절감과 쉬운 해고를 원하는 기업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해왔다. 일례로 2013년 대졸 청년 가운데 첫 일자리가 1년 미만의 단기 계약직인 비율은 20%를 넘었다. 2008년의 두 배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민간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3월 기준 3233개의 대기업 노동자는 459만명이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39.5%에 달한다. 청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 내수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공공부문 상시ㆍ지속 업무 일자리를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 원칙을 민간으로 확대할 것을 약속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섯째는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높은 임대료 때문에 대책 없이 쫓겨나는 상가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이 그것이다. 전국의 임차상인들은 재건축과 짧은 계약보장기간(최장 5년에 불과)을 내세운 건물주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와 권리금 약탈에 속수무책 거리로 쫓겨나고 있다.
 

The SCOOP 기고. 기업규모별 노동시장 현황

2015년 5월 권리금 보호조항이 생겼지만, 임대인들의 횡포는 여전하다. 때문에 재건축 등으로 임차인을 강제퇴거하면 합당한 보상을 해주는 ‘퇴거 보상제’ 도입이 절실하다.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건물에 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특히 상가임차인들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여섯째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다. 무주택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전월세 폭등으로부터 가계 경제의 평온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역대 최악의 전월세 대란으로 인해 집 없는 서민ㆍ중산층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서민ㆍ중산층의 가계가 안정되고,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세입자 보호 제도 마련을 약속했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는 2015년 내내 지속된 정부ㆍ여당의 반대에 밀려 계약갱신청구권(현행 2년인 세입자 보호 기간 연장)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끝났다. 이번에 이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경제 살릴 것

 

이외에도 지자체에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비슷한 권한을 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전국의 프랜차이즈 업종을 더욱 공정하게 만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간접고용 비정규직들을 위해 원ㆍ하청 공동교섭 의무화와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안,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 등도 꼭 필요한 경제민주화 입법안에 속한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들어 재벌ㆍ대기업 중심의 규제완화 정책을 펴면서 자신이 내세웠던 국민에게 약속한 경제민주화를 파기했다. 스스로 ‘국민을 배신하는,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시민ㆍ소비자 등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살아야 극심한 사회 양극화와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The SCOOP 기사 원문읽기 >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829
 

금, 2016/01/1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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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돼 특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최대 8억 4천만원에 달할 것이란 소식에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들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금만 정확히 알면 호들갑을 떨 일도, 저항할 일도 아니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1. 공공이 만든 개발이익을 공공과 소유주가 나누는 것

먼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공공이 만든 개발이익 중 초과이익을 공공이 소유주와 나누는 것 뿐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라 의미 있는 부담금을 납부할 단지들은 거의 전부 강남에 위치한다.

강남 재건축 단지의 초과이익 규모가 다른 지역 보다 압도적인 건 강남의 교통, 교육, 경제, 문화 인프라가 단연 우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남의 우월한 인프라는 전부 공공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공공이 만든 인프라로 인해 발생한 재건축초과이익을 공공과 소유주가 분점하는 건 지극히 정당하다.

부담금 최고 8억 4천만원이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재건축초과이익(재건축 아파트 준공 후 가격-재건축 추진위설립승인 당시 공시가격 및 개발비용-주변 집값 평균상승액=재건축초과이익)이 17억도 넘는다. 부담금을 내도 10억원 가까이 남는 것이다. 억울하거나 분할 일이 아니다.

2.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재건축추진조합과 비대언론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조합원간의 형평성 및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다.

재건축 추진 주택을 소유한 시점에 따라 조합원 간의 개발이익의 규모가 다르겠지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부터 만들어져 제대로 시행도 못해 보고 유예만 됐던 제도로 작년으로 유예기간이 끝나 올해 시행이 예정됐던 제도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투기목적으로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 형평성 운운하는 건 우습다. 또한 부담금은 특정개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금 총액을 계산해 해당 단지에 총액을 부과하고, 그 총액을 조합원간에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조합에서 결정할 사무에 불과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가 합헌이라고 94년 토지초과이득세제 케이스와 2008년 종부세 케이스에서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재건축초과이익환제는 양도소득세와 과세의 목적과 대상, 과세 방법 등이 상이해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재건축 추진을 어렵게 해 강남집값이 더 뛸 것이란 주장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을 어렵게 하고, 재건축이 어려워지면 강남에 주택을 추가공급할 거의 유일한 방법이 봉쇄되는 것이라 추후에 강남집값이 더 폭등할 것이란 주장은 곡학아세에 가깝다. 단적으로 재건축관련 규제가 무너진 채로 남아있던(즉 공급이 여의치 않던 시기)2008년부터 2014년까지 강남재건축 시장은 침체상태였지만, 최경환이 재건축가능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겠다고 선언(즉 시장에 공급물량 대거 늘어나게 됨)하자 오히려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봐도 재건축 공급물량 축소와 가격폭등 사이의 상관관계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그간 분당, 판교, 위례 등 강남대체지를 부지런히 공급했지만 강남집갑은 계속 올랐다. 요컨대 강남집값 상승의 실체는 투기적 가수요이며 보유세 등을 통해 투기적 가수요를 눅이는 게 해법이지 공급확대가 해법일 순 없다.

월, 2018/01/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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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 2호(거시경제) 본말이 전도되고 논리적인 일관성도 없어

원샷법에 고용안정 조항 추가에 끝까지 반대한 게 새누리당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맡겨야

나중에 잘 살게되면 같이 살자며 엄동설한에 흥부네 내쫓는 놀부정책

 

오늘(3/29)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제시할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청년고용 공약의 핵심은 ‘기업이 구조조정해서 잘 살게 되면 아마도 청년고용을 늘리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거시정책 공약의 핵심은 ‘한국은행에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을 주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수반하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역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지, 특정 정당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경제정책공약 1호(청년고용)와 2호(거시정책운용)가 본말이 전도되고 내적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정치적 구호에 불과함을 분명히 한다. 또한 새누리당에게 선거 국면에서 논리적인 일관성이 결여되고 비현실적인 공약을 남발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경제와 청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공약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하 원샷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조속한 가동을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원샷법은 일정규모의 합병·분할에 대해 주주총회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며 기촉법은 채권자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한 원샷법과 기촉법의 기능에 대한 논의를 차지하고서라도, 기업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대량해고를 야기한다. 일자리·고용정책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내세운 새누리당에게 노동자는 물론 지역사회 수준의 경제적 손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기업구조조정의 현실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약에서 강조되고 있는 원샷법은 ‘기업구조조정’보다 ‘사업재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데, 사업개편은 경영상 위기에 따른 ‘사후적인 조치’라기보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사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다. 때문에 원샷법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기존의 고용안정도 저해할 여지가 크다. 원샷법 제정 과정에서 고용안정 관련 조항의 추가를 격렬하게 반대했던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이다. 그랬던 새누리당이 태도를 돌변해서 ‘고용’을 내세우며 청년고용을 경제정책공약의 제1호로 발표하는 것은 아무리 정치 현실이 급박하다고 해도 염치를 아는 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제2호 공약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3%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그러나 과거에 늘 있어 왔던 ‘747 정책’이나 ‘474 정책’처럼 알맹이 없는 숫자놀음의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3%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내세운 전략이 한국은행을 옥죄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하겠다는 것이어서 그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채권을 인수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통상마찰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은행이 하이닉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신속인수제를 시행했다가 통상마찰을 경험했던 사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둘째,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채권 인수 역시, 특정 정당의 총선용 구호로 손쉽게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수백 조 원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푸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은 한국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켜 자칫 통화제도 전반에 대한 시장의 불신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혹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와 내용은 새롭게 구성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특정 정당이 총선공약, 정치구호로 내걸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 경제정책공약 제1호, 청년일자리 정책은 원샷법과 기촉법을 통해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면 기업이 잘 살게 되어 청년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놀부가 흥부가족을 내쫓으면서 ‘내가 생활비 구조조정 차원에서 너희들을 내쫓는데,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때 다시 같이 살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제2호 공약인 거시정책운용 공약도 성장저하의 문제를 경기조절 수단인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대처하겠다고 하고 있어 새누리당의 얄팍하고 빗나간 문제의식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지금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는 한두 개의 반짝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 문제의 근본에는 성장잠재력의 추세적 저하가 자리 잡고 있다. 오늘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제시한 대처방식은 자칫 원화의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재정부채만을 양산하여 후일 이를 상환해야 할 청년계층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 것으로 우려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노동사회위원회는 새누리당에게 경제 저성장 추세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다시 국민에게 공약할 것을 촉구한다.

화, 2016/03/29-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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