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진천군음성군 안치영 님의 공약
돌봄·복지 사각지대 해소 (반다비체육관 유치, 노인·장애인·아동 통합돌봄체계 강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방문·재가 복지 서비스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정주환경 조성 (공공산후조리원 추진, 학교-지역 연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 젊은 세대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
생활체육과 문화가 살아있는 진천 (종목별 생활체육 인프라 균형 지원, 체육회·동호회·학교체육 연계, 군민 참여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 지역 문화행사-체육 결합)
균형발전과 행복한 생활환경 구축 (JTX광역급행철도 조기착공, 성석지구 통한 진천읍 원도심 활성화, 문백 첨단산업단지 조성, 백곡면 파크골프장 조성)
군민의 불편을 정책으로 해결하고 예산 확보에 강한 의정활동
임기 내내 현장을 떠나지 않는 의원
진천군을 충북의 중심 지역으로 자리매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병원 인수·합병 허용’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6년 5월 3일(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 더불어민주당사 앞
[기자회견 개요]
- 사 회 : 최영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 여는말 : 김정범(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보건의료단체연합 상임대표)
- 발 언 : 김경자(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집행위원장, 민주노총 부위원장)
장호종(노동자연대 활동)
김애란(공공운수노조 사무처장)
김태훈(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최권종(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와 병원 사유화의 도구가 될 병원 인수·합병은 중단돼야 한다.
병원 인수·합병은 박근혜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핵심 중 하나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인수·합병하게 하는 것은 병원 상품화를 가속화
병원 인수·합병은 인력구조조정과 대량 해고를 의미
지난 달 말 4월 29일 우리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름 아닌 2014년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이하 병원 인수·합병)’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었다. 알다시피 새누리당 이명수의원이 발의한 병원 인수·합병법안은 새로울 것 없는, 무려 2006년부터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등이 계속 로비해 상정되었으나, 의료 영리화를 가속화한다는 점 때문에 10여 년 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 20대국회 총선 전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 추진 낙선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도 이 법안에 발의한 10여 명의 19대 국회의원들은 모조리 포함될 정도로, 익히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의 문제제기의 초점이 된 법안이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의료 민영화의 핵심법안으로 지목된 상기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야당의 방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야당의 안이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야당 의원들이 병원 인수·합병에 사활을 건 병협의 로비를 받아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의료 민영화를 저지하라는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더불어민주당에 이를 즉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
1. 병원 인수합병은 병원을 상품으로 만든다.
해산 시 일정 재산을 자산 기부자에게 돌려주는 해산이 아닌, 상법상 합병과 같이 청산절차 없이 진행되는 합병은 병원에 사실상 시장가격을 매기게 된다. 특히 병원의 경우는 건물, 부동산, 장비 같은 부동산 외에도 외래환자와 입원환자의 규모 같은 무형의 가치들까지 상품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래 및 입원 환자 숫자와 상태가 사고파는 상품화 되는 것은 심각한 의료 영리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환자들 자체가 병원을 사고파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진료와 상관없이 특정지역에 병원을 설립하여 매도, 매수해 차익만을 남기려는 세력이 존재하게 될 것이고,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당연히 촉진하게 된다.
2. 의료법인은 물론 개인병원의 영리화까지 촉진한다.
한국에서는 아직도 과반수 이상의 병원이 개인병원의 형태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의료법인이 가지는 세재혜택의 유혹 속에서도 병원을 사고파는 과정의 유리함과 영리적 운용의 유용성 때문에 법인화가 안된 측면이 컸다. 그런데 병원 인수·합병은 이런 개인병원들이 합법적으로 네트워크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병원을 사고팔 수 있기 쉽게 해주는 법인화의 물꼬를 터준다.
현재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의 경우도 실제 투자자는 의사가 아닌 경우 경영에 참여하면서 사실상 의사들을 영리적 의료행위로 내모는 ‘사무장병원’까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2000년대 말부터 급격히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경우도 상당수가 아직 개인병원으로 영리적으로 경영되고 있다.
이 같이 영리적 경영을 주된 목적으로 남아있던 개인병원들이 ‘의료법인’으로 전환될 시, 사실상 세제혜택과 각종 지원만을 챙기고 이들 병원의 합종연횡과 자산 증대에만 집중할 공산이 크다는 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여기에 영리적 개인병원들을 일정 자본을 획득하여 모두 의료법인으로 전환하려는 문제는 일정 병상 이하의 병원을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대 재상산하는 효과까지 가져온다. 기존의 사고 팔 수 없는 의료법인의 경우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있었으나 인수·합병 허용은 이런 장치를 완전 무장해제시키는 격이다.
3. 네트워크 병의원을 조장하고, 투기자본의 진출을 방조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소송중인 ‘1인1개소법’은 2011년 치과계 불법 영리네트워크에서 개인이 수백 개의 의원을 소유하고 있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소 법안이었다. 당시 치과네트워크는 법인화할 경우 각각의 네트워크 병의원을 사고팔지 못할 것을 우려해, 탈법적인 이면계약방식으로 수백 개의 개인병의원만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약 병원 인수·합병이 허용된다면 이들 탈법적 네트워크들은 모조리 합법적으로 의료법인화할 수도 있다.
이런 네트워크의 문제점은 과잉진료는 물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노동착취 등등 수많은 문제점이 이미 공유된 바 있다. 또한 이들 네트워크는 정상적인 의료공급 환경을 완전히 왜곡시킨다. 의료법인 합병은 투기자본의 병원진출을 막지 못하게 되고, 투자수익(자산수익) 창출에 병원이 매달리게 될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무엇보다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로 또는 광범하게 부실화된 병원들을 인수하는 경영행태도 기승을 부릴 것이고, 이는 모두 ‘네트워크 병원’ 혹은 ‘체인 병원’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도 체인병원의 폐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기름을 붓는 법안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4. 체인형병원은 영리자회사와 결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 효과를 가지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말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가장 중요하게 ‘영리자회사’ 허용이라는 경영지주회사 형태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바 있다. 물론 한국은 아직 ‘영리병원’까지 허용되지는 않아서 괜찮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아쉽게도 이미 제주도에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국내 첫 영리병원도 허가된 상황이다.
무엇보다 병원 인수·합병, 영리자회사, 부대사업 확대가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에 함께 제시된 이유는 이들 법안(법안,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등)이 모두 합쳐졌을 때 진정한 수익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등이 강행처리된 상황에서 병원 인수합병 허용은 한국의 의료행태를 완전히 뒤바꿀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맥락이 있다.
5. 병원 구조조정과 인력 퇴출로 의료 질 저하시킬 것이다.
현재 한국의 병상 당 의료인력은 OECD 최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런 형편없는 인력구조를 가지게 된 결정된 계기는 민간 주도의 의료공급구조 때문임은 모두가 공감하는 상황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인수합병에 따른 인력구조조정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병협이 정부에 의료법 개정 의견을 내면서 “의료기관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을 위해 인수·합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병원 인수·합병은 지역 의료기관을 폐쇄하거나 규모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법안 추진자들은 “법인이 퇴출될 뿐, 의료기관은 존속”한다거나 의료기관이 강화되고 국민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합병으로 합병 이전에 운영되던 의료기관이 폐쇄되거나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 이는 본질적으로 돈벌이를 위한 구조조정이므로 미국 영리병원의 사례처럼 필수의료시설을 줄이거나 없애고 상업적 의료시설만을 남겨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이미 숱하게 알려진 문제 외에도 박근혜 정부의 4차 투자활성화대책의 한 축이었으며, 의료 민영화 핵심 법안으로 법안의 입안자 10명이 모두 새누리당 19대 국회의원으로 이번 총선의 낙선자 대상에 올랐을 정도의 법안이 논쟁과 저항없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상황을 우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병원 인수·합병 법안의 발의자들만을 낙선자 명단에 올린 것은 그들만이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찬성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모두를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런데 지난 총선의 민의가 집권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중적 불신임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를 자각해야 하는 찰나에, 의료민영화 법안을 조용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원회를 어떻게 봐야 할까? 특히 이를 방조한 야당은 지난번 총선 민의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이번 법안의 반대에 사력을 다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의료 민영화 추진정당이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같이 추진했다는 비난을 듣는다 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병원 인수·합병 법안에 끝까지 반대하고 투쟁할 것이며, 만약 이를 통과시킨다면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그 여죄를 물을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의지는 국민들이 지금까지 의료 민영화 반대를 위해 보여준 의지를 구현하는 것이며 국민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다.
2016년 5월 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한국당도 “선거제 개편” 공감…국회 논의 급물살 탈까]
야당, ‘개헌-선거제 동시개편’ 카드 왜? 지방선거서 ‘승자 독식’ 확인되자 한국당 “이대론 총선 위태” 급선회. 평화·정의당도 “민의 반영 선거제로”
여당, 개헌에 손사래…선거제는 고민 “개혁입법 나서야 하는데 개헌 논의땐 정국 블랙홀” 선거제, 정책연대 위해 논의 목소리. 하반기 정개특위 꾸릴지 관심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446.html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추진은
재벌 경영권 세습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
– 더불어민주당이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차등의결권 도입까지 추진한다면,
다음 총선에서 친 재벌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벤처기업에 대한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일부 언론들은 김태년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해 환영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해야 한다는 논조로 보도들을 연이어 하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원장 발언 이전에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또한 지난 1월 차등의결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 비친바 있다.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8월 30일 더불어 민주당 최운열 의원에 의해 발의가 된 상황이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이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의 수가 1주마다 2개 이상 10개 이하인 차등의결권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그간 재벌들이 전경련을 동원해 포이즌 필과 함께 외국 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를 핑계로 도입 주장을 하며, 끊임없이 정권에 로비를 해왔던 숙원사업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도 모자라, 또 다시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차등의결권은 재벌의 3·4세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재벌가의 3세, 4세와 친인척들이 벤처기업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얼마든지 벤처사업가로 변신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재벌 후계자는 벤처기업을 설립하고, 증자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에 이 벤처기업을 통해 재벌그룹의 사실상의 지주회사를 지배함으로써, 재벌그룹 전체를 세습하는 식으로 악용할 수가 있다. 결국 차등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 활성화란 명분으로 재벌들의 새로운 세습 모델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차등의결권으로 무장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질 것이고, 재벌의 세습과 황제경영은 다음 세대를 지나도 지속될 것이다.
둘째,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가의 경영권이 실질적 보장되므로, 차등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에게 필요한 제도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최운열 의원에 따르면,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방어를 통해, 성장사다리를 제공해 창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에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창업자의 경영권에 대한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2000년 이후 적대적 M&A 시도 사례는 거의 없었다. 이는 초다수결의제, 자사주 및 백기사 활용 등으로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혁신성장,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만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연구원인 민주연구원의 보고서에서는 벤처기업들의 기술개발 등을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도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조를 펼치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벤처 스타트업들은 주주 간 계약으로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 혁신과 벤처가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는 이유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와 혁신할 유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돈 되는 것은 재벌들이 내부거래 등으로 다 가져가고 있고, 혁신이 일어나도 기술탈취가 만연한 상황이다. 따라서 진정 혁신성장을 지향한다면,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부터 조속히 도입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촛불정신을 계승-실현한다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부가 친기업적인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민이 무서워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재벌숙원 사업, 즉 은산분리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재벌개혁 의지는 눈곱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오히려 친 재벌정당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의원들이 은산분리규제 완화에 이어, 차등의결권 도입과 같은 친 재벌정책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할 경우, 추진 의원은 물론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친 재벌정당, 친 재벌의원이라는 점을 낱낱이 알릴 것이며, 다음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도록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와 청와대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종용하거나 앞장선다면, 반개혁 친 재벌정권의 속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촛불시민들과 함께 정권의 진퇴를 요구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 수밖에 없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끝>
국회 정무위는 재벌에게 은행금고열쇠를 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정무위는 금융건전성과 공정경제 수호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야
대주주 자격요건 시행령 위임은 국회 입법권을 포기한 무책임한 행동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의 장 마련 없이 졸속 추진한 원내 3당,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9시 30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시작으로 전체회의 까지 연속으로 개최하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원내교섭단체 3당의 의견차이가 컸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지분한도를 34%로 늘리고, 대주주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합의된 법안을 상정시켜, 2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다고 한다. 전 정부에서 당론으로 반대하던 더불어 민주당은 더욱 완화된 안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끌어내고, 어제(18일)는 당 정책의총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시도까지 하여 국민을 기만하였다. 반대하는 의원들로 인해 당론 채택에 실패했음에도 당 대표와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법안처리 강행을 관철시켰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건전성을 지키고 대주주 및 지배주주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50년 이상 이어져 온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이다.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봐도 쉽게 알 수 있듯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과도한 결합은 그룹전체의 몰락을 가져왔고, 금융소비자의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만약 동양그룹에 은행이 있었다면, 국가경제의 위기는 물론, 소비자의 피해 규모 또한 상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를 주장하는 정치권과 업계는 재벌그룹의 진입을 막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등을 제한하며, 처벌조항 등으로 행위규제와 감독을 하면 사금고화 우려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산업자본의 부실이 금융자본으로 전가되는 금융건전성 문제는 뒤로 숨기고 있고, 대주주 자격요건은 시행령으로 위임하여 모순을 범하고 있다. 시행령으로의 위임은 국회가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무책임한 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국회 문턱 없이 재벌은 물론, 모든 산업자본에게 은행 소유의 물꼬를 터주도록 얼마든지 개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금융관련 행위규제와 감독이 있었음에도 동양그룹 사태와 저축은행 사태는 발생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성은 기업 및 정치권의 비자금 창구로도 활용될 우려도 크다. ICT 주력기업에게만 허용한다고 해도 산업의 특성 상 은행의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대주주 신용공여와 주식취득 제한 요건이 있어도 다른 우회수단을 통해 얼마든지 사금고화 시킬 수도 있다. 게다가 무난히 증자에 성공한 카카오뱅크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현행 은산분리 원칙 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은행을 신규 인가할 수도 있다.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증명할 어떠한 명분과 논리, 배경자료도 제시하지도 못한 채 오로지 핀테크산업 발전, 현행 금융자본의 독과점 문제만 들먹이고 있다. 오히려 한국은행 자료에서도 드러났듯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후 고용창출, 저신용자 중금리대출 효과도 없었으며, 핀테크 산업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자료도 없다. 새로이 은행이 들어선 약간의 경쟁효과 정도만 있었다. 결국 아무런 논리도 명분도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는 정부와 여당이 케이뱅크 부실인가를 숨기기 위한 의도이거나, 삼성과 같은 재벌에게 은행을 주기 위한 포석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을 반대하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에 발의 될 때부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공식적인 토론의 장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어떠한 논의의 장도 없었으며, 시민사회가 주최하는 토론회까지 회피하며,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은산분리 완화 정책이 정당성이 있고, 떳떳하며 국가경제를 위한 일이라면, 당당하게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주의 정부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시장의 중대 원칙을 허물어 한국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잘 못된 법안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정경제와 금융건전성을 수호해야 할 정무위원회라면 이 법안이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무위원들이 재벌의 편에 설 것인지, 국가와 국민들의 편에 설 것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국회가 할 일은 재벌과 대기업에게 은행을 먹잇감으로 주어 경제력 집중 심화를 가져오는 입법 활동이 아니라,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개혁 법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주빌리은행·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대를 역행하는 정신장애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배제

김도희 |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정신장애인1)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지난 해 9월,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를 원칙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의 결격대상자로 규정하였다. 즉, 정신질환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시험에 응시해도 된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지 못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로써 개정법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공표조치,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자에 대한 일정기간 자격재교부 금지 등 일부 긍정적인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뒤이어 「약사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개정법은 약사회가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한약사)에 대해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가 단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 제한되는 현실도 문제지만, 그 배경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팽배해 있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낙인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에 더욱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직업의 자유 침해, 법으로 공공해지다
결격조항이란 각종 자격이나 면허제도에 있어서 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자격이나 면허가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거나 특정 업무에 종사, 특정 서비스의 이용 등을 금지하는 법령상의 규정을 말한다. 이 중 절대적 결격조항은 특정한 사유로 자격이나 면허 등의 부여를 일률적으로 예외없이 금지한다. 이에 비해 상대적 결격조항은 특정한 사유가 있더라도 곧바로 자격이나 면허의 부여를 금지하지 않고, 그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금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률에 따라 절대적 결격조항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고(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등), 상대적 결격조항으로 삼고 있는 경우도 있다(사회복지사업법 및 다수의 법률).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는 필연적으로 직업선택 또는 유지의 자유, 영업의 자유 등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령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설령 제한한다 하더라도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서도 안 된다.
복지부의 방임으로 조각나버린 희망
보건복지부는 개정「정신건강복지법」에서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축소하면서,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이른바 중증정신질환자(‘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로 축소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왔다. 즉, 가벼운 우울증 치료만 받아도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어 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장례지도사 등 면허 및 자격 취득이 원천 차단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현재 총 25개 법률에서 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으며, 당초 25개 법률을 일괄적으로 개정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논의과정 중 각 자격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논의가 비단 복지부 내부에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결격조항과 법적차별의 문제는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법제처,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의료계, 학계에서 끊임없이 제기해 온바 있다. 그러나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1년이 시간이 있었고, 시행된 지도 곧 2년이 되어가지만 단 하나의 법도 바뀌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자격을 제한하는 법이 늘어나고, 자격정지에서 면허취소로 정도가 강화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회복지사업법」과 「약사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는 법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사회복지사의 꿈을 키우고 있고, 실제로 복지현장에서 문제없이 일하고 있다. 결격조항 한 줄에 얼마나 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이 좌절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던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왜 부당한가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결격조항의 사유가 다른 결격사유와 다른 점은, 그것이 범죄도 아니며, 법원의 선고도 없이 정신질환 판정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다른 결격사유는 법원의 선고(후견심판, 파산, 형사판결)나 연령(미성년) 등은 대상자가 명확하고 어느 정도 수긍도 가능하지만 정신질환자는 그 대상자를 확정하기 어렵고 정신과 전문의의 판정이 있더라도 주관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심지어 회복가능성도 있어 고정된 법적 지위로서 작동하기가 어렵다. 해석컨대,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은 ‘잠재적 위험’을 우려한 것이고, 업무수행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무능력’을 전제한 것이다. 이렇듯 대부분 정신장애인의 자격제한 규정은 정신질환의 잠재적 위험과 무능력의 추정이 입법적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그 위험은 현실화된 것이 아니며, 시험이나 면접 등으로 능력을 가를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업무수행능력의 결여를 추정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문제다. 정신장애인을 자격이나 면허취득에서 배제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행정청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신질환이 있더라도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를 알 수 없고, 결국 본인 스스로 정신과 진료 사실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진단서 등의 제출). 그러나 이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알리도록 강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와 연결된다.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거나 정신질환을 앓았다는 사유만으로 정신질환자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신과 진료를 기피하게 결과를 초래하고, 결국 정신질환에의 조기개입과 치료기회를 차단하여 만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키우게 된다. 또한 이러한 차별로 인한 불이익은 결국 정신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통합 및 자립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어떻게 바꿔야 하나
목적의 정당성조차 불분명한 법률의 절대적 결격조항은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적 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어떤 사람의 단일한 속성으로 꼬리표붙여 이를 근거로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과 보유를 금지하는 규율 방식을 폐지하고, 질병, 장애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사후적인 제한사유로 하여야 한다. 즉, 업무를 수행할 때 타인의 안전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회복지사의 경우 자격취득 자체는 제한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업무 특성상 현장에서 이용자들을 접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장일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후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는 있다고 생각된다.
설령 업무의 성격상 제한이 필요하더라도 현행과 같이 「정신건강복지법」제3조의 정의를 그대로 차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체적 질환과 정신적 질환을 동등한 자격제한 사유로 다루어야 하고, 업무수행능력에 따라 단순한 개념이나 지위가 아닌 개인별 상태로 규정하여 직업의 자유 침해와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 때 직무수행이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필기시험, 면접, 실습, 신체검사 등 필요한 과정을 거쳤다면 원칙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있다고 추정되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에서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확인한 경우라면 일정한 소명절차나 청문절차를 거쳐 판정하고, 추후에라도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종합하면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로 인하여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한편 ‘정신질환자’란,「정신건강복지법」제3조에 따르면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특히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정의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맥락에 따라 혼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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