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태안군 임해환 님의 공약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 없이 찾아가겠습니다!
청년과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태안을 만들겠습니다!
일손 걱정 없는 농어촌, 제도로 해결하겠습니다!
군민이 신뢰하는 깨끗한 행정 실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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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연금 및 에너지소득으로 군민이 잘사는 보은군
생활밀착형 군정으로 교통비, 의료비, 장바구니물가 등 민생고 해결
스마트팜, 농산물유통 디지털화, 기후위기 대응 농업으로 미래의 먹거리 준비
어르신, 어린이 등 안심돌봄 및 공공의료기관 유치로 일상이 안전한 도시
속리산 중심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제3산업단지 조기 조성 및 첨단산업 유치로 청년 일자리 확대
광역상수도 (생활용수+공업용수) 기반조성으로 생활 정주여건 개선
민간투자유치로 보은 K-콘텐츠(영상, 드라마 제작) 산업 기반 조성
보은종합파크골프장 및 호수자연생태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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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난·교통문제 해결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경로당 예산 확대 및 부식비 지급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책 강화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확대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확대 및 사회적기업, 마을기업확대
남제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불법쓰레기 단속용 CCTV 유지·보수 사업
100세시대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일자리 확대
하인제길 복개도로 확장(성남초~아랫장 가는길)
권역별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의자 제작 보급
소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남제골 쉬엄쉬엄 벽화마을 보수사업
하수관 준설 및 그레이팅 교체 공사
남제동 주민참여 정원 조성 추진
상인+주민+청년이 하나 되는 창업 생태계 조성
동천변 저류지 생활 숲 야간 경관사업 추진
풍덕동 배수 펌프장 내 청년비전센터 건립 추진
풍덕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상습정체구간 교통개선 추진
공용주차장 단계적 확대
풍덕동 보도블럭 교체사업추진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책 강화
주민참여예산 확대·추진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옥천 하천 재해 예방사업 추진
시민광장 조성 사업 추진
도시가스 설치
우수관 및 안길 정비 사업
순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주변 우수맨홀 정비 공사
배수로 복개 공사
수정맨션 주변 우수맨홀 정비 공사
철길 옆 화단 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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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및 일자리 확대,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도시 조성
생활 SOC 및 안전 환경 개선
체육·교육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
어르신 복지 및 생활안전 강화
마산 원도심 문화·관광 활성화 및 역사 복원
주거 및 상가 지역 주차난 해결 등 생활밀착 현안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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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적극적 활동
가흥1동 아파트 밀집지역 주차난 해결
가흥1동 출퇴근 교통체계 개선
가흥1동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조성
가흥1동 청소년·청년 문화공간 확대
가흥1동 생활체육·공원 환경 개선
가흥1동 반려동물 친화환경 조성
영주2동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영주2동 골목길 안전환경 개선
영주2동 노후 도로·배수시설 정비
영주2동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영주2동 빈집·방치건물 정비 추진
영주2동 어르신 이동편의 개선
베어링 국가산단 정주환경 개선
수소·친환경 산업 기반 확대
드론특구·미래산업 지원
청년 일자리 기반 확대
생활밀착형 문화도시 조성
민원 해결 중심 의정활동
시민 소통 강화 및 목소리 경청
필요 예산 적극 확보 및 꼼꼼한 세금 관리
시대에 맞는 조례 정비 및 실질적 변화 유도
노후 전기시설 안전 강화
가흥1번지 로데오 청춘거리 조성
출산·육아 현실지원 확대
보행 중심 안전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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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만 70세 이상 버스비 단계적 무료화 사업 추진
함안권역 및 읍내 순환 버스 증편
마산 시외버스 터미널발 함안행 버스 막차 운행 시간 연장
함안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
지역 기업과 연계한 청년 맞춤형 취업 지원 시스템 구축
칠원 전통시장 시설 개선 및 접근성 향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및 권역별 특화 거리 조성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계절별 테마 축제와 야간 경관조명 설치
강나루 생태공원 사계절 테마파크 조성
칠서, 칠북, 대산 낙동강변 생태, 문화관광 벨트 구축
캠핑장 정비 및 지역 맛집 연계 프로그램 추진
함안 역사적 명소를 활용한 생생 문화재 체험 프로그램 지원 확대
지역 특산물 가공시설 견학 프로그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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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하고 소통하는 행정으로 남원 시민의 목소리 시정에 반영
국립의전원 설립 연계, 카이스트 AI 공공의료 연구단지 유치 및 의과학·의료산업 육성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 한국학생 정원 증원 및 지역 미래산업 인재 육성
IB(학생역량중심) 교육벨트, 남원형 농촌유학 교육모델 선도
귀농귀촌 및 청년창업 정착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
시민 참여형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및 행정정보 공개 강화
남원시 공공기관 청렴도 회복 위한 제도 개선
주민자치 경제공동체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유소년 스포츠 컴플렉스 추진)
모노레일 사태 해결 및 재정 건전성 회복 시민위원회 구성
5,500억원 규모 디지털센터 및 AI 영상스튜디오 유치로 청년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대
지리산 의료기반 힐링 라이프 타운 조성
BIO산업 전북 5극 3특 성장 엔진 대표사업 선정 추진 (바이오, 화장품 R&D 인프라, 헬스케어산업)
농생명산업지구 조성으로 농가 소득 30% 향상 및 생활인구 10만 달성
고부가가치 선진농업 육성 및 6차 산업화 지원
농업예산 지원비율 단계적 원상회복
남원문화재단 설립 및 전문화, 문화 콘텐츠 발굴 및 경제 자산 산업화
춘향제 100주년 기념사업회 출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교룡산성, 남원성, 만인의총 연계 '역사 문화길' 구축
산·들·강을 잇는 '산들강 500리길' 복원 및 생태 관광 네트워크 구축
남원의 맛과 소리_K-컬처 산업화의 중심 (판소리 복합단지, 국악 공연 연회장, 전통식당 브랜드화)
사는 곳에서 도움받고 치료받는 통합 돌봄의료체계 구축 (남원의료원 진료 역량 강화, 365 재가 돌봄 서비스 확대)
복지 종사자 처우 및 권익 개선, 장애인 자립지원 인프라 확충
생활 밀착형 복지 확대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 에너지 취약계층 복지사업)
남원형 5권역 3특화 사업 추진 (공공의료 미래산업, 기후대응 농생명 바이오, 생태·치유·문화관광 거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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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돌봄 복지센터 건립하여 온생애돌봄 기능 강화
마을순환 전기 저상버스로 이동권 보장
농어촌기본소득 옥천 맞춤형 정착
주민이 직접 만드는 읍·면 발전계획 수립
주민의 아이디어가 예산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확대
농민수당 120만원 모든 농민에게 지급
농기계 임대 사업 및 농작업 서비스 확대
친환경 로컬푸드, 공공급식 기획 생산 체계 구축
청년 공공일자리 창출 및 청년 정주 여건 마련
마을돌봄 및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강화
이주민들의 노동, 생활, 주거 안정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 마련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동상담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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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공공·복지: 청소년·어르신을위한 종합복지관 건립(옛 한아름공원/삼전도비 부지용도변경)
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공공·복지: 쓰레기·환경정비등 생활민원 세심하게 개선
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상권·지역경제: 거리가게 및 상권 활성화(석촌호수~석촌고분·불광사 진입로 확장)
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상권·지역경제: 석촌시장 상권 활성화(맥주 축제 개최 및 전통 5일장 정기 운영)
핵심공약 1. “주거·환경개선, 골목까지!” 석촌동 문화·관광: 석촌고분 명소화(경관 조명 설치 및 동명제 개최 예산 확보)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복지ㆍ안전: 복합체육문화센터(책박물관 옆) 건립 예정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복지ㆍ안전: 종합복지관(옛실버케어 부지) 건립 진행중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복지ㆍ안전: 송파역~헬리오시티 연결 지하 에스컬레이터 설치 추진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교육ㆍ기타: “우리동네 키움센터” 추가 확충 추진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교육ㆍ기타: 해누리 초·중학교 교육환경 및 시설(중정·체육관)개선
핵심공약 2.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르신 살기 편한 동네!” 가락1동 교육ㆍ기타: 가락초·해누리초 해누리중 전원 입학 추진 지원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신속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장지역 진입로 신설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탄천변 동측 도로 완전 개통 및 상단부 지상 공원화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문정~수서 간 보행교 설치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통·주거: 화훼마을 조속 이전 추진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복지·문화: 동 청사 이전(기존 청사는 리모델링 후 어린이집으로 전환)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복지·문화: 마을 축제 예산 확보 추진(달빛축제·해올축제)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청년·일자리: 문정지구 청년취업사관학교 신설, 청년일자리 창출 극대화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청년·일자리: 실무형 AI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등
핵심공약 3. “생활의 편의는 높이고 주거 환경은 쾌적하게!” 문정2동 교육: 가원중(AI 교본, 창조관 등) 교육환경 개선예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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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관광벨트 완성 및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영동·짬뽕·우체통거리 연계)
주차·교통 환경 개선 및 어르신 이동 편의시설 확대
촘촘한 생계복지망 구축, 육아·보육 환경 개선 및 어르신 생활복지 강화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인프라 확대, 청년 주거 안정 정책 추진
현대차 9조 투자 선제적 대응, 전북대병원 조기 완공 등 군산시 종합 발전 대책 추진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소통 강화 및 생활 민원 신속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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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완성을 위한 조례·규제 정비
가족 형태별(1인 가구 포함) 맞춤형 주거·보육 환경 개선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유휴공간 활용 극대화
어르신 여가·교류 공간 증설 및 다양화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도시환경(쉼터, 산책로 안전 확보 등) 조성
용인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시행 사항 감독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내실화
청소년·어린이 미래교육(반도체, AI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공공사업 리스크 사전 검증 절차 강화
대규모 예산 집행 전 엄격한 법적 검증 체계 구축
체육·휴양 등 관내 시설 이용실태 분석
공정한 시설 이용 기준 확립
통학로 안전 관련 행정사무(실태조사 등) 엄격 감독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조속 집행 추진
무단 주정차 방지, 합리적 공영주차장 증설 추진
교통 사각지대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구역 확대 추진
범죄 예방 환경 최적화 설계 노력
행정 처리 지연 및 불합리한 규제로 발생하는 시민 고충 우선 해결
주민 생활 불편 신고 신속 응대 체계 구축
흥덕청소년문화의집 내 미래기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지원 (영덕1·2동)
흥덕 중심상가 임시 주정차 허용구역 설치 (보행 안전 확보 전제) (영덕1·2동)
기흥국민체육센터 내 청소년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지원 (영덕1·2동)
버스 노선 및 배차 간격 합리적 조정 추진 (영덕1·2동)
청현마을 주거 밀집 지역 주차 환경 정비 추진 (영덕1·2동)
청명산 일대 보행자 안전 사각지대(보행로 미설치 구간 등) 안전 확보 (영덕1·2동)
신설 기흥중학교 학생 통학로·승하차 안전 확보 (영덕1·2동)
미래기술 교육·체험·진로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지원 (서농동)
맞벌이 가정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추진 (서농동)
교통약자 편의시설 증설 추진, 육교엘리베이터 등 부실 관리 방지 (서농동)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일대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보행로 정비 (서농동)
신갈청소년문화의집 내 운영 프로그램 다각화 추진·지원 (신갈동)
골목길 정비 및 범죄 예방 환경 조성 (신갈동)
다목적 체육시설(옛 기흥중학교 부지) 차질 없는 준공 추진 (신갈동)
주차 관련 소통 정례화 및 공영 주차공간 증설 추진 (신갈동)
기흥구 공세동~지곡동 연결도로 적기 개통 추진 (기흥동)
문화·예술 향유 여건 개선(시설·프로그램 증설 등) 추진 (기흥동)
사고 예방을 위한 기흥호수공원 산책로 안전 사각지대 정비 (기흥동)
상습 정체 구간 교통·신호체계 개선 추진 (기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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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권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발굴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생활지원 정책 강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확대 지원
생활 속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구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 및 축제 확대
골목길 조명 및 CCTV 확대 설치
노후 보도·도로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추진
어르신 돌봄 및 복지서비스 강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
장애인·취약계층 이동 및 생활편의 개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따뜻한 공동체 조성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고객 유입 확대
지역 축제·행사를 통한 상권 활성화 추진
지역 자영업자와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 공간 확대 추진
주민 불편이 많은 교통체계 개선
안전한 통학로·보행로 조성
대중교통 이용 편의 확대 노력
어린이·학생 안전 통학로 개선
인헌동 골목길 CCTV·가로등 확대 설치
인헌동 주민 편의시설 및 쉼터 확충
인헌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인헌동 어르신 돌봄 및 복지서비스 강화
행운동 1인 가구·청년 생활지원 정책 확대
행운동 안전한 골목환경 및 야간 치안 강화
행운동 주민 소통 공간 및 문화 프로그램 확대
행운동 노후 시설 정비 및 생활 인프라 개선
행운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권 지원 강화
남현동 출퇴근 교통 불편 개선 추진
남현동 주차 공간 확충 및 불법주정차 문제 개선
남현동 생활쓰레기·환경 정비 강화
남현동 주민 체육·문화 공간 확대
남현동 소상공인 및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낙성대 상권 활성화 및 골목경제 지원
낙성대 청년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
낙성대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낙성대 노후 보행로·골목길 정비 및 안전 강화
낙성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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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민 초·중·고등학교 졸업생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청소년 복지카드제 도입
찾아가는 의료·보건 제도 시행
도시가스 보급률 증대
화물차 전용 주차장 확보
대구권 광역철도 연장 시행에 앞장
청도버스 완전 무료 시행
감, 복숭아 등 포장박스 지원금 대폭 증액
청소년과 군민이 함께하는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깨끗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 청도 만들기
장애인 보호작업장 환경 개선 및 기본 보장 급여 군비 확보
6.25 참전 용사 및 보훈 대상자 예우 개선 지원 조례 제정
청도군 399개 마을 안전펜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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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 농어촌 기본 소득사업 의성군 선정 노력 (월 15만원 지급)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구 증가에 전력
농축산인, 소상공인 지원 및 권익 향상
농업 관련 숙원사업, 시설, 농자재, 인력 지원
종교단체 시설 향상 및 50년 이상 교회 시설비 (3천만원) 지원
민원 해결을 위한 김동준 사무실 운영
봉양면: 탑산온천 관광지 활성화 및 파크골프장 개설, 도리원 시가지 정비 및 주차장 신설, 소하천 정비 및 노후교량 신설
안평면: 시가지 도로 확장, 위험지역 선형개량 및 도로확장, 재해위험지역 소하천정비 및 도로 확·포장
단촌면: 기차역 주변 관광지 활성화 및 파크골프장 개설, 마늘 고추 농산물 직판장 신설, 고운사 입구 도로확·포장 및 힐링둘레길 조성, 다목적 문화시설 확충
신평면: 신도청 전원도시 및 관광 인프라 구축,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도로확·포장, 면민 문화시설 활성화, 덕봉 멸골 저수지 신설
안사면: 위험도로 선형개량 및 도로확·포장, 쌍호 초등학교 문화센터 확장, 신평천 마무리 사업, 파크 골프장 및 면민회관 시설 보강
교육 발전, 어르신 행복 증진 (장학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등 기부), 출산 육아 지원 확대
당선 시 군의원 연봉을 의성군 장학금 및 성금으로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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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난민인정체계의 현황과 쟁점
박영아 l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개요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함)에 가입함으로써 ‘난민’을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하지 않을 국제법상 의무를 부담하였다. 2012. 2. 제정된 「난민법」제3조도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난민협약과 「난민법」은「출입국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국내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외국인이 난민에 해당하거나 난민신청 중인 경우 송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출입국관리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난민비호체계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실효성 있는 난민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별도의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두는 이유이다. 이 때 기준이 되는 ‘난민’의 정의는 난민협약의 규정을 따른다. 난민협약 제1조A(2)에 따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난민협약에 근거를 둔 난민비호체계는 각 난민신청자에 대한 개별적 심사를 전제로 하고 있다. 보통 중요하게 심사되는 사항은 난민신청자의 구체적 신분, 박해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우려되는 박해가 신청인의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과 인과관계(causal link)가 있는지 여부이다.
난민심사는 언어도 다르고,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이 다른 나라에서 탈출한 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타국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타국에서 일어날 미래의 일을 예측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쉬울 수 없는 작업이다. 나아가 입증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난민신청자의 진술 외에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자가 증거를 확보해놓거나 챙기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수배전단과 같은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위조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난민신청자 본인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진술의 신빙성은 보통 그 일관성과 구체성 등으로 판단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다. 신청자 본인의 진술 외에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출신국가 정보이다. 출신국가 정보는 국제사면위원회, 휴먼라이츠워치와 같은 국제인권단체나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기관에서 해당 국가의 사회적, 문화적 제도와 배경이나 인권상황에 대해 발행한 보고서, 또는 인류학자 등 해당 국가에 정통한 전문가의 진술에서 얻는다. 출신국가 정보는 신청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난민지위인정 심사는 매우 불충분한 도구를 가지고 매우 어려운 과제(난민신청자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장래의 박해가능성을 예측)를 수행해야 하는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어려움은 난민의 정의가 요구하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입증정도로 상당부분 완화된다. 난민협약이 요구하는 것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이다. 유엔난민기구가 발간한 지침은 이에 대해 “심리적 상태이며 주관적 조건인 두려움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이라는 조건이 추가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달리 표현한다면, 난민신청자가 박해를 두려워하는 객관적 근거가 있다면, 박해가 발생할 객관적(확률적) 가능성의 정도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박해 가능성이 실제로 높은 경우에도, 그러한 높은 수준의 박해가능성을 다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위 지침은 나아가 사실을 확정할 때에도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유리하게’(benefit of the doubt) 판단하는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난민이 주장 사실을 모두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대다수의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1)
우리나라의 난민인정절차
난민신청을 하려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에 난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의 담당공무원은 난민신청자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고 출신국가정보 등에 대한 사실조사 후 난민해당여부를 판단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서의 장은 위와 같은 심사를 거쳐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 결정을 한다.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난민법」제2조제3호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나 외국인보호소장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신청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사건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난민위원회는 공무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전원 비상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난민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난민신청자가 직접 위원회 앞에서 진술을 하도록 할 수 있지만, 난민신청자가 난민위원회 앞에서 직접 진술한 사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1차 심사와 마찬가지로 난민인정 또는 불인정결정이 내려지며, 불인정결정을 하면서 인도적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다. 이의신청 결과 불인정결정을 받은 경우 1차 심사를 담당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외국인보호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경우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에게 G-1체류자격이 주어진다. 취업, 사업, 유학, 결혼 등의 일반적 목적의 체류가 아니지만 체류를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내주는 비자이다.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취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난민법」시행 전까지 법무부는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난민신청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난민신청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 결과 체류자격도 부여받지 못한 채 출국명령서의 기한을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송환을 면할 뿐이었고, 취업 등 최소한의 생계유지활동도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문제는「난민법」에서 소송 중인 난민도 난민신청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비로소 해소되었다.
인도적 체류자도 G-1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 법무부 내부적으로 난민신청자와 약간 다르게 분류되고 있을 뿐이다. 「난민법」제3조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도 송환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인도적 체류자는 취업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지역건강보험 가입과 가족결합 등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난민인정현황
우리나라의 연도별 난민인정현황과 국가별 난민심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난민지위인정절차를 둘러싼 쟁점
난민인정 기준의 부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난민해당 여부의 심사는 난민신청자가 본국을 떠나오기 전까지 처한 구체적 상황에 관한 사실의 확정, 그리고 확정된 사실을 기초로 한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심사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뭉뚱그려서 판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난민신청시기, 입국경위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난민신청사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실에 지나친 무게가 부여되거나, 신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불분명한 사유로 배척되기도 한다. 신빙성 판단에 심사하는 사람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난민신청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그러한 주관의 개입을 최소화하 필요가 있다. 신빙성을 배척하는 하는 경우 객관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단계이든 소송이든 현행의 난민지위인정 실무에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설득시켜 보라“는 식의 태도가 오히려 당연시되고 있다. 그 결과 난민신청은 많은 경우 ‘불신의 벽’과 사투를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박해가능성에 대한 판단도 대부분 객관적 기준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박해가 확실히 예상된다는 것까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박해가능성에 관한 신청자의 우려가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되면 족하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전후 사정이나 국가정황을 전혀 따지지 않은 채 단지 한 번의 협박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난민신청이 기각되기도 한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느 누가 봐도 박해가 임박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해가능성의 판단을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기준에 의거해서 한다는 것은 난민협약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도적체류허가의 자의성
「난민법」은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실무에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제시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가 어떠한 기준에 의거 부여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는 인도적 체류허가가 난민인정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난민인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신 인도적 체류허가 부여)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난민신청자의 장기 구금의 문제
난민신청자가 체류기한을 어긴 상태에서 난민신청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나, 그 외 출입국관리법 위반사실을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어느 경우 강제퇴거명령을 받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내부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추측될 뿐이다.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난민신청자는 구금된다. 이때의 구금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을 위해 대상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적 조치이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는 심사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퇴거시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난민으로 인정되면 송환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이 현 시점에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장래 가능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것이다. 이처럼 난민신청자의 경우 강제퇴거라는 목적과 구금이라는 수단 사이의 연결고리는 가상에 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구금된 난민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난민심사절차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와 다를 바 없는 시설에서 장기간 구금되며, 이는 신체의 자유 등 여러가지 인권침해 문제를 야기한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철절차와 관련된 쟁점
난민신청자 대부분은 입국 후 난민신청을 한다. 그 중 진정한 입국목적이 난민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관광, 취업, 사업 등의 목적을 내세워서 입국한 후 난민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한국에 난민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일단 탈출하고 보자는 심정으로 한국에 와서 뒤늦게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난민신청사유가 입국 후에 비로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이 입국 후에 난민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입국 전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입국심사받는 과정에서 난민신청의사를 밝혔거나, 입국을 거부당한 후 난민신청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난민법」이 제정되면서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절차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다. 「난민법」제6조에 따르면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면 해당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7일 이내에 결정하지 못하면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나아가 난민신청자를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난민인정심사 회부여부의 결정은 말 그대로 난민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회부결정은 난민신청의 사유가 없거나 남용적인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난민지위인정심사와 비슷하거나 조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절차적으로 난민인정심사가 아님에도 난민인정심사와 같거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결정은 행정적으로 불복하는 절차가 없고, (미입국 상태에서 법정출석이 불가능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다.
공항에서 난민신청한 사람에 대한 불회부결정을 소송으로 다투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면서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난민신청자의 법적 지위와 처우가 쟁점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 문제를 규율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불회부결정을 받은 이상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송환대상자에 불과하므로, 처우에 관한 문제도 더 이상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출입국관리법」제76조는 운수업자에게 입국이 금지되거나 거부된 사람을 운수업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송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운수업자인 항공사는 송환하지도 못하는 난민신청자의 의식주를 기약도 없이 장기간 부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난민신청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난민신청자의 처우에 대한 범무부의 입장은 책임 방기와 다를 바가 없다. 법무부가「난민법」제정 전까지 소송 중인 난민신청자를 난민신청자로 보지 않은 태도에서 한발작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결론
난민인정절차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포상을 행하는 절차가 아니라, 난민협약에서 정한 요건의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다. 난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상으로 알 수도 없고, 점을 쳐서 알아낼 수도 없다. 국제적 차원의 비호가 필요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목적 적합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난민인정절차가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현행의 실무상 난민인정심사는 신빙성 판단의 근거, 어떠한 사실을 인정했고 배척했는지 여부, 박해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고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판단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및 1967년 의정서에 의한 난민 지위의 인정기준 및 절차편람 지침’, 유엔난민기구, 2011년 12월
거버넌스(협치)는 1990년대에 한국에 소개된 이후,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는 정부와 민간부문 간 협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조직되고 일하는 방식의 새로운 변화를 지칭한다. 진정한 거버넌스는 정부-시민사회-시장 간의 경계변화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새로운 협력(협치)형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우리 사회에서 만병통치약처럼 인기를 끌게 된 원인은 공공의 비효율성과 부패 등 정부실패와 함께 사회적 양극화, 불공정 등 시장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거버넌스를 전제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내외의 압력과 함께, 인구절벽과 재정절벽 등 각종 사회정책적인 문제를 더는 공공부문 혼자서 해결할 방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측면에서도 해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일 것이다.
민선 5기부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혁신’과 ‘참여’ 그리고 ‘거버넌스’를 중요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거버넌스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복지전달체계, 주민자치, 참여예산제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와 집행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고, 실행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과 회의체를 신설하여 다양한 주체를 양성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위장된 거버넌스’ 또는 ‘사이비 거버넌스’라는 냉혹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상황도 부인할 수 없다. 민간은 민간대로 불만이 커지고 있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많은 노력과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변화를 찾지 못한 채 피로감만 호소하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평가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은 거버넌스를 주요 정책으로 내세운 자치단체장이나 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거버넌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거버넌스 추진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으로 측정해야 하고, 훌륭한 거버넌스는 어떤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진전된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위한 다양한 기준이 있겠지만 필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정부 이외 행위자의 역할과 파트너십의 수준을 지적하고 싶다. 거버넌스는 단순한 들러리 형식의 회의체 참여가 아니라 파트너십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획・실행・평가단계 등 모든 과정에서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인 것이다.
둘째,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가능하고 부서 칸막이를 뛰어넘는 통합적이고 전략적인 거버넌스 이행목표와 구체적인 실행 추진체계를 갖추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셋째, 소수단체가 대표성을 독점하고 진영논리에 몰입한 결과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과잉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주체가 얼마나 나타났고, 관계망 형성이 어느 정도로 진전되었는가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가늠할 수 있는 공유의 정도와 효율적인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민간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역량, 즉 사회적 자본이 비약한 상황에서 거버넌스 추진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또한 거버넌스는 종착지가 없다. 끊임없이 진행하는 것이다. 별다른 대안이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늦었지만 가야 할 길이니 다시 심기일전해서 기본부터 점검하며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음을 옮겨야 할 것이다.
공무원들은 거버넌스를 ‘결정은 시민이 하고 책임은 공무원이 지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민들은 반대로 단순한 의견제시와 자문을 넘어 결정과 실행까지 함께 하는 것이라는 전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다.
일반 시민과 시민단체는 대부분 공공정책에 능통하기 어렵고 행정 내부의 제도와 관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지는 경험을 제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도 행정의 몫이 되고 있다. 행정이 선제적 또는 선도적으로 거버넌스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민의 입장에서는 불편을 느끼게 되고, 거버넌스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크다. 시민들은 참여하고 결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책임감을 내면화해 가며 국민에서 ‘시민’으로 진화할 수 있다.
정부가 함께하는 시민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민사회는 정부가 처해있는 상황과 그 내부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서로 적대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민관 거버넌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능력 (ability of empathy)’이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훌륭한 도구인 동시에 창의적인 디자인이다. 다시 한 번 거버넌스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다.
글 : 송창석 | 거버넌스센터 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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