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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함양군거창군 김재웅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40
산청군함양군거창군 김재웅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공공기관·기업유치 통합 서울사무소 운영
함양 내륙 복합물류센터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
함양형 출산·정착 패키지 도입
함양형 노인복지체계 구축
외국인근로자 통합지원센터 구축
농업·축산·산림 맞춤형 지원사업
하림 반려동물 펫파크 조성
특혜 없는 데이터 기반 계약 시스템 도입
소상공인 부담완화 패키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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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자제 정비: 인력난 전면 해소를 위한 숙소 및 근로 환경의 획기적 개선
농가 중심 정책 의정: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조례 제정과 연속성 있는 예산 확보
여성농업인 복지지원 확대: 행복바우처 지원금액 및 대상 확대, 사용처 규제 완화
농민 소득 안정: 배 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증액 및 군비직불금 단가 인상 추진
과수 농가 경쟁력 강화: 현대화 시설 지원 및 영농자재 지원 보조율 인상 추진
참외 가공산업 육성: 생과 중심 유통을 넘어선 가공식품 개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ICT 스마트팜 확대: 노동력은 줄이고 생산성은 높이는 스마트농업 첨단 교육 지원
농촌 체험 관광 활성화: 청정 자연환경과 농업 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관광 소득원 창출
다문화 전담 상담 창구 개설, 언어발달 지원, 자격증 취득반 신설
청년 농업인·창업가 지원 확대로 안정적인 주거 및 경영 환경 조성
보육·교육 환경 개선 및 청소년 지원 확대로 지역 인재 육성
'별고을택시' 확대 운영 및 농촌형 순환버스 확대 운영
경로당 난방비·식비 지원 인상, 홀몸 어르신 안심 장치 보급
성주형 ‘연중 노인 일자리' 확충 및 참여 기간 연장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중심의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상권 조성
성주역과 가야산을 잇는 체류형 힐링 관광벨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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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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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읍 주차환경 획기적 개선 및 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및 청년 창업·정착 자금 지원 강화
참외 고품질화 및 ICT 스마트팜 등 첨단 미래 농업 육성
청년 귀농인·창업농 선제적 지원 및 육성 기금 마련
파크골프 명품 인프라 구축 및 교통약자 지원 대책 마련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민간 실종자 수색 활동 전폭 지원
명품 교육 인프라 구축, 장학정책 강화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
생명문화 관광 도시 조성 (성주읍, 월항면, 선남면 특화)
행정 혁신 및 청렴하고 공정한 군의회 구현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청년 인구 유입 및 지원 정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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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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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아산페이 1조원 규모 발행 추진
1조 규모 AI 자율주행차 실증단지 조성 추진
5만석 규모 스포츠·공연 돔구장 유치 추진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 (특례보증, 사회보험료 등)
청년 취·창업 전담부서 신설 및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메가특구 기반 '창업도시' 지정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천안아산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속 추진
50만 자족도시를 위한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기 조성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및 국립아산경찰병원 조속 건립
GTX-C 노선 온양온천역 연장 추진
‘아산 물빛 정원도시' 조성 및 10분 생활공원 확대
아산 예술의 전당 조속 건립 및 AI체험관 조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애 간병비 지원
24시간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및 어린이 안심 통학환경 조성
친환경·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등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주민소득 창출 연계 추진
신창·영인 산업단지 조기 조성
인주 복합체육시설 조성 추진
수해피해 대비 도시침수 대응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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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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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31호선 확장 예산 확보 및 조기 확장
양학~흥해 대련 도로 개설 사업 조기 추진
죽도동(양학천) 하수도 정비 사업 예산 확보
스마트 도심 침수 대응 사업 추진 (북구 중앙동·용흥동·양학동 일원)
쾌적한 행정복지센터 건립 (용흥동 주민센터 이전 추진)
영일대 우방 아이유쉘 주민 통행권 보장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주민의견 반영)
포항형 스마트 경로당 확충 (운동시설 및 샤워시설 보강)
항도초등학교 체육관 개보수 예산 확보
학산공원 내 어린이 통학로 확보 설치
통합 신공항 연계 교통망 구축
원도심 재생 및 청년혁신 플랫폼 구축 (청년 창업 및 취업센터 확대 유치, 청년임대주택)
포항 중앙광장 조성 (청소년 공연장 및 힐링 공간 마련)
디지털 죽도시장 구축 (배달 및 주문 플랫폼 지원 확대)
메타버스 체험센터 유치 (용흥동 경북과학고 일원)
호국공원 조성 (용흥동 탑산·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주변)
경북 최초 만세운동기념공원 조성 (구도심 여천시장 일원)
에코·그린도시 기능 강화 (AI기반 산불방지 열감지 기구 설치, 도심인근 도시숲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
양학산 생태공원 조성 (품격있는 산림복지 실현)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차질없는 추진 (중앙동, 죽도동, 용흥동 일원)
신흥·용흥·양학동 일원 상생마을 조성 (쾌적하고 특색있는 골목길 조성)
소나무 재선충병 전략적 방재 강화 (인근 도시숲 완벽 방재, 재선충 극심지역 경제목 수종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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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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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1단지 재건축 추진 행정지원
청년중심공간 조성
교동 어울림센터 건축
개나리 어울림 센터 시니어 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역공동체 플랫폼 구축
전통시장 온(溫) 쉼터 조성
WHO 고령친화도시 조성 및 지정
국제안전도시 공인 및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
CTX 증평역 연장 및 증평역 주변 Train-Park 조성
농어촌 버스 무료화 지원
스포츠 테마파크 조성 및 도민체전 개최
종합운동장 주변 녹지조성 및 등나무 쉼터 조성
다문화·외국인 지원 강화 및 학교내 한국어 학급 지원 확대
석미아데나 작은도서관 조성 및 권역내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안마을 진입로 개설 및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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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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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보다 나은 우리동네
아이 키우기 좋은동네
청년이 살기 좋은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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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26/06/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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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제’, 글로벌 화젯거리 등극– 이재명 성남시장, 스위스 NGO 활동가와 인터뷰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제’가 유럽에서도 화젯거리가 됐다. 스위스 기본소득 계획 공동 창업자인 에노 쉬미트는 15일 청년배당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과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비정부기구인 ‘기본 소득을 위한 지구연대'(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에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7분 가량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층에 대한 복지가 미약하다는 데 착안해 청년배당제를 ...
수, 2015/09/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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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망 조기 완성 및 개선: GTX-C, 옥정중심역, 104정거장 출입구 개설, 옥정~회천 도로망 신설, 광역/시내버스 확충, 대중교통체계 개선
공공의료 및 복지 인프라 확충: 경기북부 공공 거점병원, 양주시 보건소 신축, 치매 전담 노인요양원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어르신 병원·복지 이동지원, 독거어르신 돌봄 최소화,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교육 혁신 및 돌봄 강화: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학교 설립계획 정상화, 과밀학급 해소, 초·중·고 교육환경 개선, 안전 통학로 확보, 방과후·돌봄 지원 강화, 돌봄늘봄시설확충, 미래교육·AI교육 지원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 조성, 다목적 CCTV 확대, 안전사각지대 해소, 여성·아동 안심귀가 환경 구축, 침수·재난 대비 강화, 노후 시설 안전점검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활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 지원, 상가 공실 문제 대응, 지역축제·문화행사 활성화, 전통시장·골목상권 지원, 복합쇼핑몰·영화관·공연장 유치, 공영주차장 확대, 도로·보행환경 정비, 공원·산책로·생활SOC 강화, 반려동물·가족 쉼터 조성
청년 지원 및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청년 창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청소년 공간 확대, 저상버스 확대, 이동편의 지원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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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4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내 생계는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을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2015년 12월 초, 핀란드가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핀란드의 사회보장 담당 정부기관인 켈라(KELA)는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승·전·결

 

기본소득의 목적이, 켈라(KELA)의 말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인지는 앞으로 차차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는 왠지 익숙하다. 

 

핀란드가 겪는 노동시장 변화는 높은 실업률과 단기 노동자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다. 이 상황에서 핀란드에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지, 노동자, 구직자, 실직자가 일하도록 하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2년 후에나 도입한다니 기다려보자.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면,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노동시장이 겪는 변화는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확인해보자.

 

+ 높은 실업률

+ 단기 노동자의 증가

+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하지만 해법은 핀란드와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 전 쯤 고작(?) 실업급여를 가지고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자리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노동부 장관(’14)

 

우원식 위원: 보니까 평균 114일을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한 3, 4개월 10만 원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급여를) 3, 4개월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는,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소위 거기 일자리를 찾아서 받을 수……

우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장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14.11.19.) 중에서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취직은커녕 제도 바깥으로 내몰리는 집단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문제는 현재의 사회보험체계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애초에 실업급여와 같은 노동과 노동소득에 근거한 사회보험체계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 그러니 열악한 노동은 확산하고, 상황은 악화된다.

 

서로 다른 맥락이기 하지만 핀란드도, 한국 양국 정부 모두, 사람은 모름지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판이하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국은 실업급여마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빼앗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쉬운(?) 실업급여가 재취업 방해한다는 새누리당 

 

앞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이번 글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과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을 해부할 차례다. 법안의 ‘제안이유’로 시작해보자.

 

우선 제안이유에 적힌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라는 표현은 놀랍다. 이 표현은 현행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낮아서 구직자의 재취업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주니 구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제안이유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5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미리 결론을 짧게 정리하면,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취지(제안이유)는 “실업 인정 관대화”(=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준다)가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이를 자아내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 타 먹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일정한 기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를 ‘구직급여 기여요건’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이를 대폭 늘려놨다.

 

+ 현행: 18개월간 180일 이상

+ 새누리당: 24개월간 270일 이상

 

18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겠다는 뜻이다. 지금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광활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타 먹었다고 절절하게 웅변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 전반, 최초 취업한 노동자, 짧은 근속으로 반복해서 일자리를 옮겼던 노동자는 모두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를 겨냥한다. 누구겠는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통과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한국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후하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하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주장이다.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긴 편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도 있고, 실업부조도 있다.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혹은 약간의 조건을 달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안전망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실업급여는 제 역할만 하면 된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된 나라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후할’ 필요가 없다.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없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외국의 실업급여 조건보다 덜 엄격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한국은 실업급여 외에는 실직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극단적 빈곤 상태에 이르러서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결코 넓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그나마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보험료로 해 장래의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위해 ‘맡겨 놓은’ 보험수익(실업급여)을 마치 정부의 시혜인양 여긴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지급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말한다. 지급기간이든 수준이든 일단 실업급여를 받아야 따져볼 것 아닌가 말이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관한 평가를 끝내도 되지 싶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조금 더 살펴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새누리당은 실업급여 받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기여조건’을 충족시킨 노동자가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짤리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짤리지 않으면, 즉,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지급 수준

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 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액을 현행 월급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있는 게임의 룰이다. 실업급여 기본 지급액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다면 그 금액을, 상한선 ‘이상’이면 상한선을,

하한선 ‘이하’라면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일정하게’ 인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인상 효과는 50%에서 60%로 ‘무조건’ 상향조정됐다기보다는 결국, 실업급여 ‘상한선’까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일급 43,000원이다(201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정의와 목적)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한다.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된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의 80%는 4,824원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824원 × 8시간 = 38,592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해도 그 하한선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 때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일급 40,176원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의 약 67%가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받는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거다.

 

결국,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 

 

실업급여의 후퇴다.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이 일해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급 수준이 올라갔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짤리면, ‘빡센’ 조건을 뚫고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 수준이란 하루에 대략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일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니 최저임금을 통제하면 실업급여 수준 또한 정체시킬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기보다는 현실화에 가깝지 않은가?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 고용보험법과 별개로 이미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려고 자체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당시 일급 4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을 일급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결국, 일급 43,000원으로 올리고 마무리했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대통령령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업급여와 두 가지 사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제도 후퇴의 서막이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최초 취직자와 장기 구직자, 장기 실직자와 구직 포기자, 단기 근속자와 저숙련 노동자 등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일할 의욕을 꺾는다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라. 산수 문제다.

 

A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그 기간을 줄이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쁜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고 그러면 실업급여 지출은 증가한다. 나쁜 일자리의 늪에 빠진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제정인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다.

 

B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그 기간을 늘리면:

구직자는 생계가 보장되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충분한 구직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반복 이직을 통한 실업급여 지출은 감소한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는 고용보험료도 낼 수 있어 실업급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의 미래, 다들 어디로 가나?

 

1. 독일 하르츠 개혁의 파국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여당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엄청 광고한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미니잡”이라고 부르는 단기간·저임금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줄이고 지급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독일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은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하르츠개혁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좋은 예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을 유도하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전형적인 사례다.

 

물론 그렇게 후퇴된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좋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대략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12개월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늘려놓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행보다 한 달 늘어나 최대 9개월이다.

 

2. 핀란드

 

핀란드의 기본소득도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자와 구직자를 저임금노동시장으로 욱여넣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해도 지급 수준에 따라 이 제도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요새 누가 놀고 싶어서 노나 

 

대략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100일 정도 받는다면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현재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는 광활한 ‘공백’이 존재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라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말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한 강요인가.

 

월, 2016/01/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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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편집자, 알라딘MD), 황주부(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 김동환 기자(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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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4회 /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책사이다 4회는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이미 지급한 나라도 있고 이를 둘러싼 논란도 많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석유라는 막대한 수입에 대한 배당으로 주민들에게 1982년 1천 달러에서 시작해서 2008년 연간 1인당 3,269 달러를 지급한 바 있고, 핀란드의 경우는 중도우파 정부가 월 800유로를 지급하는 대신에 모든 복지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서야 기본 소득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계를 누리기가 힘든 한국 상황, 알파고 시대에 '우리의 일을 기계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다'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취지와, 재원마련 방법, 우려의 말들, 일종의 문화혁명으로 바라보는 시각 등 '기본소득'에 대해서 책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T9YnT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c9lgY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JSkIWANNCs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안내

 

같이보기

 

오늘 소개된 책

  •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
  • 《조건 없이 기본소득》

 

금, 2016/08/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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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기본소득 전략, 복지국가 건설의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시간: 2016년 10월 17일(월) 18:00~20:30

장소: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사회연구소 

 

사회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기조발제
윤홍식 인하대 교수(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소장,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패널토론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이은주 더불어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우람 알바노조 정책국장
제갈현숙 박사(사회복지학, 포럼 사회복지와노동)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문의
참여연대 정책기획실/참여사회연구소 이기찬 간사 02-6712-5249 010-8915-9446(패널토론)

월, 2016/10/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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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사회발전 시정 위해 청년수당 필요” – 日 아사히 신문과 인터뷰에서 청년배당 정책 설명 – 청년 실업 해법 위한 정책적 대안이라 강조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은 국내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주목하는 정책이다. 청년배당은 성남 지역에 거주하는 24세의 젊은이에게 연간 5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웃 일본의 경우 아베노믹스에 힘입어 경기가 살아나고 청년들의 취업문이 ...
목, 2016/10/1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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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과 2014년 사이, 인도의 한 마을에서 ‘어떤 실험’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소득은? 당신의 직업은? 당신의 재산은? 실험 참여를 위한 자격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원칙은 꼭 지켜야 했습니다. ‘무조건적일 것’. 주민들은 노동여부와 소득수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매월 한 사람 당 성인은 200루피씩, 아동은 100루피씩 받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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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0/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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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기본소득

지난 20대 총선, 나는 녹색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이때 당원들과 함께 ‘기본소득 선본’을 꾸려 기자회견,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작은 규모의 기본소득 정책 설명회를 여러 차례 열었는데, 이때의 만남이 아직도 생생하다.

녹색당은 단계별 재원마련 방안과 연동한 단계별 기본소득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1단계에서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해 임금소득을 얻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청년, 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 우선 지급을 주장했다. 동시에 이들에게 기본소득 운동의 주체로 함께 하자는 제안을 던지고 싶었기에 관련한 지역조직, 공동체 모임 등을 위주로 찾아갔다. 또한 기존 복지 제도와의 교통정리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복지 운동 당사자들을 만났다. 기본소득 자체에 대해 처음 들어보는 이들이 대다수였고, 한두 번의 만남으로 이들을 당장 ‘조직’하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신의 삶에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개입시켜보는 일이 시작됐다.

또한 기본소득 전국순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로 생활고에 시달리며 장기투쟁 중인 노동자들, 생계 때문에 부당한 노동요구나 성차별에 맞서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들, 오랜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적 기반이 없어 독립하지 못하는 수많은 여성들, 서울을 떠나 지역에서 소박한 삶을 꾸려가고 싶어도 당장 소득이 없어 단기적 일자리가 많은 서울에 머물 수밖에 없는 청년들 등 다양한 사람을 만나 기본소득이 삶에 어떤 전망을 주고, 그 전과 어떻게 다른 생애 기획을 가능케 하는지 이야기 나눴다.

기본소득이 어째서 민주주의의 소득이자 권리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 자신이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상상하고 희망을 품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보며 나부터가 손쉬운 냉소나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기본소득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 복지와 증세, 사회적 신뢰와 정치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현재 어떤 다른 주제보다 모두를 논의에 참여시키면서, 흥분시키는 주제다. 이것이 기본소득이 가진 큰 장점으로 의제의 확장 가능성, 곧 대중성이라 생각한다.

사회적 신뢰 만들기

녹색전환연구소,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와 함께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을 모니터링 하면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본소득 제도의 관점에서 이를 평가하고 제도의 결점, 중앙정부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등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컸으나 수령자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예컨대 청년들의 ‘복지 인식’과 같은 측면이다. 복지 인식은 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반대로 제도가 복지 인식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청년배당은 소득보장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당사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소득에 큰 도움이 되거나 극적인 변화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과 달랐다. 하지만 설문 결과, 적은 금액임에도 도움이 되었다는 답변이 많았다. 또한 청년배당이 당사자 청년들 사이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 동 세대 및 다른 세대와의 사회적 연대가 시작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었다. 제도 도입과 시행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신뢰’ 형성의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복지 확대를 위한 정치적 의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아닌가.

또한 최근 여성들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온라인을 통해 조직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오프라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 제도 개선까지 이끄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경제 위기마다 성차별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소해왔다. 위험의 몫은 고스란히 여성에게 돌아갔다. 구조조정 시 여성을 우선 해고한다거나, 구조조정 후 늘어난 저임금 계약직 일자리에 주로 여성을 고용했다(빈곤의 여성화, 여성의 빈곤화). 사회 안전망 부재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여성과 소수자 혐오를 통해 해소하는 것을 방치했으며, 사회적 재생산에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모른 체하고 출산과 육아, 가정 내 무급 가사노동 등 거의 모든 책임을 여성 개인에게 떠맡기고 있다. 이런 현실에 나 역시 한 명의 여성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 제도로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젠더 불평등을 해결할 가능성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남성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의 정상가족을 기본 단위로 구성된 복지국가 담론 역시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균열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여성과 소수자들이 공적 영역, 사적 영역 모두에서 남성 가부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된 경제적 시민권을 가진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현재 이에 가장 걸맞은 제도가 기본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복지이며, 한편으로 복지를 넘어서는 기획이다. 젠더와 생태문제 때문이다. 서구 기준이긴 하나, 지지자들이 종종 이야기하는 ‘19세기 노예해방 → 20세기 보편참정권 획득 → 21세기 기본소득 보장’으로 이어지는 세계사적 과제라는 말에 동의한다. 기본소득은 자유와 평등을 증진해온 인간해방의 일환이다. 우리 중 누구도 보편참정권을 복지제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회권 등 복지의 의미가 확장된다고 해도 복지만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생명을 위한 기본소득

나아가 인간 해방만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을 생각할 때 ‘시민배당’으로 기본소득이 절실해진다. 피터 반스는 <시민배당>에서 미국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한 구조를 파이프라인에 비유해 설명한다. 어딘가에 한 번 꽂아둔 파이프는 빨대처럼 부의 극단적 편중을 강화하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에 자원 분배를 위한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민배당을 그 방법론으로 소개한다. 분배할 자원은 땅, 지하수, 맑은 공기, 광물 자원, 주파수 등 이미 충분하며, 시민배당이 공유자원의 상품화, 시장화를 막고 지속할 수 있게 보존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기후변화를 막고 재생에너지로의 시스템 전환을 견인할 방안으로, 탄소세 혹은 기후부담금, 생태부담금을 시민배당으로 나눠주는 것이 감세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롬비아 주에서는 2008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탄소세를 걷어 그중 일부를 탄소배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1년에 100달러 정도(저소득층의 경우에는 100달러 추가 지급)의 작은 규모이지만, 생태부담금-시민배당 지급을 현실화하고 있는 사례다. 한국은 생태 위기 논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최근 지진으로 인해 핵발전소 안전성이 논란으로 떠오르는 등 현재 상황은 결코 한가롭지 않다. 지구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 방법론으로 시민배당, 즉 기본소득이 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은 이 시대의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 사람들의 정동(情動)을 흔들 수 있는 매력적인 의제다. 기본소득이 이론적으로 100%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다. 법안이 발의되어 실험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긍정적인 변화, 즉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 전반이 바뀌는 데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한국처럼 의제 휘발성이 큰 나라에서(선거 국면에서 이상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질 운명에 처했다는 뜻) 단기간에 기본소득이 중요 의제로 부상하는 게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하지만 어쩌겠나. 그것을 막을 수도 없고. 대신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잘’ 해봐야지.

글 : 김주온 |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금, 2016/10/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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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세 번째 책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
기본소득으로 위기의 중산층을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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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통해 불가능했던 것을 가능케 만들었다. 삼시 세끼 따뜻한 밥 먹으며 이제 살만해지나 싶었지만, IMF로 한 방, 세계 경제 위기로 한 방 맞으며 한국은 고용 없는 성장의 길을 걷게 되었다. 경제 발전의 혜택은 부유층에게만 흘러갔고, 서민들은 갈수록 퍽퍽해지는 일상에 허덕이고 있다. 어렸을 적 즐겼던 모노폴리 게임처럼, 한 명의 승자를 제외한 모두가 파산할 때까지 우리의 일상은 차츰차츰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우리는 ‘승리’만을 향한 달리기를 멈추고 ‘온전한 나’로 살기 위한 권리를 찾아야 한다.

피터 반스는 <우리의 당연한 권리, 시민배당>에서 승자독식 구조 자본주의에서 몰락한 중산층을 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그 방법은 우리가 온전하게 누리고 주장해야 하는 ‘권리’로서 공유재 시민 배당이다.

“시민배당은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노동과 관계없이 받는 비노동 소득이다. 특별한 조건 없이 받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11p)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권리로 국가에 배당을 요청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저자는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그 사회의 공유재에 대해 일정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토지, 천연자원, 태양, 바람, 물처럼 자연적으로 존재해 온 것들도 있고 인터넷이나 금융시스템, 방송 주파수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런 공유재들은 특정한 사람들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해 왔거나 공동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특정한 사람들이나 기업들이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12p)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말한다. 어느 특정 개인이 아닌 국민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존감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급되는 임금 혹은 승자독식 구조에 의해 제한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지금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때가 아니라, 물고기를 줘야 할 때다.”
– 제임스 퍼거슨 (미국 스탠퍼드대학 인류학 교수)

시민배당, 청년배당 등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의는 시장경제에 빼앗긴 인간의 주체성과 존재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승자가 되기 위해 비슷한 불안을 떠안은 채 기존 체제에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한경쟁으로 스스로를 압박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한다. 기본소득을 통해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회복하고, 주체적인 시민으로서의 나를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궁극적으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이 우리 사회 곳곳에 정립되기를 기대해본다.

글 : 안수정 | 지역정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금, 2016/10/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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