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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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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익명 (미확인) | 금, 2016/08/26- 15:57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편집자, 알라딘MD), 황주부(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 김동환 기자(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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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이다 4회 /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책사이다 4회는 '기본소득'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기본소득을 이미 지급한 나라도 있고 이를 둘러싼 논란도 많습니다. 미국의 알래스카 주는 석유라는 막대한 수입에 대한 배당으로 주민들에게 1982년 1천 달러에서 시작해서 2008년 연간 1인당 3,269 달러를 지급한 바 있고, 핀란드의 경우는 중도우파 정부가 월 800유로를 지급하는 대신에 모든 복지를 없애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 들어서야 기본 소득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생계를 누리기가 힘든 한국 상황, 알파고 시대에 '우리의 일을 기계가,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이다'라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소득의 취지와, 재원마련 방법, 우려의 말들, 일종의 문화혁명으로 바라보는 시각 등 '기본소득'에 대해서 책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T9YnTC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c9lgY7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9JSkIWANNCs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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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된 책

  •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 《모두에게 실질적 자유를 - 기본소득에 대한 철학적 옹호》
  •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 생태적 전환과 해방을 위한 기본소득
  • 《조건 없이 기본소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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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
  • 출연 : 이재익 교수 (수원대 건축학과, 현재 해직 중), 류만희 교수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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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호외 / 악질 총장 배틀, 최고는 누구? 수원대 이인수 VS 상지대 김문기

 

지난 2014년 6월 수원대학교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수원대 비호·뇌물 커넥션 의혹, 김무성 의원 딸의 수원대 임용에 관한 의혹이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또한 수원대학교는 이인수 총장이 취임한 이래 대학평가에서 계속 낮은 등급을 받아왔고 교육부 감사에서 수많은 불법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나 3년여에 걸친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도 불발되고 있어서 더욱 큰 의혹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사실이 또 하나 있습니다. 1993년 사학비리로 실형을 받으며 교육계에서 퇴출된 줄 알았던 상지대 김문기 이사장이 자신이 '상지대 설립자'라며 상지대에 복귀한 것입니다. 

 

참팟 호외 '사학비리 특집'에서는 최악의 사학비리로 손꼽히는 수원대와 평온한 상지대에 다시 돌을 던진 김문기씨의 사례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학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 그리고 본질적인 해결책에 대해 각 학교 교수분들을 초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892180

 

같이 보기

 

 

 

목, 2016/02/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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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6 /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질까요?

 

작년말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새해 계획 중 가장 이루고 싶은 목표 1위로 '다이어트'가 뽑혔다고 합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조절과 운동을 해야 하지만, 꾸준히 하기가 힘들어 다이어트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중요한것은 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해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식용억제제, 지방흡수억제제, 에너지대사촉진제, 포만감증가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는 의존성과 중독성이 강한 약물도 있고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는 약도 있습니다. 

 

다이어트 약, 잘 알고 먹어야 하는 이유,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n84Zih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cQxUNQ

 

* 오늘의 출연자 : 이수정 (약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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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1] 실손보험, 암보험...가입해야 하나요? 

[건강팟2] 비싼 건강검진이 더 좋은 걸까요?

[건강팟3] 척추 전문병원, 비만 전문병원...훨씬 전문적일까요?

[건강팟4] 넘쳐나는 건강기능식품, 나의 건강을 증진시켜줄까요?

[건강팟5] 로봇수술이 더 안전할까요?

[건강팟6]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질까요?

 

 

수, 2016/07/2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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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꼰대가 되어버린 민주화운동의 선두주자 ─ 386 세대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퇴근 후에 넥타이를 풀고 찾아와 / 옛 추억에 잠겨 노래 한곡 워어어어 / 케케묵은 노래들을 불러대며 울어대네 / 아름다운 젊음이여 흘러간 내 청춘이여 / 너희들이 정녕 민주화를 아느냐 / 이 손으로 일군 민주주의 대한민국 / 요즘 어린 것들은 몰라도 한참 몰라 /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 밤섬해적단, < 386 sucks >

 

제목이나 가사 모두 도발적인 이 노래는 2010년에 나온 밴드 ‘밤섬해적단’의 ‘386 sucks’이다. 이 노래 속의 386세대는 과도한 자부심에 휩싸여 젊은 세대에게 훈계만 늘어놓는 존재다. 사실 새로운 내용도 아니다. 386세대에 대한 비판이 들린 지는 이미 오래다. 언젠가부터 젊은 세대의 눈에 비친 386세대는 과거의 영광에 매여 달라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꼰대’일 뿐이다.

정치권의 386세대는 후배 세대로부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전락해버린” 정치세력이며 “후배 세대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새로운 비전 제시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 옛 ‘386’ 세월무상…”길을 비켜달라” 30대 정치 신인에 압박 받아, 한겨레, 2015년 7월 15일) 민주화와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던 이들은 어쩌다 ‘꼰대’로 불리며 혁신의 대상, 냉소의 대상이 되었을까.

20대가 만드는 팟캐스트 <서복경의 정치생태보고서> 6화는 386세대의 등장 배경과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다. 그저 이 집단 자체만의 문제라고 비난만 해서는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386세대에 속하는 게스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과 진행자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 그리고 20대 방송팀원 두 명이 함께 386세대의 공과를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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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이한열 열사의 운구 행렬이 서울 시청앞 광장을 지나가는 모습.

민주화의 주역, 386 세대

‘386세대’라는 말은 90년대에 처음 등장했다. 90년대 당시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 생인 세대를 당시 유행한 386컴퓨터에 빗대어 부른 것이다. 나이를 먹어가며 386은 이제 486을 거쳐 586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10년 단위로 이름을 바꿔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제는 앞 숫자를 빼고 ’86세대’라고 부르자 하기도 한다.

사실 386세대라는 용어는 명확한 개념은 아니다. 서복경 교수는 “1993년 기준으로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되지 않았다”며 386이란 용어가 또래 모두를 “대학생, 대졸자로 만들어버린다”는 점에서 부정확한 개념이라고 봤다. 이철희 소장 역시 “그 당시에 태어난 모두를 386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소장은 본인은 386세대를 “80년대 운동권이었던 사람들 중 정치권에 진입한 사람”이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해 사용한다고 했다.

386세대는 그야말로 민주화를 이뤄낸 세대다. 1980년 5.18 광주 민주화항쟁 이후 폭발적으로 일어난 학생운동은 이후 80년대 전 시기를 거쳐 지속됐다. 그 절정이 1987년이었다. 1987년 6월 10일부터 29일 사이엔 전국 24만여 명이 참가한 국민대항쟁기간이 이어졌다. 마침내 6월 29일 직선제 개헌을 핵심으로 하는 6.29선언으로 민주화가 이뤄졌다. 그 중심에 대학생이던 386세대가 있었다. 386세대 이전에도 비슷한 운동세대로 4.19세대(1960년), 6.3세대(1965년) 등이 있었다. 그러나 386세대는 이들에 비해 운동을 함께 한 기간도 길었고 규모도 압도적으로 컸다. 무엇보다 민주화를 성취했다. 이들의 자부심과 연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민주화 이후의 386세대

민주화 이후 30여년이 흘렀다. 대학생이던 386세대는 어느새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이 됐다. 가장 급진적이었다고 하는 386세대, 그들이 사회의 주역이 된 이후의 한국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이철희 소장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대표적으로 386세대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인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386세대는 2000년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들어갔다. 16대 총선이 있던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른바 ‘젊은 피 수혈론’을 주장했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은 이때 대거 발탁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오영식, 이인영 의원,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 학생회장 출신인 송영길 전 인천지사, 우상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치권에 새 바람을 몰고 오리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카리스마적 리더십과 진정성으로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5년이 흐른 지금 386세대 정치인들이 거둔 성적은 초라하다.

이철희 소장은 386 정치인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우선 이렇다 할 사회적 의제를 던지지 못한 점이다. 이 소장은 이들이 “자신들이 정치권에 서 할 게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젠다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평했다. 다음은 당 내에서 뚜렷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90년대부터 원내에 진출한 386그룹은 어느덧 당내 중진급이 됐다. 그런데 이들은 그 수가 적지 않음에도 “당내 개혁 분파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했다”는 게 이 소장의 냉정한 평가다. 이철희 소장이 제기한 386그룹의 마지막 문제는 바로 눈에 띄는 인물이 없다는 점이다. 이 소장은 “정통 학생운동 세력이라고 하는 전대협 세력의 본류”에서 나온 인물이 한 명도 없다며 아쉬워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 대선후보, 당권후보 모두 대표적인 운동권 그룹과는 거리가 멀다.

 

민주화를 이뤘다는 우월의식이 386을 꼰대로 만들어

386정치인들이 이토록 무능하단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복경 교수는 운동세력의 목적 자체가 “기존의 체제를 폐절하는 데 있었지, 건설하는 데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실정치에는 새로운 시스템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경험이나 지식이 필요한데, 운동세력은 기존 체제를 흔드는 게 우선이었기에 그 부분은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에게 왜 새로운 체제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느냐 질책하는 것은 쉽지만, 당시의 한국 사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철희 소장은 냉정한 평가를 이어갔다. 그는 “그들이 (학생운동할 때) 배운 것과 그들이 정치권에 뛰어들었을 때 시대가 요구하는 것에 미스매치가 있었다”며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미스매치를 적극적으로 맞추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정치적으로 변하지 못한 386 정치인들을 지적했다.

이철희 소장은 이어 386 정치인들이 현실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은 이유를 짚었다. 이 소장은 “그 근저엔 우리가 학생운동을 해서 민주화를 ‘이뤘다’는 엄청난 우월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 이 사회에 기여한 바가 많다는 ‘우월의식’이 대중의 요구에 맞게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게을리 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것이다.

 

청년세대와 386세대

이철희 소장이 말하는 이 ‘우월의식’은 정치권 밖에서도 386세대가 반감을 산 가장 큰 요인이었다. 특히 청년 세대의 386세대에 대한 반감은 이 우월의식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방송에 출연한 <정치생태보고서>의 팀원 한민금 씨(23)는 “‘왜 우리처럼 나가서 행동하지 않느냐’는 말을 들으면 반감부터 생긴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팀원인 오태환 씨(25)는 “‘요즘 애들은 패기가 없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고 말하는 태도가 바로 세대갈등의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제작진이 사전에 만난 20대 청취자들도 “먹고 놀아도 취직 잘 되던 시기의 기준으로 현재를 판단한다”, “젊은 세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다”는 등의 비슷한 불만을 쏟아냈다.

젊은 세대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철희 소장은 우선 386세대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청년들이 처한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을 만든 책임 역시 386세대에게 있다”면서 먼저 “젊은 세대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세대가 처한 어려운 조건을 바꾸려면 정치가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선 청년세대의 역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세대들이 눈총과 지탄을 무기로 욕을 하고 화를 내야 정치가 달라진다”며 청년세대들에게 유권자로서 감시와 요구를 멈추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다. 더 많은 이야기는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방송 링크: www.podbbang.com/ch/9418)
글: 정치발전소 팟캐스트 팀원 이선욱, 이심지

화, 2015/12/15-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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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초대손님 : 김은숙 작가(드라마 [태양의 후예]), 김은희 작가(드라마 [시그널]), 장항준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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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특집6. 김은숙-김은희-장항준과 함께. 3분총선~투표참여!!!

 

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특집 여섯번째 시간, 김은숙 작가(드라마 [태양의 후예]), 김은희 작가(드라마 [시그널]), 장항준 감독. 세분을 모셨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시그널로 정말 핫한 인기작가인 김은숙, 김은희 두분에게서 '내가 투표하는 이유', '당신이 투표해야 하는 이유'를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41639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nFNC93

 

[총선맞이 이벤트] '3분총선'을 검색하고 '투표합시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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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 총선 특집 일정 (업로드 일자)

수, 2016/04/0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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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참여연대와 슬로우뉴스는 2015년 11월 30일 부터 딱 한 달, 더 이상 미룰수 없는  노동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이 발의한 5개의 노동법 개정안을 대략 따져봤습니다. 아래 글은, 4번째 글로,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지, 다시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내 생계는 어떻게 챙겨야 할지 알아봅니다.

 

원문은 슬로우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를 클릭하세요.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하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1. 기간제법 – ‘무한상사 3년 인턴’ 현실로 
둘,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2. 파견법 – 노동의 뿌리까지 비정규직으로 
셋,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3. 근로기준법 – 노동부의 평행우주 ‘1주일 = 5일’ 
넷,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다섯,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5. 산재법 – 산재보험보다 사보험이 먼저? 

 

 

[슬로우뉴스X참여연대] 새누리당 5대 노동입법 해부: 4.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가 재취업을 방해한다고?

 

핀란드의 기본소득을 두고 전 세계가 떠들썩하다.

 

2015년 12월 초, 핀란드가 국가 단위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 핀란드의 사회보장 담당 정부기관인 켈라(KELA)는 기본소득을 지금 당장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도입을 위한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를 시작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기(본소득)·승·전·결

 

기본소득의 목적이, 켈라(KELA)의 말처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재구성”하고,  “더 효과적으로 일하도록 동기 부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는 방법”인지는 앞으로 차차 따져봐야 하지만, 이런 표현 자체는 왠지 익숙하다. 

 

핀란드가 겪는 노동시장 변화는 높은 실업률과 단기 노동자의 증가,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다. 이 상황에서 핀란드에 어떤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한지, 노동자, 구직자, 실직자가 일하도록 하는 더 효과적인 시스템은 무엇인지 좀 더 고민해볼 문제다. 기본소득은 2년 후에나 도입한다니 기다려보자.

 

시선을 우리에게 돌리면, 대한민국과 핀란드의 노동시장이 겪는 변화는 동병상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확인해보자.

 

+ 높은 실업률

+ 단기 노동자의 증가

+ 저임금 노동자의 증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하지만 해법은 핀란드와 사뭇 다르다.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은 1년 전 쯤 고작(?) 실업급여를 가지고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일자리 바로 찾을 수 있다는 노동부 장관(’14)

 

우원식 위원: 보니까 평균 114일을 하는데 이런 논리로 하면 한 3, 4개월 10만 원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실업급여를) 3, 4개월 더 받으려고 실업에 들어간다기보다는 실업이 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고 또 정부가 취업 알선을 해 줘서 구직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찾는,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소위 거기 일자리를 찾아서 받을 수……

우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 장관: 그런 부분도 있고요.

– 2014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2014.11.19.) 중에서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취직은커녕 제도 바깥으로 내몰리는 집단이 증가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건 자명한 이치다. 문제는 현재의 사회보험체계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들은 애초에 실업급여와 같은 노동과 노동소득에 근거한 사회보험체계 바깥에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나마 있던 사회보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구직자가 단기·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한다. 그러니 열악한 노동은 확산하고, 상황은 악화된다.

 

서로 다른 맥락이기 하지만 핀란드도, 한국 양국 정부 모두, 사람은 모름지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판이하다. 핀란드가 ‘기본소득’을 구상하고 있다면, 한국은 실업급여마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빼앗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쉬운(?) 실업급여가 재취업 방해한다는 새누리당 

 

앞서 기본소득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이번 글은 새누리당이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과 함께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하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을 해부할 차례다. 법안의 ‘제안이유’로 시작해보자.

 

우선 제안이유에 적힌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라는 표현은 놀랍다. 이 표현은 현행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낮아서 구직자의 재취업을 충분하게 지원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새누리당은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주니 구직자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서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제안이유

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6865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20년간 실직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여 왔으나, 현행 구직급여의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실업 인정 관대화 경향으로 인한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이 노정됨.

이에 구직급여 지급수준‧기간 등을 확대하여 보장성을 강화하되, 실업급여와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미리 결론을 짧게 정리하면, 새누리당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들고 나온 취지(제안이유)는 “실업 인정 관대화”(= 실업급여를 너무 쉽게 준다)가  구직자의 도덕적 해이를 해이를 자아내 “재취업 지원 기능 약화 등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으니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 타 먹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고용보험에 일정한 기간 이상 가입해야 한다. 이를 ‘구직급여 기여요건’이라고 한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이를 대폭 늘려놨다.

 

+ 현행: 18개월간 180일 이상

+ 새누리당: 24개월간 270일 이상

 

18개월 동안 180일 일하면 지급 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를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바꾸어 놓겠다는 뜻이다. 지금도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는 광활하다. 하지만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그동안 너무 쉽게 실업급여를 타 먹었다고 절절하게 웅변한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간이 길어지면 근속연수가 짧은 노동자 전반, 최초 취업한 노동자, 짧은 근속으로 반복해서 일자리를 옮겼던 노동자는 모두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4대 보험에 가입한 정규직 노동자도 근속연수가 짧으면 실업급여에서 배제된다. 이 모든 것은 가장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존재를 겨냥한다. 누구겠는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통과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청년이다.

 

한국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후하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다른 나라에 비해 후하다고 말한다. 반은 맞고 반을 틀린 주장이다.

 

‘구직급여 기여요건’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긴 편은 아니다. 여기까지는 맞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실업급여도 있고, 실업부조도 있다. 청년에게 조건 없이 혹은 약간의 조건을 달고 현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안전망이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실업급여는 제 역할만 하면 된다.

 

다양한 복지 정책이 마련된 나라에서는 실업급여의 조건이 ‘후할’ 필요가 없다.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없는 한국에서 실업급여는 외국의 실업급여 조건보다 덜 엄격해 보일 수는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라. 한국은 실업급여 외에는 실직자를 보호할 사회안전망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극단적 빈곤 상태에 이르러서야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이 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실업급여 지급조건이 결코 넓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그나마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노동자가 자신의 임금 중 일부를 보험료로 해 장래의 불안정한 노동 상태를 위해 ‘맡겨 놓은’ 보험수익(실업급여)을 마치 정부의 시혜인양 여긴다. 그리고 그마저도 그 지급 요건이 너무 느슨하다고 말한다. 지급기간이든 수준이든 일단 실업급여를 받아야 따져볼 것 아닌가 말이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에 관한 평가를 끝내도 되지 싶다. 하지만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해 조금 더 살펴보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새누리당은 실업급여 받는 걸 훨씬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치고 그러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구직급여 기여조건’을 충족시킨 노동자가 ‘짤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짤리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짤리지 않으면, 즉,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지급 수준

46조(구직급여일액)

① 구직 급여일액은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한액: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하한액: 최저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액을 현행 월급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 수준에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다. 실업급여 상한선과 하한선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새롭게 도입한 것은 아니고, 원래 있는 게임의 룰이다. 실업급여 기본 지급액이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 있다면 그 금액을, 상한선 ‘이상’이면 상한선을,

하한선 ‘이하’라면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새누리당 개정안이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일정하게’ 인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인상 효과는 50%에서 60%로 ‘무조건’ 상향조정됐다기보다는 결국, 실업급여 ‘상한선’까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일급 43,000원이다(2015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 수준이 좋아졌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뭘까.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의의(정의와 목적)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업급여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업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 하한선을 최저임금 90%에서 8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하한다.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보면 4만 원이 안 된다.

 

2016년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의 80%는 4,824원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4,824원 × 8시간 = 38,592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해도 그 하한선이 지금 수준보다 높아질 때까지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일급 40,176원이다. 현재, 실업급여 수령자의 약 67%가 하한선의 실업급여를 받는다. 70%에 육박하는 수급자가 받는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겠다는 거다.

 

결국, 실업급여 제도의 ‘후퇴’ 

 

실업급여의 후퇴다. 정부가 나서서 사람들이 일해야 하니까 실업급여를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래도 지급 수준이 올라갔지 않느냐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짤리면, ‘빡센’ 조건을 뚫고 실업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그 지급 수준이란 하루에 대략 4만 원에서 4만 3천 원 사이일 것이다.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으니 최저임금을 통제하면 실업급여 수준 또한 정체시킬 수 있다.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했다기보다는 현실화에 가깝지 않은가?

 

고용노동부는 새누리당 고용보험법과 별개로 이미 실업급여 하한선을 하향 조정하려고 자체적으로 고용보험법 개정도 발의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당시 일급 4만 원이었던 실업급여 상한선을 일급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하지만 결국, 일급 43,000원으로 올리고 마무리했다.

 

실업급여 상한선은 대통령령이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업급여와 두 가지 사례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은 제도 후퇴의 서막이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최초 취직자와 장기 구직자, 장기 실직자와 구직 포기자, 단기 근속자와 저숙련 노동자 등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급여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일할 의욕을 꺾는다고? 다음 두 가지 사례를 생각해보라. 산수 문제다.

 

A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낮추고, 그 기간을 줄이면: 

실업 상태에서 생계를 해결하지 못하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나쁜 일자리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고,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하고 그러면 실업급여 지출은 증가한다. 나쁜 일자리의 늪에 빠진 노동자는 실업급여의 제정인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다.

 

B  사례 –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을 높이고, 그 기간을 늘리면:

구직자는 생계가 보장되니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충분한 구직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얻으면 반복 이직을 통한 실업급여 지출은 감소한다. 좋은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는 고용보험료도 낼 수 있어 실업급여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의 미래, 다들 어디로 가나?

 

1. 독일 하르츠 개혁의 파국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여당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엄청 광고한다.

 

하르츠 개혁의 핵심은 “미니잡”이라고 부르는 단기간·저임금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여 축소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줄이고 지급조건도 까다롭게 만들었는데, 그 결과는 단기·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이어졌다. 결국, 독일은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했다. 하르츠 개혁 이후 독일은 증가하는 저임금 노동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린 것이다.

 

하르츠개혁은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의 좋은 예가 아니다. 오히려 고용을 유도하고, 사람은 일해야 한다는 미명 하에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면, 그 사회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주는 반면교사의 전형적인 사례다.

 

물론 그렇게 후퇴된 독일 사회보장제도는 우리보다 훨씬 좋다. 하르츠 개혁으로 독일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대략 1/3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는데, 그래도 12개월이다. 새누리당 고용보험법이 늘려놓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현행보다 한 달 늘어나 최대 9개월이다.

 

2. 핀란드

 

핀란드의 기본소득도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하르츠 개혁처럼 노동자와 구직자를 저임금노동시장으로 욱여넣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우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다.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편적으로 보장해도 지급 수준에 따라 이 제도가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요새 누가 놀고 싶어서 노나 

 

대략 하루에 4만 원 정도의 실업급여를 100일 정도 받는다면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현재 실업급여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이에는 광활한 ‘공백’이 존재한다. 실업급여를 제외한 별다른 사회안전망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 노동자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단기·저임금·비정규직 노동이라는 원하지 않는 선택을 말이다.

 

이것은 개개인의 선택인가. 아니면 국가에 의한 강요인가.

 

월, 2016/01/1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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