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성군청송군 정미진 님의 공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따뜻한 생활정치 실현 (고독사 예방, 여성농업인, 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청송의 경제 체질을 바꾼 미래 지향적 의정 실현 (마이스 산업, 공모사업 조례 제정, 지역상권 활성화)
예산 낭비 없는 똑소리 나는 재정 감시 및 재정 건전화
농업에 산업을 더하고 관광에 실익을 더하는 일자리 경제 구축 (사과 가공식품 클러스터, 체류형 관광, 사회적 경제)
AI 바이오와 스마트팜이 이끄는 미래 농생명 산업 도시 청송 (역노화·바이오 산업, 데이터 기반 청송사과, 전통 농업과 미래 산업 조화)
일자리부터 주거까지 청년이 머물고 싶은 청춘 활력 청송 조성 (청년 도전 지원, 주거 지원, 교육 시스템 구축)
군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청송의 울타리 (맞춤형 지원 확대, 의료·돌봄 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청송의 미래를 책임지겠습니다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시민 필리버스터'는 계속돼야 한다
필리버스터 정국과 정치 전략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다. 47년 만에 부활한 필리버스터는 많은 기록과 어록을 남겼다. 하지만 테러 방지법은 '치킨게임’이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자 여당은 단독으로 테러 방지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원안대로 법안을 통과시켰으니 여당 입장에선 잃은 게 없을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었다. 실망은 오로지 국민의 몫이다. 테러 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에 대한 여론 조사 기관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여론은 야권에 호의적이다. 무엇보다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 기본권 훼손과 권력 오남용 가능성이 계속 제기된다. 권력의 무한 질주는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다.
무제한 토론은 국회 본연의 기능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능력 국회라는 오명을 벗고 토론장의 국회로 탈바꿈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은 또 다른 참여였다. 토론은 민주주의의 자양분이다. 국회의 공론 기능에 고무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필리버스터는 개인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론에 끌려가던 개인이 아닌, 의견을 가진 한 사람으로 거듭났다. 국민이 개인의 독특한 캐릭터에 눈길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국회 쇼', '선거운동' 운운하며 내비친 불안한 여당의 속내는 필리버스터 정국의 미묘하고 복잡한 상황이 만들어낸 것이다. 다가오는 선거에 불똥이 뛸까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무제한 토론 투쟁은 한계를 가진다. 토론의 중요성은 확인했지만, 토론을 통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토론한다는 것과 토론을 통해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다. 국회의원의 특권으로서 무제한 토론은 법안 지연의 효과만을 가진다. 지연일 뿐 새로운 결론 도출로 이끌지는 못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애초부터 전략적이었다. 테러 방지법의 지연, 선거법 협상이라는 이중 전략의 일환일 수밖에 없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시민의 입장에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것도 전략적 결정 때문이다. 적당히 치고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전략적 접근은 시민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시민은 명분을, 정치는 전략을 원한다. 물론 정치권의 절박한 심정은 이해가 간다.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중압감이 클 것이다. 시민의 명분보다 지역주민의 관심을 끄는 데 열중할 것이다. 주도권 싸움에서 지면 모든 게 끝장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시민의 입장과 다른 지점이다. 권력을 손에 쥐고자 하는 사람, 무언가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은 근본에서 차이가 난다. 시민은 지속적인 토론을 원하고, 자기 목소리를 찾고 싶어 한다. 야권의 필리버스터 중단이 무기력하고 나약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토론과 비전
토론은 본래 공동체의 비전을 찾기 위한 것이다. 비전은 말과 행동일 뿐이다. 신뢰할 말과 행동을 찾는 것이다. 비전의 혼란이나 상실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한다. 정치 전략은 비전이 될 수 없듯, 변명이 토론이 될 수 없다. 비전은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찾아낸 공통분모인 것이다. 더욱이 비전을 통한 변화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변화를 갈망하면서도 왜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가? 필리버스터 정국은 이 물음의 반면교사다. 형식적인 토론으로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제 땅이 아닌 곳에서 씨앗이 새싹을 틔울 수 없듯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힘은 발휘되지 못한다. 우리 시대의 무기력은 이것이 아닌가?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향한 큰 호응에도 정당의 지지도에 큰 변화가 없는 건 무슨 뜻인가? 행동할 비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현상은 전 세계적이다. 미국 대선 판도는 또 다른 우리의 거울이다. 공생의 논리 없는 대선은 배울 것 없는 정치판일 뿐이다. 선두 대선 주자들의 주도권 싸움은 진영의 논리도, 이념의 논리도 없다. 오직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이해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비전은 공생의 논리를 전제하고, 시민의 공감을 요구한다. 정권 창출 차원의 세(勢)의 논리로만 이해할 수 없는 정치의 순기능이다. 승자에게 박수를 보내는 스포츠 게임처럼 정치를 생각할 수 없는 이유이다. 승자만을 생각하는 정치는 패자의 목소리를 침묵시킨다.
이런 우려는 당연하다. 한 번의 실패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선택은 역사적이다. 지금의 선택은 어떤 식으로든 다음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의 선택이 다음 선택의 조건이 된다. 시민의 침묵과 '무행동'을 걱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투표로는 기권이지만, 침묵과 무대응은 내용으론 권력을 공고화시킨다. 원치 않아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다.
약자의 절규
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끝났다. 그러나 시민의 필리버스터는 계속되어야 한다. 정치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필요하다. 승자만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말이 우선하는 정치를 찾아야 한다. 필리버스터에서 본 것이 무엇인가? 말의 힘이 아니던가. 말의 힘은 듣는 사람의 공감에 달려 있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며 한 은수미 의원의 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는 말한다. 필리버스터가 "국민과 마음을 다해 접촉이 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그리고 그는 말한다. 느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역사"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비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속에 좌절된 약자의 절규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거짓으로 점철된 장밋빛 미래보다 좌절된 꿈, 현실이 되지 못한 꿈을 품어야 한다. 세월호는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기억이다. 위안부의 한도 풀어야 할 우리 공동의 기억이다. 그들의 삶을 지금 실현시키는 것은 지금 우리 미래를 현실화하는 것이다. 어디 이뿐인가. 우리는 좌절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땅의 노동자, 포기만을 강요당하는 청년, 안전장치 없는 노년층. 우리 비전은 그 고통을 안을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두려운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이다. 이런 불확실성이 과거에 대한 맹신, 과거에 대한 획일화를 꾀한다. 미래가 시야에 들어오면 과거에 갇히지 않는다. 우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자칫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위험이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해체하기 위해선 지금 실현가능한 비전을 찾아내야 한다. 정치의 책무이다. 세의 논리만이 아닌 우리의 잠재력을 모아낼 지혜가 필요하다. 시민의 필리버스터가 필요하다. 정치권을 향한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할 차례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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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요즘 어떤 책 읽으세요?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이 여러분과 같이 읽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책을 소개합니다. 그 책은 오래된 책일 수도 있고, 흥미로운 세상살이가 담겨 있을 수도 있고, 절판되어 도서관에서나 볼 수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같이 볼까요?
서른번째 책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글로벌 사회적경제 현장 탐방 시리즈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그동안 출간된 사회적기업 관련 책은 대부분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역사, 해외 사회적기업의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정도였다. 그에 비해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은 영국의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출현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들이 성공하려면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를 2015년 2월 영국 사회적기업 11곳을 직접 방문하고 돌아온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사회적인 목표를 위주로 하는 비즈니스로, 주주나 소유주를 위해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주로 비즈니스의 사회적 목적 또는 커뮤니티를 위해 수익을 재투자한다.”
2002년 영국 정부 통상산업부 내 사회적기업실은 사회적기업을 이렇게 정의했다. 정부가 최초로 사회적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한 이후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1인기업을 포함하여 약 68만 8000여 개로 성장하여 약 2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단순히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탄생했다는 자신감에 차 있는 영국 사회적기업들은 어떻게 일하고 있을까? 그들의 성공비결은 무엇일까? <비즈니스 모델로 본 영국 사회적기업>은 나의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에 충분했다.
이 책은 영국 사회적기업을 크게 두 분류로 나눠 1부에서는 사회통합과 사회혁신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2부에서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가를 키우는 지원조직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기업들의 사업 아이디어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경영학의 ‘비즈니스 모델‘에 입각하여 분석했다는 점도 흥미롭다.
런던에서도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곳 중 하나인 해크니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크니커뮤니티운수 대표 다이 파웰은 “수익을 많이 내야 사회적 가치를 더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담보가 되어야 좋은 일을 하는 것 즉, 사회적 미션도 해결도 할 수 있다는 뜻이리라.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발판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적기업가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적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영국 사회적기업의 제도와 정책 환경도 엿볼 수 있으니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 보기를 추천한다.
글 : 안영삼 | 웹팀 팀장 · [email protected]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과정 2차 연구모임>
2015년 9월 22일 화요일
(정리 : 이지수)
<주발제1> (발표자 : 전홍재)
- 신계륜 의원안) 박원순 시장과 연결되어있지 않나 선입견을 가지고 봄.
- 유승민 의원안) 새누리당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 안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나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존 새누리당 입장과 달리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안이라고 생각
- 목적
– 유) – 통합적 정책추진, 발전, 일자리 해소 -> 발전을 위해 통제하려함을 느낌
– 신) – 균형발전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사회적 경제에 기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 촉진 -> 지방자치단체를 신경 쓰고 함께하려는 게 느껴짐
- 박원순 시장이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신경쓰지 않나 추측해봄
– 박) – 공동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싶음을 느낌
- 원칙
– 신, 박) 은 기본원칙이 있고, 자율적, 개방적임. 이익은 공동체를 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
– 박 3조) 대통령령이 어느 정도 구조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지 궁금
- 정의조항
– 유) simple
– 신) 매우 긴 정의
- 지원대상
- 유)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해주는데, 연대조직에 대한 지원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음.
- 신) 중간지원조직 역할에 대한 것이 있고, 생태계 구성을 중요하게 생각 -> 연결망 관리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연대조직까지 포함되어 있음. 피라미드 구조지만 하부까지 챙기는 모습 -> 사회적 경제에 대한 view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음
- 사회적경제조직
- 유) 사회적 기업 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 이 부분에 대한 정의도 더 많음. 유), 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ex) 중간지원조직
- 공통적 : 신협, 농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임.
- 특이점
- 다에서 장애인 등과 관련도니 부분이 있었음.
- 책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 유) 종합적 ->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신4조 2항) _ 지역발전, 협력체계 강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기본법 우선
– 특이점 : 박) 이미 설립된 것도 개정해야 된다.
—-제2장—-
– 사회적경제발전기본계획을 세우고 부분별, 년도별, 지역별로 세우는 식
- 발전위원회를 조직해서 어떻게 발전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총괄할 위원회를 신설하려함.
- 세 안 모두다 지역 안에서도 위원회를 만들었고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함.
-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회적경제원을 만들어야 됨을 역설
<주발제2> (발표자 : 한민호)
– 유) 체계적,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다른 것 같음
- ex) 6장 경제원 설립
– 신) 뻔한 말을 길게, 따듯해 보이려고 노력
– 박) 심플하지만, 다른 내용을 넣으려고 노력
- 발전기금
- 신) 2항 1, 2호 등이 참신함. (하지만 여기까지만 참신함)
- 박 3장 2항 2호) 사회적경제가 이윤으로 측정이 안되는게 많은데 이것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있음.
- 신 5장 34조) 아예 빼놓음.
– 박) 기금운영시민위원회가 없었음.
- 신 32조) 민간기금 조성 / 박 25조) 지역기금 설치 / 유)는 따로 없고 어떻게 쓰고 모을건지만
- 민간기금은 많이 사용되어온 것에 비해 지역기금은 신선함.
- 사회적성과 평가지표 개발과 보급
– 신 5장 34조) 계량화, 지표 개발 강조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26조) 히든카드라고 생각되는 사회적경제의 날 공표 : 일반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게 하려는 것 같고 (좋은 의미에서) 포퓰리즘도 잘하는 것 같음.
- 국제협력
– 유) 협동 조합 간 연대와 협력, 국제협력
– 신) 국제협력 : 청년층의 사회적 경제 진출을 위한 면
– 사회적 경제 영역이 유럽이 잘되어있다보니, 국제협력을 같이하면 좋을 것 같다는 발제자의 생각.
- 외부감사
– 박 5장 34조) 외부감사 부분은 효율적이 될 수 있고 좋게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
- 자료제출 등의 요구
– 박, 신) 사회적경제 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국회보고
> 국회 보고 측면에서의 차이점 : 신)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보고 / 박) 정부가 국회에 보고
– 유) 언급 없음
-> 사회적 경제 위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
- 벌칙
- 유) 보수주의자의 행보가 아닐까 싶음.
- 경제원/개발원 설립 및 준비에 따른 경과조치
– 유 2조-4조) 경제원 -> 체계적
– 유 5조) 권역별 통합지원센터
<추가 해설> (발표자 : 박선민)
- 법에 대해 기본적인 것
- 심의할 때는 이렇게 분류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비교해서 문구를 정리하고 통합한 후, 병합심의를 해서 위원회의 대안이 됨. 그리고 이 대안은 기획재정회위원장의 이름으로 새롭게 올라감.
- 기존의 안들은 대안폐기 되었다고 말함.
- 법의 구조는 원칙은 들어가지 않아도 목적과 정의는 매우 중요함. 개정할 때도 거기에 기반하는 것임.
- 대통령령 등은 법을 설계할 때 그 위상을 생각하는 것임. 대통령령은 전체 부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내용. 이 기본법에서 다 담지 못하는 부분은 대통령령(위임한다고 보면 됨)
- cf) 장관령은 그 부처에서 지침으로 할 수 있는 부분.(세부적)
- cf) 하위법령이 법과 충돌해도 생성가능(박근혜정부)
- 법률용어로는 시행령이 대통령령, 시행규칙이 장관령, 장관이 법하고 상관없이 알아서 작성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지침. (법-시행령-시행규칙-지침)
- 사회적경제기본법
- 대부분의 기본법은 simple함.
-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을 포괄하는 기초가 되는 법이어야 함.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는 유승민 의원안이 가장 simple(방향을 떠나서)
- 신계륜의원안은 기본법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음. 유)가 기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으로 밖에 안보임. 용도가 다른 법이 될 수 있음. 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도 됨. 사회적 경제 조직의 다양한 내용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말이 길어지 비법률용어가 난무해지게 되는 것임.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님)
- 중간지원조직
- 필요성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임
- 여기에 써놓으면 별도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or 기존에 있는 것과 법에 있는 조직과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할지 해석을 또 해야함.
-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은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중간지원조직으로 볼 것인가? 통합 관리한다는 건지? 불분명
- 중간지원조직이 위탁 운영하는 것과 연대조직이 연합하는 것은 다름. 연대연합은 필요함. 14조, 22조, 18조로 비교됨
- 책무
- 박 3항) 유의해서 봐야함. 사회적 경제조직 의견 반영을 책무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로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원래 이런 조항은 잘 안 들어감.
- 부칙으로 들어가주는 것이 좋음. 하지만 부칙으로 달아주면 정부가 집행을 안할까봐 명시함. 이 조항으로 기재부를 압박해서 협상할 수 있음.
- 원래는 유승민 5조 2항처럼 가야함
- 기본 계획
- 신) 4년짜리 기본계획은 없음. miss 인 듯. 대부분은 5년. 그래야 재정운영계획과 맞출 수 있음. 대신에 5년으로 들어갈 때, 텀이 기므로 연도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따라옴.
@ 심의
- 사회적경제위원회
- 박 6조 3,4항) 세심하게 봐야하는 부분. 사회적 경제 위원회가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함. 그리고 1차적으로 심의함. 위원회는 대통령산하구조로 만들었는데, 위원회만 심의했을 때에는 여러 부처에게 집행을 강제할 수 없음. 그래서 국무회의 심의를 넣어줘야지만 모든 장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가 계획을 심의할 수 있게 됨. 또한 대통령령 부분, 맘대로 장관이 바꾸지 못하게 하는 장치. 기재부 장관이 심의는 사회적 경제위원회가 국무가 하지만 그 내용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즉시보고. 그래야 부처에서 볼 수 있고 국회에서도 보고 받을 수 있는 절차
- 대통령 승인(결제)과 국무회의 심의(장관 전체 있는 자리에서 의결)
- 사회적경제위원회
- 조직을 만들 때에는 경제원 설립과 위원회 설립이 핵심. 그리고 이것들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가 핵심인데 다행이도 대통령 소속
- 심의 조정내용이 조금씩 다름.
- 위원회의 권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부분
- 소위원회, 사무국(자문이냐 아니냐가 판가름됨_자문은 실질적 권한X)
- 사회적 경제원
- 유) 기재부장관 : 기재부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되므로 기재부의 권한을 강화. 기재부가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것을 하겠다.
- 신) 공동출연 : 출연을 받는다는 것은 돈 내고 공무원 파견을 의미함. 이 정도로는 기재부가 이쪽의견을 수렴하지 않음. 실효성 X
- 박) 4단위가 공통된 단위 : 기재부가 가장 큰 힘이 있지만 그래도 나열로 들어가야 권한 배분이 됨. 사회적 경제원이 하는 일은 사회적 경제 위원회 집행. 이는 기재부가 권한 맘대로 하지 못하도록 함.
- 위상이 다 다름.
- 사회적 경제 금융
- 기본법에서 너무 구체적임
- 34조 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함.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않으면 매우 어렵기 때문에
– 협동, 연대는 기존의 지표로 평가되지 않았었음.
– 특히 신용평가방법은 금융지원이 중요. 현재의 금융방식으로 평가 불가. 협동조합 출자금은 부채로 받기에 대출을 못 해줌. 따라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새로운 신용평가방법 필요
- 소위원회
– 유) 기금운영 : 큰 차이는 없지만 법을 simple하게 만들려고 뺌. 사회적경제위원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만들면 된다는 의견
– 대신에 지역기금 같은 경우는 지역기금심의위원회가 있음
– 유) X 박) 새로 들어감 신) 민간기금
– 민간기금은 지역은 아니고 전체투자기금을 할 때 민간에서도 기금을 만들 수 있게 하자
– 박) 지역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실제적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역이라고 봄. 지역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 알아서 모금해서 알아서 배분.
- 보육훈련지원
– 25조) 원래 교육훈련은 전문인력+현재활동가 역량강화(보통)
– 2항 공무원과 초중고, ->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대비되는 새로운 것임. 교육이 반드시 있어야함. 교육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함.
- 사회적 경제의 날
- 유) 협동조합의 날과 같은 날.
- 박) 사회적 경제 주관
- 협동조합과 협력의 촉진
- 협력과 연대 부분은 굉장히 중요함.
- 유) 사회적 경제가 상위 개념인데 협동조합과 별도로 명시해놔야 하는가?
> 청년층 들어간 것은 좋음
- 보칙과 벌칙부분
- 보수적이라 넣은 것이 아니라 다른 의원은 보칙으로 넣은 것이고 유승민은 보칙이 별로 없어서 그냥 벌칙이라고 함.
- cf) 시행령, 개정 등은 부칙으로 들어감.
- 권역별
- 유) 자활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항의가 많음. 부칙 2조) 경제원 설립-노동부, 복지부를 갖고 와서 기재부에서 하나의 경제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
- > 시장경제의 보완점이라고 생각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이렇게 설계되면 민간자생보다는 국가중심의 통제측면이 큼.
> 경제원의 설립준비도 구체적
> 자활촉진사업 위탁, 경제원에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고 함-자활을 없애는 것 아니냐?
- 신) 자활기업 / 박) 자활기업 – 사회적 경제 섹터로 봐야함. 대신에 광역자활, 지역자활은 빼줌 ->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로 다뤄지지만 그 부처에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인정해줌.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이전에 관련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별법으로 있었음. 이 법은 그 법을 아우르는 기본법을 만들자는 것.
– 유) 농협, 신협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 (금융업 하나를 건드려야 돼서) 큰 협동조합들이 사회적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 이미 협동조합 등등이 있는데, 이제 와서 통합하면 구조 조정하는 것처럼 없앨 수도 있으므로 항상 통합이 좋은 것은 아님. 또한 협동조합의 흐름이 사회적 경제 안한다는 흐름도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 발제> (발표자 : 양기원)
- 협동조합의 기관이 일종의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있음.
- 이사장 2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 협동조합 임직원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없음. 이 부분이 특이점이라고 생각했음.
– 외부로 유출시키지 말고 조합원들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동일함.
– 5. 2)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법적으로 이익을 3배가 될 때까지 축적. 임의적립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학교 세우는 등) 목적이 있을 때 사용되는 경우임
– 3) 일반 기업과 크게 차이가 없음.
– 4)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출자금에서 쓰면 되는데 조합원으로부터 차액을 받은 경우도 있음. (유사수신행위) 사회적 협동조합은 취약계층이 많으니까 출자금 한도를 정해서 대출가능하게 함. 금융보험을 사업목적으로는 당연히 못함.
-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 구분 유의
- 논란 1: 35:50
- 정치활동금지 : 정치적으로 악용할까봐. ex) 농협법에 기인(일본법에서 또 기인)
<사회적 기업 육성법 발제> (발표자 : 김영선)
- 발제 내용은 프린트 참조
– 법으로 다르고 별도로 다르지만 현장에서는 협동조합은 손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그냥 만듦(신고제),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됨. 그리고 그 이후에 활동이 괜찮아지면 사회적 기업으로 되고 싶어하고 그리고 인건지원비를 받을 수 있음. 더 커지면 마을기업이 되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루트가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회적 기업의 법인격
- 민법, 상법 등을 제외한 법들은 특별법의 성격을 띰.
- 사회적기업법은 벤처기업법과 성격이 비슷함.
- 인증제도 다 받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 있음
- 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취급함.
※ 유(유승민의원 대표발의 법안), 신(신계륜의원 대표발의 법안), 박(박원석의원 대표발의 법안을 말함.)
대학 20년의 변화
노수석 열사 20주기 토론회
1996년, 한 청년이 '교육재정 확보'라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2016년, 여전히 수많은 청년들이 대학등록금 때문에 소모적인 아르바이트와 학점경쟁으로 피폐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무엇이 변했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앞으로 2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 차분하지만 구체적인 변화를 모색합니다.
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 상임이사
발제 :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
대학, 20년의 변화 - 등록금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하주희 변호사, 민변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박영서 연세대 기계공학과 13학번, 등록금 당사자
주최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대학교육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관 : 노수석열사추모사업회
후원 : 법무법인 도담, 제53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Colla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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