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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완도군진도군 김신 님의 공약

📄 문서 타입: 2026/06/13 03:36
해남군완도군진도군 김신 님의 공약
작성자: admin
바다산업 부흥 및 신르네상스 완도 건설 (전복, 수산물 가공, 완도김, 해조류 등)
걱정 없는 도시 주거 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 (광역상수도, 교통 개선, 시장 활성화, 주차타워, 호텔/리조트 유치, 산업단지 조성)
미래교육 및 국가 인재 육성 도시 구현 (교육 전담팀, 통학버스, 미래교육 플랫폼, 문화도서관, 국제학교 설립)
해양문화 관광벨트 조성 및 관광 인프라 확충 (장보고 시대, 케이블카, 관광진흥지구, 체험시설, 청산도 슬로시티, 新나는 섬 축제)
안심 완도 의료·복지 혁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응급의료체계, 종합병원, 치과진료, 사회복지/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철도, 해저터널)
가족, 청년, 문화·스포츠를 위한 힐링/여가/성장 환경 조성 (키즈카페, 아이돌봄, 노인복지, 출산/양육 지원, 청년 창업, 산림휴양단지, 워케이션, 체육시설)
선진농업 혁신 및 거침없는 행정 구현 (스마트팜, 흑염소/완도한우 브랜드화, 미생물센터, 국립공원 규제 완화, 군민 정책 플랫폼, 소상공인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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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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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 건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슈퍼컴퓨터에 집적화된 빅데이터로 운영되는 고도화된 복지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처지라도 누군 받고 누군 못 받는다. 누가봐도 혜택의 대상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때론 억울하다 볼멘소리하고 말지만, 기준의 문제는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경우에 따라 생사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아무리 첨단복지시스템을 갖추어도 그건 일차적으로 제도운영의 문제이지, 시스템 안에 존재하는 복지대상들에게는 언제나 기준이 문제가 된다. 결국 기준이 시스템을 좌우하고 급여수준과 대상을 결정한다.

 

 

요새 연령기준, 특히 노인의 연령이 논란의 대상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고령자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볼 때 65세로 대충 합의되는 노인기준연령을 70세 정도로 상향하자는 것이다. 물론 노인만 연령기준의 문제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9~24세), 청소년보호법(만 19세 미만)에서 각기 다른 연령기준을 가지고 있고 아동 또한 아동복지법(18세 미만), 근로기준법(15세 미만 또는 재학 중일 경우 18세 미만) 등에 따라 기준 연령이 다르다.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처벌하지 않으며, 민법은 19세 이상이 되면 성년으로 인정한다. 그러다 보니 어떤 법에서는 청소년이었다가 또 어떤 경우는 아동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기준의 경계도 모호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에게는 담배와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단 1살 차이로 18세는 안되고 만 19세는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결정적이고 객관적인 차이의 증거를 내세우기는 사실상 어렵다.

 

 

피상적으로 볼 때 노인기준연령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단순히 노인인구가 통계적으로 늘어나는 데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즉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비노인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분모(전체 인구수 혹은 비노인 인구수)를 키우면 자동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의 전방위적인 저출산 정책이 성공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저출산 정책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며 정책효과 또한 장기적이고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 때 정부를 유혹하는 아주 손쉬운 또 다른 대책이 있다. 그것은 노인 인구수를 줄이는 것이다. 즉 기존의 노인을 노인이 아니라고 새롭게 규정하는 것.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노인기준연령(대략 70세 정도) 변경시도는 단번에 혹은 단기간 내에 노인인구 비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정책은 의도를 내포한다는 자명한 사실을 상기한다면, 이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65세를 70세로 바꾸려는 의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숫자를 바꾸면 현재 65세 기준인 각종 노인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이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된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지하철 경로우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치매검진, 노인독감무료접종,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소지원 등이 한 순간에 혹은 점진적으로 수혜노인의 수를 줄이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대규모 복지개혁이라는 정치적 위험을 손쉽게 피해가면서 엄청난 복지재정 절감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를 수반한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노인기준연령 변경 논의가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건강상태의 변화 때문이라는 주장을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각한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정부는 오랜 기간 누려왔던 복지혜택을 기준 숫자 변경 하나로 박탈당하게 될 노인과 그 부양을 일부 혹은 전부 책임지는 자녀세대가 거칠게 저항할 것이라 예상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노인과 자녀세대들이 이러한 변화를 심리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의 부모가 당장 이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라거나 ‘우리 가정만이라도 떳떳하게 벌어서 살아야 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랜 기간 대중적으로 살포되어 온 ‘복지과잉’, ‘포퓰리즘’, ‘복지병’, ‘심각한 국가부채’ 등의 용어가 이러한 불만이 정치화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준의 문제는 고도로 정치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수, 2017/02/0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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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운영 철회를 촉구하는 어린이·교육 단체 기자회견

아이들에게 도박을 가르칠 순 없습니다

어린이·교육 단체 국제아동인권규약 위반, 발달권 침해 강력 항의
국가인권위 제소등 공동행동으로 도박으로부터 아이들 보호해나갈 것

일시: 7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화상경마장 앞 (용산구 청파로 52) 
주최: 용산화상경마도박장추방대책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관: 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서울지부, 아이건강국민연대, 어린이문화연대, 아이들의행복한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1. 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세이브더칠드런, 탁틴내일,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서울지부, 아이건강국민연대, 어린이문화연대, 아이들의행복한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 서울지부,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교육희망네트워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비롯한 어린이·교육 단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학교앞 화상경마장을 몰아내고,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를 막기 위해 함께 합니다.   

 

2.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는 국제아동인권규약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국제아동인권규약은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발달권은 어린이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합니다. 어린이교육단체는 진지한 자기개발 노력을 경시하고 한탕주의를 가르치는 도박은 아동인권침해, 아동인권규약 위반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3. 비상식의 끝판왕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학교앞 화상경마장을 막기 위해 학부모, 선생님, 지역주민이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900일을 맞았습니다. 국무총리실 권고, 사감위 결정사항도 어기도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마사회는 급기야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아이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건축하가를 반려한 용산구청을 상대로 민사,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합니다. 
지난 1월29일 서울행정법원은 마사회의 용산화상도박장에 키즈카페 설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에 매우 우려합니다.  
청소년 유해시설이어도 출입문을 따로 하면 어린이전용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이미 화상경마장이 주택가와 학교 앞에 들어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상식 밖입니다. 2심 재판에서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시설을 지정하고 청소년출입을 금지시킨 법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2심 재판부가 구성되는 대로 우리 어린이교육단체는 재판부 의견서 제출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5.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용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KTX도 연결되어 있고 지하철 접근도 용이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영향력은 전국으로 확대될 우려가 높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도박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교육학부모단체와 함께 광범위하게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화상경마장이 있는 지역의 학부모단체와 연대할 것이며, 국제아동인권규약 위반과 어린이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 제소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도박을 가르치는 사회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기자회견문>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앞 화상경마장도 모자라 화상경마도박장장 안에 아이들 전용시설 키즈까페를 운영하겠다는 마사회의 비상식과 탐욕을 제어해야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로 학교 앞 화상경마장을 막기 위해 학부모, 선생님, 지역주민이 천막농성을 시작한지 905일이 됩니다. 주민 몰래 도박장 이전을 강행한 마사회는 국무총리실과 사감위의 화상경마장 이전 권고도 어긴 채 영업을 강행했고, 성 범죄자를 경비용역으로 채용하고 카드깡으로 지역주민을 매수하는 등 아이들이 보는 학교 앞에서 불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건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으며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건전한 경제활동을 왜곡하고 한탕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사행산업. 그중에서도 중독률이 매우 심각한 화상경마장이 학교 앞에 들어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상경마장에서 아이돌가수의 팬 미팅을 하고 아이들을 출입을 해도 누구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경마가 없는 평일에는 화상경마장에 들어가도 된다고 합니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마사회는 호시탐탐 아이들마저도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경마가 없는 평일이라 출입이 가능하지만 오늘은 경마를 하는 날이라서 안 된다고 합니다. 학교 앞에 화상경마장을 세우고 아이들에게 잔뜩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있는데, 도박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더욱 놀랄만한 일은 청소년출입금지시설인 화상경마장내에 어린이전용시설인 키즈까페를 설치해도 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아이들의 도박중독은 시간문제이며 우리 아이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가 2015년 12월 발표한 자료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의 73%가 도박을 해 본 경험이 있으며, 청소년 중 약 3만 명이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도박중독 수준인 ‘문제군’으로 추정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용돈으로 시작한 돈내기가 절도, 폭력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는 언론보도(도박에 빠진 아이들-일요시사 2016.6.27)는 청소년도박예방조치에 대한 사회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건립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도박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학교 앞·주거지 앞 화상경마도박장을 막아주십시오. 교육을 말하기 전에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마사회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마사회는 지금 당장 위험천만한 도박장안 키즈까페 건설계획을 중단하십시오. 국민들의 건강한 삶의 파괴하는 학교 앞 화상도박장 폐쇄하고 국가 공기업으로서 공익을 위하고 아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할 본연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도박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교육학부모단체와 함께 광범위하게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국제아동인권규약 위반과 어린이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인권위 제소를 포함하여 우리 아이들을 도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마사회는 학교 앞 도박장을 폐쇄하라.  
2. 국제아동인권규약 위반, 아동 발달권 침해 화상경마도박장 내 키즈까페 설치계획을 철회하라.
3. 정치권은 학교앞도박장 문제 해결하고 아이들을 도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16년 7월14일 
어린이·교육·시민 단체 일동

 

<참고자료> 1.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추진 경과

<참고자료> 2. 화상경마장내 키즈까페 건축허가 1심판결 마사회 승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목, 2016/07/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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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 토목•건축 사업에 예산 90.6% 사용

– 주민 교육과 참여 등 역량강화 사업비는 5.7%에 불과 –
– 지역센터 건립과 가로정비 등 예산사용 쉬운 토건사업에 사업비 집중 –
– 관주도•단기간 사업추진으로 주민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프로그램 미흡 –
– 정부는 주민참여 없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및 추진방식 전면 개편해야 –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쇠퇴와 정비사업의 폐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지원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시작됐다.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경제기능 상실과 노후화 등 도시쇠퇴 문제를 개선하고,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사업과 같은 대규모 철거사업의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하고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문화적 활력 회복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선도지역과 일반지역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짧은 사업추진기간과 형식적 주민참여 및 관주도 사업으로 진행되어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부동산 투기와 젠트리피케이션 등과 같은 부작용에 노출되어 있다.

현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명칭을 바꿔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매년 1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향후 5년간 500개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전면 확대하고 있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기 추진된 12개 12개(종로구 창신·숭인/광주 동구/경남 창원/경북 영주/전북 군산/전남 목포/대구 남구/충남 천안/전남 순천/강원 태백/부산 동구/충북 청주). 공주시는 국토부와 사업변경 협의 중으로 자료 미제출로 제외
선도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사업내용과 예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록 자료
을 분석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개요
○ 분석은 사업을 세 가지 유형(물리적 환경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 및 프로그램사업)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예산 소요 내역을 산출했다.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지역센터 건립, 건물 리모델링, 공원 및 광장 조성, 가로 정비, 도로 확장 및 포장 등 시설사업으로 구분하고, 주민교육과 주민제안사업은 주민역량 강화 사업으로, 축제 및 체험사업, 스토리텔링 사업은 프로그램사업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및 문제점
○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분석 결과 전체 사업비(12개 지역) 2,723억 원 중 90.6%인 2,468억 원이 물리적 환경개선사업에 소요됐다. 물리적 환경개선에 대부분의 사업비가 집중됐다. 주민역량강화 예산은 5.7%인 154억으로 추산되고, 축제와 체험 등 프로그램사업에 101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개선방안
경실련도시개혁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이 관주도 획일적인 사업패턴에서 탈피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력 및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주민참여 절차 및 충분한 사업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 공모안 작성단계부터 주민참여를 위한 효과적인 절차와 의견수렴 및 주민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모방식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가이드라인에 의한 사업공모 및 대상지 선정방식을 폐기하고, 정성 평가를 통해 대상지와 사업기간, 지원 예산액을 선정하는 수시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선정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부동산투기,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임차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고, 지역자산공유형재생사업 모델개발 등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이익이 지역에 재투자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숫자중심의 정량적 사업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의무적으로 사업지를 선정하고 나눠주기 식으로 지역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후보지만을 사업지로 선정해야 한다.

지난 해 68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정부는 오는 3월부터 2018년 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짧은 준비기간을 통해 만들어진 도시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토 균형발전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포장과 명분으로 주민참여 없는 토건사업을 전국에 확대하기보다는 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끝

# 별첨.1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분석 결과 보고서(총 3매)
# 별첨.2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 예산 내역

일, 2018/01/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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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남대문, 석굴암, 고려청자, 반달가슴곰, 그리고 설악산.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나라에서 지정한 ‘문화재’라는 점이다. 흔히 문화재라 하면...
화, 2016/06/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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