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서천군 조중연 님의 공약
서천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및 가맹점 수수료 제로화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조기 완공 및 기업 유치
사계절 체류형 '테마 관광 거점' 개발
줄 서는 공직 문화는 끝났습니다. 오직 군민 만을 위해 일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밀실 인사 타파, 성과 중심의 인사 시스템 구축
현장 중심 '책임 읍면동제' 강화
적극 행정 면책 제도 실질화
'떠나는 서천'에서 '돌아오고 머무는' 서천으로, 삶의 질을 바꾸겠습니다
서천형 만원 주택 및 청년 정착 복합 공간 건립
우리 동네 주치의 및 응급의료 핫라인 구축
서천에서도 대치동 교육을 '에듀-하이웨이'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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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 환경 및 통학로 개선
구민이 원하는 사업의 신속한 예산 확보 및 조례 개정, 즉시 실천
교통체증 해소 (통일로 유턴 신설, 연희IC 개선) 및 대중교통망 확충 (서부선, 강북횡단선)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 (미세먼지, 탄소 절감, 무허가 노점 규제 개선)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장애인 지원 확충, 수어통역 개선)
안전한 서대문구 구현 (조직폭력, 마약, 불법체류자 근절)
신통개발, 모아타운 등 도시재생 사업 공정성 강화 및 지역별 현안 해결 (연희동, 홍제1·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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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도로 등 기반시설 조기 착공
해양 관광벨트 인프라 확충 및 해안가 조명시설 추가 설치
금오산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
파크골프장 건립 추진 및 신노량 횟집거리 차없는 거리 조성 검토
금성면 복지회관 주변 CCTV 설치 적극 추진
어업인 피해 보상금 수령 적극 노력
경상남도 소유 금성면 발전협의회 및 청년회관 건물을 하동군 소유로 전환
갈사산단 조기 착공 적극 노력
65세 이상 어르신 건강검진비 지원 등 노인요양 복지 강화
진교 파크골프장 주변환경 개선 및 주차장 확보
진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집중 육성
미진아파트 주위 경관조성 및 교통 인프라 확충
금오아이빌과 진교행정복합타운 사이 구름다리 설치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일자리 저변 확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적극 지원
영농·어업인 육성 프로그램 지원방안 확대
농·수 특산물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 확대
참숭어축제, 술상 전어축제 등 지역축제 컨텐츠 보강 및 주민 소득 연계
금남·금성 수산물과 진교면 농산물 판로 개척 및 유통단계 축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확대 및 농기계 임대서비스 강화
독거노인 돌봄 지원사업 및 각 마을 경로당 물품 지원 강화
게이트볼, 파크골프, 그라운드 골프 등 어르신 건강체력단련 지원 확대
LNG 복합발전소 및 에너지 관련 현황 해결, 유망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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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소득 안정적인 판로 확대
지역 작물 브랜드화 공동 마케팅 지원
마을 단위 이동 복지 서비스 제공
경로당 현실감 있는 지원 확대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확대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추진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청년 귀농·귀촌 활성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 추진 (어두운 동네를 밝고 안전하게)
유휴공간 스마트 주차장 조성
활기찬 휴천1동 거리 조성 지원
노후 주택가 정비 및 도시재생 사업 확대
작은 도서관 확대
어린이 놀이터 및 공원 개선
아파트 신축 입주에 따른 주변 혼잡도 저하를 위한 새 도로 기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심 속 쌈지공원 조성
농로·배수로·마을안길 정비 (장수면)
고령농·독거어르신 생활지원 확대 (장수면)
버스승강장·마을쉼터 환경 개선 (장수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지원 (장수면)
주민 건강·문화 프로그램 찾아가는 운영 확대 (장수면)
무섬마을 고택·전통문화 보존과 주민소득 연계 (문수면)
농촌 마을길·배수로·가로등 정비 (문수면)
농산물 판매·체험 프로그램 관광 연계 (문수면)
어르신 이동·의료 접근성 개선 건의 (문수면)
골목 주차난 해소 방안 추진 (휴천1동)
노후 보도·골목길 정비 (휴천1동)
어린이·어르신 보행 안전시설 확충 (휴천1동)
상가 주변 환경정비 및 야간 조명 개선 (휴천1동)
쓰레기 배출 취약지 관리 강화 (휴천1동)
주민 쉼터·생활 편의공간 확충 (휴천1동)
아파트·상가·단독주택 생활민원 정기 점검 (휴천1동)
영주호 주변 관광·생태자원과 이산면 농산물 연계
번계들·개산들 일대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주민참여 확대 건의 (이산면)
농로·배수로·마을안길 정비 (이산면)
고령 농가 생활민원 지원 강화 (이산면)
마을회관·경로당 시설 개선 (이산면)
영주호 산책로·쉼터·안전시설 확충 건의 (평은면)
평은면 농산물·먹거리·체험 관광 연계
농로·배수로·마을안길 정비 (평은면)
어르신 교통·복지 서비스 접근성 개선 (평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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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 근본적 추진
지보면 소재지 정주여건 개선 (우체국 ~ 개포간 도로정비)
지보면민 공원 진입로 정비
개포~회룡포간 관광 명품화 도로 추진 (낙동강 도로변 가로수 식재)
풍양 효갈리 낙동강 친수지구 군민체육공원 조성
삼수정 ~ 삼강주막 간 자전거 도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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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개통에 맞춰 '세상 어디에도 없는 통영' 관광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
각 동별 '현장 소통의 날' 운영 및 '시민 행정모니터링단' 구성으로 주민 참여 행정 구현
정량동, 북신동, 무전동 지역별 맞춤형 생활 환경 개선 및 재생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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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를 위한 두정역 육교 개선 및 보행환경 정비
두정역 일대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청소년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소통을 위한 공간 '청다움' 신설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및 증축 조기 추진
스마트 안심 통학로 고도화
두정동 상업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
부성역 2026년 조기 착공 추진
부성1동·성거읍 행정복지센터 신설 신속 추진
성거읍 다목적체육관 차질 없는 완공 추진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조성 추진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촘촘한 돌봄 기능 확대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 (아이들 등굣길부터 골목까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학습 공간 확충
직장인들의 출퇴근길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 정비
청년·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취업 교육 확대 및 사회참여 지원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취업 교육 확대
혈세 낭비 제로 및 깐깐한 예산 감시를 통한 예산 효율적 배분
교육 현장의 문제점 개선 (아이들 먹거리부터 교실 환경까지)
부성1동·성거읍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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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민간의 삶의 격차 해소
지역 맞춤형 복지 제공
청년과의 가교 역할 및 청년 정책 강화 (청년협의회 신설, 청년 농/사업가 지원, 차세대 경영인 육성, 현실밀착 융자지원 시스템 구축)
지역 특색 임산물 생산 및 유통 활성화 (판매처 확보, 유통구조 개선, 가공센터 건립)
농업 노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 (외국인 근로자 파견, 노동력 직접 확보, 농민 부담 경감 지속 지원)
농업 부산물 지원 시스템 구축 (면 단위 농작물 폐쇄기 사업, 부산물 수거 및 2차 가공업체 건립)
게이트볼장 보수 및 각 면 단위 수해 방지 공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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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및 환경 개선
대형공사장 안전관리 및 취약계층 재난 예방 제도 개선
방범CCTV 확충 및 노후CCTV 교체(화질개선, 지능형)
수원시 유용폐자원 유상반출 전환 및 자원순환 체계 개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무 개선 및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
탄소중립을 위한 수원시 역할 확대 촉구
「수원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등 주민 생활 밀접 조례 제정 및 개정
정자2동 공동주택 하자보수 조치 및 품질 점검 강화
정자동 공업지역 이전 촉구 및 도시 구조 정상화
천천동F&B 수원공장 악취문제 개선
지지대고개~솔대사거리 노후가로등 정비 및 파장천 만남의광장 조성
만석공원 등 노후 공원 및 생활 시설 개선
우방센트럴파크 경로당 등 복지 시설 개선
정자2동 자율방범대 초소 및 한철약수터 쉼터/체육시설 정비
신분당선 연장선(안산, 군포, 의왕, 북수원, 광교) 신설 추진 (정자1동)
동신아파트 및 인근 주택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지원 (정자1동)
동탄인덕원선 전철역 출입구 접근성·편의성 제고 (정자1동)
수성중사거리 역세권 개발 추진 (정자2동)
영화천 산책로 정비 및 공공 주차공간 확보 (정자2동)
스타필드 주변 교통체증 해소 (화산지하차도 연장공사 조기개통) (정자2동)
정자2동 행정복지센터 안전 착공 및 중전부지 활용방안 모색 (정자2동)
정자전통시장·골목형상권 지원 확대 및 상권 활성화 추진 (정자2동)
정자3동 유휴부지 문화복합시설 유치 (정자3동)
1호선 철도지하화(화서역~성대역) 통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 (정자3동)
서호천 산책로 및 밤밭공원·정자공원 환경 개선 (정자3동)
정자동 중심상가 일원 주차 문제 개선 (정자3동)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 및 주차공유사업 활성화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보급 확대 및 정류장 청결 관리
PM 불법주차 및 무면허 청소년 PM 운행 근절 대책 마련
지역 내 경로당 및 어린이공원 등 노후시설 개선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 및 환경 개선
생활체육시설 환경 개선 및 확대 설치
문화예술 공연·축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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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서측 남명더라우 993세대 정상화
소재지 인근 파크골프장 54홀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전주민 국·공유지에 태양광 설치 햇빛연금 추진
국가보물, 국가사적지, 도문화재 활용 관광벨트 조성
6·25전 옛 함안군청 복원
여항면 블루베리 사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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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 불편한 동네,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일자리는 밖이 아니라 여기서 만듭니다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천생산과 학서지 우리 동네의 자부심으로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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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형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간병인 보험(취약계층 대상) 지원제도 마련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로컬푸드 직매장 + 온라인 판로 연계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완성: 지역화폐 선할인제도 복원 및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학습지원 강화(공부방·도서·학습품 지원)
청소년 성장지원 체계 구축: 정책참여 확대(청소년 참여예산·참정권 강화)
청년 정책 활성화: 반값주택 지원 관련 정책확대
청년 정책 활성화: 자립청년 정착 지원제도 확대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마을기반 공동체 일자리 운영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경천·양지천 군민 참여관리
민관 합동 성공모델 구축: 참여 소상공인 등 표지판 홍보 기회 제공
순창읍 상권 활성화: 지역화폐 확대, 가맹점 다양화, 읍내 상권 활성화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자립형 소득 지원 (태양광 설치)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주민 이익공유제 (사회적 협동조합 사업 추진)
유등면 주민 수익사업 추진: 찾아가는 이동형 마켓 (주민 생활 편의 제공)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전국 파크골프 동호인 유치)
군민 체감형 생활안전 강화 (태양광 가로등 설치 확대, 우범지대 치안 강화)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
지역의 미래를 책임있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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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형 맞춤 복지를 통한 주민 만족 행정복합도시 오창 구현
문화·휴식 공간 확충으로 보고 즐길 거리가 넘치는 살고 싶은 도시 오창 건설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공영 주차장 확보 및 입주기업 지원으로 실속 경제 실현
환경 역학조사 정례화 및 안심 가로등/비상벨 설치로 촘촘한 주민 안전망 구축
공동육아나눔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및 문화휴식공원 개선으로 일상의 만족도 증진
스쿨존 스마트 안전시설 도입 및 청소년 안심 셔틀 버스 지원으로 책임 있는 교육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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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 경청 및 적극적인 실천
가곡동 종합사회복지관 조기 건립 및 스포츠시설 확충
밀양역 인프라 개선 및 역세권 개발 (가곡동)
가곡동 도시계획도로 조성, 마을정원, 취약시설 개선
삼랑진읍 스마트농산업 특구 지정 및 스마트팜 관련 사업 고도화
삼랑진읍 낙동강 권역 관광산업 벨트 추진 및 관광자원화
삼랑진읍 국도·국지도 조기 건설 및 낙동선셋 디지털 타워 파크 조성
삼랑진읍 지방도 1022호선(외산~삼랑)도로 건설
상남면 산업단지 개발(상남2농공단지) 및 부북~상남간 우회도로 건설
상남면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유치 및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상남면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및 학교복합시설(예림초) 건립
상남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및 바이오가스화 사업 조기 준공
상남면 예림지역 도시가스 조기 공급
미공급 지역 도시가스 조기 확대 및 공영주차장 지속 확대
장기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육예산 확대 지원조례 개정 및 양질의 교육시설 확충
귀농·귀촌 정착지원 확대 및 농림산업 예산지원 확대
보훈 단체 운영비 확대, 장애인 자활시스템 구축,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밀양아리랑 콘텐츠 개발, 전담팀 신설, 문화유적지 연계 관광인프라 구축
생활스포츠 시설 정비 현대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확대 및 공공/다중집합건물 개인용 화재장비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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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편의적인 불합리한 조례 개정 추진
지역 현안문제 및 민원 해결 최선
영덕산불 피해지역 산림 개발계획 수립
농·어촌 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군민이 행복한 복지 환경 조성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머무르는 관광 영덕 추진
미래형 녹색환경과 생활체육 기반 조성
열린 행정, 서비스 행정, 소통행정, 감동행정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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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1월 19일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직접적으로 촉발시킨 원인으로 작용했던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내용을 담고 있는 정부의 '노동개혁을 위한 공정인사·취업규칙 지침'이 22일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전문가 간담회에서 선보인 '가이드북'이 이번에는 갑자기 '가이드라인(지침)'으로 바뀌더니, 보도자료의 발표 제목에서 '일반해고'가 어느새 '공정인사'로 둔갑했다. 애써 일반해고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피하고자 하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예상했던 바대로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고 공정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지침의 취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업무 능력의 결여와 근무 성적의 부진 등을 이유로 일반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발표는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지만, 일반해고 지침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할 때 이를 둘러싼 노사, 노사정간 대립과 갈등이 향후에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과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의 준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법제도 및 판례의 최근 변화 양상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고용 보호가 가장 강한 나라에 속하는 독일조차 저성과 및 나쁜 성과(Minder- und Schlechtleistung)를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근거한 해고 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몇몇 판결에서 상당히 엄격한 전제 조건들을 부여한 상태에서 예외적으로 해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또한 독일은 우리와 달리, 해고 조치의 전후 단계별로 촘촘한 고용 안정 조치들을 법제도적으로 잘 구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저성과자의 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독일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독일 사례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전혀 다른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고용보호지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독일조차 민법, 해고 보호법, 기업 조직법 등 다층적인 법제도를 통해 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오남용 행위를 막고 있으며, 고용 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개입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적, 집단적 해고에 대한 보호 지수가 OECD 평균보다 못할 정도로 고용 안정성이 낮고, 평균 근속 연수가 5~6년에 불과할 정도로 직업 안정성도 낮은 우리나라에서 업무 능력과 실적 미비 등을 사유로 한 저성과자 해고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사실상 해고 '자유화'를 의미한다.
정부와 사용자는 일반해고 도입의 명분을 노동위원회와 법원 등을 거치면서 장기화되는 부당해고 소송의 증가 추세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엉뚱한 변명이다. 오히려 정부가 일반해고 도입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일상적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합법적인 고용 조정이 필요하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등과 같은 조치도 추가 비용 부담이 유발된다는 재벌 대기업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둘째, 정부는 저성과자로 인한 해고가 법률적으로나 판례를 볼 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제도에 대한 아전인수격 해석에 불과하다. 노동부가 자주 인용하는 국내 판례는 주로 해고 처분이 아니라, 인사권 행사(승진누락, 성과급 미지급, 대기발령 등)에 국한된 경우이며, 징계해고와 같이 행위적 이유에 의해 발생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실적 부진만으로 근로계약 해지(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 사실상 능력 부족이나 적격성 문제 등 개인적 사유로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독일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률적 근거에 의하면, 행위적 이유로 인한 해고가 아니라, 저성과를 초래하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해고는 상당히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해고 예고 시 노동자 본인과 노동자 대표(사업장 평의회)의 설명 보고 및 이의 제기권이 보장되고, 성과 판단의 기준과 내용, 절차와 영향 등 성과 체계 전체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참여권, 특히 공동 결정권이 부여되고 있다. 또한 해고 정당성을 다투는 소송 절차에서 사용자의 증빙 의무는 상당히 엄격하다.
독일연방노동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성과가 '현저하게'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노동자의 책임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 위반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제출되고, 이러한 저성과 문제로 인해 기업에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한 손실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용자가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이 모두 논증되어야만 해고 정당성이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셋째, 정부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노사 모두 불확실성에 직면함으로써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일반해고의 도입은 굳이 입법조치가 아니라, 행정지침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조차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기법 23조 1항)를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근로 계약상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굳이 저성과의 개념 규정을 고집하는 정부의 의도가 오히려 의심스럽다. 그래서 독일 또한 저성과의 기준으로 '성과 중간치', 혹은 '평균치'에 대한 애매한 규정을 열거하기보다는 민법상의 "중간 수준의 형태와 수준을 나타내는 성과"라는 개념을 준용하고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판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행정지침을 통해 새로운 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 행위이며, 행정부의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반해고 지침을 밀어붙인다면, 정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렇게 행정지침을 남발하는 것은 정부가 그렇게 비판하던 해고 소송의 장기화와 중복을 오히려 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서 일반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수차례 강조하였다. 평가 제도의 설계에 노동자 대표의 참여를 보장하고 평가 방법의 객관성과 평가 실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을 갖추고 있다고 강변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사고과제도는 노동자의 공정한 참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실상 인사고과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이는 성과평가제도는 경영 특권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 귀속될 것이며, 성과 평가의 기준과 절차에 있어서 노동자의 개입력과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나마 독일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저성과자에게 재기의 기회로 부여되는 재교육과 배치 전환의 가능성은 굳이 일반해고의 도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 안정 수단으로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조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전권 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고려하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
이상과 같이 2016년 벽두부터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고용 '유연화' 수준을 넘어서는 가히 해고 '자유화'라고 할 수 있는 '일반해고' 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본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개인적 귀책 사유에 근거한 해고를 합법화하는 이번 지침이 만일 시행된다면, 근로계약의 해지 상황에서 노동자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것이다. 경영상의 사유로 정리해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할 권리, 즉 고용안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 노동자의 개인적 사유에 따른 해고에 대해 사회적 보호와 배려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대응하고 있지만, 사회적 저항으로 승화되고 있지는 못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일반해고 도입에 대한 노동자의 대응이 촉발되고 이러한 대응이 물꼬를 열어 국민적 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양대 노총이 제 시민사회 세력과 얼마나 제대로 사회연대 전선을 구축하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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