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백기선 님의 공약
서민 복지 증진
성실한 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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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당보건소 기능 확대
임성지구개발 신속 추진
삼향동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가속화
석현지구 임성지구 침수 대책마련
석현지구 초등학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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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예산 절감 및 부채 상환 의무화 (연 200억 이상)
시의원 자원봉사 100시간 의무화 조례 제정
국가유공자 공영 주차장 우선 주차 지정 조례 제정
현충일 술 판매 제한 조례 제정
경로당 점심 주 5일 제공 확대
대장신도시에 종교부지 추가 지정 (2개 필지→5개 필지)
규모 있는 공원 내 반려견 놀이터 마련
자원봉사 시간 보유자 시 추진 일자리 우선 채용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확대
여성 안심 귀갓길 조성 및 거리공연 활성화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공항이용료 지원 (국제선 1만원, 국내선 4천원)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
지역 주차난 해소 및 오정대공원 주차장 확충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운행 불편 해소 (차선구분, 방지턱 정비)
원종1·2동 상습 침수지역 해결 및 도로·시설물 정비 (그늘막, 가로등, 조명, 경로당 신설 등)
원종1동 청년 프라자 운영 및 구 동사무소 부지 철골 주차장 건립
원종2동 재개발 재건축 행정 지원 및 은둔 청년 프로그램 공간 마련
오정동 오정대공원 황토길 조성, 다목적회관 건립, 반려견 쉼터 시범 운영
오정동 우편집중국-OBS 간 인도 확충, 홍대선 개통 관련 상징물 설치, 대장동 소각장 현대화
신흥동 구청 간 버스 노선 유치, 완충공원 황토길 조성, 공업지역 골목길 조명 시설
신흥동 삼정동 구 소각장 내 주민 활용공간 마련 및 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부업센터 운영
부천의 위상 제고 및 민원 해결사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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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주변 스마트폰 사용제한 블루투스 설치로 어린이 안전 환경 구축
황령산 3터널 개통 시 연산역 8,10,12번 지하 합류지점에 무빙워크 설치로 보행안전 확보
거제시장 주변 우수, 오수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 및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레이카운티 도로변 원형육교 대신 지하보도 건설로 종합운동장역 연계 상권 활성화
토목 전문가의 꼼꼼한 안전 점검으로 거제2동 엘리베이터 공사 추진
도로안전망 확충 (거제4동 땅콩회전로타리 안전펜스, 거제1,2동 볼라드 및 시선유도봉 설치)
사고 위험 지역 사각지대 해소 (거제2·4동 해맞이로 등 반사경 설치 완료)
노후 시설 교체 (부산시청 뒤 부실 전주등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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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청소년, 복지, 환경, 안전, 문화, 경제 분야의 조례 제정 및 개정으로 지역 현안 해결
백운광장 주차 대책 마련,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지역민 삶의 질 향상
양림동 역사문화 자산 활용, 백운동 먹자거리 활성화 등 관광 명소 조성
생활메니페스토 5대 공약 이행: 자원봉사, 경로당 봉사, 사랑의 식당 배식, 방범순찰, 교통봉사
방림동 근린공원 조성 추진 및 노후 주거환경 개선, 청년·신혼가구 정주 여건 향상
공원, 경로당,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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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신, 정량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북신항(무전동)국가어항 승격 노력
정량지구 복합공용주차 빌딩 건립
북신·무전 배수분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북신사거리~장대사거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강화
북신·무전·정량 다목적 노인복지회관 건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복지·이동권 보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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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취약계층 AI 교육 확대 추진
AI 기반 공공시설 예약 시스템 구축 추진
도시가스 공급 확대 추진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산림레포츠 활성화로 원주의 새로운 관광·경제 성장 기반 조성
원인동 노후 골목길 정비와 LED 조명 확대 추진
원인동 빈집 정비 지원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원인동 어르신 맞춤형 생활복지·돌봄 강화
원인동 소규모 생활주차장 단계적 확충
일산동 세브란스 일대 보행환경 개선 추진
일산동 도시가스 공급 확대 적극 추진
일산동 노후 도로·보도 정비 확대
일산동 어르신·환자 중심 안전거리 조성
중앙시장·자유시장 연계 야간경제 활성화 추진
중앙동 빈점포 청년창업 공간 확대 지원
중앙동 전통시장 배송·온라인 판로 지원 확대
중앙동 골목축제·거리공연 활성화 추진
단계동 평원초 후문 어린이 특화공원 조성 추진
단계동 평원초 정문 어르신 특화공원 조성 추진
단계동 교통 혼잡구간 보행 안전 개선
단계동 생활체육·가족형 휴식공간 확대
학성동 도시재생 거점공간 활성화 지원
학성동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확대
학성동 주민협의체 중심 마을운영 지원
학성동 노후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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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확대
1인가구 지원 조례 등 복지제도 기반 마련
아이돌봄 지원 확대 및 제도화
손주돌봄 등 가족돌봄 정책 강화
방과후·돌봄 통합 지원체계 구축
여성농업인 농기계 교육 확대 및 건강지원 강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 마련
정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의료·돌봄·요양 통합지원 확대
경로당·복지시설 환경 개선
여성 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지원
농업인력 지원 및 기반시설 확충
기후변화 대응 농정 강화 및 청년농 지원
관광자원 활용 체류형 관광 확대
관광·축제 연계 경제활성화
주민 간담회 및 현장 소통 확대
투명하고 책임있는 군정 운영
마을 환경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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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빚 탕감정책’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독립적 채무조정기구, 금융기관과 채무조정기구의 분립, 법원 중심 파산·개인회생절차라는 중심이 확고해야
청년들에게는 더 짧은 채무조정기간의 특례를, 하우스푸어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개인회생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정부(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언뜻 보기에 정부 발표는 12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를 감안했을 때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뜻에 발맞춰 개인 채무자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방식에서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복위 워크아웃)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화하되, 이를 위해 현행 획일적 원금 감면율(50%) 적용 방식에서 “탄력적 원금 감면율(30%~60%) 적용 방식”으로 개선 ▲(동일기준으로 매입채권 감면율 조정) 대부업체·자산관리회사(AMC) 등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최대 원금 감면율을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근거 없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던 매입채권에 대해서도 일반채권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60%)을 적용 ▲(신복위 채무조정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점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워크아웃 과정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중 최종 변제일이 5년 경과한 채권은 신복위가 별도로 개별 시효중단 조치(상환요청 등) 확인 후 채무조정안에 포함 여부를 판단(금융회사-신복위 간 확인시스템 구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보다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복위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율을 30%~60%로 적용 ▲(은행·저축은행 자체 워크아웃) 맞춤형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평가하여 계량화하고, 계량화된 점수별로 지원기준이 자동 결정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통상 2개월)에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하여,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은행권 공동기준 마련)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시,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 ▲(법원 회생·파산절차와 연계 강화) 채무조정 신청자 중 소득이 부족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 설치”, 파산실비 지원 등을 통해 법원 절차와 연계를 활성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그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관련단체는 심각한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책으로 법원을 통한 신속하고 과감한 도산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선이 필요함을 줄곧 주장해 왔다(파산제도의 경우 대심구조로 전환, 면제재산 및 면책채권의 범위 확대, 당연면책 제도의 도입, 당연복권기간의 단축 등,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의 단축, 하우스푸어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 인정 등.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6법 개정안 참고-http://goo.gl/9TgeZP).
또한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초단기의 개인회생절차를 도입해 청년세대의 빚을 더욱 과감하게 탕감해야 하고, 금융기능과 채무조정기능의 분립이라는 원칙 하에서 채권자 단체나 금융당국과는 독립적인 민간 채무조정기구, 즉 채무자에 우호적인 채무조정기구의 필요성,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금융복지시스템의 필요성도 역설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금융기관 위주의 사고를 하는 금융위가 주도해서 준비하였다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매우 부족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 중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채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점검을 하여 빼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과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한 채권도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원금의 30%~60%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금융위)가 밝힌 자료를 보면 여러 허점이 있고, 개선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우선 개인 빚 감면율과 관련해서 보면 중요한 것은 실제의 감면율이다. 그런데 신복위는 그동안 채무자 1인 평균감면율 등 실제의 감면율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이번 정부의 위 보도자료에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원금 감면율은 20.1%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그 동안에도 무조건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준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했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이미 탄력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국민행복기금의 기존 감면율은 원금의 30~50%).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신복위의 획일적 기준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은 신복위 감면율이 원금의 최대 50%이어서 채무자의 다양한 처지에 상관없이 원금의 50%이상은 반드시 갚도록 유도한 점에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저 변제의무가 따로 없고 채무자의 처지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된다는 점에서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탄력적 원금 감면율 30%~60%라는 것은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는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다양한 처지를 고려하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금의 40%이상은 갚도록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에 비해 감면율의 수치가 10%포인트 상승하는 것은 맞다. 허나 이는 숫자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위 60%의 감면율이 최대한 적용된다는 것도 아니고, 은행 등 채권자들이 출연한 단체라는 점과 채무조정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채권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 신복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채무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알 수 없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위 보도자료에 따르더라도 이번 개선조치로 인한 예상 감면율을 2014년 기준으로 4.5%포인트 상승한 24.6%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발표자료에 비추어 보면 탄력적 감면율 30~60%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활비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를 공제하여 산정하다. 법원의 기준인데 신복위도 이를 따르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50%는 1인 가구는 약 월 925,920원, 2인 가구는 월 1,576,570원, 3인 가구는 월 1,649,680원이다. 그런데 신복위 공식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신복위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의 43.7%가 월소득 100만원이하였고, 100만원초과 15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31.2%로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실은 이들 신청자들은 가용소득이 없어 바로 파산절차로 안내해야 할 사람들한테 월 소득의 일부를 쪼개 원금의 50%이상을 10년 간 나눠갚도록 유도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는 취약계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의 90%까지 감면하겠다고 생색을 냈다. 이들은 먹고 살기 매우 어려운 계층으로 확인된 사람들인데도 이들에게까지 원금의 10%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은 법원의 파산·개인회생절차로 연계하겠다는 하는데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한편 정부는 향후계획을 밝히며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대형 대부업체 등), 공·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채무자에게 극히 가혹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 온 신복위를 법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위 법은 금융기관(서민금융기능)과 채무조정기구(신복위 법제화)라는 전혀 이질적인 두 기능을 사실상 금융위와 채권자인 금융회사들이 지배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두고 모두 쥐락펴락하려는 것으로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등 서민금융관련단체가 적극 반대하는 법안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가계부채문제의 대책으로서 개인 빚을 획기적으로 탕감하려는 뜻이 아니라 위 법의 통과를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참여연대,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LTV DTI 강화, 분양제도 개혁,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 관련 질의 포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2017년 6월 15일로 예정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6/12)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적인 정책기조, 구체적인 정책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묻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 정책기조는 물론, 문재인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뉴스테이 특혜폐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전월세 안정화 대책,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주택분양제도 개혁, LTV·DTI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저금리 기조와 주택금융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주택의 월세 전환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규제와 신속한 전월세 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
1.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방향
▣ 기본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거’를 공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LTV·DTI 규제 완화 등 일부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를 위한 시장편향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왔음
-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 제공을 통해 민간이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편, 최초임대료 규제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대다수 서민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확대 등 국민의 주거권리 보장을 공약하면서도 주택분양제도나 주택금융 관련 규제 등 직접적인 시장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음. 취임 이후 현재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징후가 고조되며 더욱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질의 사항
-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정책 기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및 주택정책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방안,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조치에 대한 입장 등 향후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뉴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 개선,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 부지 확보 등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대 및 임대료 상승과 투기 과열이 우려되어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 사항
- 후보자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뉴스테이 특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해소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서울지역 기준 소득 8분위 이상만이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임대료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이윤은 보장하면서도 대다수 서민 중산층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여기에는 뉴스테이 3법을 합의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결정적이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거시민단체들의 뉴스테이 폐지 정책 질의에 대해 ‘공공택지, GB해제 조성택지 등 공공적 성격의 토지 제공은 중단하되, 기금이나 세제지원 등을 규제하거나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공적 특혜를 주어 민간 대형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후 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임대주택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가분의 대부분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와 전세임대가 차지하였음
- 또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은 매년 큰 폭으로 확대해왔음
- 문재인 대통령도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으나, 여기에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기존주택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 재고율에는 포함되지 않은 주택이 7만호 가량 포함되어 있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현재의 민간주도 주거정책은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전월세안정화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전국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3.6년, 서울 아파트 기준 전세 재계약 시 추가 발생 비용이 무려 6,190만원(전국 평균 2,8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후보자는 2016년 7월 최대 4년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지만, 이미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이 3.6년으로 4년에 근접하고, 이마저도 전월세 상한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과도한 전월세 인상요구로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18대 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와 주거단체들은 임대차 안정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법안을 국회에 청원 및 의원 발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 반대를 해왔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전월세 부담완화 및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 임대차안정을위해필요한대책및그에대한추진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5.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제도 개혁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정부까지 부동산 투기 및 건설경기 부양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강행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음
-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경기가 다시 회복되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며 분양가 폭등 우려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또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서울,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 및 자산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임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 없이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제도 개혁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시장 안정화 대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금융 및 세제 개혁
▣ LTV·DTI 규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 이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확대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음
- 실제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활성화 기조 하에 시행된 LTV·DTI규제 완화 정책 이후, 1년 사이에 신규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만 200조 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등하였음
-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LTV·DTI에 대해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질의 사항
- LTV·DTI 규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기준 전국 자가점유율은 56.8%로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시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후보자는 2016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을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한정(다가구주택 일부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음
❍ 질의 사항
- 이후 후보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와 이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원문보기]
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 기조에는 공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도입, LTV·DTI 강화 등 적극적인 의지 보여줘야
오늘(6/15)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는 김현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밝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라는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를 임기 내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차 안정에 필요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동산 투기를 불식시키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후분양제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 가계부채 주 원인인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실현의지와 추진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행위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행하고,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장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잦은 이사의 고통에 시달려온 서민·세입자들의 절실한 바람이자 주거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후보자는 이러한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온 주거·부동산 정책 실패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후보자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후분양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LTV·DTI 규제 강화, 뉴스테이의 기업형 사업자 특혜 폐지,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 질의에는 현장상황을 보며 검토해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한 것은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 심지어 후보자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통해 도입하고자 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질의에도 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장관 취임 후 일부 건설 대기업·임대업자들과 서민·세입자들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며 지금과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제시되거나 고통스러운 현 상황이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커질 것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주택금융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정부들은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강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다. 이에 대한 성찰에 의거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힌바 있는데,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분명한 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주거의 안정이 곧 민생의 완성이다. 국회도 민생과 개혁보다는 정쟁을 위한 정책에 치중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요정책과 민생입법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엄마들의 힘으로 당진 변화 (평화의소녀상, 무상교복 조례제정, 현대제철 대기오염수치공개 등)
미세먼지 제로 생태도시 당진 조성 (수소버스 도입, 친환경차 보조금 확대, 산업폐기물 반입금지)
버스공영제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마련
당진시 어린이체험문화센터 및 한국형 마더센터 건립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금지 및 고용/생활안정지원법 제정
여성이 행복한 도시 조성 (여성커뮤니티센터 건립,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 설치)
당진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병원 설립으로 시민 건강권 지킴이
장애인 저상버스 도입 및 단기보호센터, 보호작업장 운영
석문, 대호지 간척지 농민 경작권 보장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국민 80%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공급 (청년, 저소득층 포함) 및 월세 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에게 최대 90% 부유세 도입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
농민수당법 제정, 쌀 수입 전면 철폐,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탈원전/탈석탄화 및 재생에너지 발전 30% 달성, 탄소세 도입, 2050년 넷제로 실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유엔사 해체, 한미동맹 파기, 징병제 폐지 및 모병제 실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제 및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폐지 및 국민 소환제 실시, 지방 법원장/검사장/경찰청장 직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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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민 이익 극대화 (고도제한 완화, 용적률 상향, 신속한 사업 추진)
상대원공단 혁신산업단지화 및 중원 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및 재난긴급구호자금 지원
대규모 생태문화체육 복합공원 조성 및 문화시설 확충
'성남법' 제정으로 재개발·재건축 시 주민 부담 최소화
서민을 위한 복지 및 생활 지원 확대 (육아휴직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반려동물 의료 등)
성남시립병원 건립 및 지역 의료 서비스 개선
학교 체육관 건립 및 시설 개선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작은 일도 크게 챙기겠습니다
화성의 목소리, 경기도에 제대로 내겠습니다
현장을 찾아 직접 보고 듣고 실천하겠습니다
구석구석까지 부지런하게 발로 뛰겠습니다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일하겠습니다
남양반도 전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생활이 편리하고 문화가 넘치며 복지가 충분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동네 조성
주민편의를 위해 출퇴근 교통 인프라 대폭 확충 및 자급자족 활력도시 건설
새솔동: 안산 연결교량 신설
새솔동: 화성국제테마파크 조기 착공 및 교통대책 마련
새솔동: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새솔동: 중학교 신설건립 적극 추진
새솔동: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강화 (옐로카펫, 조명확충, 스마트안전시스템 등)
새솔동: 중앙하천 수실개선 및 침수공간 조성
새솔동: 신안산선 송산그린시티 연장 (새솔역 신설) 지원
새솔동: 복합문화센터 조성
송산면: 지방도 322호선 도로 확포장 추진
송산면: 지방도 305호선(그린시티~사강) 조기 준공
송산면: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기 착공
송산면: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사업 추진
송산면: 송산 마도 IC 병목구간 해소
서신면: 매화근린공원 조속 추진
서신면: 안곡서원 공원화 및 교육관 건립 적극 추진
서신면: 제부도 입구 서해안 관광벨트 상징조형물 설치 (해안상징 조형물 및 포토존 설치)
서신면: 2027년 백미·도리도항 어천 뉴딜 3.0사업 공모선정 건의
서신면: 경기남부동서횡단선 (전곡항~부발)
마도면: 119 안전센터 신설 조기 추진
마도면: 행복택시 추가 증차
마도면: 농어촌 생활인프라 확대(농어촌 하수도 및 도시가스)
마도면: 마도파출소 재건축 신속 추진
남양읍: 행정복지센터 조기 완공
남양읍: 체육복합센터 조기 완공
남양읍: 남양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조기 완공
남양읍: 남양천 둘레길 조성 적극 추진
남양읍: 국도 77호선 남양~우정 확포장 적기 추진
남양읍: 발안~남양 고속화도로 적기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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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화폐·카드 발급으로 제주물가 10% 내리기
어린이 병원비 연 100만원 상한제 도입
택배 특수배송비 완전해결로 제주차별 없애기
국제자유도시 전면폐기, 생태·평화 특별법으로 전면개정하여 제주미래 만들기
제주환경기금 마련을 위한 관광객 환경부담금제 도입으로 제주자연 지키기
만 20살 모든 청년에게 청년사회상속제 3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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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및 역사 바로 세우기
농ㆍ어민 소득기본법 도입 및 노령연금 강화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 제조업 유치 및 지속가능한 농ㆍ어촌 개발
로보트세 신설 및 불로소득 차단 환수법 제정
전관예우방지법 제정 및 국회의원 특권 축소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표시제 전면 시행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및 무상작품 발표회 지원
아이돌봄학교·공동육아시설 설립 및 다자녀가정 기본소득제
아동전문종합병원(24시간 무상진료) 설립 및 여성안심보호 시스템 구축
청년기초자산제 실시 및 학력차별 금지법 제정
청년 주거안정(기숙사제도) 및 재산소득에 따른 무상교육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공공의료종합병원 유치
비정규직 철폐 및 파견노동 전면 금지
경자유전 원칙 확립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
농·어업 노동재해 보상법 제정 및 농·어촌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웅천ㆍ문수산단 간 도시고속도로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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