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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빚 탕감정책'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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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빚 탕감정책'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2/01- 14:31

정부의 ‘빚 탕감정책’ 획기적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독립적 채무조정기구, 금융기관과 채무조정기구의 분립, 법원 중심 파산·개인회생절차라는 중심이 확고해야
청년들에게는 더 짧은 채무조정기간의 특례를, 하우스푸어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개인회생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정부(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2단계 서민금융 지원 대책」으로서, 채무조정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언뜻 보기에 정부 발표는 1200조원이 넘은 가계부채를 감안했을 때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뜻에 발맞춰 개인 채무자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방식에서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복위 워크아웃)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폭을 차등화하되, 이를 위해 현행 획일적 원금 감면율(50%) 적용 방식에서 “탄력적 원금 감면율(30%~60%) 적용 방식”으로 개선 ▲(동일기준으로 매입채권 감면율 조정) 대부업체·자산관리회사(AMC) 등이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채권은 일반채권과 달리 최대 원금 감면율을 30%로 제한하고 있는데 근거 없이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던 매입채권에 대해서도 일반채권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60%)을 적용 ▲(신복위 채무조정 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점검)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 워크아웃 과정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상환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권자가 신고한 채권 중 최종 변제일이 5년 경과한 채권은 신복위가 별도로 개별 시효중단 조치(상환요청 등) 확인 후 채무조정안에 포함 여부를 판단(금융회사-신복위 간 확인시스템 구축)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보다 탄력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신복위 워크아웃과 동일하게 원금 감면율을 30%~60%로 적용 ▲(은행·저축은행 자체 워크아웃) 맞춤형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연령·연체기간 등 다양한 지표를 반영하여 정밀하게 평가하여 계량화하고, 계량화된 점수별로 지원기준이 자동 결정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 구축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연체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은행이 대출 만기 이전(통상 2개월)에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고객”을 선정하여, 장기분할상환 등을 안내·지원(은행권 공동기준 마련) ▲(취약계층 지원 확대) 신복위·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시, 취약계층 중 상환능력이 결여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 ▲(법원 회생·파산절차와 연계 강화) 채무조정 신청자 중 소득이 부족한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신복위·국민행복기금에 “법률지원단 설치”, 파산실비 지원 등을 통해 법원 절차와 연계를 활성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그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관련단체는 심각한 가계부채문제의 해결책으로 법원을 통한 신속하고 과감한 도산제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파산·개인회생절차의 개선이 필요함을 줄곧 주장해 왔다(파산제도의 경우 대심구조로 전환, 면제재산 및 면책채권의 범위 확대, 당연면책 제도의 도입, 당연복권기간의 단축 등,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의 단축, 하우스푸어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포함한 변제계획안 인정 등.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6법 개정안 참고-http://goo.gl/9TgeZP).

 

또한 특별히 청년들에 대한 초단기의 개인회생절차를 도입해 청년세대의 빚을 더욱 과감하게 탕감해야 하고, 금융기능과 채무조정기능의 분립이라는 원칙 하에서 채권자 단체나 금융당국과는 독립적인 민간 채무조정기구, 즉 채무자에 우호적인 채무조정기구의 필요성,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방의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금융복지시스템의 필요성도 역설해 왔다. 이러한 필요성에 비해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금융기관 위주의 사고를 하는 금융위가 주도해서 준비하였다는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매우 부족하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 중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채무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점검을 하여 빼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과 대부업체, 자산관리회사가 매입한 채권도 다른 채권과 동일하게 원금의 30%~60% 범위에서 감면하겠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정부(금융위)가 밝힌 자료를 보면 여러 허점이 있고, 개선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우선 개인 빚 감면율과 관련해서 보면 중요한 것은 실제의 감면율이다. 그런데 신복위는 그동안 채무자 1인 평균감면율 등 실제의 감면율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 다만 이번 정부의 위 보도자료에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원금 감면율은 20.1%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그 동안에도 무조건 원금의 50%까지 감면해 준 것이 아니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50%까지 감면했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이미 탄력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해 왔다는 것이다(국민행복기금의 기존 감면율은 원금의 30~50%). 그간 시민사회단체에서 신복위의 획일적 기준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은 신복위 감면율이 원금의 최대 50%이어서 채무자의 다양한 처지에 상관없이 원금의 50%이상은 반드시 갚도록 유도한 점에 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최저 변제의무가 따로 없고 채무자의 처지에 따라 원금의 일부를 나눠 갚고 나머지는 면책된다는 점에서 획일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탄력적 원금 감면율 30%~60%라는 것은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

 

이는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다양한 처지를 고려하겠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원금의 40%이상은 갚도록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존에 비해 감면율의 수치가 10%포인트 상승하는 것은 맞다. 허나 이는 숫자상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 위 60%의 감면율이 최대한 적용된다는 것도 아니고, 은행 등 채권자들이 출연한 단체라는 점과 채무조정안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채권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건에서 신복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채무자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알 수 없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위 보도자료에 따르더라도 이번 개선조치로 인한 예상 감면율을 2014년 기준으로 4.5%포인트 상승한 24.6%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발표자료에 비추어 보면 탄력적 감면율 30~60%는 개인채무조정제도에서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는 돈을 가용소득이라고 하는데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활비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의 150%를 공제하여 산정하다. 법원의 기준인데 신복위도 이를 따르고 있다. 작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의 150%는 1인 가구는 약 월 925,920원, 2인 가구는 월 1,576,570원, 3인 가구는 월 1,649,680원이다. 그런데 신복위 공식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신복위에 워크아웃을 신청한 채무자의 43.7%가 월소득 100만원이하였고, 100만원초과 15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31.2%로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신청자가 전체의 74.9%를 차지했다. 실은 이들 신청자들은 가용소득이 없어 바로 파산절차로 안내해야 할 사람들한테 월 소득의 일부를 쪼개 원금의 50%이상을 10년 간 나눠갚도록 유도한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는 취약계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원금의 90%까지 감면하겠다고 생색을 냈다. 이들은 먹고 살기 매우 어려운 계층으로 확인된 사람들인데도 이들에게까지 원금의 10%을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은 법원의 파산·개인회생절차로 연계하겠다는 하는데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연계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또 한편 정부는 향후계획을 밝히며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채무조정을 위하여 신복위 참여기관 확대(대형 대부업체 등), 공·사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채무자에게 극히 가혹한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해 온 신복위를 법정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위 법은 금융기관(서민금융기능)과 채무조정기구(신복위 법제화)라는 전혀 이질적인 두 기능을 사실상 금융위와 채권자인 금융회사들이 지배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두고 모두 쥐락펴락하려는 것으로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 등 서민금융관련단체가 적극 반대하는 법안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가계부채문제의 대책으로서 개인 빚을 획기적으로 탕감하려는 뜻이 아니라 위 법의 통과를 위한 꼼수가 아니기를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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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 문제다

금융위원회 서민금융지원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비판

 

 금융위원회가 오늘(6/23) 서민금융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 안은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 인하 등 부분적으로 평가할 만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채무자 입장이 아니라 채권 금융기관 입장에 기초한 접근, △복지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대출 지원 일변도 접근, △취약 채무자에 대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채무재조정 정책 부재,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상대적 차별, △금융기관이 상각한 연체채권의 거래에 대한 규율정책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자금 공급과 채무조정을 한 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경우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으나, 이를 외면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고집하는 이면에는 이 문제를 여전히 금융관료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접근하는 속내가 엿보인다.

 

 ‘정책 서민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햇살론의 경우 현재 금융기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분담하고 신용보증기금이 90% 이상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공급을 5,000억 원 확대할 경우 향후 대출 재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새희망홀씨론은 은행의 자체 재원에 근거한 대출상품으로 공적 보증도 들어 있지 않다. 은행권의 자체 대출상품을 정부의 정책금융으로 포장해 홍보하지 말고 정부가 진정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명시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감사원과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대부업 최고금리 5%포인트 인하로 금융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문제는 발상이다. 서민 채무자의 지급 능력을 감안해서 최고금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의 경영 상황을 감안해서 최고이자율을 5%포인트 인하하고 생색을 내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의 특혜금리를 없애고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25%에 일치시키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그러나 금융위의 영향력 하에 있는 국민행복기금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중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50만 원 한도내에서 발급해준다고 하면서 정작 국가의 공식적인 채무조정절차인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성실이행자는 배제하고 있다. 이는 법원의 채무조정 절차와 법원외 절차를 차별하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법정 절차 이용을 기피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이것은 도산 절차의 대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법원 절차를 더 우대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법원외 절차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주거, 교육, 노후 대비 등 서민층의 자금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안은 기본적으로 복지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대출로 해결해 온 과거의 잘못된 정책방향을 답습하는 것이다. 차상위 계층 이하에 대한 생계지원형 대출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다시 신용불량자로 만들 것인가?

 

 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자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안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역할 분담을 잘못 설정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용․복지는 지방정부가 주도해야 하고 중앙정부는 자금 지원 기능에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는 것이 맞다. 미소금융을 활용한 정책의 경우 이 금융상품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한도 상향이나 지원대상 확대에 앞서 현황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우선이다. 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일자리 제공, 재산형성을 연계 지원하는 자활패키지 신상품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인 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시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를 정부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차별적인 접근이다.

 

 채무 연체자 재기 지원 강화안의 기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상환능력이 취약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부채조정 정책을 펼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공적 재원을 조성하고 연체채권은 대폭 상각하여 채무자를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편입시켜야 한다. 금융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낳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적 자금을 활용해 손실을 보전해주면 된다. 정부는 또한 과중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복지정책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중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복지정책과 연계될 때 과중 채무자의 새출발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특히 과중 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지자체의 복지전달체계와 연동하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 등 지자체 주도의 채무조정지원기구가 이미 가동되고 있고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은 이런 모델이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에서 있어서도 실효성이 높음을 보여 준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구상에는 여전히 꼼수가 엿보인다. 금융위가 언급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이라는 명칭은 휴면재단법 전부개정안을 홍보용으로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자금 공급과 채무재조정 기능을 하나의 기구가 수행하는 데 따른 이해상충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6.11 김기준 의원 등이 주최한 ‘서민금융 활성화와 서민 과중채무 해결방향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온 금융위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기위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발언의 의도를 풀이해보면, 서민금융진흥원으로의 정보 집중은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공급’에만 기능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회수 등의 ‘사후 관리’에도 동원될 가능성을 예비하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사적 분쟁 중 일방을 위해 개인정보 및 개인신용정보를 집중하고 사용한다는 것은 당사자주의라는 민사 절차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공공기관’의 형태로 설립하겠다고 고집하는 것도 공직자윤리법의 업무관련성 심사를 간편하게 통과하여 금융관료들의 퇴직 후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구상은 폐기되어야 한다.

화, 2015/06/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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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 발표

가계부채 총량 관리·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서민금융 중심으로
새누리당 - 사실상 정부 정책. 구체적이지만 정책 방향과 관점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정책 제시
국민의당 - 가계부채 해결의지 부족, 구체성 결여된 서민금융만 제시 
정의당 - 가계부채 해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서민금융 구체성 결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4),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3/22 발표한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① :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02162)에 이어 발표하는 두 번째 가계부채 이슈리포트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정책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서민금융 등 3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했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규모를 가계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거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일정 정도 줄이겠다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정당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을 살펴본 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두루 제시한 정당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고금리 대책은 고금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고,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 직접 인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이라기보다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으로 보이며 현행 법 상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향후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는 “고금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보이지 않으며, 원론적 수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고금리 근절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과 무분별한 대출 완화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산 상태에 처한 가계를 위한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포함)를 마련하고 있는지 4개 정당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경우, “‘빚을 끝까지 받아내는 정책’일변도에서 벗어나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과감한 빚탕감 정책을 제시할 필요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라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채권매각·추심에 집중, 뚜렷한 성과 예상되나 소각 채권의 범위가 매우 좁아 이벤트적 성과를 넘어서는 제도적 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채무자의 고통과 인권문제 개선 의지 확인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채무조정 방안·채무자 친화적인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등 두루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서민금융을 평가하기에 앞서 “가계의 재무구조가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은 단순히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고신용자를 제외한 중·저 신용자 대상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복지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대출로 접근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소득과 신용에 있어 심화되는 양극화, 고금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개 정당이 서민금융 관련 대책에 대해, 4개 정당 공히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며 “정의당을 제외하고 공약 전반에 걸쳐 「이자제한법」의 보편적 적용과 채무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부실한 채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서민금융진흥원 공약으로 부적절”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을 발표한 바 있으나 후에 발표된 공약집에서는 제외”되었으며 ▶국민의당의 공약은 “직접적인 지원 제시했지만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 제시하여 공급수준과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 공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적인 원인과 이를 조절·규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두루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총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사실상, 정부 정책과 동일하고 공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정책의 방향과 관점이 채무자 중심에서 이뤄져 있으며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며,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채권자 중심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탈적, 과잉 및 불공정 대출 금지 추진’을 공약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피에타 3법’등 가계부채 등과 관련한 2014년 대선공약에 비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공약 전반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정의당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거권 보장 등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과 서민금융 공약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여러 입법을 진행할 것이며 우리사회 가계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2016/04/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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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 발표

가계부채 총량 관리·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서민금융 중심으로
새누리당 - 사실상 정부 정책. 구체적이지만 정책 방향과 관점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정책 제시
국민의당 - 가계부채 해결의지 부족, 구체성 결여된 서민금융만 제시 
정의당 - 가계부채 해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시, 서민금융 구체성 결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4),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② : 20대 총선 4개 정당 공약 평가」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3/22 발표한 「가계부채 이슈리포트 ① : ‘가계부채, 관리가능하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02162)에 이어 발표하는 두 번째 가계부채 이슈리포트로,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이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시한 정책을 비교·평가할 목적으로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의 가계부채 관련 공약을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서민금융 등 3가지 쟁점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했다. 

 

가계부채의 총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의 규모를 가계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하거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일정 정도 줄이겠다는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개 정당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을 살펴본 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공약을 두루 제시한 정당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의 “고금리 대책은 고금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고,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 직접 인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방안이라기보다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으로 보이며 현행 법 상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으며 향후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는 “고금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보이지 않으며, 원론적 수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민의당에 대해서는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고금리 근절 위한 실효성 있는 공약과 무분별한 대출 완화 규제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산 상태에 처한 가계를 위한 채무자 친화적인 채무조정제도(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 포함)를 마련하고 있는지 4개 정당의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경우, “‘빚을 끝까지 받아내는 정책’일변도에서 벗어나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과감한 빚탕감 정책을 제시할 필요 있다”고 지적하고 “기본적으로 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이라 바람직하지 않고,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채권매각·추심에 집중, 뚜렷한 성과 예상되나 소각 채권의 범위가 매우 좁아 이벤트적 성과를 넘어서는 제도적 방안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의 공약에 대해서 “빚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채무자의 고통과 인권문제 개선 의지 확인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채무조정 방안·채무자 친화적인 신용회복제도 개선 방안 등 두루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서민금융을 평가하기에 앞서 “가계의 재무구조가 양극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금리 대출을 포함한 서민금융은 단순히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되며, 고신용자를 제외한 중·저 신용자 대상 대출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복지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대출로 접근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소득과 신용에 있어 심화되는 양극화, 고금리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개 정당이 서민금융 관련 대책에 대해, 4개 정당 공히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하며 “정의당을 제외하고 공약 전반에 걸쳐 「이자제한법」의 보편적 적용과 채무자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부실한 채 제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서민금융진흥원 공약으로 부적절”하며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서 “‘10%대 우체국 신용대출’을 발표한 바 있으나 후에 발표된 공약집에서는 제외”되었으며 ▶국민의당의 공약은 “직접적인 지원 제시했지만 부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정의당의 공약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 제시하여 공급수준과 재원마련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4개 정당 공히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적인 원인과 이를 조절·규제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두루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총평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 “사실상, 정부 정책과 동일하고 공약의 내용은 구체적이지만 정책의 방향과 관점이 채무자 중심에서 이뤄져 있으며 향후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부적절”하며, 이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고 채무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보다는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고 채권자 중심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약탈적, 과잉 및 불공정 대출 금지 추진’을 공약했지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 절차에 대한 대책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피에타 3법’등 가계부채 등과 관련한 2014년 대선공약에 비해서 그 범위와 내용이 현저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의 경우, “공약 전반에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찾기 어렵다”고 평가하고 ▶정의당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거권 보장 등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제도 개선을 위한 다방면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가계부채 총량 조절 방안과 서민금융 공약은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총선 이후, 20대 국회에서 가계부채와 관련한 여러 입법을 진행할 것이며 우리사회 가계부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 2016/04/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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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에 공개질의

문 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및

LTV DTI 강화, 분양제도 개혁, 임대소득과세 등 현안 관련 질의 포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 변호사)는 2017년 6월 15일로 예정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오늘(6/12)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적인 정책기조, 구체적인 정책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묻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질의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기본 정책기조는 물론, 문재인 정부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문재인 대통령의 일부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뉴스테이 특혜폐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전월세 안정화 대책, 최근 가장 뜨거운 현안인 주택분양제도 개혁,  LTV·DTI 등 주택금융규제 강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최근 새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랜 저금리 기조와 주택금융규제 완화로 가계부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주택의 월세 전환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정부의 효과적인 부동산 규제와 신속한 전월세 안정화 정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번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집 걱정 없는 세상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
 

1. 문재인 정부의 주거 부동산 정책 방향


▣ 기본 정책기조에 대한 견해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행복주거’를 공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LTV·DTI 규제 완화 등 일부 건설업계와 다주택자를 위한 시장편향적인 정책들을 추진해왔음
- 나아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있어서도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뉴스테이에 대한 특혜 제공을 통해 민간이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편, 최초임대료 규제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오히려 대다수 서민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낳았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확대 등 국민의 주거권리 보장을 공약하면서도 주택분양제도나 주택금융 관련 규제 등 직접적인 시장규제정책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었음. 취임 이후 현재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징후가 고조되며 더욱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질의 사항
-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정책 기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및 주택정책에서의 공공의 역할 강화 방안,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조치에 대한 입장 등 향후 주택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뉴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 부동산 정책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은 노후주거 개선, 도심 내 공적임대주택 부지 확보 등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의 지대 및 임대료 상승과 투기 과열이 우려되어 안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 질의 사항
- 후보자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 뉴스테이 특혜 폐지


❍ 현황 및 문제점
-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부담을 해소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서울지역 기준 소득 8분위 이상만이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임대료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이윤은 보장하면서도 대다수 서민 중산층들이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왔음. 여기에는 뉴스테이 3법을 합의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의 역할도 결정적이었음
-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주거시민단체들의 뉴스테이 폐지 정책 질의에 대해 ‘공공택지, GB해제 조성택지 등 공공적 성격의 토지 제공은 중단하되, 기금이나 세제지원 등을 규제하거나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공적 특혜를 주어 민간 대형건설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뉴스테이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이후 개혁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공임대주택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2015년과 2016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증가분의 대부분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민간건설임대와 전세임대가 차지하였음
- 또한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공급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도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은 매년 큰 폭으로 확대해왔음
- 문재인 대통령도 연간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공약한 바 있으나, 여기에도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호, 기존주택 임대 3만호 등 공공임대 재고율에는 포함되지 않은 주택이 7만호 가량 포함되어 있음
-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주거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함에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 현재의 민간주도 주거정책은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충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전월세안정화 대책


❍ 현황 및 문제점
-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자료에 따르면 2016-2017년 전국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은 3.6년, 서울 아파트 기준 전세 재계약 시 추가 발생 비용이 무려 6,190만원(전국 평균 2,87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후보자는 2016년 7월 최대 4년의 계약갱신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지만, 이미 임차가구의 평균거주기간이 3.6년으로 4년에 근접하고, 이마저도 전월세 상한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과도한 전월세 인상요구로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18대 국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참여연대와 주거단체들은 임대차 안정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 등 법안을 국회에 청원 및 의원 발의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토부가 적극 반대를 해왔음


❍ 질의 사항
- 이와 같이 전월세 부담완화 및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제 도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에 임대차안정을위해필요한대책및그에대한추진계획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5.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제도 개혁


❍ 현황 및 문제점
- 지난 정부까지 부동산 투기 및 건설경기 부양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강행되며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음
-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경기가 다시 회복되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분양시장이 활기를 띄며 분양가 폭등 우려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고,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또한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음
- 서울, 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 및 자산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임
-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 없이 폐지된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부동산 투기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 중심의 분양제도 개혁이 필요함


❍ 질의 사항
-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주택분양시장 안정화 대책과 추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주택금융 및 세제 개혁


▣ LTV·DTI 규제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후보자는 국토부 장관 지명 이후 기자 간담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를 확대한 원인 중 하나였다는 문제의식을 밝힌 바 있음
- 실제 '빚내서 집사라'는 경기활성화 기조 하에 시행된 LTV·DTI규제 완화 정책 이후, 1년 사이에 신규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만 200조 원에 달하는 등 가계부채가 급등하였음
- 이에 대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LTV·DTI에 대해 가계부채 추이 증가를 보아가며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질의 사항
- LTV·DTI 규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견해와 이후 정책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책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소득 과세 관련


❍ 현황 및 문제점
- 2016년 기준 전국 자가점유율은 56.8%로 절반에 가까운 가구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임대시장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후보자는 2016년 8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을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로 한정(다가구주택 일부포함)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바 있음


❍ 질의 사항
- 이후 후보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대상 확대와 이를 통한 임대소득 과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자료 [다운로드/원문보기]

월, 2017/06/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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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후보자의 '검토'보다는 '실현의지'를 원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 기조에는 공감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 도입, LTV·DTI 강화 등 적극적인 의지 보여줘야

 

오늘(6/15)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조형수)는 김현미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해 밝힌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집행, 소외계층의 주거안정 확대라는 주거·부동산 정책 기조를 임기 내내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나아가 세입자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차 안정에 필요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부동산 투기를 불식시키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후분양제 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 개선, 가계부채 주 원인인 LTV·DTI 규제 강화 등의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검토하겠다는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실현의지와 추진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행위와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을 실행하고, 서민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확충과 소외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확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장관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과도한 주거비 부담과 잦은 이사의 고통에 시달려온 서민·세입자들의 절실한 바람이자 주거시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다.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후보자는  이러한 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난 정부들로부터 이어져 온 주거·부동산 정책 실패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진정으로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현미 후보자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후분양제 도입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LTV·DTI 규제 강화, 뉴스테이의 기업형 사업자 특혜 폐지, 도시재생 사업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 질의에는 현장상황을 보며 검토해나겠다는 식의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한 것은 실망스러운 면이 있다. 심지어 후보자 자신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통해 도입하고자 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질의에도 법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는 태도를 보여, 진정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장관 취임 후 일부 건설 대기업·임대업자들과 서민·세입자들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내세우며 지금과 같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제시되거나 고통스러운 현 상황이 그대로 방치될 우려가 커질 것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주택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대다수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저금리 정책·주택금융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부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 또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과 정책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정부들은 부동산과 건설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강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를 관리해야 할 국토부는 소극적인 대책만 제시해왔다. 이에 대한 성찰에 의거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힌바 있는데, 국토부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킬 분명한 정책 기조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 주거의 안정이 곧 민생의 완성이다. 국회도 민생과 개혁보다는 정쟁을 위한 정책에 치중하는 모습을 지양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에 필요한 주요정책과 민생입법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목, 2017/06/15-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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